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5년_1-10_道公기술마켓 등록신기술 구매 활성화 방안
2026.01.12 16:06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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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道公기술마켓 등록신기술 구매 활성화 방안 기술마켓처-2902
(2024.10.16.)
1 추 진 목 적
道公기술마켓 등록신기술의 활용(설계·시공·사후) 단계별 구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기술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과
구매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공공시장 구현
2 추 진 경 위
(2018. 1) 공공기관 최초 신기술 온라인 플랫폼“道公기술마켓 출범”
(2018. 4) 특정공법심의 시 기술마켓 우선사용 및 조직업적평가 반영 등
ㅇ (특정공법) 기술마켓 Pool+미등록‘18년까지
→ 기술마켓 Pool
’19년부터
ㅇ (내평반영) 조직업적평가 가점 지표 반영
ㅇ (등록대상) 모든 신기술당초
→ 지급자재, 우수조달, 외산자재 제외변경
(2018. 6) 기술마켓 초기판로 지원을 위한‘성장디딤돌 제도’ 도입
ㅇ 등록前도공실적 없는 기술은 설계 또는 시공단계 최초 1회 특정공법 심의 면제
(2019. 3) 특정공법 심의 후보공법 선정 개선
ㅇ (기존) 기술마켓 Pool → (개선) 건설신기술 + 기술마켓 Pool
* 2020년 추가개선 : 총 6개 : 인증신기술(2개이상)+기술마켓 Pool(4개이내)
(2019. 11) 성장디딤돌 제도 개선 및 확대
ㅇ (기존) 총 1회(설계 또는 시공) → (개선) 총 3회(설계 1회+시공 2회)
* 2021년 추가개선 : 설계 및 시공 분야 관계없이 총 3회 (2020. 6) 성장디딤돌 활용 실적 조직업적평가 반영
ㅇ 기술마켓 가점지표(0.1점)에 성장디딤돌 활용 실적 신규 반영(2건, 0.02점)
(2022. 12) 성장디딤돌 제도 개선 및 지급자재 등록 허용
ㅇ (성장디딤돌) 등록前도공실적 없는 경우 3회+실적 있는 경우 1회(신규)
ㅇ (등록대상) 지급자재 기술마켓 등록 허용
* 우수조달 등록허용(‘19), 외산자재 등록허용(’20) (2023. 9) 도공기술마켓 사후관리방안 수립
ㅇ 기술사용자 경험 공유 및 인증기간 연장을 위한 기술평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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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및 현실태 분석
‘기술마켓 활성화 노력’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중치 10배 증가
ㅇ 공공기관 혁신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마켓은 現정부
주요정책(국정과제 □15) 으로, 그에 따라 ‘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신규 지표 ’창업 및 경제활성화(1.5점)‘ 반영
- 특히, 당초 대비 평가 가중치는 10배 증가(0.04점 → 0.4점)
|
당 초 |
변 경 |
||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비계량 2점) |
③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제도적 지원 등 민간-공공기관 협력 성과 통합기술마켓 활용 실적 및 기술마켓 인증기업 등 지원 ⇒ 전체 100점 중 0.04점 해당 |
창업 및 경제 활성화 (비계량 1.5점) |
③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 전담조직 및 인력배치 - 등록 및 구매실적 - 기술개발 등 인증기업 지원실적 - 인증기업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노력 ⇒ 전체 100점 중 0.4점(10배↑) |
道公기술마켓 등록신기술 활용률 정체
ㅇ 道公기술마켓은 ’18년 출범 이후 6년 만에 누적 활용금액 1.4조
원 규모의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활용률(활용기술수/등록기술수)은 약
48%에 정체되어 ’다양한 기술이 더 많이 활용‘되는 질적 성장이
필요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
활용
금액
(억원,누적)
1,771 4,415 6,142 8,060 10,525 12,745 14,129
활용률
(활용/등록)
27.2%
(76/280)
37.1%
(165/446)
42.2%
(232/552)
43.4%
(296/684)
47.8%
(365/760)
48.2%
(435/903)
48.4%
(42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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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道公기술마켓 등록 신기술 활용 절차
설계 시공 사후
대상공법 검토
(설계/시공부서)
특정공법
심의대상
자체공법선정
(설계/시공부서)
설계
기술사용협약 체결
(설계/시공부서 ↔ 中企)
특정공법 심의
(심의주관부서)
특정공법
심의대상外
기술마켓
Pool
시공
(설계변경)
평가
관리
※ 도공기술마켓 업무기준(QMS-0205) 제36조(등록 신기술의 활용) 관련
절차 내 주요내용
설계단계
ㅇ 순공사비 1억원 이상 특정공법(특허, 신기술) 심의를 통해 결정
- 대상공종 : 교량형식, 말뚝, 프리캐스트바닥판, 교면방수 등 13개 공종
ㅇ 성장디딤돌 대상기술은 특정공법심의 면제(등록전 실적 無 3회, 有 1
회)
시공단계
ㅇ 설계변경 등 실시설계가 필요한 경우 특정공법 심의를 통해 신기술 반영
ㅇ 설계에 반영된 지급자재를 기관별로 구매하여 현장 적용
사후단계
ㅇ 조직업적평가 가점(!"1점) 반영 및 사후관리
- 산하기관별 기술마켓 활용목표 설정 및 실적관리, 기술평가 결과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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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매 활성화 방안
비전
우수기술 구매를 통해 중소기업과 구매기관이
상호 新성장하는, 道公기술마켓 구현
목표
❶道公기술마켓 등록신기술 구매액 2.0 조원 달성
▪(‘23년) 1.3조원 → (’24년) 1.5조원 → (‘27년) 2.0조원
➋道公기술마켓 등록신기술 활용률 60.0% 달성
▪(‘23년) 48.2% → (’24년) 51% → (’27년) 60.0%
➌道公기술마켓 구매실적 등 플랫폼 사후관리 전면 시행(‘25년~)
구
매
활
성
화
방
안
□1 설계단계
➊혁신제품 특정공법 심의 절차 간소화
➋지급자재 성장디딤돌 확대
➌유지관리 특정공법 심의 반영
□2 시공단계
➊지급자재 계약평가 가점 부여
➋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추진(조달청 협업)
□3 사후단계
➊다양한 기술 활용을 위한 평가 개정
➋플랫폼을 통한 실적관리 및 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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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단계
◈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구매 지원 대상*은 설계 반영 절차를
간소화 하고, 유지관리분야 까지 특정공법 심의 대상공종을
확대하여 道公 기술마켓 등록신기술 설계반영 활성화
▪조달사업법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판로지원법 제12조(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증대)
혁신제품 특정공법 심의 절차 간소화
추진배경
ㅇ (정부정책) 정부는 조달사업법에 따라 혁신제품을 지정하여, 공공
구매 지원 및 기관 발주 공사에 설계반영 요청 중(’20~)
ㅇ (경평반영) ’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개정*에 따라 “기술마켓
및 혁신제품” 구매실적의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0.4점) [‘23년 대비 10배 상향]
◈ 혁신제품이란? *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1항
- (정의) 정부가 공공성·혁신성이 높은 제품을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
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 제품[‘20년 신설]
- (혜택) 수의계약 가능(3년 + 연장 최대 3년), 구매면책을 통해 구매자 보호
|
구 분 |
지정부처 |
명 칭 |
내 용 |
|
유형 1 |
각 중앙부처 |
우수연구개발 제품 |
o R&D결과물 중 공공성·혁신성 인정 제품 |
|
혁신성·공공성 인정제품 |
o 중소기업기술마켓(SOC·에너지·ICT), 물류신기술, 교통신기술 등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
||
|
유형 2 |
조달청 |
조달청 혁신시제품 |
o 상용화 전 시제품 중 공공성·혁신성 인정 제품 |
추진방안
ㅇ (특공심의 간소화) 道公기술마켓에 등록된 혁신제품*은 특정공법
심의 절차를 간소화
- 소위원회(시행부서 또는 주관부서) 및 내부방침을 통해 설계 반영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 가능), 조달사업법 제27조(구매자 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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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설계행정
혁신제품 설계반영 절차도
기존(설계처-3276, ‘22.6) 개선
※ 혁신제품반영예정공종이특정공법적용대상이아닌경우별도절차없이내부방침으로반영
<타기관 혁신제품 설계적용 절차 사례>
‣(철도공단) 자재․제품은 특정공법심의 대상 아님 ⇨혁신제품 심의 제외
‣(수자원공사) 혁신제품, 우수조달제품등우선구매대상제품은주관부서(소위원회)에서결정
‣(LH)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제외하고는 모두 자재․공법심의 대상
지급자재 성장디딤돌 확대
추진배경
ㅇ (지급자재) 공공기관은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
하는 제품으로 판로 확대가 필요한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 중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40억원 이상 종합공사의 4천만원 이상 지급자재는 공공기관
에서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ㅇ (실적부진) 道公기술마켓은 ’23년부터 지급자재 등록을 허용하여,
현재 150건으로 전체 등록기술의 1% 정도 차지하나, 총 실적
(‘23~’24)의 5%(188억원) 정도에 불과하여 구매 활성화 필요
80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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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안
ㅇ (성장디딤돌 확대) 道公기술마켓 등록 지급자재 중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기술에 “성장디딤돌” 2회 추가 부여
<중소기업간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③ 모두 만족 필요
① 신청자재가 직접구매 자재 대상품목에 해당(판로지원법 제12조 관련)
② 나라장터(www.g2b.go.kr)의 경쟁입찰참가자격증 內①의 세부품명 등록 및 등록기업이
제조기업으로 등록(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③ 설비를 갖추어 직접 생산·제공.(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 증빙)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
- (기존 등록기술) 지급자재 자격 검증 후 성장디딤돌 2회 추가 부여
* 지급자재 대상공지(‘24.11)→서류제출(‘25.1)→자격검증(‘25.2)→성장디딤돌 2회 추가부여(‘25.3)
- (신규기술) 道公기술마켓 등록 시, 직접생산증명서 등 관련서류
제출로 지급자재 자격 확인 후 적용
<지급자재 성장디딤돌 확대(안)>
|
기존 |
확대 |
|
등록전 실적 無: 성장디딤돌 총 3회 |
지급자재 2회 추가 부여 |
|
등록전 실적 有: 성장디딤돌 총 1회 |
※ 성장디딤돌 횟수 차감은 기술마켓 등록 후 모든 도공 현장 적용 실적에 따라 순차적로 1회씩 차감
유지관리 분야 특정공법 심의 반영 * 도로처-3468호(2i24.i8.28.)
추진배경
ㅇ (유지관리 특정공법) “유지관리분야 특정공법 심의 제도(도로
처)” 도입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유지관리분야 설계 및 시공단계
업무 절차 마련 및 시행 중
특정공법 심의 후보군 선정시 기술마켓 의무 반영
ㅇ (심의 후보군 선정) 주관부서별 ‘소위원회’를 통한 유지관리 분
야 특정공법 심의 후보군 선정
- 후보군 : 6개 비교공법[신기술(2개 이상) + 道公기술마켓((4개 이하)]
※ 세부내용「 유지관리 분야 특정공법 심의 제도 도입방안(도로처-3468,‘24.i8.28)」참고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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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 후 계 획
|
주 요 내 용 |
일 정 |
소 관 부 서 |
|
설계단계 |
||
|
- 혁신제품 특정공법 심의 절차 간소화 |
’24.10 ~ |
기술심사처,설계처,건설처,도로처 |
|
- 지급자재 성장디딤돌 확대 |
‘25. ~ |
통합기술마켓추진단 |
|
- 유지관리 분야 특정공법 심의 반영 |
기시행 |
도로처 |
|
시공단계 |
||
|
- 지급자재 계약 평가 가점 부여(정부 건의) |
‘24.11 ~ |
통합기술마켓추진단,재무처 |
|
-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추진(조달청 협업) |
‘24.9. ~ |
통합기술마켓추진단, 해외사업처 |
|
사후관리단계 |
||
|
- 다양한 기술 활용을 위한 조직업적평가 개정 * 실적 제출 방법은 ‘25년부터 변경(공문 → 플랫폼) |
기시행 |
통합기술마켓추진단,재무처 |
|
- 플랫폼을 통한 실적관리 및 기술평가 |
‘25. ~ |
통합기술마켓추진단, |
82 설계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