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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6-8 교량가설공

6-8-1 바닥판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량 상부에 설치하는 바닥판 공사의 일반적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절

1.2.1 총칙편 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6-4-1 콘크리트 일반

1.2.3 6-5 철근공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편 2-4절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콘크리트

6-4-1절에 따른다.

 

2.2 철 근

6-5절에 따른다.

 

3. 시 공

3.1 타설준비

3.1.1 교량 바닥판은 차량하중과 온도의 영향을 직접 받고 건조수축 및 크리프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는 부재이므로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3.1.2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 전 기능공을 모아놓고 각자 임무를 부여한 후 면마무리, 바이브레이터 사용 등의 작업에 대한 사항과 교량 난간에서의 추락등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토록 한다.

3.1.3 펌프카 고장 발생 시 대비책을 사전 강구하여야 한다.

3.1.4 우기를 대비하여 비닐을 준비토록 한다

3.1.5 양생제 살포 후 마대를 덮고,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3.1.6 연약 지반상에 동바리를 설치하여 바닥판을 타설하는 교량은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 후 감독원의 승인 하에 시공한다.

3.1.7 상부 바닥판 타설 전 교량받침 고정을 철저히 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교량받침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교량받침의 임시 잠금 장치는 바닥판 타설 후 제거토록 한다.

 

3.2 거푸집, 동바리, 비계

3.2.1 거푸집

(1) 거푸집 표면상태 및 박리제 도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가로 버팀대 및 세로 버팀대의 간격이 바닥판 콘크리트의 중량에 대하여 적절히 되어 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3) 폼 타이(Form-Tie) 혹은 타이 볼트(Tie-Bolt)의 간격이 적절히 배치되었고,횡 방향으로 열이 맞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전 조임 장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할 때는 구조물의 특성, 위치, 기후와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2.2 동바리

(1) 동바리 및 비계는 면밀히 검토한 후 시공한다. 특히, 교량 상부 공사 중의사고 (침하, 전도, 붕괴, 추락 등)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공 전에 현장여건을 감안한 구조 검토를 수행하고 시공시 시방에 의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2) 일반적으로 동바리는 목재 및 강재로 설계되지만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공법을 달리할 수도 있다.

(3) 동바리를 받칠 원지반이 견고한가를 조사하고, 견고하지 않을 경우 바닥을다져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한 후 콘크리트를 치거나 H-Beam 등을 설치하여 원지반을 보강한다.

(4) 고정하중 및 작업하중을 고려한 동바리의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각 조임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확인하며, 원칙적으로 볼트이음을 하도록 한다.

(6) 구조물에 수평 연직 방향 다같이 4 m 이하의 간격으로 벽 이음을 설치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 도중 동바리에 변형이 오면 즉시 타설을 중지하고, 변형원인을 규명하여 더 이상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강재 동바리 위에 목재 동바리 설치 시 강재 동바리와 목재 동바리가 분리되어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하중 전달이 잘 되도록 견고하게 연결시켜야 한다.

 

3.2.3 비 계

(1) 비계는 안전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한다.

(2) 직접기초 위에 비계를 지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바닥을 충분히 다져 지지력을 확보한 후 콘크리트를 치거나 H-Beam 등을 설치하여 원지반을 보강한다.

 

3.3 바닥판 타설

3.3.1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에 동원되는 장비 및 인원 등의 하중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상의 동바리 설치간격 및 지반 지지력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다.

3.3.2 바닥판의 거푸집 바닥은 가로보(Cross Beam) 상면과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 조립 후 모르타르가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틈을 철저히 조사하여 틈 발생 부위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3.3 데크피니셔 레일 설치는 편경사에 맞추어 배수처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 전 데크피니셔 [29.4 kN(3 tonf)]를 가동하여 침하량을 측정하고 침하량을 보정한 후 바닥판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3.4 데크피니셔의 가동은 종단경사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실시하고 동일 종단의 경우 데크피니셔 드럼의 가동은 편경사가 낮은 쪽에서 높은쪽으로 실시한다.

3.3.5 드럼은 약 1015 °정도를 유지하여 사용하고, 드럼 자국(파도 형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드럼 후면에 플레이트 패널(Plate Panel) 마다 마무리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6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은 전 부분에 고르게 타설하고, 데크피니셔 전방에 과도한 양을 미리 타설하면 작업성 및 슬럼프 저하가 우려되므로 전방약 3 m 정도의 여유분이 타설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한다.

3.3.7 시공조인트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속적인 콘크리트 타설이 될 수 있는 장비가동상태 확인 및 인원 확보가 되어야 한다.

3.3.8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 시 콘크리트 하중에 의한 실제 침하량과 계산 처짐량을 비교할 수 있도록 침하계를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완료 후 24시간 동안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3.9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동원인원, 장비, 및 시기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타설 1일전 검측을 받아야 한다.

3.3.10 바닥판이 곡선구간으로 편경사가 있을시 쏠림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횡버팀목을 촘촘히 설치한다.

3.3.11 비 온 뒤 바로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 시는 동바리 설치부의 지반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지반 침하에 유의한다.

3.3.12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 시 교량에 처짐(1020 mm)이 발생하므로 이를감안하여 시공한다.

3.3.13 양생기간 동안 하중(고정하중 및 활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는 등 기타 응력이 발생치 않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3.3.14 상부 바닥판 타설 전 교량받침 고정을 철저히 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교량받침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교량받침의 임시 잠금장치는 바닥판 타설 후 제거토록 한다.

3.3.15 연약지반상에 동바리를 설치하여 바닥판을 타설하는 교량은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3.3.16 특히 사각 라멘교의 둔각부는 철근이 복잡하게 배근되므로 콘크리트 타설시 적합한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재료강도 확보 및 재료의 균질성이 보장될수 있도록 다짐을 충분히 시행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바닥판 양생 관리

3.4.1 양생재의 재료는 6-4-1에 따르되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3.4.2 규정된 콘크리트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양생하여야 한다.

3.4.3 양생 시 외부 온도 변화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양생 방법과 순서 및 이에 소모되는 자재, 장비에 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4.4 양생 후 발견된 균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추후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생 위치 · 규모 · 원인 · 발전 과정 · 보수 공법 ·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준공 시 설계도서에 포함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3.4.5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육안 조사 이외에 균열의 깊이와 폭을 정확히 측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비파괴시험 및 코아 채취 등을 실시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6-8-2 중공슬래브교 (해당사항 없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R.C P.C 중공슬래브 교량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절

총칙편 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

및 중공관 강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중공관은 아연도강판의 파형(Corrugated) 형식의 중공관을 사용하며,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외압에 대한 강도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 공

3.1 중공관의 고정

타설 시의 콘크리트는 거의 유체와 같으므로 중공관에 의해 공제된 부피만큼의 부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부력에 의해 중공관이 밀려 올라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3.2 시공시 주의사항

3.2.1 콘크리트 타설 중 콜드 죠인트(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2.2 콘크리트 타설은 전 경간의 중앙부터 300 mm 두께 이하로 타설하며, 동바리에 균등한 하중이 재하되도록 하여야 한다.

3.2.3 중공관 부상방지용 간격재는 500 mm 간격으로 느슨하지 않도록 묶고 정위치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8-3 PSC 거더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거더 교량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절

 

1.2.1 총칙편 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13-1 시멘트

1.2.3 13-3 골재

1.2.4 13-11 PS 강재

1.2.5 6-5 철근공

1.2.6 6-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공

 

1.3 참조 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규격)

KS D 7002 PC강선 및 PC 강연선

1.3.2 관련 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6장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 제작장 설치 계획서 및 시험 성과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시멘트

13-1절에 따른다.

2.2 골 재

13-3절에 따른다..

 

2.3 PS 강재

13-11절에 따른다.

2.4 그라우팅

6-62.7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 비

3.1.1 제작장 선정

(1) 거더 제작과 야적에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제작중 지반의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제작된 거더의 반출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4) 홍수위 (H.W.L) 이상의 안전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1.2 PSC 거더 제작대 설치

(1) 제작대는 빔 제작, 인장, 보관 시 지반침하(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지력과 평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제작대는 지반면 보다 높게 하여 작업 중 또는 강우 등으로 인한 배수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제작대의 횡방향 간격은 작업자가 충분히 통행할 수 있고 거푸집 조립 및해체 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넓어야 하며, 불의의 사고로 거더가 전도하더라도 인근 거더가 연속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히 넓은 간격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거더의 종방향은 인장 및 그라우팅 장비가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간격을유지하여야 한다.

(5) 제작된 순서대로 거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6) PS 강재의 인장작업 시에 침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반과 거푸집 지지대를 견고히 하여야 하며, 보의 자중과 철제 거푸집의 중량으로 인한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철근조립

6-53.2에 따른다.

 

3.3 덕트 및 강선배치

3.3.1 PS 강재 및 덕트는 설계도서에 나타난 형상 및 치수와 일치하도록 배치한다. 이 때 덕트와 정착장치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2 PS 강재 및 덕트는 긴장재에 인장력을 줄 때 지장이 없도록 콘크리트 블록, 강재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거푸집과의 상대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PS 강재(프리텐션) 및 덕트(포스트텐션)의 배치가 끝나면 손상 및 위치의정확성 여부를 검사한다. 만일 손상된 PS 강재나 덕트가 있으면 교체하여야 하고 부정확한 위치는 수정하여야 한다.

3.3.4 PS 강재 및 덕트 배치의 허용오차는 부재치수가 1 m 미만인 경우에는 5mm 를 넘지 않아야 하고 1 m 이상인 경우에는 부재치수의 1/200을 넘지않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10 mm 를 넘지 않아야 한다.

3.3.5 덕트는 매 1 m 마다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철근에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덕트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6 PS 강재 및 덕트와 정착장치의 배열 및 위치 등은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시정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시정 · 보완하여야 한다.

 

3.4 정착 및 접속장치의 조립 배치

3.4.1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조립하고, 위치와 방향을 정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3.4.2 정착장치의 지압면은 PS 강재와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4.3 PS 강재를 이어대는 경우 접속장치는 강재에 인장력을 줄 때 인장측으로충분히 이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4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의 배치가 끝나면 반드시 검측을 하고 파손된 것은 보수하거나 재설치 하여야 한다. 또한 위치가 변동했으면 바로 고쳐야 한다.

 

3.5 거푸집 설치 및 검사

3.5.1 거푸집판의 모든 이음부는 모르타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폴리스틸렌(Polystyrene)수지 또는 기타 승인된 재료를 이용하여 얇은 띠로 밀봉하여야 한다.

3.5.2 포스트텐션 부재의 거푸집은 부재의 수축에 대한 저항을 최소로 하는(수축할 때는 저항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5.3 거푸집은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갖도록 하여 완성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바르게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5.4 거푸집은 공사 중에 받는 연직방향 하중, 횡방향 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변형 및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5.5 거푸집의 사용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등 콘크리트 부재에 악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5.6 특수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양생관리

6-63.7에 따른다.

 

3.7 인장작업

3.7.1 스트랜드(강연선)는 제조회사로부터 규격별 시험성과표를 받아 이를 기준으로 인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는 KS D 7002의 강연선 표준규격에 따라 인장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추후 현장에서 시험인장을실시하여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수정 · 보완하여야 한다.

3.7.2 마찰손실계수 k, μ값은도로교 설계기준에 정해진 값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인장관리 시에는 현장 실측 결과에 따라 이를 보정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3.7.3 프리스트레스의 도입 시기는 콘크리트의 강도가 구조계산서의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 강도(프리스트레스 도입에 의해 정착부의 일반영역에 발생하는 최대 압축응력의 1.7배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부재의 양생조건과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시킨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프리텐션 부재에서는 30 MPa, 포스트텐션 부재

에서는 28 MPa이 될 때까지 콘크리트에 힘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3.7.4 강선 인장 작업에서 실측된 신장량과 이론적 계산치 사이의 차이는 이론적 계산치의 ±5 이내로 관리되어야 한다.

 

3.8 PSC 거더 긴장 시 주의사항

3.8.1 PS 강재의 긴장순서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순서대로 긴장한다.

3.8.2 실제 늘음량으로부터 계산되는 긴장력과 실제 긴장력이 상이할 때는 실제늘음량이 설계 늘음량의 ±5 이내가 되도록 긴장력을 조정한다.

3.8.3 긴장은 설계도서대로 양단 긴장을 하며, 긴장력이 동시에 작용하도록 한개의 유압기를 사용한다.

3.8.4 일단 긴장방법은 긴장력의 증가 및 웨지의 활동으로 소요 긴장력 및 늘음량이 불확실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부재의 길이가 짧거나 곡률이 작을 때 등 긴장력의 손실량이 작을 때만 사용하여야 한다.

3.8.5 PS 강재 배치 작업 시의 위치오차에 의한 원인과 긴장작업의 잘못으로 인하여 수평휨(Sweep)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절 3.3.5의 오차한계 이상은 수정하여야 한다.

3.8.6 인장 시에는 안전을 위하여 인장 잭의 뒷부분을 피하고 옆에서 작업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3.8.7 잭을 정착구에 설치하기 전에 정착구 바로 뒷부분의 PS 강재를 지워지지않는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8.8 잭을 정착구에 설치한 후 매 10 MPa의 압력마다 잭의 램(Ram) 길이를 측정하여야 한다.

3.8.9 잭의 압력 게이지는 공인된 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후 사용한다.

3.8.10 설계도서에 명시된 긴장력을 고려하여 유압기 용량을 선정하여야 한다.

 

3.9 운반 및 보관 시 주의사항

3.9.1 기 제작된 거더는 시공계획에 의거 수직으로 세워 운반하여야 한다. 또한 운반 시 지지점의 위치 · 적재 및 취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전문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적재 · 운반 · 취급에 따르는 모든 위험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9.2 기 제작된 부재의 보관, 인상 등의 취급 시에는 균열이나 파손을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취급이나 보관상의 과실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부재를 교체하여야 한다.

3.9.3 거더 받침대를 견고히 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4 바람 등에 전도되지 않도록 횡방향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9.5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가로보의 노출철근이 녹슬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0 가설 시 주의사항

3.10.1 거더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에 정확히 설치되어야 한다.

3.10.2 거더 가설 시 온도가 +5 이하이거나 +15 이상일 경우에는 감독원이사전 지시를 하여 네오프렌(Neoprene) 지압판들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온도가 10 일 때 복원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고정단일 경우에는 거더를 가설하기 전에 고정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이 있는 철판을 보에 설치하여 지압판을 접시나사못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3.10.3 거더가 종단방향으로 0.5 이상의 경사로 놓일 경우에는 부착될 철판도그 경사에 맞추어 사각을 내야 하며, 고정핀 구멍이 없는 유사한 비탈면 철판을 접시나사못 없이 신축 지압판의 철판에 고착시켜야 한다.

3.10.4 교량 하부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3.10.5 거더의 인양 시 크레인 와이어는 반드시 리프트 구멍에 삽입하고 상부의접촉면에 패드를 끼워야 한다.

3.10.6 거더를 거치한 후에는 곧바로 와이어로프와 쐐기를 이용하여 설계도서에명시된 방법으로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0.7 거더를 가설한 후 받침 고정용 볼트를 체결하여야 한다.

3.10.8 가설중인 교량의 하부에는 차량통행 및 중기의 작업을 철저히 통제하여야 하며, 가설 시에는 안전요원을 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3.10.9 야간 가설 시에는 조명시설 등을 보완하여 설치하고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6-8-4 I.L.M (해당사항 없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PSC 박스거더를 ILM (Incremental Launching Method)공법으로 시공하는 교량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절

1.2.1 총칙편 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13-4 시멘트 콘크리트

1.2.3 13-6 혼화재료

1.2.4 13-10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1.2.5 13-11 PS 강재

1.2.6 13-12 구조용 강재

1.2.7 6-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공

 

1.3 참조규격

해당없음

 

1.4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 가설 계획서 및 제작장 설치 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콘크리트, 혼화재, 철근, PS 강선 및 강재

13-4, 13-6, 13-10, 13-11절 및 13-12절에 따른다.

 

2.2 패드 및 압축판

2.2.1 슬라이딩 패드의 총 두께는 13 mm 이상이어야 하며, 압축판의 두께는 8 mm 이상이어야 한다.

2.2.2 압출 시 패드의 신축성은 교각 및 PSC 박스 거더의 압축에 의한 변형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2.3 슬라이딩 패드의 표준제작 규격은 2 mm 두께의 천연고무, 2 mm 두께의 강판, 4 mm 두께의 천연고무, 2 mm 두께의 강판, 2 mm 두께의 천연고무, 1mm 두께의 테플론으로 구성된다.

2.2.4 슬라이딩패드의 허용지압응력은 13.2 MPa 이상이어야 한다.

2.2.5 각 지간에 의한 상부구조물의 회전량과 지간장 50 m 까지의 경우 하부구조물의 허용 처짐과 변형량에 대한 슬라이딩패드의 신축성(탄력)은 상부 구조물의 선단이 각 교각의 가설 받침에 막 도달되었을 때 변형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를 위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재료산출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특히 공정관리를 위해서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작업순서 및 1세그먼트 압출까지 소요 일수

(2) 몰드장 건설

(3) 몰드 및 노즈 제작, 운반

(4) 노즈 거치

(5)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압출 작업대 및 비계설치

(6) 철근가공조립

(7) 강연선 배치

(8)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9) 가설용 강연선의 긴장 및 그라우팅

(10) 거푸집(몰드) 제거

(11) 압출작업

(12) 완성용 강연선의 긴장 및 그라우팅

(13) 장비 및 계기, 기구 제거

(14) 교량 받침 설치 및 임시 지지판 제거

 

3.2 몰드장 및 노즈 제작 설치

3.2.1 몰드(Mould)와 노즈(Nose)는 설계도서를 참조하여 제작도면을 작성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몰드장 기초는 교량상부 추진 시 침하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몰드의 제작 및 거치는 평면 및 종단선형에 일치하도록 하고, 시공정밀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2.4 노즈는 조립 거치 시 노즈의 하단과 박스의 하단이 동일 평면에 있어야 한다. 만약, 노즈 하단이 압출 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장비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거더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 프리스트레싱 및 콘크리트 작업

3.3.1 프리스트레싱 장비

6-62.5에 따른다.

3.3.2 강선의 배치

6-63.2에 따른다.

3.3.3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6-63.5 6-6절의 3.6에 따른다.

3.3.4 프리스트레스 도입

6-63.4에 따른다.

3.3.5 그라우팅

6-63.7에 따른다.

 

3.4 가설 받침 및 슬라이딩 패드

3.4.1 가설 받침의 표면은 매우 매끈하여야 하며 각 점간의 평원도는 0.2 mm 보다 커서는 안 된다. 이 정도의 평원도는 기계로 가공하고 표면처리한 강판으로 가설 받침의 표면에 강판을 씌웠거나 콘크리트 블록으로 만든 가설 받침의 표면에 뚜껑(덮개)을 사용하는 경우에 얻어진다.

3.4.2 장지간 및 강결체의 지지점과 같은 강성체 상부 구조물의 경우에는 고강도 탄성체로 된 슬라이딩 패드를 사용하든지 또는 가설 받침의 내부나 하단에 탄성체의 추가층을 설치하여 제한된 회전량을 만족시켜야 한다.

3.4.3 가설 받침 표면의 스테인레스 강판은 인장력을 받았을 때 최대 평원정도가 0.003 mm 이내이어야 한다. 이때, 슬라이딩 패드의 평원도는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 기름칠을 하였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다.

3.4.4 교량 상부 구조물 바닥면의 위험(한계)영역에 대해서 슬라이딩 패드의 위치가 잘못되었을 때 지지부에 발생하는 예상 밖의 큰 응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긴장된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된 가설 받침 표면은 이론적인 슬라이딩패드의 위치로 보았을 때 각각의 양안으로부터 20 mm 이내 이어야 한다.

3.4.5 가설 받침 설치 시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3.4.6 PSC BOX(지점부)의 매립 플레이트 주변 콘크리트는 압출 또는 공용 중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위치로 다음에 제시된 보강 방안을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1) 매립 플레이트 단부 콘크리트 블럭아웃

(2) 매립 플레이트 단부 라운드 처리 및 스터드 형식의 전단연결재 사용

(3) 매립 플레이트는 횡방향으로 PSC BOX 단부까지 연장하여 설치

(4) 매립 플레이트와 주철근 사이의 순 피복 확보

 

3.5 압출작업

3.5.1 압출잭

(1) 마찰면 접촉으로 중량물을 이동시키기 위한 압출잭은 설계도서에 규정된 장비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직 잭 상면에는 수직하중의 50 %에 해당하는 수평력을 전달할 수 있는마찰판(Plate with Sharp Teeth)이 부착되어야 한다.

(3) 수직잭 하면에는 보강 네오플렌판(Neoprene Plate) 또는 테플론(Teflon)과윤기있는 매끄러운 철판(Stainless Steel Plate)으로 구성된 저마찰 활동판을설치하여야 한다.

(4) 수평 잭 전면은 튼튼한 브래킷, 핀 및 구상 베어링에 의해서 수직 잭과 연결되고 후면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지되어야 하며, 교대 배면에 고정된 지지물에 의해서 압축 및 인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3.5.2 거 치

(1) 압출 잭을 거치할 장소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잭의 저판은 압출되는 상부 구조체의 하면과 정확히 평행되도록 저판에 4개의 조절나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정치 후 콘크리트 면과 저판 사이의 간격은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로 채워야 한다. 고정볼트와 수평 잭 간의 폭을 정확히 지지시켜야 한다.

 

3.5.3 시운전

장비거치와 시운전은 압출 잭 제작회사의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특별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직 잭을 조정하는 전기제어 스위치(필요한 경우)

(2) 테플론과 강 저판 사이에 바르는 마찰 저감 그리스

(3) 수직 잭의 응력제거 밸브를 최대 하중까지 조사

(4) 전기식 비상절단 장치(필요한 경우)

 

3.5.4 압출순서

(1) 수평 잭이 수축된 상태에서 수직 잭을 가동시켜 상부 구조체를 최소한으로(최대 5 mm) 들어야 한다. 이 상태에서 수평 잭을 가동시켜 상부 구조체를 앞으로 밀어낸다.

(2) 1 스트로크(250 mm 기준)의 압출이 끝나면 수직 잭을 풀고 수평 잭을 수축시킨다. 이러한 작업순서를 반복하여 상부 구조체를 전진시켜야 한다.

(3) 모든 작업을 자동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솔레노이드 밸브(Solenoid Valve)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압출작업 중에는 필요한 곳마다 안전관리요원을 교육하여 배치하고 돌발 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5) 100 m 압출 시마다 특수 실리콘의 윤활유를 활동용 강판에 도포하여야하며, 윤활유의 재질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5 압출작업 시 주의사항

(1) 압출장치는 거더를 지지하고 원활하게 압출하며 지진에 의한 수평력이 작용 할 때 거더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진동방지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압출장치는 압출 시의 계산 외에 비틀림 및 휨 모멘트가 작용하지 않도록압출 시의 받침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가설 받침 동바리나 가교각상에 견고하게 고정시켜 가설 받침에 작용하는압출 시의 수평력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압출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압출장치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압출작업을 하기 전 압출장치, 자재 및 작업원 등의 추락방지를 위해 교각 두부에 작업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압출 시 플랫 잭의 설치위치는 상부 구조물의 복부 중심선에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다이어프램을 설치한 이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압출 노즈는 압출 노즈에 작용하는 최대 외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휨 모멘트, 전단력 및 지압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는 단면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8) 압출장치와 접하는 부분인 압출 노즈의 아래면은 매끄러워야 한다.

(9) 가교각은 설계에서 고려한 지지력의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켜야 하며, 지진이나 압출 시공 시의 수평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강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0) 가교각에는 지점 침하 등에 대응하여 지점 침하를 수정할 수 있는 압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6 안 전

3.6.1 교각 및 가교각의 안전

(1) 슬라이딩 패드 설치 시 패드를 뒤집어서 삽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압출 시 각 교각에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횡방향 허용변형률이 10 mm/m 를 초과하는 교각의 경우, 그 변형률은 각각의 교각에서 독립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4) 교각 상단부의 작업자는 교각 상단부의 변형률을 항상 점검하여야 하며, 교각 변형률이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교각에 설치된 비상연락장치를 이용하여 압출장비의 작동을 중지하고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그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6.2 상부 구조물의 안전

(1) 교량 시공 중 상부구조물이 중력에 의해 경사진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킹용 새들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며, 전기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교량 상부 구조물을 제어하고 있는 유압 장치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압출 시 상부구조의 형상관리를 위하여 처짐, 경사 및 비틀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6-8-5 F.C.M (해당사항 없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이동식 작업차(Form Traveller)를 이용한 현장치기 캔틸레버공법(Free Cantilever Method)으로 PSC 박스거더를 설치하는 교량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절

1.2.1 총칙편 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13-4 시멘트 콘크리트

1.2.3 13-6 혼화재료

1.2.4 13-10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1.2.5 13-11 PS 강재

1.2.6 13-12 구조용 강재

1.2.7 6-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공

1.2.8 6-7-1 강교제작 및 가설

 

1.3 참조규격

해당없음

 

1.4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 및 가설 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재 료

콘크리트, 혼화재, 철근, PS 강선 및 강재는13-4, 13-6, 13-10, 13-11

13-12절에 따른다.

 

2.2 이동식 작업차(Form Traveller)

2.2.1 일반사항

(1) 이동식 작업차의 경량화는 작업의 능률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계약상대자는 최적의 부재를 선정하여야 하며, 제작 전 이동식 작업차 제작계획도 및 구조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접 및 검사

용접 및 검사는 이 시방서 6-7-13.8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용접은 공장용접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용접은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거푸집의 솟음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솟음과 변형을 감안하여 제작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2 기준 측점의 설치

시공기간 중 사용 가능한 측량기준점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2.3 작업차는 조립 사용 중에 수시 점검하고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주요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Jack)의 작동부

(2) 앵커 장치

(3) 접속부의 볼트

(4) 거푸집의 행거장치

(5) 프레임의 변형유무

2.2.4 작업차의 이동설치 시에는 확실하고 안전성이 높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 하여야 한다.

(1) 매설 정착부를 정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2) 레일을 정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3) 레일의 정착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4) 모든 거푸집의 해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작업차를 궤도 위에 내릴 때 또는 궤도에서 올릴 때 작업차가 기울지 않 도록 좌우의 잭을 균등하게 조작하여야 한다.

(6) 작업차의 이동 시에는 작업차가 기울지 않도록 작업차 좌우 프레임을 균등하게 이동하여야 한다.

(7) 시공구간에 돌출되어 있는 PS 강재 및 철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작업차는 수평이 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앵커에는 설계계산에 기준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작업차의 조립 및 해체에 따른 운용요령과 유의사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자재품질관리

2.3.1 일반사항

(1) F.C.M 상부공에 사용되는 현장치기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그리고 크리프와 건조수축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시험결과는 착수 후 최단 시일 내에 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값의 조정과 구조적 처짐계산 및 기하학적 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2.3.2 탄성계수 시험

공시체의 재령은 시험 시 3, 28, 90일로 한다. 시험 당 표준공시체수는 3개 또는 9개의 공시체로 하며, 표준공시체는 동일한 콘크리트 배치에서 만들어야 한다.

2.3.3 크리프와 건조수축 시험

(1) 공시체의 재령은 초기 하중 재하 시 3, 28, 90일로 한다. 하중재하 기간은 180일을 기준으로 하며, 10일간 측정하여 기록한다.

(2) 표준공시체는 재령 14일까지 습윤양생을 기준으로 하며, 시험 시의 공시체재령이 14일 이내일 경우는 시험시까지 습윤양생하며, 기타의 경우는 표준양생 규정에 맞추어 양생 및 저장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주두부

3.1.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공순서에 따라 정밀시공을 위하여 주 두부의 시공계획과 구조 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솟음의 검토

가시설의 계획 및 구조검토서에는 주두부 분할시공에 따른 단계별 솟음의변화와 최초 설치 시의 표고를 표시하여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1.3 도 장

녹물에 의한 기초 및 교각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강재 가시설에 대하여는 조합 페인트 2회 도색을 기준으로 한다.

3.1.4 동바리의 철거

동바리는 마지막 상부 슬래브면의 콘크리트 타설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 된다.

3.1.5 거푸집, 철근, PS 강재 설치

(1) 거푸집 설치 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고 철근 및 PS 강재설치를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조립하고 덕트에 맞는 고압호스를 설치한 후 최종적으로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2) 두부는 세그먼트가 시작되는 구조물로서 아래 사항에 대한 치수가 정확하여야 한다.

박스 및 슬래브(Slab)의 폭

벽체 두께

박스 내부 및 외부의 헌치 길이와 경사 등

 

(3) 계약상대자는 폼 타이 개수 및 지지력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이음부의 연결 마무리와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폼 타이의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1.6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은 이 시방서 6-4-13.4 3.10에 따른다.

3.1.7 슬래브면 마무리

주두부 및 슬래브 면은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만약 슬래브면의 평탄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시공 방안을 강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를 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이 때 재시공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마감된 슬래브 면은 3 m 직선자로 요철을 측정하여 ±5 mm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3.1.8 안전보호망

고소작업에 따른 작업원들의 낙하물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낙하물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1.9 양 생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하여 포장되는 슬래브는 사용 후 발산 소실되는 피막양생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3.2 시공 이음부 처리

3.2.1 이미 양생된 콘크리트 면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2 설계도서에 제시된 방법으로 구 콘크리트의 이음부 면을 처리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3.2.3 구 콘크리트면은 8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한 후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야 한다.

3.2.4 세그먼트 사이의 시공이음부는 표면처리를 철저히 하여 접착강도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전단키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3 세그먼트 제작

3.3.1 거푸집의 설치 및 확인

솟음 관리표에 따라 거푸집을 설치한 후 어떠한 자재도 적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점 기준값에 대한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내공단면도 콘크리트 타설 전후에 확인하여야 한다.

3.3.2 철근 및 강재배치

(1) 계약상대자는 거푸집의 설치 · 철근의 조립 · 강재의 조립 등 시공단계별로검측을 받아야 하며, 최종적으로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측을 받아야 한다.

 

(2) 철근 및 PS 강재 배치의 허용오차는 부재치수가 1 m 미만인 경우에는 5mm를 넘지 않아야 하고 1 m 이상인 경우에는 부재치수의 1/200 을 넘지않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10 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3.3.3 호스설치

종방향 덕트에는 덕트의 규격에 맞게 고무호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멘트 페이스트에 의한 막힘을 방지하여야 한다.

3.3.4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타설은 이 시방서 6-4-1절에 따르고 이동식 거푸집 차에 의하여설치된 전단면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하며, 조기강도가 전체 공정관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배합설계 시 충분한 설계강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 콘크리트는 박스 앞쪽 개구부를 통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야 하며, 벽체의 콘크리트가 바닥 슬래브로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거푸집 자체 솟음의 변화와 단면변화를 확인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 타설순서는 세그먼트의 중앙부에서 양단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정착기구가콘크리트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진동기는 2대 이상을 가동시켜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의 타설이나 진동기 사용으로 강봉위치 및 철근의 위치의 변화, 덕트의 파손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운반차에 콘크리트를 투입하여 현장 타설시 까지는 1시간 30분 이내로 한다.

3.3.5 양 생

(1) 피막양생을 하여야 하며, 하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 마감과 동시에 비닐로 밀착시키고 양생포를 덮어 비닐 밑으로 살수하여 습윤양생을 하여야 한다.

(2) 동절기에는 강도발현이 지연됨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통풍을 억제하기 위해슬래브 및 입구를 천막으로 막고, 박스 내부에 보온시설을 하여야 한다.

3.3.6 PS 강재의 긴장

6-63.4에 따른다.

 

3.4 가설하중

상부공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바닥판에 적재되는 장비 및 자재 등의 가설하중은 제한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시된 가설하중 보다 큰 하중이 재하 될 경우에는 반드시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구조검토를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키 세그먼트의 접합

3.5.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단차의 수정 시공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 및 아래에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교축방향의 일치 및 수직방향의 상대변위 방지대책

(2) 교축 직각방향의 상대변위 방지대책

(3) 콘크리트 타설 시 콘크리트 자중에 의한 회전방지 및 시공 완료 후의 처짐 변위 방지 대책

(4) 키 세그먼트 콘크리트 친 후 기 완성된 F.C.M 구간의 건조수축 및 온도변화 응력에 의한 균열 방지대책

(5) 키 세그먼트 긴장 시 거동의 변화로 인한 간섭 방지대책

(6) 키 세그먼트 접합 종료 후 빔(Beam) 해체를 위한 작업구 설치 계획

3.5.2 중앙 키 세그먼트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이동식 거푸집 차에 의하여 캔틸레버 단부의 상대 변위 및 단차를 조정한다.

(2) 수평버팀대(H형강)를 복부 헌치에 설치 고정한다.

(3) 외측 바닥판과 거푸집을 설치한다.

(4) 철근 및 덕트를 조립한다.

(5) 내측 거푸집을 설치한다.

(6)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한다.

(7) 중앙연결 텐던을 설계도서 순서대로 긴장한다.

3.5.3 단부 키 세그먼트

교량단부의 키 세그먼트는 외측 바닥판 및 거푸집의 설치를 위하여 동바리 또는 이동식 거푸집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공순서는 중앙 키 세그먼트 시공순서인 3.5.2에 따른다.

 

3.6 처짐관리

3.6.1 일반사항

F.C.M의 처짐관리는 계획 종단선형과 키 세그먼트의 접합 등 종합적인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정밀하고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처짐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처짐관리 전담기술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전담기술자와 감독원의 유기적인 기술적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6.2 처짐관리 요소

처짐관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측정값을 현장에서 실측하여 설계계산

값과 비교평가를 한 후 검토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6.3 측정관리

측정관리의 흐름도를 참고로 계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3.7 강연선 진동방지공

3.7.1 강연선 진동방지시설은 상부공 박스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강연선의 처짐을 감소시키고 계산된 인장력 도입을 원활하게 하며, 진동을 방지하여 텐던의 피로영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7.2 강재는 설계도서에 제시한 도장방법으로 도장을 하여야 한다.

3.7.3 강연선 진동방지공이 설치 완료되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인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8 가고정 설비

캔틸레버 가설 전에 교각과 주두부를 고정시키기 위한 가고정 설비에 대한 계획서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8-6 F.S.M (해당사항 없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동바리 공법(Full Staging Method)을 이용한 PSC 박스거더 교량공

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절

1.2.1 총칙편 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13-4 시멘트 콘크리트

1.2.3 13-6 혼화재료

1.2.4 13-10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1.2.5 13-11 PS 강재

1.2.6 13-12 구조용 강재

1.2.7 6-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공

 

1.3 참조규격

해당없음

 

1.4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 및 가설 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콘크리트, 혼화재, 철근, PS 강선 및 강재

13-4, 13-6, 13-10, 13-11절 및 13-12절에 따른다.

 

3. 시 공

3.1 가시설의 설치

3.1.1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가시설물에 대한 시공을 위해 시공경험이 풍부한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토록 하여 시공상세도면(제작도포함) 및 구조계산서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 PSC 박스 거더용 거푸집

(2) 가설고정 키(Key)

 

(3) 지보공 및 지보공의 기초

(4)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방법

(5) PSC 박스 거더 인장작업을 위한 작업대

3.1.2 PSC 박스 거더용 거푸집

(1) 거푸집은 교량의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에 맞추어 정밀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설치 및 해체 시 박스 자체의 변형 및 손상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2) 특히 내부거푸집 설계 시에는 바닥 슬래브의 높이 조정, 정착구 설치 등의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순서에 따른 거푸집 설치순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3.1.3 가설고정 키(Key)

가설고정 키는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및 PS 강선의 긴장에 의한 콘크리트탄성변형에 따른 전단력에 견딜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가설고정 키제거 후 제거부분은 무수축 모르타르로 채워야 한다.

3.1.4 지보공 및 지보공의 기초

(1) 지보공은 철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보공은 설치 전에 지보공에 대한 구조계산서 및 시공상세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지보공에 대한 높이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변위에 대한 솟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시 변위

. 지보공 기초의 침하

. 지보공 부재의 탄성변형(보의 처짐, 기둥의 단축)

. 지보공 부재 접합부의 변위

콘크리트 타설 후의 변위

. 구조물의 탄성변위(지보공 철거 시 구조물의 변위 등)

. 콘크리트 크리프 등의 소성변형

(3) 지보공의 조립 및 해체 시 유의사항

지보공의 기초는 공사 중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지반이 양호하더라도 지반과 기초의 접촉부의 시공이 나쁘면 침하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지보공 주변에 측구 등을 설치하여 배수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새 등으로 수평력을 지지할 경우에는 특정 기둥만으로 수평력을 전달시킨다.

지보공의 해체는 콘크리트 강도가 충분한지 프리스트레스가 충분히 도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하천 내 도로 근접부의 지보공은 유수의 저항 및 차량의 충돌을 대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은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순서대로 실시하고, 지보공에 수평력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2 PSC 박스 거더 시공

3.2.1 계약상대자는 PSC 박스 시공계획에 대한 세부공정별 시간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철근 및 덕트의 배치는 설계도서에 명시한대로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의 철근은 연결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2 PSC 박스 콘크리트 타설 시에 고유동화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펌프 카에 의해 타설하여야 한다.

3.2.3 PSC 박스 콘크리트 타설은 타설순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초기 건조수축· 크리프의 양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2.4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은 이 시방서 6-63.5 3.6에 따른다.

3.2.5 PS 텐션 긴장작업은 본시방서 6-63.4에 따른다.

6-8-7 M.S.S (해당사항 없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이동식 지보공법(Movable Scaffolding System)을 이용한 현장치기

PSC 박스 거더를 설치하는 교량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절

1.2.1 총칙편 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13-4 시멘트 콘크리트

1.2.3 13-6 혼화재료

1.2.4 13-10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1.2.5 13-11 PS 강재

1.2.6 13-12 구조용 강재

1.2.7 6-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공

 

1.3 참조규격

해당없음

 

1.4 제출물

1.4.1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4.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설 계획서

(2) M.S.S 장비 제작도, 구조계산서

(3) 인장 계획서

 

2. 재 료

2.1 재 료

콘크리트, 혼화재, 철근, PS 강선 및 강재는13-4, 13-6, 13-10, 13-11절및 13-12절에 따른다.

 

2.2 이동식 비계(Movable Scaffold)

2.2.1 M.S.S는 크게 3개 부문, 즉 교각에 지지대로 사용되는 Pier Bracket, 주거더(Main Girder), 거푸집(Formwork)으로 구성된다. 추진코(Nose)는 추진(Launching)시 캔틸레버의 모멘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며, 이동식 비계의 캔틸레버 처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2.2.2 이동식 비계는 본 구조물 및 공사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비계의 계획및 시공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2.3 이동식 비계는 소정의 강성을 갖는 동시에 안전성, 작업성, 경제성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되어야 한다.

2.2.4 M.S.S 공법에 의한 시공에 있어서 상부 자중 및 M.S.S 장비 하중 뿐만 아니라 풍하중, 가설하중 등에 의한 하중이 작용하므로 가설계획, 설계 및 시공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Pier Bracket은 콘크리트 타설 시의 하중 및 상부 가설 구조물의 하중이 집중되므로 사전에 Pier Bracket의 구조 검토 및 타설 작업 중의 이상 유무 점검방안 등에 대한 시공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2.5 상부계산 시 적용한 M.S.S 장비 중량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2.6 설계장비 구동관계가 설계도면과 상이할 경우 도급자는 상부단면, 상부단면 관련 하부까지 검증하여야 한다.

2.2.7 M.S.S 제작

(1) 용접 및 검사

6-7-1절에 따른다.

(2) 거푸집의 솟음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솟음과 변형을 감안하여 제작되어야 하고 단면 및 솟음의 변화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가조립

M.S.S 장비의 제작 시 공장에서 가조립을 실시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후 현장 운반하여 조립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작업준비

3.1.1 PSC 박스 거더 시공계획에 대한 세부공정별 일정계획(Time Schedule)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3.1.2 M.S.S 공법 시공 전 M.S.S 장비에 대한 상세 구조계산서(검토서) · 시공계획서 · 교량 간 장비의 이동 및 해체에 대한 검토서 · M.S.S 장비 시공상세도(Shop Drawing)등을 작성하여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따른 교량전반에 대한 안정 및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3.1.3 상부구조 타설 전 수화열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구조물에 균열 등의 유해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양생, 재료배합, 타설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 M.S.S 장비

3.2.1 M.S.S 장비는 고도의 기계화 장비로 장비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여 시공에 착수한 후 장비운용에 관련해 시공 중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주형의 전진 이동 시 불균형 모멘트에 의한 장비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2.3 M.S.S 공법은 타공법에 비해 시공속도가 빠르기는 하나 대부분 장경간 교량에 도입되는 형식으로 공기가 긴 경우가 많으므로 장비의 도장에 대해 사전 검토하여 적정한 형식의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2.4 시공 중 콘크리트의 자중에 의한 장비의 변형을 검측하여야 하며 변형이 탄성회복 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에는 추후 시공 시 이를 솟음 관리에 포함하여야 하며, 장비의 변형이 커서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정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3.2.5 시공 중의 예상치 않은 횡방향 하중(풍하중, 지진하중)의 작용에 대비하여야 한다.

3.2.6 곡선구간에 설치되는 M.S.S 장비는 전진 이동 시 선형에 따라 이동이 가능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2.7 M.S.S 장비는 여러 가지의 유압장비(Jack )로 구성되어 운영되므로 시공전에 점검을 실시하여 유압이 동시에 고르게 작용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2.8 거푸집은 교량평면선형 및 종단선형에 맞추어 정밀하게 제작하여야 하며,설치 및 해체 시 빔(Beam) 자체의 변형 및 손상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하여야 한다.

3.2.9 내부 거푸집 설치 시는 바닥 슬래브의 높이 조정, 정착구 설치 등의 처리 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순서에 따른 거푸집 설치순 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솟음 관리표에 따라 Pre-Setting에 대한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3.2.10 거푸집에 부착된 먼지와 녹 등의 불순물은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깨끗이청소하고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3.3 덕트의 설치

3.3.1 덕트 설치 전 반드시 Profile Marking 작업을 시행하여 시공 중 오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3.2 Profile Marking에 의해 스터럽 철근의 표시된 위치에 덕트를 지지할 수 있는 철근을 용접 등의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3.3 지지철근의 간격은 1.0 m 이내로 하며, 복부 철근에 강결시켜야 한다.

3.3.4 덕트는 소정의 위치 및 방향이 정확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간격재나 철근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배치형상이 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5 강선삽입구 쪽의 덕트는 강선 삽입 시 변위가 없도록 약 5 m 정도를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3.3.6 덕트 설치 시 최대허용오차는 ±10 mm 이내이어야 한다.

3.3.7 덕트는 긴장재의 배치가 끝난 후 반드시 검사하여 파손이나 위치의 변동을 확인하여야 하며, 오류 확인 시 보수 및 수정하여야 한다.

 

3.4 Grouting Vent의 설치

3.4.1 Tendon profile 상 최상단부와 최하단부에 Vent를 설치하여야 한다.

3.4.2 설치할 곳의 덕트에 20 mm 내외의 구멍을 내고 Vent Cap을 씌워 덕트 구멍과 일치시켜 결속선으로 묶어 Taping을 하고, 그 안에 벤트 호스 (Vent Hose)를 끼워 결속선으로 묶어 Taping하여 밀봉하면 벤트 호스를 구조물 철근에 묶어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3.5 강연선의 설치

3.5.1 P.S 강재는 설계에 나타난 형상 및 치수와 일치하도록 재질이 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고 조립하여야 한다. 심하게 구부러진 P.S 강재, 급격한 열의 영향을 받은 P.S 강재 및 높은 온도에 접한 P.S 강재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5.2 P.S 강재 설치 전 뜬 녹 및 기름, 기타의 이물질을 제거 후 사용하여야 한다.

3.5.3 P.S 강재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덕트 속에 배치하여야 한다.

3.5.4 덕트 내의 막힘에 의한 강선의 삽입 불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타설 전에 강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콘크리트 타설 후 삽입할 수 있으나 강선삽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지양하여야 한다.

 

3.6 정착구의 설치

3.6.1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는 설계도에 나타난 형상 및 치수와 일치하도록 위치 및 방향을 정확히 배치하여야 한다. [형상과 치수는 설계이상의 성능확인 시(상세구조 검토서등 확인 요함) 감독원 승인 하에 변경가능함]

3.6.2 정착장치의 지압면은 긴장재와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3.6.3 설치된 블록아웃 거푸집 면에 볼트로써 Casting을 밀착 고정시켜야 하고, 그라우팅 홀(Grouting Hole)을 밀봉하여 콘크리트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3.6.4 Casting 위에 나선 보강철근을 설치하여 고정시킨다.

3.6.5 덕트를 Casting내로 넣고 그 주위를 테이프로 밀봉한다.

3.6.6 긴장재를 이어댈 경우 접속장치는 긴장재에 인장력을 줄 때 인장측으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6.7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의 배치가 완료되면 반드시 육안검사 및 기타의 검사를 수행하여 파손된 것을 교체하거나 보강하여야 한다. 또한 위치에 변동이 생긴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3.7 콘크리트 타설

3.7.1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펌프 차나 그 이상의 특수 장비를 이용하여 타설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은 비계보의 과도한 탄성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콜드 조인트(Cold Joint)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방법을 검토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3.7.2 가능한 한 콘크리트 타설시간을 단축해 콘크리트의 시간 의존적인 영향을적게 하여야 한다.

3.7.3 정착구 주위에는 절대로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게 하여야한다.

3.7.4 정착구 주위에는 진동다짐을 주의 깊게 하여 공극이 생기지 않게 하여야 한다.

3.7.5 위치변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덕트에 직접 진동다짐기가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6 덕트와 덕트의 간격이 좁은 곳은 콘크리트가 공극 없이 밀도 있게 채워지도록 그 주변에 진동다짐을 세밀하게 하여야 한다.

3.7.7 덕트와 콘크리트 바깥 면과의 피복이 적은 곳에 공극이 생겨 덕트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8 강연선 긴장작업

3.8.1 긴장작업 전에 구조계산서에 의거한 인장계획서를 충분히 검토 · 숙지하여 작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신장량을 인장보고서 양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3.8.2 긴장작업 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확인하여 시방서 및 설계조건에 적합한지를 점검한다.

3.8.3 특히 정착구 부근의 콘크리트 타설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공극 및 골재 분리 등의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그에 대한 보강 및 대책방안을 실시한 후 긴장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8.4 앵커머리(Anchor Head), 쐐기(Wedge) 등은 녹의 유무와 그 치수의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8.5 긴장장비는 사용 전에 교정을 실시하고 사용 중에도 충격을 주었다고 생각될 때는 재점검을 하여야한다.

3.8.6 긴장재는 P.S 강재의 각각에 소정의 인장력이 고르게 도입되도록 인장하여야 한다. 이 때 인장력을 설계값 이상으로 주었다가 다시 설계값으로 낮추는 식의 시공은 바람직하지 않다.

3.8.7 긴장재에 주는 인장력은 마찰손실, 정착장치의 변형 및 활동을 고려하여 소정의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긴장재를 차례로 인장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마다 유해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콘크리트의 탄성변형에 의하여 각 긴장재에 주어지는 인장력이 변화하므로 이 영향을 고려하여 인장력을 정하여야 한다.

3.8.8 긴장 후 정착장치 및 부재의 끝 단면이 파손 또는 부식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9 그라우팅 작업

3.9.1 정착구 블록아웃 부분이 완전히 밀폐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3.9.2 덕트 내부의 막힌 곳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9.3 그라우팅 액 배합 시 규정된 배합비대로 혼합하여야 한다.

3.9.4 그라우팅 시 덕트 내부의 잔류수나 공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그라우팅 액의 점도를 확인하고 벤트 호스를 막아야 한다.

3.9.5 출구를 막은 후 주입압력이 23 Bar까지 상승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주입하여야 한다.

3.9.6 그라우팅은 인장 후 빠른 시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프리스트레싱이 끝난 후 일주일 이내에 작업하는 것이 좋다.

3.9.7 그라우팅 주입 전 압축공기로 덕트를 청소하여야 한다.

 

3.10 구 콘크리트 접촉면 처리

구 콘크리트 면은 쪼아내기(Chipping)를 실시하여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3.11 공종별 검측내용

3.11.1 M.S.S 받침대 설치

(1) 하중지지기능 (M.S.S 자중 및 상부공 하중)

(2) 설치 위치 (설계 계획고)

3.11.2 M.S.S 이동

M.S.S 위치고정 및 이동에 대한 준비 및 진행사항

3.11.3 교량받침 설치

(1) 교량받침 기초설치 (교각 상단 블록아웃)

(2) 교량받침 기능 (규격 및 설치온도에 대한 이동)

3.11.4 거푸집 설치

(1) 설계도면 준수 여부

(2) 처짐에 대한 위치

(3) 콘크리트 타설과의 관계

3.11.5 철근 및 덕트 설치

(1) 사용 재료의 적정 여부

(2) 배치의 설계도면 준수여부

(3) 배치 후 변형여부 상태

3.11.6 정착구 설치

긴장 작업과의 관계

3.11.7 강연선(Strand) 삽입

(1) 사용재료의 적정여부

(2) 긴장작업을 위한 준비상태

3.11.8 콘크리트 타설

(1) 사용 콘크리트의 적정 여부

(2) 타설순서 및 다짐상태

(3) 면 관리

(4) 양생 관리

3.11.9 긴장 작업

(1) 긴장 관리의 적정여부

(2) 주입의 확실성 여부

 

3.12 기타 사항

3.12.1 시공의 중단 시 콘크리트에 콜드 조인트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연속시공 하여 조잡한 시공을 방지하여야 한다.

3.12.2 크리프 및 건조수축 해석을 철저히 하여 콘크리트의 시간 의존적 특성에의한 영향을 반영하여야 한다.

3.12.3 설계단계에서 솟음을 산정하기는 하나 이는 장비의 처짐 등을 무시하고 이상적인 하중과 환경을 가정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시공 전 및 시공단계별로 현장여건과 장비의 처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솟음을 재산정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에 반영하여 시공완료 후 구조물의 공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12.4 설계 시에는 M.S.S 장비의 개략설계에 따른 장비하중을 적용하였으므로시공 시 장비하중을 재확인하여 설계치와 상이할 경우 이에 대한 구조 검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3.12.5 설계 시의 적용한 1회 작업 시간(1 Cycle Time)과 현장 작업의 1회 작업시간 (1 Cycle Time)이 상이할 경우 크리프 및 건조수축의 영향에 대한 구조 검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6 하향구배로 M.S.S 시공 시 M.S.S 장비의 이동방지 및 횡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유해한 응력이 발생치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7 시공 이음부 긴장에 의한 솟음량을 계산하여 계획고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노면의 요철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6-8-8 P.S.M (해당사항 없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P.S.M (Precast Segmental Method)중 숏(Short)방식 (Old Segment + New Segment)으로 세그먼트를 제작하여 한 경간씩 설치하는 교량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절

1.2.1 총칙편 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13-4 시멘트 콘크리트

1.2.3 13-6 혼화재료

1.2.4 13-10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1.2.5 13-11 PS 강재

1.2.6 13-12 구조용 강재

1.2.7 6-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공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규격)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5 PC 강봉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강재

KS D 4301 회 주철품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1.4 제출물

1.4.1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4.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설 계획서

(2) 강도 시험성적서

(3) 제작장 설치 계획서

 

2. 재 료

2.1 재 료

2.1.1 강연선

13-11절과 KS D 7002에 적합한 규격(품질) 제품을 사용한다.

2.1.2 쉬 스

KS D 3512에 적합한 동등 이상의 규격(품질) 제품을 사용한다.

2.1.3 삽입용 강관

KS D 3507에 적합한 동등 이상의 규격(품질) 제품을 사용한다..

2.1.4 고밀도 폴리에틸렌

ASTM D3350에 적합한 동등 이상의 규격(품질) 제품을 사용한다.

2.1.5 정착구

(1) 헤 드 : 탄소주강으로서 SM45C급 또는 동등 이상의 소재를 사용한다.

(2) 캐스팅 : KS D 4301에 따른다.

2.1.6 PS 강봉

PS 강봉은 이형강봉 φ 36 · φ 40의 규격을 사용하며, KS D 3505SBPD 1080/1230 또는 SBPR 1080/1230을 기준으로 한다. 고강도 사용 시 규격 변경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7 구조 강재

13-12절과 KS D 3503, KS D 3529, KS D 3515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2.1.8 콘크리트 및 혼화제

13-4절 및 13-6절에 따른다.

2.1.9 접착제

(1) 물리적 조건

점성유효시간(Gel Time)

점성유효시간은 배합된 접착제가 배합 용기 내에서 사용될 수 있을 때까지시간을 말하며, 접착제는 점성유효시간 이내에 접착면에 시공하여야 한다.

경화시간(Open Time)

경화시간은 접착제가 콘크리트 접합면에 시공된 후 접합제 층이 경화 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경화시간 내에 세그먼트 접착을 완료하여야 한다.

비처짐성(Thixotropy)

세그먼트 수직면에 접착제를 시공할 때에는 접합면에 효과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흘러내려서는 안 된다.

압축성(Squeezability)

응력을 가한 상태에서 접착제는 두 접합면 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밀실하게 충전되고 균일한 두께의 층을 형성하여야 하며, 이외의 양은 모두 밖으로 빠져 나와야 한다.

접착성

세그먼트 접합부에 접착되어 양생된 접착제는 내 · 외부에서 발생되는 습기의 침입을 차단하여 프리스트레싱 텐던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경화속도

세그먼트 접합부에 접착된 접착제의 경화속도는 세그먼트의 조립속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이어야 한다.

색 상

경화된 접착제의 색상은 콘크리트의 색상과 유사하여야 한다.

(2) 화학적 조건

콘크리트 접착 내구성

접착제는 시공 후 콘크리트의 알카리 성분과 화학적 반응을 하여서는 안

된다.

화학적 안전성

접착제는 구조물의 건축수명 때까지 화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어야

한다.

(3) 기계적 조건

압축강도

경화된 접착제는 최소한 세그먼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 인장강도

경화된 접착제는 최소한 세그먼트 콘크리트의 휨, 인장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전단강도

경화된 접착제는 최소한 세그먼트 콘크리트의 전단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4) 온도로부터의 독립성

접착제는 주변습도로 인해 물리적, 기계적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접합할 콘크리트 표면은 표면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특히 5정도의 저온상태에서는 콘크리트 표면이 건조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접착제로 사용되는 에폭시는 온도에 민감하므로 동절기 시공 시에는 저온상태에서의 물리적 성질, 기계적 성질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접착제 특성에 대한 시험방법은 ASTM D 2393, D 2471, D 695 C 39 를 따른다.

 

2.2 가설 트러스 및 교각 브래킷(Pier Bracket)

2.2.1 일반사항

가설 트러스와 교각 브래킷은 제작 전에 제작설계도면 및 구조검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제 작

(1) 용접 및 절단

용접 및 절단은 이 시방서 6-7-1절에 따른다.

(2) 공장 및 현장에서의 가조립 및 점검

여러 부재의 조립 시, 특히 용접 시 변형이나 처짐 등이 없도록 정밀을 기하여야 하며, 반복적인 조립 및 진행작업은 조립대 위에서 하여야 한다.

용접 전에 철판과 철판 사이는 정확히 검측하여야 하며, 조립을 위한 볼트나 이형강봉을 사용하는 각 구성부재는 정확한 검측을 하여야 한다.

가조립 점검에 따른 경미한 결점은 규정에 맞게 보수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결점이 발견되면 그 구조물은 사용할 수 없다.

가설 트러스에 대하여는 가조립 시 감독원의 입회 점검을 받아야 한다.

2.2.3 제작 검사

(1) 제작 일반허용 오차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기한 사항이 없을 때 제작완료 치수에 대한 허용오차는 아래와 같다.

250 mm 까지 ±0.5 mm

250500 mm 까지 ±1 mm

500 mm 이상 ±1.5 mm

(2) 치수의 검측

치수의 검측은 제작 과정 시 계속적으로 실시하며, 일반 허용오차는 (1)항에 따른다.

트러스는 완전히 조립된 후 모든 방향에 대한 편차가 10 mm 보다 커서는안 된다.

트러스는 설계하중에 의한 솟음을 주어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오차를 검측하여야 한다.

(3) 용접의 시험

가설 트러스에 대하여는 강재의 용접편 6-7-13.8에 따르고 교각 브래킷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작 설계도서에 따르며,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검측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 용접 변경사항

. 죠인트의 기하학적 선형, 모양, 균일성

. 제작도면 표시와의 일치성

각 거더의 다음 부분은 균열탐지시험에 의해 검사하여야 한다.

. 상부 부재를 이루는 철판의 조립

. 바닥 부재를 이루는 철판의 조립

. 사재와의 연결

. 이음부의 철판

2.2.4 트러스 하중재하시험(Loading Test)

(1) 트러스 하중재하시험은 매우 중요한 시험으로 트러스 구조물의 안정성 및 각 연결 부재의 결함여부 등 구조물 전반에 대한 특성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2) 트러스 하중재하시험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하중재하 전

. 트러스의 기하학적 선형, 오차, 조립 및 해체 여부 검토

. 부재별 솟음 및 처짐 관측(우발적 비틀림 현상 등)

하중재하 후

. 트러스의 주요지점(용접부위)과 재하과정에서의 육안 관측사항

. 각 부재의 솟음 및 처짐 변화와 하중 초과재하 및 초과하중 제거 시 변화상태의 측정 및 설계 이론치와의 비교 검토

. 트러스의 이동, 세그먼트 조정 및 정렬 등에 관련된 각 기계 및 유압 잭의 작동상태 점검(Winch, Cable, Roller, Jack) 및 기능공 교육훈련

. 트러스의 이론적 설계사항과 실제적 운영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순의 발견 및 조치

하중재하시험은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을 하여야 한다.

2.2.5 공장조립

(1) 일반사항

공장조립은 현장 반입 전에 실시하며, 구조물의 점검 · 용접상태 · 부재 조립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트러스는 가설현장으로 보내지기 전에 공장에서 완전히 조립하여야 하며,연결강봉의 배치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때, 트러스의 각 거더는 별개로 조립할 수 있다.

트러스의 작업대(발판대)는 거더에서의 완전한 조립을 검사하기 위해 설치하여야 한다.

세그먼트 베어링을 상현재 위에 설치하고 이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제작검증

트러스를 조립한 후에는 다음 사항을 검측하여야 한다.

제작일반

. 제작 허용오차는 이 절 3.9와 같다.

. · 하현재의 편평도 오차는 2 mm 이하로 한다.

. 부재 사이의 조인트 결합은 잘 마무리하여야 한다.

치 수

. 거더 전체길이에 대한 일반 허용오차 : ±20 mm

. 거더 전체높이에 대한 허용오차 : ±5 mm

. 하현재의 치수검사

설계도서와의 일치 확인

. 보강판, 강판 등의 유무

. 모든 용접점의 유무

. 장래 장비조립을 위한 구멍의 유무

조립상태 확인

. · 하현재 사이의 사재의 용접상태 및 접합 축선의 연속성 점검

. 부재조립 이음부의 평면에서 두 조립부재 사이에 단차가 생기면 갈아 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2.6 트러스 부재의 표시

공장에서 각 거더의 조립 점검 후 현장에서 같은 순서로 재조립할 수 있

도록 페인트 표시를 하여야 한다.

2.2.7 방청도장

(1) 강재 구조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도장하지 않도록 표시한 부분은 샌드 브라스팅을 하고, 벗겨지기 쉬운 왁스칠을 하여야 한다.

(3) 모양이 나쁜 철판이나 철면은 샌드 브라스팅을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제작장의 구비조건

3.1.1 세그먼트 제작장 설치 계획을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확정하고 제작장설치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제작장은 세그먼트를 정밀하게 제작하기 위하여 지반의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3.1.3 제작장 운용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익스팬션 세그먼트, 피어 세그먼트, 일반 세그먼트의 생산량, 제조기간, 제조빈도, 야적방법, 세그먼트의 시공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조설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1) 배치 플랜트(사일로 및 필요시설)

(2) 골재 적치장

(3) 문형크레인 및 타워크레인

(4) 세그먼트 적치장

(5) 철근적치 및 가공장 (절단기 및 벤더)

(6) 증기양생 시설

(7) 시험실

(8) 감독실

(9) 현장 사무실

(10) 창고

(11) 기타 필요시설

3.1.4 자재저장

세그먼트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바닥이 포장된 견고한 면에 적치 보관 하여야 한다. 특히 PS 강재는 지붕이 설치된 창고에 보관하여 부식방지에유의하여야 한다.

 

3.2 세그먼트 거푸집 제작

3.2.1 계약상대자는 세그먼트 제작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매취캐스팅(· 구 세그멘트의 완벽한 결합)이 가능하여야 한다.

3.2.3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세그먼트 제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3.2.4 거푸집은 개구부, 돌출부에 적용할 수 있고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3.2.5 거푸집 제거 시에는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거푸집을 떼어낼 수 있어야 한다.

3.2.6 거푸집 설계는 선행된 세그먼트와의 이음에 있어 조밀하고 방수가 되어야하며, 측대(Bulkhead)는 덕트의 위치가 유지되고 그라우트의 침입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덕트의 연결이 가능하여야 한다.

3.2.7 세그먼트 제작대는 경사와 선형을 조정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한다.

3.2.8 세그먼트의 외면에서 거푸집이 이어지는 곳은 평탄면에서의 1.6 mm 구석과 구부러지는 곳에서는 3.2 mm 이상의 간격을 초과할 수 없다. 현장치기 세그먼트의 접합면 사이의 간격은 6.4 mm를 초과할 수 없다.

3.2.9 세그먼트 제작을 위한 모든 벽체, 바닥, 내부 및 측대는 감독원이 승인하지 않는 한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3.2.10 거푸집은 충분한 두께를 가져야 하며, 적당한 외부 브레이싱과 보강재로지지되어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다짐에 의한 힘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11 거푸집 내부 브레이싱과 간격의 유지장치는 복부 지지볼트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되며, 거푸집 제거 후 표면처리작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3.2.12 세그먼트 제작대와 거푸집은 침하나 찌그러짐이 없이 세그먼트를 지지하는데 구조적으로 안정하여야 한다.

3.2.13 거푸집의 이음부는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14 거푸집의 품질과 선형은 매 설치 때마다 검사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계속 관찰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세그먼트 제작

3.3.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제작 시스템을 적용하여 지정된 세그먼트를 시험 제작하고, 강연선의 인장과 수화열 · 양생방법 등을 고려한 온도 해석 등을 검토하여 세그먼트 제작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3.3.2 확인측량

(1) 기준점 및 수준점은 공인된 기준점 및 수준점을 이용하여 보조기준점을 반영구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며, 공사 완료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허용오차 범위는 극히 작으므로(5 mm 이하) 계약상대자는 철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측량 시 발생될 수 있는 기계적인 오차, 시차 등을 소거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3 제작 시 유의사항

(1) 조정장치의 상세사항과 조정 절차방법은 제작대의 시공상세도에 포함하여야 한다. 처마 거푸집의 경사와 각 세그먼트 윗부분은 구조물 부재간의 상호 관련 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각 조의 첫 세그먼트가 제작된 후 다음에 이어 생산되는 모든 세그먼트는모든 접합면의 방향과 선형이 일치될 수 있도록 앞서 제작한 세그먼트에 이어 연속제작을 하여야 한다.

(3) 정착구는 세그먼트 가설 후 강연선이 정착구 부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강연선의 커플러는 설계도서에 표시되거나 감독원이 승인하는 위치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4) 강연선의 결속이 50 이상 어떤 한 구간에서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5) 설계도서에 임시 외부 텐던이 필요할 때에 강연선과 앵커는 강연선이 가설 장비에 의해 손상되는 것을 보호하고, 인장작업과 정착 중이거나 후에 갑작스럽게 긴장을 없애거나 풀어주는 스트랜드나 강봉을 구속할 수 있는 보호용 둘레로 보호되어야 한다. 보호용 둘레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조립하고 설치하여야 하며, 덕트와 철근 혹은 블록아웃의 바른 위치에 저촉되는 것은 구조전문기술자의 자문에 의해 해결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정을 하여야 한다.

(7) 포스트텐션닝 덕트의 적정 위치를 위해 조립할 수 없는 철근은 충분한 겹이음 길이로 추가 철근에 의해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모든 세그먼트는 거푸집 제거 시 내부 면에 구별표시를 하여야 한다. 동표시는 시공도면, 포스트텐션 상세사항과 계산서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세그먼트의 조립과 설치에 관한 기타 서류상의 각 세그먼트를 구별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9) 설치된 덕트의 확실한 고정을 위해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시공상세도면에 표시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3.4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

(1) 콘크리트 타설 시 다짐은 거푸집 진동기(Form Vibrator)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슬래브 면 마무리

슬래브 콘크리트 표면은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3 m 직선자로 요철을 측량하여 ±5 mm 이내이어야 한다.

(3) 양 생

세그먼트 제작 시 콘크리트는 증기양생을 하여야 한다.

증기양생시설은 이중막으로 밀폐된 시설이어야 하며, 시험에 의하여 증기관로의 적정한 설치위치를 정한다.

콘크리트의 소요 압축강도 발현에 필요한 계절별 양생시간을 계획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덕트 설치

공기관 및 정착구 등의 연결부위는 콘크리트 모르타르가 침투되지 않도록 접착테이프로 밀봉하여야 한다.

덕트의 선형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위치대로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덕트 설치 후 거푸집 설치 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소켓에 의한 이음은 가능한 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음부의 관과관의 틈이 없어야 한다.

 

3.4 PS 강선의 설치 및 인장

6-63.2, 3.4에 따른다.

 

3.5 PSC 그라우트

6-63.7에 따른다.

 

3.6 가 설

3.6.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시공방법, 준비 및 장비의 모든 상세사항과 설명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2 상부구조의 가설순서는 다음과 같다.

(1) 1단계 : 가설 트러스 정치

가설트러스 정치 후 세그먼트 베어링은 트러스 후반부로 전부 이동한다.

(2) 2단계 : 세그먼트 거치

제작장에서 제작된 세그먼트를 운반하여 크레인으로 인양하고, 세그먼트 는 정치된 트러스 위에 거치한다.

거치된 세그먼트는 윈치(Winch)를 이용하여 정위치로 이동한다.

첫 번째 세그먼트와 두 번째 세그먼트는 300 mm의 간격을 유지한다.

그 이후의 세그먼트는 35 mm의 간격을 유지하며 거치한다.

(3) 3단계 : 조정

세그먼트 거치가 완료되면 계산된 종단 및 평면의 선형에 따라 세그먼트를 조정한다.

(4) 4단계 : 세그먼트 조립

첫 번째 세그먼트는 윈치를 이용하여 기 시공된 지점부 세그먼트와의 사이에 쐐기판(Shim Plate)을 설치하고 150 mm의 간격을 유지한 후 P/T 강봉으로 인장한다.

두 번째 세그먼트는 접착 면에 접착제를 바른 후 첫 번째 세그먼트와 정착시킨 후 강봉으로 인장한다.

같은 방법으로 표준 세그먼트의 조립이 끝난 후 표준 세그먼트와 지점부 세그먼트사이에 쐐기판(Shim Plate)을 설치하고 150 mm 의 간격을 유지한후 P/T 강봉으로 인장한다.

(5) 5단계 :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세그먼트 조립이 완료된 후 현장마감(Closure Joint)부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치고 양생한다.

(6) 6단계 : 종방향 및 횡방향 인장

종방향 인장 :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강도가 21 MPa 이상이 되었을 때 인장을 실시한다.

횡방향 인장

. 표준 세그먼트 : 제작장에서 100 인장 후 가설한다.

. 지점부 세그먼트 : 제작장에서 2, 가설트러스 제거 후 현장에서 1

(3)를 인장한다.

. 신축이음부 세그먼트 : 제작장에서 2, 가설트러스 제거 후 현장에서 2(4)를 인장한다.

(7) 7단계 : 가설트러스를 이동한다.

3.6.3 계약상대자는 기하학적 관리계획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에서 구조물의 높이 및 선형을 검측하여야 하며, 검측과 모든 조정 및 수정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3.6.4 강봉의 인장 및 덕트의 설치

(1) 강봉의 인장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인장력으로 인장하여야 하며, 인장은 이시방서 6-6절의 3.4에 따른다.

(2) 덕트의 사용 및 설치는 이 시방서 6-63.2에 따른다.

 

3.7 이음부 처리

3.7.1 시공이음용 콘크리트는 세그먼트 콘크리트와 동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3.7.2 쐐기판(Shim Plate)를 이용하여 가설연결을 할 경우 도입력은 구조 시스템의 지압마찰보다 충분히 커야 하며, 도입 전 · 후 교량받침의 상태(자유단, 고정단)가 설계자의 의도에 부합되는 상태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7.3 콘크리트 타설 후 설계순서에 따라 인장력을 도입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로 인장 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인장시기의 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3.7.4 세그먼트 이음부는 전단 및 인장강도가 각 세그먼트 간에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접착제로 조인트접착을 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접착면의 표면오염물질(기름, 그리스, 화학약품, 오물, 레이턴스등)은 제거한다.

(2) 친수성 접착제를 제외하고는 건조시켜야 하며, 수분 존재여부는 1.2×1.2 m폴리에틸렌 쉬트를 콘크리트 표면에 가볍게 두드려 확인한다.

(3) 접착제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규정된 온도범위로 조절되어야 한다.

(4) 배합된 접착제는 소정의 가사시간 내에 전량 사용하여야 한다.

(5) 접착제에 부재를 부착시키기 전에 경화된 경우 처음 도포한 것을 완전히 제거하여 재도포를 실시한다.

(6) 접착제가 소정의 접착강도에 도달될 때까지 충격 등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3.7.5 세그먼트의 연속조립이 가능하도록 세그먼트 이음부의 접착강도는 조기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3.7.6 조립작업 중 세그먼트 이음부는 각 세그먼트가 정확한 위치에 결합되도록윤활작용을 하여야 한다.

3.7.7 세그먼트 이음부는 조인트 전체를 습기로부터 차단하여야 하며, 프리스트레싱 텐던이 부식되지 않도록 그라우팅 작업 시 그라우팅 재료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3.8 처짐관리

3.8.1 일반사항

고정하중 및 긴장력에 의한 연직방향의 변위가 매우 미소하므로 세그먼트

자체의 수직 솟음은 두지 않으며 세그먼트 가설시 가설 트러스 위에서 위

치를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8.2 솟음과 처짐

(1)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을 최종 단계까지 시공하는데 필요한 각 시공단계에 대한 처짐 및 솟음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에는 각 시공단계에서 생기는 시간에 따른 응력감소와 크리프의 영향을 나타내야 한다.

(2) 시공순서, 시공방법 및 공사기간을 고려한 교량가설에 대한 모든 자료는 교각 구체를 시공하기 전 감독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3) 각 시공단계별로 구조물의 솟음을 측정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최종구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8.3 형상관리

(1) 계약상대자는 세부적인 측량 수행방법을 제시한 기하형상 관리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기하형상 관리계획은 첫번째 세그먼트의 접합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캔틸레버 세그먼트의 접합을 끝으로 한 상부처짐의 장기적인 측정을 하여야하며, 가설시 예상선형에서 25 mm 이상 벗어난 캔틸레버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조정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매 시공단계에서 구조물의 종단 및 평면선형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보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모든 검토사항과 적용한 조정 및 보정 방법은 기록해서보관하여야 한다.

(4) 모든 측량작업은 온도의 영향이 적은 때에 수행하여야 하며, 쐐기를 이용한 보정작업은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5) Short Line 거푸집 기술을 이용한 PS 세그먼트 시공에 대해서는 정밀한 측량을 하여야 하며, 높이와 수평 선형은 ±0.3 mm 의 정확도로 측정하여야 한다. 그 외 다른 방식의 세그먼트 시공측량에 대해서는 3 mm 의 정확도로 수행하여야 한다.

(6) 매취캐스트 세그먼트를 시공할 때 계약상대자는 제작장으로부터 세그먼트를 운반하기 전에 기하학적인 형상을 측정하고 수치계산에 의한 세심한 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작된 모든 부분의 좌표는 세그먼트를 제작하기전에 계산 완료하여야 한다.

(7) 수직과 수평처짐에 따라 제작된 곡선계산에 추가로 예상되는 처짐의 검토로서 각각의 세그먼트별 횡구배를 측정하여 누적 비틀림곡선을 계산하여야 한다.

(8) 매취캐스트 제작과정의 높이를 정하는 계산에서 알맞은 역순에 의한 비틀림 오차보정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9) 매취캐스트 위치에서 세그먼트는 비틀림을 유도하는 응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

 

3.9 시공 허용오차

3.9.1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철근은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조립, 설치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재 안쪽 순간격의 허용오차는 -6.3 mm이며 설계도서에 명기된

최소 피복의 1/3을 초과하는 피복의 오차는 없어야 한다.

 

6-8-9-1 유효깊이 d와 휨부재의 최소 순 콘크리트 피복에 대한 허용오차

 

벽과 압축 부재의 d

d의 허용오차

최종피복의 허용오차

0.2 m 이하인 경우

± 9.5 mm

- 9.5 mm

0.2 m 보다 큰 경우

±12.7 mm

- 12.7 mm

 

 

3.9.2 세그먼트의 상부슬래브면은 설계계획고에서 ±12.7 mm 의 오차 범위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3.9.3 세그먼트 가설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1) 가설위치에서 인접 세그먼트의 외부면 사이의 편차는 6 mm 이내에 있어야한다.

(2) 연직방향의 세그먼트 사이의 연직각 변화는 설계치(θ)와 실측치(φ)0.3% 이내에 있어야 한다. , |θ-φ|< 0.003

(3) 세그먼트 이음부 사이의 비틈각 변화는 설계치(θ)와 실측치(φ)0.1 % 이내에 있어야 한다. , |θ-φ|< 0.001

 

3.10 강연선 진동 방지공

3.10.1 강연선 진동방지시설은 상부공 박스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강연선의 처짐을 감소시키고 계산된 인장력 도입을 원활하게 하며, 진동을 방지하여 강선의 피로영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10.2 강재는 설계도서에 제시한 도장방법으로 도장을 하여야 한다.

3.10.3 강연선 진동방지공이 설치완료되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인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6-8-9 사장교 (해당사항 없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의 적용범위는 사장교의 콘크리트주탑, 강상판형 보강거더, 케이블,

착구 및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튜브의 제작시험 및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절

1.2.1 총칙편 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6-7 강구조물공

 

1.3 참조규격

해당없음

 

1.4 제출물

1.4.1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맞추어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설 계획

(2) 주탑시공 계획서

(3) 자재 조달계획서

(4) 보강거더 제작 및 운송계획서

(5) 케이블 제작 계획서

(6) 케이블 가설 계획서

 

2. 재 료

2.1 콘크리트

6-4-1절에 따른다.

 

2.2 철 근

6-5절에 따른다.

 

2.3 구조용 강재

13-12절에 따른다.

2.4 PS 강선 및 PS 강봉

13-11절에 따른다.

 

2.5 강교용 도료

13-15절에 따른다.

 

2.6 고장력 볼트

13-14절에 따른다.

 

2.7 케이블

케이블에 사용하는 인장부재는 와이어, 스트랜드, 강봉 등이 가능하며 각각

의 품질관리의 선재는 PTI의 관련규정인 Recommendations for Stay Cable

Design, Testing and Installation에 적합하여야 한다.

 

2.8 정착구

정착구는 90 % 이상의 인장파괴강도를 가져야 하며 케이블과 동등한 피로저항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외부는 부식방지용 도장이나 스테인레스 스틸을 사용한다.

 

2.9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튜브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튜브는 ASTM D 3350에 적합하여야 한다. 온도의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른 색상을 채택하는 경우에만 검은색과 동등한 자외선 저항능력이 있어야 한다.

 

3. 시 공

3.1 주탑시공

3.1.1 시공방법

콘크리트 주탑의 시공은 이동식거푸집을 사용,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으나 이의 변경은 감독원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3.1.2 형상관리

(1) Segment의 형상에 따라 매 Segment별 정밀측량에 의하여 형상점검을시행하여 점검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형상 점검 결과에 따른 매 Segment 수직경사의 조정범위는 0.002RAD 이내로 하며, 감독원과 협의 조정되어야 한다.

(3) 교량 완성시 주탑 정부의 편심량은 주탑높이(H)1/1000 이하, 중간높이(H/2)의 편심량은 주탑높이(H)1/1500 이하이어야 하고, 주탑의 곡률반경은 R=200H이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균열관리

주탑 시공 중 콘크리트의 특성상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이 발견되면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계측관리 또는 보수·보강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3.1.4 주탑 가로보의 시공

(1) 주탑 가로보를 시공하기 위한 강재동바리, 또는 기타 가시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가시설계획 및 구조검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가시설 계획 및 구조검토에는 콘크리트 치기에 따른 처짐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주탑 수평재에 사용되는 PS 강선의 시공은 프리스트레스 구조물공을 따른다

(4) 고소에 설치되는 가시설에 대하여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적정 안전시설이조치되어야 한다.

3.1.5 콘크리트 관리

(1) 강풍으로 주탑 진동이 콘크리트에 악영향의 우려가 예상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칠 수 없다.

(2) 설계도에 표시한 각 블록(Block)의 시공이음부 이외의 별도시공 이음이 불가피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3) 시공이음부의 레이턴스 제거를 위하여 칩핑 또는 고압수에 의한 골재노출법으로 처리하고 구 콘크리트면을 최소 8시간 이상 습윤상태에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4) 콘크리트 다짐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 후 결정한다.

(5) 주탑의 콘크리트 타설시 수화열에 의한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여건에 맞는 균열제어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보강거더 시공

3.2.1 운송 및 보관

(1) 운송전에 선적방법, 운반장비, 고정설비, 운반경로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재는 지면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보관대에서 전도, 타 부재와의 접촉에 따른 손상이 없도록 충분한 방호를 한다. 또한, 장기간 보관시에는 오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가설에 사용하는 가설자재 및 가설용 기기에 대하여는 공사중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와 강도를 가질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한다.

3.2.2 가설 일반

(1) 보강거더 가설에 따라 사장재 케이블, 주탑, 보강거더에 큰 변형과 응력이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은 가설 시작 전에 시공순서에 따른 구조계산을 시행하여 가설시의 구조물의 안전성을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가설시의 구조계산에는 가설장비의 배치, 중량, 수량 등을 상세히 계획하여 계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가설계산을 할 때의 주의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보강거더의 변형과 이에 따른 각 부재와의 간섭

사장재 케이블 인입시 장력 및 정착 웨지 풀림 또는 과긴장에 따른 손상 발생여부

주탑 및 보강거더의 강도에 대한 구조검토

가조립의 순서

바람에 의한 면외 단면력과 보강거더의 강성

보강거더 가설시 변형에 의한 가설비, 기계 등의 영향

(3)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은 시공성, 구조물의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강거더 가설공법을 변경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은 보강거더 가설블록의 크기 및 중량, 인양장비및 기타 가설장비, 가설하중 등을 포함하는 정밀 구조해석을 검증된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이용, 매 단계별로 실시하여 가설 구조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가설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가설계획에 따라 보강거더 본체에 설치되는 가설부재는 설치 및 해체방법,보수방안을 포함하는 검토서(도면, 계산서 포함)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3 주두부

(1) 주두부 설치를 위한 가시설에 대해서는 주두부 시공계획 및 구조검토서를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임시 케이블의 설치 및 해체 시기는 가설 단계별 구조 검토를 수행한 후 시기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해체시 보강거더 본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주두부 설치시 주탑과의 간섭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크레인 및 가설 재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4 블럭 가설

(1) 제작관리

가설시 부재상호간 치수정밀도 차의 흡수가 필요하므로 연결부의 볼트공경, 간격 정밀도는 검토 후 조정하여야 한다.

가설블록의 연결부에는 형상 유지재, 간격 유지재, 충격완충재, 셋팅 가셋트, 셋팅 핀 등의 치구 등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부재 상호간의 연결부형상 확보나 인접블록과의 제작치수 정밀도차의 흡수와 조정을 하여야 한다.

(2) 가설블록의 연결부 완성형상 정밀도 관리, 대블럭 가설시 연결부 완성형 관리는 엄격한 정밀도 관리가 필요하므로 일반부와는 별도로 관리 목표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가설형상 관리

일조의 영향에 의해 부재간 혹은 부재 각 부위에 생기는 온도차에 따른 변형을 고려하여 가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설블럭에 거치되어 있는 교량받침 하면과 교각 천단과의 유간량을 검토하여 가설시 여유를 두어야 하며, 유간량은 가설시의 바람이나 파랑에 의해 인양장비의 동요나 조수차를 고려하여 정한다.

(4) 시 공

블록 중심이 계획 편심량보다 커서, 블록이 바닥에서 분리될 때 횡이동으로 로프의 균형을 잃어 사고의 염려가 있으므로 본체는 물론 형상의 가설재 중량에 맞출 때까지 검토하여 엄밀한 중심계산을 한다.

작업하기에 나쁜 겨울이나 태풍기는 가능한 피하도록 한다.

블록 인상, 또는 재하시 하중부담은 단계별로 하고 각 단계는 편재하를 파악하기 위해 전후크의 하중 조정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은 Tower Crane, Derrick Crane 등 특수장비의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시공계획서, 구조검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은 보강거더 가설시 보강거더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 이동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설치계획, 시공요령, 해체시기, 해체계획, 구조계산서 및 도면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캔틸레버 가설시 비대칭 상태에서 돌풍 및 강풍 등 이상기상조건을 고려하여 공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3 케이블시공

3.3.1 케이블의 가설 및 정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3.3.2 주탑과 보강거더에 설치하는 정착구는 설계도서에 따라 위치 및 각도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설치방안을 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3.3 장력조정시에는 장력 및 상부구조의 처짐을 단계별로 측정하여 허용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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