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5년_4-4_콘크리트 구조물 표면보호재 적용방안
2025.12.30 17:52
238 ❙ 구조물공
4-4 구조물공
제설염해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보호재 적용 방안
구조물처-3819
(2024.12.17.)
1 추 진 배 경
ㅇ 제설 염해로 인한 콘크리트 구조물 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면보호
공법의 합리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열화 매카니즘) 염분은 콘크리트 동결융해를 반복하고, 내부 침투후 철근을
부식시켜 열화를 가속화
콘크리트 동결융해 철근부식
‧ (표면보호공법) 콘크리트 열화인자염화물, 수분 등 침입을 차단 또는 억제할
목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에 실시하는 예방적 공법
2 추 진 경 위
ㅇ (09. 3. 24) 예방적 유지관리를 위한 교량청소 방안 [구조물처-878호]
* 강설량이 많은 한랭지역 방호벽, 교대, 교각 등에 콘크리트 표면보호재료 적용
ㅇ (10. 2. 26) 구조물 열화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보호재료 적용방안 [건설처-802호]
* 강설일 10일, 강설량 연평균 20cm 이상 지역ó 교량 방호벽 표면보호재료 적용
ㅇ (10.11.5) 제설 염화물 피해 최소화 방안 [구조물처-2549호]
* 교대·교각, 방호벽(상태평가 c~d 등급) 단면보수 후 표면보호재료 시공
** 열화 진행정도에 따른 손상 부위별 세부 보수방안 분류
ㅇ (11.12.26) 콘크리트 표면보호재료의 잠정 적용방안 [연구개발실-4015]
* 내구수명 확보, 열화e도 지연이 필요한 경우 등에 표면보호재료 적용
ㅇ (21.9. 9) 고속도로 장수명 설계추진 방안 [설계처-2700]
* 염화물 침투가 우려되는 교량 하부구조 등에 대한 설계단계 표면보호재료 적용 검토
238 구조물공
구조물공 ❙ 239
구조물공
3 현실태 및 문제점
(손상심화) 제설염해로 인한 열화발생과 보수비용이 급속히 증가
ㅇ 제설 염화물 체류 및 침투로 구조물 주요부재의 열화손상 심화
ㅇ
제설제 사용량 증가 제설 염화물 체류 제설 염화물 침투
바닥판 교대, 교¹ 난간방호벽 신축이음
ㅇ 열화부 보수비용은 5년전 대비 약 11배 증가
* (’19년) 19억원 ⇨ (‘23년) 211억원 (시설개량예산 집행실적 기준)
☞ 열화방지 및 보수비용 절감을 위한 예방적 조치공법 적용 필요
(기준미흡) 건설 및 유지관리 단계별 세부 적용기준 부재
ㅇ (유지관리 단계) 사후조치 위주로 공법 적용중
- 적설지역 등 염해 불리구간의 여건을 감안한 예방적 적용기준 부재
* 열화발생 개소에 단면 보수후 표면보호공법 적용 (구조물처-2549호, ‘10. 11. 5)
- 장기 공용구간에 표면보호재 단독 시공시 시공효과가 미비
* 염화물 침투 진행 개소에는 열화방지 효과가 미흡 (공용구간 실태조사, ‘24. 5월)
ㅇ (설계․건설 단계) 구조물 장수명 설계 추진과제 항목으로 검토
추진 중이나, 최종 적용기준 부재
* 공용 3년이내 표면보호재 적용구간의 염화물 차단효과는 평균 74%이며,
공용이전에 적용하여 사전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 (도교원, 2016)
☞ 표면보호공법의 적용효과 제고를 위한 세부 적용기준 마련 필요
구조물공 239
구조물공
240 ❙ 구조물공
4 검 토 내 용
◈ 제설염해 위험개소에 대한 표면보호공법의 선별적 적용기준 수립
◈ 열화방지 효과 제고를 위한 표면보호공법 시공 관리기준 마련
(위험구간 선정) 제설제 사용량 및 공용년수를 고려하여 선정
|
구 분 |
내 용 |
|
제설염해 중점괌리 대상 |
- 해당지사의 제설제 사용량이 전체 평균 사용량* 이상이고 공용년수 20년 이하인 교량 (2,560개소, 붙임 1, 2 참조) * 최근 3년 평균 제설제 사용량 : 18.3톤/km(2차로 환산) ** 중점관리대상에 한해 예방적 조치로 표면보호공법 단독적용 검토 |
|
제설염해 일반관리 대상 |
- 중점관리대상 이외의 교량 |
※ 제설염해 중점관리대상 선정 사유
- 콘크리트 열화의 주요원인은 제설염화물 내부침투에 따른 철근부식
팽창이므로 제설제 사용Ü이 가장 큰 변수임
- 표면보호공법은 예방적 조치로 공용기간이 짧고 열화진전이 작은 대상에 효과적임
(선별적 적용) 열화손상 우려가 있는 위험구간 예방조치 우선
ㅇ 부재 육안 상태평가, 염화물 상태평가 모두 B등급 이상시 표면보호재 적용
|
구 분 |
표면손상 미발생 (해당부재 상태평가 B등급 이상) |
표면손상 발생 (해당부재 상태평가 C등급 이하) |
|
|
제설염해 중점괌리 대상 |
염화물 상태평가 시행 |
기존방침*에 따라 열화부 단면 보수후 표면보호공법 적용 |
|
|
B등급 이상 |
C등급 이하 |
||
|
표면보호재 시공 |
주의관찰 |
||
|
제설염해 일반관리 대상 |
기존방침에 따라 열화부 단면 보수후 표면보호공법 적용 |
||
* 제설 염화물 피해 최화 방안 (구조물처-2549호, ‘10. 11. 5)
240 구조물공
구조물공 ❙ 241
구조물공
(세부기준 검토) 부재별, 재료별 적용방안 수립
ㅇ 손상 미발생 중점관리대상의 예방조치시 부재별 적용범위 확대
|
구 분 |
방 호 벽 |
교 대 |
교 각 |
바닥판 |
|
손상 미발생 제설염해 중점관리 대상 (붙임 3 참조) |
방호벽 전면적 |
신축이음이 있는 교대 전면적 |
신축이음이 있는 교각 코핑 전면적 |
신축이음 및 중분대 하부 |
|
그 외 구 간 |
기존방침에 따라 열화부 단면 보수후 표면보호공법을 적용하되 열화가 부재전반에 걸쳐 발생시 해당부재 전면적 적용 |
|||
ㅇ 재료별 적용기준
구 분 흡수 방지재 도 막 재
개 요
흡수방지재
표면
도 막
재
표면
적용부재 교대 교각 방호벽 등 전부재 중점관리대상의 방호벽은 적용 지양*
* 도막재 형식은 물리적 충격에 약해서 제설 리무빙 작업이
빈번한 기관에서는 방호벽 하부 도막재 조기 탈리 발생
(시공관리) 표면보호재 예방조치 적용구간 성능확인 및 관리 철저
ㅇ 현장 시공 완료후 적정 시공여부 확인을 위한 성능검증 시행
- (대 상) 손상 미발생 중점관리대상의 표면보호공법 적용 개소
- (성능확인) 시공 교량별 시료 채취후 품질시험 시행
|
구 분 |
현장시험 항목 |
기 준 값 |
비 고 |
|
도 막 재 |
부착강도 |
1.0mpa 이상 |
공인기관 의뢰시험 시행 (기준미달시 재시공 등 보완조치 시행) |
|
흡수방지재 |
물-흡수 계수비 |
0.10 이하 |
* 부착강도는 현장시험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KS 기준값 준용
** 1개 교량에 복수 부재(교대, 교각 등) 시공시 1개 부재에 대해서만 품질시험 시행
ㅇ 준공후 하자 기간내 손상 발생(들뜸, 박리 등)시 하자처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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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공
242 ❙ 구조물공
5 협 조 사 항
(설 계 처) 설계단계 취약구간* 표면보호공법 예방적 조치 적용
* 방호벽 및 신축이음이 있는 교대, 교각, 바닥판 (붙임 3 참조)
(건 설 처) 공사중인 노선의 취약구간 표면보호공법 적용 검토
* 노선 현황 및 총사업비 등 공사별 여건을 감안하여 반영여부 결정
(지역본부 및 지사) 표면보호공법 적용시 본방침에 따른 현장
조사육안점검 및 염화물 상태평가 등 이행 철저
* 시설개량 사업계획 요청시 현장조사 결과를 첨부자료로 제출 (붙임 5)
242 구조물공
구조물공 ❙ 243
구조물공
붙 임 자 료
붙임 1 지사별 제설제 사용량 및 강설일수 (별첨)
붙임 2 제설염해 중점관리 교량 현황 (별첨)
붙임 3 표면보호공법 예방적 조치 부재별 적용방안
붙임 3 콘크리트 표면보호재 품질기준
붙임 3 표면보호재 현장조사육안점검, 염화물 상태평가 검토서(양식)
붙임 3 공법별 단가구성 유의사항
구조물공 243
구조물공
244 ❙ 구조물공
붙임 3 표면보호공법 예방적 조치 부재별 적용방안
◉ 표면손상 미발생(부재 상태등급 B이상) 중점관리대상 적용
* 표면손상 발생 중점관리대상 및 일반관리대상은 기존방침(구조물처-2549호,‘10. 11. 5)에
따라 열화부 단면 보수후 열화손상 부위별로 표면보호d 시공
방호벽(난간, 중분대) 및 종방향이음부
ㅇ 방 호 벽 : 전체높이 적용(배면, 상면 제외)
ㅇ 종방향 이음부 : 일체형방호벽이 위치한 바닥판 하면 적용
전체높이
전면적 적용
거더
거더 ~ 거더 사이
전면적 적용
교대
ㅇ 신축이음이 위치한 교대 전면(토공 처리구간 외 노출면 전체) 적용
* 유지관리단계에서는 거더 후면과 인접한 흉벽부는 적용 제외 (시공공간 부족)
날
개
벽
244 구조물공
구조물공 ❙ 245
구조물공
교각
ㅇ 신축이음이 위치한 교각 코핑 전면 적용
바닥판
ㅇ 신축이음이 위치한 하단부 적용
거더
바닥판
단 부
신축이음이 위치한
교대(교각)측
적용 폭
1m
신축이음이 위치한
교대(교각)측
구조물공 245
구조물공
246 ❙ 구조물공
참 고 열화부 손상 부위별 세부 보수방안 (구조물처-2549호,‘10. 11. 5]
가. 교대, 교각 상단면 및 흉벽
□ TYPE - 1 : 열화가 전구간 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중
분
대
측
받침콘크리트
열화부 제거 후
단면복구
표면보호재료 시공
난
간
측
- 열화 발생부 제거 및 보수후 전체(흉벽 및 상단면) 표면 보호재료 시공
□ TYPE - 2 : 열화가 부분적으로 발생한 경우
받침콘크리트
중
분
대
측
난
간
측
열화부 제거 후
단면복구
표면보호재료 시공
- 열화 발생부 제거 및 보수후 현장 판단에 따라 적정단면 표면 보호재료 시공
※ 교대 상단면의 배수경사(0.5%)가 미 설치된 곳은 체수방지를 위한
유도배수로 설치
체수지점 유도배수 유도배수 사진
접속슬래브
교대
날개벽
0.5% 0.5%
체수지점
유도배수
0.5%
- 기 시행 방침참조(구조물처-378, 2009.3)
246 구조물공
구조물공 ❙ 247
구조물공
나. 방호벽
□ TYPE - 1 : 열화가 전구간 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표면보호재료 적용
열화부 제거후
단면보수
(경간1)
(경간2)
(경간3)
열화 발생부 제거 및 보수후
교량 전체 보호재료 시공
□ TYPE - 2 : 한경간내에서 열화가 부분적으로 발생된 경우
열화부 제거후
단면보수
표면보호재료 적용
(경간1)
(경간2)
(경간3)
열화 발생부 제거 및 보수후
발생된 경간만 보호재료 시공
□ TYPE - 3 : 높이 30cm 내 열화가 일정하게 발생된 경우
표면보호재료 적용
열화부 제거후 단면보수
(경간1)
(경간2)
(경간3)
열화부 h=0~30cm
50cm
열화 발생부 제거 및 보수후
높이 50cm 보호재료 시공
(제설후 잔설 높이 고려)
구조물공 247
구조물공
248 ❙ 구조물공
콘크리트 표면보호용 도막재의 품질기준
|
구분 |
항 목 |
시험 방법 |
기 준 값 |
비 고 |
|
|
도료 |
용기 내에서의 상태 |
KS M 5000 |
이상 없을 것 |
도 료 기 준 추 가 |
|
|
혼 합 성 |
KS M 5000 |
소정 배합에 따라 균일하게 혼합될 것 |
|||
|
도장 작업성 |
KS M 5000 |
이상 없을 것 |
|||
|
경화 건조시간 |
KS M 5000 |
16~24시간 이내에 경화 건조상태로 될 것 |
|||
|
도막 |
도 막 형 성 후 의 겉모양 |
표준 양생 후 |
KS F 4936 |
주름, 잔갈림, 핀홀, 변형 및 벗겨짐이 생기지 않을 것 |
KS 기준 시 험 과 정 합 화 |
|
촉진 내후성 시험 후 |
|||||
|
온․냉 반복 시험 후 |
|||||
|
내알칼리성 시험 후 |
|||||
|
내염수성 시험 후 |
|||||
|
중성화 깊이(㎜) |
1.0 이하(촉진10주) |
KS 기준 시 험 과 정 합 화 |
|||
|
염화물이온 침투 저항성 (Coulombs) |
100 이하 |
||||
|
투습도(g/㎡․day) |
50.0 이하 |
||||
|
내 투 수 성 |
투수되지 않을 것 |
||||
|
부착 강도 |
표준 양생 후 |
1,5 ㎫ 이상 |
부착강도 기준강화 |
||
|
촉진 내후성 시험 후 |
|||||
|
온․냉 반복 시험 후 |
|||||
|
내알칼리성 시험 후 |
|||||
|
내염수성 시험 후내염수성 시험 후 |
|||||
|
균 열 대응성 |
-20℃ |
잔갈림 및 파단되지 않을 것 |
KS 기준 시 험 과 정 합 화 |
||
|
20℃ |
|||||
|
촉진 내후성 시험 후 |
|||||
|
동결융해 저항성* |
KS F 2456 (A법) |
외관상 변화 없을 것 내구성지수 80% 이상 (300 싸이클 기준) |
추 가 |
||
* 동결융해 저항성 시험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한국도로공사 설계기준배합 중 2종
콘크리트 규격(24 ㎫)의 배합 사용
248 구조물공
구조물공 ❙ 249
구조물공
콘크리트 표면보호용 흡수방지재의 품질기준
|
항 목 |
시험 방법 |
기 준 값 |
비 고 |
||
|
유․무기 구분 |
KS F 4930 |
유기질계 |
무기질계b) |
무기계는 침투깊이 확인불가 |
|
|
침투깊이(㎜) |
4.0 이상 |
- |
|||
|
내흡수 성 능 |
표 준 상 태a) |
물흡수 계수비 0.10 이하 |
물 흡 수 계 수 비 통 일 |
||
|
내 알칼리성 시험 후 |
|||||
|
저온ㆍ고온 반복 저항성 시험 후 |
|||||
|
촉진 내후성 시험 후 |
물흡수 계수비 0.20 이하 |
유,무기 구 분 없 음 |
|||
|
내 투 수 성 능 |
투수비0.1 이하 |
||||
|
염화이온 침투 저항성능(㎜) |
교면 방수용 : 1.0 이하 그 외 : 3.0 이하c) |
용 도 별 구 분 |
|||
|
용 출 저 항 성 능 |
냄새와 맛 탁도 색도 납(8b) 과망간산칼륨소비량 pH 페놀 증발 잔류분 잔류 염소의 감량 |
이상 없을 것. 2도 이하 5도 이하 0.1 mg/L 이하 10 mg/L 이하 6~10 0.005 mg/L 이하 30 mg/L 이하 0.2 mg/L 이하 |
KS 기준 시 험 과 정 합 화 |
||
|
내 산 성 |
KS M ISO2812-1 |
이상무 |
|||
|
미끄럼 저항감소 |
KS F 2375 |
10% 이하 (콘크리트 포장용) |
콘크리트 포 장 용 |
||
|
동결박리 저항성 |
SS 13 72 44(A법) 또는【첨부#5】 |
100회 이후 건전 (콘크리트 포장용) |
|||
|
인 화 점 |
KS M 2010 |
80 ℃ 이하에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
|
||
|
유 효 성 분 함 량 |
ASTM D 5095 |
ASR 억제용 실란계의 유효성분 함량 40% 이상d) |
실 란 계 품질확보 |
||
a) 흡수방지재를 도포하고 열화처리를 하지 않은 시험체
b)무기질계인 경우는 침투비성막형(浸透非成膜形)으로서 방수막을 형성하지 않고, 모세관
공극에 시멘트 수화물과 동일한 형태의 생성물을 생성하여 조직을 치밀화 시킴으로써
외부로부터 물 또는 염소이온(C1-)의 침투를 억제하는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투깊이의 측정이 불가능하여 침투 깊이 성능을 규정하지 않는다.
c) 단, 흡수방지재의 침투깊이가 3㎜ 이하일 경우, 흡수방지재 침투깊이 이하로 염화이온이
침투 되었을 때는 성능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d)알칼리골재 반응 억제를 위해 적용하는 흡수방지재는 실란계 재료를 추천함
구조물공 249
구조물공
250 ❙ 구조물공
붙임 5 표면보호공법 적용 현장조사 검토서(양식)
□ 조사대상 현황
|
지역본부 (지사) |
위 치 |
제설제 사용량* |
교량명 |
교량 형식 |
중점 관리대상 |
해당 부재 |
연장(m) |
공용 년수 |
|
0000 (00) |
000선 00.0K |
00톤 |
000교 (00) |
PSCI |
O |
교대 |
00 |
00년 |
* 해당지사의 평균 제설제 사용량(2차로 로 환산기준)을 명기
□ 조사결과
|
구 분 |
내 용 |
비고 |
|||
|
부재 상태평가 |
- EX) 도막재 박리 발생 OR 균열 과다 OR 적용구간 외관양호 등,,, |
상태 등급 |
B |
|
|
|
염화물 상태평가* |
염화물 함유량 (kg/m3) |
00 |
상태 등급 |
C |
품질시험 성적서 별첨 |
|
종합 결과 |
- |
|
|||
* 염화물 상태평가는해당부재 시료채취가 원칙이나 바닥판, 코핑 하부 등이 현장 여건상 접근 곤란시에는 해당교량 타부재 시험값으로 대체(ex. 바닥판 접근곤란→인접 교대 시험값 활용)
□ 외관조사 주요사진
|
77 * 35 mm |
77 * 35 mm |
|
적용대상 원경 |
적용대상 원경 |
250 구조물공
구조물공 ❙ 251
구조물공
참 고 상태평가 등급산정 기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 염화물 상태평가 등급기준
|
기준 |
전염화물 이온량 |
철근부식의 가능성 |
|
a |
◦염화물 ≤ 0.3kg/㎥ |
염화물에 의한 부식이 발생할 우려없음 |
|
b |
◦0.3kg/㎥<염화물<1.2kg/㎥ |
염화물이 함유되어 있으나, 부식발생 가능성 낮음 |
|
c |
◦1.2kg/㎥≤염화물<2.5kg/㎥ |
향후 염화물에 의한 부식발생 가능성 높음 |
|
d |
◦염화물 ≥ 2.5kg/m3 |
철근부식 발생 |
|
e |
- |
- |
□ 콘크리트 부재 상태평가 등급기준
ㅇ 교대
|
기준 |
균열, 변위 |
열화 및 손상 |
|
a |
◦구체 균열폭 0.1㎜미만 |
◦없음 |
|
b |
◦구체 균열폭0.1㎜이상~0.3㎜미만 |
◦표면 손상면적 2%미만 ◦앵커블록 내부 결로 발생 |
|
c |
◦구체 균열폭0.3㎜이상~0.5㎜미만 ◦교대와 날개벽사이에 폭 1.0㎜이상의 균열발생 |
◦표면 손상면적 2%이상~10%미만 ◦철근부식 손상면적 2%미만 ◦앵커블록 내부 결로에 의한 체수 |
|
d |
◦구체 균열폭0.5㎜이상~1.0㎜미만 ◦날개벽 기울음 및 손상심화 (배면토 유출) ◦기초의 부등침하로 인한 구체 기울음 |
◦표면 손상면적 10% 이상 ◦철근부식 손상면적 2%이상 |
|
e |
◦구체 균열폭 1.0㎜이상 ◦날개벽 전도 위험 있음 ◦부등침하로 인한 교대 안전성 저하 |
◦코핑부 파손으로 인하여 거더의 탈락 가능성 있음 ◦심한 철근부식으로 인하여 교대의 안전성이 저하됨 |
구조물공 251
구조물공
252 ❙ 구조물공
ㅇ 교각
|
기준 |
균열, 변위 |
열화 및 손상, 철근부식 |
|
a |
◦균열폭 0.1㎜미만 |
◦없음 |
|
b |
◦균열폭 0.1㎜이상~0.3㎜미만 |
◦표면 손상면적 2%미만 |
|
c |
◦균열폭 0.3㎜이상~0.5㎜미만 |
◦표면 손상면적 2%이상~10%미만 ◦철근부식 손상면적 2%미만 |
|
d |
◦균열폭 0.5㎜이상~1.0㎜미만 ◦기초의 부등침하로 인한 교각 기울음 |
◦표면 손상면적 10% 이상 ◦철근부식 손상면적 2%이상 |
|
e |
◦균열폭 1.0㎜이상 ◦부등침하로 인한 교각 안전성 저하 |
◦코핑부 파손으로 인하여 거더탈락 가능성 있음 ◦심한 철근부식으로 인하여 교각의 안전성이 저하됨 |
ㅇ 난간 및 연석
|
기준 |
강 재 |
콘크리트 |
|
|
a |
◦양호 |
◦양호 |
◦양호 |
|
b |
◦도장 불량 10%미만 |
◦고정장치 및 연결재의 이완이 국부적발생 |
◦경미한 손상, 0.3㎜미만 균열 |
|
c |
◦도장 불량 10%이상 ◦부식으로 인한 단면 손상 10%미만 |
◦파손 및 탈락 10%미만 |
◦0.3㎜이상 균열 ◦박리, 파손, 철근노출 10% 미만 ◦철근부식손상 길이 2% 미만 |
|
d |
◦부식으로 인한 단면 손상 10%이상 |
◦파손 및 탈락 10%이상 ◦낙석으로 인한 손상 발생 ◦고정부 열화 및 손상으로 인한 전도의 위험이 있음 |
◦박리, 파손, 철근노출 10% 이상 ◦철근부식손상 길이 2%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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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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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구조물공
구조물공 ❙ 253
구조물공
붙임 6 공법별 단가구성 유의사항
□ (노임 품 적용) 표면보호재 재료별 적용형식에 따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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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형식 |
적용 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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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막 재* |
표준품셈 건축부문 11장 칠공사 |
참고단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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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방지재 |
표준품셈 건축부문 6장 방수공사 |
* 현재 기관별․제품별로 방수공사, 칠공사 품 등을 혼용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작업형식 등을 고려 칠공사 품을 기준으로 적용
□ (도막재 도포) 프라이머 도포후 보호재 도포 기준으로 적용하되,
별도기준이 있는 특정(신기술, 특허)제품 사용시 해당기준 반영
※ 주요 제품 도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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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도포 횟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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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
프라이머, 보호제 4회 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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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
프라이머, 중성화방지제, 보호제 5회 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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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비용 반영) 여건에 따라 구조물 세척 및 고소 작업구간 크레인
등 추가장비 필요시 별도 단가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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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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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구 조구물조공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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