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5년_1-9_중소기업 초기판로 지원을 위한 「성장디딤돌 되어주기」운영 개선방안
2026.01.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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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초기판로 지원을 위한 「성장디딤돌되어주기」운영 개선방안
기술마켓처-2586
(2024.08.27.)
1 검 토 목 적
道公기술마켓 등록기술의 초기판로를 지원하는「성장디딤돌 되어
주기」제도의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미활용 기술의 구매 활성화
유도 및 체계적인 신기술 활용 환경 조성
* 관련 : 道公기술마켓 적극행정 추진방안(통합기술마켓추진단-2951, 2022.12.27.)
2 제 도 현 황
목 적
ㅇ 기술마켓 등록기술 대상 초기판로 지원을 통해 신기술 활성화 도모
개 요
ㅇ (대 상) 道公기술마켓 인증된 기술 전체
ㅇ (횟 수)
- (등록 前, 도공 실적 無) 등록 후 총 3회 부여
- (등록 前, 도공 실적 有) 등록 후, 총 1회 부여
※ 성장디딤돌 횟수 차감은 기술마켓 등록 후 모든 도공 현장 적] 실적에
따라 순차적1회씩 차감
ㅇ (혜 택) 특정공법심의 면제 및 산하기관 조직업적평가 가점
- (특공심의) 설계 또는 시공단계 특정공법심의 면제 → 공법선정
- 설계단계 : 우리공사가 시행하는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 시공단계 : 공사시행부서 설계 또는 설계변경으로 반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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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평가) 성장디딤돌 대상기술 활용 순서에 따라, 산하기관
조직업적평가 가점 지표(기술마켓 신기술 활용노력)의 활용기술 수
가중치 차등 부여
|
구 분 |
성장디딤돌 |
그 外기술 |
비고(목표건수) |
|
|
최초활용(첫걸음) |
2~3회(도약) |
4회 이상(확산) |
||
|
가중치 |
2배 |
1배 |
0.5배 |
10~19건/년 |
ㅇ (적 용) 계약건 별 1회 적용 가능
◈ 적용예시 (단, 성장디딤돌 횟수가 2회 이상 일 때)
① ‘22년 A사업단 1공구에 성장디딤돌 B기술 적용시
→ ‘22년 A사업단 2공구에 B기술 성장디딤돌로 적용 가능
→ ‘23년 A사업단 1공구에 B기술 성장디딤돌로 적용 불가
※ 고속도로건a공사경우, 한국도로공사↔원도급사간공구별계약을1개계약건로간주
② ‘22년 C지역본부 D계약(다년도 계약 시)건에 성장디딤돌 E기술 적용시
→ ‘22년 C지역본부 F계약건 성장디딤돌 E기술 적용 가능
→ ‘23년 C지역본부 D계약건 적용 불가
※ 고속도로 유지관리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 유지관리업체 간 계약을 1회로 간주
ㅇ 사용절차
①
성장디딤돌
대상여부
확인
구매 희망기관
②
적용계획
예약(구두)
구매 희망 기관
→ 통기단
③
예약확정
통기단
④
적용실적
보고
(기한없음)
구매희망기관
→ 통기단
⑤
실적인정
통기단
ㅇ (실적보고) 성장디딤돌 대상기술 적용실적(계획) 발생 시, 즉시 통
합기술마켓추진단 보고(횟수초과 방지목적)
- 설계단계 : 공법선정이 확정된 후, 실적(계획) 제출
- 시공단계 : 공법반영 확정 시(설계변경 등) 실적 제출
* 일반공*을 시공사가 성장디딤돌 대상기술로 시공하는 경우에도 실적 보고
※ ‘24년 상반기 기준 누적 199개 기술, 212,359백만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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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분석
성장디딤돌 노쇼(No-show) 발생
ㅇ (예약방식) 성장디딤돌 대상기술 현장 적용 검토과정에서 구매기관의
담당자가 기술마켓 담당자에게 구두로 예약 후, 성장디딤돌 횟수 先차감
* 성장디딤돌 예약(구두) → 성장디딤돌 횟수 차감 → 실적 보고(공문) → 실적 인정
ㅇ (노쇼발생) 구두로 쉽게 예약함에 따라 예약 후 단순취소, 미보고
(3개월 이상) 등 노쇼(No-show) 발생 빈번(’24년 8월 기준 약 24%)
|
구 분 |
총예약 (‘24.8) |
취소 |
미보고 |
보고 완료 |
|||
|
1년이상(이월건) |
1년∼6개월 |
6개월~3개월 |
3개월미만 |
||||
|
건수 |
54 |
4 |
3 |
2 |
4 |
27 |
14 |
* 보고완료 14건의 예약c| 실적 보고까지 평균 소요기간 : 53.4일
산하기관 조직업적평가 가중치 예측 불가
ㅇ (평가방식) ‘24년도부터, 성장디딤돌 대상기술 실적 보고 순서에
따라, 기술마켓 신기술 활용노력(산하기관 조직업적평가 가점 지표)
활용기술 수 가중치 차등 부여
ㅇ (예측불가) 실적 보고 순서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 부여 하므로,
기관이 예약한 시점에서 예측한 가중치에서 변동 가능
- (가중치 하락) 성장디딤돌을 가장 먼저 예약 하였어도, 다음 순위
예약기관이 먼저 최초로 실적 보고를 하면, 가중치 하락(2배→1배)
- (성장디딤돌 미인정) 성장디딤돌 예약 후, 보고 기한이 없어
타 기관에서 일반 실적 발생시 성장디딤돌 실적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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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선 방 안
◈ 성장디딤돌 구매 희망 기관이 통합기술마켓추진단에 「성장디딤돌 적용계획」을
공문으로 보고 후 예약 확정하여 예약 기관에 책임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우선적 구매 보장*
* 성장디딤돌 적용계획 보고 순으로 예약 확정하고, 예약 일자 순으로 가중치 부여 예정
※ 단, 노쇼방지를 위해 계획보고 후 3개월 이내 「성장디딤돌 적용실적」을 보고 시 실적 인정
추진절차
①
성장디딤돌
대상여부
확인
구매 희망기관
②
적용계획
보고
구매 희망 기관
→ 통기단
③
예약확정
통기단
④
적용실적
보고
(② 이후,
3개월 이내)
구매희망기관
→ 통기단
⑤
실적인정
통기단
절차별 세부 내용
① 성장디딤돌 대상여부 확인 (구매 희망기관*) * 본사, 지역본부, 사업단
- 道公기술마켓포털을 통해 성장디딤돌 대상여부* 확인
* 도로통합플랫폼(상단) - 도공기술마켓 –리스트 - 등록기술 클릭
② 성장디딤돌 적용계획 보고 (구매 희망기관 → 통합기술마켓추진단)
- 구매 희망기관은 기술 선정 시,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자체 의
사결정(내부방침 등) 하여 공문 보고*
* 성장디딤돌 적용계획 보고양식 별첨 1 참조
(⑴기술명, ⑵접수번호, ⑶적용현장, ⑷적용시기, ⑸적용수량·금액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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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약확정 (통합기술마켓추진단)
- 적용계획 검토 후, 공문 수신일자로 예약 확정*
* 예약 확정 시, 해당 기술에 대하여 성장디딤돌 횟수 先차감하며 도공
기술마켓 플랫폼 내 예약현황 표출 예정
- 현장 여건 변경 등으로 예약 취소 시, ’성장디딤돌 적용계획 취
소 알림‘ 공문 반드시 송부(→ 통기단)
④ 성장디딤돌 적용실적 보고 (구매 희망기관 → 통합기술마켓추진단)
- 계획 보고 후, 3개월 이내로 성장디딤돌 적용실적 보고
* 보고 시, 별첨 2에 따라 기술 및 금액 증빙 등 관련 자료 송부(메일 또는 시스템)
※ 단, 특정공법심의, 설계변경승인통보 등 적용계획 보고 만으로 기술 및
금액 증빙이 완료될 경우 적용실적 보고 생략 가능
- 3개월 초과 시, 성장디딤돌 예약 취소
* 취소 후 예약 재신청 시, 적용계획 보고 공문 재송부(예약일자는 재송부된
적용계획 공문 수신일자로 변경)
⑤ 실적 인정 (통합기술마켓추진단)
- 적용계획 보고 후 ⑴ 3개월 이내로 적용실적 제출 ⇨⑵ 제출 서
류 적합 시 실적 인정
- 또한, 예약일자 순으로 기술마켓 신기술 활용노력 지표의 활용기술
수 가중치 부여
※ 성장디딤돌 예약 일자 기.으로 분기별 실적 관리 예정
(예) 2분기 예약 후 3분기 실적 발생 → 2분기 실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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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및 협조사항
시행시기 : 본 방침 시행 직후
o 단, ’25년 이후 ④ 성장디딤돌 적용실적 보고 ∼ ⑤ 실적인정은
플랫폼을 통해 진행 예정
* 관련 : 道公기술마켓 등록신기술 실적관리 개선방안(통기단-432, ‘24.3.6)
기존 성장디딤돌 예약 건 中적용계획 미보고 건(별첨 3 참고),
’24. 9. 3까지 적용계획 제출
* 공문보고 완료(~9.30) 시, 구두 예약 순서로 인정 예정
** 미 보고시, 예약 취소 / 지사 담당자 예약 건의 경우 지역본부가 취합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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