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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 2 장 ETC 관련 국내외

안전시설물 사례

제 1절 국 내 하 이 패 스 안 전 시 설 물

설 치 기 준

제 2절 국 외 ETC 시 스 템 안 전 시 설 물

설 치 기 준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제2장 - 11 - ETC 관련 국내외 안전시설물 사례

제2장 ETC 관련 국내외 안전시설물 사례

제1절 국내 하이패스 안전시설물 설치기준

1.1. 국내 하이패스 운영현황

1.1.1. 국내 하이패스 도입 및 운영

○ 2007년 자동요금지불시스템인 하이패스의 전국 확대 구축과 함께 시장판

매 전환, 단말기 보급 장소 확대, 후불카드 도입, 통행료 할인(20∼50%)

등 다양한 홍보 및 지원정책을 수행함

○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정책과 활동으로 인하여 이용

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07년 12월 하이패스 전국개통 이후 2010

년 11월 기준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48.10%가 하이패스를 이용, 전국개통

이후 3년 만인 2010년 12월 50.2%까지 이용률이 향상됨

○ 최초 하이패스 이용대상 차량은 경차를 포함한 승용차와 버스, 2톤 이하

의 차량에 대해 단말기 보급 및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4.5톤 이

상 화물차량에 대한 하이패스는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문제로 인해 이용대

상 차량에서 제외하였음

○ 또한 하이패스카드도 2009년 후불 하이패스카드 도입 이후 보급량이 급속

히 증가해 현재 600만장 넘게 발급되었으며, 선불카드까지 포함하면 1,000

만장을 초과함

○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대수는 지난 2007년 말 70만대이며, 3년 후인 2010

년 12월 기준 단말기 보급대수는 490만대임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제2장 - 12 - ETC 관련 국내외 안전시설물 사례

구 분

전국 개통

(2007년 12월)

전국개통 1년 후

(2008년 12월)

전국개통 2년 후

(2009년 12월)

전국개통 3년 후

(2010년 12월)

하이패스 이용률 15.70% 30.60% 41.60% 50.20%

단말기 보급량 72만7,000대 187만8,000대 332만8,000대 490만대

하이패스카드

보급량

선불 120만대 선불 230만7,000대

선불 343만2.000대

후불 357만대

선불 400만대

후불 622만대

하이패스 교통량 48만6,000대 93만4,000대 134만2,000대 172만1,000대

하이패스 차로수

261개소

595차로

262개소

624차로

302개소

739차로

308개소

744차로

하이패스

이용차량

승용, 승합, 버스

4.5톤 미만 탑차

승용, 승합, 버스

4.5톤 미만 탑차

1.5톤 이하 화물차

승용, 승합, 버스

4.5톤 미만 탑차

1.5톤 이하 화물차

승용, 승합, 버스

4.5톤 미만 탑차

통행료 지불수단

현금, 선불카드

고속도로카드

현금, 선불카드

고속도로카드

현금, 선불카드

후불카드

현금, 선불카드

후불카드

<표 2-1> 하이패스 운영현황 변화

출처) 국토일보(2010년 12월 3일) (http://blog.naver.com/lkw1209?Redirect=Log&logNo=20117980950)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제2장 - 13 - ETC 관련 국내외 안전시설물 사례

1.1.2. 국내 하이패스 안전시설 설치 기준(현행)

○ 국내 하이패스 안전시설은 안내표지, 차선도색, 방호시설, 기타시설의 4가

지로 구분되어 있음

○ 안내표지는 차로안내표지와 보조안내표지, 교통안전표지, 무단횡단 금지표

지로 분류되어 있고, 차선도색은 차선표시, 차선폭 감소표시, 갈매기표시,

노면안내표시, 속도제한 노면표시로 분류되어 있음

○ 또한, 방호시설은 중앙분리대, 충격흡수시설, 방호울타리로 분류되어 있으

며, 기타시설로는 시설유도봉과 노면그루빙으로 분류되어 있음

1) 안내표지 설치기준

가) 차로안내표지

○ 하이패스 안전시설의 안내표지 중 차로안내표지는 본선형과 IC형에 대한

설치기준이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본선형 차로안내표지

○ 본선형 차로안내표지의 설치 형식은 문형식 표지판으로 설치하고, 문안은

‘하이패스’는 하이패스 로고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글인 경우 윤고

딕체로 ‘하이패스’, 영문은 frutiger체로 ‘hi-pass'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일반차로’는 산돌고딕체로 “표받는곳” 또는 “전자카드, 현금”이라는 문구

를 표시하도록 함

○ 본선형 차로안내표지의 색상은 ‘하이패스’는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를 사

용하고 있으며, ‘일반차로’는 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를 사용하고 있음

○ 본선형 차로안내표지의 설치 위치는 요금소 전방 1km, 2km에 각각 문형

식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림 2-1>은 본선형 차로안내표지의 형태를 나타냄

<그림 2-1> 본선형 차로안내표지의 형태

출처) 하이패스 안전시설 설치기준, 2010. 7,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제2장 - 14 - ETC 관련 국내외 안전시설물 사례

○ <그림 2-2>는 폐쇄식 하이패스 입구차로의 본선 차선 수에 따른 본선형

차로안내표지의 형태 및 세부 규격임

Ⓐ 본선 2차로의 폐쇄식 입구차로, 하이패스차로 1차로, 일반차로 2차로

Ⓑ 본선 3차로의 폐쇄식 입구차로, 하이패스차로 1차로, 일반차로 2, 3차로

Ⓒ 본선 4차로의 폐쇄식 입구차로, 하이패스차로 1차로, 일반차로 2, 3, 4차로

<그림 2-2> 본선형 차로안내표지의 세부규격

출처) 하이패스 안전시설 설치기준, 2010. 7,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제2장 - 15 - ETC 관련 국내외 안전시설물 사례

○ <그림 2-3>은 폐쇄식 출구 및 개방식 입출구차로의 하이패스 본선형 차

로안내표지 형태 및 세부 규격임

Ⓐ 본선 2차로의 폐쇄식 출구 및 개방식 입출구차로, 하이패스차로 1차로, 일반차로 2차로

Ⓑ 본선 3차로의 폐쇄식 출구 및 개방식 입출구차로, 하이패스차로 1차로, 일반차로 2, 3차로

Ⓒ 본선 4차로의 폐쇄식 출구 및 개방식 입출구차로, 하이패스차로 1차로, 일반차로 2, 3, 4차로

<그림 2-3> 본선형 차로안내표지의 세부규격

출처) 하이패스 안전시설 설치기준, 2010. 7,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제2장 - 16 - ETC 관련 국내외 안전시설물 사례

○ <그림 2-4>는 하이패스차로가 이격되어 있고, 각각 좌·우측에 하이패스

차로가 위치할 때의 본선형 차로안내표지 형태 및 세부 규격임

본선 4차로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차로가 각각 좌·우측에 이격되어 있는 경우

<그림 2-4> 본선형 차로안내표지의 세부규격

출처) 하이패스 안전시설 설치기준, 2010. 7, 한국도로공사

② IC형 차로안내표지

○ IC형 차로안내표지의 설치 형식은 편지식이고, 하이패스차로의 위치에 따

라 진행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며, 영업소 차로수가 5차로 이하인 경우 해

당 차로수를 표시하고, 영업소 차로수가 6차로 이상인 경우 차선표시는 삭

제하되 개략적으로 하이패스차로의 위치를 안내하도록 되어 있음

○ IC형 차로안내표지의 색상은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를 사용하며, 설치 위

치는 IC 진입램프 시점에 설치하되 입구차로와 교차로가 인접할 경우 광

장부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림 2-5>는 하이패스차로의 위치에 따른 IC형 차로안내표지의 형태

및 세부규격을 나타냄

Ⓐ 하이패스차로가 좌측 및 중앙(5차로 이하) Ⓑ 하이패스차로가 좌측 및 중앙(6차로 이상)

<그림 2-5> IC형 차로안내표지의 세부규격

출처) 하이패스 안전시설 설치기준, 2010. 7,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제2장 - 17 - ETC 관련 국내외 안전시설물 사례

○ <그림 2-6>은 하이패스차로의 위치에 따른 IC형 차로안내표지의 형태

및 세부규격을 나타냄

Ⓐ 본선 2차로의 폐쇄식 출구 및 개방식 입출구차로, 하이패스차로 1차로, 일반차로 2차로

Ⓑ 본선 3차로의 폐쇄식 출구 및 개방식 입출구차로, 하이패스차로 1차로, 일반차로 2, 3차로

Ⓒ 본선 4차로의 폐쇄식 출구 및 개방식 입출구차로, 하이패스차로 1차로, 일반차로 2, 3, 4차로

<그림 2-6> IC형 차로안내표지의 세부규격

출처) 하이패스 안전시설 설치기준, 2010. 7, 한국도로공사

나) 보조안내표지

○ 보조안내표지의 설치 형식은 복주식이고, 상단의 색상은 청색 바탕에 흰

색 글씨를 사용하여 하이패스 로고를 표기하며, 하단은 흰색 바탕에 빨간

색 글씨를 사용한 산독고딕체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제2장 - 18 - ETC 관련 국내외 안전시설물 사례

○ 보조안내표지는 하이패스차로 진입부 아일랜드 시점 좌·우에 각각 2식 1

개조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림 2-7>은 차단기의 존재 여부에 따른 보조안내표지의 형태 및 세부

규격임

Ⓐ 차단기 있음 Ⓑ 차단기 없음

<그림 2-7> 보조안내표지의 형태 및 세부규격

출처) 하이패스 안전시설 설치기준, 2010. 7, 한국도로공사

다) 교통안전표지

① 본선형 교통안전표지

○ 본선형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형식은 단주식이고, 색상은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를 사용하되, 원형 테두리는 빨간색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위치는 원형 규제표지의 경우 요금소 전방 50, 150m

지점의 중앙분리대에 30km/h 속도제한표지를 설치하고, 삼각형 주의표지

의 경우 요금소 전방 300, 400, 500m 지점 중앙분리대에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림 2-8>은 본선형 교통안전표지의 형태 및 세부규격을 나타냄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제2장 - 19 - ETC 관련 국내외 안전시설물 사례

Ⓐ 요금소 전방

50m 지점 설치

Ⓑ 요금소 전방

150m 지점 설치

Ⓒ 요금소 전방

300, 400, 500m 지점에 설치

<그림 2-8> 본선형 교통안전표지의 형태 및 세부규격

출처) 하이패스 안전시설 설치기준, 2010. 7, 한국도로공사

② IC형 교통안전표지

○ IC형 교통안전표지는 단주식 표지판으로 설치하고,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

씨를 사용하되, 원형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사용하며, 요금소 전방 30m 지

점 중앙분리대에 30km/h 속도제한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림 2-9>는 IC형 교통안전표지의 형태 및 세부규격을 나타냄

요금소 전방 30m 지점에 설치

<그림 2-9> IC형 교통안전표지의 형태 및 세부규격

출처) 하이패스 안전시설 설치기준, 2010. 7,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제2장 - 20 - ETC 관련 국내외 안전시설물 사례

라) 무단횡단 금지표지

○ 무단횡단 금지표지는 단주식 또는 부착식으로 설치하고, 황색 바탕에 검정

색 글씨로 산돌고딕체의 ‘횡단금지’라고 표기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무단횡단 금지표지는 하이패스차로 아일랜드에 좌우 각각 3개씩 6개를 설

치하도록 되어있고, <그림 2-10>은 무단횡단 금지표지의 세부규격임

<그림 2-10> 무단횡단 금지표지의 형태 및 세부규격

출처) 하이패스 안전시설 설치기준, 2010. 7, 한국도로공사

2) 차선도색 설치기준

가) 차선표시

① 본선형 차선표시

○ 본선형 차선표시는 진입부와 진출부에 각각 표시되는 형식이 다르며, <그

림 2-11>은 본선형 차선표시의 진입부와 진출부의 형식 및 세부규격임

○ 차선표시는 본선부(요금소 전방 2km∼광장부)에는 하이패스차로가 좌측

인 경우만 청색 복선(점선 형태)으로 도색하고, 광장 진입부는 내측 청색

점선에 외측 흰색 점선으로 도색하며, 광장 진출부는 내측 청색 점선, 외

측 청색 실선으로 도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하이패스차로가 중앙 또는 우측인 경우 일반 차량의 차로변경을 감

안하여 Taper 시작점까지만 도색하도록 되어 있음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제2장 - 21 - ETC 관련 국내외 안전시설물 사례

Ⓐ 진입부의 차선표시 Ⓑ 진출부의 차선표시

<그림 2-11> 본선형 차선표시의 형식 및 세부규격

출처) 하이패스 안전시설 설치기준, 2010. 7, 한국도로공사

② IC형 차선표시

○ IC형 차선표시는 램프부에는 별도의 도색 형식이 없고, 광장부는 내측은

청색 점선을, 외측은 흰색 점선으로 도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림 2-12>

는 IC형 차선표시의 형식 및 세부규격임

<그림 2-12> IC형 차선표시의 형식 및 세부규격

출처) 하이패스 안전시설 설치기준, 2010. 7, 한국도로공사

나) 차선폭 감소표시

○ 차선폭 감소표시는 하이패스차로 아일랜드 전방에 도색하고, 도색 방법은

하이패스차로 아일랜드로부터 전방 20m 지점까지 3m 폭원으로 차선을

도색하되 IC형의 경우 아일랜드로부터 전방 10m 지점까지 3m 폭원의 차

선을 도색하도록 되어 있음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제2장 - 22 - ETC 관련 국내외 안전시설물 사례

○ 차선폭 감소표시의 도색 색상은 안쪽의 경우 청색 실선으로 도색하되 돌

출형 차선이 가능하고, 바깥쪽은 흰색 실선으로 도색하며, 안전지대의 도

색은 규정된 색상이 없음

○ <그림 2-13>은 차선폭 감소표시의 형식 및 세부규격임

<그림 2-13> 차선폭 감소표시의 형식 및 세부규격

출처) 하이패스 안전시설 설치기준, 2010. 7, 한국도로공사

다) 갈매기표시

○ 갈매기표시의 위치는 하이패스차로 광장부이고, 도색 방법은 광장부 시점

부터 요금소까지 1.2m 폭의 청색 실선 상에 6.5m 간격으로 132도 각의

흰색 갈매기표시를 도색함

○ <그림 2-14>는 갈매기표시의 형식 및 세부규격임

<그림 2-14> 갈매기표시의 형식 및 세부규격

출처) 하이패스 안전시설 설치기준, 2010. 7, 한국도로공사

라) 노면안내표시

① 본선형 노면안내표시

○ 본선형 노면안내표시는 본선과 광장부에 각각 도색되고, 세부적인 위치는

본선용은 본선상에 요금소 전방 1km부터 200m 간격으로 3개 설치하되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제2장 - 23 - ETC 관련 국내외 안전시설물 사례

하이패스차로가 좌측인 경우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 광장용 노면안내표시는 하이패스차로 광장부 시점에 위치하고, 갈매기표

시 시작 전에 1개를 도색하도록 되어 있음.

○ 본선용과 광장용 노면안내표시의 색상은 모두 흰색을 사용하여 도색하고,

세부규격은 <그림 2-15>와 같음

<그림 2-15> 본선형 노면안내표시의 세부규격

출처) 하이패스 안전시설 설치기준, 2010. 7, 한국도로공사

② IC형 노면안내표시

○ IC형 노면안내표시는 램프상에 도색되고, 도색방법은 요금소 전방 200m

지점부터 50m 간격으로 3개를 도색, 하이패스차로 위치에 따라 화살표의

방향을 구분하여 흰색으로 도색

○ 또한, IC형 노면안내표시의 광장용은 본선형 노면안내표시의 도색 방법과

형식이 모두 동일함

○ <그림 2-16>은 IC형 노면안내표시의 세부규격임

Ⓐ 좌측 노면안내표시 Ⓑ 우측 노면안내표시 Ⓒ 좌우측 노면안내표시

<그림 2-16> IC형 노면안내표시의 세부규격

출처) 하이패스 안전시설 설치기준, 2010. 7,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제2장 - 24 - ETC 관련 국내외 안전시설물 사례

마) 속도제한 노면표시

① 본선형 속도제한 노면표시

○ 본선형 속도제한 노면표시 중 원형의 제한속도 30km/h 노면표시는 하이

패스차로 상의 요금소 전방 10, 30, 50m 지점, 일반차로 상의 요금소 전

방 50m 지점에 각각 설치되고, ‘천천히’ 노면표시는 하이패스차로와 일반

차로 모두 요금소 전방 150, 300, 400, 500m 지점에 각각 표시함

○ 본선형 속도제한 노면표시의 도색 색상은 제한속도 노면표시는 흰색 바

탕에 검정색 글씨, 빨간색의 원형 테두리로 도색되며, ‘천천히’ 노면표시는

흰색으로 도색함

○ <그림 2-17>은 본선형 속도제한 노면표시의 설치 형식 및 세부규격임

Ⓐ 속도제한 30km/h 노면표시 Ⓑ 천천히 노면표시

<그림 2-17> 본선형 속도제한 노면표시의 세부규격

출처) 하이패스 안전시설 설치기준, 2010. 7, 한국도로공사

② IC형 속도제한 노면표시

○ IC형 속도제한 노면표시의 제한속도 30km/h 노면표시는 하이패스차로와

일반차로 상의 요금소 전방 30m 지점에 도색하고, ‘천천히’ 노면표시는

요금소 진입 전 램프구간(램프 끝)에 도색하며, 제한속도 30km/h 노면표

시는 흰색바탕에 검정색 글씨, 빨간색 원형 테두리로 도색하고, ‘천천히’

노면표시는 흰색으로 도색함

○ IC형 속도제한 노면표시의 세부규격은 <그림 2-17>과 동일함

3) 방호시설 설치기준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제2장 - 25 - ETC 관련 국내외 안전시설물 사례

가) 중앙분리대

○ 본선형 중앙분리대는 요금소 전·후 구간 중앙분리대에 설치되고, 설치 방

법은 요금소 전·후 구간을 PE방호벽(개구부 12m)과 가드레일로 고정하여

차단하도록 하며, SB5급 양면 2단 가드레일을 사용함

○ IC형 중앙분리대는 본선형 중앙분리대와 동일하게 요금소 전·후 구간 중

앙분리대에 위치하고, 요금소 전·후 구간을 PE방호벽(개구부 12m)과 가

드레일로 고정시켜 차량의 급작스런 선회를 차단하고, SB1급 양면 1단

가드레일을 사용함

○ <그림 2-18>은 본선형과 IC형 중앙분리대의 형태 및 세부규격임

Ⓐ 본선형 중앙분리대의 세부규격

Ⓑ IC형 중앙분리대의 세부규격

<그림 2-18> 중앙분리대의 세부규격

출처) 하이패스 안전시설 설치기준, 2010. 7,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제2장 - 26 - ETC 관련 국내외 안전시설물 사례

○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IC형 중앙분리대의 개선안을 규정하였으며, 개

선된 IC형 중앙분리대는 요금소 전·후 구간 중앙분리대에 적용되고, 요금

소 전·후 구간을 콘크리트 중앙분리대(IC용)로 단순화함

<그림 2-19> 개선된 IC형 중앙분리대의 세부규격

출처) 나들목 광장부 중앙분리대 개선, 2011. 6. 8,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나) 충격흡수시설

○ 충격흡수시설은 하이패스차로 진입부 아일랜드 전방에 위치하고, 하이패

스차로 아일랜드 전방 좌·우에 각각 2식 1개조 설치하되 최좌측 차로 중

앙분리대 측은 설치하지 아니함

○ 본선형의 충격흡수시설은 안전봉 미설치 시 CC2급을 사용, 안전봉 설치

시 CC1급을 사용하며, IC형의 경우 CC1급 충격흡수시설을 사용함

○ <그림 2-20>은 충격흡수시설의 형태이고, <표 2-2>는 충격흡수시설의

등급별 완화할 수 있는 충돌 속도를 나타냄

<그림 2-20> 충격흡수시설의 형태

출처) 하이패스 안전시설 설치기준, 2010. 7,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제2장 - 27 - ETC 관련 국내외 안전시설물 사례

등 급 충돌속도(km/h)

CC1 60

CC2 80

CC3 100

<표 2-2> 충격흡수시설의 등급별 완화 가능 충돌 속도

주) CC : Crash Cushion

다) 방호울타리

○ 방호울타리는 하이패스차로 아일랜드에 위치하고, 설치 방법은 아일랜드

끝단으로부터 25cm 이격하여 콘크리트 배리어 및 강관을 설치하는데, 이

는 보행자(영업소 직원)의 횡단 억제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가능한 연속

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콘크리트 배리어의 벽면은 도장하지 않고, 난간

은 짙은 청색을 사용

○ 방호울타리 형식은 콘크리트 배리어와 난간을 혼합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그림 2-21>은 방호울타리의 설치 형식임

Ⓐ 방호울타리의 입면도 Ⓑ 방호울타리의 평면도

<그림 2-21> 방호울타리의 설치 형식

출처) 하이패스 안전시설 설치기준, 2010. 7, 한국도로공사

4) 기타시설 설치기준

가) 시선유도봉

○ 시선유도봉은 하이패스차로 전용구간인 경우만 전·후 구간에 설치하고,

하이패스차로가 최좌측일 경우 차로 우측에 설치, 하이패스차로가 중앙일

경우 좌·우에 각각 설치, 하이패스차로가 최우측인 경우 차로 좌측에 설

치함

○ 본선형 시선유도봉의 경우 충격흡수시설 전방부터 3m 간격으로 20개를

설치하여 약 60m에 달하는 구간의 차로변경을 차단하고, IC형 시선유도

봉은 충격흡수시설 전방부터 3m 간격으로 5개 설치하여 약 15m 구간에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제2장 - 28 - ETC 관련 국내외 안전시설물 사례

서의 차로변경을 차단시킴

○ 시선유도봉 설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수량 조정이 가능하며, IC형의 경우

최소한의 차로변경거리가 확보되도록 설치길이를 축소할 수 있음

○ <그림 2-22>는 시선유도봉의 형태 및 설치 형식임

5

7

받침대

몸체

8

5

7

5

7

Φ25

70

5

<그림 2-22> 시선유도봉의 형태 및 설치 형식

출처) 하이패스 안전시설 설치기준, 2010. 7, 한국도로공사

나) 노면그루빙

○ 노면그루빙은 하이패스차로 상의 노면에 위치하며, 본선형의 경우 요금소

전방 90m 지점부터 요금소 방향으로 3-6m 방식으로 3조 설치하고, IC형

의 경우 요금소 전방 50m 지점부터 요금소 방향 1-3m 방식으로 3조 설

치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함

○ <그림 2-23>은 노면그루빙의 설치 세부규격임

<그림 2-23> 노면그루빙의 형태 및 설치 형식

출처) 하이패스 안전시설 설치기준, 2010. 7,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제2장 - 29 - ETC 관련 국내외 안전시설물 사례

제2절 국외 ETC 시스템 안전시설물 설치기준

2.1. 국외 ETC 시스템 운영사례

2.1.1. 일본

○ 일본 ETC 시스템은 도로 4공단에 의해 기초적인 연구가 시작되고 개발,

설치되었으며, 운영하는 사업자와 각 노선별 요금체계가 다른 상황에서

서로 사용이 가능한 ETC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실현하였음

1) 일본의 ETC 시스템 도입

○ 일본은 하이패스 이용률 50% 조기달성을 위하여 초기 특정 기간동안 특

별 할인정책, ETC 선불시스템 도입 및 할인전략, ETC 전용차선 확대 등

을 실시하였음. 또한, 확대보급을 위해 현 할인시스템을 수정하고 일반시

장에서의 ETC 기술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이에 2001년 4월 전국 개통이후 2005년 10월 50%이용률(382만대)을 달성

하였으며, 2010년 12월 현재 일평균 약 625만대가 ETC를 이용하고 있으

며 86.0%의 ETC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음

 

년도 2001(개통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ETC 이용률(%) 0.9 3.8 12.7 25.5 54.2 64.7 71.0 75.4 82.9 86.0

<그림 2-24> 일본의 ETC 이용현황 추이 출처) 하이패스 중장기계획 수립_최종보고서, 2010. 12, 한국도로공사(www.orse.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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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30 - ETC 관련 국내외 안전시설물 사례

2) 시스템 구성 및 운영

○ 일본 ETC 시스템은 정확도 99.999% 이상, 차량속도 최대 80km/h의 성능

을 요구하고 있으며, 통신규격은 5.8GHz 대의 DSRC(ISO 표준) 능동형

RF를 도입

○ 일본의 영업소 운영방식은 한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모든 요금소에서 징수

원이 지불방법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고, ETC 전용차로, ETC 혼용차로,

일반차량만 이용하는 일반차로로 구분됨

○ 일본 ETC 시스템은 접촉형 IC방식의 후불제로 운영되고, ETC 전용과

ETC․일반 혼용차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형차량의 차종구분을 위해 추

가 안테나를 설치하였음

차로종류 특징

ETC 입구전용 차로

S1 차량감지(축수 계측)와 S2센서간 거리 4m : 정상통신 판단

S3 차량감지 : 노측표시기(요금표시기)를 리셋하는 기능

S4 차량감지 : 차량 통과 후 차단기 폐쇄여부 통보

제2안테나 : 대형차량의 차종판단이 S1, S2에서 불가능하므로, 제

2안테나에서 대형차량의 경우 차종 판단

ETC 혼용 차로

초기에 ETC 차량이 적어 유용하게 사용

보급률 증가 후 전용차로 운용이 유리

ETC 차선의 고장 및 사고에 대비하여 아주 적은 영업소의 경우에도

ETC 차로와 일반차로를 함께 설치하고, ETC 차량 증가 시 ETC 일

반차로를 전용차로로 전환 가능

<표 2-3> 일본 ETC차로 운영방식

출처) 하이패스 중장기계획 수립_최종보고서, 2010. 12, 한국도로공사

3) 일본의 안내표지 및 차선도색

○ 일본의 안내표지 설치기준은 본선형의 경우 전용차로 안내를 위해 갠트리

상단에 전용차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IC형의 경우 요금소 진입 램프부

에 ETC 전용차로 안내표지를 편지식으로 설치함

○ 갠트리 상단의 ETC 차로 안내표지는 VMS 형태가 아닌 주야간 시인성이

뛰어난 재질로 특수 제작된 표지를 사용하며, 야간에는 표지내부에 조명

을 설치하여 발광하도록 함

○ 또한, ETC 표지의 색상은 청색 계열로 통일하고 청색 바탕의 흰색 글씨로

표기하며, 혼용차로의 안내표지는 분할하여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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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31 - ETC 관련 국내외 안전시설물 사례

○ 안내표지의 위치는 본선형의 경우 갠트리 상에, IC형의 경우 진출입 램프

가 시작되는 분류부에 주로 도형식 표지를 사용하여 설치함

○ 일본의 차선도색은 전용차로의 경우 노면은 청색으로 도색한 후, 백색의

갈매기표시를 삽입하여 운영함

<그림 2-25> 일본의 ETC 전용차로 안내표지 및 차선도색 출처) 하이패스 중장기계획 수립_최종보고서, 2010. 12, 한국도로공사

4) 일본의 속도규제표지 및 무단횡단 억제시설

○ 일본은 ETC 차로 이용 시, 통과제한속도는 20km/h로 서행하도록 운영하

고 있으며, 진입부 아일랜드 전방에 “일단정지” 표지와 VMS 형태의 요

금표시기에 “감속 20km/h 이하” 메시지를 표출하고 있음

○ ETC 차단기는 통신 후 0.5초 이내에 개폐되는 고속차단기(최고 80km/h

까지 주행하는 차량과 통신가능)를 사용하고 있으며, 도로폭 협소 지역을

제외하고는 차단기의 형태는 모두 양날개 형태임

○ 일본은 고속주행 하에서의 ETC 통신시스템을 구현하였지만, 차단기 설치

및 속도규제를 통하여 고속주행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안전시설이 상대적

으로 적게 설치되어 있음

○ ETC 이용 차량에 대한 본선상에서의 전용차로 우선권, 별도의 유도시설

및 안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 국내와는 달리 일본은 무단횡단 억제시설로 방호울타리가 아닌 차단줄(체

인으로 구성됨)을 설치하도록 함

<그림 2-26> 일본의 속도규제표지 및 차단기, 무단횡단 억제시설 출처) 하이패스 중장기계획 수립_최종보고서, 2010. 12,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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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32 - ETC 관련 국내외 안전시설물 사례

2.1.2. 미국

1) 미국의 안내표지

○ 미국의 안내표지 형식은 픽토그램 형식을 사용하고 있고, 테두리는 검정

색, 배경은 보라색을 사용하며, 보라색 배경 표지판의 의미는 ETC차로

또는 자동차 전용으로 제한되는 도로를 의미함

○ 안내표지의 형태는 수평의 직사각형 형태이고, 높이는 표지판 내의 주요

문구 대문자 높이의 약 1.5∼2배로 하며, 폭은 픽토그램 높이의 2∼3배로

하도록 MUTCD에 명시되어 있음

<그림 2-27> 미국의 안내표지 출처) MUTCD 2009Edition, 2009, FHWA

① 차로안내표지

○ 미국의 차로안내표지는 화살표로 표기된 차로안내정보와 글자로 표기된

차로안내정보로 이루어져 있고, 차로안내표지의 설치 위치는 영업소 전방

1mile(1.6km)m, 1/2mile(800m)에 각각 문형식으로 설치하며, 추가로 안내

표지 설치 시 0.15∼0.25mile 사이에 설치함

○ 차로안내표지의 설치 기준은 각 주마다 다양하며,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그림 2-28> 미국의 차로안내표지 출처) MUTCD 2009Edition, 2009, FHWA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제2장 - 33 - ETC 관련 국내외 안전시설물 사례

② 규제표지와 속도제한표지

○ 미국의 규제표지는 차량의 형태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하는 의미의 표지로

최대 3줄 이상의 문자 표기를 금하고,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를 사용하

도록 되어 있음

○ 속도제한표지는 일반 차로 ‘정지’, ETC 전용차로는 ‘5mile/h’의 속도제한

을 표시하고 있고, 형태는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를 사용하며, 아일랜

드 시점부에 지주식 표지판을 1조 2식으로 설치하고 아일랜드 전방에 부

착 또는 캐노피 표지 하단에 설치함

○ 수직한계를 고려하여 최소 아일랜드 면에서 수직으로 1foot(약 30cm) 이

격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Stop Sign’은 필요할 경우 ‘PAY TOLL',

'TAKE TICKET' 표지판과 병행하여 설치함

Ⓐ 규제표지

Ⓑ 속도제한표지

<그림 2-29> 미국의 규제표지와 속도제한표지 출처) MUTCD 2009Edition, 2009, FHWA

③ 예고표지

○ 미국은 ETC 전용차로를 제외하고 ETC 혼용차로 및 현금 직접 지불차로

에 대해 예고표지를 설치함

○ 예고표지는 직사각형 형태에 노랑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를 사용하고,

Toll Plaza(Toll Booth)까지의 거리를 표기하도록 하며, 승용차 또는 2축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제2장 - 34 - ETC 관련 국내외 안전시설물 사례

차량에 적용하는 문구를 표기함

○ 예고표지의 설치 위치는 영업소 전방 1mile(1.6km), 1/2mile(800m) 지점에

각각 설치하고, 문형식 또는 보조표지 형식으로 설치함

<그림 2-30> 미국의 예고표지 출처) MUTCD 2009Edition, 2009, FHWA

④ 보조표지

○ 미국의 보조표지는 Toll 보조표지, ETC-Only 보조표지, VMS 차로안내

보조표지로 구분되어 있음

○ Toll 보조표지는 검정색 글씨와 테두리, 노란색 배경으로 표시되며, 도로

표지 상단에 접속하여 설치함

○ ETC-Only 보조표지는 흰색 테두리, 보라색 배경, 검정색 글씨로 ‘Only'

라고 표기되고, 도로표지 하단에 접속하여 설치함

○ VMS 형태의 차로안내 보조표지는 뉴욕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으

며, VMS 메시지 형태로 하이패스차로의 번호를 표시함

<그림 2-31> 미국의 보조표지 출처) 1. MUTCD 2009Edition, 2009, FHWA

2. Strategies for Improving Safety at Toll Collection Facilities, 2010.9, FHWA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제2장 - 35 - ETC 관련 국내외 안전시설물 사례

⑤ 캐노피표지와 위반차량 안내표지

○ 미국은 캐노피 전면부 또는 캐노피 상단에 걸어 놓아 고정시키는 형태로

안내표지를 설치하기도 하는데, 캐노피 하단부에는 황색과 청색등이 점등

되는 신호등과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어 보조표지는 차로 안내표지의 하

단에 병행하여 설치하도록 함(별도의 지주가 없음)

○ 캐노피 신호등 색의 의미는 황색인 경우 ETC-Only 차로로 이용되고, 청

색인 경우 Pay Toll 차로로 운영됨을 의미함

○ 위반차량 안내표지는 청색 배경에 흰색 글씨를 사용하고, 중앙분리대에

지주식으로 설치함

Ⓐ 캐노피표지 Ⓑ 위반차량 안내표지

<그림 2-32> 미국의 캐노피표지와 위반차량 안내표지 출처) 1. MUTCD 2009Edition, 2009, FHWA

2. Strategies for Improving Safety at Toll Collection Facilities, 2010.9, FHWA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제2장 - 36 - ETC 관련 국내외 안전시설물 사례

⑥ 미국 안내표지의 배치도

○ MUTCD에 근거한 미국 안내표지의 배치도는 <그림 2-33>과 같으며, 영

업소가 본선상에 있는 경우(폐쇄식)와 본선과 분리된 영업소(개방형)의

안내표지 배치도로 구분됨

Ⓐ 중앙영업소 전방의 표지 배치도 Ⓑ 분리형 중앙 차로 영업소 전방의 표지 배치도

<그림 2-33> 미국의 캐노피표지와 위반차량 안내표지 출처) 1. MUTCD 2009Edition, 2009, FHWA

2) 미국의 차선도색 및 노면표시, Rumble Strip

○ 미국의 ETC 차로 차선도색은 보라색 실선에 흰색 외곽 테두리선으로 도

색하고, 보라색 실선의 폭은 최대 3inch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노면표시는

보라색 배경에 흰색 글씨와 흰색 테두리로 도색하도록 함

○ 미국은 감속유도를 위해 Rumble Strip을 설치 및 이용하고 있음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제2장 - 37 - ETC 관련 국내외 안전시설물 사례

Ⓐ 차선도색

Ⓑ Rumble Strip

<그림 2-34> 미국의 차선도색 노면표시, Rumble Strip 출처) 1. MUTCD 2009Edition, 2009, FHWA

2. Strategies for Improving Safety at Toll Collection Facilities, 2010. 9, FHWA

3) 미국의 방호시설 및 기타시설

○ 미국의 방호시설로는 콘크리트 배리어와 2중 가드레일이 있고, 기타시설

로는 국내의 시선유도봉과 유사한 비이콘을 설치하여 시선을 유도함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제2장 - 38 - ETC 관련 국내외 안전시설물 사례

2.1.3. 이탈리아

1) 이탈리아의 ETC 시스템 운영

○ 이탈리아의 ETC 명칭은 TELEPASS이고, 이탈리아의 고속도로는 대부분

이 폐쇄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단, 밀라노, 토리노, 나폴리 등 대도시를 중

심으로 IC간의 간격이 짧은 구간에 한해 개방식으로 운영

○ 폐쇄식 고속도로는 입·출구 모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입구는 수동으로 통

행권을 받는 입구차로, TELEPASS/수동 혼용차로, TELEPASS 전용차로가 있

으며, 출구는 현금 전용차로, Viacard 전용차로, TELEPASS/Viacard 혼용차로,

TELEPASS/현금 혼용차로, Viacard/현금 혼용차로, TELEPASS 전용차로로

운영되고 있음

○ TELEPASS 전용차로, Viacard 전용차로, TELEPASS/Viacard 혼용차로

는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TELEPASS 전용차로는 모든 차량이 이용

가능하도록 주로 우측에 구성되어 있음

2) 이탈리아의 안내표지

○ 이탈리아의 안내표지는 차로안내를 위한 표지는 갠트리 상단 또는 캐노피

상단에 설치하고, 전용차로 안내표지는 내민식과 문형식 형태로 설치하

며, 전용차로 위치와 제한속도도 병행하여 표시

○ TELEPASS 안내표지는 청색 바탕에 황색 글씨이고, TELEPASS 글자와

차선 도색을 모두 황색으로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시인성을 향상시킴

○ 또한, Viacard 전용, TELEPASS/Viacard 혼용차로에는 Viacard를 백색

테두리의 청색 글씨로 표기하였고, 청색 배경에 백색 테두리의 갈매기표

시를 설치

3) 이탈리아의 전용차로

○ 모든 차로상에 차단기 설치 및 운영(TELEPASS 전용차로에서는 차단기

개방함)하되 대형 영업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업소는 전용차로 운영을

안하고 있음

○ 이탈리아의 전용차로 입구는 통행권을 받는 차로인 biglietto 전용차로와

biglietto/TELEPASS 혼용차로, TELEPASS 전용차로로 구성되어 있고,

출구는 다양한 지불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

록 출구 상단에 지불방식별 차로안내표지를 설치하여 진입을 유도함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제2장 - 39 - ETC 관련 국내외 안전시설물 사례

4) 이탈리아의 기타시설

○ 이탈리아는 모든 TELEPASS 전용차로에 흰색과 적색을 이용해 ZEBRA

형태로 도색된 바의 차단기를 설치하였는데, 차단기의 시작, 중간, 끝은

조명등이 각각 설치되어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함

○ 또한, 아일랜드 진입부에 차단기 존재를 알려주는 차단기 주의표지와 제

한속도표지를 병행하여 설치하고, TELEPASS 전용차로는 차단기를 운영

하며, 속도규제표지(30km/h)를 설치함

○ 캐노피의 차로안내표지 하단에는 청색과 적색의 신호등을 설치하여 차로

상태 안내 및 차로 안내를 하며, 아일랜드 시점부에 황색 신호등을 설치

및 점멸시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함

<그림 2-35> 이탈라아의 TELEPASS 시스템

출처) 하이패스 중장기계획 수립_최종보고서, 2010. 12, 한국ITS학회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제2장 - 40 - ETC 관련 국내외 안전시설물 사례

2.1.4. 프랑스

1) 프랑스의 ETC 시스템 운영

○ 프랑스의 ETC 시스템 명칭은 ETC는 통상 Telepeage, ETC와 Private

card(정기권카드)는 통칭하여 Liber-t라고 표기함고 있음

○ 프랑스의 고속도로는 대부분 폐쇄식으로 운영되고, 일부는 개방식으로 운

영되고 있으며, 지불방법은 무정차 주행과 정기권카드 또는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통해 지불하는 것임

2) 프랑스의 ETC 안내표지

○ 프랑스는 ETC 안내표지를 Telepeage를 형상화한 로고를 활용하여 안내

하도록 하고, 영업소 진입 전방에 문형식 표지판 또는 중앙분리대에 단주

식 표지판을 설치하여 Liber-t의 약자인 ‘t'를 차로 방향과 함께 표기함

○ 차로안내표지의 설치는 캐노피와 입구에 전광판을 이용하여 Telepeage,

Liber-t 전용차로는 ‘t'가 새겨진 표지판을, 카드징수 차로는 청색 바탕에

카드 그림이 그려진 표지판을, 현금차로는 녹색의 사람모양으로 표기된

표지판을 이용함

○ 프랑스 영업소의 입구는 Liber-t 전용차로, Liber-t/통행권 혼용차로, 통행

권 전용차로로 구분하고, 출구는 Liber-t 전용차로, Liber-t/카드 혼용차

로, cartes라는 무인정산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차로, 현금수납 차로로 구분

되어 있음

<그림 2-36> 프랑스의 Telepeage, Liber-t 시스템

출처) 하이패스 중장기계획 수립_최종보고서, 2010. 12, 한국ITS학회

3) 프랑스의 ETC 차선도색 및 기타시설

○ 프랑스의 Telepeage 전용차로는 노면에 ‘t'자와 함께 주황색으로 차로를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제2장 - 41 - ETC 관련 국내외 안전시설물 사례

도색함

○ 또한, Telepeage 차로 및 일반차로 등 모든 차로에 차단기가 설치 및 운

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차단기의 반응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반

적으로 전용차로의 경우 통신 후 0.7초의 반응동작 속도, 일반차로의 경

우 통신 후 약 1.5∼1.7초의 반응동작 속도를 갖음

○ 프랑스의 전용차로 통과형태는 정차 후 출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Telepeage 단말기는 차고 높이가 2m인 1종 승용차에만 보급이 되어 소

형의 갠트리와 갠트리 상단에 표지를 설치하여 차로안내를 하고 있음

○ 또한 요금소의 캐노피에는 별도의 추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전

용차로 및 일반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음

<그림 2-37> 프랑스의 차로안내표지 및 기타시설 출처) 하이패스 중장기계획 수립_최종보고서, 2010. 12, 한국ITS학회

2.1.5. 노르웨이

1) 노르웨이의 ETC 시스템 운영

○ 노르웨이의 ETC 시스템은 재원 확보 및 도심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혼잡 통행세 개념으로 요금징수를 시작한 점에서 ETC의 자동요금

징수형태를 도입함에 따라 multi-lane과 같은 형태의 요금징수가 발달하

기 시작함

○ 요금소 통과형태는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형태이고, 따라서 별도의 안

전시설물이 존재하지 않음

○ 노르웨이 ETC 시스템의 명칭은 AUTOPASS를 사용하고, ETC 요금소에

는 ‘정차금지(Do not Stop)' 표지. 갠트리 구조물, 주의를 나타내는 갈매

기표지 또는 안전표지 등 비교적 간단한 안전시설물만 설치되어 있음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제2장 - 42 - ETC 관련 국내외 안전시설물 사례

제3절 국내·외 하이패스 안전시설물 설치기준

검토를 통한 시사점

○ 국외 안전시설의 설치 현황 및 기준 검토 결과, 일본, 미국, 프랑스 등에

서 운영 중인 ETC차로의 제한속도는 한국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낮음

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의 설치 종류는 국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

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 하이패스 안전시설 설치 기준에서 각각의 시설 구분별 그 세부규격

및 설치 형식을 제시하였으나 노면그루빙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규격의 산출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또한, 국내의 차로안내표지 경우 문자와 화살표를 사용하여 하이패스차로

의 위치 및 운영방식을 표현하고 있으나, 외국의 설치 기준을 통해 볼 때

차로안내표지외 기타 안내표지 설계 또는 설치시, 이해가 쉽고, 단순한 로

고 사용 및 안내표지와 차선 색을 통일화 하여 시인성을 향상시키는 방

안도 적용가능함

○ 국내·외 하이패스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을 비교하여 볼 때, 국내의 경우

안전시설 중 일부는 해당 시설의 본래의 기능 및 목적에 맞지 않는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하여 오히려 해당 시설의 본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효

과 또한 본래 시설의 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이 많음

○ 따라서, 국내의 하이패스 안전시설 중 해당 시설의 본래 기능 및 목적을

명확히하고,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거하고,

필요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외와 같이 시선유도와 감속유도라는

목적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목적에 맞도록 안전시설을 분류하고, 그에 따

른 표준적이 설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상기 내용을 토대로 시선유도와 감속유도를 위한 노면표시

개선 및 보강, 감속유도를 최대화하기 위해 현행 갈매기표시의 설치 각도

에 대한 검토를 하고, 감속유도를 최대화하는 적정 갈매기표시 설치 각도

를 제시하며, 전반적으로 안내표지 배경 및 기타 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하

여 시인성을 향상시켜 시선유도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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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고속도로_공사장_교통관리기준_2013(상) file 효선 2026.02.11 524
1870 고속도로_공사장_교통관리기준_2013(하) file 효선 2026.02.11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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