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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 8 장 재무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 개 요

제 2 절 ❙ 분석 항목의 설정

제 3 절 ❙ 분석 방법

제 4 절 ❙ 민감도 분석

제 5 절 ❙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 평가

 

제8장 재무적 타당성 분석 515

제1절 개 요

8.1.1

기본전제

(1)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업

중 사업의 국가적 중요성이 다소 낮아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업에 한하여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2) 그러므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계획의 단계상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나 교통시설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

려할 때 민간투자를 통한 건설에 무리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타

당성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국가 재정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8.1.2

사업의

투자방식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BTO

(Build- Transfer-Operate), BOT (Build-Own-Transfer), BOO

(Build-Own-Operate), 기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BLT: Build-Lease- Transfer, RTO : Rehabilitate

-Transfer- Operate, ROT: Rehabilitate -Operate-Transfer) 등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하나, 평가지침의 목적상 가장 널리 쓰이는 방

법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BTO BOT BOO

도 로 ○ △

철 도 ○ △

항만시설 ○

복합화물터미널 ○ ○

공항시설 ○

주) 1) 도로, 철도의 경우 사용자가 최종소비자이므로 BTO와 BOT 사이에 별 차이가 없으나 공

항시설과 항만시설의 경우는 사용자가 최종소비자가 아니므로 BOT보다 BTO가 유리함.

2) 복합화물터미널의 경우 민간은 전적으로 BOO방식을 선호하나, 정부의 입장은 민간과

는 다를 것으로 판단되어 모든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타당성 평가시 연구자가

민간과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선택함.

표 8-1 ❙ 시설별 투자방식의 설정

516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8.1.3

분석기간

(1) 건설기간은 사업별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별 건설기간은 경제성 분석에서 사용된 건설기간을 적용한다.

(2) 공정율을 뒤로 미룰수록 사업성은 유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

므로 사업별 표준공정율 역시 경제성 분석에 적용된 것을 적용하도

록 한다.

8.1.4

운영기간

(무상사용기간

, 분석기간)

(1) 재무분석에서 적용할 무상사용기간은 시설의 노후로 인한 설비 등

의 대수선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내 (경제적 수명: Economic Life)

에서 결정한다.

(2) 사업별 (5개부분) 장비 및 주요시설의 내용년수 및 금액비중을 파

악하고 이 중 금액적인 중요성이 높은 시설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① 도로의 경우 재포장 작업이 보통 1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30년 정도의 무상사용기간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철도 역시 도로와의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30년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공항의 경우 개별시설별로 차이가 있겠으나 현재까지의 민자유치사업에서

대개 20년을 적용하였으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의 개정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과정에서 30년의 무상사용기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30년을 무상사용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④ 항만의 경우 주요 부두시설 중 하나인 안벽의 내용연수 50년을 무상사용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⑤ 복합화물터미널의 경우에는 도로, 철도, 공항 등 다른 교통시설 투자사업

들과의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30년을 분석기간을 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

으로 판단된다.

(3) 경제적 수명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수한 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에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명주기 (Life Cycle)를 결정하여야 한다.

무상사용기간의 설정시에는 통행량 예측의 가능성, 프로젝트 시설의

수명 등을 고려하여 무상사용기간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재무적 타당성 분석 517

구 분 도로 철도 항만시설 복합화물터미

널 공항시설

무상사용기

간 30년 30년 50년 30년 30년

표 8-2 ❙ 시설별 무상사용기간 설정

8.1.5

가격산정

기준시점

(1) 재무분석에서 적용되고 있는 분석방법 중 재무적 순현재가치

(FNPV)는 수익과 비용을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인하여 금액적

으로 분석하는 방법이고, 재무적 내부수익율 (FIRR)은 사업 전기간

의 수익율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2) 재무적 순현재가치 (FNPV)와 재무적 내부수익율 (FIRR) 분석방법

을 적용하여 사업별 비교를 위해서는 비교대상사업의 가격산정 기

준시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비교대상사업의 분석기준일은 해당사업이 의뢰된 연도의 기초시점 (1

월 1일)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석시기와 건설시기가 다를

경우 분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도 고려하

여야 한다.

518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8.1.6

물가상승률

(1) 물가상승률은 4%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 물가상승률 결정 배경

현행 민간투자사업에서는 대상시설에 대한 구분없이 물가상승률을 자율제

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근까지의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4~5%를 적

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재원조달을 제외한 모든

계약조건이 불변가격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물가상승률의 역할은 거의 없

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재원조달의 안정성을 위하여 높은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나, 일방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만

을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거의 평균적인 물가상승률과 예측자료를 이용하여 결정된 물가상

승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물가상승과 관련된 위험 (risk)도 정부가 모두 부담하며, 사업신청자

는 어떤 위험도 부담하지 않는다. 건설기간과 운영기간의 물가상승은 모두

사용료에 반영되므로, 이에 대한 위험은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즉 사업신

청자가 물가상승률을 4%로 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이상 물가가 상

승하였을 경우 정부는 사용료를 4%이상 인상하여 사업신청자에게는 피해

가 없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의 적용에 대한 결정은 정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가상승률에 대한 여러 예측기관의 평균치는 3%대이므로 재원조달의 안

정성을 고려하여 4%정도의 물가상승률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1999년도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예비타당성 조

사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에서 2~3% 내의 어떠한 상승률도 무방한

것으로 보았으며, 단서로 모든 변수들에 대하여 동일한 물가상승율의 적용

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4%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재무적 타당성 분석 519

8.1.7

이자율

(1) 일반적으로 타인자본비용은 기준금리에 사업별 위험도를 반영하여

금융기관이 결정하게 되나 현행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사업별 위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으며 사업마다 상이한 타인자본비용이 적용

되고 있다.

(2) 현행 민간투자사업의 사용료 산정시 적용되는 현금흐름에는 타인자

본비용에 따른 법인세 감면효과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상이한 타인자

본비용 적용은 사업별 사업성에 대한 평가에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따라서 본 지침에서는 향후 평가시 적용할 기준이자율을 현행 민간

투자사업에서 대주단이 제시하고 있는 차입이자율을 토대로 산출하

는 것을 제안하며, 이는 매년 새롭게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기준이자율  전년도년평균년만기회사채대표금리 스프레드약

8.1.8

약정수익률

(1) 2000년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의하면 수익률은 민간사업자가

자율 제시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① 사회간접자본 (SOC) 시설에 대한 국내외 금융기관의 평균적인 대출금리

수준

② 사업의 종류, 사업규모, 운영수입의 안정성, 부대사업수익, 정부의 위험분

담 정도 등 해당 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정도

(Risk)를 감안한 위험보상율 (Risk Premium)

③ 국내・외 유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수준

(2) 본 지침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사업별 사업규

모, 사업의 안정성, 정부위험분담 및 기타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요소 등을 구분하여 향후 평가 시 적용할 기준을 제시한다.

520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3)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산정시에는 현재의 대출금리

수준이 앞의 이자율 산정에서 적용된 11.86%라는 점이 감안되어야

하며, 현재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하에서 변경

될 실시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4) 각 시설별 현재까지 적용된 수익률 수준은 다음 <표 8-3>~<표

8-7>에서 제시한 바와 같으며, 이들의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이 현

재로서는 가장 가능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구 분 수 익 률 비 고

신공항고속도로 15.18% 실시협약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14.85% 실시협약

서울외곽순환도로 15.00% 실시협약

대구 4차 순환도로 16.00% 실시협약 재협상 중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14.70% 실시협약

광주 2차 순환도로 14.30% 실시협약 협상 중

철마산 터널 13.99% 실시협약

만월산 터널 14.30% 실시협약

미시령 터널 15.00% 실시협약 협상 중

수익률 수준 (평균) 14.813% (실질수익률 9.35%)

⇒ 13.72% (물가 4% 적용시 경상수익률)

표 8-3 ❙ 도로사업의 수익률 수준(예시)

구 분 수 익 률 비 고

초읍선 경전철 16.00% -

서울~하남 경전철 16.00% 민간제시 수익율

부산~김해 경전철 15.75% 민간제시 수익율

인천 신공항 철도 15.95% 실시협약

수익률 수준 (평균) 15.925% (실질수익률 10.40%)

⇒ 14.82% (물가 4%적용시 경상수익률)

표 8-4 ❙ 철도사업의 수익률 수준(예시)

제8장 재무적 타당성 분석 521

구 분 수 익 률 비 고

기내식시설 (B),

화물터미널 (B),

지상조업장비시설 (D),

13.88% 실시협약 재협상 중

항공기정비시설 (B) 13.84% 실시협약 재협상 중

화물터미널 (B) 13.85% 실시협약 재협상 중

수익률 수준 (평균) 13.87% (실질수익률 8.44%)

⇒ 12.78% (물가 4%적용시 경상수익률)

표 8-5 ❙ 공항사업의 수익률 수준(예시)

구 분 수 익 률 비 고

목포 신외항 15.10% 실시협약

부산 신항만 14.98% 실시협약 재협상 중

수익률 수준 (평균) 15.04% (실질수익률 9.56%)

⇒ 13.94% (물가 4%적용시 경상수익률)

표 8-6 ❙ 항만사업의 수익률 수준(예시)

구 분 수 익 률 비 고

호남복합화물터미널 12.8% 실시협약

수익률 수준 (평균) 12.8% (실질수익률 7.43%)

⇒ 11.73% (물가 4%적용시 경상수익률)

표 8-7 ❙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수익률 수준(예시)

8.1.9

자본구성비율

(1) 자기자본비율은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

만 민간투자사업의 대부분이 투자규모가 큰 편이므로 자기자본보다

많은 차입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게 되며,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경우를

고려하여 자기자본비율은 시설과 관계없이 30%로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는데 자기자본비율은 총민간투자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8.1.10

재원조달 및

차입금

상환계획

(1) 자금의 조달은 물가변동에 대한 예비비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2) 차입금의 조달은 전액 자기자본이 투입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522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3) 차입금의 상환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① 사업의 성격에 따라 수입 및 비용의 지출시기가 다를 것이므로, 연도별

균등상환이 아닌 평균부채상환비율 (DS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을 일정수준 (누적기준 1.2) 이상 맞추도록 차입금상환계획을 수립

한다.

❙ 이 경우 가능하면 매년도의 상환액이 일정한 규칙 (예: 매년 동일액,

매년 10%씩 증가)을 가지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 이러한 방법으로 DSCR을 맞추는 것이 어려울 경우는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전체적인 상환 가능 시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서 대주단

이 요구하는 차입금상환시기와 시설별 무상사용기간을 토대로 다음과 같

이 산정하며, 거치기간은 총 차입기간의 33%이내에서 결정되는 일반적인

관행을 따르도록 한다.

❙ 20년인 경우: 운영개시후 13년내에 모든 차입금의 상환이 완료되도록

계획수립

❙ 30년 이상인 경우: 운영개시후 15년내에 모든 차입금의 상환이 완료되

도록 계획수립

8.1.11

부대사업

(1) 민간투자사업에서 부대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본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자율

적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를 사업별 분석시 반영한다면 사업성에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본 지침에서는 이를 제외하였으며, 항만시설 및 복합화물

터미널의 경우 부대사업이 중요성이 높으므로 해당 사업만으로 민

간자본유치가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3)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부대사업에 대한 수익률 (본 사업의

수익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대사업의 규모

를 미리 제시하도록 하며, 이를 총사업비 규모와 비교하도록 하여

총사업비보다 작은 경우에 한하여 부대사업의 시행과 민간투자를

허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재무적 타당성 분석 523

제2절 분석 항목의 설정

8.2.1

현금유입의

추정

(운영수입의

추정_요금 및

수요량)

(1) 재무분석시에 사용할 요금은 경제성 분석결과와는 별도로 운영수입

을 최대화할 수 있는 요금수준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합

리적이다.

(2) 운영수입은 수요량에 요금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각 요소에 대한 산

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요량의 예측

❙ 수요량은 경제성 분석에서 적용된 수요량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으

나, 시설에 요금이 부과될 경우 수요량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수요

의 요금 탄력성을 고려한 수요량의 조정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수요량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수준에서의 예측이 요구된다.

․ 요금이 0원인 경우의 수요량 (경제성 분석에 사용된 수요량과 동일)

․ 유사시설의 경우 현재 징수되는 요금수준하에서의 수요량

❙ 수입을 최대화하는 수요량은 수요량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산정하

지 않기로 한다.

② 적용요금의 결정

❙ 각 사업별, 시설별 적용할 요금은 해당 시설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크

게 달라질 수 있다.

❙ 적용요금을 미리 제시할 수는 없으나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현재 유사시

설에서 징수되는 요금수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8.2.2

현금유입의

추정

(정부재정지원)

(1) 정부재정지원은 전액 과세이연과 현금지급을 가정하고 분석함으로

써 시설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한다.

(2) 재정지원은 전액 건설기간 중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3) 정부재정지원 금액의 결정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행한 민간투자사

업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524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8.2.3

현금유출의

추정

(총사업비의

산정)

(1) 민간사업자로서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각종 세금과 보험료 등

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무성 분석에 사용될 총사업비는 경제

성 분석에서 적용된 총사업비와는 금액적으로 차이가 발생된다.

(2) 재무성 분석시 적용될 총사업비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비 : 경제성 분석시 적용된 조사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② 설계비 : 경제성 분석시 적용된 설계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③ 공사비 : 경제성 분석시 적용된 공사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④ 보상비 : 보상비 산정금액은 사업별, 시설별로 매우 상이하므로 타사업간의 비

교가능성을 위하여 재무성 분석시에는 전액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 개별 사업별로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⑤ 부대비

❙ 시공감리비 : 경제성 분석시 적용된 공사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산정

❙ 환경영향평가비 : 경제성 분석시 적용된 공사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사업타당성 분석비 :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 공사

비 대비 표준 적용비율을 산정

❙ 건설기간중 보험료 : 시설별 건설기간 중의 위험을 고려하여 공사비 등

부보대상 대비 표준 적용비율을 산정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보험

으로는 건설공사보험, 예정이익상실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등으로

구성된다)

❙ 금융관련 부대비용 : 사업의 투자규모를 고려하여 국내차입금으로 조달이

불가능한 금액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현행 민간투자사업에서 대주단이 제

시하는 원화차입시와 외화차입시에 적용될 금융관련 부대비용을 차입금

대비 비율로 산정하여 표준비율을 제시 (일반적으로 1.5%~2.5%)

❙ 운영설비비 : 운영설비비는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

비・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으로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있

으므로 취득과 관련된 세금을 고려하여 경제성 분석시 적용된 운영설비

비 (부가세 제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제8장 재무적 타당성 분석 525

❙ 제세공과금 : 현행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1999년말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계상되는 제세공과금은 없으므로 사업

별, 시설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재무성 분석시에 제세공과금은 없는 것

으로 가정

❙ 영업준비금

․ 법인설립 및 신주발행관련비용 : 현행 법인세법 및 기타법령에 근거한

법정요율을 적용하여 산정

․ 건설기간 중 지출비용과 개업준비를 위한 비용 : 건설기간 중 인건비

및 경비가 대부분이므로 시설별 공사비대비 비율을 산정

8.2.4

현금유출의

추정

(운영비의

산정)

(1) 운영비용은 크게 인건비, 유지보수비, 보험료, 기타 경비 및 제세공

과금으로 구분한다.

(2) 인건비는 시설별 소요인원을 분석하고 시설별 인원을 기술하고 분

석시점에 연봉을 제시하여야 하나, 개별 시설별 소요인원은 표준화

할 수 없으므로 운영기간 중의 인당 평균 연봉만을 제시한다.

구 분 A사업 B사업 C사업 D사업 E사업

연평균 인건비 2,996백만

원 538백만원 1,552백만

원 692백만원 1,746백만

연평균 인원 37명 9명 9명 5명 15명

1인당

급여수준 26백만원 15백만원 17백만원 17백만원 22백만원

표 8-8 ❙ 운영기간 중의 평균 연봉 (도로사업의 예)

(3) 유지보수비는 경제성 분석에서 사용된 운영기간 및 운영설비 대체

기간을 고려한 시설별 유지보수비를 적용하도록 한다.

구 분 A사업 B사업 C사업 D사업 E사업

유지보수비용 1,581억원 168억원 442억원 286억원 199억원

연평균 비용 39.5억원 5.6억원 14.7억원 9.5억원 6.6억원

㎞당 비용/년 4.8억원 1.5억원 1.2억원 5.2억원 4.0억원

표 8-9 ❙ 운영기간 중의 연간 유지보수비 (도로사업의 예)

526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4) 보험료는 가입대상보험을 기술하고 보험가입금액을 산정하여 적용

한다. 적용하여야 할 보험으로는 완성토목공사물보험, 이익상실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다.

(5) 기타 경비는 보험료를 제외한 해당시설별 인건비 대비 경비비율을

30%로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6) 제세공과금은 법인세 등은 손익계산서상에서 산출되는 금액을 적용

할 것이며, 기타의 제세공과금은 기타 경비에 포함시켜 산정한다.

8.2.5

재무제표의

작성

(1) 재무제표의 작성기간은 설계시점부터 운영기간까지로 하고 연단위

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화폐가치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경상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2) 자금 유・출입 시기는 민간자본유치대상 사업의 경우 자금의 회수는

사용자 (일반인)나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반면, 자금의 집행은 불특

정 다수인에게 이루어지므로, 시설별로 자금의 유・출입 시기가 불일

치할 수도 있다.

(3) 단, 이는 사업시행자의 자금집행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무분석에서는 시설별 차이를 두지 않고 해당기간의 자금집행은

매년도 말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4) 부가가치세 (VAT)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면 사업기간 중

에는 환급 및 납부시기가 불일치할 수도 있으나, 이는 분기별 납부

차이로 인한 효과가 미미하므로 재무분석에 적용되는 모든 부가세

과세되는 매입 및 매출은 부가세를 차감한 순액을 적용한다.

(5) 청산가치의 반영은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자

산 중에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되는 자산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

는 자산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에 소유권이 있는 자산의

경우 청산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사업시행자 소유자산은

소모성자산이 대부분이므로 청산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제8장 재무적 타당성 분석 527

(6) 관리운영권은 총사업비에 건설이자와 물가변동비를 가산한 총투자

비에서 영업준비금을 제외하여 무상 사용기간 동안 정액법을 적용

하여 상각하며, 운용자산 및 유지보수비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차량운반구 등 운용자산의

경우 현행 법인세법상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 상각한다.

(7) 보조금 등 정부 지원사항은 현행 세법상 정부보조금의 경우 일부조

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과세이연을 시켜주고 있으므로 재무 분석

에서는 시설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재무성 분석 시 산정되는 모든

보조금에 대한 과세이연을 전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배당의 산정 및 지급방법에서 배당금은 상법상의 이익준비금 등 법

정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차입금 상환이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하되 배당금의 지급 시기는 현실적인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일 다음해에 집행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9) 법인세 산정 및 납부시기는 법인세율 및 이월결손금 공제 등에 대

하여는 현행 법인세법을 적용하되 지급시기는 현실적인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일 다음해에 집행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528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8.2.6

재무제표의

구성

(1) 추정손익계산서 산정을 위한 가격기준은 경상가격기준으로 하며,

전 사업기간의 연도별 경영성과를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에 따라 표

시한다.

항 목 주요가정 및 산출근거

매 출 액

․ 운영수입 : 연간 수요량에 산정된 사용료를 적용하여 계산된

사용료 수입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계상한다.

․ 부대사업 운영수입 : 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

매 출

원 가

․ 인건비 : 기술직 인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급여

․ 유지관리비 : 수선유지비, 전력비 등의 유지관리비용

․ 제경비 : 시설 관리부문의 경비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

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등

․ 보험료: 운영기간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가입시 보험료 지급액

․ 감가상각비 : 시설관리부문의 차량운반구 및 집기비품을 현행

세법상의 내용년수에 따라 정액 상각한다

․ 부대사업 운영비용 : 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

판 매 비

관 리 비

․ 인건비 : 관리직 인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급여

․ 제경비 : 관리부문의 경비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등

․ 감가상각비 : 관리부문의 차량운반구 및 집기비품을 현행 세

법상의 내용년수에 따라 정액상각한다

․ 관리운영권 상각 : 본 사업에 투입된 총투자비를 본사업의 운

영기간동안 정액상각한다

․ 창업비 상각 : 현행 세법에 의거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창업비

를 5년간 균등액 상각한다

영 업

이 익 ․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한 금액

영업외수익 ․ 해당사항 없음

영업외비용 ․ 차입금 상환계획에 의거한 분기별 차입금잔액에 차입이자율

을 적용하여 산정된 이자비용

경 상

이 익 ․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을 가감한 금액

특 별

손 익 ․ 해당사항 없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 경상이익에서 특별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계상한다

법 인

세 등 ․ 현행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법인세와 주민세를 계상한다

당기순이익 ․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한 금액

표 8-10 ❙ 추정 손익계산서 작성을 위한 주요가정 및 전제조건

제8장 재무적 타당성 분석 529

(2) 추정대차대조표 산정을 위한 가격기준은 경상가격기준으로 하며,

전 사업기간 (건설기간 포함)동안의 연도별 재무상태를 기업회계

기준 및 세법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항 목 주요가정 및 산출근거

유 동 자 산 ․ 현금 및 현금등가물: 각 사업년도말 현재 현금과 예금 잔액

고 정 자 산

․ 유형자산

・ 차량운반구 및 집기비품 : 취득금액에서 상각누계액

차감후 장부가액

・ 건설가계정 : 건설기간 중의 총투자비에서 영업준비

금을 차감한 금액

․ 무형자산

・ 창업비 : 세법상 금액으로 직접 상각한 후 잔액

・ 관리운영권 : 운영개시후 총투자비를 정액상각한 후의 잔액

자 산 총 계 ․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합계액

유 동 부 채

․ 미지급 법인세 : 손익계산서에서 산출된 해당 연도 법인

세가 차기 사업년도에 납부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연

도의 미지급법인세로 계상한다

․ 미지급 배당금 : 배당금은 차기에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

여 해당 연도의 미지급 배당금으로 계상한다.

․ 유동성장기부채 : 장기차입금 중 1년이내에 상환 도래분

고 정 부 채 ․ 장기차입금 : 장기차입금중 상환계획에 의하여 유동성

대체분을 제외한 금액

부 채 총 계 ․ 유동부채와 고정부채의 합계액

자 본 금 ․ 공사진척도에 따라 타인자금에 선행하여 분기별로 납입

된 금액

자 본 잉 여 금 ․ 연도별 정부지원 금액

이 익 잉 여 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당기순이익을 가산하고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

자 본 조 정 ․ 신주발행비 : 유상증자시 발생비용

자 본 총 계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을 가감한 금액

부채와 자본총계 ․ 부채총계와 자본총계의 합계액

표 8-11 ❙ 추정 대차대조표 작성을 위한 주요가정 및 전제조건

530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3) 추정현금흐름표 산정을 위한 가격기준은 경상가격기준으로 하며,

전 사업기간 (건설기간 포함) 동안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기업회계

기준 및 세법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항 목 주요가정 및 전제조건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사용료 수입 및 부대사업수입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매출원가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에서 현금유출

이 없는 감가 상각비를 차감한 금액

․ 판매비와 관리비 :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에서 현금유출이 없는 관리운영권상각,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금액

․ 영업외비용 : 손익계산서상의 지급이자

․ 법인세 등 : 손익계산서상 산출된 법인세 등이 차기

사업연도에 유출되는 것으로 하여 계상한다.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해당사항 없음.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총투자비 : 건설기간 중 연도별 총투자비 투입액

․ 운영설비비 재투자:운영기간 중 운영설비비 재투자 금액

․ 고정자산 등 대체구입 : 운영기간 중 차량운반구 및

집기비품 재투자 금액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차입금의 증가 : 건설기간중 조달하는 타인자본 금액

․ 자본금의 증가: 건설기간 중 투입되는 출자자의 출자금액

․ 국고보조금의 수령 : 건설기간 중 정부지원금액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장기차입금 상환 : 건설기간중 조달된 타인자본의

상환 계획에 따라 지출되는 매년도 원금상환액

․ 배당금 지급 : 전기말 계상된 미지급 배당금 지급액

Ⅳ.현금의 증가 (A) ․ 영업, 투자, 재무 활동의 현금흐름 합계액

Ⅴ.기초현금 ․ 전기말 현금

Ⅵ.기말현금 ․ 기초현금과 당기중 현금의 증가분 합계액

Ⅶ . 부 채 상 환 비 율

(%)

A+차입금원리금 상환액

 × 100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표 8-12 ❙ 추정 현금흐름표 작성을 위한 주요가정 및 전제조건

제8장 재무적 타당성 분석 531

제3절 분석 방법

8.3.1

재무분석방법

의 종류 및

선택기준

(1) 재무분석 방법에는 기업 및 사업의 특정시점 재무 상태를 평가하는

정태적인 분석과 특정기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동태적인 분석이 있다.

(2)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에 대하여 특정기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

는 것이므로 회수기간법 (Payback Period Method), 발생주의 회계

이익률 (ROR : Rate of Return)법, 현금흐름할인법 등 동태적인 분석

방법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는 방법을 선정하여 적용

하여야 한다.

① 모든 현금흐름이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② 투자된 자본의 기회비용 (할인율)으로 할인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

여야 한다.

③ 상호배타적인 여러 투자안 중에서 투자자의 투자가치를 극대화하는 투자

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투자안은 다른 투자안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3) 한편, 현금흐름할인법의 주요한 방법으로는 재무적 순현재가치법

(FNPV), 재무적 내부수익률법 (FIRR), 수입/비용비율 (R/C Ratio)

등이 있다.

(4) 재무적 순현재가치 (FNPV) 분석방법은 아래 제시된 방법론을 따른다.

① 재무적 순현재가치 (Financial Net Present Value)는 사업의 재무적 경제

성을 가늠하는 기법중의 하나로서, 현재가치로 환산된 장래의 연도별 수

입의 합계에서 현재가치로 환산된 장래의 연도별 비용의 합계를 뺀 값이

된다.

② 투자사업의 전 사업기간에 걸친 총수익과 총비용을 적합한 이자율로 할인

한 다음 그 차를 구하여 순수익을 계산한다.

③ 분석방법 적용상의 제약 (문제점)은 적합한 할인율 (자본의 기회비용)의

산출이 가장 큰 관건이 된다.

④ 일반적으로 FNPV가 정 (正)의 수치인 경우 사업을 승인하며, 다수의 대

안이 존재할 경우 FNPV가 가장 높은 사업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한다.

532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⑤ NPV는 자본비용을 회수하고서도 잉여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에 사용한 할인율이 자본비용을 정확히 반영한다면 FNPV가 정 (正)인

모든 투자사업은 집행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⑥ 재무적 순현재가치를 구하는 기본식은 다음과 같다.

재무적 순현재가치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

 = i년도의 수입



= i년도의 지출비용

 = 재무적 할인율

⑦ 어떤 신규사업의 미래의 예상현금흐름 (expected cash flow)을 재무적

할인율 (r)로 할인하여 사업의 가치 (Financial Net Present Value)를 구

하고, FNPV값이 양 (+)이냐 음 (-)이냐에 따라 위의 신규사업에 진출

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게 되며,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질적

(qualitative) 사항들도 고려해야 한다.

(5) 재무적 내부수익률 (FIRR) 분석방법은 아래 제시된 방법론을 따른다.

① FIRR은 사업 수익성 또는 채산성의 판단기준으로 사용 가능하다.

❙ FNPV의 대소는 투자사업평가의 기본적인 기준이 될 수 있으나 비교할

만한 대안투자사업이 없거나, 예산제약이 없을 때는 IRR이 유용하다.

② 다음과 같은 관계를 성립시키는 할인율 (r)이 내부수익률이다.

  



  



 

  



  



③ 재무적 순현재가치법이 더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재무적 내부

수익률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④ 이는 재무적 내부수익률이 이해하기가 더 쉬우며, 대부분의 경우 어떤 모

형을 사용하더라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6) 수입/비용 비율 (Revenue/Cost Ratio 또는 수익성 지수) 분석방법

은 아래 제시된 방법론을 따른다.

① 수입/비용비는 수입을 비용으로 나눈 비율의 결과가 가장 큰 대안을 선택

하는 방법이다.

제8장 재무적 타당성 분석 533

② 수입/비용비는 현재가치로 환산된 수입/비용비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

로 장래에 발생되는 수입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할인율이

필요하게 된다.

③ 할인율은 사회적 할인율과 비교하여 재무적 할인율이라고 칭하고 이외의

수치는 앞에서 제시한 약정수익율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입 / 비용비 = 수입의 현재가치 / 비용의 현재가치

❙ 투자사업의 전기간에 걸친 총수입과 총비용을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의 비율을 나타낸다.

④ 수입/비용비분석 방법의 제약 (문제점)으로는 비율은 추상화된 비율이며,

상대적 타당성에 대한 절대적 척도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 측정

은 가능하나 여러 가지 사업간 상대적 수입의 척도로는 불충분하며, 수

입, 비용항목의 구분여하에 따라 비율이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평가

기준의 신뢰성 저하되는 점을 들 수 있다.

⑤ 일반적으로 R/C Ratio ≥ 1 인 경우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상이한 사업이 존재할 경우 R/C Ratio의 값이 클수록 유리하다.

(7) 현금흐름 산정시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세 요소

❙ 법인세가 영향을 미치는 2가지 요소로는 현금유입액 및 현금유출액, 현

금흐름의 시기를 들 수 있으며, 세법에서 전형적으로 감가상각에 영향

을 미치는 감가상각 허용액, 감가상각 기간, 허용되는 감가상각방법 등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인플레이션 요소

❙ 인플레이션 요소로는 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이 있는데,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과 인플레이션 요소 (화폐단위의 일반구매력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요구되는 프리미엄을 말한다)으로 구성되며, 실질이자율은 무위

험요소 (장기국채에 지급되는 순수이자율을 말한다)와 사업위험요소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말한다)로 구성된다.

534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 명목이자율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명목이자율 = (1+실질이자율) × (1+인플레이션율) - 1

❙ 인플레이션을 순현재가치 분석에 도입할 때 중요한 점은 내적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 명목적 접근법 사용 시에는 현금유입과 유출을

명목화폐단위로 예측하고 명목할인율을 사용하여야 하고, 실질적 접근

법 사용 시에는 현금유입과 유출을 실질화폐단위로 예측하고 실질할인

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장 재무적 타당성 분석 535

제4절 민감도 분석

8.4.1

민감도 요소의

결정

(1) 건설기간 및 무상사용기간

① 건설기간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할 경우 자본조달계획 등 많은 부분이

변동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설기간의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하여는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다.

② 무상사용기간은 제2절에서 제시된 무상사용기간을 기준으로 10년 연장하

거나 단축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2) 요금수준의 변동

① 요금수준의 변동은 요금에 대한 수요탄력성에 영향을 미쳐 수요량이 변동

될 수 있으나, 본 민감도 분석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배제하고 민감도 분

석을 실시한다.

② 요금수준의 변동은 요금을 제시된 요금수준보다 10% 증가시키거나 감소

시켰을 경우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3) 수요량의 변동

① 수요량의 변동은 요금수준의 변동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므로 추가적인 민

감도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다.

(4) 공사비의 변동

① 공사비는 수익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로서 이에 대하여는 자

세한 민감도 분석이 요구된다.

② 공사비의 변동은 공사비를 제시된 공사비보다 5, 10, 15%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켰을 경우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5) 운영비용의 변동

① 운영비용의 변동 역시 중요하나 공사비보다는 그 영향도 작고 현재로서는

그 불확실성이 큰 바 민감도 분석의 범위를 보다 넓게 실시한다.

② 운영비용의 변동은 운영비용을 제시된 운영비용보다 10, 20% 증가시키거

나 감소시켰을 경우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536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6) 재정지원규모에 대한 민감도

① 앞의 분석에서는 재정지원금액을 결과치로 보고 모든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액 및 비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도 요구된다.

② 재정지원금액을 앞의 분석결과에서 나온 재정지원금액보다 10, 20% 증가

시키거나 감소시켰을 경우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7) 민감도 분석범위 종합

① 위에서 설정한 각 민감도 요소들의 분석범위를 종합하면 다음 <표

8-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구 분 적 용 범 위

건 설 기 간 실시 안함.

운 영 기 간 -10년, +10년

요 금 수 준 -10%, +10%

수 요 량 실시 안함.

공 사 비 -15%, -10%, -5%, +5%, +10%, +15%

운 영 비 용 -20%, -10%, +10%, +20%

재정지원규모 -20%, -10%, +10%, +20%

표 8-13 ❙ 재무적 타당성 분석의 민감도 분석의 시행기준

8.4.2

민감도 분석의

결과치

(1) 앞의 민감도 분석의 결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사용료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는 것이다. 따라서 민감도 결과를

처음 산정된 사용료 수준에 비하여 어느 정도 변동되는지를 제시하

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수익

률의 변동 정도도 결과로서 제시하여야 한다.

(3) 정부의 입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시 부담하여야 할 재정지

원의 금액이 예산편성 등에 필수적인 바, 이에 대하여도 민감도 분

석의 결과로서 제시하여야 한다.

(4) 이상의 민감도 분석의 목적은 사업이 예측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

이다. 따라서 상기의 개별적인 민감도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각각의 요소를 결합한 민감도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가

장 비관적인 상황에 대한분석도 필요하므로 가장 비관적인 상태에

서의 민감도 분석결과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장 재무적 타당성 분석 537

제5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8.5.1

재무적 타당성

및 민자유치

가능성 판단의

기준

(1) 민자유치가능성에 대한 최종판단은 앞 절의 민감도 분석결과를 고

려하여 최종 결론을 기술한다.

(2) 민자유치가능성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는 앞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

의 결과로서 제시된 수익률과 재정지원금액의 수준이 타당하다.

(3) 수익률 기준에서 판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제2절에서 사업별로 제시된 약정수익률과 제4절에서 제시된 분석방법 중

재무적 내부수익률법의 FIRR과 비교하여 판단한다. 이 경우 재정지원 금

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FIRR을 산정한다.

❙ 약정수익률 < FIRR : 민자유치 가능

❙ 약정수익률 ≥ FIRR : 민자유치가능성 불투명

② 이 경우는 재정지원금액의 크기에 따라 민자유치가능성의 여부가 결정된다.

(4) 재무적 순현재가치 기준에서 판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제4절에서 제시된 분석방법 중 재무적 순현재가치법에 의하여 산정된

FNPV의 값에 의하여 결정된다.

❙ FNPV ≥ 0 : 민자유치 가능

❙ FNPV < 0 : 민자유치가능성 불투명

② 이 경우는 재정지원금액의 크기에 따라 민자유치가능성 여부가 결정된다.

(5) 재정지원금액 기준에서 판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수익률기준 및 재무적 순현재가치기준에 의하여 민자유치가능성이 불투명한 것

으로 판단된 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지원금액에 따라 가능성 여부를 결정한다.

❙ 방법 1

ㆍ 정부 책정 재정지원금액 ≥ 요구 재정지원금액: 민자유치 가능

ㆍ 정부 책정 재정지원금액 < 요구 재정지원금액: 민자유치 불가

❙ 방법 2

ㆍ 요구 재정지원금액/경제성 분석에 의한 NPV ≤ 1: 민자유치 가능

ㆍ 요구 재정지원금액/경제성 분석에 의한 NPV > 1: 민자유치 불가

538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6) 사용료 수준 기준에서 판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재무적 타당성 평가의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요금수준의 적정성 여부이므로 이의 수준에 따라 재무적 타당성 및 민자

유치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이 경우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적정요금 수준 ≥ 산정된 요금 수준 : 민자유치 가능

❙ 적정요금 수준 < 산정된 요금 수준 : 민자유치 불가

8.5.2

재무적 타당성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결과 제시방법

(1) 앞의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민자유치 가능성 여부를 제시한다. 이 경

우 정부 책정 금액은 다음의 범위를 초과하지는 않아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 민간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 투입액

❙ 경제성 분석에서 산정된 경제적인 순편익 (편익-비용)

(2) 민자유치가 가능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가능한 각종 수의계약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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