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2-03_계획타당성평가대상사업선정
2026.05.20 16:45
제 3 장 계획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선정
제 1 절 ❙ 계획 대상사업 선정의 개요
제 2 절 ❙ 계획 대상사업의 취합
제 3 절 ❙ 계획 대상사업의 조정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제3장 계획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선정 561
제1절 계획 타당성 평가 단계별 수행과정 검토
3.1.1
계획 대상사업
취합 및
조정의 목적
(1) 계획 대상사업 선정은 계획 대상사업을 취합하는 과정과 조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① 계획 대상사업의 취합은 계획에 포함될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총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획의 대상이 되는 개별사업 계획을 수집하는 것을 의
미한다.
② 계획 대상사업이 모두 취합되더라도 누락된 사업을 보완하거나 취합된 사
업의 네트워크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계획 내용의 조정이 필요하며, 이는 사
업의 통합, 변경, 추가, 분리 등과 같은 계획대상사업의 조정과정을 거쳐
수행된다.
3.1.2
계획 대상사업
취합 및 조정
절차
(1) 계획 대상사업의 취합 및 조정 절차는 [그림 3-1]과 같이 선정 기
준 설정, 조사양식 배포, 자료 취합, 대상사업 조정 그리고 계획 대
상사업 선정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3-1 ❙ 계획 대상사업 선정 및 조정 절차
562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제2절 계획 대상사업의 취합
3.2.1
취합의 대상,
범위 및 내용
(1) (취합대상 범위) 계획 타당성 평가는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교통시설 투자사업을 취합대상으로 한다.
① 취합대상의 범위는 계획에 기반영 중인 사업, 중앙정부 계획사업, 지자체
계획사업, 공공기관 추진사업, 민자사업 등을 포함하되, 계획의 성격에 따
라 그 범위를 계획 수립 시 사전에 조정할 수 있다.
② 취합대상 범위를 조정할 경우 평가준비 단계에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간망교통계획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적용가능한 대상사업의 범
위는 다음의 <표 3-1>과 같다.
계획 명칭 대상사업의 범위 비고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기반영 중인 계획
중, 공사 중 사업
․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의 계획 중 또는
공사 중인 사업
․ 공공기관 계획 또는 공사 중인 사업
․ 계획 또는 공사 중인 민자사업
도로, 철도,
항공, 물류,
교통기술
등
중기교통시
설
투자계획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기반영된 사업
․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의 계획 또는 공사
중인 사업
․ 지자체의 계획 또는 공사 중인 사업
․ 공공기간 계획 또는 공사 중인 사업
․ 계획 또는 공사 중인 민자사업
도로, 철도,
항공, 물류,
교통기술
등
기타 계획 ․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 내에 수집
될 사업의 범위를 별도로 검토
해당 교통
부분
표 3-1 ❙ 계획별 계획 대상사업의 범위
(2) (대상사업별 자료수집 내용) 개별 계획 대상사업에 대하여 수집될
내용은 계획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교통수요예측, 경제성 분석, 종
합 타당성 평가, 투자우선순위 설정, 투자조정의 수행에 필요한 사
항을 모두 포함한다.
제3장 계획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선정 563
구분 내용 세부 내용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명 ․ 구체적인 사업명
사업개요 ․ 사업의 내용 (예, 국도 건설 사업)
․ 노선의 시점 및 종점
사업기간 설계 ․ 설계 기간
공사 ․ 공사 기간
사업규모 ․ 사업의 규모 (예, 폭원 24m, 왕복4차로)
예산규모
총예산 ․ 사업의 총예산
년차별 예산 ․ 년도별 사업 예산
재원 ․ 예산의 출처 (예, 교특회계)
사업현황
사업현황 ․ 설계 중 또는 공사 중
사업진척률 ․ 사업의 공정률
예산투입률 ․ 사업의 예산 대비 투입 예산 비율
교통수요 분석년도별 교통수요 ․ 년도별 교통수요
경제성 기준년도 ․ 경제성 분석의 기준 년도
경제성 ․ B/C, IRR 및 NPV
특이사항
국제기준 만족 여부 ․ 국제기준 만족을 위한 사업일 경우
해당 국제 기준 명시
관련 상위 계획 ․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관련 계획
국가정책 목표 달성
여부
․ 대통령 공약사업, 국가 행사 지원 사
업일 경우 해당 행사 내용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 추진 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지
예상되는 민원 ․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민원 내용
사업의 여건 변화 ․ 사업의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
요 이슈
기타 ․ 기타 계획 타당성 평가를 위해 고려
하여야 할 사항
출처 관련 자료 출처 ․ 본 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참고한
자료 명시
표 3-2 ❙ 대상사업별 자료 수집 내용
564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3.2.2
대상사업
취합방법
(1) (표준 조사양식) 계획 대상사업 관련 자료는 정해진 조사양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집 및 취합되어야 한다. 사업별 대상사업 조사양식은
<표 3-3>과 같으며, 자료 취합시에는 <표 3-4>와 같은 양식을 사
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 및 취합양식을
조정할 수 있다.
(2) (사전 교육 및 모니터링)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작성
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자료수집기간동안 중
간 취합결과를 수시로 모니터링한다.
사 업 명
표 3-3 ❙ 사업별 대상사업 조사양식
소분류(사업명)
사업시행주체1) ※ 아래 주 참조
사업규모2) ※ 아래 주 참조
사업내용3) ※ 아래 주 참조
사업기간4) ※ 아래 주 참조
사업추주진요경위5) ※ 아래 주 참조
재원 조달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소총요 ’까10지년 ’11 ’12 … ’19 ’20 ’이21후년
사업내용
공정률 (%)6)
재원7
)
국비
지방비
(자 체 조 달 )
민자
기타
계
주) 1) 중앙정부, 지자체, 정부출연․투자기관, 민간 등으로 구분.
2) 해당사업의사업규모제시요망. 대분류기준으로도로및도시철도사업의경우연장(km) 사용. 교
통시설의경우다음규모사용(단, 부득이한경우변경가능). 이외사업은적절한단위사용요망.
- 물류단지, 공영차고지, 환승시설 : m2
- ITS : km (해당시), 또는 개소
3) 해당 사업의 사업내용 제시 요망.
- 도로사업의경우신설(차로수제시) 또는확장(기존차로수및변경차로수제시)으로구분
- 철도사업의 경우 신설 (단선 또는 복선) 또는 확장 (기존 선로수 및 변경 선로수
제시)으로 구분하고, 정거장 수 (가능한 경우) 제시.
- 물류단지 : 부대시설 종류 및 면적, - ITS : 시스템 내역 또는 설치 연장.
4) 예상 사업기간 제시.
5) 현재 사업의 진행상태를 상세하게 기술 요망.
- 예시 : ’08. 1~’09. 1 : 타당성조사 / ’09. 3~’10. 7 : 기본설계 / ’11. 3~’11. 7 : 실
시설계 (미정) / ’11.8~’15.12 : 공사 (미정)
6) 공정률이라 함은 공사의 진행순서와 작업일정을 종합한 공사의 진도과정에 따라 투
입된 공사비의 총공사비에 대한 비율을 의미함.
7) 별도 재원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단, 구체적인 재원항목 표시 요망. 자체조달은 한국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공기업의 자체조달 재원을 의미함. 단, 자체조달시 조달하
는 기관명 및 조달 금액을 명시 요망.
제3장 계획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선정 565
구분
사업
명
사업
개요
및
규모
사업
기간
예산
규모
사업
현황
사업
공정
률
(%)
예산
투입
률
(%)
교통
수요 B/C 자료
출처
사업비 (백만원) 특이사항
(국제기준 만족,
목표달성여부,
여건변화 등)
총사
업비 ’11 ... ’20 ’21년
이후
표 3-4 ❙ 사업별 현황, 시설투자실적 및 계획 (안) 자료 취합양식
주) 1) ‘구분’은 “도로”, “철도”, “공항”, “물류시설”, “교통기술” 등으로 구분 가능
2) ‘사업개요 및 규모’는 사업의 특성 및 사업의 내용 등을 표기
3) ‘사업기간’은 기본설계 등 실제 사업비를 투입하는 시기부터 완공되는 시기까지의 기
간을 기입
4) ‘예산규모’는 사업의 계획 설계시 투입될 예산의 규모를 기입
5) ‘사업현황’은 “계획중”, “예타중”, “예타완료”, “기본설계중”, “기본설계완료”, “실시설
계중”, “실시설계완료”, “공사중”으로 분류하여 표기
6) ‘사업공정률’은 완공을 100% 환산시, 현재의 공정률을 %로 표시
7) ‘예산투입률’은 예산규모를 100% 환산시,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을 %로 표시
8) ‘교통수요’의 경우 계획시 예측된 수요예측량을 기입
9) ‘B/C’는 계획시 예측된 비용-편익 분석값을 기입
10) ‘자료출처’는 계획・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보고서 및 참고자료를 기입
11) ‘사업비’는 해당연도에 계획된 실제금액을 사용하며, 기준연도 금액으로 환산된 경우
기준연도 명시 요망
12) ‘특이사항’은 “국제기준 만족여부”, “관련 상위계획”, “국가정책 목표달성여부”,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예상되는 민원”, “사업의 여건변화”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사
항을 기입
566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제3절 계획 대상사업의 조정
3.3.1
계획 대상사업
의 조정 원칙
(1) 계획 대상사업 조정시 지자체 숙원 사업 등 교통체계 효율화와 관
련이 없는 사업들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이나
기대효과가 예상될 경우에만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네트워크 효과 향상
② 단절구간 제거를 통한 네트워크 완결성 향상
③ 복합적인 건설에 따른 시너지 효과 기대
④ 연계교통망 구축
⑤ 기존 시설의 용량 증대 및 선형 개량을 통한 효율성 증대
⑥ 교통체계의 기능적 조화 및 위계 확보
⑦ 교통 SOC 스톡의 균형
⑧ 국토 균형 발전
⑨ 예산 절감
⑩ 사업의 추진 용이성 증대
3.3.2
대상사업 조정
유형
(1) 대상사업의 조정 유형은 사업변경, 사업추가, 사업통합, 사업분리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각 유형별 기대효과는 <표 3-5>와
같다.
제3장 계획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선정 567
조정
유형 조정 유형 개념 기대효과
사업
추가
․ 네트워크 효과 향상
․ 네트워크 완결성 향상
․ 연계교통망 구축
․ 교통 SOC 스톡의 균형
․ 국토 균형 발전
사업
변경
․ 기존 시설의 용량 증
대 및 선형 개량을
통한 효율성 증대
․ 교통체계의 기능적
조화 및 위계 확보
사업
통합
․ 복합적인 건설에 따른
시너지 효과 기대
사업
분리
․ 예산 절감
․ 사업 추진 용이성 증대
표 3-5 ❙ 대상사업의 조정 유형별 기대효과
3.3.3
대상사업 조정
방법
(1) 대상사업 중에서 조정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정을 시행
하거나, 또는 취합된 계획 대상사업에는 없으나 필요한 경우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① 현재 고려중인 계획 대상사업에는 없으나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조정의 원
칙에 해당하는 기대효과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사업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사업변경, 사업통합, 사업분리의 경우는 고려 중인 계획 대상사업에 포함
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2) (조정 수준의 결정) 계획 대상사업의 조정은 교통수요예측, 비용
산정,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등 다양한 추가 작업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계획 대상사업의 조정은 기대효과가 분명하고 클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568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3.3.4
사업 조정시
고려사항
(1) 계획 대상사업의 조정 내용은 충분한 기대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기존 사업 계획 대비 비용·효과적이어야 한다.
조정
유형 조정 내용 고려 사항
사업
추가
․ 사업 규모 및 내용 결정
․ 시·종점 및 노선 선정
․ 건설 시기 결정
․ 사업 추가를 통행서 7×9 완성과 같은
네트워크 완결성 등 조정 원칙에 포함
된 기대효과가 분명할 경우 시행
․ 해당 부문에 포함된 사업들의 총규모
(금액기준)가 해당 부분의 가용예산보
다 적을 때 시행할 수 있음
․ 추가된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아 다른 사업들
의 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시행
사업
변경
․ 사업 규모 및 내용 결
정
․ 시·종점 및 노선 변경
․ 건설 시기 변경
․ 기 제시된 계획 대상 사업 상에 시·종
점 부적절과 같은 분명한 하자가 있을
경우나 2+1 차로와 같이 기존 계획의
비용 대비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을
때 시행
․ 사업 변경 시 기존 및 제시된 교통체계
와 기능적 조화 및 위계 확보 확인 필요
사업
통합
․ 시·종점 및 노선 조정
․ 건설 시기 결정
․ 지역적 및 기능적 유사성을 가진 다수의
소규모 사업이 제안되었을 경우 사업 추
진의 용이성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통합
할 수 있음
․ 지역적 유사성은 동일한 시·군에 포함
되어 있거나 거리가 10km 이내에 위
치하는 경우를 말함
․ 기능적 유사성은 동일한 위계의 시설임
을 의미함. 예를 들어 도로사업일 경우
동일한 일반국도 사업을 의미함
․ 하지만, 통합을 통해 총사업비가 과다하게
커지는 경우는 사업 통합을 고려하지 않음
사업
분리
․ 시·종점 및 노선 선정
․ 건설 시기 결정
․ 계획 대상사업이 구간별로 예상되는 교
통수요가 크게 차이가 날 때 또는 총
사업비가 너무 커 다른 사업들을 추진
하는 데 영향을 줄 경우 사업을 분리할
수 있음
․ 사업을 분리할 경우 분리된 사업들의
건설 시기의 차이 등으로 사업의 추진
용이성이 저해될 경우는 분리하지 않음
표 3-6 ❙ 조정 유형별 조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