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제 3 장 계획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선정

제 1 절 ❙ 계획 대상사업 선정의 개요

제 2 절 ❙ 계획 대상사업의 취합

제 3 절 ❙ 계획 대상사업의 조정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제3장 계획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선정 561

제1절 계획 타당성 평가 단계별 수행과정 검토

3.1.1

계획 대상사업

취합 및

조정의 목적

(1) 계획 대상사업 선정은 계획 대상사업을 취합하는 과정과 조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① 계획 대상사업의 취합은 계획에 포함될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총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획의 대상이 되는 개별사업 계획을 수집하는 것을 의

미한다.

② 계획 대상사업이 모두 취합되더라도 누락된 사업을 보완하거나 취합된 사

업의 네트워크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계획 내용의 조정이 필요하며, 이는 사

업의 통합, 변경, 추가, 분리 등과 같은 계획대상사업의 조정과정을 거쳐

수행된다.

3.1.2

계획 대상사업

취합 및 조정

절차

(1) 계획 대상사업의 취합 및 조정 절차는 [그림 3-1]과 같이 선정 기

준 설정, 조사양식 배포, 자료 취합, 대상사업 조정 그리고 계획 대

상사업 선정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3-1 ❙ 계획 대상사업 선정 및 조정 절차

562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제2절 계획 대상사업의 취합

3.2.1

취합의 대상,

범위 및 내용

(1) (취합대상 범위) 계획 타당성 평가는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교통시설 투자사업을 취합대상으로 한다.

① 취합대상의 범위는 계획에 기반영 중인 사업, 중앙정부 계획사업, 지자체

계획사업, 공공기관 추진사업, 민자사업 등을 포함하되, 계획의 성격에 따

라 그 범위를 계획 수립 시 사전에 조정할 수 있다.

② 취합대상 범위를 조정할 경우 평가준비 단계에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간망교통계획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적용가능한 대상사업의 범

위는 다음의 <표 3-1>과 같다.

계획 명칭 대상사업의 범위 비고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기반영 중인 계획

중, 공사 중 사업

․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의 계획 중 또는

공사 중인 사업

․ 공공기관 계획 또는 공사 중인 사업

․ 계획 또는 공사 중인 민자사업

도로, 철도,

항공, 물류,

교통기술

중기교통시

투자계획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기반영된 사업

․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의 계획 또는 공사

중인 사업

․ 지자체의 계획 또는 공사 중인 사업

․ 공공기간 계획 또는 공사 중인 사업

․ 계획 또는 공사 중인 민자사업

도로, 철도,

항공, 물류,

교통기술

기타 계획 ․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 내에 수집

될 사업의 범위를 별도로 검토

해당 교통

부분

표 3-1 ❙ 계획별 계획 대상사업의 범위

(2) (대상사업별 자료수집 내용) 개별 계획 대상사업에 대하여 수집될

내용은 계획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교통수요예측, 경제성 분석, 종

합 타당성 평가, 투자우선순위 설정, 투자조정의 수행에 필요한 사

항을 모두 포함한다.

제3장 계획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선정 563

구분 내용 세부 내용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명 ․ 구체적인 사업명

사업개요 ․ 사업의 내용 (예, 국도 건설 사업)

․ 노선의 시점 및 종점

사업기간 설계 ․ 설계 기간

공사 ․ 공사 기간

사업규모 ․ 사업의 규모 (예, 폭원 24m, 왕복4차로)

예산규모

총예산 ․ 사업의 총예산

년차별 예산 ․ 년도별 사업 예산

재원 ․ 예산의 출처 (예, 교특회계)

사업현황

사업현황 ․ 설계 중 또는 공사 중

사업진척률 ․ 사업의 공정률

예산투입률 ․ 사업의 예산 대비 투입 예산 비율

교통수요 분석년도별 교통수요 ․ 년도별 교통수요

경제성 기준년도 ․ 경제성 분석의 기준 년도

경제성 ․ B/C, IRR 및 NPV

특이사항

국제기준 만족 여부 ․ 국제기준 만족을 위한 사업일 경우

해당 국제 기준 명시

관련 상위 계획 ․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관련 계획

국가정책 목표 달성

여부

․ 대통령 공약사업, 국가 행사 지원 사

업일 경우 해당 행사 내용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 추진 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지

예상되는 민원 ․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민원 내용

사업의 여건 변화 ․ 사업의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

요 이슈

기타 ․ 기타 계획 타당성 평가를 위해 고려

하여야 할 사항

출처 관련 자료 출처 ․ 본 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참고한

자료 명시

표 3-2 ❙ 대상사업별 자료 수집 내용

564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3.2.2

대상사업

취합방법

(1) (표준 조사양식) 계획 대상사업 관련 자료는 정해진 조사양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집 및 취합되어야 한다. 사업별 대상사업 조사양식은

<표 3-3>과 같으며, 자료 취합시에는 <표 3-4>와 같은 양식을 사

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 및 취합양식을

조정할 수 있다.

(2) (사전 교육 및 모니터링)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작성

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자료수집기간동안 중

간 취합결과를 수시로 모니터링한다.

사 업 명

표 3-3 ❙ 사업별 대상사업 조사양식

소분류(사업명)

사업시행주체1) ※ 아래 주 참조

사업규모2) ※ 아래 주 참조

사업내용3) ※ 아래 주 참조

사업기간4) ※ 아래 주 참조

사업추주진요경위5) ※ 아래 주 참조

재원 조달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소총요 ’까10지년 ’11 ’12 … ’19 ’20 ’이21후년

사업내용

공정률 (%)6)

재원7

)

국비

지방비

(자 체 조 달 )

민자

기타

주) 1) 중앙정부, 지자체, 정부출연․투자기관, 민간 등으로 구분.

2) 해당사업의사업규모제시요망. 대분류기준으로도로및도시철도사업의경우연장(km) 사용. 교

통시설의경우다음규모사용(단, 부득이한경우변경가능). 이외사업은적절한단위사용요망.

- 물류단지, 공영차고지, 환승시설 : m2

- ITS : km (해당시), 또는 개소

3) 해당 사업의 사업내용 제시 요망.

- 도로사업의경우신설(차로수제시) 또는확장(기존차로수및변경차로수제시)으로구분

- 철도사업의 경우 신설 (단선 또는 복선) 또는 확장 (기존 선로수 및 변경 선로수

제시)으로 구분하고, 정거장 수 (가능한 경우) 제시.

- 물류단지 : 부대시설 종류 및 면적, - ITS : 시스템 내역 또는 설치 연장.

4) 예상 사업기간 제시.

5) 현재 사업의 진행상태를 상세하게 기술 요망.

- 예시 : ’08. 1~’09. 1 : 타당성조사 / ’09. 3~’10. 7 : 기본설계 / ’11. 3~’11. 7 : 실

시설계 (미정) / ’11.8~’15.12 : 공사 (미정)

6) 공정률이라 함은 공사의 진행순서와 작업일정을 종합한 공사의 진도과정에 따라 투

입된 공사비의 총공사비에 대한 비율을 의미함.

7) 별도 재원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단, 구체적인 재원항목 표시 요망. 자체조달은 한국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공기업의 자체조달 재원을 의미함. 단, 자체조달시 조달하

는 기관명 및 조달 금액을 명시 요망.

제3장 계획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선정 565

구분

사업

사업

개요

규모

사업

기간

예산

규모

사업

현황

사업

공정

(%)

예산

투입

(%)

교통

수요 B/C 자료

출처

사업비 (백만원) 특이사항

(국제기준 만족,

목표달성여부,

여건변화 등)

총사

업비 ’11 ... ’20 ’21년

이후

표 3-4 ❙ 사업별 현황, 시설투자실적 및 계획 (안) 자료 취합양식

주) 1) ‘구분’은 “도로”, “철도”, “공항”, “물류시설”, “교통기술” 등으로 구분 가능

2) ‘사업개요 및 규모’는 사업의 특성 및 사업의 내용 등을 표기

3) ‘사업기간’은 기본설계 등 실제 사업비를 투입하는 시기부터 완공되는 시기까지의 기

간을 기입

4) ‘예산규모’는 사업의 계획 설계시 투입될 예산의 규모를 기입

5) ‘사업현황’은 “계획중”, “예타중”, “예타완료”, “기본설계중”, “기본설계완료”, “실시설

계중”, “실시설계완료”, “공사중”으로 분류하여 표기

6) ‘사업공정률’은 완공을 100% 환산시, 현재의 공정률을 %로 표시

7) ‘예산투입률’은 예산규모를 100% 환산시,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을 %로 표시

8) ‘교통수요’의 경우 계획시 예측된 수요예측량을 기입

9) ‘B/C’는 계획시 예측된 비용-편익 분석값을 기입

10) ‘자료출처’는 계획・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보고서 및 참고자료를 기입

11) ‘사업비’는 해당연도에 계획된 실제금액을 사용하며, 기준연도 금액으로 환산된 경우

기준연도 명시 요망

12) ‘특이사항’은 “국제기준 만족여부”, “관련 상위계획”, “국가정책 목표달성여부”,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예상되는 민원”, “사업의 여건변화”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사

항을 기입

566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제3절 계획 대상사업의 조정

3.3.1

계획 대상사업

의 조정 원칙

(1) 계획 대상사업 조정시 지자체 숙원 사업 등 교통체계 효율화와 관

련이 없는 사업들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이나

기대효과가 예상될 경우에만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네트워크 효과 향상

② 단절구간 제거를 통한 네트워크 완결성 향상

③ 복합적인 건설에 따른 시너지 효과 기대

④ 연계교통망 구축

⑤ 기존 시설의 용량 증대 및 선형 개량을 통한 효율성 증대

⑥ 교통체계의 기능적 조화 및 위계 확보

⑦ 교통 SOC 스톡의 균형

⑧ 국토 균형 발전

⑨ 예산 절감

⑩ 사업의 추진 용이성 증대

3.3.2

대상사업 조정

유형

(1) 대상사업의 조정 유형은 사업변경, 사업추가, 사업통합, 사업분리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각 유형별 기대효과는 <표 3-5>와

같다.

제3장 계획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선정 567

조정

유형 조정 유형 개념 기대효과

사업

추가

․ 네트워크 효과 향상

․ 네트워크 완결성 향상

․ 연계교통망 구축

․ 교통 SOC 스톡의 균형

․ 국토 균형 발전

사업

변경

․ 기존 시설의 용량 증

대 및 선형 개량을

통한 효율성 증대

․ 교통체계의 기능적

조화 및 위계 확보

사업

통합

․ 복합적인 건설에 따른

시너지 효과 기대

사업

분리

․ 예산 절감

․ 사업 추진 용이성 증대

표 3-5 ❙ 대상사업의 조정 유형별 기대효과

3.3.3

대상사업 조정

방법

(1) 대상사업 중에서 조정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정을 시행

하거나, 또는 취합된 계획 대상사업에는 없으나 필요한 경우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① 현재 고려중인 계획 대상사업에는 없으나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조정의 원

칙에 해당하는 기대효과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사업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사업변경, 사업통합, 사업분리의 경우는 고려 중인 계획 대상사업에 포함

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2) (조정 수준의 결정) 계획 대상사업의 조정은 교통수요예측, 비용

산정,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등 다양한 추가 작업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계획 대상사업의 조정은 기대효과가 분명하고 클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568 제2부 계획 타당성 평가

3.3.4

사업 조정시

고려사항

(1) 계획 대상사업의 조정 내용은 충분한 기대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기존 사업 계획 대비 비용·효과적이어야 한다.

조정

유형 조정 내용 고려 사항

사업

추가

․ 사업 규모 및 내용 결정

․ 시·종점 및 노선 선정

․ 건설 시기 결정

․ 사업 추가를 통행서 7×9 완성과 같은

네트워크 완결성 등 조정 원칙에 포함

된 기대효과가 분명할 경우 시행

․ 해당 부문에 포함된 사업들의 총규모

(금액기준)가 해당 부분의 가용예산보

다 적을 때 시행할 수 있음

․ 추가된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아 다른 사업들

의 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시행

사업

변경

․ 사업 규모 및 내용 결

․ 시·종점 및 노선 변경

․ 건설 시기 변경

․ 기 제시된 계획 대상 사업 상에 시·종

점 부적절과 같은 분명한 하자가 있을

경우나 2+1 차로와 같이 기존 계획의

비용 대비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을

때 시행

․ 사업 변경 시 기존 및 제시된 교통체계

와 기능적 조화 및 위계 확보 확인 필요

사업

통합

․ 시·종점 및 노선 조정

․ 건설 시기 결정

․ 지역적 및 기능적 유사성을 가진 다수의

소규모 사업이 제안되었을 경우 사업 추

진의 용이성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통합

할 수 있음

․ 지역적 유사성은 동일한 시·군에 포함

되어 있거나 거리가 10km 이내에 위

치하는 경우를 말함

․ 기능적 유사성은 동일한 위계의 시설임

을 의미함. 예를 들어 도로사업일 경우

동일한 일반국도 사업을 의미함

․ 하지만, 통합을 통해 총사업비가 과다하게

커지는 경우는 사업 통합을 고려하지 않음

사업

분리

․ 시·종점 및 노선 선정

․ 건설 시기 결정

․ 계획 대상사업이 구간별로 예상되는 교

통수요가 크게 차이가 날 때 또는 총

사업비가 너무 커 다른 사업들을 추진

하는 데 영향을 줄 경우 사업을 분리할

수 있음

․ 사업을 분리할 경우 분리된 사업들의

건설 시기의 차이 등으로 사업의 추진

용이성이 저해될 경우는 분리하지 않음

표 3-6 ❙ 조정 유형별 조정 내용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국토교통부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54831
공지 국토교통부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60603
공지 국토교통부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56936
1075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5유지관리_04_기계설비 file 효선 2026.06.01 12
1074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99_참고자료 file 효선 2026.06.01 15
1073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0_표지및목차 file 효선 2026.05.28 89
1072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1-01_개요 file 효선 2026.05.28 103
1071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1-02_교통수요예측(도로및철도) file 효선 2026.05.27 96
1070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1-03_교통수요예측(공항,항만,물류시설등) file 효선 2026.05.27 98
1069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1-04_편익산정-1 file 효선 2026.05.21 189
1068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1-04_편익산정-2 file 효선 2026.05.21 156
1067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1-05_비용산정-1 file 효선 2026.05.21 198
1066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1-05_비용산정-2 file 효선 2026.05.20 201
1065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1-06_경제성분석 file 효선 2026.05.20 160
1064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1-07_종합평가 file 효선 2026.05.20 181
1063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1-08_재무적타당성분석 file 효선 2026.05.20 136
1062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2-01_개요 file 효선 2026.05.20 154
1061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2-02_계획타당성평가의준비 file 효선 2026.05.20 150
»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2-03_계획타당성평가대상사업선정 file 효선 2026.05.20 170
1059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2-04_계획대상사업의유형구분 file 효선 2026.05.20 187
1058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2-05_교통수요예측 file 효선 2026.05.20 181
1057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2-06_경제성분석 file 효선 2026.05.20 166
1056 20260421_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개정_02-07_종합타당성평가 file 효선 2026.05.20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