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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46 .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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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대심도 지하공간 사용권원 확보 방안 토지실-2547(2024.08.21.)

1 추 진 배 경

고속도로 터널구간 토지 지하부분 사용과 관련하여 대심도의 경

우에도 소유권이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로 국유림 지하공간 사용

료를 납부함에 따라 유사분쟁 발생을 예방하고자 사유지 터널구간 지

하부분 사용권원 확보 방안을 검토 하고자 함.

* 201649051 국유림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등 대법원 판결 도공 패소(‘19)

따라서, 건설중인 노선과 공용중인 노선 터널구간 지하공간에 대

한 사용권원 확보 및 보상에 대한 방안 등 마련 필요

2 추 진 경 과

’23년 정규 연구과제 선정 (도교원 연구기획실-1361, ‘22.12.)

* (과제명) 대심도 지하공간 사용권원 확보 및 보상법제 연구

대심도 지하공간 사용권원 및 보상법제 연구계획 수립 (‘23.2)

대심도 지하공간 사용권원 및 보상법제 연구용역 시행 (‘23.03.~’24.05.)

* 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대심도 지하공간 사용권원 및 보상법제 관련 국토부 현안설명 (‘23.5.~’24.05.)

* 국토교통부 정책과, 건설과, 관리과 및 지하고속도로팀

고속국도 지하터널 손실보상 체계 개선 세미나 개최 (’24.05.)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산학학술대회 기관세션 세미나 및 토론진행

대심도 지하공간 사용권원 및 보상법제 관련 자문회의 (’24.05.)

* 한국부동산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일감정원 등

대심도 지하공간 사용권원 및 보상법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실시(’24.06.)

* 관련부서 참여 : 법처, 건설처, 설계처, 구조물처, 도로처, 도교원, 지고단 등

46 설계행정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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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법률 검토

토지 지하공간 사용관련 법률

o 지하공간 소유권 범위

 

구 분

내 용

민법 제212(소유권의 범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 토지 상하에 미침

대법원 판례

2019.9.10.선고201649051

지표로부터 상당한 깊이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터널 설치 공간에도 소유권이 미침

서울특별시 조례(도심철도)

2조 및 제8

한계심도 : 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고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

고층시가지 40m, 중층시가지 35m…… 농지임지 20m

 

o 지하공간 보상관련 법률 현황

 

구 분

내 용

토지보상법 제71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지하 및 지상의 공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토지의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

도시철도법 제9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이용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 보상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철도건설법 제12조의2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이용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 보상대상,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전기사업법 제90조의2

(토지의 지상등의사용에대한손실보상)

이용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 보상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수도법 제60조의2

(토지의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등)

이용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 보상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입체적 도로구역 관련 법률

o ‘99도로법28(입체적 도로구역) 신설

- (취지) 지하공간 사용 시 취득 대신 구분지상권 설정을 통한 사용권 확보로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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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047도로법개정을 통해 지하부분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입체적 도로구역을 설정 할 수 있도록 함.

[도로법]

28(입체적 도로구역)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도

로가 있는 지역의 토지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

공간 등 도로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도로구역(이하 입체적 도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상의 공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 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99조에 따라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토지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o 준공된 지하터널 현황 : 1238(도공관할 887, ‘22말 기준)

- ’99년 이전 건설 터널(136, 11%)

입체적 도로구역 제도 도입 전으로 토지 사용권 미 확보

- ’99년 이후 건설 터널(1,102, 89%)

입체적 도로구역 제도 도입 후에도 미지정으로 토지 사용권 미확보

도공 관리구간 중 입체적 도구역 지정 사례 : 세종포천선 방아다리터널(’21. 4. 3.)

o 국유림행정재산지하터널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사용료

납부를 통해 사용권 확보

o 입체적도로구역 설정가능 규정도로법 제28에도 불구하고 임의조항

으로 판단하여 관행적으로 터널 통과부에 대해 도로구역고시미포함

용지도 및 용지조서 미작성, 보상협의 등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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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o 지하터널 증가와 국민의식 변화로 사유재산 침해 논란과 보상관련

민원 지속 증가 예상

 

년도

노 선

터 널 명

사 건 내 용

결 과

2011

현풍-김천

성주터널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 각

2013

함양-성산

영동터널

골재채취 손해배상 청구

화해권고

2018

인천-김포

인천터널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없이 공사시행 무효

기 각

 

o 터널부 고시 미포함에 따라 기설터널에 대한 사용권 확보 및 보상관련 법적 근거 부재

현재도로법상도로공사는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및보수등을하는공사를말하며

건설된 도로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범위 확장 필요

o 터널부 고시 미포함에 따라 사업인정 효력 관련 분쟁 빌미 제공

한계심도 초과범위에서도 감정평가시 보상비가 산정됨에 따라 사용권 분쟁 가능성

5 추진 방안

기설 터널 지하공간 사용권원 확보 방안

o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등 법률개정 추진 토지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법률개정의견 제출 : ’24. 7

o 관련법률 개정 후 사용권원 확보 대상 현황조사 구조물처

o 관련법률 개정 후 도로구역변경고시(입체적도로구역) 지정 추진 도로처

o 보상금액 산정, 예산 확보 및 보상 추진 토지실

신설 터널 지하공간 사용권원 확보 방안

o 설계중인 구간 설계처

- 터널구간 지하공간에 대해 최초 도로구역결정 시 입체적도로구역

으로 지정하여 요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분부터 적용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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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설계행정

o 건설중인 구간 건설처

- ‘23년 이후 고시 중인 건설사업 터널구간 지하공간 도로구역(변경) 고시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대산-당진선, 동광주-광산 건설구간부터 적용. , 이전 건설중인

구간일지라도 관련 민원발생 시 사안별로 판단 후 적용

협의 서류 작성 보상가액 산정 및 협의 협의결과 통보

사업단(공사팀) 사업단(보상팀) 사업단(보상팀공사팀)

입체적도로구역 지정

필요서류 제출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요청

보상협의 및 사용재결

사업단(공사팀)건설처 건설처국토부 사업단(보상팀)

입체적도로구역 지정 범위

o 도로법시행령 제27(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2항 구분지상권의 범위에 따라 지정

터널부 입체적도로구역 지정검토”[건설관리처-4135(2008.10.23.)],

터널구간 시설물 보호방안 검토”[건설처-4960(2011.11.08.)] 참고

6 기대 효과

입체적도로구역 지정을 통한 토지 지하공간 사용권 확보로 터널

시설물 보호 근거 마련

입체적도로구역 지정 한 경우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도로법 제45조 및 제46

사유지 지하공간 사용에 따른 보상 이행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

논란 해소

국유림과 같이, 사유림 지하공간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용 보상으로 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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