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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1.5 품질보증

1.5.1 총칙편 4장의 해당규정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1.5.2 관련문서의 복사본 1부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제품은 재료 및 기기의 해당사항에 따라 현장에 반입, 보관, 보호 및 조작 하여야 한다.

1.6.2 포장된 재료는 깨끗하고 건조하여야 하며, 습기, 결빙, 및 이물에 대해서 보호하여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재료와 대기의 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 전 또는 작업 중 5 이상 그리고 완료 후 48시간동안 10 이상이어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

2.1.1 시멘트는 KS L 5201,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 메이슨리 시멘트는 KS L 5219,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KS L 522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잔골재는 13-3절에 따른다.

2.1.3 물은 기름, ,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2 부속재료

2.2.1 혼화재료는 6-4-1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2.2 소석회는 KS L 9007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 배합

2.3.1 모르타르의 배합 및 비비기

(1) 모르타르는 KS L 5220 조적용 모르타르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현장 비비기 모르타르

관이음에 채움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승인된 깨끗한 모래를 부피비 1: 2로 혼합하고, 충분한 물을 넣어 소성질의 모르타르를 만들어야 한다.

돌쌓기 등 조적용 모르타르는 부피비로 10 % 의 소석회를 첨가한 시멘트와 승인된 깨끗한 모래를 부피비 1: 2로 혼합한 것이며, 줄눈채움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부피비 1: 1로 혼합하여야 한다.

 

 

(3) 모르타르는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의 재료를 충분히 혼합하여야 하며, 응결이 시작된 후에 다시 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모래를 고르게 적셔두어야 한다.

(5) 모르타르의 색상과 혼화재료는 제조업체의 지시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의 색상이 균일하게 되도록 비벼야 한다.

(6) 모르타르의 결빙점을 낮추는 방동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7) 모래의 물이 증발해서 없어지면 비비기 2시간 전에 다시 적셔야 한다.

(8) 모르타르는 25 이상의 온도에서 비빈 후 60분내 그리고 25 이하의 온도에서는 90 분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3.2 주입용 모르타르의 배합 및 비비기

(1) 주입용 모르타르의 28일 압축강도는 20 MPa 이상이어야 하며, 유동성은 KS F 2432에 준하여 구하는 유하시간에 의하여 설정하며, 유하시간의 범위는 미리 실험에 의하여 정한다.

(2) 주입용 모르타르의 물-결합재비(W/B)4050 %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3) 주입용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승인된 깨끗한 모래를 부피비 1: 3으로 혼합하여 충분한 물을 넣어 적당한 반죽질기의 그라우트를 만들어야 한다.

(4) 주입용 모르타르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의 재료를 충분히 혼합하여야 하며,응결이 시작된 후에 다시 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5) 혼화재료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이 균일하게 되도록 비벼야 하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시험

6-4-12-1 자재 시험 방법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품질기준

그라우팅

컨시스턴시

KS F 2432

작업개시

1

필요시

유하시간은 실험에

의해 정함

블리딩률 및

팽창률

KS F 2433

블리딩률 : 3% 이하

팽창률 : 510%

(시험시작후 3시간의 값)

압 축 강 도

KS F 2426

20 MPa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그라우트 할 공간은 감독원에게 미리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기존 콘크리트의 표면에는 접착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3.2.2 크게 뚫린 구멍은 벽돌이나 블록으로 막고, 젖은 그라우트의 압력에 지탱하도록 석축의 벽면을 버팀대로 지지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모르타르의 주입은 조적의 중앙부와 공동 속의 공극을 메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2 모르타르의 주입은 1회에 400 mm 이상의 높이로 해서는 안되며, 남은 모르타르는 그라우트 공간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3.3.3 모르타르의 주입 중 철근의 이동은 방지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현장검사와 시험은 6-4-1절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3.4.2 건조모르타르는 KS L 5220에 따라 시험, 평가하여야 한다.

3.4.3 그라우트는 KS F 2426 2433의 시험 방법에 따라 소요의 품질을 만족 하여야 한다.

3.4.4 조적재의 시험은 KS F 2440에 따른다.

3.4.5 모르타르의 종류와 재료는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4-13 줄눈 및 지수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콘크리트의 줄눈 및 지수판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2.1 총칙편 제3 자재관리

1.2.2 총칙편 제4 품질관리

1.2.3 6-4-1 일반 콘크리트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M 3805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1.4 제출물

1.4.1 검사 및 시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총칙편 4-1절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지수판 제조업자는 제품자료를 1.3KS 규격에 따라 지수판의 성분,

, 치수, 인장강도, 신장율, 노화성, 무게변화율, 유연성, 내약품성 등 제

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시험방법, 사용실

적 등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4.3 견본

계약상대자는 크기가 300 mm 의 지수판 견본품과 현장 접합한 지수판의

제품을 작성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지수판은 재료의 주위에 공기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1.5.2 지수판은 저장 중 그리고 콘크리트에 부분적으로 묻혀있을 때 48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타설작업, 철근작업과 줄눈 및 지수판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

2.1.1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은 KS M 380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고무지수판의 재료는 천연고무, 적합한 합성고무 또는 천연 및 적합한 합성고무의 혼성재라야 한다.

2.1.3 수팽창 지수판은 제조업체가 제출한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2.1.4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구멍과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2.2 조립 허용오차

2.2.1 수로암거(BOX)용 지수판의 품질기준

(1) 1/2 압축시 압축응력도 : 0.5이상 9.0 MPa 이하

(2) 복원률 (%) : 65 이상

(3) 1/2 압축시 돌출량 : 10 이하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6-4-13-1 수지 및 지수판 자재 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KS M 3805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3805

제조회사마다

제품규격마다

연질 염화비닐 수지를 제외한 지수판

제조업체가 제출한 제품자료에 의한 종목

제품자료에 의한 시험

제조회사마다

제품규격마다

 

 

 

3. 시 공

3.1 시공기준

3.1.1 설치

(1) 계약상대자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지수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수판은 콘크리트속에 묻힌 부분의 이음매 양측에서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수판의 현장 접합개소는 가능한 한 적게 하여야 한다.

(4) 지수판을 현장에서 접합할 때에는 접합 작업자의 능력, 기후, 계절,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 PVC지수판의 접합은 PVC용접기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지수판을 가공해서는 안된다.

(7) 거푸집에 지수판을 설치할 때에는 지수판이 좌우로 균등하게 들어가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에는 일체 못을 치지 말아야 한다.

(8) 지수판을 거푸집에 설치한 뒤 철근을 사용하여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늘어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지수판은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중 적절하게 지지해서 묻고 이동되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10) 정해진 위치에 지수판을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까지 지수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11) 지수판은 가능한 가장 긴 길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을 해서 이음의 전길이에 걸쳐 연속적인 수밀봉합이 되게 하여야 한다.

(12) 지수판이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지수판의 아래측에도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도록 콘크리트를 지수판의 높이까지 타설한 시점에서 일시중지하고 충분히 콘크리트를 다짐과 동시에 지수판 아래쪽의 물과 공기가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지수판이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타설한 콘크리트가 지수판의 양측에서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14) 지수판이 콘크리트에 묻힐 때는 표면에 기름, 그리스, 건조한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모든 부분은 치밀하게 콘크리트로 채워져 단단히 유지되어야 한다.

(15) 수팽창 지수판은 콘크리트 양생 후 시공하게 되므로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부착되는 콘크리트면은 요철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3.1.2 접합

(1) PVC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온도조절이 된 전열과 용접재료를 써서 용접하여야 한다.

(2) 접합부는 접합하지 않은 재료의 인장강도의 60 % 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지고 지수판과 방울이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지수판과 이음매는 검사해서 설치착오, 거품, 부적합한 부착, 투수성, 균열, 어긋남 및 물의 침입으로 지수판의 효과가 훼손될 수 있는 다른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2 손상 또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수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6-4-14 콘크리트의 내구성 평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시공에 착수할 콘크리트 교량이 목표내구수명 동안에 내구성을 확보하도록 시공 착수 전 시공계획 단계에서 내구성을 평가하는데 적용한다. 그러나 내구성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교량, 또는 성능저하 환경에 따른 내구성에 대해 검증된 공법 및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될 교량은 이 장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1.1.2 내구성 평가에는 염해, 탄산화, 동결융해, 화학적 침식, 알칼리 골재반응 등을 주된 성능저하 원인으로 고려하며, 시공할 교량이 갖게 될 성능저하 환경을 조사하여 이에 따라 성능저하 원인별 내구성 평가 항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1.1.3 콘크리트 교량이 복합 성능저하가 지배적인 특수한 환경에 시공되는 경우는 각각의 성능저하 인자에 대하여 내구성 평가를 수행하여 가장 지배적인 성능저하 인자에 대한 내구성 평가결과를 적용하여야 한다.

 

 

1.2 일반사항

1.2.1 이 절은 콘크리트 교량의 공사 착공단계에서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 으로서 내구성 평가 원칙, 설계에 따라 시공될 콘크리트 교량에 대한 내구성 평가 방법, 시공에 사용되기 위해 배합 설계된 콘크리트의 재료 자체에 대한 내구성 평가 방법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하고 있다.

1.2.2 콘크리트 교량의 목표내구수명은 교량을 특별한 유지관리 없이 일상적으로 유지관리 할 때 내구적 한계상태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시공될 콘크리트 교량의 내구등급 결정은 설계할 때 설정된 목표내 구수명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1.3 관련 시방절

1.3.1 6-4-1 일반 콘크리트

1.3.2 6-4-5 매스 콘크리트

1.3.3 6-4-7 해양 콘크리트

1.3.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해설집 부록 , 2010

1.3.5 염해 및 탄산화에 대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지침, 건설교통부, 2003

1.3.6 콘크리트 내구성 평가절차수립, 건설교통부, 1999

 

 

1.4 제출물

1.4.1 재료 시험 자료

1.4.2 환경 노출 조사 자료

1.4.3 기타 필요한 자료는 6-4-2절의 해당요건 참조

 

 

2. 내구성 평가 원칙

2.1 일반사항

2.1.1 내구성 평가는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성능저하 원인에 대해서 시공될 콘크리트 교량과 시공에 사용될 콘크리트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1.2 시공될 콘크리트 교량 및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시공될 교량에 대해 시공직후 초기 재령 상태의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시공될 교량의 균열발생이 제어되지 않는 균열저항성 평가 결과를 얻는 경우에는 균열 제어 시공이 되도록 시공 방법을 수정하여야 하고, 시공 방법의 수정만으로 균열 제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에 통과하는 결과를 얻도록 콘크리트 배합을 수정하여야 한다.

 

 

2.2 콘크리트 교량의 내구성 평가 원칙

2.2.1 시공될 콘크리트 교량에 사용된 콘크리트에 대한 내구성 평가는 내구성능예측값에 환경계수를 적용한 소요 내구성 값을 내구성능 특성값에 내구성능 감소계수를 적용한 설계 내구성 값과 비교함으로써 다음 식에 따라 수행한다.

 

 

 

 

 

여기서, : 콘크리트 구조물에 관한 환경계수

ØK : 콘크리트 구조물에 관한 내구성 감소계수

A: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능 예측값

AK :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능 특성값

 

 

2.3 배합 콘크리트의 내구성 평가 원칙

2.3.1 배합 콘크리트의 내구성 평가는 다음 식과 같이 콘크리트의 내구성능 예측값에 환경계수를 적용한 소요 내구성 값을 내구성능 특성값에 내구성능 감소계수를 적용한 설계 내구성 값과 비교함으로써 수행한다.

 

 

 

여기서, : 콘크리트 구조물에 관한 환경계수

ØK : 콘크리트 구조물에 관한 내구성 감소계수

B: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능 예측값

BK :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능 특성값

2.4 환경계수와 내구성 감소계수

2.4.1 환경계수는 시공될 콘크리트 교량과 콘크리트 재료의 성능저하 환경조건 에 대한 안전율로서 적용한다.

2.4.2 내구성 감소계수는 내구성능 특성값 및 내구성능 예측값이 정밀도에 대한안전율로서 적용한다.

2.4.3 각 성능저하 요인에 대하여 내구성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환경계수와 내구성 감소계수는 각 성능저하 요인에 대해 독립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5 콘크리트 교량의 내구성평가

콘크리트 교량의 내구성 평가 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부록2] 콘크리트

의 내구성 평가, 3.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평가에 따른다.

6-5 철근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시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근의 공급, 가공, 이음 및 조립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1.2 이 시방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지름 18mm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2.1 총칙편 제3 자재관리

1.2.2 총칙편 제4 품질관리

1.2.3 6-4-1 일반 콘크리트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 시험

KS B 0814 금속재료의 인장 크리프 시험 방법

KS B 0833 강의 맞대기 용접 이음-인장 시험 방법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시험 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KS C 9602 교류 아크 용접기

KS C 9607 용접봉 홀더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의 검사방법

KS D 0273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압접부의 초음파 탐상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8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52 철선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철근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7 용접철망

KS M 6070 분체 도료

KS T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1.3.2 관련 시방서

(1)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철근상세, 8장 정착 및 이음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3장 철근작업

 

 

1.4 제출물

1.4.1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총칙편 2-4절의 해당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용접공과 압접공에 대해서는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공계획서 및 상세도면

(1) 모든 철근에 대한 무게를 기재한 철근목록, 가공상세도, 수량표 및 설치작업 계획서와 상세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철근에 대한 설명, 상세, 치수, 배근, 조립 및 위치를 명시하고, 철근의 개수, 치수 등을 표시, 겹이음과 겹대기, 지지물 및 부대품, 그리고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앵커볼트 수량표와 위치, 앵커, 현수재, 삽입재, 배관, 슬리브 및 철근과 간섭될 수 있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품목에 대한 계약도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및 제8장의 요건에 따라 철근의 상세가공도를 작성하고, 목록에는 각 철근의 무게, 치수별 총 무게 및 전체 철근의 총 무게를 명시하여야 한다. 무게의 계산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명시된 공칭무게를 기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철근 이음방법에 대한 계획서 및 설명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1.4.3 제품자료

제작자의 제품자료와 자체생산자료 및 철근부대품에 대한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시료

(1) 시료는 총칙편 제3장에 따른다.

(2) 시료는 공급된 재료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들 시료는 감독원이 임 의로 발취한 추가시료와 함께 요건에 합치하는지 시험할 수 있다. 감독원이 하는 추가 시편발취와 시험은 감독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다.

(3) 도금 또는 에폭시 도막철근이 명시된 경우는 현장에 반입된 각 치수와 반입 로트에서 길이가 300 mm 인 철근시료를 2개씩 채취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료가 시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회의 반입분을 모두 거부할 수있다.

1.4.5 품질 자료 확인서

(1) 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물성이 KS B 0802, KS B 0804, KS B 0814를 포함한 해당 KS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품질보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아연도금 철근은 KS D3613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에폭시 도막 철근에서 철근은 KS D 3504, 분체도료는 KS M 6070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단단히 묶고,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용융 또는 가열번호와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하여야 한다.

1.5.2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1.5.3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작, 보관 하여야 한다.

1.5.4 철근은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묶음이 헤쳐진 후에도 철근은 구별해 두어야 한.

 

 

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콘크리트 타설작업,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지수판 설치작업과 철근가공조립작

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철근 및 용접철망

2.1.1 철근 및 용접 철망은 깨끗하여야 하며 들뜬 녹 등의 유해한 부식, 더러움,, 변형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1.2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3 아연도금 철근은 KS D 3613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4 에폭시로 도막한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철근에 KS M 6070의 분체도료를 입힌 것으로, 도막 후 초록색의 색상이 나와야 한다.

2.1.5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통하여 품질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6 용접철망은 KS D 7017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7 강선 및 나선 철근 : KS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8 압접강선망-보통강선 : KS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강선의 치수와

망눈간격은 명시된 것에 따라야 한다.

2.1.9 압접강선망-이형강선 : KS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강선의 치수와 망눈간격은 명시된 것에 따라야 한다.

2.1.10 철근매트-보통철근 :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한 보통철근 또는 강봉을 사용하고, 부재의 치수와 간격은 명시된 것에 따르고, 교차점에서 용접하여야 한다.

2.1.11 철근매트-이형철근 :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합치하는 이형철근을 사용하고 부재의 치수와 간격은 명시된 것에 따르고, 교차점에서 용접 또는 접합하여야 한다.

 

 

2.2 장비

교류 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봉 홀더는 KS C 9607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 부속재료

2.3.1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하여야 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 mm(#20번선)이상 되는 풀림(Annealing) 철선이다. 노출콘크리트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질의 스테인레스 강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금한 철근에는 아연도금한 아연도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 3508,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3 간격재(spacer)는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제,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플라스틱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4 에폭시 도막철근에 사용되는 부대품(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현수재, 체어,결속선 등)KS M 6070에 적합하도록 나일론, 에폭시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장된 것이어야 한다.

 

 

2.4 조립

2.4.1 공통사항

(1) 철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모양과 치수에 합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할 수 없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특정한 상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및 제8,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3장에 따른다.

(4) 한번 구부린 철근은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는 안된다.

 

 

2.4.2 절단 및 굽힘

(1) 절단과 굽힘작업은 사용에 적합하고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철근은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굽혀야 하고, 굽히거나 펴기 위해 철근을 가열해서는 안된다.

(3) 모든 철근의 굽힘 상세도와 수량표에 따라 표찰을 달고 적절히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

(4) 철근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180 ° 표준 갈고리와 90 ° 표준 갈고리의 구부림 최소 내면 반지름이 표 6-5-1에 규정된 최소 내면반지름 이상이 되도록 철근을 구부려야한다.

 

 

6-5-1 180 ° 표준갈고리와 90 ° 표준갈고리의 최소 내면 반지름

 

철근의 지름

최소 반지름

D10D25

3db

D29D35

4db

D38 이상

5db

 

) db : 철근의 공칭지름

 

 

2.4.3 용접

(1) 철근의 용접이 명시되어 있고 승인 받은 경우에는 명시된 규격과 방법에 합치되도록 철근의 준비와 용접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달리 명시되었거나 승인된 경우가 아니면 전기아크 방법으로 완전 침투된맞대기 용접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맞대기 용접의 강도는 철근의 항복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치수의 철근을 용접한 경우에는 지름이 작은 철근 항복강도의 125 % 이상이어야 한다.

(4) 용접 전에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기타 이물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 시켜야 한다.

(5) 운송, 조작, 절단 및 굽힘으로 손상된 아연도금 피복은 KS D 3613에 명기된 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2.4.4 손상된 피복의 보수

아연도금 철근은 도금 전에 냉각하고 절단해서 굽히기를 하여야 한다.

, 조작, 절단 및 굽힘으로 손상된 아연도금 피복은 KS D 3613에 명기된

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2.5 조립허용오차

2.5.1 절단길이 : ±25 mm

2.5.2 트러스 철근의 깊이 : -13 mm, +0 mm

2.5.3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길이 : ±13 mm

2.5.4 굽힘 : ±25 mm

2.5.5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감독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6 자재 품질관리

2.6.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선정된 품질을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공하기에앞서 검사하여야 한다.

2.6.1 철근의 품질검사는 입하시 마다 아래 표 6-5-2에 따라 실시한다.

 

 

6-5-2 철근 품질 검사

 

종 별

항 목

시험 및 검사방법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

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KS D 3504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527

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KS D 3527에 적합할 것

에폭시 피복철근

KS D 3629

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KS D 3629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KS D 3613

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KS D 3613에 적합할 것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콘크리트를 치게 될 표면은 깨끗하고, 철근설치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에 매설된 품목, 삽입재, 슬리브 및 블록아웃 등이 필요한 대로 제자리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공통사항

(1) 철근은 계약도면, 승인 받은 시공상세도 그리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3장의 해당사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3)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타설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4) 설계도서대로의 배근이 곤란할 경우 수정 현장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철근 조립 후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시간 경과가 예상될 경우 철근 부식방지를 위한 별도조치를 하여야한다.

3.2.2 철근지지물

(1) 철근 고임대(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표 6-5-3 철근 고임대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에 따른다.

 

 

6-5-3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 위

종 류

수량 또는 배치

기 초

강재, 콘크리트

- 2/

지 중 보

강재, 콘크리트

- 간격은 1.5m

- 단부는 1.5m 이내

,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

- 상단보 밑에서 0.5m

- 중단은 1.5m 이내

- 횡간격 1.5m

- 단부는 1.5m 이내

기 둥

강재, 콘크리트

- 상단은 보 밑 0.5m 이내

-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 기둥 폭 방향은 1m까지 2, 1m 이상 3

강재, 콘크리트

- 간격 1.5m

- 단부는 1.5m 이내

슬 래 브

강재, 콘크리트

- 간격은 상하부철근 각각 가로 세로 1m

 

) 수량 및 배치간격은 5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철근은 고임대(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위에 지지되게 하고, 제자리에 이미 설치된 철근에 단단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3) 금속의 고임대(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의 다리는 거푸집 표면에 박히지 않고 거푸집 안에서 지지되게 하여야 한다.

(4) 정확하게 간격을 두고 띠철근과 정철근은 주철근에 결속한다.

3.2.3 조립, 이음 및 결속

(1) 철근은 제자리에 놓고, 간격을 맞추고,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접합점, 교차점, 겹치는 점에서 단단하게 결속하거나 철선을 감는다.

(2) 감독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재 상태에 맞추기 위해서 작업장에서 철근을다시 굽혀서는 안된다.

(3) 결속선의 끝은 거푸집 표면에서 떨어지게 하여야 한다.

(4)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장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있게 하여야 한다.

(5) 특정한 상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제5장과 제8장에 따라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 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장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8)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 mm (#20번선) 굵기 이상의 풀림 철선으로 여러 곳을 긴결하여야 한다.

3.2.4 간격 맞추기

평행한 철근간의 중심거리는 계약도면에 따라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순간격이 철근지름의 1.5배 이상이 되어야 하고, 40 mm 보다 작거나 골재 최대치수의 1.5배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2.5 굽힘부와 철근종단의 종방향 위치

부재의 단부에서 규정된 콘크리트 피복두께가 13 mm 이상 감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명시된 위치에서 최대 ±75 mm의 오차가 허용된다.

3.2.6 접합부

(1) 접합부의 겹대기는 부착력으로 응력이 전달되도록 적당하여야 한다.

(2)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지름의 최소 36배로 겹대기 한다.

(3) 가능하다면 어긋나게 놓인 철근의 접합부는 접합부 사이에 최소 1.2 m이상어긋나게 하여야 한다.

 

 

(4) 접합부는 겹대기한 전체길이에 대해 결속하거나 감독원이 승낙한다면 용접 접합하여야 한다.

 

 

3.2.7 다웰

(1) 다웰은 접속시공하는 구조물과 철근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웰은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확실하게 제자리에 결속시켜야 한다.

(3) 필요한 곳에서는 적절한 지지와 정착을 위해 추가철근을 대어야 한다.

(4) 다웰은 매설한 후에 굽혀서는 안된다.

 

3.2.8 철근 지지물,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의 철근은 제자리에서 간격을 유지시켜 조립하고, 지지하는데 필요한 기타품목을 포함한 철근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1) 직접기초, 접지빔, 접지슬래브에 대해서는 젖은 바닥재료가 체어다리를 지탱하지 못하는 경우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의 바닥에는 판재 또는 버림콘크리트로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2) 노출콘크리트의 표면에 대해서는 지지물의 다리가 거푸집과 접촉하거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 아연도금, 플라스틱 피복 또는 스테인레스 강재의 다리를 가진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3.2.9 강선망

(1) 강선망은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설치하여야 하고, 모든 겹대기와 접합부에는 철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단부의 겹대기는 인접한 쪽에 덧대어야 한다. 겹대기로 용접한 강선망은 겹대기 방향에서 망눈 크기의 3/2배 또는 150 mm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2) 용접강선망는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타설로 이동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필요한 대로 적합한 지지물, 부대품 및 결속선으로 제자리에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명시되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명시된 위치에 적당하게 매설되도록 콘크리트를 치고 있을 때 강선망을 들어주어야 한다.

 

 

3.2.10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립된 철근군과 철근군 단위의 이음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3.2.11 콘크리트 피복두께

(1)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2) 설계도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에 대한 최소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도로교 설계기준 4.3.3 및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5.4에 따른다. 규정된 규격간에 상이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두꺼운 것을 적용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히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유효깊이 d에 대한 허용오차와 휨부재, 벽체, 압축부재에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 허용오차는 표 6-5-4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 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 로 하여야 한다.

 

 

6-5-4 허용오차

 

 

 

유효깊이(d)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

d 200mm

±10mm

-10mm

d > 200mm

±13mm

-13mm

 

 

 

3.3.3 철근이 설계된 도면상의 배근위치에서 철근의 공칭지름이상 벗어나야 할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4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3.5 철근 조립 후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시간 경과가 예상될 경우 철근의 부식방지를 위한 별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계약상대자는 가혹한 부식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구조물에 철근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문가가 서명한 기술검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4.2 철근은 다른 철근이나 배관 또는 매설물과 간섭을 피하여 필요한 만큼 이동시킬 수 있다. 철근이 철근지름이상 또는 위의 허용치를 초과하여 이동 되는 경우에는 철근배근에 대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철근 최소간격은 줄여서는 아니되며, 필요한 철근의 수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3.4.4 청소를 위한 통로 때문에 이동시킨 철근은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설치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3.4.5 시험

(1) 철근 이음의 품질검사는 표 6-5-5에 따른다.

 

 

6-5-5 철근 이음 검사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겹침이음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철근

용접이음

인장시험

KS B 0802

KS B 0833

500개소마다

 

 

용접부의 내부결함

KS B 0845 또는

KS B 0896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철근

가스압접이음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전체개소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초음파

탐상검사

KS D 0273

1검사로트에 30개소 이상

1검사로트는 1조의 작업반이 하루에 시공하는 압접개소의 수량

인장시험

KS D 0244

1검사로트에 시험편 3

기계적

이음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각각의 이음에 요구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필요로 하는 항목

설계도서에

의함.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규격에 적합할 것

 

 

 

(2) 철근 커플러의 화학성분은 KS D 3752, KS D 3517에 따르며, 기계적 성질은 표 6-5-6에 따른다.

6-5-6 철근 커플러 시험 및 검사

 

시험항목

시험

방법

품 질 기 준

시험빈도

비고

SD 300

SD 350

SD 400

SD 500

항복강도 시험(N/)

KS B 0802

300

이상

350

이상

400

이상

500

이상

각 호칭별 1검사로트

(1일 시공개소 또는 1/1,000개소 : 2개 채취)

반입 후 장기보관 등 품질변동 우려시 확인시험 추가 시행

철근

체결 후

시험

인장응력

(N/)

440

이상

490

이상

560

이상

620

이상

잔류변형량

KS D 0249

(0.90.05fy

응력범위)

최대잔류변형량 0.3mm 이하

제품별(대표 사용규격) 1

, 소량(1,000개 미만)사용시 제조사 공인시험성적서 대체 가능)

반복인장

시험

KS D 0249

(100회 반복재하 후 인장강도 측정)

최종인장강도

: 설계항복강도의 125% 이상 반복인장 후 파단위치는 모재철근에서 파단

커플러

육안검사

가공상태, 이물질 여부

전수검사

 

 

연결철

근단부

육안검사

- 나사산 가공면 Oil 등 부착여부 확인

- 연결된 철근의 수직도

전수검사

 

 

 

 반복인장시험(Cyclic Test) : 설계 항복강도의 5 % 에서 90 % 까지 100회 반복 후

최종 인장시험 실시

 1차 시험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다른 시험군에서 2배의 수량을 시험하며 모두 합격

하여야 함

 커플러 사용시 피복두께가 감소하므로 외측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 순피복 두께는

40 mm 이상 확보

 

 

3.4.6 검사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

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 철근 지지물, 결속한 겹대기 및 교차부분을 포함한 철근, 용접강선망 및 철근매트의 설치상태

(2) 용접한 철근의 접합부 및 이음부

3.4.7 청소

(1)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점에 거푸집 박리제, 쇠똥 또는 뜬 녹과 기타 부식물 등과 같이 콘크리트의 부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물과 피복물 이 없어야 한다.

(2) 철근을 조립한 지 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6-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PSC 구조물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2.1 6-1 교량공사 일반

1.2.2 6-4-1 일반 콘크리트

1.2.3 6-4-12 조적 및 주입용 그라우트

1.2.4 6-5 철근공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5 PS 강봉

KS D 7002 PS 강선 및 PS 강연선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32 주입 모르타르의 컨시스턴시 시험방법

KS F 2433 주입 모르타르의 블리딩률 및 팽창률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2 관련 시방서

(1) 도로교 표준시방서 3-11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6장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1.4 용어의 정의

 

1.4.1 프리스트레스(Prestress)

외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로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적으로 콘크리트에 주는 응력

 

1.4.2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인공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내력을 준 콘크리트

 

1.4.3 프리스트레스 힘(Prestressing Force)

프리스트레싱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

 

1.4.4 프리스트레싱(Prestressing)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일

1.4.5 PS강재(Prestressing Steel)

프리스트레스를 주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강도의 강재

1.4.6 PSC그라우트(Prestressed Concrete Grout)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서 PS강재의 인장 후에 덕트 내부를 충진시키기 위한 주입재

 

 

1.5 제출물

1.5.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검토 의견서

(2) 시공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4) 공정관리 계획서

(5) 안전관리 계획서

(6) 자재, 장비관리 계획서

(7) 하도급 회사 선정 계획서

(8) 관련도로 또는 하천의 장래계획 및 관련기관의 시공허가서

(9) 인원 조직 기구표

(10) 지하매설물 확인사항

1.5.2 제작장 설치 계획서

1.5.3 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프리스트레싱 장비의 명세 및 PSC 제작절차서

(2) PSC 그라우트의 배합설계 성과서

(3) PSC 그라우팅 작업방법과 장비명세서

(4) 부재의 제작, 운반, 보관 및 설치 등 절차서

(5) 프리스트레싱 작업에 사용할 재료와 방법에 관한 상세서

(6) PS 강재의 응력변형곡선

(7) 콘크리트 양생시설, 방법

(8) 운반 및 가설방법

(9)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가설장비 배치도

1.5.4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제작 및 가설 순서도

(2) 재료수량표, 설치도 및 다른 공사와의 연관도

(3)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계산서와 상세도

(4) 솟음계산서

(5) 프리스트레싱하는 부재에 작용하는 하중, 힘 및 응력계산서 등

(6) 덕트의 위치, 철근과 PS 강재 크기와 간격, 단위 무게, 프리스트레싱 순서,최초 인장하중

(7) 마찰과 탄성수축으로 인한 손실, PS 강재의 늘어남, 정착장치의 미끄러짐 으로 인한 손실, 결합과 그라우팅 절차, 풀림(Annealing) 철강배치, 캠버, 간격, 부재의 치수

1.5.5 제품자료

제품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덕트의 생산가능 규격, 전단강도, 이음방법, 방수능력, 전기에 대한 저항성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

(2) PS 강재의 긴장시 극한항복강도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

(3)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의 정착성능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

1.5.6 품질보증서

(1) PS 강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보증서는 제품반입시 마다 제출

(2) 유압잭의 교정 확인서

(3) 강재의 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 탄성계수를 포함한 응력-변형률 시험 특성, 최소 극한 인장강도, 항복강도 등의 시험성적서

 

 

1.6 품질보증

1.6.1 PSC 구조물 제작 회사

프리스트레싱 작업을 시행하는 회사는 현재의 계약과 유사한 작업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회사이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2 PS숙련공

PS숙련공은 PS작업에 대하여 경험이 많고 숙련된 기술자로 모든 기기를 조작할 수 있고 감독원이 요구시 경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1.7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7.1 PS 강재 및 PS정착장치는 공장에서 운반시 규격별, 종류별로 구분하고 표식을 부착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7.2 PS 강재를 운반할 시에는 물리적인 손상이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나 박스 속에 넣어서 운반하여야 한다.

1.7.3 운반이나 저장하는 동안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식방지용 수용성오일 을 바를 수 있다. 부식방지용 수용성오일은 강재, 콘크리트, 콘크리트와 강재의 결합에 해가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1.7.4 계약상대자는 표식이 불명확한 제품을 현장에 반입해서는 안된다.

1.7.5 PS 강재와 정착장치의 보관시에는 로트번호를 부여하여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1.7.6 PS 강재의 보관시에는 보관된 물품명과 취급시 유의사항 등을 표시해 놓아야 한다.

1.7.7 PS 강재는 직접 지상에 놓지 않아야 한다.

1.7.8 PS 강재와 덕트는 창고 내에 보관한다. 창고에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덮어서 보관하며, 유해한 기름, 염분,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하고 유해한 부식, , 변형, 물리적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9 정착장치와 접속장치는 창고 내에 보관하되 나사부가 부식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와의 접촉부분에는 기름,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10 접착제는 재료분리, 변질, 먼지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 기간이 오래된 것은 사용 전에 시험하여 그 품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7.11 골재는 표면건조 포화상태로 골재분리가 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겨울에는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고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상승을 막는 시설을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8 환경요구사항

1.8.1 계약상대자는 서중이나 한중에 그라우트 주입을 시공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에는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거쳐서 시행할 수 있다.

1.8.2 한중에 그라우트 주입시에는 덕트 주위의 온도가 5 이상 유지되어야 하고 주입시 그라우트 재료 온도는 102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입후 최소 5일 동안은 5 이상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8.3 서중에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라우트의 온도상승, 그라우트의 급격한 경화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시멘트 및 골재

2.1.1 시멘트는 13-1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PS 강재, 덕트, 철근, 정착장치 등의 주위에 콘크리트가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1.3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보통의 경우 25 mm 를 표준으로 한다. 그러나 부재치수, 철근간격, 펌프압송 등의 현장사정에 따라 19 mm 를 사용할 수도있다.

2.1.4 잔골재의 입도범위는 다음 표 6-6-1과 같다.

 

 

 

 

6-6-1 잔골재 입도범위

 

체 규 격

10mm

5mm

2.5mm

1.2mm

0.6mm

0.3mm

0.15mm

통과백분율(%)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2.1.5 굵은 골재 입도범위는 KS F 2526 -3에서 정한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57]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PS 강재

2.2.1 PS 강봉은 KS D 3505의 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2 PS강선 및 PS 강연선은 KS D 7002의 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3 2.2.1 2.2.2에 규정되지 않은 PS 강재를 사용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변동을 확인하고 알맞은 강도 및 그 밖의 설계용 값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2.2.4 정착, 접속, 조립 혹은 배치를 위하여 PS 강재를 재가공하거나 열처리를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처리를 함으로써 PS 강재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험에 의하여 확인해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처리에 의하여 PS 강재의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험에 의하여 그 저하의 정도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강도 및 기타의 설계용 값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2.2.5 PS 강재는 깨끗하여야 하며 유해한 녹, 더러움, 흠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3 PSC 그라우트

2.3.1 그라우트 재료

(1) PSC 그라우트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13-1절에 따른다.

(2) PSC 그라우트에 사용하는 물은 PSC그라우트 및 PS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PSC 그라우트에 사용하는 혼화재료의 사용가부, 품질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SC 그라우트에 사용하는 혼화제는 블리딩 발생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3.2 덕트 내의 충전성

(1) PSC 그라우트의 덕트 내 충전성은 덕트의 길이 및 형상, PS 강재의 종류및 덕트 내 PS 강재의 단면적 점유율 등과 같은 구조조건, 주입작업에 있어서의 시공시간 등의 시공조건 및 기온 등의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PSC 그라우트의 유동성, 재료분리 저항성, 체적 변화 등을 적절히 설정함과 동시에 적절한 주입방법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실적이 있는 표준적인 구조조건과 시공조건을 선정한 경우에는 PSC 그라우트의 유동성, 블리딩율, 팽창률로 PSC 그라우트의 덕트 내 충전성을 설정해도 좋다.

유동성은 KS F 2432에 준하여 구하는 유하시간에 의해 설정하며, 유하시간의 범위는 미리 실험에 의해 정한다.

블리딩률은 KS F 2433에 준하여 구하는 시험값에 의해 설정하며, 0 %를표준으로 한다.

팽창률은 KS F 2433에 준하여 구하는 시험값에 의해 설정하며, 비팽창성그라우트에서는 -0.50. 5 %, 팽창성 그라우트에서는 010 %를 표준으로 한다.

(3) PSC 그라우트의 물-결합재비는 45 % 이하로 한다.

2.3.3 부재 콘크리트와 긴장재를 일체화시키는 부착강도

(1) 부재 콘크리트와 긴장재를 일체화시키는 부착강도는 덕트의 종류 및 형상, 긴장재의 종류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2) 부재 콘크리트와 긴장재를 일체화시키는 부착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로 대신하여 설정해도 좋다. 압축강도는 KS F 2426에 준하여 구한 시험값에 의해 설정하며, 비팽창성 그라우트의 경우는 30 MPa 이상, 팽창성 그라우트의 경우는 20 MPa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2.3.4 강재의 부식 저항성

(1) 구조물의 성능이 부식성 물질의 함유에 따른 강재 부식에 의해 손상을 받아서는 안된다.

(2) 강재의 부식 저항성은 일반적으로 비빌 때의 PSC 그라우트 중에 함유되는염화물이온의 총량으로 설정한다. 이 때 염화물이온의 총량은 0.3 kg/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2.4 PSC 부속재료

2.4.1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

(1) PS 강재의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영구적이어야 하며 PS 강재를 단단히 정착시킬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는 정착 또는 접속되는 PS강재 인장강도의 95 % 이상이 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정착장치로부터 하중이 콘크리트로 효과적으로 분배되도록 승인된 장치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앵커 플레이트나 부속품 바로 밑에 있는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최종 단위 압축응력은 사용 콘크리트의 허용압축응력을 넘지 않아야 한다.

프리스트레싱 작업으로 인해 앵커 플레이트나 부속품에 발생하는 휨응력 은 그 재료의 항복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감독원이 승인한 긴장재 인장강도의 95 %를 적용했을 때 앵커플레이트에 눈에 띄는 비틀림이 있어서는 안된다.

포스트텐션 정착장치의 조립부품 끝을 콘크리트로 피복하지 않을 경우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PS 강선의 끝과 정착장치의 모든 부분이 부재의 단부에서 부재 내측으로 최소 50 mm 이상 들어가도록 묻어 넣어야 하며 프리스트레스 도입 후 끝 부분을 그라우트로 채워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4)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가 이 규정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계산에 의해 밝히기는 어려우므로 한국콘크리트학회 규준 KCI-PS101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만, 충분한 시험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제조자가 품질을 보증하는 정착장치나 접속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들 시험을 생략해도 좋다.

2.4.2 덕트

(1) 덕트의 재질은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2) 덕트는 콘크리트를 칠 때 쉽게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3) 덕트는 시멘트풀이나 콘크리트 혼합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4) 이음부는 용접 또는 연결 이음장치로 조립할 수 있어야 한다.

(5) 덕트는 콘크리트에 해를 끼치거나 전기적인 활동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

(6) 계약상대자는 그라우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증하여야 한다.

PS 스트랜드나 PS 강봉을 사용할 때 덕트의 내경은 적어도 PS 스트랜드나 PS 강봉의 직경보다 6.35 mm (1/4 in.)이상 더 커야 한다.

덕트의 낮은 곳에 배수구멍이 있어야 한다.

2.4.3 PSC 앵커 및 부속물

(1) PSC 앵커 및 부속물은 부식에 대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PSC 앵커 및 부속물의 사용시 콘크리트 삽입물과 시공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덕트는 긴장재를 녹슬지 않게 하고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으며, 프리스트레스 도입시에 긴장재와 콘크리트 사이를 부착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4) 마찰감소제는 긴장재, 덕트 및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어야 한다.

2.4.4 기타재료

(1) 덕트를 씻기 위한 물은 생석회(산화칼슘)나 소석회(수산화칼슘)를 물 112 g 을 함유하고 있어야 하며, 덕트에 불어 넣을 압축공기는 유분이 있어서는 안된.

(2) 프리캐스트부재의 접합에 쓰이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및 접착제는 소요의 강도와 수밀성이 있고, 접합부의 시공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마찰 감소재는 긴장재, 덕트 및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4.5 철근

이 시방서 6-5절에 따른다.

 

 

2.5 장비

2.5.1 프리스트레싱 장비

(1) 응력도입에 사용되는 유압잭에는 잭킹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압력 게이지나 로드셀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유압장치는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의 성능검사를 받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장비이어야 한다.

(3) 압력게이지를 사용하는 경우 압력게이지에는 최소직경이 150 mm 이상인 다이얼 게이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각 잭의 게이지에는 예상되는 최종 잭킹 압력의 위치까지 교정한 도표가 첨부되어야 한다.

(4) 로드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잭의 인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응력 지시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전에 미리 교정하여야 한다. 인장력이 로드셀 측정용량의 10 % 이하로 되는 경우에는 그 로드셀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프리스트레싱 작업 중 그립(Grip)의 미끄러짐에 의한 사고나, PS 강선의 파단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2.5.2 PSC 그라우트 믹서(Mixer)

(1) PSC 그라우트 믹서는 5분 이내에 완전히 혼합할 수 있고, 주입이 끝날 때까지 천천히 교반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2) PSC 그라우트 믹서는 혼합조와 주입조가 분리되어 있어 연속작업이 가능하여야 한.

 

2.5.3 그라우트 장비

그라우트 장비는 눈금의 간격이 2.0 MPa 이하로 표시되어 있는 압력게이지 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1.5 MPa 이상의 펌핑압력을 낼 수 있는 청소용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6 부속재료

2.6.1 그라우팅 주입파이프

그라우팅 주입파이프에는 기계식 차단밸브가 있어야 하며 중간의 구멍 및배출 파이프에는 밸브, 캡 또는 기타 펌핑압력을 지탱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2.7 자재 품질관리

2.7.1 PS 강재의 품질검사

(1) 현장에 반입되는 PS 강재는 품질기준의 만족 여부를 시공에 앞서 검사하여야 한다.

(2) PS 강재의 품질 검사는 반입시에 표 6-6-2에 따른다.

 

 

6-6-2 PS 강재의 품질 검사

 

종 별

항 목

시험 및 검사방법

판정기준

PC 강선 및 강연선

KS D 7002

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7002의 방법

KS D 7002에 적합할 것

PC 경강선

KS D 7009

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7009의 방법

KS D 7009에 적합할 것

PC 강봉

KS D 3505

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5의 방법

KS D 3505에 적합할 것

 

 

 

2.7.2 PSC 그라우트의 품질검사

PSC 그라우트의 품질검사는 표 6-6-3에 따른다.

 

 

6-6-3 PSC 그라우트의 품질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횟수

판단기준

유동성

KS F 2432

방법

주입 전, 1/일 이상 및 품질 변화가 인정될 때

시공계획서에 규정된 범위

블리

딩률

KS F 2433

방법

0%

팽창률

KS F 2433

방법

팽창성 재료 : 010%

비팽창성 재료 : 시험생략

압축

강도

KS F 2426

방법

팽창성 재료 : 20MPa 이상(재령 28)

비팽창성 재료 : 30MPa 이상(재령 28)

염화물

함유량

KS F 4009

부속서 1의 방법

0.3kg/이하

 

 

 

2.7.3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의 품질 검사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의 품질 검사는 표 6-6-4에 따른다.

6-6-4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의 품질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회수

판정기준

성 능

KCI-PS 101

방법

원칙적으로 공사 시작 전, 실적이 있고 품질이 보증되는 것은 생략할 수 있음

규정된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외 관

외관 관찰

배치하기 전, 전체 수량

유해한 부식, 오염, 손상, 변형이 없을 것

 

 

 

2.7.4 덕트의 품질 검사

덕트의 품질 검사는 표 6-6-5에 따른다.

 

 

6-6-5 덕트의 품질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회수

판정기준

성 능

외압저항력 시험 주입시험

원칙적으로 공사 시작 전, 실적이 있고 품질이 보증되는 것은 생략할 수 있음

규정된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외 관

외관 관찰

배치하기 전, 전체 수량

유해한 부식, 오염, 손상, 변형이 없을 것

 

 

 

2.7.5 PS재료의 샘플링

(1) 현장으로 운반되는 모든 강선, 강연선, 정착장치, 강봉에는 로트번호를 부여하여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2) 제출된 모든 샘플은 공급되는 로트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하며 강선과 강연선의 경우 같은 로트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3) 시험용 재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전에 시험이 완료될 수 있도록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재료의 판매자로 하여금 각 로트에서 샘플링한 다음의 시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필요에 따라 시험재료의 샘플링을 제조공장에서 직접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교 표준시방서 3-11절에 따른다.

3.1.2 계약상대자는 프리스트레스 도입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용장비, 재료, 시공방법 등에 대한 제반의 상세한 내용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3 프리스트레스 도입방법을 이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재의 설치, 프리스트레스 도입장비 사용을 주관하여 지도를 할 수 있는 유능한 기술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3.1.4 PSC 구조물의 콘크리트 및 철근은 이 시방서 6-4-1절 및 6-5절에 맞도록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구조검토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3.1.5 PSC 자재를 원설계와 다르게 사용할 경우 필요한 구조검토 및 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3.1.6 계약상대자는 PSC 구조물의 시공 전에 인장계획서 등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7 PS 강재에 녹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인장시험을 한 후 감독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긴장재의 배치

3.2.1 긴장재의 가공 및 조립

(1) PS 강재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가공하여야 하며, 가공시 재질이 손상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심하게 구부러진 PS 강재, 급격한 열의 영향을 받은PS 강재 및 높은 온도에 접한 PS 강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PS강봉의 가공 및 조립시 전 작업에 걸쳐 열에 의한 절단을 해서는 안된다.

(3) 프리텐션 방식의 시공에 사용하는 PS 강재 및 프리스트레싱 후에 부착시키는 PS 강재는 조립전에 부착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들뜬녹, 기름,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

3.2.2 덕트 및 긴장재의 배치

(1) 덕트 및 긴장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에 정확히 배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중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 덕트는 용접하거나 또는 연결 이음장치로 조립하여야 한다. 연결 이음장치는 도금할 필요가 없으며 배치된 원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덕트 단면 사이의 이음은 이음부에서 굴곡에 의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금속연결을 하며 방수테이프로 밀봉하여야 한다.

(3) 손상된 덕트나 내면에 녹이 심하게 발생한 덕트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덕트의 이음은 콘크리트를 칠 때 시멘트풀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5) 포스트텐션 방식의 경우에 긴장재는 덕트 내에 배치할 때, 서로 엉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부착시키지 않는 경우의 긴장재는 그 피복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7) 포스트텐션 부재에 PS 강재를 삽입한 후 장기간 동안 인장과 그라우팅 작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PS 강재에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덕트 및 긴장재의 배치가 끝난 후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3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의 조립과 배치

(1)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에 정확히 배치하여야 한다.

(2) 정착장치의 지압면은 긴장재와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정착장치 부근의 긴장재에는 적당한 길이의 직선부를 두어야 한다.

(3) 긴장재를 연결하는 접속장치는 긴장재에 인장력을 줄 때 인장측으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의 배치가 끝나면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정착장치 설치전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압판의 면적, 콘크리트 강도, 철근배근 상세 등과 제품의 상세제원을 반드시 비교검토 하여야한다.

(6) 정착장치 지압판의 크기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과 상이한 경우 정착장치의 시험 보고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규격을 변경할 수있다.

3.2.4 정착장치 및 부재 끝단면의 보호

(1) 프리텐션방식의 부재는 프리스트레스를 준 후 부재 끝단면의 긴장재를 가지런하게 끊고 긴장재가 부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포스트텐션 방식의 부재는 정착장치 및 부재 끝단면이 파손 또는 부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정착구 양쪽에 빼놓은 PS 강선을 타고 덕트 내부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개를 씌워야 한다.

 

 

3.3 거푸집 및 동바리

3.3.1 거푸집은 프리스트레싱을 할 때 콘크리트 부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3.2 동바리는 프리스트레싱에 의한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및 반력의 이동을 저해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프리스트레싱이 끝난 후 부재의 자중이 설계에서 계산한 상태로 지지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3.3 거푸집을 조립하기 전에 철근 조립상태, 덕트 선형 및 결속상태, 정착구 설치상태, 내부청소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3.4 거푸집은 부재가 완성된 후 소정의 형상이 되도록 프리스트레싱에 의한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을 대비하여 적절한 솟음(Camber)을 고려하여야 한다.

3.3.5 프리스트레싱 중의 부재 변형에 저항하는 거푸집은 부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프리스트레싱 작업 전에 떼어내는 것이 좋다. 다만, 프리스트레싱에 의해 반력이 변화되는 부분을 지지하는 동바리나 거푸집은 해당 반력이 소멸될 때까지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3.3.6 덕트와 거푸집과의 접촉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간격재는 승인된 모양과 치수의 프리캐스트 모르타르 블록이어야 하며, 덕트와 덕트 사이에는 모르타르 블록이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로 된 간격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3.7 거더의 측면 거푸집은 포스트텐셔닝 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상부구조를 지지하는 동바리는 그라우트 후 최소한 48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모든 조건이 만족된 후가 아니면 해체해서는 안된다. 지지동바리는 상부구조의 동바리를 제거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고 포스트텐션을 주는 동안 줄어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 프리스트레스의 도입

3.4.1 일반사항

(1) 긴장재는 PS 강재 각각에 소정의 인장력이 주어지도록 인장되어야 한다. 이 때 인장력을 설계값 이상으로 주었다가 다시 설계값으로 낮추는 식의 시공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프리텐션방식의 경우 긴장재에 주는 인장력은 고정장치에서의 활동(Slip), 고온촉진 양생을 하는 경우의 고온으로 인한 유해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프리스트레스를 줄 때는 고정장치를 서서히 풀어서 각 긴장재가 고르게 풀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포스트텐션방식의 경우 긴장재에 주는 인장력은 마찰손실, 정착장치의 변형 또는 활동 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긴장재를 차례로 인장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순서에 따라야 하며, 각 단계마다 콘크리트에 유해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탄성변형량에 의하여 각 긴장재에 주어지는 인장력이 변화하므로 이 영향력을 고려하여 인장력을 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프리스트레싱하기 전에 거푸집의 일부를 풀어서 프리스트레싱 중의 PSC 부재의 변형에 대한 구속을 작게 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프리스트레싱과 동시에 동바리의 일부를 침하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긴장재를 인장하는 방향은 설계내용, 현장조건, 시공방법 등에 따라 결정 하여야 하며, 일방향 인장시에는 프리스트레스가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긴장재마다 인장하는 방향을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작 및 가설 조건의 제약으로 인해 긴장재마다 인장방향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석이나 실험을 통해 충분한 긴장력이 도입된 것을 확인한 후 긴장 재의 인장방향을 한 방향에서 인장할 수 있다.

(6) 프리스트레싱시에는 긴장재의 파단 또는 부재의 좌굴 등에 의한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7) 스트랜드(강연선)는 생산제조회사로부터 규격별 시험성과표를 받아 이를기준으로 프리스트레싱 관리를 하여야 한다.

(8) 프리스트레싱 작업은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프리스트레싱 작업 후 인장력과 강재의 신장량 등 인장에 관한 기록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에 규정된 응력 도입시의 압축강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긴장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3.4.2 프리스트레싱 장치의 교정(Calibration)

(1) 프리스트레싱 장치의 교정은 현장에 다이나모미터 또는 쌍침식(雙針式) 표준게이지를 준비해두고, 프리스트레싱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중에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2) 프리스트레싱 장치는 다음의 시기에 반드시 교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장에는 교정용 표준게이지 등을 비치 하여야 한다.

최초의 프리스트레싱 직전

(Jack) 또는 펌프수리 및 조합변경시

압력계의 0점이 이동되었을 때

50본의 긴장재를 인장한 후

장기작업 중단 후 작업 재개시시

계산치와 측정치가 현저히 다를 때

3.4.3 프리스트레싱시 콘크리트 압축강도

(1) 프리스트레싱 시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프리스트레싱 직후의 콘크리트에 생기는 최대 압축응력의 1.7배 이상, 또는 28 MPa 이상이어야 한다. 프리텐션 방식의 경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30 MPa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압축강도의 확인은 구조물과 똑같은 양생조건의 공시체에 대하여 한다.

(2) 프리스트레싱시 정착부 부근 콘크리트 강도는 정착에 의해서 생기는 지압응력에 견디는 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3.4.4 초기재령에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경우의 유의사항

(1) 교량의 규모, 구조, 시공방법, 시공시기, 현장조건 등에 따라 초기재령의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의 일부를 주는 경우에도 3.4.3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캔틸레버공법(Free Cantilever Method)으로 시공하는 교량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강도가 비교적 낮은 시기에 프리스트레싱이 순차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매 단계별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4.5 프리스트레싱의 관리

(1) 프리스트레싱의 관리는 하중계의 지시도와 긴장재의 늘음량에 의해 관리 하여야 하고,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그의 관계가 직선으로 되어가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직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프리스트레싱을 다시 하여야 하고, 다시 한 후에도 이상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프리스트레싱의 관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변동을 고려하여, 긴장재 1개 마다에 정해진 인장력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3) 1개 부재에 여러 개의 긴장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긴장재 1개 마다의 관리 외에 긴장재를 몇 개의 조로 나누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4) 집중 케이블 방식과 같이 한 개의 부재에 배치되는 긴장재의 개수가 극단적으로 적은 경우의 프리스트레싱 관리는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5) 마찰계수 및 긴장재의 겉보기 탄성계수는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한다.

(6) 프리스트레싱 작업은 설계도서대로 긴장을 하며, 긴장력 도입을 위해 사용되는 유압기는 긴장력 도입에 필요한 힘을 충분히 공급하고 지탱할 수 있어야 하고 긴장력을 측정하기 위한 압력계나 하중계를 장치한 것이어야 한다.

(7) 프리스트레싱 작업은 프리스트레싱 관리도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하중계의 인장력과 PS 강재의 늘음량 또는 빠짐량을 측정기록하여 직선으로 진행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인장력과 늘음량 또는 빠짐량의 관계가 직선이 되지 않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9) 설계상의 인장력 및 늘음량 또는 빠짐량 값과 실제 긴장 시의 값 차이, 즉 한 단면에 위치하는 전체 텐던에 대한 오차가 ±5 % 이상의 편차를 보일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긴장 중 PS 강재의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프리스트레싱 작업에 의한 PS 강선의 늘음량 또는 빠짐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잭을 정착구에 설치하기 전에 정착구 바로 뒷부분의 PS 강재에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를 도색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2) 잭을 정착구에 설치한 후 매 10 MPa 압력마다 잭의 램(Ram) 길이를 측정 하여야 한다.

(13) 잭의 압력 게이지는 검교정공인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한다.

(14) 늘음량은 mm 단위로 측정이 되어야 하고, 이론적인 계산값과의 차이는 각각의 텐던에 대하여 ±7 %를 넘지 않아야 하며, 한 단면에 위치하는 전체 텐던에 대한 오차는 ±5 %를 넘지 않아야 한다.

(15) 계약문서나 설계도서 등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긴장순서는 부재에 편심력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3.5 콘크리트 타설

3.5.1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타설 이전에 배치 플랜트와 제작장과의 거리, 운반시간 타설방법, 타설시간 등을 검토하여 유동화제 투입장소, 사용량을 결정하고, 연속적인 콘크리트 타설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5.2 포스트텐션 부재의 거푸집은 부재의 수축에 대한 저항을 최소로 하는(수축할 때는 저항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5.3 감독원이 거푸집, 철근, 마개, 덕트의 정착장치 및 강재의 배치, 내부 청소상태 등을 검사하고 승인하기 전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는 안된다.

3.5.4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 감시인을 정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 압축, 침하 등의 관측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타설 전에 모든 덕트의 막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5.5 타설시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가 철근과 철근사이, 덕트 둘레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채워지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며, 특히 포스트텐션 긴장재의 정착부는 철근 조립이 복잡하여 공동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다짐에 유의하여야 한다.

3.5.6 무리한 다짐은 덕트의 손상 또는 철근의 위치변동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5.7 시공이음부의 기존타설면은 콘크리트 타설 시작 2시간 전에 충분히 살수 하여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6 양생

3.6.1 습윤양생 대신 증기양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상대자는 양생시설, 방법 등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2 콘크리트를 친 후 23시간 경과 후에 증기를 가하기 시작하여야 하며 지연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46시간이 경과한 후 증기를 가하기 시작하여야 한다.

3.6.3 증기가 콘크리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상대습도는 100 %가 유지되어야 한다.

3.6.4 온도상승 및 하강은 시간당 20 를 넘지 않도록 한다.

3.6.5 온도상승은 65 될 때까지 하며 최고온도의 유지시간은 거푸집의 탈형 및 프리스트레스 도입시기, 사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6.6 온도하강시는 외기온도보다 10 높은 온도까지 하강되게 한다.

3.6.7 증기양생후에도 타설 완료 후 최소한 7일간 적절한 습윤양생을 하여야 한다.

3.6.8 콘크리트를 친 후 7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빙점하의 기온에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적절한 덮개나 습윤양생을 하여 급격한 외부온도와 습도의 변화 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6.9 증기양생 후 PS 강선 및 PS 강연선을 좌우단부에서 두드려 보아 덕트에 모르타르가 스며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7 PSC 그라우트

3.7.1 일반사항

(1) PSC 그라우트는 프리스트레싱이 끝난 후 다음의 제한시간 내에 그라우팅

을 하여야 한다.

부식억제제(Corrosion Inhibitor)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매우 습한 대기 또는 과다 함수비함유상태 (습도 70 % 초과) : 7

. 적절한 습도함유 대기상태 (습도 40 %70 %) : 15

. 매우 건조한 대기 상태 (습도 40 % 미만) : 20

. 제작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상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덕트 안이나 강재에 직접 부식억제제 또는 부식방지제를 사용하여 녹과 다른 부식요소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부식억제제(Corrosion Inhibitor)를 사용한 경우

사용된 부식억제제의 특성과 성능에 따라 항의 제한시간보다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전에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거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덕트는 그라우트 주입전에 압축공기로 물을 흘러내어 깨끗이 씻어내 충분히 적셔 놓아야 한다.

(3) 덕트 내 PS 강재 사이의 공간을 그라우트로 채워 PS 강재를 콘크리트에 부착시킨다.

(4) 그라우트의 적정한 혼합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점성도 시험, 팽창성시험, 블리딩시험 및 압축강도시험을 하여야 한다.

3.7.2 시공장비의 관리

(1) 덕트는 깨끗하여야 하고 그라우팅 작업을 방해하거나 그라우트의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 물질이 없어야 하며 모든 그라우트 혼합물은 그라우트 펌프에 넣기 전에 최대 1.2 mm 눈금의 체로 걸러야 한다.

(2) 그라우팅 주입 파이프의 밸브와 캡은 그라우트가 경화할 때까지는 제거해서는 안된다.

(3) 강재는 콘크리트에 부착되어야 한다.

3.7.3 비비기 및 휘젓기

(1) 비비기의 순서는 먼저 물을 믹서에 투입하고 이어 시멘트와 혼화제를 투입한다. 그라우트는 비비기가 잘 되고 균질의 그라우트를 생산할 수 있는 형태의 기계식 혼합장비로 혼합하여야 한다.

(2) 물의 양은 시멘트 1포대(40 kg)18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그라우트의 되비비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펌프로 주입하기 전까지 계속 되섞어야 한다.

(3) 라우트는 주입이 끝날 때까지 천천히 휘젓기를 하여야 한다.

3.7.4 주입

(1)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된 즉시 덕트 내의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유분이 없는 압축공기를 덕트 내에 불어넣어 덕트 내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친 후 대략 24시간이 경과한 후 덕트 내부를 물로 청소하고 유분이 없는 압축공기로 청소한다.

(2) PSC 박스거더의 내부 거푸집을 설치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모든 덕트가 막히지 않았음과 PS 강재를 배치한 경우라도 강재는 자유롭고 부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강재에 요구되는 인장력이 가해진 후에는 PS 강재를 싸고있는 덕트 내에 PS 강재가 부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강재에 요구되는 인장력이 가해진 후 PS 강재를 싸고 있는 덕트 내에 유분이 없는 압축공기를 불어 넣어 청소를 하고 덕트의 낮은 쪽으로부터 그라우트하여 완전히 채워야 한다.

(3) 그라우트는 펌프로 덕트를 통해 채워 넣어 물, 슬래그 또는 공기가 출구로나오지 않을 때까지 흘려버린다. 배출되는 그라우트의 유출시간은 11초 이상으로 한다. 그 후 모든 구멍 및 열려진 곳을 닫고 주입단에서의 그라우팅 압력이 최소한 0.7 MPa이 되도록 높여 최소 11초간 유지한다.

(4) 시멘트 1포당 알루미늄 분말 혼화제 사용량은 그라우트의 온도가 21 일때는 0.13 kg, 4 일 때는 0.2 kg이 되도록 온도에 대해 선형관계로 변화시킨다. 모든 성분을 첨가한 후 1배치를 3분간 혼합한다. 혼합이 완료된 배치는 45분 내에 주입하여야 한다.

3.7.5 한중 그라우트 시공

(1) 한중에 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주입 전에 덕트 주변의 온도를 5 이상으로 올려놓아야 한다. 또한 주입시 그라우트의 온도는 1025를 표준으로하고, 그라우트의 온도는 주입 후 적어도 5일간은 5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7.6 서중 그라우트 시공

(1) 서중 시공의 경우에는 지연제를 겸한 감수제를 사용하여 그라우트 온도의상승이나 그라우트가 급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 시공허용오차

3.8.1 철근배치에 관한 시공정밀도는 다음 표 6-6-6에 따른다.

 

 

6-6-6 철근배치에 관한 시공정밀도

 

항 목

시 공 정 밀 도

유 효 높 이

설계치수의 ±3% 또는 ±30mm 중에서 작은 값

다만, 최소피복두께는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

바닥판의 경우 설계치수의 ±10mm로 하고 소요 피복두께를 확보해야 한다.

 

3.8.2 프리텐션 부재에서의 PS 강재 배치시 및 포스트텐션 부재 덕트 및 정착장치 배치시의 시공정밀도는 다음 표 6-6-7에 따른다.

6-6-7 PS 강재의 시공정밀도

 

 

항 목

시공정밀도

PS 강재의 중심과

부재연과의 거리

주요한 설계단면의 양측 /10의 범위(:지간)

설계치수의 ±5% 또는 ±5mm 중에서 작은값

PS 강재의 중심과

부재연과의 거리

기타의 범위

설계치수의 ±5% 또는 ±30mm 중에서 작은값. 다만, 최소 피복두께는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

 

) 주요한 설계단면이란 단면력이 크고 지간중앙부근, 지점상 부근 등의 위치의 단면을 말한다.

 

3.8.3 부재치수

부재치수의 시공 정밀도는 다음 표 6-6-8에 따른다.

6-6-8 부재 시공 정밀도

 

 

항 목

시공정밀도

수직 및 수평부재의 길이

설계치수의 ±1% 또는 ±30mm 중에서 작은 값

기둥 및 보의 단면 치수

설계치수의 ±2% 또는 ±20mm 중에서 작은 값

바닥판의 두께

+20-10mm

 

3.9 현장 품질관리

3.9.1 시험

(1)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빈도는 개개의 PSC구조물에 대하여 각 부재마다 또는 150 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공시체는 3(여기서, 1조는 3개의 공시체를 의미한다.)이상 제작하여야 한다.

(3) 공시체는 구조물과 같은 조건하에 양생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시기에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조는 프리스트레스 응력 전이시

1조는 28일째 되는 날

1조는 필요시

 

3.9.2 프리스트레스나 포스트텐션 등의 해체작업 시에는 매우 위험하므로, 설치된 스트랜드나 텐던의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고 기록(준공)도면에 표기하여 해체 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6-7 강구조물공

 

6-7-1 강교제작 및 가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량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강구조물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2.1 총칙편 2-2 공사관리

1.2.2 총칙편 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3 6-1 교량공사 일반

1.2.4 6-7-4 강교도장

1.2.5 6-9-3 교량받침

1.2.6 13-12 구조용 강재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0011 물체색의 색 이름

KS A 0062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

KS B 0052 용접기호

KS B 0101 나사용어

KS B 0106 용접용어

KS B 0161 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

KS B 0529 머리붙이 스터드 용접부의 굽힘 시험 방법

KS B 0801 금속재료 인장시험편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 시험

KS B 0806 로크웰 경도시험 방법

KS B 0809 금속재료 충격 시험편

KS B 0810 금속재료 충격 시험방법

KS B 0811 금속재료의 비커스 경도 시험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B 0850 점 용접부의 검사 방법

KS B 0867 겹치기 이음 용접 균열 시험 방법

KS B 0869 U 형 용접 균열 시험 방법

KS B 0870 Y 형 용접 균열 시험 방법

KS B 0872 C 형 지그 구속 맞대기 용접 균열 시험 방법

KS B 0893 용접열 영향부의 최고 경도 시험 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1062 머리붙이 스터드

KS B 5209 강제 줄자

KS B 5221 미터 보통 나사용 한계 게이지

KS D 0001 강재의 검사통칙

KS D 0028 단강품의 검사통칙

KS D 0213 철강재료의 자분 탐상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KS D 0401 주강품의 제조, 시험 및 검사통칙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KS D 3868 교량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4101 탄소강 주강품

KS D 4102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

KS D 4106 용접구조용 주강품

KS D 4301 회 주철품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Q 1001 계량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

1.3.2 관련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2장 강교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1.3.3 관련법규

건설기술관리법 제24

1.4 용어의 정의

1.4.1 전처리

강교에 사용될 철판은 강교제작 공장에 반입되자마자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숏 블라스팅(Shot Blasting) 후 무기질 징크 도장을 25 μm 이상 실시하는 작업으로 무기질 징크는 용접작업시 용입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림 6-7-1-1 강박스거더교의 부재별 명칭

 

 

1.4.2 격벽(Diaphragm)

박스(Box)의 지점부 또는 중간부에 뒤틀림이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칸막이

1.4.3 보강재(Stiffener)

주부재 복부판(Web)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부판에 수평 (Longitudinal) 및 수직(Vertical)으로 부착한 강재

1.4.4 가로보(Cross Beam)

박스거더(Box Girder)와 박스거더를 연결하기 위하여 횡방향으로 설치한

(Beam)

1.4.5 가조립

용접 등 제작이 완료된 부재를 설계도면대로 되어 있는지 가설전에 임시 조립하여 확인하는 작업

1.4.6 용접의 기호

용접의 기호 표시방법은 그림 6-7-1-2와 같이 하며, KS B 0052에 따라야 한다.

그림 6-7-1-2 용접의 기호 표시방법

1.4.7 용접부의 유효두께

응력을 전달하는 용접부의 유효두께는 그 용접의 이론상의 목두께로 하고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전단면 용입 홈용접의 목두께

전단면 용입 그루브 용접의 목두께는 그림 6-7-1-3과 같이 비드(Bead)에 관계없이 규정에서 정한대로 모재의 두께로 하며, 두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얇은 부재의 두께로 한다.

 

 

 

그림 6-7-1-3 전단면 용입 홈용접의 목두께

 

 

(2) 부분 용입 홈용접의 목두께

부분 용입 홈용접의 목두께는 그림 6-7-1-4와 같이 용입깊이로 한다.

 

 

 

그림 6-7-1-4 부분 용입 홈용접의 목두께

 

 

(3) 필릿용접의 목두께

필릿용접의 목두께는 그림 6-7-1-5와 같이 이음의 루트(Root)를 꼭지점으

로 하는 2등변 삼각형의 높이로 한다.

 

 

 

그림 6-7-1-5 필릿용접의 목두께

1.4.8 엔드탭

비드의 시발점과 종점에 붙인 보조판

1.4.9 현장용접

현장용접이란 가설공사에 따른 현장이음을 용접으로 시공

 

 

1.5 제출물

1.5.1 시공계획서

(1) 강교제작 착수 전에 강교의 제작, 조립, 설치 등에 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예정공정표

강재구입 및 조달

제작 및 제작관리

가조립

도장계획(공장도장 및 현장도장)

수송계획

조립 및 가설계획

교량가설지점의 지형, 지세의 지리적 조건과 교량형식, 사용장비계획 및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세밀히 작성하여야 한다.

상부 슬래브공

품질관리계획(시험 및 검사계획)

(2) 공사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총칙편 4-1절의 해당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총칙편 2-2절의 해당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계약상대자 및 강교제작자는 설계에 대한 검토를 한 후 감독원, 설계자와협의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이 현장 시공상세도 작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은 총칙편 2-41.4의 해당사항에 다음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강교제작도

제작도에는 부재의 기호, 용접기법, 절단, 커버플레이트, 연결, 구멍, 볼트 및 연결재, 솟음, 제작 및 설치 허용오차, 마무리종류, 페인트계열, 부재의 무게 및 주요 여유고 등 특기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면에는 용접의 치수, 길이 및 형식을 나타내야 하며, 개별용접공의 신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가설 구조물도(구조계산서 포함)

(3) 부재의 조립순서도

부재의 크기와 중량, 조립순서 및 조립방법, 조립위치, 솟음, 제작 및 설치 허용오차, 정착재, 받침재의 위치 및 설치요령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현장 용접시공도

KS B 0052의 표준용접기호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현장용접의 위치, 용접규모, 용접방법 및 절차서, 품질검사방법 및 검사절차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공사기록 도면에는 용접공의 개별 신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1.5.3 강교 제작보고서

(1) 계약상대자는 제작완료 후 제작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 완료보고서는 제작시험방법 및 검사절차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공사 기록 도면에는 용접공의 개별 신원을 명기하여야 한다.

1.5.4 용접절차서

약상대자는 용접시공에 앞서 용접방법과 용접절차서, 용접품질 검사방법 및 절차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접절차서 및 검정기록서 작성에 필요한 용접기호 및 용접용어는 KS B 0052 KS B0106에 준한다.

1.5.5 용접공 및 용접기록 자료

(1) 용접공의 용접기록 자료

(2) 용접공의 신분증과 자격증

(3) 용접시험시공 기록

(4) 강교제작후 용접재료, 용접시공 및 용접검사에 관한 기록

(5) 현장용접이 허용된 경우 현장용접기기에 대한 명세서와 용접기록서

(6)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을 시행하는 경우 용접봉과 플럭스의 조합시험 보고서

1.5.6 제품자료

(1) 계약상대자는 강재 및 부속품, 구입품의 품질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KS D0001, KS D 0028, KS D 0401, KS A 3101 등에 의하여 작성된 각 재료의 밀시트(Mill Sheet), 재료시험보고서 및 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스터드

계약상대자는 스터드 제품의 품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볼트 및 연결재

계약상대자는 볼트 및 연결재의 제품검사기록,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7 안전 및 환경시설

(1) 계약상대자는 교량가설에 필요한 중요 안전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보호시설도와 안전장비 등의 사양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잔재 처리 등에 관한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강교제작자

계약상대자는 강교제작자 선정에 있어 사전에 감독원에게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와 승인대상은 다음 사항에 따르며 작업을 시작하기 최소한 10일전까지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 면허소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한 철강재 설치공사업 면허공장

(2) 공장시설

기계설비 배치도

전처리 설비

CNC 절단

CNC 드릴 설비

성형가공 설비

도장 설비

공종별 흐름(Flow)

계측기 보유현황

운반설비

가조립장

제작 라인 자동화 설비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

자동 용접설비

(3) 품질관리조직 및 계획

(4) 품질관리자의 자격 및 자격증 소유

(5) 공장전체 조직원 및 조직 구성

1.6.2 용접기술자

계약상대자는 강교 용접부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공장내에 용접기술자를 상주토록 하여 다음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1) 용접공의 기량시험 및 기량관리

(2) 용접장비와 용접치구의 관리 및 작업장의 유지관리

(3) 용접모재, 용접재료 관리

(4) 용접시공시험 및 용접절차서의 작성

(5) 용접부의 파괴, 비파괴검사 관리

(6) 용접부의 품질판정 및 보수용접의 관리

1.6.3 용접공 자격

(1) 피복 아크 용접공은 KS B 0885에 정해진 시험종류 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시험(용접자세, 사용강재 두께, 받침쇠 사용유무를 확인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최소한 중판이상의 용접모재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2) 피복 아크 용접법을 제외한 모든 용접법에 대하여는 용접시공시험을 하여야 하며, 시험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접공은 필요한 자격증을 소유하고 용접시공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다.

(4) 강교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작 및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서, 품질관리절차서 및 품질관리절차서에 따라 시공한 용접공의 신상명세(경력서, 사진 및 자격증명서 등)가 명시된 제작 및 시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접공은 각 자격에 따라 명찰을 달고 작업하여 적정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6.4 용접절차서 및 검정 기록서

계약상대자는 용접시공 및 수정작업에 필요한 모든 용접법에 대해서 용접절차서와 검정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6.5 용접검사원의 자격

계약상대자가 자체 품질검사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용접검사는 최소 5년이상 경력자로서 자격있는 용접검사원이 검사하여 결함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비파괴 시험 검사원은 비파괴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이거나 감독원이 확인한 비파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1.6.6 현장조립 또는 현장용접

현장조립 또는 현장용접시는 공장용접과 상응한 보호시설을 하여야 하며 용접공 및 용접기술자의 자격과 절차서는 공장용접에 따른다.

1.6.7 강재의 용접성 시험

충격을 요하는 구조용 강재와 부식 저항성이 있는 구조용 강재에 대해서는 강재의 용접성과 강재를 용접하는 절차를 정하여 시행한다. 또한 사용강재의 용접성 시험은 KS B 0850, KS B 0867, KS B 0869, KS B 0870, KSB 0872, KS B 0893의 해당시험 규격에 준하여 시행한다.

1.6.8 용접시공시험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22-4 1.5.7 용접시공시험에 따른다.

1.6.9 강교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작 및 계약자는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서, 품질관리절차서 및 품질관리절차서에 따라 시공한 용접공의 신상명세(경력서, 사진 및 자격증명서 등)가 명시된 제작 및 시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운반, 저장 및 취급

1.7.1 운반

(1) 강재운반, 저장 및 취급시는 강재의 휨, 긁힘 및 과재응력은 피하여야 한다.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내민 부분은 보호하여야 한다.

(2) 부재 운반 전 적재요령 및 운반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운반 전 부재순서별로 조립기호를 기입한다. 조립기호는 페인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중량이 50 kN 이상인 부재에는 그 중량 및 중심위치를 페인트로 보기 쉬운곳에 기입하여야 한다.

(5) 운반중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목재 또는 앵글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하여 부재가 파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운반된 부재가 결함이 있는 경우 결함부위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작업시 그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작업을 실시하고 600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7) 부재는 현장조립할 순서를 고려하여 현장에 적치하여야 한다.

(8) 부재는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대를 고이고 적치하여야 한다.

(9) 고장력볼트는 너트를 조립하여 방습포대에 싸서 나무상자나 마분지 상자에 넣어 포장하여야 한다. 별도의 방식 처리가 안된 제품은 방청유를 도포하고 사용시는 방청유를 제거하여야 한다.

(10) 고장력볼트를 포장한 상자에는 표면에 다음의 항목에 따라 내용물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볼트 표준명칭

기계적 특성에 의한 형태

사용처 명기

볼트의 호칭 지름 및 길이

수량

기타 지시사항

(11) 볼트, 너트, 와셔, 핀 등은 길이와 직경, 크기별로 분리해 포장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7.2 보관

(1) 강판은 보관중 녹슬지 않도록 덮개 등으로 조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보관중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지지대의 간격을 좁게 하고, 레벨의 편차가 없도록 한다.

(3) 강재는 재질 구분을 위하여 다음 표 6-7-1-1에 따라 절단면에 도색을 한다.

6-7-1-1 색칠에 의한 강재 식별의 구분

 

강 종

식별색의 조합

색칠방법

색의 종류

기 준 색

SS 400

백색

N9.5

전처리시 강재 표면

전체에 지정 색상

도포

SM 400

청색

3.4G 6.3/7.3

SM 490

회색

N7.0

SM 490Y

등황색

2.5YR 6/13

SM 520

녹색

5G 5.5/6

SM 570

적색

5R 4/13

HSB500

연한녹색

5G 8.7/1.2

HSB600

연한황색

5.6Y 9.0/1.0

SMA400

SMA490

SMA570

HSB500W

HSB600W

-

기준색 없음

필요에 따라 공장에서

색상 선정

 

 

 

(4) 볼트 보관

볼트세트는 공장출하시의 상태가 현장시공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포장 및 보관에 주의하여야 한다. 관련규정은 KS B 0905에 준한다.

녹발생, 나사부의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습기없는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1일 작업이 종료했을 때 남은 볼트는 신속히 포장하여, 미사용 볼트를 현장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제작후 6개월 이상된 볼트는 현장 예비시험을 기준으로 하여 토크계수치 의 측정을 하여야 한다.

(5) 부재의 보관

현장에서 부재를 임시로 둘 때에는 부재가 지면에 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보관중에는 보관대에서의 전도, 타부재와의 접촉 등에 따른 손상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방호를 하여야 한다.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부식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8 환경요구사항

1.8.1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환경일 때에는 현장용접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다만, 방풍, 방우설비 및 예열 등이 공장용접 조건을 갖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작업중 비가 오거나 비가 올 우려가 있을 때

(2) 비가 그친 직후

(3) 강풍시(피복 아크 용접일 때에는 아크에 직접 풍속 5 m/s 이상의 바람이 불때와 플럭스코어드 아크 용접의 경우 2 m/s 이상의 바람이 불 때)

(4)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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