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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10 설계행정

12

설계행정

재료 및 품의 할증 적정 반영을 통한

건설원가 현실화

설계처-260

(2024.01.25.)

1 추 진 목 적

현장 여건상 절단 및 가공 등이 필요한 재료의 경우 손실로 인

한 할증 필요로 표준품셈 할증 품목 외 추가 적용대상 검토

위험노출 및 작업환경 등에 따라 작업 능률 저하가 발생하는

공종에 대한 품의 할증 반영 검토

2 관 련 기 준

건설공사 표준품셈 (2023)

1-3-1 재료의 할증 (주요자재 발췌)

<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

 

종 류

정치식(%)

기타(%)

시멘트

2

3

잔골재, 채움재

10

12

굵은골재

3

5

아스팔트

2

3

석 분

2

3

혼화재

2

-

 

< 노상 및 노반재료 (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등 )>

 

종 류

할증률(%)

모 래

6

부순돌, 자갈, 막자갈

4

점질토

6

 

< 강 재 류 >

 

종 류

할증률(%)

종 류

할증률(%)

원형철근

5

평강대강

5

이형철근(보통)

3

경량형강, 각파이프

5

이형철근(복잡)

6~7

리벳(제품)

5

일반볼트

5

스테인리스강판

10

고장력볼트(H.T.B)

3

스테인리스강관

5

강 판

10

동 판

10

강 관

5

동 관

5

대형형강

7

덕트용금속관

28

소형형강

5

프레스접합식스테인리스강관

5

봉 강

5

이음부속류

 

 

10 설계행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11

< 기 타 재 료 >

 

종 류

할증률(%)

종 류

할증률(%)

목재

각 재

5

석재판붙임용재

정형돌

10

판 재

10

부정형돌

30

합 판

일반용합판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

(현장플랜트 포함)

무 근

2

수장용합판

5

철 근

1

쉬 즈 관

8

철 골

1

쉬 즈 판

5

현장혼합

콘크리트 타설

(인력 및 믹서)

무 근

3

PVC/ PE

3

철 근

2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3

소 형

5

조립식구조물 (U형플륨관 등)

3

콘크리트포장 혼합물의 포설

4

도 료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설

2

벽 돌

시멘트벽돌

5

단 열 재

10

경계블록

3

블 록

4

콘크리트블록

4

타 일

모자이크

3

호안블럭

5

도 기

3

원석(마름돌용)

30

자 기

3

 

 

1-4 품의 할증 (주요사항 발췌)

- 위험할증 : 작업 위치 및 환경에 따른 위험요소의 발생과 위험의

노출로 인해 작업능률의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적용

< 고소작업(비계사용) >

 

종 류

할증률(%)

10m 미만

-

10m 이상 ~ 20m 미만

5%

20m 이상 ~ 30m 미만

8%

30m 이상 ~ 40m 미만

12%

40m 초과

10m 마다 4%씩 가산

 

< 교량 상 작업>

 

종 류

적용조건

할증률(%)

슬래브(도상)

추락 위험이비교적 낮은 작업

15

무도상 교량/ 난간 설치 및 철거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

30

 

[] 안전시설(안전로프 등) 착용이 필요한 작업 기준

- 작업환경 : 공사외적 시공환경 변화 또는 특수작업 발생 시 적용

< 기 타 >

 

작 업 조 건

할증률(%)

- 작업공간의 협소(작업간섭)

- 동일장소에서 수종의 장비 가동

- 소음진동 발생

- 위험 발생

50

- 원거리, 계속이동작업, 분산작업 등 이동시간 과다발생

50

 

[] 현장 조건에 따라 작업능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설계행정

설계행정 11

12 설계행정

도로공사 표준 수량산출기준 (2014)

공 종

종 류

재료할증 반영 내용

공 통

철 근

D19 이하(3%), D22 이상(6%)

콘크리트 생산(구입)

철근(1%), 무근(2%)

콘크리트 생산용 재료

시멘트

자재대 및 운반(정치식 2%, 기타 3%)

굵은골재

생산(구입) 및 운반(정치식 3%, 기타 5%)

모 래

생산(구입) 및 운반(정치식 10%, 기타 12%)

토 공

순쌓기 운반

6%

배수공

횡배수관

3%

교량공

강관말뚝공

5%

포장공

아스콘포장

프라임 및 택코팅(3%)

기층, 중간층, 표층 포설(2%)

골재 생산 및 운반

조골재(4%), 세골재(6%), 연약지반용(20%)

터널공

숏크리트

생산 및 운반(2%)

와이어매쉬

3%

 

3 현 실태 및 문제점

재료 할증 대상품목 확대 및 기준 마련으로 원가 현실화 필요

(현 실 태) 표준품셈 할증 기준은 대표적인 공사용 재료에 대

한 기준으로 고속도로 공사용 재료 전체에 대한 기준 부재

(문 제 점) 일부 재료 할증 미반영 또는 노선별 상이한 기준 적용

- 현장에서 절단 및 가공이 필요하나 할증 미반영 (보강토옹벽 그리드 등)

- 명확한 기준이 없어 동일 재료에 대한 할증률 상이 (성형 줄눈재 등)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능률 저하 고려 필요

(현 실 태) 교량공의 경우 고소위험 작업* 및 협소한 공간에서

의 작업** 공종 다수 존재

* 현장 타설 콘크리트 가로보(거푸집 설치, 철근조립), 교량 난간 방호벽(철근 조립)

** 교각 기둥 및 코핑부 철근 조립 (강재 거푸집내 철근 조립 작업)

(문 제 점) 위험 노출 및 작업환경 등으로 인한 작업능률 저하

공종에 대한 설계 계상기준(적용대상, 기준 할증률 등) 부재

12 설계행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13

4 개 선 방 안

< 개 선 방 향>

재료 및 품의 할증 적정반영을 통한 건설원가 현실화

재료 할증 대상품목 확대 작업능률 저하 공종 품의 할증 반영

공종별 세부공종에 대한

표준 할증() 수립

고소작업, 협소공간 작업 등

할증 대상공종 및 할증률 기준마련

재료 할증 대상품목 확대

공종별 모든 세부공종에 적용중인 건설재료에 대한 기준마련

단가설명서 및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세부공종별 대상품목 선정

 

구 분

토 공

배수공

교량공

포장공

부대공

터널공

대상품목

337

 

성토재 등

21

배수관 등

61

강관파일 등

99

성형줄눈 등

33

통합지주 등

35

강지보 등

88

 

고속도로 건설재료 전체에 대한 할증 기준 마련(신규반영 43, 오류수정 53개 등)

대상품목별 할증 중복계상 오류 최소화를 위하여 할증 적용방법

(단가 또는 수량) 정립

(수량 할증) 지급자재 및 자재비 별도계상 공종(시멘트, 골재, 철근 등)

(단가 할증) 자재비를 포함한 단가와 순수량(Net)으로 내역을 산출하는 공종

(통합지주, 가설방음벽, 강지보재 등)

표준품셈 할증기준 참고 및 유사사례 조사 등을 통하여 고속도로

재료 할증 표준()“ 수립 붙임#1

 

품셈기준 및 유사 사례 등 조사

재료 할증기준 초안 작성 (적산전문가참여)

현장 의견 조회 및 보완 (1)

설계자문 및 보완(2)

재료 할증

적용() 수립

 

적산 전문가 참여 및 현장의견 조회(’23.10.), 설계자문(‘23.12.~’24.1) 등을

통하여 실제 소요수량을 고려하여 할증 표준 마련

신규 품목 등으로 할증률 추가(조정)가 필요한 항목은 표준품셈 등을 참고하여

설계참여 기술자가(Eng) 설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 노선별로 추가(조정) 가능

설계행정

설계행정 13

14 설계행정

작업능률 저하 공종 품의할증 반영

위험할증 적용 검토

(적용대상) 교량 상부 작업 중 추락 위험 노출로 안전시설(안전로프 등)

착용이 필요한 작업 (작업 능률 저하 예상 작업)

콘크리트 가로보 설치작업 난간 방호벽(방음벽) 철근 조립

(적용방안) 적용대상에 따라 품셈기준에 따라 품의 할증 적용

구 분 고소작업(비계작업) 할증 교량 상 작업 할증

수량

산출

가로보 작업발판(콘크리트 가로보, 단부용)

용지점의 콘크리트 가로보관련 세부공종

(철근가종 및 조립, 거푸집, 콘크리트 타설)

교량 난간방호벽 및 방음벽기초 수량(m)

: 기존과 동일

할증

단가

산출

원지반에서 각 작업발판까지의 높이의 평균

값으로 대상교량의 고소 할증률 결정(품셈 참조)

철근 가공 및 조립(표준시장단가)

: 품셈 단가를 적용하여 철근 조립 부분의

노무비에 할증 적용 (철근가공 부분 제외)

거푸집공(유로폼, 복잡)(표준시장단가)

: 전체 단가 중 노무비에 할증 적용

콘크리트 타설(표준시장단가)

: 품셈 단가를 적용하여 타설, 다짐, 면정리에

해당하는 노무비에 할증 적용(보통인부를 제외한

노무비에 할증 적용)

단가 세부구성 내 철근 조립부분에 할증 적용

(추락위험이 비교적 낮은 작업, 15%)

내역

반영

할증대상 세부공종 신규 생성

: 별도로 산출된 수량과 할증단가 적용

기존단가를 할증이 반영된 단가로 변경

14 설계행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15

작업환경 할증 적용 검토

(적용대상) 작업공간의 협소로 작업 능률 저하 발생 작업

교각 코핑 거푸집 내 철근 조립

(적용방안) 적용대상에 따라 품셈기준에 따라 품의 할증 적용

 

구 분

적 용 방 안

수량산출

코핑부 철근 수량 별도 산출

할증단가

산출

철근 가공 및 조립”(표준시장단가) 단가를 표준품셈 기준으로 산출하고 조립부분의 노무비에 할증률(25%)* 적용

* 공사기간 산정 세부기준 개선(설계처-514, 2022. 2.22.) 준용

내역적용

할증대상 세부공종 신규 생성

 

5 적용방안 및 향후계획

적용방안

설계 중 노선 : 본 방침 적용

향후계획

본 방침사항을 반영한 표준 수량산출서 및 단가설명서 개정 ( ~ ’24)

고소할증 등 품의 할증필요공종 추가 발굴 및 개선

설계행정

 

설계행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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