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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5장 비용산정 407

③ 단, 철도안전법에서 규정한 차량내구연한을 기준으로 철도운영자

(Korail)의 차량 정밀안전진단 통과비율만큼 차량내구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차량 대체투자비 제외 비율 (90~100%)적용)

(2)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

별로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내역을 확인하여 비용산정에서 제외하여

야 한다.

(3) 기타 사업비 산정

① 기타 사업비란 해당 투자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사업으로, 진입도로 건설,

기존도로 이설, 기존 선로 이설, 차량기지・화물기지 건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 기타 사업비를 산정할 때는 투자사업으로 인한 추가 사업분 만 계산하되,

장래 국가계획이나 지자체 계획으로 사업비가 마련된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408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제5절 공항부문

5.5.1

비용산정을

위한 일반사항

(1) 비용 추정은 본 지침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되, 연구진이 합리

적인 이유, 근거 및 방법론을 제시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 시설별 계획은 국내외 최신 설계기준을 검토 반영하여야 하며, 비

용 추정은 초기 투자비인 총사업비와 완공 이후 투입되는 유지관리

비 및 운영비 등 필요한 모든 비용을 가능한 가장 현실적으로 산정

해야 한다.

(3)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융자사업비(국가 재정지원 규모 산정 시에는 제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도 포함한다. 기획예산처와 협의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변경(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총사업

비로 간주한다.

(4) 운영비라 함은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토

지, 건물, 설비, 장비 등의 고정자산 기능을 유지하는 생애주기비용

(Life Cycle Cost)이며, 단순 이전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하고 사

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비를 추정한다.

(5) 타당성 분석기간 중 발생하는 재투자비 및 잔존가치를 반영할 필요

가 있다. 재투자비는 시설 및 장비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초기 투

자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반영하고, 잔존가치는 용지구입비와 재

투자된 시설 및 장비의 내구연수를 기준으로 분석기간 이후에 발생

하는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6) 공항사업의 비용은 크게 총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는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장비⋅차량구입비로 구성

된다. 또한 공항사업에서 특별히 발생할 수 있는 소음피해보상비

등 항목을 추가, 해당 상위 항목으로 “보상비”를 설정하였다. 공항부

문 사업의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제5장 비용산정 409

구 분 항 목

비용

총사업비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설계비(조사 및 측량비 포함)

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

보상비

토지보상비

지장물 및 기타보상비

지하보상비

어업권보상비

소음피해보상비

장비⋅차량구입비

운영비

표 5-79 ❙ 공항사업의 비용 항목

(7) 각 공종별 직접공사비 산정방법 및 공사량 산출방법 등은 ‘제1절

비용의 산정 및 분류’와 ‘제2절 공통부문’을 따른다. 본 절의 공종별

표준단가에는 제경비가 30~35%(부가가치세 제외)가 적용되어 있

으나 ‘제2절 공통부분’의 표준단가는 제경비 및 부가가치세가 제외

되어 있다.

(8) 간접노무비 요율 상승 등 최신 여건을 고려할 때 약 10%p 상향 조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로, 철도 등 타 부문과

협의를 통해 조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9)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및 장비․차량구입비는 ‘제1절 비용의

산정 및 분류’를 따른다. 단 공항부문의 제경비율는 예비타당성조사

와 동일하게 직접공사비의 30~35%(부가가치세 제외)를 적용한다.

(10) 보다 정확한 비용 추정을 위해 기준단가를 달리 적용해야 하는 공

항의 유형을 분류하고 해당 유형에 적합한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① 유형 Ⅰ은 중추 및 거점 공항(국제선 포함)에 해당되며, 국내에는 인천공

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및 제주제2공항, 가덕도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새만금공항 등이 있다. 이 중 인천공항, 김

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및 제주제2공항, 가덕도공항은 대규모 공항으

로 분류할 수 있으며, 무안공항, 양양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새만금공

항은 중규모 공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

410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② 유형 Ⅱ는 일반공항(국내선 전용)이며 울산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원

주공항, 포항공항, 사천공항, 군산공항 등이 해당된다. 이 중 울산공항, 광

주공항, 여수공항은 중규모 공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원주공항, 포항공

항, 사천공항, 군산공항을 소규모 공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유형 Ⅲ은 소형공항(도서공항)으로 울릉도공항, 흑산도공항, 백령도공항,

서산공항을 예로 들 수 있다.

④ 공항사업의 비용을 추정할 때,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공항의 유형을 구

분, 각각의 기능 및 규모에 맞는 비용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⑤ 향후, 정부의 공항정책에 따라 다음에 기재되지 않은 공항 개발사업의 타

당성 조사가 추진될 경우 해당 공항의 위계와 사업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비용을 추정하여야 한다.

5.5.2

공사비 산정

(1) 일반사항

① 공사비는 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 활주로의 신설 및 연장, 터미널 등의

신⋅증축 등은 물론이고 기계시설, 전기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정보통신

시설 등 모든 건설행위에 수반되는 비용이다. 공항투자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기존 기반시설의 개⋅보수, 개축, 신축 비용 등도 포

함된다.

② 공사비의 세부 비용 항목은 크게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 기계공사비, 전

기공사비, 항행안전시설공사비 및 정보통신시설 공사비로 구성된다. 이

항목들은 공항사업의 계획 내용에 따라서 반영하되, 주요 공사 물량을 산

출한 후 단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추정한다.

③ 원칙적으로 공사비는 공항의 위치와 사업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공학적인 조사와 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단계에서는 타당성조사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기초단가의 적용 기준과 세부 공사비 항목의 수

량 및 단가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토록 한다.

평면배치 결정

산출수량: 토목, 건축, 기계, 전기시설, 항행안전시설, 정보통신시설 등

공정별 단위 공사비 산출

공사비 추정

그림 5-5 ❙ 공항부문의 공사비 산정 흐름도

제5장 비용산정 411

(2) 공통 적용 기준 및 단가

① 건설 재료 및 자재 단가의 결정에 있어서 시중 물가지(물가자료, 물가정

보, 가격정보 등)를 이용하여야 한다면 경제성 분석 시점과 동일한 시기

의 물가지 이용이 원칙이나, 관련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

단가를 조사하고 건설투자 GDP Deflator 또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

여 단가를 보정한다.

② 공항사업의 공정은 사업 및 건설부지 특성에 따라 항목이 설정되어야 하

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이들 항목 이외에도 부지

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공정이 있을 경우에는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③ 각 공종별로 적용되는 건설 원단위는 앞서 밝힌 기본적인 자료들을 이용

하고 분석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유사한 지역에서 건설된 자료를 취

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산정 시 합당하고 논리적인 기준을 제시하

여 공종별 적용 원단위를 구해야 한다. 이 원단위가 모든 경우에 사용되

어서는 안 되고 건설현장의 여건에 따라 상이한 기준이 정의되어야 한다.

구분 공정 내용

토목

공사

부지조성

공사

표토제거, 흙깎기, 흙운반, 흙쌓기, 사토, 순성토 및

연약지반처리 등이 포함되며,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세부 공종이 추가됨.

포장공사

활주로, 계류장, 유도로, 노견, 주차장, 공항 내

구내도로 및 진입도로 등의 포장공사가 포함됨.

배수공사

Ditch Box, 배수암거, 수로, 흄관, 맨홀, 지하배수관

등의 시설공사가 포함됨.

부대공사

울타리, 조경, 시험비용, 가설공사, 플랜트 설치 및

철거, 공사용 도로, 폐기물처리비 등의 부대시설공사

등이 포함됨.

건축공사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및 각종 부대 건축물의

공사비용이 포함됨.

기계공사

급유시설, 옥외플랜트(배수지, 오수처리장, 중수처리장,

소각시설 등) 및 각종 유틸리티 관로 등이 포함됨.

전기공사

인입설비, 수변전설비, 동력설비 및 조명설비 등이

포함됨.

항행안전시설공사

항행안전을 위한 무선시설과 착륙 등화시설, 활주로 및

유도로 등화시설 등이 포함됨.

정보통신시설공사

통합정보시스템, 운항정보설비 및 통신망,

공항통신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경비보안시스템 및

정보통신관로 등이 포함됨.

표 5-80 ❙ 공항사업의 공종 내용

④ ‘제2절 공통부분’에서 제시된 토공, 배수공 및 포장공 단가를 활용 가능토

록 하고 공항부문의 전문공종 단가는 본 절에서 제시하는 단가가 현장여

건에 부합한다면 적용토록 한다.

412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3) 포장공

① 포장수량은 각 지역마다 포장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공항의 배치계획도에

서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갓길, 주차장 및 내⋅외곽 도로를 구분하여

면적을 산출한다.

② 포장체는 각 구역의 특성에 맞추어 연성포장과 강성포장을 적용한다. 일

반적으로 활주로, 유도로, 갓길, 주차장 및 내⋅외곽 도로는 승차감 및 유

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아스콘포장을 적용하며, 계류장은 내유성 및 중하

중 저항성을 고려하여 강성포장을 적용한다.

구분 규격 단위 단가(원)

활주로

유도로

국제공항

(유형Ⅰ)

아스콘표층 15㎝

아스콘기층 20㎝

쇄석기층 30㎝

보조기층 30㎝

㎡ 93,300

국내선 전용공항

(유형Ⅱ)

아스콘표층 10㎝

아스콘기층 20㎝

쇄석기층 25㎝

보조기층 30㎝

㎡ 79,800

소형공항

(유형Ⅲ)

아스콘표층 10㎝

아스콘기층 15㎝

쇄석기층 20㎝

보조기층 30㎝

㎡ 69,700

갓길

국제공항

아스콘표층10㎝

기층10㎝

보조기층 75㎝

㎡ 65,200

국내선 전용공항

아스콘표층10㎝

기층10㎝

보조기층 65㎝

㎡ 61,800

소형공항

아스콘표층10㎝

기층10㎝

보조기층 55㎝

㎡ 58,400

계류장

국제공항

콘크리트슬래브 40㎝

C.T.B 30㎝

㎡ 100,000

국내선 전용공항

콘크리트슬래브 35㎝

C.T.B 25㎝

㎡ 88,800

소형공항

콘크리트슬래브 30㎝

보조기층 40㎝

㎡ 80,900

주차장 노면주차 1면 = 30㎡ 면 6,629,400

내외곽

도로

아스콘표층 5㎝

아스콘기층 10㎝

보조기층 30㎝

㎡ 40,500

주: 1) 2021년 하반기 표준시장단가(국토교통부) 적용, 직접공사비(제경비 및 부가가치세 제

외) 기준 금액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2024년 기준으로 보정함

2) 자재비는 시중 물가지 현장도착도 단가를 적용함.

3) 주차장(노면주차)은 인천공항 2단계 여객주차장 공사 실적단가(2007년)를 2024년 기

준으로 보정함.

표 5-81 ❙ 포장공 단가 산출(2024년 기준)

제5장 비용산정 413

③ 포장공사비는 국제공항, 국내선 전용공항 및 소형공항으로 구분하여 일반

적인 포장단면을 가정하고 산출하였으며, 공항 유형별 포장공 적용 단가

는 다음과 같다.

만약 상세한 포장설계가 시행되었거나 지역별 특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필

요하다면 표준시장단가, 「건설 표준품셈」 및 물가지 등을 이용하여 별도

로 포장단면을 산출하고 해당 공사비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분 단위

유형Ⅰ

(국제공항)

유형Ⅱ

(국내선

전용공항)

유형Ⅲ

(소형공항)

활주로 및 유도로 원/㎡ 93,300 79,800 69,700

갓길 원/㎡ 65,200 61,800 58,400

계류장 원/㎡ 100,000 88,800 80,900

주차장(노면주차) 원/면 6,629,400

내⋅외곽 도로 원/㎡ 40,500

주: 1) 직접공사비(제경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 기준 금액임.

2) 2021년 하반기 표준시장단가(국토교통부) 적용, 직접공사비(제경비 및 부가가치세 제

외) 기준 금액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2024년 기준으로 보정함

표 5-82 ❙ 포장공 단가 산출(2024년 기준)

(4) 배수공

① 배수공은 개략적인 배수계획을 수립한 후 현지 강우강도를 고려하여 배수

관 및 배수암거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위치별로 수리적인 측면과 유지관

리 측면을 고려하여 규격을 결정하며, 배수관, 암거 및 측구의 연장으로

물량을 산출한다.

② 배수구조물은 하중조건에 따라 에어사이드와 랜드사이드로 구분하며, 암

거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현장타설 또는 PC로 계획한다.

(5) 건축공사

① 건축공사비는 최근 준공된 인천공항 T2 등의 실적자료, 조달청의 공사비

정보광장에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제시하였다.

② 건축물의 ㎡당 단가를 참고하여 건축공사비를 적용하되, 개별 사업의 특

수성에 따라 주무부처가 제시한 공항 내 여러건물의 필요성 및 기능, 수

용인원,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 비용(연약지반 분포에 따른 기초보강 필

요성 등) 등 건축공사비 산정의 세부적인 근거자료를 검토 후 유사사례

등을 확인, 최종적인 건축공사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414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③ 또한, 기능 및 수용인원에 따른 필요성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향후 단계별 건설 및 증축 등을 통해 별도 사업으로 추진을 고려(해당 부

지는 확보)하는 등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④ 2020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 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항의 각종 건물 중 ZEB 해당 여부를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⑤ 제로에너지건축물과 별도로 공항시설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

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해

당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공사비를 추정토록 한다. 신재생에너

지 공사비는 각 건물별 예상에너지사용량을 산정하고 해당 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만큼의 에너지원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참고로 다음표의 건축물 단가에는 기본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할증이 포함되어 있고, 신재생에너지공사비는 업무시설에만 포함되어 있다.

구분

단가

(원/㎡)

제로에너지건축물1) 신재생에너지공사비2)

의무적용

대상여부

제시단가

포함여부

의무적용

대상여부

제시단가

포함여부

여객

터미

유형Ⅰ(국제공항) 6,628,200 ○ ○ ○ ×

유형Ⅱ(국내선

전용공항)

6,119,100 ○ ○ ○ ×

유형Ⅲ(소형공항) 5,507,600 ○ ○ ○ ×

화물터미널 2,235,600 ○ ○ × ×

업무시설 2,815,600 ○ ○ ○ ○

주차빌딩 1,752,300 ○ ○ × ×

관제

시설

관제탑 7,826,400 ○ ○ ○ ×

관제탑지원동 3,159,600 ○ ○ ○ ×

관제송수신소 6,525,900 × × × ×

지원

시설

소방차고 1,814,100 ○ ○ × ×

항공등화작업장 2,344,700 ○ ○ ○ ×

유지관리시설 2,088,400 ○ ○ ○ ×

동력동 5,267,100 × × × ×

주: 1)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제로에너지 대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

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표기하였으며, 주무

부처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의 건축물이 냉난방면적 50% 이하(외부공기 유입)로 에

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제로에너지 건축물 적용 대

상에서 제외하고 본 지침에서 제시한 단가의 5%를 감하여 적용할 수 있음.

2)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신재생에너지 대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대상 여

부를 표기하였으며, 본 지침 제시내용상신재생에너지 적용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건축허가시 건물의 주용도가 "운수시설"로 결정되면 의무 적용될 수 있음.

3) 제경비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4) 2021년 기준 금액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2024년 기준으로 보정함

표 5-83 ❙ 포장공 단가 산출(2024년 기준)

제5장 비용산정 415

⑥ 공항건설 사업에서 여객터미널은 전체 공사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업 특성에 맞는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공종별 세분화가 필

요하다. 상세설계에서 여객터미널 공사비가 산출되고 총사업비 조정이 필

요할 경우 세부공종별 금액구분이 없어 증감 비교가 어렵다. 여객터미널

공사비의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건축 공사비의 세부 공종별 세

부 사항과 비율은 다음과 같다.

[참고] 건축 공사비 공종별 기준단가 및 비율

구분 공종별

㎡당

기준단가(원)

비율(%)

유형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단계)

기초공사 336,000 4.87

건축공사 3,831,000 55.54

기계설비공사 1,700,000 24.64

전기설비공사 353,000 5.12

통신설비공사 678,000 9.83

소계 6,898,000 100.00

유형

II

청주국제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기초공사 229,000 4.61

건축공사 2,583,000 51.88

기계설비공사 1,392,000 27.95

전기설비공사 485,000 9.74

통신설비공사 290,000 5.82

소계 4,979,000 100.00

주: 1) 기초공사: 터파기, 기초공사 및 부대토목 등

2) 건축공사: 골조 및 외장공사, 마감공사, 탑승교 등

3) 기계설비공사: 수하물처리시설, 위탁수하물 보안검색장비, 공조 및 자동제어, 위생

설비, 승강설비 등

4) 전기설비공사: 전기설비, 자동화재 탐지 및 방재 제어시스템 등

5) 통신설비공사: 운항통신시설, 경비보안시스템, 통신설비 등

자료: 국토교통부, 효율적인 공항시설 투자평가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2023

표 ❙ 건축 공사비 공종별 기준단가 및 비율

⑦ 화물터미널, 업무시설, 주차빌딩, 관제시설(관제탑, 관제송수신소) 및 지

원시설 (소방대본부, 통합유지관리시설)에 대하여 표준단가가 제시되어

있으나 공항시설 내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시설은 보다 다양하여 추가적인

표준단가 제시가 필요하기에 참고로 제시하였다.

416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참고] 부대시설 건축공사비 기준단가

공종명

㎡당

기준단가(원)

기준

년도

적용단가(원)

2021년 비고

보정

ZEB

5% 할증

1) 화물터미널 1,050,000 2005 1,773,000 1,862,000

『공항부문

지침연구(3판)』

2) 업무시설

2.1) 국제선 2,505,000 2013 3,162,000 3,321,000

인천공항 3단계

실시설계

2.2) 국내선,

소형공항

2,533,000 2019 2,907,000 3,052,000

무안공항 관리동

실시설계

3) 주차빌딩

3.1) 교통센터 2,477,000 2013 3,126,000 3,283,000

인천공항 3단계

실시설계

3.2) 주차빌딩 1,599,000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4) 관제시설

4.1) 관제탑,

송·수신소

6,348,000 2013 8,013,000 8,414,000

인천공항 3단계

실시설계

4.2) 레이더 3,572,000 2013 4,509,000 4,735,000

5) 지원시설

5.1) 소방대본부 1,771,000 2013 2,236,000 2,348,000

인천공항 3단계

실시설계

5.2) 정보통신동 3,711,000 2013 4,684,000 4,919,000

5.3) 동력동 4,726,000 2013 5,965,000 6,264,000

5.4) 장비고 1,570,000 2013 1,981,000 2,081,000

5.5) 작업장 1,847,000 2013 2,331,000 2,448,000

5.6) 차량정비고 1,432,000 2013 1,809,000 1,900,000

5.7) 차량세차장 3,036,000 2013 3,834,000 4,026,000

5.8) 창고 1,079,000 2013 1,362,000 1,431,000

5.9) 온실 1,824,000 2013 2,302,000 2,418,000

5.10) 주차고객대기소 4,040,000 2013 5,102,000 5,358,000

주: 1) 기초공사: 터파기, 기초공사 및 부대토목 등

2) 건축공사: 골조 및 외장공사, 마감공사, 탑승교 등

3) 기계설비공사: 수하물처리시설, 위탁수하물 보안검색장비, 공조 및 자동제어, 위생

설비, 승강설비 등

4) 전기설비공사: 전기설비, 자동화재 탐지 및 방재 제어시스템 등

5) 통신설비공사: 운항통신시설, 경비보안시스템, 통신설비 등

자료: 국토교통부, 효율적인 공항시설 투자평가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2023

표 ❙ 부대시설 건축공사비 기준단가

제5장 비용산정 417

⑧ 여객터미널을 제외한 부대 건축시설에 대한 누락 방지를 위해 다음의 가

이드라인을 통해 공항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과 지원시설을 참고로 제시

하였다.

[참고] 부대시설 시설별 주요기능

구분 시설명 주요기능

동력동

시설

동력동

- 주요시설에 전력 및 냉·열원을 공급,

항공등화시설에 전력공급

수변전

시설

변전소 - 전력을 수배전하는 시설

배전변전소 - 변전소로부터 각 건물로 전원을 공급

유지보수

관리시설

작업장 - 각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수리시설

차량정비고 - 공항 내 경차량의 정비 및 유지관리

장비고 - 제설장비 및 운영장비의 보관 및 관리

창고 - 공항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저장

온실 - 각 건물 내 관엽식물의 치유, 보관, 보급

관리동 - 시설 정비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사무동

경비시설

경비시설 - 경비인력의 행정, 교육, 휴식, 복지시설

초소 - 공항 진출입을 관리하는 시설

무기고 - 경비인력의 무기 보관

교통 및

주차시설

통제 사무동

- 주차장 운영 인력의 행정, 교육, 휴식,

복지시설

주차관제시설 - 주차 통제시설 (주차부스, 캐노피 등)

편의시설

- 교통시설 운영에 필요한 편의사설

(고객대기소, 휴게실, 화장실 등)

기타시설

오수처리시설 - 폐수 및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검역시설

- 국내로 유입되는 동·식물의 검역 및

유치시설

소각시설 - 쓰레기 소각시설 및 검역시설의 소각시설

항공기

정비시설

항공기 정비

격납고

- 항공기 정비를 위한 격납고(Hangar) 및

부대시설(Annex)

창고시설

- 보급창고, 보세창고, 옥외창고, 고압가스 및

위험물창고 등

후생복지시설 - 항공기 정비 인력의 복지시설, 편의시설

지상조업

시설

GSE

정비작업장

- GSE 장비의 정비 및 유지관리시설

세차장 - GSE 장비의 세척을 위한 시설

창고시설

- 정비용 장비 및 부속의 보관 (가스창고,

타어어창고, 잡유창고 등)

폐수처리장

- 정비시설 내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

기내식

시설

기내식시설

- 여객의 식사, 음료를 제공하기 위한 가공

처리시설

급유시설 - 공항 내 필요한 유류의 저장 및 공급시설

주유소 - 공항 내 운영하는 지상조업장비 등의 급유

경항공기

시설

격납고 - 경항공기의 격납을 위한 시설

기타시설 - 정비시설, 경비동, 창고동 등

표 ❙ 부대시설 시설별 주요기능

418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참고] 부대시설 시설별 주요기능(계속)

구분 시설명 주요기능

관제/통실

시설

관제탑

- 공중 또는 지상에 있는 항공기와의

통신업무를 담당하는 시설

관제송,

수신소

- 항공기 조정자와 항공기의 이착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시설

레이다송신소 - 공중의 항공기 정보를 관제탑에 전송

소방시설

소방대본부

- 항공기와 시설물간의 화재 및 재해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용 시설

소방대분소

- 소방 대응시간 및 거리기준을 초과할 때

추가로 설치

소방훈련시설 - 소방관 및 승무원의 화재관련 훈련시설

기상시설

기상대본부 - 항공 기상 업무의 지속적인 감시 및 예보

기상레이더 - 공항 주변의 기상변화를 수집하여 전송

기구방진건물

- 기상변화를 감시하기 위한 무선음파기구의

방진 및 보관

자료: 국토교통부, 효율적인 공항시설 투자평가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2023

표 계속

(6) 기계공사

① 공항건설에 필요한 기계분야에는 오수 시설, 상수시설, 유틸리티 배관 및

급유시설 등이 있으며, 각 소요용량별 적정 규격 및 수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매년 자체사업의 사업비를 집계하여 각 시설물에

대한 적용 단가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기사업의 개략공사비를

산출하고 있다. 이에 많은 건설사 및 설계사들이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자료(LH, 2021)를 통해 초기 개략공사비를 산정

하고 있다.

③ 관로공사비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별도의 공사단가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므로, 환경부에서 예산편성을 위해 작성하는 「하수도분야 보조

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 2021)의 관로 단가를

적용하였다.

④ 상수 및 오수시설

제5장 비용산정 419

관종

관경(mm)

박스(m×m)

포장상태

관종

관경(mm)

박스(m×m)

포장상태

비포장구간 포장구간 비포장구간 포장구간

300 668,325 1,074,999

200 590,963 973,914

400 742,800 1,160,672 300 673,113 1,079,787

500 855,589 1,286,220 400 776,837 1,194,710

600 953,835 1,405,580 500 915,054 1,345,687

700 1,085,317 1,550,869 600 1,030,080 1,481,826

800 1,212,880 1,699,700 700 117,573 1,641,288

900 1,370,484 1,870,739 800 1,316,020 1,802,837

1000 1,685,194 2,198,470 900 1,459,946 1,960,200

1100 1,814,041 2,346,592 1000 1,779,700 2,292,974

1200 1,973,269 2,521,821

1200 2,122,027 2,670,579

1350 2,195,243 2,770,170

300 805,645 1,212,319

사각

형거

(BO

X)

1련

2련

박스

동일

규격

1.5

적용

H1.0×W1.0 3,459,576 3,959,496

400 922,631 1,340,504 H1.0×W1.2 3,461,508 3,974,232

500 1,112,209 1,542,840 H1.2×W1.2 3,595,884 4,108,396

600 1,263,792 1,715,537 H1.0×W1.5 3,754,254 4,266,763

700 1,486,116 1,951,669

800 1,669,527 2,156,345 H1.5×W1.5 4,262,081 4,774,593

900 1,952,161 2,452,416 H1.5×W1.8 4,640,461 5,212,751

1000 2,371,404 2,884,678 H1.8×W1.8 5,093,383 5,665,884

1100 2,514,490 3,047,041

1200 2,807,131 3,355,683 H1.5×W2.0 5,028,624 5,670,097

(주

관)

80 129,529 445,228 H2.0×W2.0 5,595,860 6,237,436

100 143,494 463,951 H1.5×W2.5 5,725,496 6,436,844

150 184,859 514,197 H2.0×W2.5 6,434,147 7,145,390

200 224,149 563,223 H2.5×W2.5 6,980,575 7,691,821

300 321,894 680,273

400 441,993 818,857 H1.5×W3.0 6,510,859 7,291,397

500 568,610 963,616 H2.0×W3.0 7,314,181 8,094,714

600 697,946 1,115,293 H2.5×W3.0 8,007,288 8,787,924

700 860,008 1,295,963

H3.0×W3.0 2,627,899 9,408,431

800 1,035,352 1,490,037

주: 제경비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자료: 환경부,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 , 2025.

표 5-84 ❙ 상수 및 오수 관로 적용 단가(2025년 기준)

(단위: 원/m)

용량(톤/일) 2,500 5,000 10,000 30,000 50,000

단위

공사비(천원/톤)

556 356 226 111 82

주: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 비용을 포함한 것이며, 단위 공사비는 제경비 포함, 부가

가치세 제외 금액임.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자료 , 2024.

표 5-85 ❙ 가압펌프장 및 오수중계펌프장 적용 단가(2024년 기준)

420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용량

(톤/일)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하수처리

시설

31,245 47,032 62,589 71,026 81,639 91,505 100,810 109,654 118,113 126,254

폐수처리

시설

34,387 49,779 61,897 72,345 81,716 90,318 98,448 106,116 113,400 120,355

용량

(톤/일)

55,000 60,000 65,000 70,000 75,000 80,000 85,000 90,000 95,000 100,000

하수처리

시설

134,109 141,734 149,139 156,346 163,388 170,276 177,011 183,613 190,106 196,478

주: 1)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 비용 포함.

2) 각 공종별 및 시설물별 면적과 물량에 따라 직선보간법으로 단위 공사비를 산정하고

모든 단위 공사비는 제경비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자료 , 2024.

표 5-86 ❙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 적용 단가(2024년 기준)

(단위: 백만원)

⑤ 유틸리티 배관

- 유틸리티 배관의 공사비는 관종별 및 관경별로 산출하며, 옥외배관의 공

사비는 다음 표를 이용하되, 관경이 상이할 경우에는 별도 단가를 산정하

여 공사 여건에 맞는 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유틸리티 배관의 기준단

가를 적용하여 산출 후, 제경비(부가가치세 제외)를 30~35% 범위에서

산정한다.

구분 규격 단가(원/m)

중온수배관 D300~D500 1,049,800

냉수배관 D200~D800 2,502,000

급수배관 D100~400 577,700

중수배관 D100~400 338,300

LNG배관 D150~200 113,500

철골가대 공동구내 배관 1,887,200

주 1) 인천공항 3단계 기본설계(2011년) 적용하였으며, 2024년으로 보정하였음

2) 제경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표 5-87 ❙ 유틸리티 배관 적용 단가(2024년 기준)

⑥ 급유시설

- 항공기 급유시설은 급유저장시설과 출하시설로 구분되며, 출하시설은 펌

프, 필터, 밸브류 및 급유배관으로 구성된다. 급유시설은 공항운영계획에

맞게 급유공급 방식을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공항의 실정에 맞는 수량을

산출하고 과거 실적단가 등 적정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를 추정한다.

제5장 비용산정 421

(7) 전기공사

① 전력공급시설을 위한 설비는 공항별로 수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② 인입설비, 수변전설비, 동력설비 및 조명설비를 해당 공항의 실정에 맞추

어 계획한 후 일위대가(세분화된 공정별 인건비)를 기준으로 수량을 산출

한다.

(8) 항행안전무선시설

① 활주로 운영등급을 기준으로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기상관측시설의 세부

시설규모를 산정한다.

② 대상 공항의 운영 특성 및 규모를 기준으로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세부 시

설규모를 산정한다.

③ 차세대 항행안전시설(CNS/ATM)은 ICAO 전환계획에 의거하여 지속적으

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으로서 국가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구축계획에 따라 시설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항행안전

무선시설의 수량을 산정하고 각 시스템별 적용 단가는 다음과 같다.

시스템 명칭 수량

단가(백만원

)

계기착륙시설 LOC, GP, DME 1식 2,036

전방향표지시설 VOR, DME 1식 2,302

단거리이동통신시설 VHF/UHF Radio, VCCS 1식 2,555

공항감시레이더시설 ASR/MSSR, ARTS 1식 15,317

공항지상감시레이더시설 ASDE 1식 8,170

자동기상관측시설 AMOS 1식 1,614

저고도돌풍경보시설 LLWAS 1식 5,363

위성항법시스템 GBAS 1식 8,044

자동종속감시시설 ADS-B 1식 1,783

주: 1) 제경비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2) 한국개발연구원, 공항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 , 2014.

자료를 2024년으로 보정

표 5-88 ❙ 항행안전무선시설 적용 단가(2024년 기준)

(9) 항공등화시설

① 항공등화시설은 공항별로 신설 및 개량 시설물의 수량을 산출하고 주요

항공등화 항목별로 등기구, 배관배선, 전원장치, 감시제어설비 등을 포함

한 가격을 작성한다. 개략공사비는 공항별 일위대가(세부 공정별 인건비)

를 기준으로 수량을 산출한다.

422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② 다음 표는 2021 하반기 자재비, 노무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산출한

대표적인 항공등화시설의 개소별 단가표이다. 전원공급장치, 감시제어설

비, 배관배선, 등기구 기초구조물 등은 공항의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

에 공항별 계획에 따라 별도로 산출하여야 한다.

③ 항공등화시설의 기준단가는 직접공사비(제경비 제외)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으므로 공종별 수량에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후, 제경비(부가가치

세 제외)를 30~35% 범위에서 산정한다.

공종명 수량 단위 단가(원) 비고

비행장등대 1 set 13,728,500 1000W×2

진입등 1 ea 3,089,900 105W×3(매입형)

진입각지시등 1 set 6,709,200 200W×3

활주로등 1 ea 3,185,400 105W×2(매입형)

활주로시단등 1 ea 3,185,400 105W×2(매입형)

활주로시‧종단등 1 ea 3,240,500 105W×3(매입형)

활주로중심선등 1 ea 1,845,600 45W×2(매입형)

접지구역등 1 ea 1,766,900 48W(매입형)

유도로등 1 ea 1,532,000 45W(노출형)

유도로중심선등 1 ea 1,845,600 40W×2

정지선등 1 ea 1,766,900 48W(매입형)

활주로경계등 1 ea 3,656,400 45W×2(노출형)

풍향등 1 set 10,386,900 Φ900×3750(LED)

지향신호등 1 ea 18,883,200 할로겐 Type

유도로안내등 1 ea 4,422,900 D=2800 기준

DUCT BANK(Φ100 20열) 1 m 672,200

DUCT BANK(Φ100 16열) 1 m 593,500

DUCT BANK(Φ100 10열) 1 m 431,600

DUCT BANK(Φ100 4열) 1 m 281,000

주: 1) 제경비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2) 전기분야 항공등화시설 표준품셈 및 시중 물가지를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임.

3)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공항부문 연구 , 2022.자료

를 2024년으로 보정

표 5-89 ❙ 항공등화시설 단가 적용(2024년 기준)

제5장 비용산정 423

구분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백만원)

토목

공사

직접

공사

토공

흙깎기

토사 ㎥

리핑암 ㎥

발파암 ㎥

흙운반

토사운반 ㎥

리핑암운반 ㎥

발파암운반 ㎥

흙쌓기

노상 ㎥

노체 ㎥

비다짐 ㎥

지반개량비 ㎡

포장공

활주로 및 유도로 ㎡

갓길 ㎡

계류장 ㎡

주차장(노면주차) ㎡

내⋅외곽 도로 ㎡

배수공

암거 m

맹암거 m

흄관 m

측구 m

집수정 EA

부대공

울타리 m

조경 ㎡

환경보전비 식

제경비 직접공사비 계 × 요율(30~35%)

토목공사 소계

건축

공사

여객터미널 ㎡

화물터미널 ㎡

업무시설 ㎡

주차빌딩 ㎡

관제시

관제탑 ㎡

관제송/수신소 ㎡

지원시

소방대본부 ㎡

통합유지관리시설 ㎡

기반시설 ㎡

신재생에너지공사비

건축공사 소계

표 5-90 ❙ 공사비 종합(예시)

(10) 정보통신시설

① 공항시설의 정보통신시설은 크게 여객터미널 내에 설치되는 건축시설 정보통

신시설과 그 외 지역에 설치되는 공항시설 정보통신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② 건축시설 정보통신시설은 통합정보시스템, 운항정보설비 및 통신망,

u-Airport, 공항통신시스템 및 경비보안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공항시설

정보통신시설은 경비보안시스템(외곽울타리), 정보통신기반시설(통신관

로), 주차관제시스템, 지능형교통시스템(ITS)으로 구성된다.

③ 비용 산출 시 공항여건에 맞는 개략적인 수량과 적정 단가를 적용하여 공

사비를 산출할 수 있으며,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건축공사비

단가 등에 정보통신시설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비용의 중복 산정

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24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구분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백만원)

기계

공사

상⋅오

시설

상수관로 m

오수관로 m

펌프장 톤

하수 및 페수퍼리시설

톤/

유틸리

배관

직접

공사

중온수배관 m

냉수배관 m

급수배관 m

중수배관 m

LNG배관 m

철골가대 m

제경

직접공사비 계 × 요율(30~35%)

급유시

급유저장시설 ㎥

급유관로 m

기계공사 소계

전기

공사

전기관로 m

수배전 식

전기공사 소계

항행안

시설공

항행안전

무전시설

계기착륙시설 식

전방향표지시설 식

레이더시설 식

지상감시레이더 식

항공

등화시설

직접

공사

활주로등 ea

유도로등 ea

기타 ea

DUCT BANK m

제경

직접공사비 계 × 요율(30~35%)

정보통신시설공사

건축시설 식

공항시설 식

부가가치세

공사비 합계

표 계속

5.5.3

운영비 산정

(1) 운영비는 공항운영기관의 운영관리비(인건비, 제경비, 지급수수료,

수도광열비)와 유지관리비(유지보수비, 시설대체투자비), 그리고 공

항업무 협력기관의 종사자 인건비로 분류된다. 운영비는 이용 교통

량, 공항이 위치한 지형적 여건, 포장설계시의 설계수명 및 실제 공

용년수에 따라 다르며, 또한 공항이 어느 정도의 서비스 수준을 유

지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2) 운영비는 공항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다음의 공항 유형 구분

에 따라 산정한다.

제5장 비용산정 425

공항 유형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중추 및 거점

공항

(유형 Ⅰ:

국제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가덕도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새만금공항

일반공항

(유형 Ⅱ: 국내선

전용공항)

울산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원주공항

포항공항

사천공항

군산공항

서산공항(미확정)

소형공항

(유형 Ⅲ:

도서공항)

울릉도공항

흑산도공항

백령도공항(미확

정)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공항부문 연구 , 2022

표 5-91 ❙ 국내 공항의 공항 유형 구분

(3) 공항운영기관의 운영관리비(인건비, 제경비, 지급수수료, 수도광열

비)와 유지관리비(유지보수비, 시설대체투자비)는 국제공항의 유형

Ⅰ(인천공항, 대규모, 중규모), 국내선 전용공항의 유형Ⅱ(중규모,

소규모)로 구분한 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① (인건비) 연간 운항횟수 또는 여객 수 당 원단위를 이용하여 공항 유형별

조직 구성 기준 인원을 산정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의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때 공항 유형별 조직 구성

기준 인원은 다음의 유형별 조직 구성기준 표와 같이 5개년 실적의 평균

을,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분석 기준연도 실적을 적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장 최근에 조사된 실적을 적용한다. 다만, 공항 유형별 조직 구성

기준 인원 산정 시 코로나 19 시기는 원단위의 안정성과 대표성이 높다

고 보기 곤란하므로 참고 표와 같이 코로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최소

3개년 이상 실적 평균을 적용할 수 있다.

426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구 분 인천 비고

연간 운항횟수 286,581회 2017년~2021년 평균 실적치

연간 여객 수

43,352,055

2017년~2021년 평균 실적치

조직

구성

인원

임원

기관장 1인

감사위원 1인

부사장 1인

이사 6인

직원

운영부서 1,210인 영업본부, 시설본부, 운항본부

관리부서 401인 안전보안실, 경영지원실 등

계 총인원수 1,620인

건설사업단, 미래사업본부

제외

운항횟수/운영부서 1인 368회 472=286,581/778

운항횟수/관리부서 1인 344회 641=286,581/833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공항부문 연구 , 2022

표 5-92 ❙ 유형 Ⅰ(인천국제공항)의 조직 구성 기준

구 분 김포 김해 제주 평균

연간 운항횟수 135,889회 88,081회 161,893회  

연간 여객 수

23,024,761

13,298,827

27,446,662

 

조직

구성

인원

본부장 1인 1인 1인  

운영팀 66인 46인 46인  

보안검색감독

및 청원경찰

121인 58인 64인  

시설팀 278인 160인 185인  

총인원수 466인 265인 296인  

운항횟수/운영팀1인 2,060회 1,907회 3,550회 2,506회

운항횟수/시설팀1인 490회 549회 875회 638회

여객 수/보안검색감독

및 청원경찰 1인

189,973인 231,687인 427,518인 283,059인

주: 1) 김포국제공항의 경우 통합연대 5인을 제외한 인원임.

2) 각 공항별 연간 운항횟수, 여객 수, 조직구성인원 모두 과거 5개년(‘17년~’22년) 평균

값을 적용함.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공항부문 연구 , 2022.

표 5-93 ❙ 유형 Ⅰ(대규모)의 조직 구성 기준

제5장 비용산정 427

구 분 원주 포항 사천 군산 평균

연간 운항횟수 783회 1,320회 1,208회 1,718회

연간 여객 수 89,768 100,180 121,555 242,851

조직구

인원

지사장 1인 1인 1인 1인

시설팀 3인 5인 3인 3인

운영팀 16인 16인 22인 19인

보안검색감독

및 청원경찰

6인 32인 16인 5인

총인원수 26인 54인 42인 27인

운항횟수/운영팀1인 261회 264회 403회 573회 375회

운항횟수/시설팀1인 140회 42회 75회 358회 154회

여객 수/보안검색감독

및 청원경찰 1인

5,610인 6,261인 5,576인 13,056인 7,626인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공항부문 연구 , 2022.

표 5-94 ❙ 유형 Ⅱ(소규모)의 조직 구성 기준

구분 금액 비고

기본급 58,637

고정수당 9,597

실적수당 1,921

급여성복리후생비 57

경영평가상여금 6,264

기타 성과상여금 13,123

1인당 평균보수액 89,602

1인당 평균보수액

(복리후생비 제외)

89,545

주: 1) 복리후생비 항목은 제경비에 반영되는 비용으로 인건비에서 제외함.

2)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kr, 검색일자 2022. 8. 8), 경영공시

의 2021년 정규직원 평균연봉 현황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공항부문 연구 , 2022

표 5-95 ❙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인건비 현황

(단위 : 천원)

428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구분 금액 비고

기본급 52,638

고정수당 261

실적수당 3,192

급여성복리후생비 178

경영평가상여금 5,527

기타 성과상여금 11,291

1인당 평균보수액 73,089

1인당 평균보수액

(복리후생비 제외)

72,911

주: 1) 복리후생비 항목은 제경비에 반영되는 비용으로 인건비에서 제외함.

2)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검색일자 2022. 8. 8), 경영공시현

황의 2021년 직원평균임금.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공항부문 연구 , 2022.

표 5-96 ❙ 한국공항공사 직원 인건비 현황

(단위 : 천원)

[참고] 코로나 기간을 제외한 공항 유형별 조직 구성 기준 인원 산정 사례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간

운항횟수(

회)

연간 여객 수

(인)

연간

운항횟수(

회)

연간 여객

(인)

연간

운항횟수(

회)

연간

여객 수(인)

연간

운항횟수(

회)

연간

여객 수(인)

연간

운항횟수(

회)

연간

여객

수(인)

인천 360,295 62,082,032 387,497 68,259,763 404,104 71,169,722 149,982 12,049,851 131,027 3,198,909

김포 145,507 25,101,147 141,080 24,602,588 140,422 25,448,416 113,580 17,446,239 138,855 22,525,417

김해 107,363 16,403,541 110,924 17,064,613 111,276 16,931,023 53,150 7,235,652 57,694 8,859,304

제주 167,280 29,604,363 168,331 29,455,305 175,366 31,316,394 138,256 21,054,696 160,230 25,802,550

대구 23,191 3,560,124 26,800 4,062,833 31,236 4,669,057 12,990 1,749,396 13,294 2,048,365

청주 15,825 2,571,551 15,683 2,453,649 18,648 3,009,051 13,625 1,970,863 17,425 2,628,257

무안 2,146 298,016 3,818 543,247 6,585 895,410 930 112,938 88 7,529

양양 179 15,780 342 37,671 435 54,283 2,542 238,748 2,377 204,052

광주 12,678 1,946,605 13,546 1,986,125 13,297 2,026,651 13,575 1,726,483 14,764 2,152,892

울산 5,337 571,429 7,189 817,341 6,612 786,739 4,930 554,357 7,441 888,584

여수 5,046 592,509 4,987 590,112 5,002 635,637 5,846 646,884 8,149 1,115,699

사천 1,869 178,261 1,912 182,686 1,937 219,289 320 27,433 2 105

포항

경주

1,373 98,391 1,358 83,818 1,162 93,769 838 65,994 1,868 158,927

군산 1,420 225,797 1,798 291,941 1,955 306,518 1,012 109,800 2,404 280,197

원주 705 81,560 690 85,725 904 111,485 404 37,729 1,212 132,339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 제공자료

표 ❙ 공항별 연간 운항횟수 및 여객 수 비교(2017~2021년)

제5장 비용산정 429

② (제경비) 공항 유형별 인건비 대비 제경비 비율을 산정하며, 5개년 실적

의 평균을 적용한다.

구분 제경비 인건비 제경비율 비고

인천국제공항공사 70,197,593 132,400,336 53.02% 유형Ⅰ(인천)

한국공항공사 28,449,226 119,976,160 24.79% 유형Ⅰ,유형Ⅱ

주: 1) 제경비 및 인건비 현황은 과거 5개년 평균 비용임.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본사 외

지사의 인건비, 제경비만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단일

사업장으로 운영관련 인건비 및 제경비를 별도 고려하지 않음.

2)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 집행예산 내부자료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공항부문 연구 , 2022.

표 5-97 ❙ 공항 유형별 제경비율(제경비/인건비) 산정

(단위 : 천원)

③ (지급수수료) 여객터미널 면적(㎡)에 공항 유형별 여객터미널 단위 면적

당 지급수수료 원단위(원/㎡)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분석 기준연도 실적

을 적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장 최근에 조사된 실적을 적용한다.

구분

5개년 평균

연간 운항

횟수(회)

5개년 평균

연간 여객 수

(인)

조직

인원

(인)

2021년

여객터미널

면적

(㎡)

2021년

지급수수료

(원)

지급수수료

(원/㎡)

인천 286,581 43,352,055 1,620 1,062,000 582,331,119,000 548,334

김포 135,889 23,024,761 466 167,628 99,156,046,000 591,524

김해 88,081 13,298,827 265 109,974 43,135,280,000 392,232

제주 161,893 27,446,662 296 125,867 56,902,395,000 452,084

평균 128,621 21,256,750 342 134,490 66,397,907,000 493,703

무안 2,713 371,428 78 29,106 4,118,877,000 141,513

양양 1,175 110,107 58 26,130 4,195,654,000 160,568

청주 16,241 2,526,674 89 29,926 8,356,748,000 279,247

대구 21,502 3,217,955 69 27,178 11,260,447,000 414,322

평균 10,408 1,556,541 74 28,085 6,982,931,500 248,636

울산 6,302 723,690 84 8,886 11,445,463,000 1,288,033

광주 13,572 1,967,751 47 10,561 6,129,301,000 580,371

여수 5,806 716,168 87 13,328 5,023,243,000 376,894

평균 8,560 1,135,870 73 10,925 7,532,669,000 689,489

원주 783 89,768 26 1,671 814,697,000 487,551

포항 1,320 100,180 54 11,707 5,482,391,000 468,300

사천 1,208 121,555 42 4,712 884,961,000 187,810

군산 1,718 242,851 27 3,014 871,062,000 289,005

평균 1,257 138,588 37 5,276 2,013,277,750 381,592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공항부문 연구 , 2022.

표 5-98 ❙ 공항 유형별 지급수수료 원단위

430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④ (수도광열비) 여객터미널 면적에 공항 유형별 여객터미널 단위 면적당 수

도광열비 원단위(원/㎡)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분석 기준연도 실적을 적

용한다.

구분

5개년

평균

연간 운항

횟수(회)

5개년 평균

연간 여객 수

(인)

조직

인원

(인)

2021년

여객터미널

면적

(㎡)

2021년

수도광열비

(원)

수도광열

(원/㎡)

인천 286,581 43,352,055 1,620 1,062,000 97,223,577,000 91,548

김포 135,889 23,024,761 466 167,628 6,580,275,000 39,255

김해 88,081 13,298,827 265 109,974 3,600,560,000 32,740

제주 161,893 27,446,662 296 125,867 3,730,000,000 29,634

평균 128,621 21,256,750 342 134,490 4,636,945,000 34,478

무안 2,713 371,428 78 29,106 478,800,000 16,450

양양 1,175 110,107 58 26,130 452,174,000 17,305

청주 16,241 2,526,674 89 29,926 770,000,000 25,730

대구 21,502 3,217,955 69 27,178 605,800,000 22,290

평균 10,408 1,556,541 74 28,085 576,693,500 20,534

울산 6,302 723,690 84 8,886 735,000,000 82,714

광주 13,572 1,967,751 47 10,561 281,800,000 26,683

여수 5,806 716,168 87 13,328 286,530,000 21,498

평균 8,560 1,135,870 73 10,925 434,443,333 39,766

원주 783 89,768 26 1,671 56,300,000 33,692

포항 1,320 100,180 54 11,707 403,700,000 34,484

사천 1,208 121,555 42 4,712 97,648,000 20,723

군산 1,718 242,851 27 3,014 65,400,000 21,699

평균 1,257 138,588 37 5,276 155,762,000 29,523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공항부문 연구 , 2022.

표 5-99 ❙ 공항 유형별 수도광역비 원단위

제5장 비용산정 431

⑤ (유지보수비) 여객터미널 면적에 공항 유형별 여객터미널 단위 면적당 유

지보수비 원단위(원/㎡)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분석 기준연도 실적을 적

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장 최근에 조사된 실적을 적용한다.

구분

5개년

평균

연간 운항

횟수(회)

5개년 평균

연간 여객 수

(인)

조직

인원

(인)

2021년

여객터미널

면적

(㎡)

2021년

수도광열비

(원)

수도광열

(원/㎡)

인천 286,581 43,352,055 1,620 1,062,000 71,932,339,000 67,733

김포 135,889 23,024,761 466 167,628 8,458,622,000 50,461

김해 88,081 13,298,827 265 109,974 3,428,958,000 31,180

제주 161,893 27,446,662 296 125,867 3,748,600,000 29,782

평균 128,621 21,256,750 342 134,490 5,212,060,000 38,754

무안 2,713 371,428 78 29,106 571,290,000 19,628

양양 1,175 110,107 58 26,130 2,021,408,000 77,360

청주 16,241 2,526,674 89 29,926 2,198,196,000 73,454

대구 21,502 3,217,955 69 27,178 755,688,000 27,805

평균 10,408 1,556,541 74 28,085 1,386,645,500 49,373

울산 6,302 723,690 84 8,886 929,305,000 104,581

광주 13,572 1,967,751 47 10,561 357,960,000 33,895

여수 5,806 716,168 87 13,328 969,648,000 72,753

평균 8,560 1,135,870 73 10,925 752,304,333 68,861

원주 783 89,768 26 1,671 82,070,000 49,114

포항 1,320 100,180 54 11,707 922,532,000 78,802

사천 1,208 121,555 42 4,712 237,400,000 50,382

군산 1,718 242,851 27 3,014 113,894,000 37,788

평균 1,257 138,588 37 5,276 338,974,000 64,248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공항부문 연구 , 2022.

표 5-100 ❙ 공항 유형별 유지보수비 원단위

432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⑥ (시설대체투자비) 공항시설 및 항공 관련 고시, 훈령 및 예규상의 시설별

사용내구연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내구연한을 적용하고, 그 다음 해에 시

설대체투자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품 명

내용

연수

품 명

내용

연수

전방향표지시설(VOR) 14년 활주로종단등(REL) 13년

계기착륙시설(ILS) 14년 활주로시단식별등(RTIL) 13년

거리측정시설(DME) 14년 선회등(CGL) 13년

레이더시설[RADAR(ASR/SSR)] 14년 유도로등(TEL) 13년

지상감시레이더시설(ASDE) 14년 유도로중심선등(TCLL) 13년

항공관제자동화시설(ARTS 등) 14년 활주로유도등(RLLS) 13년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14년 일시정지위치등(IHPL) 13년

자동종속감시시설(ADS) 14년 정지선등(SBL) 13년

위성항법시설(GNSS) 13년 활주로경계등(RGL) 13년

단거리이동통신시설

(VHF/UHF Radio)

15년 풍향등(IWDI) 13년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15년 지향신호등(SLLG) 13년

모드S데이터통신시설(Mode S) 14년 착륙방향지시등(LDI) 13년

항공고정통신망(AFTN) 13년 도로정지위치등(RPL) 13년

항공정보교환망(AMHS) 13년 정지로등(SWL) 13년

음성통신제어

(녹음시설포함, VCCS)

13년 금지구역등(UL) 13년

항공종합통신망(ATN) 13년 항공기주기장식별표지등(ASIS) 13년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15년 항공기주기장안내등(ASMGL) 13년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D-ATIS) 13년 계류장조명등(AF) 13년

디지털 사전출발허가

시스템(D-PDC)

13년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 13년

항공등화 제어반 16년 유도로안내등(TGS) 13년

정전류 조정기 13년 제빙·방빙시설출구등(DAIFEL) 13년

비행장등대(AP) 13년 비상용등화(EL) 13년

비행장식별등대(AIB) 13년 헬기장등대(HB) 13년

진입등시스템(ALS) 13년 헬기장진입등시스템(HALS) 13년

진입각지시등(PAPI) 13년 헬기장진입각지시등(HAPI) 13년

활주로등(REL) 13년 시각정렬안내등(VAGS) 13년

활주로시단등(RTL) 13년 진입구역등(FA) 13년

활주로시단연장등(RTWBL) 13년 목표지점등(APL) 13년

활주로중심선등(RCLL) 13년 착륙구역등(TLALS) 13년

접지구역등(TZL) 13년 견인지역조명등(WAF) 13년

활주로거리등(RDMS) 13년 장애물조명등(FO) 13년

회전안내등(TGL) 13년 - -

주: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1386호, 2021. 5. 11.) 별표 항

행안전시설의 내용연수 (제4조 관련)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공항부문 연구 , 2022.

표 5-101 ❙ 항행안전시설의 내용연수

제5장 비용산정 433

(4) 공항업무 협력기관의 종사자 인건비는 국내선(항공운송사업자의 지

상업무 관련 인건비)과 국제선(항공운송사업자 지상업무 관련 인건

비, 공항세관업무, 출입국관리 등 국제선 관련 공항업무협력기관의

인건비)을 산정하여 반영한다. 이때 지방항공청 인원의 경우 해당

유형의 공항출장소 인원이나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순증인원을

반영토록 한다.

(5) 공항 신설사업, 확장(이전)사업 및 도서지역 소형공항 사업의 운영

비는 다음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개별 사업의 특성상 운영비 추정방

식의 보정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와 산출근거를 추가로 제시하도록

한다.

① 공항 신설사업은 앞서 산정한 공항 유형별 평균 원단위를 적용하여 적정

성을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운영비를 재산정할 수 있다. 이때, 개별 사

업의 특성상 보안검색, 출입국 수속 등 갑작스러운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

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운영 체계 등 운영비 추정방식의 보정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와 산출근거를 추가로 제시하도록 한다.

② 여객터미널, 활주로 등 일부 공항시설에 대한 확장사업의 경우 확장 대상

공항의 시설별 운영비 실적 자료를 구득하여 공항 신설사업의 방법에 따

라 사업 시행으로 인해 증가하는 운영비를 추정하도록 한다. 민·군 겸용

공항의 경우 일반적으로 군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비행장 시설물 유지보

수 분담비율을 산정하여 유지보수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활주

로 포장면적당 유지보수비 원단위를 산출·적용할 수 있다. 이때, 개별 사

업의 특성상 보안검색, 출입국 수속 등 갑작스런 수요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운영 체계 등 운영비 추정방식의 보정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와 산출근거를 추가로 제시하도록 한다.

③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기존 공항과 이전 공항의 규모를 비교하여 확장사

업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④ 도서지역 소형공항은 아직 운영 사례가 없으므로 실적 자료를 통한 운영

비 추정이 가능한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유형 Ⅱ의 운영비 추정방식을 준

용하되, 운영 중인 유사 공항 사례(여객 및 운항횟수, 시설 규모)의 운영

비 실적 자료를 보정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이때 이와 같이 적용한 사유

와 산출근거를 추가로 제시한다.

434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6) 전술한 운영비 원단위들은 재무적 비용으로 경제성 분석 시 다음을

고려하여 세금 등 이전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

① 공항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전술한 인건비, 제경비,

지급수수료, 수도광열비, 유지관리비 모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지

만, 인건비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경제성 분석 시

이를 확인한 후 제외하여야 한다.

② 공항업무협력기관 운영비 역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참고] 2021년 인건비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분) 부담률

근로소득의 소득구분별 세부담률은 다음의 표와 같다.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

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89,545천원이고, 한국공항공사는 72,911천원으

로 세부담률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96%, 한국공항공사는 7.96%에 해당한

다. 당해 사업별 평균 인건비 변동 시 근로소득의 소득구분별 세부담률 적용구

간을 찾아 경제성 분석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할 경우에는 인건비 항목에서 이

를 제외하며, 공항업무협력기관 운영비 역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소득구분 A.급여

(비과세 포함) B. 결정세액 C. 지방소득세

(소득분)

D. 세부담액

(B+C)

E. 세부담률

(D/A)

1천만원 이하 44,930,910 22,464 2,246 24,710 0.05%

2천만원 이하 116,735,171 534,286 53,429 587,715 0.50%

4천만원 이하 197,482,368 3,777,414 377,741 4,155,155 2.10%

6천만원 이하 131,261,784 5,997,417 599,742 6,597,159 5.03%

8천만원 이하 98,385,761 7,122,876 712,288 7,835,164 7.96%

1억원 이하 52,433,765 5,222,585 522,259 5,744,844 10.96%

2억원 이하 72,627,833 10,994,488 1,099,449 12,093,937 16.65%

3억원 이하 13,714,595 3,258,298 325,830 3,584,128 26.13%

5억원 이하 9,603,668 2,688,989 268,899 2,957,888 30.80%

10억원 이하 6,677,371 2,153,515 215,352 2,368,867 35.48%

10억원 초과 6,411,852 2,391,726 239,173 2,630,899 41.03%

주: 1) 지방소득세(소득분) = 결정세액의 10%.

2) 국세청, 2021 국세통계연보 중 ‘4-2-5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Ⅴ(근로

소득금액)’.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공항부문 연구 , 2022.

표 ❙ 공항별 연간 운항횟수 및 여객 수 비교(2017~2021년)

제5장 비용산정 435

제6절 항만부문

5.6.1

비용산정을

위한 일반사항

(1) (비용산정 원칙)「항만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 공사의 준공 확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항만공사와 관련된 제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항만법」및 동법 시행령에 총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부가가치세 및 이윤으로 구분하고 있다.

(2) (공사비의 유형) 항만공사의 공사비는 하부시설공사비, 상부시설공사

비, 매립공사비 및 기존항만시설의 확장공사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5.6.2

공사비 산정

(1) 공사비는 항만기능의 역할수행을 위한 모든 시설물에 대한 건설비

용 (기초준설, 안벽, 항로준설 등 토목공사비와 시설의 운영을 위한

운영건물 건축비와 하역장비비 등 상부시설공사비)을 포함한다.

① 항만공사의 구성 요소 중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시설공, 방

음시설과 같이 공통부문과 공사비 산정 기준이 중복되는 공종의 경우

5.2.2 절의 공사비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2) 항만개발사업의 공사비는 지형, 지물, 수심, 파고 등 자연지리적 환경

과 시공방법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어 최신의 설계를 기준으로

개별적인 설계수량에 의해 산정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서는 기존의 설

계사례와 건설표준품셈에 근거하여 공종별 표준공사비는 <표 5-44>

부터 <표 5-49>까지와 같다.

구조

형식

설계파고/

조위

연약깊이/

연약지반처리공법

구조

높이

석재원

거리

(㎞)

단위단

(천원)

사업명

사석식

경사제

2.26

9.27

6.64

굴착 및 강제치환

20 54 56,300

인천

북항

사석식

경사제

3.50

1.90

19.80

강제치환 및

SPC공법

8 20 43.900

부산

신항

주) 1) 주시설,부대시설,연약지반처리,기타경비 등 공사추진시에 사용되는 사업비 전액포함.

2) 1998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사업연도가 다를 경우 평균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조정

자료) 국토해양부,『항만업무편람』,2006.

표 5-102 ❙ 호안 공사단가

(단위: m, 천원)

436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구조형식

설계파고/

조위

연약깊이/

연약지반처리공법

구조물

높이

석재원

거리

(㎞)

단위

단가

(천원)

사업명

TTP (20톤)/

사석식경자제

8.10

0.32

- 1.30 9.3 64,500

주문진

TTP (20톤)/

사석식경자제

5.40

7.25

5.5

강제치환

19.0 11.1 76.900 군장항

TTP (20톤)/

사석식경자제

5.00

1.28

- 13.5 36.5 114,000

부산

남항

TTP (25톤)/

사석식경자제

6

2.83

- 5 9.5 92,000

성산포

TTP (40톤)/

사석식경자제

7.2

0.27

- 23.5 22.0 118,100 후포항

TTP (40톤)/

사석식경자제

5.40

1.00

3.8

SCP

25.0 26.8 209.600

울산신

TTP (50톤)/

사석식경자제

7.6

3.33

- 13 94.7 183,000 홍도항

TTP (50톤)/

사석식경자제

9.4

3.19

- 10.5 9.4 109,200 화순항

TTP (72톤)/

사석식경자제

9.3

3.03

- 8.2 29.6 101,800

서귀포

케이슨혼성제

7.40

0.25

- 23.0 28.0 72,000

포항신

케이슨혼성제

7.0

0.32

- 24 17.3 77,800 울릉항

주) 1) 주시설, 부대시설, 연약지반처리, 기타경비 등 공사추진시에 사용되는 사업비 전액포함.

2) 1998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사업연도가 다를 경우 평균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조정

자료) 국토해양부,『항만업무편람』,2006.

표 5-103 ❙ 방파제 공사단가

(단위: m, 천원)

구조

형식

설계파고/

조위

연약깊이/

연약지반처리공법

구조물

높이

석재원

거리

(㎞)

단위

단가

(천원)

사업명

블록

중력식

0.59

4.94

15

치환 및 준공블럭

9.0 22.3 48,400 목포북항

블록

중력식

5.30

3.30

- 9.9 11.3 45,000 삼천포항

주) 1) 주시설, 부대시설, 연약지반처리, 기타경비 등 공사추진시에 사용되는 사업비 전액포함.

2) 1998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사업연도가 다를 경우 평균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조정

자료) 국토해양부,『항만업무편람』,2006.

표 5-104 ❙ 물양장 공사단가

(단위: m, 천원)

제5장 비용산정 437

구조형식

설계파고/

조위

연약깊이/

연약지반처리공법

구조물

높이

석재원

거리

(㎞)

단위

단가

(천원)

사업명

블록중력식

(-)11.1만톤

0.91

0.95

27

RJP,PAPER

13.8 20.3 116,400

울산항

8두부

케이슨중력식

(-)12.3톤

1.45

9.30

2

치환

24.5 25.1 113,500 아산항

케이슨중력식

(-)12.3톤

0.87

4.94

12.3

강제치환, PAPER

17.3 10.8 67,680 대불항

케이슨중력식

(-)12.3톤

1.04

4.78

10

강제치환

20.5 - 116,000

목포

신외항

블록중력식

(-)9.1만톤

5.30

3.30

- 16.0 11.3 60,000

삼천포

주) 1) 주시설, 부대시설, 연약지반처리, 기타경비 등 공사추진시에 사용되는 사업비 전액포함.

2) 1998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사업연도가 다를 경우 평균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조정

자료) 국토해양부,『항만업무편람』,2006.

표 5-105 ❙ 안벽 공사단가

(단위: m, 천원)

N

구분

배송거리 (m)

5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0

공사비 (원/㎥) 1,627 1,627 1,489 1,434 1,825 2,038 2,350

출력 (kW) 895 895 1,641 2,984 4,476 5,968 5,968

5

공사비 (원/㎥) 2,112 2,112 2,003 1,962 2,582 2,973 - 

출력 (kW) 895 895 1,641 2,984 4,476 5,968 -  

15

공사비 (원/㎥) 2,713 2,713 2,420 3,128 3,661 4,599 -   

출력 (kW) 895 895 2,462 4,476 5,968 5,968 -   

30

공사비 (원/㎥) 4,282 3,825 4,128 5,979 -   -   -   

출력 (kW) 895 1,641 2,984 5,968  -  -   -   

10

공사비 (원/㎥) 2,601 4,173 2,574 2,588 3,487 4,139 -   

출력 (kW) 895 895 1,641 2,984 4,476 5,968 -   

20

공사비 (원/㎥) 3,086 4,999 2,834 3,649 4,340 5,436 -   

출력 (kW) 895 895 2,462 4,476 5,968 5,968 -   

30

공사비 (원/㎥) 3,497 3,165 3,171 4,345 5,276 -   -   

출력 (kW) 895 1,641 2,984 4,476 5,968 -   -   

40

공사비 (원/㎥) 3,263 3,351 3,861 5,529 -   -   -   

출력 (kW) 2,462 2,462 2,984 4,476 -   -  -   

주) 1)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토질의 성질 (N값)과 준설선의 출력, 배송거리에 따라 공사비 산정

2) 펌프준설선용 배송관 및 기타 선박에 대한 설치 및 운영비용 제외

자료) 표준품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3

표 5-106 ❙ 준설공사 표준공사비 (펌프준설)

438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규격 토질 N값

공사비

(원/㎥)

7.5㎥

연 질 5 3,053

보통질 15 4,028

경 질 25 6,824

16.0㎥

연 질 5 3,344

보통질 15 4,411

경 질 25 7,475

자료) 표준품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3

*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토질의 성질 (N값)과 준설선의 용량에 따라 공사비 산정

* 기타 선박 (대선, 예선, 양묘선 등)에 대한 운영비용 제외

표 5-107 ❙ 준설공사 표준공사비 (그래브준설)

5.6.3

유지관리비

산정

(1) 유지관리비는 각 구조물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maintenance), 항

로 및 박지의 유지준설비 (dredging cost) 등을 들 수 있다.

① 유지보수비는 항만시설의 적기유지보수로 원활한 시설관리를 도모하고,

항만관리시설의 현대화로 항만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비용을 의미한다.

② 유지준설비는 항내 유지준설로 입・출항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운영

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2)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자산별로 연간 유지보수비율과 운

영비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비율을 구하는 이론적인 공식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과거 개발된 항만의 각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실적을 분석하여 결정해야 한다.

(3) 본 지침에서는 UNCTAD에서 제시한 자료와 과거의 항만개발계획

타당성 보고서를 참고하여 유지보수비율 및 운영비비율을 <표

5-50>과 같이 제시한다.

제5장 비용산정 439

항 만 시 설 유지보수비율 운영비비율

방 파 제 1.0 -

안 벽 1.0 -

호 안 1.0 -

포 장 2.0 -

준 설 1.0 -

임 항 도 로 2.0 -

부 대 설 비 2.0 -

건 물 1.0 -

하 역 장 비 7.5 5.01)

등 대 2.0 -

선 박 7.5 N.A.

갑 문 2.0 1.0

주) 1) 하역장비의 운영유지비는 장비종류에 따라 세분화되어야 하나 여기에서는 평균값을

제시하였음.

표 5-108 ❙ 자산별 운영비비율 및 유지보수비율

(단위: %)

(4) 이러한 유지보수비율 및 운영비 비율을 사용하여 자산별 연간 유지

운영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Σ 

여기서,   = i시설의 연간 운영유지비율,

  = i시설의 경제적 자산가치,

  = i시설의 운영비용비율,

  = i시설의 유지보수비율,

 = 연간 총유지운영비용

(5) 본 지침에서 유지운영비를 산정하는 경우는 기존 항만의 실적치를

기초로 하여 단계별 투자누계액의 일정비율 (2~3%)를 적용하기로

하고, 단계별 공사중에는 발생하지 않고 단계별 공사가 완공되어 운

영이 시작될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① 다만 총사업비중 설계비와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본 지침에서 적용하는 유지관리비는 공

사비의 2%를 적용한다.

(6) 아래 사례에서는 항만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 자료로 전국 항만의

시설물별 유지관리비를 보여주고 있다.

440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참고] 유지관리비 집행사례

항만시설별 유지관리비 집행현황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항 명

용도 및

규격

규모 준공년

연도별 유지관리비 (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도로교량 부산항 - 595m 2004 680 74

물양장

서귀포항 어선 80m 2009 600

성산포항 어선부두 100m 2008 100

완도항 물양장 1,235m 2007 79 69

방파제

연평도항 방파제 310m 2011 19,400

제주항 방파제 400m 2003 2,940

추자항 방파제 165m 2005 150

화순항 방파제 895m 2007 20

안벽

마산항 20,000톤 212m 2004 73

부산항 80,000톤 360m 2006 11

부산항 20,000톤 300m 2007 237

부산항 12,000톤 1,100m 2009 30

부산항 50,000톤 1,200m 2009 1,074 604 654 879

부산항 50,000톤 1,200m 2005 191 286 443 22

부산항 50,000톤 800m 2006 127 191 296

울산항

3천×2,

폐기물

150m 2005 13

울산항 예선정계지 470m 2006 29 19 41

울산항 30,000톤 570m 2009 52 36 17

인천항 20,000톤 450m 2007 539

평택당진항 2.6만×2 175m 2005 3,000   

포항항 40,000톤 260m 2006

178

포항항 10,000톤 160m 2006

화순항

3천톤

×2선석

170m 2004 3,125  

여객

터미널

녹동신항 - 2,585㎡ 2009  297 68  

호안 동해묵호항 호안 307m 2004 516    

자료) 항만관리청 항만시설물 유지관리 집행현황

표 ❙ 항만시설별 유지관리비 집행사례

제5장 비용산정 441

제7절 물류부문

5.7.1

비용산정을

위한 일반사항

(1) 물류시설의 건설비용은 타 교통시설과 같이 공사비, 보상비, 유지관

리비 등으로 구성되며, 공사비의 범위는 해당 물류시설, 도로, 철도

등 관련 인프라, 환경문제 저감을 위한 시설 등을 포함한다.

(2) 일반적으로 환경문제저감을 위한 시설투자는 해당 물류시설의 공사

비 또는 운영설비비에 포함되므로 별도산정하지 않는다.

5.7.2

공사비 산정

(1) 본 지침에서 공사비의 원단위 등 수치는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개발

사례가 많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서 계상되었던 대표

적이고 보편적인 공종, 공법을 기준한 수치를 적용하여 제시한다.

(2) 유사 개발사례의 단위공사비에 대하여 한국은행에서 조사하고 통계

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동률을 적용하여 보정

한다.

(3) 물류시설공사의 구성 요소 중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

시설공, 방음시설과 같이 공통부문과 공사비 산정 기준이 중복되는

공종의 경우 5.2.2 절의 공사비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4) (부지조성 공사비) 토목공사의 시행을 위한 토공, 도로축조 및 포

장, 우수, 오폐수, 상수도, 구조물, 조경, 전기・통신 등 공종에 소요

되는 제반 공사비로 규정한다.

(5) (건축공사비) 해당 물류시설 내에 유치된 주시설, 관리운영시설, 지원시

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제반 공사비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시설을

포함한다.

① 주시설 : 화물취급장, 집배송센터, 철송취급장, 컨테이너 작업장 중 해당

물류시설내 유치시설

② 관리운영시설 : 해당 유치시설과 관련된 관리편익동, CY-Gate 및 운영동 등

③ 지원시설 : 주유소 및 세차장, 정비공장, 기타 부대시설 (노무자 휴게소,

경비초소, 공구 창고, 차량통제소 등) 등

442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④ 건축계획에 의거하여 산정된 주요 건축물의 시설규모에 소비자 물가지수

의 변동률을 적용하여 보정한 유사 개발사례의 단위공사비를 적용하여 산

정한다.

(6) (간설시설 공사비) 사업지구 밖에서 시설내로 연결되는 도로, 철도,

상수도 등 인입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제반 공사비로, 복합화물기지

등의 사업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충당된다.

① 인입도로의 경우 도로부문 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용 원단위

를 적용한다. 인입철도의 경우도 철도부문 평가지침상에서 제시된 비용

원단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수도 인입비용은 사업지구에서 인근 시가지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가까운 거리에서 상수도를 끌어올 수 있는 경우 가압장, 배수

지 등의 비용은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③ 사업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치되는 시설의 규모에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동률을 적용하여 보정한 유사 개발사례의 단위공사비 등을 반영하여 산

정한다.

(7) 운영설비비

① 운영설비비는 물류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건설 중 또는 사업초기 투입하는

정보시스템, 장비, 설비, 기자재의 실구입가액으로 규정한다.

② 복합화물터미널을 직영할 것인지, 임대할 것인지, 직영과 임대를 같이 할

것인지 등 관리운영계획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관리운영체계가 비슷한

유사사례를 분석하여 적용한다.

5.7.3

유지관리비

산정

(1) 유지관리비는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인건비,

일상관리점검비, 정기점검비, 수선비 등의 가액으로 구성된다.

(2)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자산별로 연간 유지관리비율을 파

악하여야 하는데, 이 비율의 산정방식이 별도로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유사 개발사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유지관리

비 산정에 포함되는 세부내역은 다음 <표 5-5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제5장 비용산정 443

운영유지내

항 목

운영유지내

항 목

인건비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 등

수선비

일상관리

점검비

시설관리용역비 일상보수비

(기계설비/전기설비

물류정보화시설 /기타)

정기점검비

건축물 정기점검비

일반수선비 및

대수선비

(토목시설/용수・처리

시설/전기통신시설/복

합화물터미널

건물・설비/내륙컨테이

너기지건물・설비/관리

편익 및 부대시설)

건축물 정밀안전진단비

전기설비 정기검사비

소방설비 점검비

승강기, 수직반송기 점검

및 보수비

기계설비 검사비 및 기타

검사비

표 5-109 ❙ 물류시설의 유지관리비 내역

(3) 인건비 산정과정에서는 순수 물류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만을 고

려해야 한다.

① 1인당 관리면적은 수도권 남부 물류기지 타당성 조사28)에서 적용한 2,224.5

평을 적용하도록 한다.

② 1인당 인건비는 가장 최근 민간투자 협상이 이루어진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

지 민간투자사업 계획서29)에서 제시하고 있는 4,467만원을 적용하도록 한다.

(4) 시설유지비는 일상관리 및 정기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수도권 남

부 물류기지 타당성 조사에서 적용한 바와 같이 건축공사비의 2%를

적용한다.

28) 한국교통연구원, 수도권 남부 물류기지 조성을 위한 입지선정 및 경제적 타당성 연구, 2005.12.

29) 남북내륙화물기지주식회사 (가칭),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2006. 2.

444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제8절 노면전차 부문

5.8.1

공사비 산정을

위한 일반사항

(1) 노면전차 건설사업의 공사비 산정방법은 기본적으로『예비타당성조

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 및 철도부문 연구(2021, 한국개발연

구원)』의 도시철도사업 경량전철 공사비 추정 방법을 준용하되, 노

면전차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의 산정

방법을 제시한다.

(2) 예를 들어 노면전차의 궤도는 도시철도사업의 경량전철과 궤도구조

가 다르고 분기 방식도 다르다. 신호의 경우 자동운전시스템을 탑재

할 수도 있지만 일반 버스처럼 운행(히로시마전철)하는 것도 가능하

다. 전기분야의 경우 전 구간 전차선을 부설하는 도시철도사업의 경

량전철과는 달리 무가선 노면전차와 같이 전차선 없이(전면 또는 부

분) 운행될 수도 있다. 즉, 노면전차는 최고 사양에서부터 최소 사양

까지 다양하게 건설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노면전차 공사비는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3) 또한 노면전차는 철도의 특성과 도로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정해

진 특정 선로를 따라 운행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철도의 특성을 가

지고 있지만, 고무차륜 트램이나 바이모달 트램 등은 오히려 BRT(또는

버스중앙차로)에 가깝다. 신교통시스템 가운데 하나인 일본 나고야의 가

이드웨이버스는 철도의 특성을 도입하여 고가 전용노선의 BRT보다 콤팩

트하고 경제적으로 건설한 사실상의 버스 시스템이다. 이렇듯 최근의 추

세와 최신의 기술은 노면전차와 버스의 경계를 허무는 경향을 보이고 있

는 바, 노면전차와 버스가 서로의 장점을 받아들여 진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사비 산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철도와 도로의 특성을 모

두 가지고 있는 노면전차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4)『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 및 철도부문 연구

(2021,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된 건설 평균 단가 및 국내 노면

전차 설계사례 공사비 분석 단가는 연도별 비용보정 지수인 건설투

자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하여 2024년 단위금액으로 보정하였다.

제5장 비용산정 445

연도 소비자 물가지수

2010 100.0  

2011 106.0 100.0  

2012 108.1 102.1 100.0  

2013 108.3 102.2 100.1 100.0  

2014 109.9 103.7 101.6 101.4 100.0  

2015 110.1 103.9 101.8 101.6 100.2 100.0  

2016 110.6 104.4 102.2 102.1 100.7 100.5 100.0  

2017 114.3 107.9 105.7 105.6 104.1 103.9 103.4 100.0  

2018 117.8 111.2 109.0 108.8 107.3 107.1 106.6 103.1 100.0  

2019 121.1 114.3 112.0 111.8 110.2 110.0 109.5 105.9 102.7 100.0  

2020 122.5 115.6 113.3 113.1 111.5 111.3 110.8 107.2 104.0 101.2 100.0  

2021 133.1 125.6 123.1 122.9 121.1 120.9 120.4 116.4 112.9 109.9 108.6 100.0  

2022 143.5 135.4 132.7 132.5 130.6 130.4 129.8 125.5 121.8 118.5 117.1 107.8 100.0  

2023 147.5 139.3 136.4 136.2 134.3 134.1 133.4 129.1 125.2 121.9 120.4 110.9 102.8 100.0  

2024 149.5 141.1 138.3 138.1 136.1 135.9 135.2 130.8 126.9 123.5 122.1 112.4 104.2 101.3 100.0

주: 2020년 기준 원자료를 바탕으로 보정지수 산정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표 5-110 ❙ 비용 보정지수(건설투자 GDP 물가지수)

5.8.2

공사비 산정

기본방향

(1) 토목 공사비

① 토목공사비는 본선구간(토공, 교량 및 지하구간), 정거장, 환기구 공사비

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노면전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수

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 및 철도부문 연구(2021, 한국개발연구원)』의

경량전철 및 일반국도의 단가를 규모 및 물가 보정하여 적용하며, 본선토

공(도로점용) 및 정거장(지상)은 국내 노면전차 설계사례 비용 분석을 통

한 공사비 단가를 물가 보정하여 제시하였다.

(2) 궤도 공사비

① 궤도공사비는 도상 궤도일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 및 철도부문 연구(2021, 한국개발연구원)』의 경량전철 철제차륜 표

준공사비를 매립형 궤도는 경량전철의 철제차륜과는 궤도구조가 상이하므

로 국내 노면전차 설계사례 비용 분석을 통한 공사비 단가를 물가 보정하

여 제시하였다.

(3) 건축 공사비

① 건축공사비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 및 철도부문

연구(2021, 한국개발연구원)』의 경량전철에서 지상, 고가 및 지하로 구

분하여 표준공사비를 제시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스크린도어, 환기설비, 펌

프설비 등 기계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상역사는 국내 노면전차

설계사례 비용 분석을 통한 공사비 단가를 물가 보정하여 제시하였다.

446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4) 시스템 공사비

① 전기공사비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 및 철도부문

연구(2021, 한국개발연구원)』의 경량전철에 제시된 전기 표준공사비를

물가 보정하여 제시하였다.

② 한편, 무가선 차량을 사용하여 전차선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만 설치하

는 경우, 이러한 시스템을 대상으로 원단위 단가를 산정하여 적용한 대

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단가를 물가 보정하여 제시하였다.

③ 노면전차는 자동운전시스템이나 교차로 우선 신호 시스템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BRT나 버스중앙차로처럼 도로 신호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듯 목표로 하는 서비스 수준에 따라 다양한 단가

산정이 가능하므로 국내 노면전차 설계 사례 가운데 해당 계획 노선의

특성에 적합한 단가를 선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④ 무인운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의 신호공사비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 및 철도부문 연구(2021, 한국개발연구원)』의 경

량전철에 제시된 신호 표준공사비를 물가 보정하여 제시하였고, 유인 운

전하는 경우의 신호공사비는 국내 노면전차 설계사례 비용 분석을 통한

공사비 단가를 물가 보정하여 제시하였다.

⑤ 무인운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의 통신공사비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 및 철도부문 연구(2021, 한국개발연구원)』의 경

량전철에 제시된 통신 표준공사비를 물가 보정하여 제시하였고, 유인 운

전하는 경우의 통신공사비는 국내 노면전차 설계사례 비용 분석을 통한

공사비 단가를 물가 보정하여 제시하였다.

⑥ 종합사령실의 신호공사비 및 통신공사비는 무인운전을 하는 경량전철 수

준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일본 도야마 LRT 사례나 BRT처럼 소규모의 운

전사령실(운영센터)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BRT 설계지침과 국내

노면전차 설계사례 가운데 해당 계획 노선의 특성에 적합한 단가도 물가

보정하여 함께 제시하였다.

(5) 차량기지 공사비

① 차량기지 규모는『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 및 철도부

문 연구(2021, 한국개발연구원)』의 일반철도 차량기지 기준을 참조하여

노면전차차량 표준규격인 5모듈1편성(35m)길이로 환산하여 노면전차 차

량기지 규모를 추정한다.

제5장 비용산정 447

② 노면전차 차량기지 공사비는 노면전차 길이로 환산한 차량기지 부지 면적

을 지침의 일반철도 차량기지 표준공사비 등을 참조하여 소요금액을 추

정한다.

5.8.3

공사비 산정

(1) 토목 공사비

① 본선구간(토공, 교량 및 지하구간) 공사비

❙ 노면전차사업의 본선 표준공사비는 토공, 교량, U-Type, 지하구간 개

착 및 NATM 터널로 나누어 제시한다.

❙ 토공은 전용선로와 도로점용으로 나누어 제시하며, 전용선로의 경우 현장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토공공사비를 상세히 산출할 경우『예비타

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 및 철도부문 연구(2021, 한국개발

연구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반국도 및 일반철도 세부적 기준에 의한

표준공사비를 참조하고 노면전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다.

❙ 토공의 전용선로 및 도로점용 시의 국내에서 추진된 노면전차사업 설계

사례의 공사비 원단위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 대규모 연약지반대가 현장주변에 위치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보강

비용 산출 후 공사비에 추가적으로 계상할 수 있다

❙ 노면전차의 하중은 통상적인 경간(약 25m 내외)에서 DB 또는 DL 하중

보다 작으므로 일반국도의 개량형 PSC 계열 공사비를 규모 보정하여 적

용하였다.

❙ 개착은 최근 저심도로 준공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공사비를 추

가하였고, 터널은 일반국도의 표준공사비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단위: 억원/km)

구 분 표준공사비 비 고

본 선

토 공

전용선로 50.5 연약구간의 경우 별도 산출

도로점용 16.6

교 량 205.4 특수 교량은 별도 산출

U-TYPE 142.0

개 착

저심도 개착 324.7 GDP D.f 115.3

심도10m이하 639.8

심도20m이하 719.9

심도30m이하 943.2

터 널 NATM

철도 328.2

국도 180.2 2차로, GDP D.f 101.2

주) 1) 기존 도로 지하차도나 터널을 별다른 개량 없이 노면전차 선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도 공사비 적용 가능

2) 제비율 적용공사비 포함, VAT 제외.

표 5-111 ❙ 노면전차 본선구간 표준공사비(2024년 기준)

448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단위: 천원/km)

구 분

표준공사비

비 고

2019년 2024년

1. 토공 1,751,432 2,163,019

1-1 흙깍기

토사 48,191 59,516

풍화암 50,641 62,542

연암 157,109 194,030

1-2 흙쌓기 상부노반 5,735 7,083

1-3 유용토운반 토사, 불도저 2,300 2,841

1-4 사토운반

토사, 운반거리 20㎞ 481,308 594,415

풍화암, 운반거리 20㎞ 402,200 496,717

연암,운반거리 20㎞ 375,501 463,744

1-5 기타 토공의 15~20% 228,448 282,133

2. 본선부속 351,435 434,022

2-1 본선수로 V형 144,167 178,046

2-2 산마루측구  91,712 113,264

2-3 소단측구  40,556 50,087

2-4 낙석방지책 H=2.5m 75,000 92,625

3. 암거 2.5×2.5 298,438 368,571

4. 개천내기 U형, B=2.0, H=1.0 118,267 146,060

5. 부대공 1~4의 25~30% 629,893 777,918

6. 제경비 1~5의 30~35% 944,839 1,166,876

계 4,094,304 5,056,465

50.6억원/㎞ 적용 (GDP D.f = 123.5)

표 5-112 ❙ 노면전차 토공 전용선로 표준공사비(2024년 기준)

주) 수원도시철도1호선(노면전차)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산출한 토공 0.18㎞ 구간에 대한 물량

과, “일반국도 토공구간 세부공종별 표준공사비”와 “일반철도 토공구간 세부공종별 표준공

사비”를 이용하되, 노면전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함

(단위: 백만원/km)

표준단면 구 분

표준공사비

2019년 2024년

B=27.0m 52,098 64,341

B=20.0m 39,028 48,200

B=11.5m 23,155 28,596

B= 8.0m 16,619 20,524

168.2억원/㎞ 적용 (GDP D.f = 123.5)

주) B=8.0m의 노면전차 교량 공사비는 2, 4, 6차로 일반국도 개량형 PSC Beam계열 표준공사비

를 직선 보간하여 산출. 다만 경간장 40m 이상 또는 트러스, 아치 등의 특수교는 별도 산출

표 5-113 ❙ 노면전차 교량구간 표준공사비(2024년 기준)

제5장 비용산정 449

② 정거장 공사비

❙ 노면전차 정거장은 지상에 설치되는 경우가 대체적이나, 고가, 지하정거

장 설치 시 기능실을 고려하여 정거장 연장 L=70m 기준의 정거장 표

준공사비를 산정하였으며, 기능실 배치 및 필요여부에 따라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다. 기능실 조정에 따른 공사비 산정 시 그 내용 및 산정

방법은 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노면전차 정거장 표준공사비는 차량에 따라서 승강장 연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거장 연장에 따라 공사비 조정이 필요하다. 국내 경전철 설

계사례를 분석하여 5모듈1편성 기준 정거장(40m : 차량 35m + 여유

5m) 평균 공사비 원단위로 산정하였다.

(단위: 억원/개소)

구 분 표준공사비 비 고

정거장

지 상 1.0 노면전차

고가(2층), L=70m 64.1

길이에 따라

보정

지하(2층), L=70m 216.2

지하(3층), L=70m 258.1

표 5-114 ❙ 노면전차 정거장 표준공사비(2024년 기준)

주) 1) 정거장의 길이는 기능실 배치에 따라 조정하고 길이에 비례하여 공사비 보정

2) 환기구 공사비 미포함(단, 기능실 배치 시 본선 환기구 포함하여 배치 가능)

3) 제비율 적용공사비 포함, VAT 제외하였으며, 2019년 자료를 2024년으로 보정

③ 환기구 공사비

❙ 주로 지상을 운행하는 노면전차 특성상 지하 환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며, 지하건설시『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 및 철도부문 연구(2021,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하는 원단위

단가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본선 환기구의 깊이가 현저히 낮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적정히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노면전차 환기구 공사비는 본선환기구로 개소 당 공사비로 산출하였으

며, 환기구 표준공사비에는 집수정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

❙ 본선 환기구와 정거장 환기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정거장에 설치되는

환기구 공사비를 추가 반영한다.

(단위: 억원/개소)

구 분 표준공사비 비 고

환기구 70.1

표 5-115 ❙ 노면전차 환기구 표준공사비(2024년 기준)

주) 1) 저심도 환기구일 경우 국내 저심도 설계 사례 13.6억원(GDP D.f 115.3) 별도 계상

2) 제비율 적용공사비 포함, VAT 제외

450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참고] 국내 추진 노면전차 설계사례 토목 건설비 단가

국내에서 추진된 노면전차 사업 중 완료된 사례는 없으므로, 비교적 수량

및 내역산출을 기반한 설계사례를 바탕으로 공사비 원단위를 분석하였음

구조물 비용 등은 해당지역의 현장여건과 사업조건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

으므로 현장 여건이 본 제시된 공사비 원단위를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기 수행 실적 자료 혹은 신

뢰할 수 있는 DATA를 바탕으로 별도의 공사비를 추정할 수 있음

구 분

대전2호선

기본계획

(‘18년)

오륙도선

기본계획

(‘18년)

위례선

기본계획

(‘19년)

동탄트램

기본계획

(‘19년)

평 균

단 가

토 공

전용선로 - - - 59.6 59.6

도로점용 16.5 16.6 15.9 14.7 15.9

교 량 235.8 236.5 433.0 926.5 457.9

U-TYPE 142.1 - 217.6 455.8 271.8

개 착

심도10m이하 639.7 - 443.8 719.7 601.1

심도20m이하 - - - - -

심도30m이하 - - - - -

터 널 NATM 328.1 - - 650.2 489.1

정거장

지 상 1.5 1.3 0.6 0.4 0.9

고가(2층) - - - - -

지하(2층) - - - - -

지하(3층) - - - 352.4 352.4

환기구 59.0 - - 80.5 69.7

표 ❙ 국내 추진 노면전차 설계사례 토목 건설비 단가현황 (2024년 기준)

(단위: 억원)

주) 1)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Deflator) 건설투자부문 활용 물가보정

2) 제비율 적용공사비 포함, VAT 제외

(2) 궤도 공사비

① 노면전차 궤도공사비는 철제차륜 궤도의 본선연장을 기준으로 도상형 궤

도와 매립형 궤도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② 도상형 궤도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 및 철도부문

연구(2021, 한국개발연구원)』의 경량전철 철제차륜 표준공사비를 물가

보정하여 제시하였다.

③ 매립형 궤도는 경량전철 궤도와는 궤도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국내 노면전

차 설계사례 비용 분석을 통한 공사비 단가를 물가 보정하여 제시하였다.

제5장 비용산정 451

(단위: 억원)

구 분 단위 표준공사비 비 고

궤 도

도상형 궤도 km 34.7

경량전철 철제차륜, 분기기

포함

매립형 궤도 km 33.9 일반적인 노면전차 궤도

분기기 틀 3.2 1틀(L=11.4m)

표 5-116 ❙ 노면전차 유형별 궤도 표준공사비(2024년 기준)

주) 1) 경량전철 철륜식 궤도 표준공사비가 고가이므로 고속 주행을 필요로 하는 곳이나 유지

관리성을 중시할 경우 적용

2) 제비율 적용공사비 포함, 복선 구간, VAT 제외

(단위: 백만원)

구 분

표준공사비

비 고

2014년 2024년

1. 콘크리트포장궤도부설 283.5 385.8

2. 레일용접공사 30.6 41.6

3. 운반 및 부대공 50.3 68.5

4. 사급자재 2,135.2 2,906.0

계 2,499.6 3,402.0

34.0억원/㎞ 적용 (GDP D.f = 136.1)

표 5-117 ❙ 매립형 궤도 원단위 단가 산출(2024년 기준)

주) 1) 대전도시철도2호선에서 산출한 노면전차 원단위 단가(2014년 기준)

2) 제비율 적용공사비 포함, 복선 구간, VAT 제외

(단위: 백만원)

구 분

표준공사비

비 고

2014년 2024년

1. 콘크리트포장궤도부설 9.3 12.7

2. 레일용접공사 4.8 6.5

3. 운반 및 부대공 8.8 12.0

4. 사급자재 212.1 288.7

계 235.0 319.8

3.2억원/틀 적용 (GDP D.f = 136.1)

표 5-118 ❙ 분기기 원단위 단가 산출(2024년 기준)

주) 1) 대전도시철도2호선에서 산출한 노면전차 원단위 단가(2014년 기준)

2) 제비율 적용공사비 포함, 복선 구간, VAT 제외

(3) 건축 공사비

① 노면전차의 건축공사비는 지상역사, 고가역사, 지하역사 등 역사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시스템 형식에 따라 제시된 건축공사비를 적용하여 산

출한다.

② 노면전차 역사 건축 표준공사비는 다음의 <표 5-61>과 같다. 제시된 표

준공사비의 고가, 지하 공사비는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비가 포함되었고,

환기설비, 펌프설비 등 기계공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 및 철도부문 연구(2021, 한국개발연구원)』

의 경량전철 건축 표준공사비를 물가 보정하여 제시하였다.

452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③ 지상 역사에는 스크린도어 및 기계공사비가 소요되지 않으므로 국내 노면

전차 설계사례 비용 분석을 통한 공사비 단가를 물가 보정하여 제시하였

다. 개소 당으로 산출하였으므로 환승역 등 규모가 큰 역에서는 규모에

비례해서 보정한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단 위 표준공사비 비 고

역 사

지 상 개소 299.3

고 가 ㎡ 6.2

지 하 ㎡ 2.7

표 5-119 ❙ 노면전차 건축 표준공사비(2024년 기준)

주) 제비율 적용공사비 포함, VAT 제외

(단위: 백만원/개소)

구 분

표준공사비

비 고

2014년 2024년

1. 철근콘크리트공사 20.4 27.8

2. 철근공사 15.8 21.5

3. 금속공사 67.3 91.6

4. 유리공사 87.1 118.5

5. 부대공사(바닥마감) 22.7 30.9

6. 기타공사 6.8 9.3

계 220.2 299.7

299.7백만원/개소 적용 (GDP D.f = 136.1)

표 5-120 ❙ 지상역사 건축 원단위 단가 산출(2024년 기준)

주) 1) 대전도시철도2호선에서 산출한 노면전차 원단위 단가(2014년 기준)

2) 제비율 적용공사비 포함, 복선 구간, VAT 제외

(4) 시스템 공사비

① 노면전차의 시스템 공사비는 크게 전기공사비, 신호공사비, 통신공사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전기공사비

❙ 가선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 및 철도부문

연구(2021, 한국개발연구원)』의 경량전철 전기 표준공사비를 물가 보

정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일반 전력 및 전차선을 포함하여 송전 비

용 및 변전소 비용을 포함한다.

제5장 비용산정 453

❙ 무가선의 경우 국내 노면전차 설계사례 비용 분석을 통한 공사비 단가를

물가 보정하여 제시하였다.

(단위: 억원/km)

구 분 표준공사비 비 고

전 기

가선 70.3

무가선 15.4

표 5-121 ❙ 노면전차 전기 표준공사비(2024년 기준)

주) 1) 무가선일 경우 변전설비 등의 수량에 따라 단가 조정 가능

2) 제비율 적용공사비 포함, VAT 제외

(단위: 억원)

구 분

표준공사비

비 고

2014년 2020년

1. 전력설비 119.0 162.0

2. 연락송전선로 99.9 136.0

3. 변전설비 80.9 110.1

4. 정류장

충전설비 8.7 11.8

일반 56.4 76.8

5. 전차선로(충전설비) 1.6 2.2

계 366.6 498.9

498.9억원/km 적용 (GDP D.f = 136.1)

표 5-122 ❙ 전기분야 원단위 단가 산출(2024년 기준)

주) 1) 대전도시철도2호선에서 산출한 노면전차 원단위 단가(2014년 기준)

2) 제비율 적용공사비 포함, 복선 구간, VAT 제외

454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③ 신호공사비

❙ 완전 무인운전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

지침 도로 및 철도부문 연구(2021, 한국개발연구원)』의 경량전철 신

호 표준공사비를 물가 보정하여 제시하였다. 이때 신호를 위한 종합사

령실 설치 공사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 유인운전 시는 국내 노면전차 설계사례 비용 분석을 통한 공사비 단가를

물가 보정하여 제시하였다.

(단위: 억원/km)

구 분 표준공사비 비 고

신호

무인운전시스템 48.4

유인운전시스템 40.8

표 5-123 ❙ 노면전차 신호 표준공사비(2024년 기준)

주) 1) 종합관제셈터 87.9억원 별도 계상

2) 종합관제센터을 최소 수준인 운영센터로 운영할 경우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선

정 공모안내서(2018, 한국철도기술연구원』21.5억원(GDP D.f 112.9) 또는 국내 노면전

차 설계 사례 48.1억원(GDP D.f 111.3) 별도 계상

3) 제비율 적용공사비 포함, VAT 제외

(단위: 억원)

구 분

표준공사비

비 고

2014년 2024년

1. 본선 철도신호 201.0 245.4

2. 본선 교차로 659.3 805.0

3. 차상장치 83.5 102.0

4. 정류장 29.5 36.0

계 973.3 1,188.4

1,188억원/km 적용 (GDP D.f = 136.1)

표 5-124 ❙ 신호분야 원단위 단가 산출(2024년 기준)

주) 1) 대전도시철도2호선에서 산출한 노면전차 원단위 단가(2014년 기준)

2) 제비율 적용공사비 포함, 복선 구간, VAT 제외

제5장 비용산정 455

④ 통신공사비

❙ 완전 무인운전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

지침 도로 및 철도부문 연구(2021, 한국개발연구원)』의 경량전철 통

신 표준공사비를 물가 보정하여 제시하였다. 이때 통신을 위한 종합사

령실 설치 공사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 유인 운전 시는 국내 노면전차 설계사례 비용 분석을 통한 공사비 단가

를 물가 보정하여 제시하였다.

(단위: 억원/km)

구 분 표준공사비 비 고

통신

무인운전시스템 19.9

유인운전시스템 13.9

표 5-125 ❙ 노면전차 통신 표준공사비(2024년 기준)

주) 1) 종합관제센터 200.4억원 별도 계상

2) 종합관제센터을 최소 수준인 운영센터로 운영할 경우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선

정 공모안내서(2018, 한국철도기술연구원』10.6억원(GDP D.f 112.9) 또는 국내 노면전

차 설계 사례 59.5억원(GDP D.f 111.3) 별도 계상

3) 제비율 적용공사비 포함, VAT 제외

(단위: 억원)

구 분

표준공사비

비 고

2014년 2024년

1. 통신선로설비 1.5 2.0

2. 전송설비 0.8 1.1

3. 열차무선설비 6.4 8.7

4. 역무용 통신설비 1.6 2.2

계 10.2 13.9

13.9억원/km 적용 (GDP D.f = 136.1)

표 5-126 ❙ 통신분야 원단위 단가 산출(2024년 기준)

주) 1) 대전도시철도2호선에서 산출한 노면전차 원단위 단가(2017년 기준)

2) 제비율 적용공사비 포함, 복선 구간 VAT 제외

(단위: 억원)

구 분 단위

표준공사비

비 고

2013년 2024년

1. 차량단말기 편성 0.5 0.7

2. 정류장 단말기(단방향) 개소 6.0 8.2

3. 통신망(양방향) 개소 24.0 32.7

표 5-127 ❙ BRT BIS/BIM 시스템 공사비(2024년 기준)

주) 1)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설계지침에서 산출한 원단위 단가(2008년 기준)

2) 제비율 적용공사비 포함, 복선 구간 VAT 제외

456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참고]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전기 급전계통도 및 충전설비도

그림 ❙ 급전계통도

표 ❙ 변전소 및 충전설비 위치

변전소명 위치 구분

차량기지변전소 차량기지 내 급전용

#1변전소 1km060(진잠역) 충전용

#2변전소 4km960(정림역) 충전용

#3변전소 9km540(서대전4역) 충전용

#4변전소 13km530(대동역) 충전용

#5변전소 17km100(중리4역) 충전용

#6변전소 20km640(둔산역) 충전용

#7변전소 24km100(엑스포역) 충전용

#8변전소 28km535(유성온천역) 충전용

주) 총 변전소 수량은 차량기지 1개소, 본선 8개소이며, 충전 후 주행거리를 고려하여

4km간격 내외로 정거장 위치를 고려하여 선정함.(충전설비는 각 변전소에 설치됨)

충전설비 간 최대 간격은 4.58km이며, 최소 간격은 3.46km

그림 ❙ 충전설비도

제5장 비용산정 457

(5) 차량기지 공사비

① 차량기지의 규모는 시스템의 종류, 수송수요, 노선연장, 소요차량 수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므로 정확한 차량기지의 규

모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 및 철도부문 연구(2021,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

시하는 일반철도 차량기지의 기준을 참조하여 노면전차 차량기지 규모를

추정하였다.

② 일반철도는 1량 길이 20m 차량을 일정하게 연결하여 1편성을 구성하므

로 량당 단위공사비를 제시하였으나, 노면전차의 경우 모듈별 길이가 상

이하므로 5모듈1편성 기준(35m) 길이로 환산하여 단위면적과 표준공사

비를 제시하였다.

구 분 공사비(백만원/편성) 차량기지 면적(㎡/편성)

경수선 2,610

1,918

경수선, 중수선 3,508

표 5-128 ❙ 노면전차 차량기지 표준공사비(세부적 기준 : 2024년 기준)

주) 1) 공사비 : 일반철도 단위공사비× 1.75배(35m÷20m[일반철도])×1.012(물가보정)

2) 제비율 적용공사비 포함, VAT 제외

③ 운영계획에 따른 차량규모와 표준공사비를 적용하여 차량기지 공사비를

추정하되, 보다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건설형태(지상/지하), 부지여건

(평지/산악지), 입지현황(도심/도심외곽), 인입선 연장 등을 추가로 고려

할 수 있으며, 최근 복잡한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하공간의 활용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하 차량기지를 건설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유사

사례를 활용하여 최신 공사비를 적용할 수 있다.

[참고] 예타지침 일반철도 차량기지 공사비

구 분 공사비(백만원/량) 차량기지 면적(㎡/량)

경수선 1,474

1,096

경수선, 중수선 1,980

표 ❙ 예타지침 일반철도 차량기지 표준공사비(2024년)

주) 제비율 적용공사비 포함, VAT 제외

458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참고] 국내 추진 노면전차 설계사례 차량기지 건설비 단가

구 분

대전2호선

기본계획

(‘18년)

오륙도선

기본계획

(‘18년)

위례선

기본계획

(‘19년)

동탄트램

기본계획

(‘19년)

열차편성 5모듈1편성 5모듈1편성 5모듈1편성 5모듈1편성

차량기지 유치용량 25편성 5편성 12편성 43편성

차량기지

유치편성수

17편성 4편성 10편성 27편성

운영편성수 27편성 4편성 10편성 39편성

차량기지 건설비 551.4억원 56.5억원 1,105.5억원 1,208.9억원

표 ❙ 국내 추진 노면전차 설계사례 차량기지 건설비 단가현황 (2024년 기준)

주) 1)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Deflator) 건설투자부문 활용 물가보정

2) 제비율 적용공사비 포함, VAT 제외

(6) 차량구입비

① 노면전차 차량구입비 추정 시 열차운행계획 수립 및 차량 편성 수 산정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 및 철도부문 연구(2021,

한국개발연구원)』의 도시철도사업의 열차운행계획 수립 및 차량 편성 수

산정 부문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② 트램사업의 차량구입비는 최근 차량도입 실적단가를 사용하되 차내 신호

시스템의 경우 별도로 차량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차량구입비는 해당 철도에 운영되는 차량 시스템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때 수송수요에 따른 연차별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소요 차량대수를 산

정하고 차량 당 구입가격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④ 이때 기존선의 경우에는 이미 운행되고 있는 차량 이외에 추가로 투입되

는 차량만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차량의 원단위는 동력차와 객차 등

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차량에 따라 세분하여 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차량구입비에 포함된 세금부분을 제외하여

야 하는데, 통상 국산구매일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다.

⑤ 다만, 트램사업의 경우 차량구입비 실적자료의 획득이 어렵기 때문에 기

존 트램사업의 기본계획에서 시스템별로 산정한 차량구입비 예산을 검토

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장 비용산정 459

구 분

소요차량수

(량)

차 량 비 (억원)

비 고

단가 총금액

성남경전철 (노면전차) 44 21.3 937.2 -

울산경전철 (노면전차) 21 30.4 638.4 -

창원경전철 (노면전차) 18 34.17 615.1 -

표 5-129 ❙ 차량구입 비용 적용 사례 (노면전차)

[참고] 차량구입비 적용 시 유의사항

국내 추진 중인 노면전차 사업의 경우 계획단계에서 반영한 차량구입비와 실

제 차량 구입단계에서 소요되는 차량구입비와 상이하여 사업비 증가요인으로

작용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위례선의 경우 당초 국가 R&D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오륙도선의 차량구입

단가(1편성 당 39억원)을 고려하여 차량 10편성 구매에 총 386억원(편성

당 38.6억원)을 책정하였으나 업계에서 가격이 낮아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서 두차례 유찰 후 구매가격을 9편성에 총 390억원(편성 당 43억원)으로 조

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분석가는 노면전차 사업의 시스템 방식, 유사사업의 차량구매단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성 평가 시 반영하여야 한다.

460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참고] 열차운행계획 수립 시 충전시간을 고려한 회차계획 수립

노면전차 사업의 열차운행계획 수립 시 차량 시스템을 무가선 트램으로 선정

할 경우 전기배터리 충전시간 또는 수소연료 충전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량 소

요편성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표 ❙ 무가선 방식에 따른 차량시스템 비교

구분 슈퍼 캐퍼시터 APS (바닥급전) 수소연료전지 전기배터리

차량

사진

특징

ㆍ∙ 슈퍼캐퍼시티

사용

ㆍ∙ 정거장 정차 시

충전(30초)

ㆍ∙ 지면으로

전력공급

ㆍ∙ 제3레일 설치

ㆍ∙ 수소연료전지

사용

ㆍ∙ 1회 충전 80km

주행

ㆍ∙ 충전된 배터리

사용

ㆍ∙ 1회 충전

20~40km 주행

장점

ㆍ∙ 높은 에너지

밀도로 빠른

충전

ㆍ∙ 전압 안정화

가능

ㆍ∙ 바닥급전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

ㆍ∙ 공선이 없어

미관 유리

ㆍ∙ 공해배출 제로

ㆍ∙ 공기정화 기능

가능

ㆍ∙ 장거리 운행

가능

ㆍ∙ 대용량고효율

배터리시스템

ㆍ∙ 전기 충전

인프라 구축

용이

단점

ㆍ∙ 부피 대비

저용량

및 고비용

ㆍ∙ 전력공급설비

구축 필요

ㆍ∙ 건설비 증가

ㆍ∙ 눈, 비 리스크,

유지관리 불리

ㆍ∙ 수소 충전시간

소요

ㆍ∙ 수소 충전설비

설치

ㆍ∙ 2시간 충전으로

운영 불리

ㆍ∙ 배터리 내구

수명(약 3년)

제작

ㆍ∙ CAF

ㆍ∙ Siemens

ㆍ∙ Alstom ㆍ∙ 현대로템

ㆍ∙ Alstom

ㆍ∙ 현대로템

제5장 비용산정 461

(7) 노면전차 표준공사비 집계

① 상기에서 제시된 공종별 노면전차의 표준공사비는 다음과 같다. 표준공사

비로 제시된 공종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집계된 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단위: 억원)

구 분 단위

표준

공사비

비 고

본 선

토공

전용선로 km 50.5 연약구간의 경우 별도 산출

도로점용 km 16.6

교량 km 205.4 특수 교량은 별도 산출

U-TYPE km 142.0

개착

저심도 개착 km 324.7 저심도 설계 사례 적용

심도10m이하 km 639.8

심도20m이하 km 719.9

심도30m이하 km 943.2

터널 NATM

철도기준 km 328.2 노면전차은 철도와 도로의

국도기준 km 180.2 특성을 함께 보유

정거

지상 L=37m 개소 1.0

고가 (2층), L=70m 개소 63.4

기능실 배치에 따라 산정된

연장에 대해 선형 보정

지하

(2층), L=70m 개소 213.8

(3층), L=70m 개소 255.2

환기구 개소 69.4 합리적 근거 시 보정 가능

궤 도 본선

도상형 km 34.7 분기기 포함

매립형 km 33.9

분기기 별도 산출 후 합산

분기기(L=11.4m) 틀 3.2

건 축

지 상 개소 3.1

고가 ㎡ 0.062

건축 총면적 산출 적용

지하 ㎡ 0.027

시스

전기

가선 km 70.3

무가선 km 15.4 변전설비 수량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신호

무인운전시스템 km 48.4

종합관제센터 87.9억원 별도

유인운전시스템 km 40.8

통신

무인운전시스템 km 19.9 종합관제센터 200.4억원 별도

유인운전시스템 km 13.9

차량

기지

경수선 편성 26.1

경수선, 중수선 편성 35.1

표 5-130 ❙ 노면전차 km당 표준건설단가(2024년 기준)

주) 1) 차량기지 별도 계상

2) 종합관제실 별도 계상

3) 정거장 길이는 기능실 배치에 따라 조정 가능

4) 제비율 적용공사비 포함, VAT 제외

462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5.8.4

운영비 산정을

위한 일반사항

(1) 노면전차건설사업의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 및 철도부문 연구(2021,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전철 산정방법을 준용하되, 노면전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

에 대해 산정방법을 제시한다.

(2) 노면전차사업의 운영비는 다음과 같이 철도사업계획을 기초로 노선

연장, 차량수송 능력과 장래수요예측과정에서 산정한 수송수요를 이

용하여 소요차량수, 운행횟수, 운행거리 등 운영기초자료를 구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세부 항목별 운영비를 추정한다. 아울러 대체투자

비와 잔존가치는 별도로 제시한 산정기준에 따라 추정한다.

그림 5-6 ❙ 노면전차 운영비 추정절차

제5장 비용산정 463

5.8.5

운영비 산정

기본방향

(1) 인건비

① 인건비는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산정한 후에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운영인원은 영업 및 운영, 유지보수, 업무지원 등 세

가지로 구분한다.

② 영업 및 운영은 역무, 종합관제, 승무인원을 산정하며, 유지보수는 기술과

차량으로 구분하고, 업무지원에서는 관리인원을 산정한다.

③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

❙ 노면전차 운영기관(국가 또는 지자체)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

템(http://www.alio.go.kr) 또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cleaneye.go.kr)에 제시된 기준연도의 철도운영기관의 직원 평

균 인건비를 적용한다.

❙ 노면전차 운영을 최소 수준으로 운영할 경우 노면전차와 유사한 BRT 운영

기관의 직원 평균 인건비를 적용한다.

(2) 동력비 및 전력비

① 동력비 및 전력비 운영비용은 열차운전에 소요되는 차량동력비와 정거장

및 차량기지 등 일반 시설물에 소요되는 시설 전력비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소요시설인 차량의 동력 소모량, 정거장 및 차량기지 등의 전력

소모량을 먼저 산정하고 여기에 단위동력비를 곱하여 전체 운영 동력비

및 전력비를 산정한다.

② 단위 동력비 및 전력비 산정

❙ 동력비(전기) 및 전력비는 기본적으로 기준연도의 한국전력공사 전기공

급약관(산업용전력(을), 고압전력B, 선택(II)요금, 중간부하시간대)에

제시된 ‘기본요금+전력량 요금’으로 산정한다. 이 때 기본요금 이외의

kWh당 동력비 및 전력비는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전력량요금의 가중 평균치를 적용한다.

❙ 단,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의 다른 산업용전력

의 전력량요금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으며, 계절별로

전력소모량이 상이할 경우에는 계절별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

464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③ 동력비 및 전력비 산정

❙ 차량 동력 소모량의 경우 노선별 주행조건, 역 간 거리, 운행속도, 적용

시스템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열차운영시뮬레이션(TPS) 등을

통하여 적용시스템의 차량당 동력비를 산정하여 적용하되, 적용 가능한

실제 운영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동력비 및 전력비

= (차량 동력 소모량 + 정거장 전력 소모량 + 차량기지 전력 소모량) × 단위

동력비

❙ 차량 동력 소모량 = 열차운영시뮬레이션(TPS) 동력소모량

❙ 정거장 전력 소모량 = 정거장 면적당 연간 전력소모량 × 면적 × 역수

❙ 차량기지 전력 소모량 = (차량기지별) 차량당 전력소모량 × (차량기지별)

차량 수

❙ kWh당 단위 동력비 및 전력비

- 기준연도의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상 단위 동력비(전기) 및 전력비

(3) 유지관리비

① 유지관리비는 철도 운영기관의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이때 해당

철도 또는 노면전차 운영기관의 유지보수 인원에 대한 비용은 인건비에서

반영하므로 유지관리비 산정시 이를 제외하되, 검수, 정비, 청소, 시설관

리 등의 용역인원의 인건비는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유지관리비 산정시 포

함한다.

(4) 일반관리

① 일반관리비는 운영 및 사업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본사 운영비, 복리후생

비(비급여성) 및 잡비 등 매우 다양한 비용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노면전

차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이를 세분화하지 않고 인건비, 동력비 및 전력

비, 유지관리비의 합계의 일정 비율로 적용한다.

② 단, 일반관리비 항목을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산정하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용의 시간차 보정

① 노면전차 운영비 산정시 인건비, 동력비 및 전력비, 유지관리비 등의 적용

방식에 따라 기준연도의 최신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신자료가 미비한 경우 인건비, 동력비 및 전력비는 소비자 물가지수, 유

지관리비는 건설투자 GDP Deflator를 적용하여 비용 원단위를 보정한다.

제5장 비용산정 465

(6)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

① 노면전차사업에서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과 시설물에 대해서 재투자가

발생하므로 이들에 대한 대체투자비를 반영하며,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

은 경우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잔존가치를 반영한다.

② 노면전차 차량의 대체투자비는 기본적으로 『철도사업에서의 차량대체투

자비 계상 가이드라인(2014,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라 차종별 내구연한

을 적용하되, 차량 제작사에서 내구연한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그 내구

연한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경제성 분석 최종연도에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잔존가치를 반영한다.

④ 노면전차 시설물은 철도사업과는 다를 수 있으며, 운영기관마다 시설물

내구연한 기준이 다소 상이하다. 따라서 운영비 산정시 노면전차 시설물

의 내구연한 기준과 관련 실적자료를 참고하여 총사업비 추정 시 적용하

고 있는 세부공종 분류에 따라 시설별 내구연한과 대체투자비 비율을 적

용한다. 만약, 노면전차 시설물 중 일부가 철도 시설물과 동일할 경우 철

도 시설물의 내구연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7) 경제성 분석을 위한 운영비 추정

① 세금 등 이전지출 비용은 경제적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제성 분석

시 이를 제외한다. 따라서 운영비 추정시 소득관련 세금, 유류비와 전력

요금 관련 세금,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대상으로 이전비용 비율을

산정하여 경제성 분석시 이를 제외한다.

(8) 적용 시 유의사항

① 본 운영비 추정기준 및 방법은 노면전차 특성을 고려한 경전철 운영비 산

정기준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실제 노면전차 운영사례가 있을 경

우 유사 사례를 토대로 기준 및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466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5.8.6

인건비 산정

(1) 영업 및 운영인원

① 역무인원 산정

❙ 노면전차 정거장의 역무인원은 역무관리소와 유인역, 무인역으로 구분

한다.

❙ 역무관리소의 주요업무는 유인역 및 무인역의 점검업무 및 행정업무 등

을 통합관리․운영하는 조직이다. 노면전차 정거장은 AGT, 자기부상열차

등 타 경전철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정거장이 버스 정거장과 유사한 형

태를 보이므로 경전철과 같이 인원을 산정할 경우 과다추정이 될 수 있

다. 따라서, 광역 및 도시철도 역무관리소 기준인 역당 0.4인을 적용한

다.

❙ 정거장의 경우 유인역은 역무원이 배치되어 있는 역으로 일근직 2인을

적용하며, 무인역은 역무원을 배치하지 않고 필요시 역무관리소에 있는

역무원이 순회점검을 시행하는 것으로 적용한다. 노면전차 정거장의 경

우 기본적으로 무인역으로 설정하되, 유인역의 경우 대규모 이용수요가

발생하는 정거장에 필요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구 분 역무관리소 유인역(필요시) 무인역

소요인원 0.4인/역 2인/역 -

표 5-131 ❙ 노면전차 역무인원 산정기준

② 종합관제센터 인원 산정

❙ 노면전차의 국외 운영사례 및 노면전차과 유사한 BRT 운영사례를 살

펴보면 별도의 관제조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경전철 사

례를 살펴보면 관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장 또는 팀장 등은 일근직이며,

실제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담당자는 3교대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

타났다.

제5장 비용산정 467

[참고] 노면전차 종합관제센터 운영사례

유럽, 일본 등 트램을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트램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

며, 트램관제센터는 보통 차량기지에 위치하여 차량기지와 본선의 트램 운행

을 감시하고 운행진로를 제어한다. 트램관제센터에서는 도로교통제어는 수행

하지 않으며, 교차로 등 도로교통현황을 감시하되, 도로내 교차로 주행은 전

적으로 도로교통관제에 의해 통제된다.

프랑스 T3b노선(9.9km, 18개 정거장, 25편성 운영)의 경우 센터장 1인,

차량기지 및 입출고선 관제사 1인, 본선관제사 1인 등 총 3명에 의해 관

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스페인 사라고사의 트램(12.8km, 25개 정거장,

21편성 운영)은 1인이 본선 및 차량기지 관제를 수행한다.(무가선 저상트

램 실용화 최종보고서, 201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독일 칼스루에 AVG社는 트램과 지역 철도를 운행하고 있으며, 통합관제센터

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장 1인과 트램 및 지역 철도 각 1인의 책임자 그리고

트램 및 지역 철도 각 3인의 실무자가 근무하고 있다.(트램 투자평가 개선전

략 마련 2차년도, 2018,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트램과 유사한 BRT 관제센터의 경우 3교대를 기준으로 국내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대전오송BRT(45.8km)는 사령 1인, 부사령 2인, 운영요원

6인, 천호하남BRT(10.5km)는 10인, 청라화곡BRT(19.8km)는 사령 1인,

부사령 2인, 운영요원 7인으로 산정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 및 철도부문 연구(2021, 한국개

발연구원)』에서는 국내 운영 중인 경전철 운영기관의 종합관제센터 인원은 대

략 역당 1.3~2.0인, km당 1.7~2.3인으로 운영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

며, 평균적으로 km당 2인을 적용하고 있다.

❙ 노면전차의 관제인원은 BRT 사례를 참고하고 철도 특성을 반영하여

총괄, 운전・기술・여객 관제요원, 행정지원 등을 포함하여 10인을 적

용하도록 한다. 단, 노선 특성에 따라 관제인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

우 추가로 산정할 수 있다.

구 분 총괄

관제요원

운전 기술 여객

소요인원 1 1 1 1 10

근무형태 일근 3교대 3교대 3교대 -

표 5-132 ❙ 노면전차 관제센터 인원 산정 기준

468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③ 승무인원 산정

❙ 노면전차의 승무인원은 경전철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1인 승무

를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전철 산정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승

무인원을 산정한다.

총 승무원 수 = (소요 승무원 수 + 비상예비 승무원 수) / 출근율

❙ 총 승무시간 = 일일 운행횟수 × 왕복 운전시간(회차포함) / 60

❙ 소요 승무원 수 = 총 승무시간 / 1인당 승무시간(4.5시간) × 1인

승무

❙ 비상예비 승무원 수 = 소요 승무원 수 × 10%

❙ 출근율 = 0.7(21일 근무 기준)

❙ 총 승무원 수 산정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적용

(2) 유지보수 인원 산정

① 기술 유지보수 인원 산정

❙ 노면전차의 기술 유지보수는 시설 유지보수(토목 분야)와 시스템 유지

보수(전기 및 설비 분야)로 분류한다. 기술 유지보수 소요인원은 팀장,

보수인원으로 구성된 분소당 인원과 분소 설치 기준을 이용하여 km당

소요인원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분야별(토목, 전기, 설비) 산정

된 소요인원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적용한다.

❙ 노면전차은 도로공용구간과 전용선로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용선

로구간은 경전철과 동일한 시설물로 간주하여 경전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나, 도로공용구간은 전용선로구간과 시설물이 상이하

므로 적용인원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용구간의 기술 유지보

수 인원 산정기준이 별도로 산정가능한 경우 근거자료를 명시하여 산정

할 수 있으나, 별도로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경전철 기술 유지보수 인원

을 적용하도록 한다.

제5장 비용산정 469

구 분 분소당 인원 분소 설치기준 적용

시설

유지보수

토목

팀장 1인

10km당

1분소

보수인원 2인 × 3교대 0.7인/km

소계 7인

시스템

유지보수

전기

팀장 1인

10km당

1분소

보수인원 2인 × 3교대 0.7인/km

소계 7인

설비

팀장 1인

10km당

1분소

보수인원 2인 × 3교대 0.7인/km

소계 7인

표 5-133 ❙ 노면전차(경전철) 기술 유지보수 인원 산정기준

주) 1) 분소의 행정업무(서무) 담당 인원은 보수인원에 포함한 것으로 가정함.

2) km당 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하며, 분야별(토목, 전기, 설비) 소요인원은 소수점 첫째 자

리에서 올림하여 적용함.

② 차량 유지보수 인원 산정

❙ 노면전차의 차량은 철도차량에 해당하므로 경전철 차량의 유지보수 업

무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차량 유지보

수 인원 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노면전차 표준규격인 5모

듈1편성 기준(35m)길이로 환산하여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 단, 노면전차 제작사로부터의 노면전차 차량의 유지보수 업무 매뉴얼을

통한 소요인원이 상이하게 산정될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산정근

거를 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산정결과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적용한다.

구 분 소요인원

경정비 0.67인/편성

중정비 0.07인/편성

표 5-134 ❙ 노면전차(경전철) 차량 유지보수 인원 산정 기준

주) 1) 5모듈1편성 기준

2) 소요인원 : 경전철 소요인원 × 2.38배(35.0m÷14.7m[국내 경전철 사례 평균])

470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3) 업무지원(관리) 인원 산정

① 노면전차을 포함한 경전철의 경우 업무지원 관리조직(총무, 회계, 인사

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노면전차 사업에서도 업무지원(관리) 인원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② 국내 운영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경전철 업무지원(관리)

인원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영업 및 운영인원, 유지보수 인원 합산)의

15% 수준을 적용한다.

(4) 총 인건비 산정

① 인건비는 연도별 소요인원에 노면전차 운영기관(국가 또는 지자체)에 따

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또는 지방공기

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cleaneye.go.kr)에 제시된 기준연도

철도 또는 노면전차운영기관의 직원 평균 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노면전차 운영을 최소 수준으로 운영할 경우 노면전차와 유사한 BRT 운영기

관의 직원 평균 인건비를 적용한다.

5.8.7

동력비

및 전력비

(1) 차량 동력 소모량

① 차량 동력 소모량의 경우 노선별 주행조건, 역 간거리, 운행속도 등에 따

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열차운영시뮬레이션(TPS) 등을 통하여 노면전차의

차량당 동력비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② 단, 노면전차차량의 제원, 주행특성을 고려하여 열차운영시뮬레이션

(TPS)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차량 총 운행거리에 1km당 전력소모량

(kWh)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5장 비용산정 471

[참고] 노면전차 전력소모량 사례 검토

국내에서 개발되어 시험운행 중인 한국형 무가선 트램차량의 2015년 6월

~ 2017년 1월간 운행실적을 분석해보면 운행거리 1km당 1.9126kWh이

소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선 트램이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운영기관마다 상이하

나 운행거리 1km당 평균 2.5823kWh가 소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 분 1편성당 량수

차량키로

(km)

전력소비량

(kWh)

1km당 전력소비량

(kWh/km)

삿포로 시영트램 1 1,044,000 2,195,476 2.1029

하코다테 시영트램 1 1,000,000 2,775,010 2.7750

만요선 2 582,000 1,223,418 2.1021

토야마 라이트레일 2 370,000 1,086,828 2.9374

도쿄급행전철 2 1,305,000 1,986,884 1.5225

도쿄도 교통국

(사쿠라트램)

1 1,582,000 9,120,034 5.7649

토요하시철도 1~3 502,000 1,090,519 2.1723

케이한 전기궤도 1~3 4,253,000 13,099,530 3.0801

한카이 전기궤도 1~3 1,568,000 5,128,205 3.2705

케이후쿠 전기궤도 1 968,000 3,227,261 3.3339

오카야마 전기궤도 1~2 566,000 1,200,433 2.1209

히로시마전철 15 6,647,000 12,713,420 1.9127

토사덴교통 1~3 2,286,000 4,376,097 1.9143

나가사키궤도 1 2,420,000 6,564,348 2.7125

쿠마모토 시영트램 1~2 1,813,000 4,127,556 2.2766

가고시마 시영트램 1~3 1,716,000 3,995,357 2.3283

계 28,622,000 73,910,236 2.5823

표 ❙ 일본 각 트램 운영사별 전력소모량(2012년 기준)

자료 : 2012년도(헤세이 24년도) 철도통계연보, 국토교통성

(2) 정거장 전력 소모량

① 노면전차 정거장의 경우 도로공용구간과 전용선로구간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로공용구간의 경우 유럽이나 일본사례를 살펴볼 때, 그

형태가 버스정류장과 유사하며, 전용선로구간의 경우 철도 승강장과 유사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472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② 도로공용구간의 경우 BRT정류장 또는 버스정류장과 같이 쉘터 또는

BIS 설비 설치여부에 따라 전력소모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나, 지하구간의

경우 조명시설 등이 설치가 필요하므로 전력이 소모될 것이다. 지상 및

고가에 설치된 노면전차 정거장에서 쉘터가 설치될 경우 경전철 전력소모

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나, BRT정류장 또는 버스정류장의 전력소모량

원단위가 별도로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쉘터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전력 소모량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 전용선로구간의 경우 철도 승강장과 유사하므로 경전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지상 및 고가 또는 지하에 위치함에 따라 전력소모량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단, 노면전차 정거장 전력 소모량에 대해 산정된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자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에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구 분 지상 및 고가 지 하

도로공용구간

쉘터 설치 210

쉘터 미설치 - 300

전용선로구간 210

표 5-135 ❙ 노면전차 정거장 연간 전력 소모량 산정기준

(3) 차량기지 전력 소모량

① 노면전차 차량의 정비 및 유치의 경우 경전철과 동일한 특성일 것으로 보

이므로 차량기지의 전력 소모량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차량기지 전력 소모

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② 단, 노면전차 차량기지 전력 소모량에 대한 산정된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자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에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구 분 연간 전력 소모량

kWh/편성 57,548

표 5-136 ❙ 노면전차(경전철) 차량기지 연간 전력 소모량 산정기준

주) 1) 5모듈1편성 기준

2) 연간 전력 소모량 : 경전철 연간전력소모량 × 2.38배(35.0m÷14.7m[국내 경전철 사례 평균])

제5장 비용산정 473

(4) 동력비 및 전력비 산정

① 차량, 정거장, 차량기지 등의 전력 소모량을 산정한 후 기준연도의 한국

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상 단위 동력비(전기) 및 전력비를 곱하여 전체 운

영 동력비 및 전력비를 산정한다.

5.8.8

유지관리비

(1) 노면전차의 유지관리비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노면전

차 유지관리비인 2020년 기준 180,753천원/년․km(복선)을 적용하도

록 한다.

(2) 단, 유지관리비에 대한 산정된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자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에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5.8.9

일반관리비

(1) 노면전차의 일반관리비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전

철 일반관리비 산정기준인 인건비, 동력비 및 전력비, 유지관리비

합계의 13%를 일반관리비로 산정한다.

(2) 단, 일반관리비에 대한 산정된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자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에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5.8.10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

(1) 개요

① 대체투자비는 사업 시설의 내구연한과 경제성 분석의 분석기간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 노면전차 사업은 운영기간 중 차량과 함께 다양한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를 투입하여야 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

과 철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투자가 발생하므로 이들에 대한 대체투자비

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앞서 산정한 유지관리비에는 경제성 분석기간 40년 동안 운영기간 중 소

요되는 유지관리비와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대체투자비가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항목별 대체투자비와 관련된 자산관련비용(저장품 등의 구매예산)

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

체투자비를 반영하며, 경제성 분석 최종연도에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노면전차 차량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잔존가

치를 반영한다.

474 제1부 개별사업 타당성평가

(2) 노면전차 차량의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 산정기준

① 노면전차 차량은 철도 차량과 유사하므로 대체투자비와 잔존가치에 대해

서 『철도사업에서의 차량대체투자비 계상 가이드라인(2014, 한국개발연

구원)』에 따라 산정한다.

② 노면전차 차량의 내구연한은 제작사에서 제시한 수명을 적용하되, 내구연

한을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 전동차와 동일한 25년을 적용하도록 한다.

③ 노면전차 차량의 잔존가치는 경제성 분석 최종연도에 내구연한이 도래하

지 않은 노면전차 차량에 대해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액을 배분

하는 정액법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④ 배터리방식 무가선 노면전차의 경우 배터리 수명을 고려한 주기적인 교체

가 필요하며 이를 대체투자비 산정에 반영한다.

(3) 노면전차 시설물의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 산정기준

① 노면전차 시설물은 대부분 철도 시설물과 동일하나 일부 추가되는 시설물

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철도에 가까운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므로 예비

타당성조사 경전철 시설물의 대체투자비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② 단, 시설물에 대해 제작사로부터 내구연한을 제공받거나 대체투자비율 근

거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자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에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구 분 내구연한 대체투자비 비율

궤도

자갈도상 25년 35%

콘크리트도상 20년 15%

시스템

전력설비

20년

100%

송전선로

가공 35%

지중 45%

변전설비 100%

전차선로 65%

신호설비 100%

통신설비 100%

표 5-137 ❙ 노면전차(경전철) 시설물이 대체투자비 산정기준

제5장 비용산정 475

5.8.11

경제성

분석을 위한

운영비 추청

(1) 앞서 제시한 운영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운영비는 재무적 비용

에 해당하므로 재무성 분석 시 이를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세금 등

이전지출 비용은 경제적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제성 분석시

이를 제외한다. 따라서 재무적 운영비 중 소득관련 세금, 유류비와

전력요금 관련 세금,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대상으로 이전비용

비율을 산정하여 경제성 분석시 이를 제외한다.

(2) 인건비와 연관된 소득관련 세금은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중

‘4-2-5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른 급여대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담률 기준을 참고하여 5.00%를 제외한다.

(3) 동력비 및 전력비와 연관된 전력요금 관련 세금의 경우 부가가치세

가 면세이므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포함된 전력요금의 8.77%를 제

외한다.

(4) 유지관리비와 연관된 세금은 부가가치세 면세 서비스인 노면전차에

대해 9.09%를 제외한다.

(5) 일반관리비는 세부 비용항목이 매우 다양하며, 부가가치세 과제 및

면세가 혼재되어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일반관리비 세부 비용

항목별 과세와 면세를 추정한 후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는 평균비율을 산정한 결과 약 7.00%로 분석되었다고 제시하고 있

으므로, 노면전차의 일반관리비에는 7.00%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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