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5년_1-2_재료 및 품의 할증 적정 반영을 통한 건설원가 현실화
2026.01.16 16:10
10 ❙ 설계행정
12
설계행정
재료 및 품의 할증 적정 반영을 통한
건설원가 현실화
설계처-260
(2024.01.25.)
1 추 진 목 적
현장 여건상 절단 및 가공 등이 필요한 재료의 경우 손실로 인
한 할증 필요로 표준품셈 할증 품목 외 추가 적용대상 검토
위험노출 및 작업환경 등에 따라 작업 능률 저하가 발생하는
공종에 대한 품의 할증 반영 검토
2 관 련 기 준
건설공사 표준품셈 (2023년)
ㅇ 1-3-1 재료의 할증 (주요자재 발췌)
<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
|
종 류 |
정치식(%) |
기타(%) |
|
시멘트 |
2 |
3 |
|
잔골재, 채움재 |
10 |
12 |
|
굵은골재 |
3 |
5 |
|
아스팔트 |
2 |
3 |
|
석 분 |
2 |
3 |
|
혼화재 |
2 |
- |
< 노상 및 노반재료 (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등 )>
|
종 류 |
할증률(%) |
|
모 래 |
6 |
|
부순돌, 자갈, 막자갈 |
4 |
|
점질토 |
6 |
< 강 재 류 >
|
종 류 |
할증률(%) |
종 류 |
할증률(%) |
|
원형철근 |
5 |
평강대강 |
5 |
|
이형철근(보통) |
3 |
경량형강, 각파이프 |
5 |
|
이형철근(복잡) |
6~7 |
리벳(제품) |
5 |
|
일반볼트 |
5 |
스테인리스강판 |
10 |
|
고장력볼트(H.T.B) |
3 |
스테인리스강관 |
5 |
|
강 판 |
10 |
동 판 |
10 |
|
강 관 |
5 |
동 관 |
5 |
|
대형형강 |
7 |
덕트용금속관 |
28 |
|
소형형강 |
5 |
프레스접합식스테인리스강관 |
5 |
|
봉 강 |
5 |
이음부속류 |
|
10 설계행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 11
< 기 타 재 료 >
|
종 류 |
할증률(%) |
종 류 |
할증률(%) |
||
|
목재 |
각 재 |
5 |
석재판붙임용재 |
정형돌 |
10 |
|
판 재 |
10 |
부정형돌 |
30 |
||
|
합 판 |
일반용합판 |
3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 (현장플랜트 포함) |
무 근 |
2 |
|
수장용합판 |
5 |
철 근 |
1 |
||
|
쉬 즈 관 |
8 |
철 골 |
1 |
||
|
쉬 즈 판 |
5 |
현장혼합 콘크리트 타설 (인력 및 믹서) |
무 근 |
3 |
|
|
PVC관 / PE관 |
3 |
철 근 |
2 |
||
|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
3 |
소 형 |
5 |
||
|
조립식구조물 (U형플륨관 등) |
3 |
콘크리트포장 혼합물의 포설 |
4 |
||
|
도 료 |
2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설 |
2 |
||
|
벽 돌 |
시멘트벽돌 |
5 |
단 열 재 |
10 |
|
|
경계블록 |
3 |
블 록 |
4 |
||
|
콘크리트블록 |
4 |
타 일 |
모자이크 |
3 |
|
|
호안블럭 |
5 |
도 기 |
3 |
||
|
원석(마름돌용) |
30 |
자 기 |
3 |
||
ㅇ 1-4 품의 할증 (주요사항 발췌)
- 위험할증 : 작업 위치 및 환경에 따른 위험요소의 발생과 위험의
노출로 인해 작업능률의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적용
< 고소작업(비계사용) >
|
종 류 |
할증률(%) |
|
10m 미만 |
- |
|
10m 이상 ~ 20m 미만 |
5% |
|
20m 이상 ~ 30m 미만 |
8% |
|
30m 이상 ~ 40m 미만 |
12% |
|
40m 초과 |
10m 마다 4%씩 가산 |
< 교량 상 작업>
|
종 류 |
적용조건 |
할증률(%) |
|
슬래브(도상) 위 |
추락 위험이비교적 낮은 작업 |
15 |
|
무도상 교량/ 난간 설치 및 철거 |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 |
30 |
[주] 안전시설(안전로프 등) 착용이 필요한 작업 기준
- 작업환경 : 공사외적 시공환경 변화 또는 특수작업 발생 시 적용
< 기 타 >
|
작 업 조 건 |
할증률(%) |
|
|
- 작업공간의 협소(작업간섭) - 동일장소에서 수종의 장비 가동 |
- 소음․진동 발생 - 위험 발생 |
50 |
|
- 원거리, 계속이동작업, 분산작업 등 이동시간 과다발생 |
50 |
|
[주] 현장 조건에 따라 작업능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설계행정
설계행정 11
12 ❙ 설계행정
도로공사 표준 수량산출기준 (2014년)
|
공 종 |
종 류 |
재료할증 반영 내용 |
|
|
공 통 |
철 근 |
D19 이하(3%), D22 이상(6%) |
|
|
콘크리트 생산(구입) |
철근(1%), 무근(2%) |
||
|
콘크리트 생산용 재료 |
시멘트 |
자재대 및 운반(정치식 2%, 기타 3%) |
|
|
굵은골재 |
생산(구입) 및 운반(정치식 3%, 기타 5%) |
||
|
모 래 |
생산(구입) 및 운반(정치식 10%, 기타 12%) |
||
|
토 공 |
순쌓기 운반 |
6% |
|
|
배수공 |
횡배수관 |
3% |
|
|
교량공 |
강관말뚝공 |
5% |
|
|
포장공 |
아스콘포장 |
프라임 및 택코팅(3%) |
|
|
기층, 중간층, 표층 포설(2%) |
|||
|
골재 생산 및 운반 |
조골재(4%), 세골재(6%), 연약지반용(20%) |
||
|
터널공 |
숏크리트 |
생산 및 운반(2%) |
|
|
와이어매쉬 |
3% |
||
3 현 실태 및 문제점
재료 할증 대상품목 확대 및 기준 마련으로 원가 현실화 필요
ㅇ (현 실 태) 표준품셈 할증 기준은 대표적인 공사용 재료에 대
한 기준으로 고속도로 공사용 재료 전체에 대한 기준 부재
ㅇ (문 제 점) 일부 재료 할증 미반영 또는 노선별 상이한 기준 적용
- 현장에서 절단 및 가공이 필요하나 할증 미반영 (보강토옹벽 그리드 등)
- 명확한 기준이 없어 동일 재료에 대한 할증률 상이 (성형 줄눈재 등)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능률 저하 고려 필요
ㅇ (현 실 태) 교량공의 경우 고소․위험 작업* 및 협소한 공간에서
의 작업** 공종 다수 존재
* 현장 타설 콘크리트 가로보(거푸집 설치, 철근조립), 교량 난간 방호벽(철근 조립)
** 교각 기둥 및 코핑부 철근 조립 (강재 거푸집내 철근 조립 작업)
ㅇ (문 제 점) 위험 노출 및 작업환경 등으로 인한 작업능률 저하
공종에 대한 설계 계상기준(적용대상, 기준 할증률 등) 부재
12 설계행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 13
4 개 선 방 안
< 개 선 방 향>
재료 및 품의 할증 적정반영을 통한 건설원가 현실화
재료 할증 대상품목 확대 작업능률 저하 공종 품의 할증 반영
공종별 세부공종에 대한
표준 할증(안) 수립
고소작업, 협소공간 작업 등
할증 대상공종 및 할증률 기준마련
재료 할증 대상품목 확대
공종별 모든 세부공종에 적용중인 건설재료에 대한 기준마련
ㅇ 단가설명서 및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세부공종별 대상품목 선정
|
구 분 |
토 공 |
배수공 |
교량공 |
포장공 |
부대공 |
터널공 |
|
대상품목 337개 |
성토재 등 21개 |
배수관 등 61개 |
강관파일 등 99개 |
성형줄눈 등 33개 |
통합지주 등 35개 |
강지보 등 88개 |
☞ 고속도로 건설재료 전체에 대한 할증 기준 마련(신규반영 43개, 오류수정 53개 등)
ㅇ 대상품목별 할증 중복계상 오류 최소화를 위하여 할증 적용방법
(단가 또는 수량) 정립
☞ (수량 할증) 지급자재 및 자재비 별도계상 공종(시멘트, 골재, 철근 등)
☞ (단가 할증) 자재비를 포함한 단가와 순수량(Net)으로 내역을 산출하는 공종
(통합지주, 가설방음벽, 강지보재 등)
ㅇ 표준품셈 할증기준 참고 및 유사사례 조사 등을 통하여 “고속도로
재료 할증 표준(안)“ 수립 붙임#1
|
품셈기준 및 유사 사례 등 조사 |
→ |
재료 할증기준 초안 작성 (적산전문가참여) |
→ |
현장 의견 조회 및 보완 (1차) |
→ |
설계자문 및 보완(2차) |
→ |
재료 할증 적용(안) 수립 |
☞ 적산 전문가 참여 및 현장의견 조회(’23.10.), 설계자문(‘23.12.~’24.1) 등을
통하여 실제 소요수량을 고려하여 할증 표준 마련
※ 신규 품목 등으로 할증률 추가(조정)가 필요한 항목은 표준품셈 등을 참고하여
설계참여 기술자가(Eng社) 설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 노선별로 추가(조정) 가능
설계행정
설계행정 13
14 ❙ 설계행정
작업능률 저하 공종 품의할증 반영
위험할증 적용 검토
ㅇ (적용대상) 교량 상부 작업 중 추락 위험 노출로 안전시설(안전로프 등)
착용이 필요한 작업 (작업 능률 저하 예상 작업)
콘크리트 가로보 설치작업 난간 방호벽(방음벽) 철근 조립
ㅇ (적용방안) 적용대상에 따라 품셈기준에 따라 품의 할증 적용
구 분 고소작업(비계작업) 할증 교량 상 작업 할증
수량
산출
ㅇ가로보 작업발판(콘크리트 가로보, 단부용) 적
용지점의 “콘크리트 가로보” 관련 세부공종
(철근가종 및 조립, 거푸집, 콘크리트 타설)
ㅇ교량 난간방호벽 및 방음벽기초 수량(m)
: 기존과 동일
할증
단가
산출
ㅇ원지반에서 각 작업발판까지의 높이의 평균
값으로 대상교량의 고소 할증률 결정(품셈 참조)
ㅇ철근 가공 및 조립(現 표준시장단가)
: 품셈 단가를 적용하여 철근 조립 부분의
노무비에 할증 적용 (철근가공 부분 제외)
ㅇ거푸집공(유로폼, 복잡)(現 표준시장단가)
: 전체 단가 중 노무비에 할증 적용
ㅇ콘크리트 타설(現 표준시장단가)
: 품셈 단가를 적용하여 타설, 다짐, 면정리에
해당하는 노무비에 할증 적용(보통인부를 제외한
노무비에 할증 적용)
ㅇ단가 세부구성 내 철근 조립부분에 할증 적용
(추락위험이 비교적 낮은 작업, 15%)
내역
반영
ㅇ할증대상 세부공종 신규 생성
: 별도로 산출된 수량과 할증단가 적용
ㅇ기존단가를 할증이 반영된 단가로 변경
14 설계행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 15
작업환경 할증 적용 검토
ㅇ (적용대상) 작업공간의 협소로 작업 능률 저하 발생 작업
교각 코핑 거푸집 내 철근 조립
ㅇ (적용방안) 적용대상에 따라 품셈기준에 따라 품의 할증 적용
|
구 분 |
적 용 방 안 |
|
수량산출 |
ㅇ코핑부 철근 수량 별도 산출 |
|
할증단가 산출 |
ㅇ“철근 가공 및 조립”(現 표준시장단가) 단가를 표준품셈 기준으로 산출하고 조립부분의 노무비에 할증률(25%)* 적용 * 공사기간 산정 세부기준 개선(설계처-514호, 2022. 2.22.) 준용 |
|
내역적용 |
ㅇ할증대상 세부공종 신규 생성 |
5 적용방안 및 향후계획
적용방안
ㅇ 설계 중 노선 : 본 방침 적용
향후계획
ㅇ 본 방침사항을 반영한 표준 수량산출서 및 단가설명서 개정 ( ~ ’24년)
ㅇ 고소할증 등 “품의 할증” 필요공종 추가 발굴 및 개선
설계행정
설계행정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