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5년_1-4_건설원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및 데이터 입력체계 구축
2026.01.16 10:37
설계행정
설계행정 ❙23
14
설계행정
건설원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및 데이터 입력체계 구축
설계처-1518
(2024.05.27.)
1 추 진 목 적
건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원가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원가검증 및 개선 프로세스 운영 필요
원가검증시스템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입력체계 구축 등 제반사항 마련
2 추 진 경 위
2020. 10. : 원가검증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방안(설계처-2935)
ㅇ 하도급계약 원가분석을 위한 검증 TOOL개발 계획
- 원가 분석대상(하도급가) 검증 방안 및 원가검증 피드백 등
2021. 11. : 원가관리시스템 구축(설계처-3514)
ㅇ 원가검증 분석기준 및 원가관리 프로세스 마련 [첨부 #1]
- 원가분석을 위한 세부기준 및 원가관리 절차, 시스템 구축계획 등
<단일공종 하도급률(하도급가/설계가) 분포>
(하도급률)
도급낙찰률이하 도급낙찰률 ∼ 100% 100%이상
(분류기준)
적정원가 관리대상 공종(모니터링) 원가개선 필요공종
도급가 설계가
2022. 11. : 원가검증시스템 구축 및 원가개선 추진계획(설계처-3881)
ㅇ 원가검증시스템 개발(`22.12) 및 2개 공종(배수, 터널) 원가분석 시행
☞ 배수시설 및 터널 관련 설계기준 변경 등 원가개선 完
2023. 6. : 원가검증 결과(‘23년) 및 원가개선 추진계획(설계처-1860)
ㅇ 원가검증시스템 입력(원가담당자, ~`21년까지 자료) 및 분석 등
설계행정
설계행정 23
24 ❙설계행정
3 현황 및 문제점
現{원가관리 프로세스는 설계단계의 원가개선에 집중
※ 원가관리 프로세스 [설계처-3514(‘21.11)]
준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도급내역
시스템 입력
(예정*)
▶
원가검증대상
자동산출
(시스템)
▶
원가검증
계획수립
(원가담당자)
▶
원가검증
및 개선
(공종담당자)
▶
검증결과분석
및 피드백
(원가담당자)
상 시 2-3월 4-10월 11월
* 하도급내역 입력은 추후 사업단 시행 예정.³ 세부방안 부재
ㅇ (현 황) 원가관리 전체 단계를 설계처 담당자(원가․공종)가 시행
* 설계단계에서 개선 가능한 범위에서 원가검토 수행
☞ (배수) 거푸집 운반비 등, (터널) 여굴량 등 설계기기준 (할증) 재료 등
ㅇ (문제점) 건설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원가개선 추진에 한계
- 비효율적인 관리 및 소통 체계 (설계처⇄건설처⇄사업단)
* 건설 현장관리 및 운은 직제상 설계처 업무범위에 미포함
- 소요시간 및 시급성 등의 고려없이 원가개선 시행
* 즉시 개선 가능한 공종과 장기 검토가 필요한 내용 구분 필요
원가검증시스템 데이터 입력 체계 부재
ㅇ (현 황) 원가검증시스템 개발(‘22.12) 후 활용성 저조
* 현재까지 원가담당자가 내역서 입력 및 분석 시행 중
ㅇ (문제점) 사용자를 위한 시스템 입력절차 등 미제시
- 시스템분석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의 표준양식 필요
- 내역서 양식 및 시스템 업로드 방법에 대한 기준 부재
- 초기운영에 따른 시스템 오류 등 발생
24 설계행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25
4 개선 방안
추 진
방 향
효율적인 원가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체계적인 하도급 데이터 입력 기반 마련
효율적인 원가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원가관리 절차(안) [첨부 #2 : 절차별 세부업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하도급내역
시스템입력
(사업단)
▶
시스템+담당자
원가분석
(설계처)
▶
분석결과
합동검토
(설계처/건설처)
▶
원가개선
계획수립
(설계처/건설처)
▶
원가검. 및
개선추진
단기/중기/장기
(설계처/건설처)
▶
결과분석 및
피드백
(설계처)
프로세스 개선 주요내용
ㅇ 절차별 업무분담 및 효율적인 원가검토
- 설계처·건설처 고유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업무분담 및 협업
* (1단계) 건설처, (2-5단계) 설계처·건설처, (6단계) 설계처
- 외부전문가(설계사, 건설사 등) 활용으로 실효성있는 원가개선 추진
ㅇ 단계적인 원가개선 추진
- (단기건설처
) 즉시 반영 필요한 공종(단순누락 등)은 계약금액 조정
- (중기설계처
) 설계단계에서 적용가능한 원가검토 및 개선 시행
* 적정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다음해 말까지 시행 (설계처 업무개선: 4.2건/과·년)
- (장기협 업) 설계기준․제도(표준품셈 등) 개정 필요시 정부 등 협의
* 불합리한 단가 관련 사항. 조사기관 및 정부에 개정건의 등 추진
기존
개선
설계행정
설계행정 25
26 ❙설계행정
체계적인 하도급 데이터 입력 기반 마련
원가검증시스템 입력절차
하도급 계약 체결
(건설사업단)
⇒
하도급내역서 표준화
[표준내역서 참조]
(공구별)
⇒
원가검증시스템 업로드
[입력 가이드 참조]
(공구별, 건설처
확인
)
하도급 데이터 입력체계 구축
ㅇ (데이터 입력 표준화)
- 사용자를 위한『원가검증시스템 입력 가이드』제작 및 배포
- 공종코드가 자동으로 부여되는『하도급 표준내역서』마련
* 시스템 입력을 위해 각 사업단 하도급내역서 → 표준내역서 작성
☞ [설계처] 절차 표준화 마련 → [건설처] 전체 현장 배포 및 관리
ㅇ (하도급 데이터 관리)
- (공사중 노선) 하도급 표준내역서 작성 후 업로드 (수시입력)
- (신규 노선) 현장설명서에“하도급 표준내역서 작성 및 시스템 입력”명시
☞ [건설처] 지속적인 원가 데이터 입력관리
* `22∼`23년 체결된 하도급 내역 약 649건(안성용인 등 12개 노선), 공구당 평균 8건
ㅇ (입력 및 관리주체)
- (입력) 사업단 공구(시공사) 입력 → 사업단 본부(공사담당) 확인
- (관리) 건설처(원가담당) 입력현황 확인연초 및 사업단 소통창구 역할
* 시스템 운영 및 S/W관련 사항은 설계처 원가담당에서 관리
26 설계행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27
5 향후 계획
全사업단 하도급내역 등록 [건설처]
ㅇ 사업단 시범 적용(세종-안성) 및 피드백 반영 후 全사업단 시행
- 원가검증 시스템 사용 가이드라인 및 표준하도급내역 배포((24.6~)
- 추가 작업(내역 표준화) 비용 반영 (중급기술자 1일 노임/건, 제잡비 제외)
* ‘24년은 프로세스 개선 후 적용 초기단계로 여건에 따라 원가개선 추진
원가검토 관련 외부전문가 활용방안 검토 [건설처, 설계처]
ㅇ 해당분야(현장경험 및 원가업무 등) 전문지식 활용 및 대가지급
- 건설사 추가과업 또는 설계사 특별과업 및 연구과제 등 시행
* 사업단(건설사) 설계변경 반영 또는 설계.(용역) 특별과업 반영 등
시스템 기능 보완 및 관리 [설계처]
ㅇ 신규공종 발생 시 시스템 반영을 위한 코드 추가
ㅇ 기타 오류 보완 등 원가검증 시스템 사용자 의견청취 등
설계행정
설계행정 27
28 ❙설계행정
붙 임 자 료
붙임 1 원가분석 기준 및 원가검증시스템 설명자료
붙임 2 원가관리 절차별 세부업무
28 설계행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29
붙임 1 원가분석 기준 및 원가검증시스템 설명자료
추진목적
ㅇ 건설원가 검증시스템을 통하여 공종별 원가 적정성을 분석하고
불합리한 원가개선 추진
원가검증 분석기준
ㅇ (검증개요) 공종별 하도급률(설계가 대비 하도급가)의 중앙값*을 이용
하여 해당 공종의 원가적정성 분석
* 대표공종별 하도급률을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한 값
ㅇ (중앙값 산출방법)
- ① 하도급률을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나열 후 4등분
1/4 2/4 3/4 4/4
하도급률
데이터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200% 300%
- ② 데이터의 1/4∼3/4(50%)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박스표시 후 데이터의
범위(a)의 1.5배만큼 수염 표시
● : 범위 내 데이터 데이터 범위(a)
상자수염(1.5a)
2/4지점(중앙값)
상자수염(1.5a)
1/4지점 3/4지점
하도급률
데이터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200% 300%
- ③ 수염 외 구간은 이상치 구간(b, c)으로 분석담당자 확인 후 존치/제거 결정
b, c : 이상치 범위 데이터 범위
b 2/4지점(중앙값) c
1/4지점 3/4지점
하도급률
데이터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200% 300%
- ④ 바뀐 하도급률 데이터 분포로 ①, ②과정 반복하여 재구성
설계행정
설계행정 29
30 ❙설계행정
ㅇ (데이터신뢰도) 공종별 하도급률의 중앙값이 대표성을 띄는지 여부를
데이터의 개수 및 밀집도에 따라 분석
|
데이터 개수 |
30개 미만 |
30개 이상 60개 미만 |
60개 이상 |
|
밀집도 조건 |
분석대상에서 제외 |
1/4지점과 3/4지점의 범위가 36% 이하 |
2/4지점(중앙값)과 1/4 혹은 3/4지점의 범위가 36% 이하 |
|
판단 근거 |
「중심극한정리 인용」 표본 수가 최소 30개 이상이 되어야 해당 데이터 군집이 정규분포의 성질을 가짐 |
범위 내 데이터의 분포가 36%* 이내에 있으므로 데이터가 밀집되었다고 판단 및 중앙값이 대표성을 가짐 * 하도급 저가심사비율 범위를 고려하여 기준값 설정 (36%+100%(설계가)-64% (저가심사율)) |
|
|
대상 선정 |
분석대상에서 제외 |
중앙값이 대표성을 가지므로 해당 공종은 원가 적정성 분석 대상으로 선정 |
|
※ 표본 수(30개 이상) 및 데이터 범위(36%)는 초기 기준제시를 위한 값으로
향후 추가분석 후 조정 가능
ㅇ (원가적정성) 공종별 하도급률에 따라 설계가가 적정한지 판단
<하도급률(하도급가/설계가) 기반 원가적정성 판단기준>
(하도급률)
도급낙찰률이하 도급낙찰률 ∼ 100% 100%이상
(분류기준)
적정원가 관리대상 공종(모니터링) 원가개선 필요공종
도급가 설계가
구 분 판단기준
원가개선
필요공종
즉시검토 하도급률(하도급가/설계가) > 145.7%
검토필요 100% < 하도급률(하도급가/설계가) ≤ 145.7%
관리대상 공종 지속모니터링 78% < 하도급률(하도급가/설계가) ≤ 100%
적정원가 적정원가 하도급률(하도급가/설계가) ≤ 78%
* 설계 100%, 적정도급 78%, 제잡비 45.75% 가정
30 설계행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31
붙임 2 원가관리 절차별 세부업무
|
구 분 |
업무 분장 |
세 부 업 무 |
||||||
|
1단계 (입력) 1월 |
사업단 (건설처) |
ㅇ하도급계약 건별 하도급 표준내역서 작성 ㅇ원가검증시스템에 하도급내역서 등록(가이드라인 참고) ㅇ현장의견 수렴 (설계와 시공방법이 상이한 공종 등) |
||||||
|
2단계 (분석) 2월 |
자동분석 (시스템) |
ㅇ공종별 원가분석(하도급률, 편차 등 검토) - 시스템 기본조건에 따른 원가검증 대상 자동분석 * 자동분석 결과에 대한 현장의견 조회 요청 (설계처→건설처) |
||||||
|
3단계 (선정) 4월 |
원 가 관리자 |
ㅇ (정량분석) 시스템 결과에 따른 정량분석 [설계처] - 연도별 추세분석 등에 따른 원가 적정성 분석 - (필요시) 통계기법 및 원가검증 방법 개선 ㅇ (정성분석) 정량분석 결과에 따른 현장여건 검토 [건설처] - 공종별 개선필요 여부(누락공종 확인, 현장 의견조회 등) 검토 ㅇ (정량+정성)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원가검토 대상 선정 - 원가개선 필요공종 중 우선순위 선정(1, 2, 3순위) - 1순위(30%), 2순위(40%)는 우선 검토 추진, 3순위(30%)는 여건에 따라 검토시기 조정가능
* 누락공종. 정성분석 후 즉시검토가 필요A 경우 1-2순위에 추가 |
||||||
|
4단계 (계획) 6월 |
원 가 관리자 |
ㅇ시급성, 검토기간 등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 원가개선 항목 선정결과3단계에 따른 추진방안 - 공종별 담당지정 및 단계별 업무방향 제시 |
||||||
|
5단계 (개선) ~익년말 |
공종별 담당자 |
- (단기) 설계 시 단가 산출 누락되었던 사항 등 ☞ [건설처 공종담당] 현장 여건 반영하여 계약변경 - (중기) 설계가(산출기준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설계처 공종담당] 해당 공종의 설계가 검토 및 개선 - (장기) 국가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등) 개정이 필요한 경우 ☞ [설계처/건설처] 공종 및 원가담당 공동추진 ※ 공종별 여건에 따라 검토대상 조정 가능 |
||||||
|
6단계 (결과) 12월 |
원 가 관리자 |
ㅇ원가개선 실적관리 및 효과분석 - 개선된 원가는 설계실무지침 수록 및 원가시스템 등록 |
설계행정
설계행정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