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2-04_계획대상사업의유형구분
2026.05.20 16:39
제 4 장 계획 대상사업의 유형구분
제 1 절 ❙ 사업유형 구분
제 2 절 ❙ 대상사업의 평가유형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제4장 계획 대상사업의 유형구분 571
제1절 사업유형 구분
4.1.1
사업유형 종류
(1) 사업유형은 부문별 사업유형, 공정별 사업유형 등으로 구분한다.
① 사업유형은 개별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특성을 잘 반영하도록 선정되
어야 한다.
② 유형 구분의 경우 본 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계획이
나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유형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4.1.2
부문별
사업유형
(1) 부문별 사업유형이라 함은 도로, 철도, 공항, 물류 등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2) 도로, 철도, 공항, 물류, 교통기술 등 교통 관련 계획에 포함되는 부
문별로 사업의 수 및 규모를 확인하기 대상사업별로 유형을 구분하
며, 다음의 표와 같이 대분류와 중분류로 세분화된다.
572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대분류 중분류 비고
도로
고속도로 -
일반국도 -
국도대체우회도로 -
국지도 -
연계도로망 (공항, 항만, 산단, 물류시설 등) -
민자도로 -
혼잡도로 -
남북 및 아시아 도로망 -
지자체도로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국가기간교통
망계획 수립시
제외
철도
고속철도 -
일반철도 -
도시철도 (경전철 포함) -
연계철도망 (공항, 항만, 산단, 물류시설 등) -
남북 및 아시아 철도망 -
민자철도 -
공항
공항 신설 -
용량 확충 -
공항 기본시설 및 운영 개선 -
공항지원시설 개발 -
광역
광역도로 -
광역철도 -
복합환승허브센터 -
물류
일반화물터미널 -
복합화물터미널 -
유통단지 -
ICD -
물류정보화 -
연계교통망 -
교통
기술
교통시설 및 수단별
(도로, 철도, 공항, 광역, 물류) 연구개발 -
첨단교통체계 -
표 4-1 ❙ 부문별 사업유형 분류 사례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기준)
제4장 계획 대상사업의 유형구분 573
4.1.3
공정별
사업유형
(1) 공정별 사업유형은 해당 사업의 진척률을 대상으로 구분하며, 진척
률에 따라 사업유형은 계획중 사업, 설계중 사업, 공사중 사업 등으
로 나누어 질 수 있으며, 각 유형별 분류기준 및 고려사항은 다음의
<표 4-2>와 같다.
공정별
사업유형 분류 기준 고려 사항
계획중
사업
․ 계획 중 사업유형은 현
재 계획수립 중이거나
또는 예산편성 이전 단
계에 포함되는 사업
․ 계획 중 사업유형은 기존 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기존 계획에 포함
되지 않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기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은 계획 타당성 평가의 주요 대
상에 해당함
설계중
사업
․ 본 타당성 평가, 기본
설계 또는 실시설계 단
계에 포함되는 사업
․ 설계중 사업은 평가 또는 설계예
산이 투입되었지만 공사비는 투
입되지 않아 예산집행률이 높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정기
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
의 경우 재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공사중
사업
․ 공사중 사업은 공사가
착공되어 공사비가 기
투입된 사업을 의미함
․ 공사중 사업은 공사진척율에 따
라 상당부분 사업예산이 집행된
경우도 있으며, 당초 사업계획대
로 진행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재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표 4-2 ❙ 공정별 사업유형 구분
574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제2절 대상사업의 평가유형
4.2.1
평가유형의
종류
(1) 평가유형은 적용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계속반영사업, 재평가대상사
업 그리고 분석대상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새롭게 제안된 사업과 함께 기존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도 모두 평가
유형을 재분류하는 대상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가유형은 해당사업의 교통 관련 계획 반영 여부, 공정률, 예산집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③ 유형의 종류 및 구분 기준의 경우 계획 타당성 평가 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필요시 계획이나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유형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4.2.2
평가유형별
선정기준
(1) 평가유형별 선정기준 및 고려사항은 다음의 <표 4-3>과 같다.
평가유형 선정기준 비고
계속반영
사업
․ 공공교통시설 개발사
업 중에서 현재 예산
편성이 완료되어 설계
중이거나 공사 중인
사업
․ 별도의 계획 타당성 평가를 위한
추가적인 분석 없이 계획에 반영
재평가
대상사업
․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공사 중 또는 설계 중
인 사업 중에서 사업
비, 교통수요, 경제성,
공사기간, 공사여건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 별도의 계획 타당성 평가를 위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한 후 계획
내 반영여부를 다시 검토
분석대상
사업
․ 취합된 사업 중에서 계
속반영사업, 재평가대
상사업에 포함되지 않
는 나머지 사업
․ 계획 타당성 평가를 위한 추가적
인 분석의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포함
표 4-3 ❙ 평가유형별 선정기준 및 고려사항
4.2.3
계속반영사업
(1) 계획에 포함될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중에서 현재 예산편성이 완료
되어 설계 중이거나 공사 중인 사업은 계획반영사업으로 구분한다.
제4장 계획 대상사업의 유형구분 575
(2) 계속반영사업은 별도의 계획 타당성 평가를 위한 추가적인 분석
(교통수요예측, 경제성 분석, 종합 타당성 평가, 투자우선순위 설정,
투자조정 등)없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4.2.4
재평가대상사
업
(1) 계속반영사업이라도 공정률 등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추진
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재평가대상사업으로 구
분한다.
① 재평가대상사업은 추가적인 분석 (교통수요예측, 경제성 분석, 종합타당
성 평가, 투자우선순위 설정, 투자 조정 등)을 수행한 후 계획 반영여부
를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재평가대상사업은 공정률, 사업비, 교통수요,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선
정하며, 구체적인 선정요건은 <표 4-4>와 같다.
구분 시행요건 비고
사업비
․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
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실제
총사업비가 계획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20이상 증가하는 경우
총사업비관리
지침
기준적용
교통수
요
․ 당초 예측된 수요대비 100분의 30이상 감소
하는 경우
총사업비관리
지침
기준적용
경제적
타당성
․ 당초 예측된 경제적 타당성 대비 B/C비율이
30%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
공사기
간
․ 사업예산편성이후 또는 일정기간 설계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설계완료이후 일정기간사업을 착공하지 못한 경우
․ 공사기간이 당초 예정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
-
공사중
여건변
화
․ 당해 사업 수요에 직접 관련되는 대규모 국
제행사, 신도시 개발계획, 주변 택지개발 계
획 등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 당해 사업과 경쟁관계가 될 수 있는 대체 교
통수단 건설이 추진되어 당해 사업의 수요에
중대한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 도로, 철도사업 중 당해 사업구간의 전․후 연
결구간에 대한 확장 또는 신설계획이 취소․변
경되는 경우
-
표 4-4 ❙ 재평가대상사업 선정요건
576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4.2.5
분석대상사업
(1) 선정된 계획대상사업 중 계속반영사업이나 재평가대상사업에 포함
되지 않는 나머지 사업들은 분석대상사업으로 구분한다.
(2) 분석대상사업은 계획 타당성 평가를 위한 추가적인 분석 (교통수요
예측, 경제성 분석, 종합 타당성 평가) 또는 기존 분석결과 (교통수
요, 경제성)의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