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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4-1 케이블지지 교량 유지관리용 접근시설 설치기준 개선

4-2 핑거형 신축이음장치 이중방수형 적용방안

4-3 GFRP 보강근 현장조립 잠정 일위대가 적용방안

4-4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보호재 적용방안

구조물공 04

2024년도 설계실무지침

192 구조물공

구조물공 ❙ 193

구조물공

41

구조물공 케이블지지 교량 유지관리용 접근시설 설치기준 개선 구조물처-592

(2024.02.22.)

검 토 배 경

ㅇ 최근 사장교ED교 등 다양한 케이블지지 교량 증가(공용7, 건설6)

① 사장교(공용3, 건설중3) ② ED(공용3, 건설중3) ③ 타이-아치교(공용1)

고덕대교('23) 고삼교('24) 다사IC('22)

ㅇ 케이블 관리 강화 및 교량점검자 모두의 안전성 확보을 위해

적정 유지관리 접근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기준 필요

※ (행정규칙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442)

교량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점검시설 및 계측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함

※ (국토부 예규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20)

교량점검시설 중 고정식 점검시설설치를 위한 일반적인 기술기준 제시

점검계단점검통로출입사다리 및 출입계 및 점검용 조명설치

추 진 경 위

ㅇ ‘03. 4. :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예규제정(국토해양부)

이동식 접근장비로 특수교 주요부재를 점검할 수 없는 경우 점검통로 설치

ㅇ ‘13. 9. :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1차 개정(국토교통부)

특수교 주탑내부 점검통로(엘리베이터계단식 사다리 등설치조항 추가

ㅇ ‘17. 10. : 사장교 유지관리시설 설치기준 수립(구조물처-2366, ‘17.10.18.)

주탑거더 점검용 출입시설 및 이동식 점검시설 설치기준 마련

ㅇ ‘20. 4. :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2차 개정(국토교통부)

점검계단 작용하중 위치 명확화앵커볼트 기준제시 등

구조물공 193

구조물공

194 ❙ 구조물공

현 실태 및 문제점

 케이블지지 교량 형식의 다양화 및 복잡화 추세

ㅇ 교량의 장경간화로 케이블 적용 교량 증가

ㅇ 건설기술 발전 및 경관설계로 교량 형상 및 구조 복잡화

선형주탑(서해대교경사주탑(의령낙동대교곡선주탑(평화대교)

 본선 차량형 점검장비 활용시 장시간 정체유발 및 사고위험 증가

ㅇ 일반교량 대비 교량연장이 길고 점검대상이 많아 차단시간 증가

- (점검연장사장교 평균연장(2.8)이 일반교량(122)의 약 20

- (점검대상일반교량에 없는 주탑케이블 등 추가

주탑 점검(고소작업차케이블 점검(고소작업차거더 점검(굴절식점검차)

ㅇ 차량형 점검장비 사용 중 작업장 안전사고 발생

굴절식점검차 플랫폼 추락 : 22.11(부상3), ‘18.9.(사망1)

194 구조물공

구조물공 ❙ 195

구조물공

 케이블 정착구 손상점검을 위한 접근시설 미비

ㅇ 다수 케이블(32.9%)에서 손상발생으로 보수 및 주기적 점검 필요

※ ‘23년 케이블 정착구 조사용역 결과

 

구 분

케이블 정착구(개소)

내부체수(개소)

손상율(%)

207

68

32.9

 

① 상부 배수구 막힘 ② 내부체수 및 부식 ③ 정착&부 부식

ㅇ 접근성 불량교량 다수(66.7%)로 케이블 점검시설 보완 및 설치기준 필요

※ 교량별 케이블 점검여건(총 6개교)

접근성 교량(케이블위치접근방현장여건

양호

(2개교)

서해대교

(난간 외측)

점검로 이용

(갓길점검로)

범서대교

(난간 외측)

교량C부 접근

(부체도로고소차 접근)

불량

(2개교)

점검시설

미비

낙동강대교

(중분대 내측)

문형식 표지판 지주로

본선횡단

※ 규격미달난간 미설치

본선횡단

현충사대교

(중분대 내측)

1차로 차단후 주탑 진입

※ 설치방향 오류로

차단시만 이용 가능

1차로 차단후 진입

접근시설

미설치

내린천교

(중분대 내측)

1차로 차단후 진입

※ 거더상면 출입구 미설치

출입구

야로대교

(중분대 내측)

구조물공 195

구조물공

196 ❙ 구조물공

개 선 방 안

 사장교” 접근시설 설치기준을 케이블지지 교량으로 확대

ㅇ 『케이블지지 교량 유지관리용 접근시설 기준()신설

부재별 접근방법 및 필요시설 분류시설 선정절차 등 마련

 

구 분

당 초

변 경

대상교량

사장교

사장교, ED현수교기타 케이블이 주부재인 교량

적용구간

케이블설치구간(,거더)

케이블 설치구간 및 접속교 구간

 

※ 『사장교 유지관리시설 설치기준(‘17)은 폐지(신설기준으로 통합)

ㅇ 설계 시 유지관리시설 적정성 검토 강화

설계심의 시 케이블교량 유지관리 총괄부서(구조물처참여

유지관리시설(교량점검시설계측시설피뢰시설방재시설 등설계 적정성 확인

※ 케이블교량 건설공사 발주절차

의견수렴 절차는 ‘17년 방침 유지(구조물처-2366, ‘17.10.18.)

※ 설계시 불필요 시설 반영사례(기술형입찰)

○○○○터널(‘17년 준공터널 유지관리차 ○○대교(‘24년 준공예정교량점검차

설계반영(10)

점검 및 비상대피용

사용불편으로운용저조

설계반영(1)

교량 점검용

교통정체로 사용Š‹

196 구조물공

구조물공 ❙ 197

구조물공

 점검시설 검토시 차단 교량하부 접근방식 우선적용

ㅇ 거더 및 주탑 점검을 위한 이동식 점검시설 설치 검토절차 제시

이동식 점검시설 유형

점검대차(거더승강기(주탑곤돌라(주탑)

이동식 접근장비(점검시설점검장비검토절차

검토절차 】【검토조건 

교량하부 이동식 점검장비

(고소작업차운영 검토

① 교량하부 접근로 유무

② 시설한계 침범 여부

③ 장비 접근높이*

가능

이동식

점검장비

적용

불가

육상 60m 이하

교량상부 이동식 점검장비

(교량점검차운영 검토

④ 교차단시 정체유발

⑤ 시설물간섭 여부

⑥ 점검가능 폭원

가능

불가

케이블가로등방음벽 등

고정식/이동식 점검시설 설치

ㅇ 설계(건설)시 육상구간은 교량하부에 점검차량 진입로’ 우선 확보

고소작업차드론점검차 등 운영시 활용

진입로 미설치 설치불가 또는 이동식 점검시설

설치 유리 시

ㅇ 교통정체 최소화를 위해 이동식 점검

장비’ 검토기준 개선

 

구 분

당 초(‘17년 기준)

변 경

대 상

사장교

케이블지지 교량*

교차단시정체유발 조건

차단시 서비스수준 F

차단시 서비스수준 F가 주간(09:00~18:00) 1시간이상지속

 

사장교현수교 이외 교량은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용

구조물공 197

구조물공

198 ❙ 구조물공

향 후 계 획

 케이블지지 교량 접근시설 설치기준』 적용 [건설처설계처]

ㅇ (설계시설치기준 반영

※ 발주시 입찰안내서(과업지지서)에 설치기준 적용 명시

ㅇ (건설중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반영 검토

 설계심의시 유지관리 총괄부서(구조물처참여 [기술심사처]

ㅇ ‘24년 실시설계(안산~인천2공구 송화대교 등)부터 적용

 공용교량 케이블 점검시설 정비 [구조물처기획처]

ㅇ 문형식 횡단시설점검계단 등 설치(소요예산 : 343백만원)

 

구 분

교량명

수 량

소요예산

(백만원)

관리지사

비 고

3개교

16개소

343

 

 

횡단육교형

낙동강대교

2개소

300

울산

사업계획 반영(‘25)

중분대

진입통로

소계

12개소

43

 

 

야로대교

8개소(4개소/방향)

26

고령

운영계획 변경

내린천교

4개소(2개소/방향)

17

양양

운영계획 변경

 

주탑아치 전후 구간 설치(붙임의 설치개요도 참고)

198 구조물공

구조물공 ❙ 199

구조물공

붙 임 자 료

붙임 케이블지지 교량 현황

붙임 케이블지지 교량 주요 접근시설

붙임 케이블지지 교량 접근시설 설치기준()

붙임 공용교량 케이블 점검시설 설치 개요도

구조물공 199

구조물공

200 ❙ 구조물공

붙임 케이블지지 교량 현황

 

관리기관/공구

교량명

교량형식

준공년도

입찰방식

16개교

 

 

 

대전충남(당진)

서해대교

사장교

2000

설계공모

대전충남(천안)

현충사대교

사장교

2023

기술제안

부산경남(울산)

낙동강대교

사장교

2017

기술제안

강원(양양)

내린천교

ED

2017

기술제안

대구경북(고령)

야로대교

ED

2015

기술제안

부산울산(경주)

범서대교

ED

2015

최저가낙찰

대구경북(대구)

다사IC

타이아치교

2022

일괄입찰

용인~구리14

고덕대교

사장교

2024(예정)

일괄입찰

파주~양주4

회암천교

사장교

2024(예정)

기술제안

합천~창녕11

의령낙동대교

사장교

2025(예정)

기술제안

용인~구리12

광암교

ED

2024(예정)

일괄입찰

안성~용인3

고삼교

ED

2024(예정)

종심제

새만금~전주6

삼천교

ED

2025(예정)

기술제안

문산~도라산

평화대교

사장교

(미정)

일괄입찰

안산~인천2

송화대교

사장교

(미정)

 

포항~영덕

영일만대교

사장교

(미정)

 

 

200 구조물공

구조물공 ❙ 201

구조물공

붙임 케이블지지 교량 주요 접근시설

구 분 용 도 설치사진(예시)

고정식

점검시설

출입사다리

출입계단

교량 내외부 이동 해상(하상기초 접근

선박 이용시

점검발판

(계단참)

주탑 내부 정착구 점검 일정높이 이상의 계단 및 사다리 추락방지

출입구

(점검구)

(수직주탑박스거더 등

내부 진출입 (주탑 등 진출입,

박스거더 내부격벽이동

이동

접근

장비

점검

시설

승강기 주탑 내부 이동

곤돌라

주탑 외부 점검 주탑측 케이블 점검 주탑 외부시설 점검

(항공장애등피뢰시설 등)

점검대차

거더(바닥판하부 점검 거더하부 정착구 점검

점검

장비

굴절식

점검차

거더(바닥판하부 점검 교각 측면 점검 등

작업차

거더(바닥판하부 점검 교각 측면 점검 등

구조물공 201

구조물공

202 ❙ 구조물공

붙임 고속도로 케이블지지교량 유지관리용 접근시설 설치기준()

1. 총칙

1.1 목적

본 기준은 고속도로 케이블지지 교량의 점검 및 보수용 접근시설 설치를 위한 일반적 기술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교량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이 합리적으로 계획설계시공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적용 범위

본 지침은 고속도로 케이블지지 교량의 점검 및 보수용 접근시설의 계획설계시공에 적용하며국토교통부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세부기준을 제시한다.

1. 용어 정의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케이블지지 교량 사장교현수교엑스트라도즈교 등 상부구조의 전체 또는 일부가 케이블로 지지되는 교량

(2) 교량 접근시설 교량 관리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교량을 효율적으로 점검진단하고 보수시 접근하기 위하여 교량에 설치하는 시설

(3) 고정식 점검시설 점검계단점검통로출입사다리출입계단점검용 조명 시설 등 교량 점검 및 관리를 위해 교량구조물에 고정된 시설

(4) 이동식 접근장비 이동식 점검시설 및 이동식 점검장비

(5) 이동식 점검시설 승강기곤돌라점검대차 등 교량구조물에 설치되어 이동할 수 있는 시설

(6) 이동식 점검장비 굴절식 점검차고소작업차 등 교량에 접근하기 위한 차량 또는 장비

(7) 점검용 조명설비 주탑이나 상자형 거더교 등의 교량 내부공간에 설치하는 조명 및 조명용 전기설비

202 구조물공

구조물공 ❙ 203

구조물공

1.4 설치 목적

케이블지지 교량 유지관리용 접근시설은 교량이 가설되어 있는 주변의 지형 또는 공간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시설 없이는 접근이 어려운 주요부재 및 부대시설의 근접점검과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설치조건

2.1 부재별 접근방법

교량에 접근시설을 설치 할 경우에는 <표 1>을 고려하여 교량 점검자 또는 유지관리업무 수행자의 접근성 및 이동동선안전성 및 작업성점검시설물의 내구성교량의 내풍안정성(강풍지역),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한다.

<표 1> 일반적인 케이블지지 교량 부재별 접근방법(계속)

 

부 재

점검대상

고정식 점검시설

이동식 접근장비

이동식 점검시설

이동식 점검장비

케이블 및

정착부

케이블덕트행어

출입구점검통로

이동식 갠트리

고소작업차

주탑측

정착구,

새들

외부

-

곤돌라

고소작업차

내부

계단참계단사다리조명시설

승강기

-

보강

거더측

정착구

거더상부

출입구점검통로

-

-

박스내부

출입구점검통로

-

-

거더하부

점검통로

점검대차

굴절식점검차고소작업차

타이다운 케이블

점검통로계단,사다리

-

굴절식점검차고소작업차

현수교 주케이블

점검용 핸드로프

이동식 갠트리

-

케이블밴드,센터스테이센터락

점검통로

이동식 갠트리

고소작업차

보강거더

및 바닥판

외부

종방향 점검통로

점검대차

굴절식점검차고소작업차

박스거더 내부

주두부 점검통로,

점검구조명시설

이동식 점검차

-

 

구조물공 203

구조물공

204 ❙ 구조물공

<표 1> 일반적인 케이블지지 교량 부재별 접근방법(계속)

 

부 재

점검대상

고정식 점검시설

이동식 접근장비

이동식 점검시설

이동식 점검장비

주탑,

앵커리지

외부

계단,사다리,출입구

곤돌라

고소작업차

내부

점검구계단,사다리조명시설

승강기

-

타이다운

교각(사장교)

정착구

점검통로,계단,사다리조명시설

-

고소작업차

수상교각,

수상기초

교각기초말뚝

계단사다리

-

선박,바지선+고소작업차

교량받침

받침부,링크슈,윈드슈

점검통로,계단,사다리

-

-

신축이음

신축이음장치

점검통로,계단,사다리

-

-

부대시설

계측시설,항공장애등,

피뢰시설,방재시설 등

점검통로,계단.사다리

곤돌라승강기

점검대차,고소작업차

 

 

<그림 1> 고정식 점검시설 예시

점검계단 점검사다리 출입문점검통로 (주두부점검통로

 

<그림 2> 이동식 점검시설 예시

(주탑내부승강기 (주탑상부곤돌라 (케이블이동식 갠트리 (거더하면점검대차

204 구조물공

구조물공 ❙ 205

구조물공

2.2 접근동선

(1) 교량의 내외부 노출면은 도보 또는 접근시설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접근동선은 이용자의 안전성이동 연속성시간 효율성이 확보되는 경로로 계획한다.

(3) 가급적 교통차단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을 고려한다.

(4) 케이블 정착구가 있는 주탑 및 앵커리지(타이다운 포함)는 상부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정차공간을 확보하고갓길측에서 출입문으로 이동하기 위한 점검통로와 계단내부 진입을 위한 출입문을 설치한다.

(6) 점검대상별 접근동선 검토시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교량하부 접근동선 검토

교량상부 접근동선 검토

이동식 점검시설 설치 검토

2. 검토 시 고려사항

접근시설 설치검토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진입부에서 접근대상까지의 이동거리 최소화를 위한 최적 동선

(2) 이동동선의 연속성

(3) 추락끼임차량충돌 등 위험성

(4) 이용자 및 장비의 이동점검을 위한 공간 확보

(5) 교량에 설치된 배수시설방음벽 등 다른 시설과의 간섭여부

구조물공 205

구조물공

206 ❙ 구조물공

<그림 3> 사장교 접근시설 설치예시

<그림 4> 현수교 접근시설 설치예시

2.4 검토절차

접근시설 검토는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접근동선과 접근시설의 간섭 검토는

필요시 BIM을 활용할 수 있다.

이동식 점검장비

불가시

고정식 점검시

불가시

이동식 점검시

206 구조물공

구조물공 ❙ 207

구조물공

3. 점검시설별 설치기준

고정식 점검시설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을 따르며,

그 외 세부사항은 본 기준을 따른다.

3.1 출입구 및 점검구

(1) 방음벽박스거더 격벽 등 장애물로 점검동선이 단절되는 구간은 출입구 (점검구)를 설치한다.

(2) 출입구 설치형식은 수직이동용은 슬라이딩 방식수평이동용은 여닫이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3) 바닥과 높이차가 있는 출입구는 계단 또는 사다리로 연결한다.

(4) 출입구는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우수방지턱 및 캐노피를 설치한다.

(5) 수직이동용 출입구 및 점검구는 0.9m×0.9m 이상수평이동용 출입구는 0.5m×1.7m 이상거더내부 점검구는 0.5m×1.2m 이상으로 하며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6) 모든 출입구는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7) 조류나 야생동물이 출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출입방지시설을 설치한다.

3.2 점검통로

(1) 점검통로는 점검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계단 및 사다리와 조합하여 설치한다.

(2) 점검통로 간의 발판사다리 등받이울과 계단참 사이 등 점검시설의 발판 사이는 발빠짐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3.3 계단 및 사다리

(1) 수직이동을 위한 점검시설은 계단과 사다리 중 계단 설치를 우선 고려하고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다.

(2) 사다리계단의 발판은 미끄럼 방지 처리한다.

(3) 사다리 상단은 발판 높이보다 600mm이상 연장한다.

(4) 사다리식 통로는 높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구조물공 207

구조물공

208 ❙ 구조물공

(5) 계단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m 이내마다 길이 1.2m 이상으로 계단참을 설치한다.

(6) 계단참은 추락방지용 난간을 설치하고바닥은 공구 등의 낙하위험이 없는 재질로 설치한다.

(7) 주두부 등에 점검계단이 높이 3m 이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과도한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위치 또는 지지대 길이를 조정하거나 보강한다.

(8) 양방향 교량인 경우에는 점검계단을 양측 모두 설치한다.(점검대차 포함)

3.4 이동식 점검시설

(1) 이동식 점검시설의 최소 적재중량은 점검대차는 1kN, 승강기는 5kN, 곤돌라는 4.5kN으로 하며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이동식 점검시설 검토 시 비상탈출용 사다리비상발전기 등 유사시 작업자 탈출을 위한 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4. 부재별 접근시설 설치기준

4.1 케이블 및 정착부

(1) 일반사항

① 현수 케이블은 전구간 근접점검이 가능해야 하며사장케이블 및 행어는 정착장치 내부 및 단부를 점검하기 위한 접근시설을 설치한다.

② 정착부 접근시설은 주탑 및 거더 형상케이블의 정착위치를 고려하여 본선 교통에 영향이 없고이동동선이 최소가 되는 위치 및 시설을 선정한다.

<그림 5 >케이블의 정착위치에 따른 분류

1면 케이블 형식(거더 중앙 정착) 2면 케이블 형식(거더 양단 정착)

208 구조물공

구조물공 ❙ 209

구조물공

③ 정착부 주변은 점검시설 및 피뢰시설 이외의 시설 설치를 지양한다.

(2) 1면 케이블 형식의 거더상면 정착부

① 박스형거더 상면의 분리형 중앙분리대(이하 중분대내측에 케이블이 정착된 경우에는중분대 내측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거더상면 출입구와 계단을 설치한다.

② 거더상면 출입구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횡단육교형 점검시설 또는 중분대 진입통로(그림6) 및 출입문을 설치한다.

<그림 중분대 진입통로(국토부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2.4.1 준용)

방음벽이 없는 경우 방음벽이 있는 경우

③ 주탑 내부에서 주탑출입구를 통해 중분대 내측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더상면 출입구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2면 케이블 형식의 거더상면 정착부

양측 난간방호벽 외측에 케이블이 정착되어 있으나 이동식 점검장비로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통로를 설치한다.

(4) 거더하면 정착부

① 박스형거더 내부에 정착구가 있고거더 내부 높이가 4m 이상인 경우에는 정착구 점검을 위한 점검통로를 설치한다.

② 박스형거더 형식이 아니며 이동식 점검장비로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점검시설을 설치한다.

(5) 주탑 및 앵커리지 내부의 케이블 정착부

① 정착구 위치에는 점검을 위한 발판을 설치하고하 점검발판 사이

구조물공 209

구조물공

210 ❙ 구조물공

간격은 2m 이상 이격시킨다.

② 정착구 점검발판에 작용하는 하중은 케이블 긴장장비 최대중량과 작업자의 하중을 지지하도록 검토하며장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작용하중은 9kN/으로 한다.

4.2 보강거더 및 바닥판

(1) 박스형 보강거더 내부

① 주탑 구간에는 거더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주탑 출입구점검계단거더하면 출입구주탑내부 이동용 점검통로 등을 설치한다.

② 신축이음이 있는 교각은 거더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거더 단부 개구부 또는 거더 하면 출입구를 설치하고점검통로나 사다리계단을 연결한다.

③ 거더 단부의 격벽에는 종방향 출입구를 설치하고 내부 격벽에는 종방향

점검구를 설치하며, 2셀 이상의 구조인 경우에는 횡방향 이동을 위해 거리

2m 이하마다 횡방향 점검구를 1개소 이상 설치한다.

(2) 보강거더 및 바닥판 하부

① 이동식 점검장비 검토 대상은 고소작업차 및 교량점검차이며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점검시설을 설치한다.

② 이동식 점검장비 검토 시 우리공사에서 보유중인 장비 또는 필요시 조달에 어려움이 없는 임차장비를 적용한다별도의 전용 접근장비가 필요한 경우에

는 우리공사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한다.

③ 이동식 점검시설의 설치 검토대상은 사장교 및 현수교(복합형식 포함)로 하며그 외 교량형식은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적용한다.

④ 교통차단시 정체유발’ 기준은 차단시 주간(91) 1시간 이상 서비스수준 F가 지속되는 경우로 한다.

⑤ 접근시설 검토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210 구조물공

구조물공 ❙ 211

구조물공

검토절차 】【검토조건

교량하부 이동식 점검장비

(고소작업차운영검토

① 교량하부 접근로 유무

② 시설한계 침범 여부

③ 장비 접근”높이*

가능

이동식

점검장비

적용

불가

육상 60m 이하

교량상부 이동식 점검장비

(교량점검차운영 검토

④ 교차

시 정체유발

⑤ 시설물간섭 여부

⑥ 점검가능 폭원

가능

불가

케이블가로등방음벽 등

고정식/이동식 점검시설 설치

4.3 주탑 및 앵커리지

(1) 주탑 및 앵커리지 외부

① 주탑 상단에는 외부 출입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하며상단의 피뢰침항공장애등과 같은 시설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단 또는 사다리를 설치한다.

② 교량받침 있는 주탑은 고정식 점검시설 또는 이동식 점검시설을 설치하며양방향에서 모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수상에 노출된 주탑기초는 출입구와 점검계단을 설치한다.

④ 이동식 점검장비 검토시 해당장비는 고소작업차이며접근해야 할 최대 높이는 주탑 상단으로 한다.

⑤ 이동식 점검장비 검토 시 우리공사에서 보유중인 장비 또는 필요시 조달에 어려움이 없는 임차장비를 적용한다별도의 전용 접근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공사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한다.

⑥ 이동식 점검시설의 설치 검토대상은 사장교 및 현수교(복합형식 포함)로 하며그 외 교량형식은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적용한다.

⑦ 교통차단시 정체유발’ 기준은 차단시 주간(09:00~18:00) 1시간 이상 서비스수준 F가 지속되는 경우로 한다.

⑧ 곤돌라 설치시 360도 회전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고주변 시설과의 간섭여부를 검토한다.

⑨ 접근시설 검토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구조물공 211

구조물공

212 ❙ 구조물공

검토절차 】【검토조건

교량하부 이동식 점검장비

(고소작업차운영 검토

① 교량하부 접근로 유무

② 시설한계 침범 여부

③ 장비 접근 높이*

가능

이동식

점검장비

적용불가

육상 60m 이하

교량상부 이동식 점검장비

(고소작업차운영 검토

④ 교차

시 정체유발

⑤ 시설물간섭 여부

⑥ 점검가능 폭원

가능

불가

케이블가로등방음벽 등

고정식/이동식 점검시설 설치

(2) 주탑 및 앵커리지 내부

① 내부공간이 있는 주탑은 내부 진입용 출입구와 점검통로계단 등을 설치하되양방향에서 모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② I형 주탑의 출입구를 중분대 내측에 설치한 때에는 교축방향 양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부득이한 경우에는 한방향 출입구를 생략하고 거더 상면에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주탑내부 수직이동용 접근시설은 점검계단(사다리)과 승강기를 병행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 및 이동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④ 내부 접근시설은 기초 상면부터 주탑상단 또는 앵커리지 최상단 정착부이상까지 설치한다.

⑤ 주탑 및 앵커리지 내부는 우수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하고배수시설 또는 제습설비가 있는 경우 이를 위한 점검시설을 설치한다.

⑥ 승강기가 통과하는 발판은 난간 및 승강기 출입문을 설치한다.

4.4 타이다운 교각(사장교)

(1) 타이다운 케이블의 정착구 점검을 위한 이동식 점검장비를 검토하여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계단 또는 사다리를 설치한다.

(2) 정착구가 교각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출입구와 내부 계단(사다리)을 설치한다.

212 구조물공

구조물공 ❙ 213

구조물공

4.5 수상 교각 및 기초

선박으로 접근하기 위한 계단 또는 사다리를 설치하며기초 상면에 설비 등

을 설치한 경우에는 코핑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계단 또는 사다리를 설치한다.

4.6 교량받침 및 신축이음

접근 시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통로계단 또는 사다리 등을 설치한다.

4.7 부대시설

(1) 점검용 조명설비

① 출입구 입구주탑 내부 점검통로교량 내부의 이동식 점검시설에는 조명설비를 설치한다.

② 그 외에 내부점검 시 사고위험이 있는 구간 등 필요한 구간에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조명이 설치되는 위치와 교량내부에 필요한 구간에는 콘센트를 설치한다.

(2) 박스거더 주두부 내부 점검시설

① 박스 내부 형고가 4m 이상인 경우에 설치한다.

② 케이블 정착구가 있는 격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착구 점검 시 활용될 수 있도록 노출된 정착구 하단과 점검발판 높이를 0.5m 이상 이격시켜 설치한다.

(3) 교면 정차대

주탑 및 앵커리지교대의 갓길 폭이 3m 미만인 경우에는 유지관리용 정차대를 설치한다정차대 전후의 시거가 불량한 구간은 가감속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4) 안내표지판

① 고정식 및 이동식 점검시설 입구에는 점검시설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이용자가 설계하중 등 사용제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안전사고(추락감전미끄러짐 등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박스거더의 격벽케이블 정착구 위치에는 부재번호를 부착한다.

구조물공 213

구조물공

214 ❙ 구조물공

붙임 공용교량 케이블 점검시설 설치 개요도

□ 낙동강대교(사장교)

ㅇ 기존 문형식표지판(2개소철거 후 횡단육교형 점검시설(2개소설치

설치위치도(평면도설치개요도(예시)

← 창원 기장 

P3

P4

PY

육교형 점검통로

육교형 점검통로

□ 야로대교내린천교(ED)

ㅇ 중분대 진입통로 신설야로대교(개소/방향), 내린천교(2개소/방향)

설치위치도(종단면도설치예시도(예시)

← 광주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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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P3

P4

중분대 진입통로

야로대교

← 서울 양양 

중분대 진입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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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P3

내린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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