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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 7 장 종 합 평 가

제 1 절 ❙ 개 요

제 2 절 ❙ 정책적 분석

제 3 절 ❙ 환경성 분석

제 4 절 ❙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 5 절 ❙ 재원조달 가능성

제 6 절 ❙ 공공참여 분석

제 7 절 ❙ 항목별 분석결과의 종합

제 8 절 ❙ 투자사업의 채택기준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 평가

 

제7장 종합평가 495

제1절 개 요

(1) 개별 교통투자사업의 추진여부결정은 경제성 분석결과와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재원조달 가능성, 공공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참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와의 구분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편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

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예산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데 비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교통시설투자평가 (타당

성 평가)는 개별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시행에 따른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및 공공참여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와 크게 구별 된다.

(2) 종합평가는 경제성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는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

형발전, 재원조달 가능성, 공공참여 등 사업시행에 따른 다양한 효과

에 대하여 [그림 7-1]과 같이 경제성 분석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각 항목별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림 7-1 ❙ 종합평가의 절차

496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3)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재원조달 가능성, 공공참여 등은 공

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평가에 있어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정형적인 계량화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아 타당성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던 항목들을 분석가의 판단을 통해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 제

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4) 분석가는 각 분석항목별 해당사업의 특성을 기술하여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분석항목 제시형식

정책적

분석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전체계획 대비 본 과

업노선의 포함 여부 제시

일자리 효과 ․ 사업 시행에 따른 일자리 효과 제시

생활여건 연향

․ 사업 시행에 따른 생활여건 영향 제시

․ 사업 시행에 따른 접근성 및 혼잡완화효과의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성 평가 ․ 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 안전성 향상 효과의

체크리스트 작성

환경성

분석

공간적 환경성

․ 국토환경성평가도 (환경부) 및 토공량을 기준

으로 사업노선 통과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

향정도 제시

대기적 환경성

․ 건설 후 사업노선의 운영 중 발생되는 대기오

염물질 발생에 대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

제시

지역균

형발전

분석

지역 낙후도 지수 ․ 사업대상지의 낙후도 순위제시

지역경제

파급효과

․ IRIO (Interregional Input-Output Model)모

형에 따라 도출된 결과 제시

재원조

가능성

재무성 분석

․ 건설 및 운영주체 측면, 운영주체 측면에서의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PI(R/C), FNPV,

FIRR 분석결과 제시

재원투입가능성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투입가능

성을 정성적으로 검토

공공참여분석 ․ 관련지역 주민의 의견 제시

특수평가 항목 ․ 사업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항목 및 분석결과 제

표 7-1 ❙ 종합평가를 위한 분석항목

제7장 종합평가 497

제2절 정책적 분석

7.2.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 (상위계획의 구분)상위계획은 크게 계획주체별, 계획유형별, 해당노

선의 언급형태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구분별 부합성 정도를 차

등하게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다. 상위계획은 <표 7-2>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계획주체별

․ 국가계획 (국토교통부)

․ 광역자치단체계획 (광역시·도)

․ 지자체계획 (시·군·구)

계획유형별 ․ 필수 검토 계획

․ 추가 검토 계획

언급형태별

․ 직접적인 사업노선 정의

․ 사업노선의 추가예정

․ 간접적인 사업노선 언급

표 7-2 ❙ 상위계획의 구분

(2) (계획주체별 구분)상위계획은 크게 국가계획과 광역자치단체계획, 지자

체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계획은 국토교통부(정부)에서 발간하

는 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 교통망계획등이 포함되며 광역자

치단체계획은 광역시·도에서 발간하는 계획으로 각 광역자치단체별 종

합계획, 도로정비 기본계획등이 포함되고 지자체계획은 각 지자체별 도

시기본계획이나 교통정비 기본계획등이 포함된다. 분석가는 계획주체별

상위계획을 적절히 고려하여 사업노선의 부합성을 검토할 수 있다.

(3) (계획유형별 구분)상위계획은 사업노선의 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계획과 해

당되지 않는 계획, 계획주체에 따라 발간되는 계획과 발간되지 않는 계획이

있다. 따라서, <표 7-3>과 같이 모든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필

수 검토 계획과 특정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추가 검토 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분석가는 사업노선에 따라 적절한 상위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4) (언급형태별 구분)상위계획에서 사업노선이 언급된 형태에 따라 직

접적인 사업노선의 정의, 사업노선의 추가예정, 간접적인 사업노선의

언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분석가는 사업노선의 언급 형태와 관련

하여 자료조사등 을 통한 현재 언급상황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다.

498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구분

필수 검토 계획 추가 검토 계획 계획

주체

국가

․ 국토종합계획

․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 도로정비 기본계획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교통시설 투자계획

․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 지방5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 수도권 광역교통망계획

․ 수도권 정비계획

․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 및 추진계획

․ 추가적인 교통관련 계획

국토

교통부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종합계획

․ 광역자치단체 도로정

비 기본계획

․ 광역자치단체 장기발전계획

․ 광역자치단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 광역자치단체 대중교통 기본계획

․ 광역자치단체 도시기본계획

․ 광역자치단체 광역도시계획

․ 추가적인 교통관련 계획

도,

특별시,

광역시

지자체

․ 지자체 도시(군)기본계획

․ 지자체 교통정비 기본계획

․ 지자체 장기발전계획

․ 지자체 대중교통 기본계획

․ 추가적인 교통관련 계획

시, 군,

표 7-3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판단을 위한 검토계획

7.2.2

교통 네트워크

효과

(1) (네트워크 검토)단일구간의 교통사업은 교통축 또는 네트워크 전반

에 걸쳐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과 주변의 관련

사업 또는 관련 네트워크의 일관성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전반적

인 네트워크의 접근성 향상, 혼잡도 개선등 사업시행에 따른 관련

네트워크의 효과를 적절히 고려하여 정책적 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2) (검토 방법)교통 네트워크 효과는 분석가의 판단에 따라 검토 방법

을 제시할 수 있으나, 효과가 대부분 정성적인 특성을 나타내기 때

문에 관련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네

트워크 효과를 검토할 수 있다.

제7장 종합평가 499

[참고] 교통 네트워크 효과 판단기준

교통 네트워크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노선에 대한 네트워크의 일

관성과 사업에 따른 접근성, 혼잡완화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토방

법으로 네트워크 분석에 따른 정량적 수치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교통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정성적 특성에 대하여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

문에,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기준에 대한 부합여부

를 체크하여 사업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표는 교통 네

트워크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기준에 대하여 예시를 제시한 것이다.

구분 도로 철도 평가

네트

워크의

일관성

(영향권내 동일노선에 대하여)

․ 설계속도의 일치성

․ 차로수의 일치성

․ 주변노선 사업추진시기 일치성

(영향권내 동일노선에 대하여)

․ 설계속도의 일치성

․ 선로용량의 일치성

․ 주변노선 사업추진시기 일치성

(O/X)

(O/X)

(O/X)

접근성

․ 사업지역 접근시간 개선효과

- 사업노선이 지역간 통행인 경우 : 사업지역 도심지↔사

업외 지역간 (전국 248개 시/군/구)의 미시행시-시행시

Shortest Path Analysis 통행시간 분석결과에 따른 사업

지역 접근시간 개선효과

- 사업노선이 지역내 통행인 경우 : 도청 또는 시청 소재

지↔영향권내 존간의 미시행시-시행시 Shortest Path

Analysis 통행시간 분석결과에 따른 사업지역 접근시간

개선효과

(O/X)

혼잡완화

효과

․ 영향권내 혼잡완화 효과

- 영향권내 미시행시-시행시의 개략적인 V/C 산출을 통한

평균 V/C의 개선 효과

(O/X)

표 ❙ 교통 네트워크 효과 판단기준의 예

7.2.3

교통 안전성

향상

(1) (교통 안전성 검토)사업시행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외의 정성적 안

전성에 대하여 참고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노선의 선형설계와 관련

하여 실제 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성에 대한 절대적인 효과

등을 보고서에 명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2) (검토 방법)노선 설계와 관련하여 수단별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 검

토 항목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검토 항목이 대부분 정성적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 안전성을 검토

할 수 있다.

500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참고] 교통 안전성 향상 판단기준

교통 안전성 향상은 노선의 선형을 설계함에 있어 실제 완공 후 노선을 이

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경제성 측면의 교통사고 절감

편익과는 개념이 상이하다. 교통사고 절감편익은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사

망, 중상등의 비용으로 미시행시-시행시 교통사고 절감효과를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것이지만, 교통 안전성 향상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선형설계와 관

련된 항목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방법은 교통 네트워크 효과와 같이 항

목별의 계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기준에 부합여부

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표는 교통 안전성 향상 평가기준의 예

시를 제시한 것이다.

구분 도로 철도 평가

교통

안전성

평가

․ S 커브의 설계

․ 주행시거 불량

․ 복합경사의 유무

․ 곡선구간에서의 경사로 설계

․ 편경사의 적정성

․ S 커브의 설계

․ CTC가 적용된 구간

․ 경사 구간에서의 절연구간 유무

․ 설계속도에 따른 적정 Cant 여부

․ 철도건널목의 유무

(O/X)

(O/X)

(O/X)

(O/X)

(O/X)

표 ❙ 교통 안전성 평가 평가기준의 예

제7장 종합평가 501

제3절 환경성 분석

7.3.1

개요

(1) (환경성 검토)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성은 경제적 타당성에서의 환경

오염절감편익과 그 개념이 상이하다. 환경오염절감편익은 사업의 미

시행시와 시행시의 가치차이에 대한 상대적 효과를 반영하는 반면,

환경성은 사업의 절대적 효과를 고려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파

괴정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공간적 환경성 분석과 대기적 환경성 분

석으로 분류하여 검토할 수 있다.

7.3.2

공간적 환경성

분석

(1) (분석방법)공간적 환경성 분석은 환경부에서 구축한 국토환경성평

가도를 이용하여 사업노선이 통과하는 구간의 환경가치등급을 제시

하고 실제 공사에서의 토공량을 산출하여 종합적인 환경파괴정도를

제시할 수 있다.

[참고] 공간적 환경성 판단기준

공간적 환경성 분석은 환경부의 국토환경성평가도와 토공량을 이용하여 환

경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철도투자평가편람 전면개정 연구 (2010, 한국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 파괴정도를 측정할 수 있

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국토환경성평가도는 그림과 같이 국토에 대하여

환경적 가치를 1~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노선연장에 대한 환경

가치 등급별 비율로 분류하여 사업의 환경가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림 ❙ 국토환경성평가도에서의 환경가치등급

502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참고] 공간적 환경성 판단기준(계속)

통과지역내 환경가치 노선연장에 대한

환경가치 등급별 비율

사업의 종합적인

환경파괴 정도

판단

1 30% 이상

1과 2 60% 이상 높음

2 50% 이상

1 10~30% ↑|||||||||↓

2 30~50%

3 50% 이상

2 5~10%

3 30% 미만

4 20~50%

5 50% 이상

2 5% 미만

3 30% 미만

4 20~50%

4 30% 미만 낮음 5 50~100% 까지

표 ❙ 환경가치 수준

토공량은 「철도투자평가편람 전면개정 연구 (2010, 한국철도시설공단」

에서는 2006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69개 사업을 대상으로 토공량 대비

연장 (km)의 분포를 분석하여 토공량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본

지침에서는 제시된 기준을 원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토공량 (천) 환경파괴 판단기준

300이상 높음

225~300 ↑||↓

150~225

75~150

0~75 낮음

주) 철도투자평가편람 전면개정 연구 (2010, 한국철도시설공단)

표 ❙ 철도투자평가편람에서 제시된 토공량에 따른 점수

제7장 종합평가 503

7.3.3

대기적 환경성

분석

(1) (분석방법) 대기적 환경성 분석은 사업 시행후 운영단계에서 발생

되는 수단별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에 대하여 대기환경의 영향정도

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일정 기준치를 설정하여 발생량의 초과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대기적 환경파괴정도를 제시할 수 있다.

[참고] 대기적 환경성 판단기준

대기적 환경성 분석은 사업 시행 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측정하여 해당 사업의 친환경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절대적 기

준치 초과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경제성 분석과정에서

의 환경절감편익은 미시행시-시행시의 대기오염비용 차이에 대한 상대적

평가로 본 절에서 검토하는 대기적 환경성과 개념이 상이하다.

그림 ❙ 대기적 환경성 분석의 개념

504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참고] 대기적 환경성 판단기준(계속)

기준치로는 「육상교통수단의 환경성 비교분석 (2002,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에서 제시하는 전국 수단별 평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치로

설정할 수 있으며, 기준치 대비 사업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환경성을 객관

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 분 CO HC Nox PM 합계

여객 도로 1,531.20 216.50 388.10 32.90 2,168.70

철도 167.40 68.00 411.10 27.10 673.60

화물 도로 2,461.70 295.70 2,215.70 431.50 5,404.60

철도 307.40 124.30 750.50 48.50 1,230.70

자료) 육상교통수단의 환경성 비교분석, 200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표 ❙ 전국 수단별 평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단위: kg/백만인 (톤)․km)

각 수단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현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기오염 감

소편익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지만, 산정식이 간략히 구성되어 있어

<표 7-9>와 같이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수송

수단 배출량 산정방법

도로

배출량 (kg/백만인 (톤)․km)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 = 차종별 () ․ 속도별 오염물질별 배출계수 (g/km)2)



= 사업구간 길이 (km)



=

링크별 (

)

․ 차종별 (

)

km

 = 차종별 () 평균 재차인원 (여객, 인/대), 평균 상차량 (화물, 톤/대)

 = 차종 (1=승용차, 2=버스, 3=화물차)

 = 오염물질 (1=CO, 2=NOx, 3=HC, 4=PM)

철도

배출량 (kg/백만인 (톤)․km)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 = 차종별 () ․ 오염물질별 배출계수 (g/)2)

  = 차종별 () km당 연료소비량1)



= 사업구간 길이 (km)



=

링크별 (

)

차종별 (

)

km

 = 차종 (1=디젤기관차, 2=디젤동차)

 = 오염물질 (1=CO, 2=NOx, 3=HC, 4=PM)

주) 1) 열차 차종별 km당 연료소비량은 운행구간, 운행속도 및 엔진형식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만, 「철도디젤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방법 개발, 2004, 박덕신․김동

술」에서 제시한 디젤기관차의 경부선 전구간 운행시 km당 연료소비량인 3.2/km를 적

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 향후 운행구간, 운행속도 및 엔진형식에 따른 차종별

km당 연료소비량의 적정 값이 연구될 경우 그 값을 사용하도록 함

2) 도로와 철도의 오염물질별 배출계수는 현 지침의 값을 적용함

표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제7장 종합평가 505

제4절 지역균형발전 분석

7.4.1

지역 낙후도

지수

(1) (검토방법) 본 지침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산정한 지역별 낙후

도 지수 및 순위를 타당성 평가의 정책적 고려항목에 포함하여 제

시하도록 한다. 이 때 지역별 낙후도 지수 및 순위는 별도의 연구를

통한 재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한국개발연구원 (2008)의 『도

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5

판)』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참고] 한국개발연구원의 지역 낙후도 지수 산정

한국개발연구원 (2001)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 단계에서 기반시

설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일종의 가점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역낙후도지수를 개발하였다.

지역낙후도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 변수는 지역소득이지만, 시・군・구별 소

득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역소득을 활용하는 방법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며, 따라서 공공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의

낙후도를 반영하기 위한 지표를 선정하고 이 지표들을 AHP기법을 활용하여

종합한 지역낙후도지수를 개발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지역낙후도지수는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사용

한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정책간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표선정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을 위해서는 8개 지표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함으로

써 지표간 중요도의 차이를 지역낙후도지수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가중치 산정방법으로 AHP기법을 채택하였다.

AHP기법은 전문가들의 집단의사결정을 체계화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의

사결정의 대상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는데 유용하며, 구조화된

설문을 통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분석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가중치를 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낙후도지수 개발에 적합한 방법론

으로 판단된다.

AHP기법은 제1계층의 3요소 (인구, 경제, 기반시설)와 제2계층의 8개 지표

를 쌍대비교함으로써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표간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506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7.4.2

지역경제

파급효과

(1) (검토방법)본 지침에서는 한국은행에서 2009년 8월에 발표한 지역

간산업연관모형 (IRIO)모형을 사용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다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각각의 유발효과를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IRIO모형을 통해 산출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보고서에 명

시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참고]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비교기준

사업유형 사업수(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도로 60 0.2152

철도 32 0.6754

항만, 공항 22 0.7631

수자원 26 0.1729

건축, 문화, 산단, R&D 등 66 0.1188

전체 평균 206 0.3090

자료) 지역경제 파급효과 비교 기준 변경, 한국개발연구원, 2015

표 ❙ 사업유형별 IRIO 분석결과 종합(2008~2012년)

제7장 종합평가 507

제5절 재원조달 가능성

(1) (개요)교통시설의 투자는 사업의 유형에 따라 중앙정부가 100% 투

자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비율을 분담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원분담할

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간 재원분담을 협의

하는 경우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에 어느정도 예산을 투입할지 제시하고 있다. 따

라서, 재원분담주체의 교통시설 투자사업 시행시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비하여 어느정도 재원을 투자하여야 하는가를 검토함으로써 중앙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입에 대한 부담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2) (분석방법)재원조달 가능성은 크게 재무성 분석과 재원투입가능성

등 두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재무성 분석은 본 지침에서 제시하

고 있는 재무성 분석을 수행한다. 이 때, 운영수입과 부대수입을 추

정하여 적용하되, 무료사용시설(국도, 지방도 등)인 경우 재무성 분

석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재원투입가능성은 예비타당성조사

에서 수행하는 재원조달 가능성 방법론을 준용하여 재무성 분석용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한 후, 각 재원분담주체의 중기재정계획 대

비 교통시설 투자를 어느정도 비율로 투자하는지를 검토하고 중앙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정도를 판단하도록 한다.

508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제6절 공공참여 분석

(1) (개요)공공참여는 일본 및 미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시행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하는 제

도이다. 주민의견이 고려되지 않고 노선이 설계될 경우 실시설계 단

계에서의 주민설명회에서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공사기간이 지연되

거나 사업비용이 예상치 않게 증가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지역 주민의 의견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2) (검토방법)공공참여는 주민들에게 사업노선을 공람하게하여 의견을

접수받아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관련지역 주민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편의 (bias)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객관적인 의견이 참고될 수 있도록 보

고서에 명시할 수 있다.

제7장 종합평가 509

제7절 항목별 분석결과의 종합

(1) 경제성,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재원조달가능성, 공공참여,

특수평가항목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2) 항목별 분석결과는 심의위원회에서 의사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 7-4>과 같이 의사결정지원표를 작성할 수 있다.

항 목 내 용 분석결과

경제성

분석

B/C ․ B/C ratio 제시 (정량평가)

NPV ․ NPV 제시 (정량평가)

IRR ․ IRR 제시 (정량평가)

정책적

분석

상위계획과

의 부합성

․ 국가계획 :

․ 지자체계획 :

(정성평가,

반영된 계획

제시)

일자리

효과 ․ 일자리 효과 : (정성·정량평가)

생활여건

연향

․ 네트워크의 일관성 :

․ 접근성 향상 :

․ 혼잡완화효과 :

안전성

평가

․ (사업노선 설계의 안전성 특성 기술) :

․ 공사 및 운영 중 안전성 향상노력(준비) : (정성평가)

환경성

분석

공간적

환경성 ․ 환경파괴정도 : (정성평가)

대기적

환경성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기준치 초과비율 : %) (정량평가)

지역균

발전분

지역낙후도

지수

․ 시/도별 지역낙후도 순위 :

․ 시/군/구별 지역낙후도 순위 : (정량평가)

지역경제

파급효과

․ 생산유발효과 :

․ 부가가치 유발효과 :

․ 고용유발효과 :

․ 취업유발효과 :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정량평가)

재원조

가능성

재무성

분석

건설비+운영비 ․ PI(R/C),

FNPV, FIRR (정량평가)

운영비 ․ PI(R/C),

FNPV, FIRR (정량평가)

재원투입

가능성

․ 중앙정부의 재원투입 가능성 :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투입 가능성 : (정성평가)

공공참여분석 ․ 주민설명회시 주민의견 및 조치사항 : (정성평가)

특수평가항목 ․ 사업 특수효과 : (정성·정량평가)

표 7-4 ❙ 의사결정지원표의 구성

510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참고] 영국의 총괄평가표(AST)

영국 교통부는 교통시설 투자평가시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 재정성 등 4

가지 평가항목을 종합하여 교통시설투자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WebTAG

(Web Transport Analysis Guidance)에서 제시하고 있다. 경제성, 기술성

에 치중하여 평가하던 종래의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교통사업의 다양한 정

량적, 정성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의 표와 같이 4가지 평가항목

과 각 항목별 세부평가항목을 총괄평가표 (AST, Appraisal Summary

Table)에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결정자가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그림 ❙ 영국의 AST (Appraisal Summary Table)

제7장 종합평가 511

[참고] 일본의 평가총괄표

일본 국토교통성은 교통시설 투자평가는 사업의 효과․영향평가, 비용편익분

석 (경제성 분석), 채산성 분석, 사업수행 가능성평가 등을 분석하여 다음

의 표와 같이 평가총괄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성 정책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교통시설 투자의사를 결정하고 있다. 사업의 효과․영향평가시 주

민생활영향, 지역경제영향, 지역사회영향, 환경, 안전 등을 세부적으로 평

가함으로써 교통시설투자 의사결정시 다양한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사업] 사업자명 [○○○]

①사업내용

개요

사업명 ○○선 정비사업 정비구간 ○~○간 ○○km

공용

연도 ○년도 (건설기간 : ○년~○년) 총사업비 ○억엔

목적

·당해 사업의 주목적 (미션)을 배경, 필요성을 포함한 다음에 간결히 기술한다.

·하란에 있어서는 사업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좌란), 목적과 관련한 정책목표를 기술하

는 것에 따라 사업의 자리매김을 명확히 한다 (우란).

사업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

<관련한 정책목표>

국토교통성정책평가기본계획에 규정에 있는 정책

목표 및 지역 마스터플랜 및 중장기계획에 걸친

정책목표, 목표치를 기술.

②사업에 따른 효과·영향

평가항목 평가결과

이용자에의 효과·영향

사업실시에 따른 발현하는 효과·영향

에 대해서 이용자 및 사회전체의 시

점으로 분석, 평가.

<사업목적, 정책 목표와의 관계>

좌란에서 기술되는 효과·영향에 대해서

·사업 주목적 (미션)이 달성될 수 있는

가를 평가

·목적과 관련한 정책목표에의 기여에 대

해서도 평가

공급자에의 효과·영향

사 회 전 체 에 의

효과영향

주 민 생

활지

역 경

제지

역 사

회환

안전

③비용편익분석

평가기간:

30년

(50년)

비용 ○억엔 (○억엔) 화폐환산한 주요 비용을 기술

편익 ○억엔 (○억엔) 화폐환산한 주요 편익을 기술

지표 비용편익비

B/C

(○)

순현재가

NPV

○억엔

(○억엔)

내부수익률

EIRR

○%

(○%)

민 감 도

분석

결과

수요±10% 비용±10% 건설기간±10%

B/C○ NPV○억엔

EIRR○%

B/C○ NPV○억엔

EIRR○%

B/C○ NPV○억엔

EIRR○%

④채산성분석

회계연도영업수지흑자전환년 ○년 누적자금수지흑자전환년 ○년

재무적 내부수익률 FIRR ○% (※전제로 한 자금조달 계획안을 첨부)

상기분석의 기초로 한 수요예측

○역~○역간 개업연도 ○명/년 개업○년후 ○명/년

⑤실시환경

사업 실행성 사업을 채택, 계속하는 경우에 필요로 되는 수속 등이 행해지고 있는가, 사업을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하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가와 같은 시점으로 평가.

사업 성립성 기존의 상위계획 및 그 외의 관련사업·계획과의 정합성이 잡혀 있는가와 같은

시점으로 평가.

(기타) 상기 이외에 주목할만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술.

⑥개요도 (위치도)

정비 (사업) 전․후 도면 제시

⑦평가결과 요약

사업에 따른 효과․영향 평가, 비용편익분석, 채산성분석, 사업의 실시환경평가의 평가결과 요약을 기술

⑧비고

평가실시시기, 평가과정에서 사용된 데이터 및 문헌 등, 평가체제 (자문위원 등)

표 ❙ 일본의 평가총괄표

512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제8절 투자사업의 채택기준

(1) 분석가는 개별사업의 타당성 평가결과를 의사결정지원표에 따라 작

성하고, 사업 주무부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결정지원표를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원인

자의 비용부담 비율) ②에 의거 기존 또는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

에 역 신설, 증측 또는 개축하는 경우 본 지침에 따라 타당성을 평가한 결

과 경제성이 있다(B/C≥1)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심의위원회는 주무부처 담당공무원, 투자심사 담당공무원, 관계 전

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지원표를 통해 본 사업의

추진 필요성, 사업효과, 그리고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사업이 합리

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3)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주무부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심의위원회 평가결과서를 포함한 타당성 평가서 및 관련서류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제출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항만에 대한 공공교통

시설 개발사업인 경우)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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