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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목 차

1 . 적 용 범 위 … … … … … … … … … … … … … … … … … … … … … … 1

2 . 용 어 의 정 의 … … … … … … … … … … … … … … … … … … … … 1

3 . 교통제한 신고……………………………………………………3

4. 교통제한 사전보고 및 홍보………………………………………3

5. 공사장 안전표지 설치규격…………………………………………4

6. 공사장 안전표지 설치위치(높이)…………………………………7

7. 기타 공사장 안전시설………………………………………………8

8 . 공사장 교통관리도………………………………………………1 1

9. 공사장 안전시설 권고사항………………………………………41

- 1 -

1. 적용범위

각종 유지보수 작업 및 공사, 도로개량 및 확장공사

2. 용어의 정의

(1) 장기공사

1일(24시간) 이상 동일지점에서 연속하여 교통제한을 행하는 공사

(2) 주간공사

일출 이후 교통제한하여 일몰 이전에 교통제한을 해제하는 공사

(3) 야간공사

일몰 이후 교통제한하여 일출 이전에 교통제한을 해제하는 공사

(4) 일시정지공사

1시간 미만 동일지점에서 교통제한을 행하는 공사

(5) 이동공사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면서 교통제한을 행하는 공사

(6) 공 사 장

주의구간부터 공사이탈구간까지의 구간

① 주의구간

교통제한 실시로 인한 1차 예고표지 설치 지점부터 교통흐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점까지의 구간

② 변화구간

교통흐름의 변화를 요하는 구간

※ 변화구간의 길이는 다음 공식에 따르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연장 조정

L =

W×S²

( 제한속도 ≤ 60km/hr 일때 )

150

L =

W×S

( 제한속도 〉60km/hr 일때 )

1.6

여기서, L : 변화구간 길이(m), W : 차로폭 또는 옵셋(m)

S : 제한속도(km/hr) 또는 비첨두시 속도의 85% 속도

- 2 -

③ 완충구간

변화구간 완료지점부터 실 공사 시작되는 구간

☞ 공사구간을 침범한 차량이 정지 또는 본선으로 복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장비, 자재 등을 적재하여서는 안된다.

④ 실 공사구간

작업 또는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

⑤ 공사이탈구간

실 공사구간을 지나 원래 차로로 복귀하는 구간

(7) 공사장 교통사고

교통흐름에 제한을 주는 변화구간부터 공사이탈구간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교통관리를 위한 인원·장비와 관련한 사고

(8) 제한속도의 설정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제한속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도로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① 한 차로 감소 또는 교통 우회의 경우 : 제한속도 - 20km/h

② 두 차로 감소의 경우 : 제한속도 - 40km/h

(9) 신 호 수

① 전화신호수

2차로 고속도로에서 일방향 차단시 교행을 위한 신호수

② 통제신호수

교통흐름을 정지, 통행시키는 것을 통제하는 신호수

③ 서행신호수(로봇 설치)

공사장을 안내하고 서행운행을 유도하는 신호수

(변화구간 전방 500m 전후 배치)

④ 유도신호수(로봇 설치)

변화구간 시작 지점에서 일반차량의 우회 또는 작업차량의

작업장 진입을 유도하는 신호수

- 3 -

⑤ 교통감시원

공사장 내의 각종 표지 및 안전시설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 및

작업원 및 신호수의 안전에 관하여 항상 감시하는 안전관리원

⑥ 신호수(로봇) 복장

조끼(형광오렌지), 신호봉(깃발), 안전모 착용

(야간 반사 또는 발광 엑스밴드 착용 및 신호봉 휴대)

☞ 깃발규격 : 깃대(900mm), 깃발(600×600mm)

⑦ 수신호 방법

정 지 진 행 주의하면서 서행

⑧ 기 타

- 임시 진출입로 개설시 차단기 및 초소를 설치(신호수 배치)

- 미성년자, 부녀자, 노약자는 신호수로 고용할 수 없음(안전교육후 배치)

3. 교통제한 신고

도로교통법 제69조 및 70조에 의거하여 교통제한 3일 이전에 관할

경찰서(고속도로순찰대) 신고 및 해당부서 통보

4. 교통제한 사전보고 및 홍보

교통제한(교통센터) 사전통보 및 도로전광표지 문안표출 홍보

① 휴게소(공사장 전방) : 휴게소 출구지점에 안내 입간판 설치

② 도로전광표지

1km 전방 1차로 공사중

서행, 안전거리 확보

○○부근 작업중

주의 하세요!

<작업장 후방 근거리> <작업장 후방 원거리>

③ 안전순찰차

- 전광판 표출(점멸) 전방작업중

- 4 -

5. 공사장 안전표지 설치규격

분 설 치 규 격 비고( )

공사장

전방

안내표지

<S1-1~5>

◦규 격

1,200×1,200(한변×한변)

◦구 성

- 바 탕 : 초고휘도 반사지

(형광오렌지)

- 문 자 : 일반 쉬트지(검정)

- 문자체 : 산돌고딕체

<S1-1> <S1-2>

<S1-3> <S1-4>

<S1-5>

공사구간

주의표지

(갓 길)

<S2-1~2>

◦규 격

- 단 기 : 1,200×2,400(가로×세로)

- 장 기 : 2,400×3,600(가로×세로)

◦구 성

- 바 탕 : 초고휘도 반사지

(형광오렌지)

- 문자(기호): 일반 쉬트지(검정)

- 문 자 체 : 산돌고딕체

- LED전구 : 황색

[순차적 등화 (아래→위)]

◦화살표의 폭

- 2개인 경우 : 85(170)

- 화살표가 3개인 경우 : 60(120)

- 화살표가 4개인 경우 : 50(100)

☞ ( ) : 장기공사

<S2-1>

<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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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설 치 규 격 비 고

주의표지

(중분대)

<S2-3~4>

◦규 격

- 마름모 : 900×900(한변×한변)

- 사 각 : 1,000×200(가로×세로)

◦구 성

- 바 탕 : 초고휘도 반사지

(형광오렌지)

- 문자(기호) : 일반쉬트지(검정)

- 문자체 : 산돌고딕체

<S2-3>

<S2-4>

공사

시종점

안내표지

<S3-1~2>

◦규 격

900×900(한변×한변)

◦구 성

- 바 탕 : 초고휘도 반사지

(형광오렌지)

- 문 자 : 일반쉬트지(검정)

- 문자체 : 산돌고딕체

<S3-1>

<S3-2>

싸인보드

(고정식)

<S4-1>

◦규 격

2,200×3,600 (가로×세로)

◦구 성

- 바 탕 : 고휘도반사지(흰색, 적색)

- 기 호 : 초고휘도반사지(청색, 흰색)

- 재 질 : 스테인레스

- LED전구 : 황색

[순차적 등화 (위→아래)]

◦ 밝 기

광도 : 주간 800cd, 야간 300cd

야간 및 흐린날

눈부심이없도록

광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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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설 치 규 격 비 고

표지

<S4-2>

◦규 격

1,200×600(가로×세로)

◦구 성

- 바 탕 : 초고휘도 반사지

(형광오렌지)

- 기 호 : 일반쉬트지(검정)

- LED전구 : 황색

[순차적 등화 (우→좌)]

◦설치높이

노면으로부터 1.2m

갈매기

표지

<S4-3>

◦규 격

450×600(가로×세로)

◦구 성

- 바 탕 : 초고휘도 반사지

(형광오렌지)

- 기 호 : 일반쉬트지(검정)

- LED전구 : 황색(3열)(점멸식)

◦설치높이

노면으로부터 1.2m

교통안전

표지

◦갓길측 설치시 2~4차로는 1.5배,

6~8차로는 2.0배 확대하여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 및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별표6) 참고

점멸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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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사장 안전표지 설치위치(높이)

분 중앙분리대 갓 길

설치

높이

o 위치 : 중앙분리대 상단 설치

o 높이 : 지면에서 표지하단까지

2.1 m

o 위치 : 가드레일 후면 고정

(가드레일 상단 또는 지주에 고정)

o 높이 : 지면에서 표지하단까지

1.0~2.1m

(장기공사 : 2.1m, 단기공사 1.0m)

설치

방법

o 고정구 이용 중분대 상단 고정

또는 앵카고정

o 가드레일 상단 또는 후면 지주에

와이어 고정

정면도 평면도 상세A 개요도 상세A

☞ 결속방법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강풍 등 외부충격에 의해 전도되지

않도록 강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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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공사장 안전시설

분 설 치 규 격 비 고

PC방호벽

도장 및

시선유도

표지

* 도장 상세

<시선유도표지>

◦형식 : 데리네이터 2단 또는

사각반사지(100×100) 2단

☞ 초고휘도반사지(형광오렌지)

◦설치높이 : 상단(0.9m), 하단(0.5m)

◦간격 : 직선구간 10m 곡선구간 5m

PC방호벽

제작 및

결속방법은

별도지침

시행

<시선유도도장>

o 색상 : (PATONE 165C<#F56600>)

o 도장폭 : 20cm

☞ 광택수성 페인트 적용

o 적용구간

- 상단라인 도장 + 갈매기 문양

․교통전환구간 또는 곡선구간

(R〈1,500)

․교통사고 잦은구간

- 상단라인 도장

․직선구간 또는 R 〉1,500

라바콘

◦규격 : 400×400×750

(가로×세로×높이)

◦색상 : 주황

◦위치 : 변화구간~공사이탈구간

☞ 강풍 등에 전도되지 않도록 Weight

설치 등 전도방지 조치

PE드럼

◦규격 : 450×800(직경×높이)

◦색상 : 주황

◦위치 : 변화구간~공사이탈구간

☞ 차량충격시 또는 강풍시 전도되지

않도록모래, 석분, 물등을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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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설 치 규 격 비 고

임시가로등

o (1개월 이상)

※ 가로등 및

안전시설

상세도 참고

(교통관리도1-7)

o 적용 : 장기공사(1개월 이상)

- 교통전환 시종점부(R<1,000)

(시종점부 전후구간 160m 포함)

- 교통사고 잦은 구간

o 제원

- 높이 : 6.0m 이상(고정식)

- 조도 : 30lux 이상

o 설치간격

차로수 간격(ASP포장) 광원 비고

4 45m 250W

6 55m 400W

8 45m 400W

☞ 전기실무지침 참고

o 단기공사(야간)

o 제원

- 높이 : 6.0m 이상(이동식)

- 조도 : 30lux 이상

(400w, 발전기 5kw)

o 설치간격 : 50m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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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설 치 규 격 비 고

수직

시선유도판

(수직패널)

◦규격 : 250×1,000(가로×높이)

(패널부)

◦위치 : 부족한 공사

구간 적용

☞ 강풍 등에 전도되지 않도록 Weight

설치 등 전도방지 조치

싸인보드

(이동식)

o 규격 : 1,800 × 1,540 (가로×세로)

o LED전구 : 황색

[순차적 등화 (위→아래)]

o 밝기 : 주간 800cd, 야간 300cd

야간 및 흐린날

눈부심이없도록

광도 조절

점멸등 또는

튜브식

점멸등

o 위 치

- 변화구간 ~ 이탈구간

- 가시설구간 및 교량확장구간 등

기타 필요인정구간

o 설치대상 : 장기공사 및 야간공사시

로봇신호수

o 위 치

- 공사장 전방 500m 전방

- 변화구간 시점

o 복장 : 신호수와 동일한 안전장구

착용·휴대

(청결상태 상시유지)

작업차량

후면

작 업 중

o 규 격 : 소형(700×250), 중형

(900×300), 대형(1,200×400)

o 구 성

- 바 탕 : 고휘도 반사지(적색)

- 문 자 : 초고휘도반사지(백색)

경고등 ◦설치높이 : 2.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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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사장 교통관리도

구 분 내 용 교통

관리도 비고

장기공사

일방향 1차로 교통우회 1-1

일방향 2차로 교통우회 1-2

일방향 3차로 교통우회 1-3

차로 부분 차단 교통우회(갓길활용) 1-4

갓길 차단 1-5

작업차량 임시 진출입로 1-6

가로등 및 안전시설 설치 상세도 1-7

단기공사

(주․야간)

일방향 1차로 차단 교행 2-1

일방향 2차로 중 1차로 차단(갓길이용) 2-2

일방향 2차로 중 1차로 차단(갓길미이용) 2-3

일방향 2차로 중 2차로 차단 2-4

일방향 3차로 중 1차로 차단 2-5

일방향 3차로 중 1, 2차로 차단(갓길이용) 2-6

일방향 3차로 중 1, 2차로 차단(갓길미이용) 2-7

일방향 3차로 중 2, 3차로 차단 2-8

일방향 3차로 중 3차로 차단 2-9

일방향 4차로 중 1차로 차단 2-10

일방향 4차로 중 1, 2차로 차단 2-11

일방향 4차로 중 3, 4차로 차단 2-12

일방향 4차로 중 4차로 차단 2-13

중분대측 시설정비 차단 2-14

갓길 차단 2-15

터널 차단 2-16

전면 차단 2-17

차선도색 및 노면청소 등 이동작업 2-18

영업소 광장부 내 차단 2-19

갓길 일시 정지공사 2-20

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2-21

안전시설 설치 상세도 2-22

☞ 본 관리도는 표준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도급자는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공사여건을

고려한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안전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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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사장 안전시설 권고사항

분 설 치 규 격 비고

라바콘

충격센서

o 충격감지센서를 부착한 데리

네이터를 라바콘상단 설치하여

전도시 진동․소음으로 작업자

에게 전파

운전자

위험인지

매트

o 공사장 전방에 설치하여 차량

오진입시 진동으로 운전자에게

위험구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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