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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설계행정

설계행정 23

14

설계행정

건설원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및 데이터 입력체계 구축

설계처-1518

(2024.05.27.)

1 추 진 목 적

건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원가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원가검증 및 개선 프로세스 운영 필요

원가검증시스템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입력체계 구축 등 제반사항 마련

2 추 진 경 위

2020. 10. : 원가검증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방안(설계처-2935)

하도급계약 원가분석을 위한 검증 TOOL개발 계획

- 원가 분석대상(하도급가) 검증 방안 및 원가검증 피드백 등

2021. 11. : 원가관리시스템 구축(설계처-3514)

원가검증 분석기준 및 원가관리 프로세스 마련 [첨부 #1]

- 원가분석을 위한 세부기준 및 원가관리 절차, 시스템 구축계획 등

<단일공종 하도급률(하도급가/설계가) 분포>

(하도급률)

도급낙찰률이하 도급낙찰률 100% 100%이상

(분류기준)

적정원가 관리대상 공종(모니터링) 원가개선 필요공종

도급가 설계가

2022. 11. : 원가검증시스템 구축 및 원가개선 추진계획(설계처-3881)

원가검증시스템 개발(`22.12) 2개 공종(배수, 터널) 원가분석 시행

배수시설 및 터널 관련 설계기준 변경 등 원가개선

2023. 6. : 원가검증 결과(‘23) 및 원가개선 추진계획(설계처-1860)

원가검증시스템 입력(원가담당자, ~`21년까지 자료) 및 분석 등

설계행정

설계행정 23

24 설계행정

3 현황 및 문제점

{원가관리 프로세스는 설계단계의 원가개선에 집중

원가관리 프로세스 [설계처-3514(‘21.11)]

준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도급내역

시스템 입력

(예정*)

원가검증대상

자동산출

(시스템)

원가검증

계획수립

(원가담당자)

원가검증

및 개선

(공종담당자)

검증결과분석

및 피드백

(원가담당자)

상 시 2-34-1011

* 하도급내역 입력은 추후 사업단 시행 예정세부방안 부재

(현 황) 원가관리 전체 단계를 설계처 담당자(원가공종)가 시행

* 설계단계에서 개선 가능한 범위에서 원가검토 수행

(배수) 거푸집 운반비 등, (터널) 여굴량 등 설계기기준 (할증) 재료 등

(문제점) 건설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원가개선 추진에 한계

- 비효율적인 관리 및 소통 체계 (설계처건설처사업단)

* 건설 현장관리 및 운은 직제상 설계처 업무범위에 미포함

- 소요시간 및 시급성 등의 고려없이 원가개선 시행

* 즉시 개선 가능한 공종과 장기 검토가 필요한 내용 구분 필요

원가검증시스템 데이터 입력 체계 부재

(현 황) 원가검증시스템 개발(‘22.12) 후 활용성 저조

* 현재까지 원가담당자가 내역서 입력 및 분석 시행 중

(문제점) 사용자를 위한 시스템 입력절차 등 미제시

- 시스템분석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의 표준양식 필요

- 내역서 양식 및 시스템 업로드 방법에 대한 기준 부재

- 초기운영에 따른 시스템 오류 등 발생

24 설계행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25

4 개선 방안

추 진

방 향

효율적인 원가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체계적인 하도급 데이터 입력 기반 마련

효율적인 원가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원가관리 절차() [첨부 #2 : 절차별 세부업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하도급내역

시스템입력

(사업단)

시스템+담당자

원가분석

(설계처)

분석결과

합동검토

(설계처/건설처)

원가개선

계획수립

(설계처/건설처)

원가검.

개선추진

단기/중기/장기

(설계처/건설처)

결과분석 및

피드백

(설계처)

프로세스 개선 주요내용

절차별 업무분담 및 효율적인 원가검토

- 설계처·건설처 고유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업무분담 및 협업

* (1단계) 건설처, (2-5단계) 설계처·건설처, (6단계) 설계처

- 외부전문가(설계사, 건설사 등) 활용으로 실효성있는 원가개선 추진

단계적인 원가개선 추진

- (단기건설처

) 즉시 반영 필요한 공종(단순누락 등)은 계약금액 조정

- (중기설계처

) 설계단계에서 적용가능한 원가검토 및 개선 시행

* 적정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다음해 말까지 시행 (설계처 업무개선: 4.2/·)

- (장기협 업) 설계기준제도(표준품셈 등) 개정 필요시 정부 등 협의

* 불합리한 단가 관련 사항. 조사기관 및 정부에 개정건의 등 추진

기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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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25

26 설계행정

체계적인 하도급 데이터 입력 기반 마련

원가검증시스템 입력절차

하도급 계약 체결

(건설사업단)

하도급내역서 표준화

[표준내역서 참조]

(공구별)

원가검증시스템 업로드

[입력 가이드 참조]

(공구별, 건설처

확인

)

하도급 데이터 입력체계 구축

(데이터 입력 표준화)

- 사용자를 위한원가검증시스템 입력 가이드제작 및 배포

- 공종코드가 자동으로 부여되는하도급 표준내역서마련

* 시스템 입력을 위해 각 사업단 하도급내역서 표준내역서 작성

[설계처] 절차 표준화 마련 [건설처] 전체 현장 배포 및 관리

(하도급 데이터 관리)

- (공사중 노선) 하도급 표준내역서 작성 후 업로드 (수시입력)

- (신규 노선) 현장설명서에하도급 표준내역서 작성 및 시스템 입력명시

[건설처] 지속적인 원가 데이터 입력관리

* `22`23년 체결된 하도급 내역 약 649(안성용인 등 12개 노선), 공구당 평균 8

(입력 및 관리주체)

- (입력) 사업단 공구(시공사) 입력 사업단 본부(공사담당) 확인

- (관리) 건설처(원가담당) 입력현황 확인연초 및 사업단 소통창구 역할

* 시스템 운영 및 S/W관련 사항은 설계처 원가담당에서 관리

26 설계행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27

5 향후 계획

사업단 하도급내역 등록 [건설처]

사업단 시범 적용(세종-안성) 및 피드백 반영 후 사업단 시행

- 원가검증 시스템 사용 가이드라인 및 표준하도급내역 배포((24.6~)

- 추가 작업(내역 표준화) 비용 반영 (중급기술자 1일 노임/, 제잡비 제외)

* ‘24년은 프로세스 개선 후 적용 초기단계로 여건에 따라 원가개선 추진

원가검토 관련 외부전문가 활용방안 검토 [건설처, 설계처]

해당분야(현장경험 및 원가업무 등) 전문지식 활용 및 대가지급

- 건설사 추가과업 또는 설계사 특별과업 및 연구과제 등 시행

* 사업단(건설사) 설계변경 반영 또는 설계.(용역) 특별과업 반영 등

시스템 기능 보완 및 관리 [설계처]

신규공종 발생 시 시스템 반영을 위한 코드 추가

기타 오류 보완 등 원가검증 시스템 사용자 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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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27

28 설계행정

붙 임 자 료

붙임 1 원가분석 기준 및 원가검증시스템 설명자료

붙임 2 원가관리 절차별 세부업무

28 설계행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29

붙임 1 원가분석 기준 및 원가검증시스템 설명자료

추진목적

건설원가 검증시스템을 통하여 공종별 원가 적정성을 분석하고

불합리한 원가개선 추진

원가검증 분석기준

(검증개요) 공종별 하도급률(설계가 대비 하도급가)의 중앙값*을 이용

하여 해당 공종의 원가적정성 분석

* 대표공종별 하도급률을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한 값

(중앙값 산출방법)

- 하도급률을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나열 후 4등분

1/4 2/4 3/4 4/4

하도급률

데이터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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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00% 300%

- 데이터의 1/43/4(50%)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박스표시 후 데이터의

범위(a)1.5배만큼 수염 표시

: 범위 내 데이터 데이터 범위(a)

상자수염(1.5a)

2/4지점(중앙값)

상자수염(1.5a)

1/4지점 3/4지점

하도급률

데이터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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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00% 300%

- 수염 외 구간은 이상치 구간(b, c)으로 분석담당자 확인 후 존치/제거 결정

b, c : 이상치 범위 데이터 범위

b 2/4지점(중앙값) c

1/4지점 3/4지점

하도급률

데이터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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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00% 300%

- 바뀐 하도급률 데이터 분포로 , 과정 반복하여 재구성

설계행정

설계행정 29

30 설계행정

(데이터신뢰도) 공종별 하도급률의 중앙값이 대표성을 띄는지 여부를

데이터의 개수 및 밀집도에 따라 분석

 

데이터

개수

30개 미만

30개 이상 60개 미만

60개 이상

밀집도

조건

분석대상에서 제외

1/4지점과 3/4지점의

범위가 36% 이하

2/4지점(중앙값)

1/4 혹은 3/4지점의

범위가 36% 이하

판단

근거

중심극한정리 인용

표본 수가 최소 30개 이상이 되어야 해당 데이터 군집이 정규분포의 성질을 가짐

범위 내 데이터의 분포가 36%* 이내에 있으므로 데이터가 밀집되었다고 판단 및 중앙값이 대표성을 가짐

* 하도급 저가심사비율 범위를 고려하여 기준값 설정 (36%+100%(설계가)-64% (저가심사율))

대상

선정

분석대상에서 제외

중앙값이 대표성을 가지므로 해당 공종은 원가 적정성 분석 대상으로 선정

 

표본 수(30개 이상) 및 데이터 범위(36%)는 초기 기준제시를 위한 값으로

향후 추가분석 후 조정 가능

(원가적정성) 공종별 하도급률에 따라 설계가가 적정한지 판단

<하도급률(하도급가/설계가) 기반 원가적정성 판단기준>

(하도급률)

도급낙찰률이하 도급낙찰률 100% 100%이상

(분류기준)

적정원가 관리대상 공종(모니터링) 원가개선 필요공종

도급가 설계가

구 분 판단기준

원가개선

필요공종

즉시검토 하도급률(하도급가/설계가) > 145.7%

검토필요 100% < 하도급률(하도급가/설계가) 145.7%

관리대상 공종 지속모니터링 78% < 하도급률(하도급가/설계가) 100%

적정원가 적정원가 하도급률(하도급가/설계가) 78%

* 설계 100%, 적정도급 78%, 제잡비 45.75% 가정

30 설계행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31

붙임 2 원가관리 절차별 세부업무

 

구 분

업무

분장

세 부 업 무

1단계

(입력)

1

사업단

(건설처)

하도급계약 건별 하도급 표준내역서 작성

원가검증시스템에 하도급내역서 등록(가이드라인 참고)

현장의견 수렴 (설계와 시공방법이 상이한 공종 등)

2단계

(분석)

2

자동분석

(시스템)

공종별 원가분석(하도급률, 편차 등 검토)

- 시스템 기본조건에 따른 원가검증 대상 자동분석

* 자동분석 결과에 대한 현장의견 조회 요청 (설계처건설처)

3단계

(선정)

4

원 가

관리자

(정량분석) 시스템 결과에 따른 정량분석 [설계처]

- 연도별 추세분석 등에 따른 원가 적정성 분석

- (필요시) 통계기법 및 원가검증 방법 개선

(정성분석) 정량분석 결과에 따른 현장여건 검토 [건설처]

- 공종별 개선필요 여부(누락공종 확인, 현장 의견조회 등) 검토

(정량+정성)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원가검토 대상 선정

- 원가개선 필요공종 중 우선순위 선정(1, 2, 3순위)

- 1순위(30%), 2순위(40%)는 우선 검토 추진,

3순위(30%)는 여건에 따라 검토시기 조정가능

 

구분

정량(80%)

정성(20%)

분류기준

대상수 및 금액 등

현장의견 등 반영

 

* 누락공종. 정성분석 후 즉시검토가 필요A 경우 1-2순위에 추가

4단계

(계획)

6

원 가

관리자

시급성, 검토기간 등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 원가개선 항목 선정결과3단계에 따른 추진방안

- 공종별 담당지정 및 단계별 업무방향 제시

5단계

(개선)

~익년말

공종별

담당자

- (단기) 설계 시 단가 산출 누락되었던 사항 등

[건설처 공종담당] 현장 여건 반영하여 계약변경

- (중기) 설계가(산출기준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처 공종담당] 해당 공종의 설계가 검토 및 개선

- (장기) 국가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등) 개정이 필요한 경우

[설계처/건설처] 공종 및 원가담당 공동추진

공종별 여건에 따라 검토대상 조정 가능

6단계

(결과)

12

 

원 가

관리자

원가개선 실적관리 및 효과분석

- 개선된 원가는 설계실무지침 수록 및 원가시스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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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도로공사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48279
공지 한국도로공사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37080
공지 한국도로공사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6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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