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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 1 장 과업의 개요

제 1절 과 업 의 배 경 및 목 적

제 2절 과 업 의 범 위

제 3절 과 업 의 수 행 절 차

제 4절 안 전 시 설 의 정 의 및 종 류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 3 -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인 하이패스 시범사업을 2000년 6

월 시작한 이래 수도권 영업소의 하이패스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2007

년 하이패스 시스템의 전국 확대를 시행하였음

○ 2007년 하이패스 전국 개통당시 15.7%에 불과하던 이용률이 2008년 30%,

2009년 40%를 달성하여 2010년 말 하이패스 이용률 50%를 달성하였음

○ 이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하이패스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안전한 영업소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안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하이패스 안전시설물

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경찰청에서는 고속도로의 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제17조 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9월 하이패스차로의 통행제한속도 30km/h

구간을 지정하여 고시하였으며, 대상 구간은 <표 1-1>과 같음

○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하이패스 도입초기부터 운영 중인 하이패스 안전

시설물에 대한 효과분석 및 하이패스 이용자의 감속유도를 위한 안전시

설물에 대한 개선안을 수립하여 기존시설의 보완, 개선, 안전시설물의 적

정 기준 수립을 통해 하이패스 차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표 1-1> 제한속도 30km/h 고속도로 구간

대상 도로 대상 구간

본선형 영업소 본선형 영업소 ∼ 전방 50m구간

IC형 영업소 IC형 영업소 ∼ 전방 30m 구간

* 본선형 : 고속도로 본선상에 설치된 영업소

* IC 형 : 고속도로 본선에 램프로 연결되어 설치된 영업소

출처) 경찰청고시 제2010-3호, 2010, 경찰청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 4 - 제1장 과업의 개요

제2절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과업 수행기간 : 2011년 7월 4일 ∼ 2011년 10월 1일 (총 90일)

○ 공간적 범위

- 직접 범위 : 한국도로공사 산하 영업소

- 간접 범위 : 민자고속도로, 유료도로 및 교통관련시설

○ 내용적 범위

- 외국의 무인징수 시스템 안전시설 조사

∙ 안전시설물 설치현황, 제한속도 및 사고현황 등 조사

- 기존 하이패스 안전시설에 대한 효과분석

∙ 하이패스차로 진출입시 차량들의 속도 및 사고 분석을 통한 효과분석

∙ 기존 하이패스의 각종 안전시설물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적정성 검토

-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 하이패스 안전시설물에 대한 추가 및 개선방안 수립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 5 - 제1장 과업의 개요

<그림 1-1> 과업 수행절차

제3절 과업의 수행절차

○ 본 과업은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ETCS(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안전시설의 검토 후, 기존 하이패스 안전시설의 효과분

석과 안전시설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 제시하였음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 6 - 제1장 과업의 개요

제4절 안전시설의 정의 및 종류

4.1. 안전시설의 정의

○ 안전시설이란 도로 교통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며, 도로의 미

비한 구조 상태를 보완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

는 시설물임

○ 교통안전법 제2조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을 “도로, 철도, 궤도, 항만시설, 어

항시설, 수로, 비행장 및 항공보안에 관련되는 시설과 그 시설물에 구축

또는 부착되어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행 또는 운항을 보조하는

공작물”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는 안전시설 전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규정

되어 있지 않으나 안전시설 중 경찰청이 관리하는 시설물(신호, 표지, 표

시 등)에 대해서만 각각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경찰청이 발행한 「교통

안전시설 실무편람」에서 “교통안전시설”이라 하여 “도로이용자에게 필요

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한 통일되고 균일한 행동이 이루

어지도록 통제함으로써 교통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도로상의 안전을 보장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 2000) 제37조에서는 교통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육교(지하

횡단보도를 포함한다)·교통안전표지·방호울타리·조명시설·조명시설·시선유

도시설·표지병·도로반사경·충격흡수시설 및 과속방지시설 등의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음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 7 - 제1장 과업의 개요

4.2. 안전시설의 종류

○ 도로설계편람에서는 안전시설을 시설물 자체가 가지는 본래의 기능에 따

라 교통관리 안전시설, 방호 안전시설,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 기타 안전

시설의 4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분류하였으며, 각각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교통관리 안전시설

- 교통관리 안전시설은 도로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용

자의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증진시키고 도로상의 안전을 보

장하는 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시설들을 포함함

-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노면표시, 신호기, 첨단교통운영시설

- 이들 시설의 관리기관은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관리

안전시설의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신호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

청에서, 도로표지는 도로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

리하고 있으며, 첨단교통운영시설은 시설 설치목적에 따라 해당기관이

설치·관리하고 있음

○ 방호 안전시설

- 방호 안전시설은 도로 위를 주행 중인 차량이 균형 상태를 잃어 운전

자 스스로 차량을 제어할 수 없는 경우 도로 주변의 위험 요소와 충돌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주목적으

로 하는 시설로 다음과 같은 시설들을 포함함

-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긴급제동시설, 교량 난간

○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

-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은 도로의 선형이나 기하구조로 인해 시거가 불

량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서, 운전자에게 도로상황 및 교통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양호한 시각환경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전방의 선형이나 기하구조

의 변화를 안내해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주행을 유도

- 시선유도시설,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 8 - 제1장 과업의 개요

○ 기타 안전시설

- 기타 안전시설은 시설물의 기능이 앞에서 기술한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차량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시설물로 다음과 같은 시설들을 포함함

-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낙석방지울타리

4.3. 안전시설의 기능

○ 안전시설의 기능은 도로상 및 도로변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로

부터 차량을 보호하여 교통사고 발생이나 이로 인한 상해 등을 최대한 줄

일 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안전하게 주행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각 분류항목별 안전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 교통관리 안전시설 기능

- 도로이용자에게 각종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

한 소통을 도모

- 교통류의 흐름을 분리하여 차량의 상충으로 인한 충돌사고를 방지

○ 방호 안전시설 기능

- 도로변 위험 요소로부터 차량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

- 제어를 잃은 차량에 대한 치명적인 사고나 피해를 예방

- 차량의 도로이탈 및 충돌 사고를 방지

○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 기능

- 운전자의 주행경로를 유도

- 시거가 불량한 장소에서 도로의 선형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 도로를 이탈하여 발생하는 차량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

- 운전자에게 양호한 시각환경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주행을 도모

○ 기타 안전시설 기능

- 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확보

- 통행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의 속도를 제어

- 전방의 위험 상황이나 도로변의 위험물 등과 같은 위험요소들에 대하

여 운전자들에게 사전에 경고

-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여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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