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5년_1-8_설계엔지니어링 수량견적 기술인 성과관리 개선방안
2026.01.14 16:25
설계행정
설계행정 ❙51
18
설계행정 설계엔지니어링 수량견적 기술인 성과관리 개선방안 설계처-2612
(2024.08.27.)
1 추 진 배 경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방식의 설계엔지니어링 수행 시 핵심전문가*
중 수량․견적 기술인(1명)이 포함되어 있으나,
*종심제 핵심전문가(11명) : 사업책임(1), 도로(2), 토질(2), 구조(2), 시공(1), 포장(1),
수리․수문(1), 수량․견적(1)
수량․견적 기술인에 대한 성과관리가 불합리하다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설계 용역관리 및 공사비 집행실태 대행감사 결과(감사실-2777호, `23.9.19)
1-다. 설계용역 수u․견적 기술인 성과관리 불합리
- (조치사항) 종심제 설계용역 수행 시 수량․견적 기술인의 수행업무에 대한
성과관리 방안 마련
2 추 진 경 위
`16. 1. : 용역 종심제 추진 및 시범사업 TF 회의【기재부】
o 기술평가 강화, 적정 낙찰하한율 설정, 기술+가격평가 합산
`16. 3. : 국제기준 건설Eng 시범사업 추진회의【국토부】
o ADB(Asian Development Bank) 방식 업체선정 및 계약절차 시범 도입
`16. 5. : 종심제(국제기준) 건설Eng 시범사업 추진회의【기재부】
o (시범사업대상) 양평-이천 실시설계 * 수공 1개, 철도공1개
`16. 6. ~ 12. : 시범사업 연구용역 수행【국토부, 성균관대】
o 국제 입․낙찰제도 관련기준 마련(평가기준, 평가절차, 표준양식 등)
`16. 9. :「용역 종심제 특례 운용기준」승인【기재부】
`1=. 12.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 개정
o 종심제 대상에 건설Eng(건설사업관리, 기본․실시설계 등) 항목 신설
* 종심제 설계 발주현황(도공) : 양평-이천 실시설계(`16.10.) 등 18개 노선 61개 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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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설계행정
3 관련 규정 주요 내용
종심제 입찰참가의향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제정 (설계처-3085호, `16.10.)
o 핵심전문가(DeE Expert) 구분
|
구 분 |
사업책임 |
도로설계 |
토목구조 |
토질/지질 |
포장 |
수리/수문 |
수량/견적 |
토목시공 |
|
책임기술자 |
1 |
1 |
1 |
1 |
- |
- |
- |
1 |
|
참여기술자 |
- |
1 |
1 |
1 |
1 |
1 |
1 |
- |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심사기준」(국토부 예규, `23.12.)
o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발주자 운영지침
등을 참고하여 발주청이 정함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발주자 운영지침」(국토부, `22.8.)
o 발주청은 설계에 투입되는 핵심전문가별로 수행하여야 할 세부업무
등을 할당하고 그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도록 함
「설계용역 종심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도공, `23.4.)
o 핵심전문가(DeE Expert)의 구분
-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의 경우 : 11명(기본설계 포함시 +1)
|
구 분 |
사업책임 |
도로설계 |
토목구조 |
토질/지질 |
포장 |
수리/수문 |
수량/견적 |
토목시공 |
교통1) |
|
책임기술자 |
1 |
1 |
1 |
1 |
- |
- |
- |
1 |
1 |
|
참여기술자 |
- |
1 |
1 |
1 |
1 |
1 |
1 |
- |
- |
1) 교통분야 : 기본설계가 포함되는 엔지니어링일 경우 추가하여 평가
* 타당성평가 및 기본설계, 기본설계의 경우 : 수량․견적 기술인 없음
계양-강화 기본 및 실시설계(`22.7.) 종심제 설계Eng과업내용서
o 핵심전문가 책임과 의무 : 수량․견적 기술인
가. 공종별 수량산출, 견적 등에 대한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나. 前단계 사업에서 산출한 수량, 견적의 적정여부 검토
다. 각 공종별로 산출한 수량의 적정성 검토
라. 공사중 수량, 견적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자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
마. 수량/견적 분야에 대한 상세설계 수행
바. 국내에 체류하면서 비상주로 업무 수행, 합동사무실에 직접 참여
사. BIM기반 수량 산출기준을 기I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산출 수량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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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황 및 문제점
수량․견적 기술인의 성과 확인수단 부재
o 他핵심전문가와 다르게 수량․견적 기술인의 경우, 책임 및 의무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수행 결과를 보고서 등에 미기록하여 성과에 대한 확인 불가
*핵심전문가별 책임 및 의무사항 시행여부 확인 [OO-OO 실시설계(`16.10.)]
|
핵심전문가(10명) |
책임 및 의무사항 (과업내용서) |
성과여부 확인 수단 |
|
도로설계 기술인(2) |
․평면 및 종단선형, 출입시설 검토 등 도로분야에 대한 상세설계 수행 |
일반보고서 (선형, 출입시설 설계 등) |
|
토질․지질 기술인(2) |
․지반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반, 사면, 터널 등에 대한 상세설계 수행 |
일반보고서(터널설계 등), 지반조사보고서 |
|
토목구조 기술인(2) |
․교량 상․하부 형식 검토 등 구조 분야 상세설계 수행 |
일반보고서(교량설계), 설계도면 |
|
토목시공 기술인(2) |
․시공 시 근접 병렬터널에 대한 굴착 계획 주의사항 등 시공성 검토 |
일반보고서(터널설계 등) |
|
포장 기술인(1) |
․한국형 포장설계* 적용 및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포장등포장형식선정검토 |
일반보고서(포장설계) |
|
수리․수문 기술인(1) |
․홍수량, 홍수e 산정 및 세굴방지대책 수립 등 수리․수문분야 상세설계 수행 |
일반보고서 (수리․수문 검토) |
|
수량․견적 기술인(1) |
․공종별 수량산출, 견적 등에 대한 업무에 직․간접적 참여, 각 공종별 산출한 수량의 적정성 검토 등 |
- |
수량 산출 부적정 사례 발생
o 설계도서(수량산출서와 산출내역서) 상 수량 불일치 및 누락 등 수량 산출
적정성에 대한 오류 발생 빈번
*OOOO건설사업단 관련사례
|
노선 |
공구 |
공종 |
수량산출서 |
산출내역서 |
비고 |
|
OO - OO |
1 |
라이닝 신축이음(매립) |
2,128 |
2,239 |
불일치 |
|
라이닝 신축이음(스티로폴) |
717 |
- |
누 락 |
||
|
2 |
라이닝 신축이음(스티로폴) |
172 |
- |
||
|
3 |
배면그라우팅 |
103 |
- |
||
|
라이닝 신축이음(매립) |
1,833 |
- |
|||
|
라이닝 신축이음(스티로폴) |
1,134 |
- |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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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설계행정
5 개선 방안
1 수량․견적 기술인 명칭 변경
당 초 수량․견적 기술인 →
변 경 수량․가격 전문기술인
o 과업내용서 상 주어진 책임 및 의무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합한 표현 필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국토부, `22.8.)
3.3. 핵심전문가의 분류 및 전문분야의 지정
․발주청은 용역성과품의 품질 제고를 위해, 전문분야의 대상이나 기능면에서 기존 방식
외에 새로운 핵심전문가 전문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과업내용서에 적용하도록 하며,~~
o ‘견적’은 ‘가격’ 작성방식의 일부분이므로, 공사비 내역 작성 및 검토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표현방식으로 용어 변경
․견적(見積, estimation) : 도급이나 매매 등에서 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 업자가 그 가격을
산정하는 것【토목용어사전(대한토목학회)】
2 수량․가격 전문기술인의 책임 및 의무사항 조정
과업내용서 상 관련사항 변경 [붙임#1. 과업내용서(안)
|
당 초 |
변 경 |
비 고 |
|
가. 공종별 수량산출, 견적 등에 대한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가. 공종별 수량산출, 가격 등에 대한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용어 변경 |
|
나. 당해 엔지니어링 착수 시 前단계 사업에서 산출한 수량, 견적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나. 당해 엔지니어링 착수 시 前단계 사업에서 산출한 수량, 가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용어 변경 |
|
다. 각 공종별로 산출한 수량의 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다. 각 공종별로 산출한 수량 및 가격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오류사항을 수정하고 그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가격” 포함, 임무 명확화 |
|
라. 공사 중 수량, 견적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자료를 분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 |
삭제 1) |
54 설계행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55
|
당 초 |
변 경 |
비 고 |
|
마. 수량․견적 분야에 대한 상세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라. 수량․가격 분야에 대한 상세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용어 변경 |
|
- |
마. ‘수량․가격 적정성 검토보고서’ 및 ‘목적물 내역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신설 2) |
|
바. 국내에 체류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합동사무실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
좌 동 |
|
|
사. 각 공정별 수량산출.「BIM기반 수량 산출 기준」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산출된 수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좌 동 |
|
1) [삭제] “라. 공사 중 수량, 견적 설계변경 자료 분석 및 대책 수립”
- 설계社의 공사중 설계변경 자료 수집의 한계 등 실효성 측면에서 삭제
2) [신설] “마. 수량․가격 적정성 검토보고서 및 목적물 내역서 작성 직접 참여”
-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품 작성의 책임과 의무사항 신설
3 수량․가격 전문기술인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품 추가
수량․가격 적정성 검토보고서 [붙임#2. 과업내용서(안), 붙임#3. 작성g]
o 구성내용
1) 단가산출서 및 단가설명서 일치여부 확인
2) 수량 및 가격 오류 체크리스트*에 기반한 상세 검토결과
*설계 성과품 체크리스트 개정시 관련자료 활용(수량․단가 산출서, 설계예산서 분야 등)
3) 목적물 내역서 및 현행 내역서(CBS) 비교 검증결과
4) 기타 수량․가격 관련 적정성 검토결과
목적물 내역서 [붙임#2. 과업내용서(안)]
o 기 시행된 방침내용*에 대한 작성 특기사항 등 과업내용서 반영
*목적물 기반 설계내역서 작성기준(설계.-3488호, `22.10.20.)
o 수량․가격 적정성 검토보고서 작성 시 검증자료로 활용
설계행정
설계행정 55
56 ❙설계행정
6 적용 대상 및 시기
적용대상 : 종심제로 발주하는 설계Eng
적용시기 : 본 방침 이후 설계Eng 발주부터 적용
56 설계행정
붙 임 자 료
붙임 1 과업내용서(안) - 수량․가격 전문기술인 책임 및 의무
붙임 2 과업내용서(안) - 설계도서 작성기준
붙임 3 수량․가격 적정성 검토보고서 - 작성양식
설계행정
설계행정 ❙59
붙임 2 과업내용서(안) - 설계도서 작성기준
변경(안)
제1절 성과품의 구분
.... (중 략) ....
11. 민․관원 보고서
12. 수량․가격 적정성 검토보고서 추가
13. 설계도면(평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등)
14. 설계서 및 설계예산서
1. 목적물 내역서(&'())
추가
1&. 단가설명서
.... (중 략) ....
제2절 성과품의 내용
.... (중 략) ....
12. 수량․가격 적정성 검토보고서 추가
가. 표지
나. 목차
다. 단가산출서 및 단가설명서 일치여부 확인
1) 예비준공검사 이전(최초 작성)
2) 예비준공검사 이후
3) 조달청 단가 적정성 검토 이후
4) 총사업비 협의 이후
라. 수량․가격 오류 관련 체크리스트 상세 검토결과
1) 예비준공검사 이전(최초 작성)
2) 예비준공검사 이후
3) 조달청 단가 적정성 검토 이후
4) 총사업비 협의 이후
마. 기타 수량․가격 관련 적정성 검토결과
1) 예비준공검사 이전(최초 작성)
2) 예비준공검사 이후
3) 조달청 단가 적정성 검토 이후
4) 총사업비 협의 이후
바. 목적물 내역서 및 현행 내역서(/1) 비교 검증결과
.... (중 략) ....
1. 목적물 내역서(&'())
추가
설계행정
설계행정 57
58 ❙설계행정
붙임 1 과업내용서(안) - 수량·가격 전문기술인 책임 및 의무
당 초
제2장. 인력운영
제2절 핵심전문가 책임 및 의무
12. 수량․견적 기술인(참여)
가. 수량․견적 참여기술인은 공종별 수량산출, 견적 등에 대한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나. 수량․견적 참여기술인은 당해 엔지니어링 착수 시 前단계 사업에서 산출한 수량,
견적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 수량․견적 참여기술인은 각 공종별로 산출한 수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수량․견적 참여기술인 공사 중 수량, 견적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자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수량․견적 참여기술인 수량․견적 분야에 대한 상세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수량․견적 참여기술인은 국내에 체류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합동사무실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사. 수량․견적 참여기술인은 각 공정별 수량산출이 「BIM기반 수량산출기준」을 기반
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산출된 수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변경(안)
제2장. 인력운영
제2절 핵심전문가 책임 및 의무
12. 수량․가격 전문기술인(참여)
가. 수량․가격 전문기술인은 공종별 수량산출, 가격 등에 대한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나. 수량․가격 전문기술인은 당해 엔지니어링 착수 시 前단계 사업에서 산출한 수량,
가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 수량․가격 전문기술인은 각 공종별로 산출한 수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오류사항을 수정하고 그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라. 수량․가격 전문기술인은 수량․가격 분야에 대한 상세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수량․가격 전문기술인은 ‘수량․가격 적정성 검토보고서’ 및 ‘목적물 내역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바. 수량․가격 전문기술인은 국내에 체류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합동사무실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사. 수량․가격 전문기술인은 각 공정별 수량산출이 「BIM기반 수량산출기준」을 기반
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산출된 수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8 설계행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59
붙임 2 과업내용서(안) - 설계도서 작성기준
변경(안)
제1절 성과품의 구분
.... (중 략) ....
11. 민․관원 보고서
12. 수량․가격 적정성 검토보고서 추가
13. 설계도면(평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등)
14. 설계서 및 설계예산서
15. 목적물 내역서(file)
추가
16. 단가설명서
.... (중 략) ....
제2절 성과품의 내용
.... (중 략) ....
12. 수량․가격 적정성 검토보고서 추가
가. 표지
나. 목차
다. 단가산출서 및 단가설명서 일치여부 확인
1) 예비준공검사 이전(최초 작성)
2) 예비준공검사 이후
3) 조달청 단가 적정성 검토 이후
4) 총사업비 협의 이후
라. 수량․가격 오류 관련 체크리스트 상세 검토결과
1) 예비준공검사 이전(최초 작성)
2) 예비준공검사 이후
3) 조달청 단가 적정성 검토 이후
4) 총사업비 협의 이후
마. 기타 수량․가격 관련 적정성 검토결과
1) 예비준공검사 이전(최초 작성)
2) 예비준공검사 이후
3) 조달청 단가 적정성 검토 이후
4) 총사업비 협의 이후
바. 목적물 내역서 및 현행 내역서(CBS) 비교 검증결과
.... (중 략) ....
15. 목적물 내역서(file)
추가
설계행정
설계행정 59
제3절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 (중 략) ....
12. 수량․가격 적정성 검토보고서 추가
가. 수량․가격 적정성 검토보고서는 단계별(예비준공검사 이전/이후, 조달청 단가 적정성
검토 이후, 총사업비 협의 이후)로 검토사항을 누적하여 작성하되, 최초 작성 이후 단계
부터는 수정사항에 대해서만 작성하며, 분량이 상당할 경우 전산파일로만 제출한다.
나. 항목별 검토내용을 표로 정리하고, 각각의 검토결과에 대한 당초/변경을 수록하여
수정사항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다. 단가산출서와 단가설명서 비교 일치여부 확인은 최초 작성 시 단가산출서의 전체
단가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규격만 다른 동일단가의 경우 단가설명서에 해당하는
대표단가 하나에 대해서만 작성하며, 최초 작성 이후 단계부터는 수정사항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라. 목적물 내역서 및 현행 내역서(CBS) 비교 검증결과는 ‘가’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협의 이후 단계에서 최종 공사비가 반영된 현행 내역서(CBS)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검증 과정 중에 수정한 사항(수량오류 등)은 기타 수량․가격 관련 적정성 검토 결
과에 수록한다.
.... (중 략) ....
1. 목적물 내역서(file)
추가
가. 목적물 내역서는 BIM 모델링을 통해 산출되는 목적물별 수량에 단가를 결합하여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로서, BIM 설계 객체별 수량데이터로 연계 활용
할 수 있도록 BIM 시행계획서의 모델링 단위 등을 목적물(WBS 레벨7)에 맞게 설정
하여야 하며, 각 목적물(WBS 레벨7)별로 객체 분류체계(OBS)를 매칭하여야 한다.
나. 단가코드는 우리공사 공종코드와 조달청 및 국토부 등 유관기관 내역코드가 연계
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지급자재, PS단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기존 직접공사비와 비교 검증을 위해
지급자재 등이 제외된 비용도 산출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VE 시행 전 작성하여야 하며, 조달청 단가 적정성 검토 결과 및 총사업비 협의
결과를 최종 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엑셀 파일 형태로 제출하되, 전산설계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목적물 내역서 작성 관련 기타 세부사항은 “목적물 기반 설계내역서 작성기준[한국
도로공사 설계처-3488(2022.10.20.)]” 및 “목적물 중심 내역서 작성 가이드라인(안)[한국
도로공사 설계처(2022.10.)] 등을 따른다.
설계행정
설계행정 ❙59
60 설계행정
제6절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기준
.... (중 략) ....
2. 표준지침
나. 설계문서
6) 문서 표준화 대상
|
부 문 |
성 과 품 |
||
|
원본파일(PDF) |
작성파일 |
||
|
보고서 |
종합보고서 |
○ |
○ |
|
일반보고서 |
○ |
○ |
|
|
BIM 결과보고서 |
○ |
○ |
|
|
교통 및 경제성 분석보고서 |
○ |
○ |
|
|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
○ |
○ |
|
|
터널해석보고서 |
○ |
○ |
|
|
설계안전 검토보고서 |
○ |
○ |
|
|
설계안전보건대장 |
○ |
○ |
|
|
배수보고서 |
○ |
○ |
|
|
유지관리보고서 |
○ |
○ |
|
|
민‧관원 보고서 |
○ |
○ |
|
|
경관보고서 |
○ |
○ |
|
|
수량․가격 적정성 검토보고서 추가 |
○ |
○ |
|
|
공사시방서 |
○ |
○ |
|
|
설계기준 |
○ |
○ |
|
|
수량산출기준 |
○ |
○ |
|
|
구조계산서 |
○ |
○ |
|
|
수리계산서 |
○ |
○ |
|
|
설계서 및 예산서 |
설계서 |
○ |
○ |
|
예산서(내역서) |
○ |
○ |
|
|
목적물 내역서 추가 |
- |
○ |
|
|
수량산출서 |
○ |
○ |
|
|
단가산출서 |
○ |
○ |
|
|
단가설명서 |
○ |
○ |
|
설계행정
설계행정 61
62 ❙설계행정
붙임 2 수량·가격 적정성 검토보고서 - 작성양식
62 설계행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63 설계행정
설계행정 63
설계행정
설계행정 ❙64 설계행정
설계행정 64
설계행정
설계행정 ❙65 설계행정
설계행정 65
설계행정
설계행정 ❙66 설계행정
설계행정 66
설계행정
설계행정 ❙67 설계행정
설계행정 67
설계행정 ❙68 설계행정
설계행정 68
설계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