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5년_1-1_드론라이다를 활용한 통합측량 확대방안
2026.01.16 17:35
설계행정
설계행정 ❙ 1
11
설계행정 드론라이다를 활용한 통합측량 확대방안 설계처-181 (2024.01.16.)
1 추 진 목 적
설계단계에서 드론카메라 및 인력으로 이원화된 측량을 통합측량 확대로
업무효율성 및 경제성 등 확보, 정확한 지형정보 제공 도모
☞(항공기 대비)저고도촬영으로정확한지형정보확인및(인력 대비)면개념측량으로신뢰도향상
(~2019년, 항공기 및 인력 ) (2020년, 드론측량 및 인력) (2021년~, 드론통합측량)
지형측량(항공기) / 노선측량(인력) 지형측량(드론) / 노선측량(인력) 지형 + 노선측량(드론) : 확장노선
다만, 노선측량 신설구간은 지반의 정확한 높낮이 확인이 어려워
고성능측량장비1) 도입 및 시범운영을 통해 全노선으로 확대·추진
※ 측량목적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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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형측량(항공 또는 드론) |
노선측량(드론 또는 인력) |
|
목 적 |
지형·지물의 전체형상 측량 |
도로시설 세부설계를 위한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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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
기본설계 |
기본설계(40m 간격) / 실시설계(20m 간격) |
|
성과물 |
수치지형도(1/1000) 제작 |
중심선, 종·횡단측량 |
2 추 진 경 위
2018. 3 :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제정 (국토지리정보원)
2019 . 8 :「국내 도로분야 최초」드론측량지형측량 시행
o 대 상 : 당진JCT (대산∼당진 5공구, 면적 약1km2)
2019. 11 : 항공기 대체 드론측량지형측량 확대 시행
o 항공기+드론 병행측량(대산∼당진 1,2공구) / 드론 측량(대산∼당진 3∼5공구)
2021. 6 : 드론카메라 통합측량지형+노선측량 추진방안
o (확장노선) 시범검증을 통해 우선적용 / (신설노선) 추가검토 후 확대추진
1) 라이다(Light Detection And Ranging) : 목표물에 레이저 광선을 발사한 뒤 반사되어 돌아오는 광선의 속도를 측정해 사물까지의 거리와 방향, 온도, 물질 특성을 파악해 대상 물체 모습을 구현하는 첨단측정 장치
설계행정
설계행정 1
2 ❙ 설계행정
3 라이다 도입 통합측량 시범사업 분석결과
시범사업 현황 [붙임-1]
o 사업구간 : 울산외곽 3공구 (L=3.9km. 약2km2) * 산지비율을 감안하여 대상선정
o 측량시기 : 2022. 7 ~ 2023. 4
o 측량)* : 드론 카메라, 드론 라이다, 인력 각각 측량 후 성과비교(신뢰성 97%)
1 측량 정확도 분석
기 준 점
o 지상기준점과 드론(카메라, 라이다)의 동일지점 좌표값 차이 분석
o 수치표고 비교결과 드론카메라과 드론라이다 모두 정확도 확보
☞ 라이다 도입시 정확도 약 2배 향상
|
표고 정확도 기준 |
드론(카메라) |
드론(라이다) |
|
최대오차 0.75m이내/ RMSE 0.5m이내 |
최대오차 0.16m/ RMSE 0.08m |
최대오차 0.079m/ RMSE 0.0m |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 [붙임-2]
표고 차이 분포분석
o 인력대비 드론카메라와 드론라이다 차이분포 현황
|
인력 -드론(카메라) 차이분포 |
|
|
인력 -드론(라이다) 차이분포 |
|
o 기준점 표고 정확도 기준(최대오차 0.75m)이상이 차지하는 비율
- 드론(라이다) 차이 비율(11.3%)은 드론카메라 차이 비율(26.6%) 대비 정확도 57.5%향상
2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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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 3
노선측량 분석
o (종·횡측량) 인력-드론라이다 표고차이는 종단 약 0.11m, 횡단 0.13m [붙임-3]
(단위 : m)
|
구 분 |
최 소 |
최 대 |
평 균 |
|
|
종단측량 |
인력-드론(카메라) |
0.003 |
1.374 |
0.436 |
|
인력-드론(라이다) |
0.001 |
0.365 |
0.113 |
|
|
횡단측량 |
인력-드론(카메라) |
0.000 |
2.067 |
0.475 |
|
인력-드론(라이다) |
0.000 |
0.712 |
0.128 |
|
※ 인력측량 또한 GPS 수신 상태, 수직도 등으로 오차 발생
o (토 공 량) 인력-드론라이다 측량의 토공량의 차이는 약 1.3% 수준
- 토공량은 인력 노선측량을 고려하여 양단면평균법으로 산출
- 인력-드론라이다 토공량 차이 3.7% 보다 약 2배 이상 신뢰성 확보(단위: m3)
|
구 분 |
인 력 토공량 (A) |
인력-드론(카메라) |
인력-드론(라이다) |
||||
|
토공량(B) |
차이(B-A) |
비율 |
토공량(C) |
차이(C-A) |
비율 |
||
|
절 토 |
388,504 |
430,875 |
(증)42,371 |
10.9% |
408,775 |
(증)20,271 |
5.2% |
|
성 토 |
496,348 |
486,368 |
(△) 9,980 |
2.0% |
487,840 |
(△) 8,508 |
1.7% |
|
계 |
884,852 |
917,243 |
(증)32,391 |
3.7% |
896,615 |
(증)11,763 |
1.3% |
2 업무효율 및 경제성 분
업무효율성 [붙임-4]
o 통합측량(지형+노선측량) 시행시 최대 63%까지 측량기간 단축 가능(단위: 인·일,m2)
|
구 분 |
현 행 |
→ |
시범결과 |
||
|
지형측량 (드론카메라) |
노선측량(인력) |
통합측량 (드론카메라+라이다) |
|||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
|
소요예산 |
140 |
111 |
222 |
173 |
|
|
계 |
473 |
||||
설계행정
설계행정 3
4 ❙ 설계행정
경제성 분석 [붙임-5]
o 통합측량(지형+노선측량) 시행시 약 51% 예산절감으로 경제성 향상(단위 : 백만원,Km2)
|
구 분 |
현 행 |
→ |
시범결과 |
||
|
지형측량 (드론카메라) |
노선측량(인력) |
통합측량 (드론카메라+라이다) |
|||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
|
소요예산 |
115 |
56 |
111 |
137 |
|
|
계 |
282 |
||||
통합측량에 따른 비재무적 효과분석
|
구 분 |
인 력 측 량 |
통 합 측 량 |
|
작업자 안전성 |
∙공용구간 교통차단 발생 ∙자업 중 작업자 안전사고 위험 (급경사 접근, 동‧식물 등) ∙GNSS 등 측량장비 인력 이동 |
∙ 교통차단 불필요 ∙ 작업 중 안전사고 위험 감소 ∙ 인력 장비이동 최소화 |
|
지형정보 신뢰성 |
∙선개념측량으로불특정지형정보부재 (20m~40m 간격으로 횡단상 지형 점보 확인) |
∙면개념 측량으로 불특정 지형정보 추출 가능 (점군데이터) |
|
혁신성장 선도 |
∙전통적인 방식측량 혁신성장 한계 |
∙정밀한 3D 지형정보 제공으로 BIM 설계 지원 등 |
3 분석결론 및 추진방향
라이다를 탑재한 드론으로 통합측량 시행시, 업무효율성 및 경제성
향상 극대화 가능
※ 드론측량 결과 공공측량심사 및 측량 작업규정에 적합
다만, 일부 오차가 발생되는 구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무자 의견 반영,
기준개선 및 검증체계 마련 등 필요
|
기 존 지형측량 / 노선측량 분리 |
분석 결과 ↓ 개선 보완 |
개 선 드론 통합측량 |
||
|
① 지형측량 (항공기 or 드론) |
|
② 노선 측량 (인력) * 확장노선(드론) |
지형+ 노선측량 ·지형 : 드론카메라 ·노선 : 드론라이다 |
|
4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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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 5
4 드론 통합측량 확대추진(안)
|
추 진 방 향 |
드론 촬영 및 성과기준 정립 신뢰성 향상을 위한 검증체계 마련 드론활용 통합측량 발주방안 검토 |
작업계획
수 립 ▷ 대공표지 설치 및
지상기준점 측량 ▷ 무인비행측량
(라이다포함)
▷ 항공삼각
측 량 ▷ 정사영상
제 작
▷
수치
모델생성
(DSM,DEM)
▷
지형‧지물
묘 사
(수치도화)
▷ 지형보완측량
및 노선측량 추출 ▷ 감독원
현장검측 ▷ 성과심사 및
성과품 제출
드론 촬영 및 성과기준 정립
o 촬영 권장시기 : 11월말 ~ 4월초 (식생발육을 고려)
o 드론라이다 횡방향 중첩도 제시*
: 30 ~ 40% 범위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ë 규정」제17조 : 중복도 30% 미만이
전체 1¡4이상인 경우 재측량
o 드론라이다 기준점 인지 확인을 위해 대공표지 규격 확대*
* 대공표지 규격 : 30m × 30m → 100 × 100m
o 지상기준점(검사점) 및 지상해상도 완화
- 드론라이다 도입 및 인력측량 검증을 고려하여 작업규정으로 완화
|
구 분 |
현 재* |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
|
기준점 |
12점 이상(1km2 기준) |
9점 이상 (1km2기준) |
|
검사점 |
기준점의 1/2 이상 (6점 이상) |
기준점 1/3 이상 (3점 이상) |
|
계 |
18점 이상 |
12점 이상 |
* 확장노선 통합측량(설계처-1546, 2021)시, 표고 정확도 향상을 위해 기준점 및 검사점 강화
- 드론라이다 도입에 따른 지상해상도(GSD) 완화 : 2cm 이내 → 5cm 이하
※ 사진영상이 아닌 점z데이터 표고 추출로 드론(카메라) 지상해상도 기준
완화하여도 노선측량 데이터 품질에 영향은 없음
설계행정
설계행정 5
6 ❙ 설계행정
o 드론라이다 성과기준 설정
- 드론라이다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위해 시범운영결과 및 실무자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점밀도 기준 제시 : 최소 400pts이상(1m×1m)
(과업지시서) 라이다 성과결과 점밀도가 최소400pts이상 수집이 가능한
장비로 시험 비행촬영하여 감독확인 후 본 촬영을 하여야 한다. 또한 촬영 후
점밀도 기준 미만시 장비 및 촬영J¨을 변경하여 재촬영하여야 한다.
※ 시범운영결과 라이다 사양에 따른 점밀도 비교
「Y」사 : 점밀도(431pts) 「D」사 : 점밀도(413pts)
o 드론라이다 촬영 고도 및 속도 설정은 감독과 협의 후 촬영
신뢰성 향상을 위한 검증체계 마련
o 노선측량 취약구간 인력측량 검증
- 오차발생 예상구간* 및 높은 정확도 필요구간** 인력측량을 통한
검증 및 데이터 신뢰성 확보(설계사 시행)
* 숲이우거지거나 지형이급변화하는 구간, 드론카메라-라이다간표고오차가 큰구간등
** 구조물(교대, 터널입출구 등) 계획위치, 확장노선 기존 포장 및 구조물 접속부,
터널 저토피 예상구간, 주요 배수시설 시·종점, 감독이 지정한 구간 등
- 기준점 기준 최대오차 및 취약구간 등 고려하여 설계단계별기본/실시
노선연장(단, 터널 제외)에 대한 노선측량(인력) 비용 20%
** 설계반영
* 인력-드론
라이다
간 50cm 이상 표고오차 비율 : 약 20%
** (기본설계) 약 4.5백만원/km, (실시설계) 약 8.9백만원/km
- 인력측량 결과 제출 : 위치별 드론카메라,라이다 표고 비교, 오차원인 등
6 설계행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 7
o 라이다측량 성과관리 강화
- (합동조사) 지형구현의 적정성 및 측량 음영구간 확인 등
* 대상 : 노선담당 감독, 설계사, 측량업체 등
- (성과관리) 드론라이다 재촬영 조건일 경우 일부 또는 전부 재촬영
|
재촬영 조 건 |
⦁촬영구간 중 점밀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구간 ⦁개방된 구간(도로, 주차장 등) 중 감독이 지정한 지점의 DEM 추출표고와 인력측량 표고를 비교하여 절대값 표고차이 10cm 초과할 경우* ⦁기준점의 최대오차가 10cm 초과하거나 RMSE가 5cm를 초과할 경우** ⦁기타 감독과 측량업체가 협의하여 재촬영할 경우 |
* 표준시방서 준용(시공중 측량 3.3.1, KCS 10 30 05)
지면이 노출된 원지반면의 지형현황측량은 수치지형도 및 수치표면모델(DSM), 수치
표고 모델(DEM)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정확도는 평면좌표 및 표고 모두 ±10 cm 이내
**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점 성과기준 강화
드론카메라+라이다 통합측량 발주검토
o 기본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 드론 통합측량 발주(신설/확장)
- 현재 드론라이다 촬영 및 데이터처리에 대한 품셈 부재로 견적을 통
한 설계반영 (드론라이다 촬영, 기준점 매칭, DEM, 측량추출 내역 포함)
o 소규모 사업, 노선변경(과업범위 밖)이나 노선측량만이 필요할 경우*, 경제성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측량 발주방법 결정
* 예시) 지형현황측량 기확보 또는 국토지리정보원 측량자료 활용 → 라이다만 발주
5 결 론
적용대상 : 지형현황측량 신규발주 노선부터
향후계획 : 통합측량 가이드라인 마련 및 측량결과 피드백·보완
기대효과
o (업무효율성) 약 2배 향상 (소요기간 49% 축소)
o (경 제 성) 약 4!% 예산절감 (△112백만원/Km2)
o (설계고도화) 정확한 지형정보 제공을 통한 BIM설계 지원
설계행정
설계행정 7
8 ❙ 설계행정
붙 임 자 료
붙임 1 시범사업 추진 현황(별첨)
붙임 2 노선측량 정확도 기준
붙임 3 중심선 종‧횡단 측량성과 비교(별첨)
붙임 4 측량기간, 투입인원 비교(별첨)
붙임 5 측량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결과(별첨)
8 설계행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 9
붙임 2 노선측량 정확도 기준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제35조(노선측량의 종단측량),
제3
조(노선측량의 횡단측량)
①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노선의 종단(횡단)측량은 수치지면자료 등을 활용하여
종단면도(횡단면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종단(횡단)측량은 수치지면자료 또는 수치표고모델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나대지의 경우 수치표면자료 또는 수치표면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제23조(정확도 점검)
① 수치표면자료 또는 수치지면자료, 수치표면모델 또는 수치표고모델 등의 수직
위치 정확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수치표면모델 또는 수치표고모델이 최종성과물일 경우에는「항공레이저측량
작업규정」의 수직위치 정확도를 준용한다.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치표고모델 정확도 점검)
실측된 기준점 및 검사점과 수치표고모형과의 표고 차이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및 수치표고모형의 RMSE를 구하여 제7조를 기준으로 정확도를 점검한
다.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데이터품질)
제7조(데이터품질) ① 수치표고모형 성과는 다음 각 호의 품질요소를 만족하여야 하며, 공정별
품질'()*+ 별표1과 같다.
3. 위치(높이) 정확성
설계행정
설계행정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