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5년_1-5_설계엔지니어링 하자보수보증 업무 개선
2026.01.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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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설계엔지니어링 하자보수보증 업무 개선 설계처-1713
(2024.06.12.)
1 추 진 배 경
설계Eng을 추진함에 있어, 하자 발생시 재설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
보수보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사기간(5년) 년수 적용【설계처-1159호(`10.03.09)】건설공사 준공 이전에 설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례) 세종-안성 : (공사기간) `19.12.~`25.12., (설계 하자책임기간) `17'.09.~`22.09. 하자에 대한 재설계 뿐만 아니라 부실 설계의 벌점 부과에 대한 효력*이
소멸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 (벌점 부과기한) 측정기관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벌점을 부과한다.
2 추 진 경 위
`10. 03. : 설계용역 하자보수보증 개선방안 알림【국토부 기술기준과-651호】
o [하자보수보증 여부] 발주청에서 계약목적 등에 따라 시행여부 결정
o [하자책임기간 개선] 설계완료 ~ 공사준공*
* 실질적으로 설계하자 보수가 가능한 기간
`10. 03. : 설계용역 하자보수보증 개선방안 통보【설계처-115.호】
o [하자보수보증 여부] 하자보수보증 실시
o [하자책임기간 개선] (당초) 10년 → (변경) 공사기간 년수* 적용
* 산정예시 : 공사기간 1,500일인 신설 고속도로 설계시 5년 적용
`19. 05. : 용역계약 하자보수 관련 개선사항 알림【재무처-3229호】
o [기존] 입찰공고시 과업지시서 등에 하자보수 관련 내용 없음
[개선] “과업지시서”에 별도 항목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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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 기준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고찰
하자보수보증은 하자책임기간 동안 건설Eng 목적물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제도임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③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하자책임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설계Eng의 하자보수보증은 법적근거는 없으나, 건산법 및 국가계약법상
공사계약의 하자담보 책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舊건교부 지시(`99.0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사별 1~10년 설정 : (교량) 2~10년, (터널) 5~10년, (도로) 2~3년 등
*국가계약법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공사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최종대가를 지급받는 날까지 하자보수
보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도로공사 용역계약특수조건Ⅰ제10조(하자보수)
-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과업수행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용역성과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부담하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일반조건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로 최종대가를 지급받는 날까지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설계Eng의 경우, 국토부 관련방침(`10년 3월)에 근거하여 `10년 3월 이후로
설계 발주시 하자책임기간을 공사기간 년수(5년*)로 적용하고 있음
* [신설공사] 5~6년(1,500일), [확장공사] 5년(1,500일)【건설계획처-1141호(`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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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투자계획을 고려한 공사기간 조정 시행【건설처-4783호(‘11.10.28)】
o 개선된 공사기간 기준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정부와 총사업비 협의에
따라 설계 및 발주시 공사기간 조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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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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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공사 |
5~6년(1,500일) |
7~8년(2,10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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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공사 |
5년(1,500일)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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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국토부 고시(‘21.09.)】
o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및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작업일수 산정은 공종별 표준작업량(112개)을 활용토록 함
o 발주청은 설계자가 이 고시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제출토록 함
o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함
* 공사기간 산정기준 : 제정(`19.01. 훈령) → 법제화(`21.03.) → 제정(`21.09. 고시)
현장 작업 특성을 반영한 공사기간 산정 세부기준 개선【설계처-514호(‘22.02.)】
o 고속도로 현장 특성을 반영한 공종별 표준작업량(137개) 제시
건설기술진흥법 상* 부실설계에 대한 벌점 부과 기한은 하자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명시하고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5. 사. 벌점 부과 기한 : 측정기관은「건설산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벌점을 부과한다. 다만, 법령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부과한다. [신설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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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 및 원인 분석
1 설계 발주단계
`10년 이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설계 하자책임기간(5년)의 설정
o 공사 성격(신설 또는 확장)별 공사기간을 구분하여 적용 필요
*계획 공사기간 : [신설] 7~8년(2,100일), [확장] 5년(1,500일)【건설처-4783호(`11.10.)】
*타당성평가 시 공사기간 설정(설계 前) : [신설, 제천-영월] 7년, [확장, 김제-삼례] 5년
설계 발주단계와 공사 발주단계에 적용하는 공사기간 산정기준 차이로
설계 발주시 하자책임기간에 정확한 공사기간 반영 불가
o [설계 발주] 수량기반 공사기간 산출이 불가하여 일률적인 공사기간 적용
o [공사 발주] 설계시 표준작업량을 활용한 실질적인 공사기간 산정 후 적용
*설계보고서상 공사기간 : [신설, 대산-당진] 2,098일, [확장, 동광주-광산] 1,826일
2 공사 추진단계
건설공사 준공 전 설계 하자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하자
발생시 재설계에 대한 효력 소멸 및 벌점 부과에 대한 한계 발생
*(밀양-울산) 공사기간 연장이 없는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사례 발생
1) 하자책임기간 시점(용역계약특수건Ⅰ) : 용역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적용
2) 설계완료~공사착공 : 사별 편차(4개월~4년)가 심하여 설계 발주계에서 예측 난이
건설공사 중 설계 하자책임기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등 여건 발생시 하자보수보증 연장에 대한 업무 공백 발생
o [설계처] 설계 발주시 하자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명시
o [재무처] 설계 완료시 하자보증서 접수 및 보관
o [건설처] 공사기간 연장시 공사계약과 관련된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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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선 방 안
추진
목표
정부 방침(설계완료~공사준공)을 준수하며,
실효성 있는 설계 하자보수보증 업무 개선
하자책임기간 설계완료 공사착공 공사공 개선 방안
지향점
*
① 실효성 있는 하자책임기간 개선
② 관리 프로세스 정립으로 제도 보완
(설계 하자보수보증 연장 업무)
현 행
공백 발생
개 선
① ②
* 지향점 : 설계 하자책임기간 = 설계완료~공사준공 = 설계 벌점 부과기간
1 실효성 있는 하자책임기간 개선
적용 가능성 및 공사 성격을 고려한 설계 하자책임기간 재설정
o
현 행 5년 → 개 선 [신설] 7년, [확장] 5년
설계 발주시 “과업내용서”에 하자책임기간과 공사기간이 동일하게 반영
될 수 있도록 개선
o “과업내용서” : 제11절 계약상대자의 책임 -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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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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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하자보증기간은 5년, 하자보증금은 총 설계엔지니어링 부기금액의 2/100로 한다. |
바. ~ 하자보증기간은 [신설] 7년, [확장] 5년, 하자보증금은 총 설계엔지니어링 부기금액의 2/100로 한다. 단, 공사계약 기간 변경 등 하자보증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하자보증을 연장하여야 한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1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내에
그 연장하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등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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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 프로세스 정립으로 제도 보완
일반적 관리 프로세스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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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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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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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발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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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완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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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과업내용서에 개선사항 반영 |
→ |
․설계社로부터 하자 보증서 접수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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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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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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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단 (토지보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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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단 (공사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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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단 구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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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단 구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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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착공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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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착공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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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하자보증서 송부 요청 (건설처→재무처) |
→ |
․건설사업단에 설계 하자보증서 송부 (재무처→사업단) |
→ |
․공사관리팀에 설계 하자보증서 공유 ․설계 하자보증서 접수 및 보관 |
→ |
․설계 하자책임기간 관리 |
하자보수보증 연장 필요시 프로세스 정립 (건설공사 중 하자책임기간 도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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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단 (공사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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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단 (토지보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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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단 (토지보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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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준공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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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준공 전 |
|
공사준공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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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 준공기한 확인 후 토지 보상팀에설계하자보증연장요청 |
→ |
② 설계社에 하자보증 연장 요청 |
→ |
③ 연장기간을 반영한 하자 보증서 재발급 및 제출 |
|
⑤ 연장됨 설계하자책임기간관리 |
← |
④ 연장된 하자 보증서 접수 및 관리, 공사관리팀 공유 |
← |
5 협조 및 행정사항
정립된 관리 프로세스에 기반한 기관별 해당업무 수행
o [설 계 처] 설계 발주시 과업내용서에 개선사항 반영
o [건 설 처] 건설사업단 구성시 재무처에 설계 하자보증서 송부 요청
o [재 무 처] 건설처 요청시 건설사업단에 설계 하자보증서 송부
o [건설사업단] 설계 하자책임기간 관리 및 하자보증 연장 업무 시행
적용시기
o 본 방침 이후 설계Eng 발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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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자 료
붙임 1 설계Eng 하자보증서 발급 예시
붙임 2 하자보수보증 관련기관 문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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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설계Eng 하자보증서 발급 예시
대상 :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23.12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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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하자보수보증 관련기관 문의 결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문의 결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보증업무팀-2593호(`24.05.30)]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합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증․공제 및 융자업무를 수행
Q1) 설계Eng 하자보증서 발급시 하자책임기간을 ‘날짜’가 아닌 ‘범위
(일수)’로 기재 가능 여부
* 예시) [현행] 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월 0일까지 (000일간)
[개선] 공사 실 착공일부터 공사 실 준공일까지 (000일간)
Ans) 기재 불가
Q) 설계Eng 하자보증서에 공사 실 준공일까지 하자담보책임을 보장하는
특약조건(특기사항) 포함 가능 여부
* 예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위 하자담보기간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사
계약의 실제 이행 기일까지 하자담보책임을 보장합니다.’
Ans) 포함 불가
시 사 점
o 하자보증서는 하자책임기간의 시․종점이 일자 단위로 명확히 기재되
어야만 발급 가능하며,
o 특약조건으로 하자책임기간을 공사 실 준공일까지 보장하는 것은 불가
하므로 공사기간 연장 등의 여건 발생시 보증의 연장 처리업무 필요
* [참고] 하자보증서 보증료 규모 (출처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보증료 = 보증금액 × 기본요율 × 보증기간(일) / 365 × (1±운용요율)
*(운용요율) 조합원의 신용등급 등을 감안한 수치, (기본요율) Eng사업 0.16%
【산정예시】
․조 건 : 설계Eng 계약금액 40억원(종심제), 신설공사('7년, 2,100일), 보증률 2%
․보증료 : (40억원×2%)×0.16%×2100일/365일×1 ≒ 735,000원 (105,000원/연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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