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제 5 장 교통수요예측

제 1 절 ❙ 교통수요예측 방법

제 2 절 ❙ 약식 교통수요예측 방법

제 3 절 ❙ 기존 분석자료의 활용방안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제5장 교통수요예측 579

제1절 교통수요예측방법

5.1.1

교통수요예측

의 기본원칙

(1) (자료 및 원단위) 계획 타당성 평가를 위한 교통수요예측시에는 도

로, 철도, 공항 등 부문별 개별사업 타당성 평가에 적용되는 표준적

인 자료와 원단위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는 본 지침 중 개별사업 타

당성 평가 부분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O/D 및 네트워크 자료는 기본적으로 KTDB에서 제

공되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평균재차인원 등 각종 원단위는 본 지침 중 개별사

업 타당성 평가에서 제시하는 값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적인 교통수요예측과정의 적용) 계획 타당성 평가를 위한 교통

수예측시에는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부문별 개별사업 타당성 평가

에 적용하는 교통수요예측과정을 따라야 하며, 이는 본 지침 중 개별

사업 타당성 평가 부분에서 제시하는 과정을 준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계획 타당성 평가시에는 교통수요예측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면서 대

표적인 교통수요예측 과정의 위상을 갖고 있는 4단계 예측방법을 적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약식 교통수요예측 방법의 적용) 모든 개별사업에 대한 교통수요

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약식 예측방법을 적용하여 교통수

요를 예측할 수 있다.

① 약식 예측방법을 이용하여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경우, 수요예측 결과는

목표연도별 교통량이 사업의 효과지표 등과 같은 직접효과 분석에 한정하

여 활용하도록 한다.

(4) (기존 분석자료의 활용) 시간 및 예산의 제약으로 인하여 계획에 포

함된 모든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곤란

할 경우 기존 자료에서 제시된 교통수요예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① 기존 결과를 활용할 경우 충분히 공신력이 있는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580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5.1.2

교통수요예측

절차

(1) (개별사업 타당성 평가의 방법 준용) 4단계 예측방법을 이용하여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사업의 타당성 평가

에 적용되는 방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교통관련 계획내에 포함될 예정인 개발사업의 교통수요예측을 위하여 개

별사업 타당성 평가 지침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로부문, 철도부문,

공항부문, 물류부문, 복합환승센터, 친환경 및 신교통시스템에 대한 교통

수요예측 방법을 활용한다.

② 도로부문, 철도부문, 공항부문, 물류부문, 복합환승센터, 친환경 및 신교통

시스템 이외 시설의 경우는 별도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

용된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교통수요예측 절차 및 방법의 수정) 원칙적으로 개별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적용하는 교통수요예측 절차를 적용하나, 계획 타당성 평

가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교통수요예측 절차를 단순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① 기준년도 O/D 및 네트워크 구축, 기준년도 정산, 통행배정 모형 확정, 장

래 O/D 및 네트워크 구축 등 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하여 함께 적용되는

절차가 존재할 경우 이를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 계획 타당성 평가를 위한 교통수요예측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중복이

되는 절차와 개별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절차를 구분하여 다음 [그림

5-1]과 같이 교통수요예측절차를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장 교통수요예측 581

그림 5-1 ❙ 계획 타당성 평가의 교통수요예측 절차

582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5.1.3

공통 분석

기준년도 설정

(1) 계획 타당성 평가 시에는 다수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해 동

시에 교통수요를 예측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공통된 분석 기준년

도 설정이 필요하다.

① 본 타당성 평가의 경우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상 분석기준년도의 경우

개통연도를 초기 분석연도로 설정하고 중간분석년도는 초기 분석연도를

기준으로 5년 단위로 설정하고, 최종 분석연도는 도로부문의 경우 30년,

철도부분의 경우 40년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② 하지만, 계획 타당성 평가는 도로, 철도, 공항 등 여러 교통부분에 대하여

다수의 사업을 평가하기 때문에 개별사업별도 상이한 분석기준년도를 설

정할 경우 분석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③ 따라서 교통수요예측 과정의 간편화를 위하여 교통관련 계획에 포함된 전

체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분석기준년도를 적용하여 교

통수요를 예측하도록 하며, 이 때, 분석기준년도는 KTDB에서 제공하는

장래 O/D 및 네트워크의 기준년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1.4

공통 분석

기준년도에

대한 통행발생

및 통행배분

수행

(1) 계획 타당성 평가를 위한 통행발생 및 배분 과정은 교통관련 계획

에 포함된 전체 사업에 대하여 공통된 분석기준년도별로 적용한다.

(2) 통행발생 및 배분 과정에 적용되는 절차는 존 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장래 O/D 및 네트워크 구축, 개발사업 반영, 수단선택 모형

구축, 수단선택 모형 정산 등이다.

① 본 타당성 평가는 단일 사업을 평가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분석기준년

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통행발생 및 배분 절차를 수행하지만, 계획 타당

성 평가 시에는 다수의 사업에 대하여 공통 분석기준년도를 기준으로 통

행발생 및 통행배분 과정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 존 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은 공통 분석기준 년도별 KTDB 전국 O/D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교통관련 계획에 포함된 전체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을 고려하여 수행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개별사업 타당성 평가에 적

용되는 방법을 준용한다.

제5장 교통수요예측 583

③ 장래 O/D 및 네트워크 구축은 공통 분석기준 년도별 KTDB 전국 O/D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교통관련 계획에 포함된 전체 공공교통시설 개발사

업을 고려하여 수행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개별사업 타당성 평가에 적용

되는 방법을 준용한다.

④ 개발사업 반영은 공통 분석기준 년도별로 전국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개별사업 타당성 평가에 적용되는 방법을 준용한다.

⑤ 수단선택 모형 구축 및 정산은 공통 분석기준 년도별로 구축된 수송수단

별 통행 및 접근시간, 수송수단별 운임, 특성을 고려하는 자료를 추출하

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개별사업 타당성 평가에 적용되는 방법을

준용한다.

5.1.5

공통 분석

기준년도에

대한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1) 계획 타당성 평가를 위한 통행배정 모형 정산은 교통관련 계획에

포함된 전체 사업에 대하여 공통된 분석기준 년도별로 적용한다.

(2) 통행배정 모형 정산 과정에 적용되는 절차는 정산지점 선정, 정산

기준 (도로 현황정산을 위한 허용오차기준) 선정, 통행량지체함수의

조정이며, 이 과정을 공통 분석기준 년도별로 적용한다.

① 계획 타당성 평가를 위한 정산지점 선정은 교통량 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국 교통량 조사 지점을 대상으로 하며, 도로 현황정산을 위한

허용오차기준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는 본 타당성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 현황 정산시에는 사업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권역별 정산 또

는 축별 정산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센트로이드 위치 및 케넥터 조정 그리고 네트워크 속성 조정은 공통 분석

기준년도별로 전체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개별

사업 타당성 평가에 적용되는 방법을 준용한다.

584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제2절 약식 교통수요예측방법

5.2.1

약식 교통수요

예측방법의

개요

(1) (약식 교통수요예측방법의 정의) 계획 타당성 평가를 위한 교통수

요예측 방법을 간략화 하여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을 말한다.

① 약식 교통수요예측이란 계획 타당성 평가 시 개별사업에 적용하는 교통수

요예측 방법을 활용하기 곤란할 때 사업의 군집화를 통하여 다수의 사업

에 대하여 동시에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2) (약식 교통수요예측방법의 필요성) 교통관련 계획에 포함될 개별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해 교통수요예측시 시간 및 예산상의

제약이 발생할 경우 적용할 수 있다.

(3) (약식 교통수요예측 방법의 한계 및 활용범위) 약식 교통수요예측

은 일반적인 교통수요예측 방법에 비해 개략적인 분석방법이 적용

되므로, 분석결과 활용에 있어 제약이 존재한다.

① 약식 교통수요예측은 지역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 축 상에 위치하는 사업

들에 대하여 동시에 교통수요를 예측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독립적인 사업효과를 예측하기 곤란하며, 개별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② 따라서 약식 교통수요예측 방법은 계획 타당성 평가를 위한 교통수요예측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며, 장래 교통량이나

종합평가 시 사용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직접효과 등을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4) (약식 교통수요예측 방법의 종류) 약식 교통수요예측 방법은 축별

교통수요예측 방법과 권역별 약식 교통수요예측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① 축별 교통수요예측방법은 동일 축 (예, 동일한 국도 축) 상에 위치한 동

일 부문 사업에 대하여 동시에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② 권역별 교통수요예측방법은 동일 권역 (예, 특별시, 광역시, 도) 내에 위치한

도로, 철도 등 동일 부문 사업에 대하여 동시에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제5장 교통수요예측 585

5.2.2

축별 교통수요

예측 방법

(1) (축별 교통수요예측 방법의 필요성) 동일 축 상에 위치한 동일 부

문 사업에 대하여 동시에 교통수요를 예측함으로서 간소화된 예측

절차만으로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직접효과의 분석이 가능하다.

① 예를 들어 일반국도 사업과 같이 동일한 노선 상에 여러 사업이 제안되는

경우 전체 사업에 대하여 동시에 교통수요를 예측한다.

(2) (축별 교통수요예측 방법의 대상 선정) 동일 부문 사업이 동일 축

상에 위치할 때 동시에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대상으로 선정한다.

① 동일 부문이라 함은 사업의 유형분류에서 제시한 같은 중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그림 5-2 ❙ 축별 교통수요예측 개념도

(3) (사용 네트워크 및 O/D 선정) 전국 KTDB O/D 및 네트워크 또는

권역별 KTDB O/D 및 네트워크 중 선택하여 적용한다.

(4) (축별 교통수요예측 방법의 정산) 계획 타당성 평가시 원칙적으로

는 계획의 공간적 범위 전체를 대상으로 통행배정모형의 정산을 수

행하나, 축별 교통수요예측 방법의 경우에는 동일 축 내에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 교통수요를 예측하므로 동일 축 및 주변 지역으로

범위를 축소하여 정산할 수 있다.

(5) 기타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은 계획 타당성 평가를 위

한 교통수요예측 방법과 동일하다.

586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5.2.3

권역별 교통

수요예측 방법

(1) (권역별 교통수요예측 방법의 필요성)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한 동

일 부문 사업에 대하여 동시에 교통수요를 예측함으로서 간소화된

예측 절차만으로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직접효과의 분석이 가능

하다.

① 동일한 권역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자치도)에 여러 개의 사업이 제안되

는 경우 전체 사업에 대해 동시에 교통수요예측 과정을 수행한다.

(2) (권역별 교통수요예측 방법의 대상 선정) 동일 부문 사업이 동일

권역 내에 위치할 때 동시에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대상으로 선정한

다.

① 동일 부문이라함은 중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하고, 동일 권역이라 함

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간적 범위안에 위치하

는 경우를 말한다.

② 사업의 위치가 여러 개의 공간적 범위에 동시에 포함되는 경우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간적 범위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에 포함시키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5-3 ❙ 권역별 교통수요예측 개념도

제5장 교통수요예측 587

(3) (사용 네트워크 및 O/D 선정) 전국 KTDB O/D 및 네트워크 또는

권역별 KTDB O/D 및 네트워크 중 선택하여 적용한다.

(4) (권역별 교통수요예측 방법의 정산) 권역별 교통수요예측 방법을

적용할 경우동일 권역 내에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 교통수요를 예측

하므로 동일 권역으로 범위를 축소하여 정산할 수 있다.

(5) 기타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은 계획 타당성 평가를 위

한 교통수요예측 방법과 동일하다.

588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제3절 기존 분석자료의 활용방안

5.3.1

개요

(1) (기본개념) 기존 분석자료의 활용이란 해당사업에 대해 계획수립

이전에 교통수요 분석이 수행되었을 경우, 계획 타당성 평가시 교통

수요예측 과정을 생략하고 기존 자료에 제시된 교통수요를 적용하

는 방안을 의미한다.

(2) (기존 자료의 활용범위) 기존 결과를 활용할 경우 충분히 공신력이

있는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활용 가능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보고서

②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보고서

③ 기타 법정 교통관련 계획 보고서

④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⑤ 타당성 평가 보고서 (타당성 재평가 보고서 포함)

⑥ 타당성 조사 보고서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포함)

⑦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보고서

⑧ 기타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고서

5.3.2

기존 교통수요

예측결과의

보정

(1) (분석기준년도 보정)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공통 분석기준년

도의 교통수요로 보정이 필요하다.

(2) 기존 자료를 이용할 때 기존 자료의 분석기준년도가 공통 분석기준

년도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조정하기 위한 보정시에는 보

간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을 적용할 시 구체적인 방법 및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용 네트워크 및 O/D 선정) 전국 KTDB O/D 및 네트워크 또는

권역별 KTDB O/D 및 네트워크 중 선택하여 적용한다.

(4) (권역별 교통수요예측 방법의 정산) 권역별 교통수요예측 방법을

적용할 경우동일 권역 내에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 교통수요를 예측

하므로 동일 권역으로 범위를 축소하여 정산할 수 있다.

(5) 기타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은 계획 타당성 평가를 위

한 교통수요예측 방법과 동일하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국토교통부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54829
공지 국토교통부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60602
공지 국토교통부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56935
1075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5유지관리_04_기계설비 file 효선 2026.06.01 12
1074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99_참고자료 file 효선 2026.06.01 15
1073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0_표지및목차 file 효선 2026.05.28 89
1072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1-01_개요 file 효선 2026.05.28 103
1071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1-02_교통수요예측(도로및철도) file 효선 2026.05.27 96
1070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1-03_교통수요예측(공항,항만,물류시설등) file 효선 2026.05.27 98
1069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1-04_편익산정-1 file 효선 2026.05.21 189
1068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1-04_편익산정-2 file 효선 2026.05.21 156
1067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1-05_비용산정-1 file 효선 2026.05.21 198
1066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1-05_비용산정-2 file 효선 2026.05.20 201
1065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1-06_경제성분석 file 효선 2026.05.20 160
1064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1-07_종합평가 file 효선 2026.05.20 181
1063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1-08_재무적타당성분석 file 효선 2026.05.20 136
1062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2-01_개요 file 효선 2026.05.20 154
1061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2-02_계획타당성평가의준비 file 효선 2026.05.20 150
1060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2-03_계획타당성평가대상사업선정 file 효선 2026.05.20 170
1059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2-04_계획대상사업의유형구분 file 효선 2026.05.20 187
»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2-05_교통수요예측 file 효선 2026.05.20 181
1057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2-06_경제성분석 file 효선 2026.05.20 166
1056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2-07_종합타당성평가 file 효선 2026.05.20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