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5년_1-7_대심도 지하공간 사용권원 확보 방안
2026.01.14 16:42
46 ❙. 설계행정
17
설계행정 대심도 지하공간 사용권원 확보 방안 토지실-2547(2024.08.21.)
1 추 진 배 경
고속도로 터널구간 토지 지하부분 사용과 관련하여 대심도의 경
우에도 소유권이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로 국유림 지하공간 사용
료를 납부함에 따라 유사분쟁 발생을 예방하고자 사유지 터널구간 지
하부분 사용권원 확보 방안을 검토 하고자 함.
* 2016두49051 국유림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등 대법원 판결 도공 패소(‘19년)
따라서, 건설중인 노선과 공용중인 노선 터널구간 지하공간에 대
한 사용권원 확보 및 보상에 대한 방안 등 마련 필요
2 추 진 경 과
’23년 정규 연구과제 선정 (도교원 연구기획실-1361호, ‘22.12.)
* (과제명) 대심도 지하공간 사용권원 확보 및 보상법제 연구
대심도 지하공간 사용권원 및 보상법제 연구계획 수립 (‘23.2)
대심도 지하공간 사용권원 및 보상법제 연구용역 시행 (‘23.03.~’24.05.)
* 수행기관 : (재)한국부동산연구원
대심도 지하공간 사용권원 및 보상법제 관련 국토부 현안설명 (‘23.5.~’24.05.)
* 국토교통부 정책과, 건설과, 관리과 및 지하고속도로팀
고속국도 지하터널 손실보상 체계 개선 세미나 개최 (’24.05.)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산학학술대회 기관세션 세미나 및 토론진행
대심도 지하공간 사용권원 및 보상법제 관련 자문회의 (’24.05.)
* 한국부동산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일감정원 등
대심도 지하공간 사용권원 및 보상법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실시(’24.06.)
* 관련부서 참여 : 법처, 건설처, 설계처, 구조물처, 도로처, 도교원, 지고단 등
46 설계행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47
3 관련 법률 검토
토지 지하공간 사용관련 법률
o 지하공간 소유권 범위
|
구 분 |
내 용 |
|
민법 제212조(소유권의 범위) |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 토지 상하에 미침 |
|
대법원 판례 2019.9.10.선고2016두49051 |
∙지표로부터 상당한 깊이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터널 설치 공간에도 소유권이 미침 |
|
서울특별시 조례(도심철도) 제2조 및 제8조 |
∙한계심도 : 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고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 ☞ 고층시가지 40m, 중층시가지 35m…… 농지․임지 20m |
o 지하공간 보상관련 법률 현황
|
구 분 |
내 용 |
|
토지보상법 제71조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
∙지하 및 지상의 공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토지의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 |
|
도시철도법 제9조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
∙이용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 보상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철도건설법 제12조의2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
∙이용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 보상대상,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전기사업법 제90조의2 (토지의 지상등의사용에대한손실보상) |
∙이용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 보상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수도법 제60조의2 (토지의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등) |
∙이용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 보상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입체적 도로구역 관련 법률
o ‘99년「도로법」제28조(입체적 도로구역) 신설
- (취지) 지하공간 사용 시 취득 대신 구분지상권 설정을 통한 사용권 확보로 비용절감
설계행정
설계행정 47
48 ❙설계행정
o ‘04년 7월「도로법」개정을 통해 지하부분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입체적 도로구역을 설정 할 수 있도록 함.
[도로법]
제28조(입체적 도로구역) ①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도
로가 있는 지역의 토지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
공간 등 도로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도로구역(이하 “입체적 도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상의 공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 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④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 제99조에 따라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토지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o 준공된 지하터널 현황 : 1238개 (도공관할 887개, ‘22말 기준)
- ’99년 이전 건설 터널(136개, 11%)
•입체적 도로구역 제도 도입 전으로 토지 사용권 미 확보
- ’99년 이후 건설 터널(1,102개, 89%)
•입체적 도로구역 제도 도입 후에도 미지정으로 토지 사용권 미확보
※ 도공 관리구간 중 입체적 도구역 지정 사례 : 세종포천선 방아다리터널(’21. 4. 3.)
o 국유림행정재산지하터널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사용료
납부를 통해 사용권 확보 中
o 입체적도로구역 설정가능 규정【도로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임의조항
으로 판단하여 관행적으로 터널 통과부에 대해 도로구역고시미포함
☞ 용지도 및 용지조서 미작성, 보상협의 등 미실시
48 설계행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49
문제점
o 지하터널 증가와 국민의식 변화로 사유재산 침해 논란과 보상관련
민원 지속 증가 예상
|
년도 |
노 선 |
터 널 명 |
사 건 내 용 |
결 과 |
|
2011 |
현풍-김천 |
성주터널 |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
기 각 |
|
2013 |
함양-성산 |
영동터널 |
․골재채취 손해배상 청구 |
화해권고 |
|
2018 |
인천-김포 |
인천터널 |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없이 공사시행 무효 |
기 각 |
o 터널부 고시 미포함에 따라 기설터널에 대한 사용권 확보 및 보상관련 법적 근거 부재
※ 현재도로법상도로공사는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및보수등을하는공사를말하며
건설된 도로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범위 확장 필요
o 터널부 고시 미포함에 따라 사업인정 효력 관련 분쟁 빌미 제공
☞ 한계심도 초과범위에서도 감정평가시 보상비가 산정됨에 따라 사용권 분쟁 가능성
5 추진 방안
기설 터널 지하공간 사용권원 확보 방안
o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등 법률개정 추진 【토지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법률개정의견 제출 : ’24. 7
o 관련법률 개정 후 사용권원 확보 대상 현황조사 【구조물처】
o 관련법률 개정 후 도로구역변경고시(입체적도로구역) 지정 추진 【도로처】
o 보상금액 산정, 예산 확보 및 보상 추진 【토지실】
신설 터널 지하공간 사용권원 확보 방안
o 설계중인 구간 【설계처】
- 터널구간 지하공간에 대해 최초 도로구역결정 시 『입체적도로구역』
으로 지정하여 요청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분부터 적용
설계행정
설계행정 49
50 ❙설계행정
o 건설중인 구간 【건설처】
- ‘23년 이후 고시 중인 건설사업 터널구간 지하공간 도로구역(변경) 고시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 대산-당진선, 동광주-광산 건설구간부터 적용. 단, 이전 건설중인
구간일지라도 관련 민원발생 시 사안별로 판단 후 적용
① 협의 서류 작성 ② 보상가액 산정 및 협의 ③ 협의결과 통보
사업단(공사팀) 사업단(보상팀) 사업단(보상팀→공사팀)
④ 입체적도로구역 지정
필요서류 제출
⑤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요청
⑥ 보상협의 및 사용재결
사업단(공사팀)→건설처 건설처→국토부 사업단(보상팀)
입체적도로구역 지정 범위
o 도로법시행령 제27조(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제2항 구분지상권의 범위에 따라 지정
※“터널부 입체적도로구역 지정검토”[건설관리처-4135호(2008.10.23.)],
“터널구간 시설물 보호방안 검토”[건설처-4960호(2011.11.08.)] 참고
6 기대 효과
입체적도로구역 지정을 통한 토지 지하공간 사용권 확보로 터널
시설물 보호 근거 마련
※ 입체적도로구역 지정 한 경우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도로법 제45조 및 제46조】
사유지 지하공간 사용에 따른 보상 이행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
논란 해소
※ 국유림과 같이, 사유림 지하공간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용 보상으로 형평성 제고
50 설계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