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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 5 장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제 1절 하 이 패 스 차 로 유 도 안 전 시 설 물

개 선 방 안

제 2절 하 이 패 스 감 속 유 도 안 전 시 설 물

개 선 방 안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 99 - 제5장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제5장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제1절 하이패스 차로유도 안전시설물 개선방안

1.1. 갠트리 LED라인조명시설

1.1.1. 갠트리 LED라인조명시설 밝기 기준검토

1) 현황

○ 현재 많은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하이패스 갠트리에 LED라인조명시설을

밝기 기준 없이 운영하고 있음

○ 본 절에서는 갠트리의 LED라인조명에 대한 밝기 기준마련을 위하여 유

사시설의 밝기 기준을 검토함

○ 현재 설치된 하이패스 차로의 갠트리 LED라인조명시설의 예시를 <그림

5-1>에 제시

<그림 5-1> 갠트리 LED라인조명시설 설치 모습(서평택IC(左), 발안IC(右))

2) 유사 LED 조명시설 검토

○ 갠트리의 LED라인조명의 경우,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로

시인성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갠트리 LED라인조명시설을 설치운영하기위해서는 유사한 LED시설인 교

통신호기와 가변안내표지(VMS : Variable Message Sign)의 기준을 적용

할 수 있음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 100 - 제5장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 각 조명시설의 현행 설치기준은 <부록> 1.에 첨부하였음

가) 신호등 vs VMS

○ VMS와 신호등은 모두 LED를 이용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임

○ VMS의 경우, 메시지 또는 도형을 통하여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가 VMS의 내용을 이해하고 판독하는데 시간이 필요함

○ 반면 신호등의 경우는 적색 또는 녹색으로 간단한 정보만을 제공하여줌으

로써 판단 시간이 거의 필요하지 않음

○ 하이패스 갠트리의 LED라인조명 역시 운전자가 의미를 판독할 필요가

없이 하이패스 차로의 위치만을 제공하므로 신호등과 유사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하이패스 갠트리의 LED라인조명시설의 밝기 기준은 VMS가 아

닌 신호등의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나) 기호가 없는 신호등 vs 화살표·가변 신호등

○ 차량용 신호기의 종류에는 크게 기호·문자가 없는 신호등과 화살표·가변

신호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5-2>

○ <그림 5-2(a)>의 경우 면 전체에 LED 설치하여 밝히고 있으나, <그림

5-2(b)>는 면 전체가 아닌 선의 형태로 LED를 설치하고 있음

○ <그림 5-1>의 하이패스 갠트리의 LED라인조명시설 역시 <그림 5-2(b)>

와 같은 선형으로 설치될 것임

○ 따라서 <그림 5-2(b)>의 화살표·가변 신호등의 기준을 참고하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화살표·가변 신호등의 휘도기준을 <표 5-1>에 제시함

- 렌즈를 부착한 상태로 광원 전방 10m 이상의 거리에서 측정한 결과가

<표 5-1>의 수치 이상, 15,000 [cd/㎡] 이하이어야 함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 101 - 제5장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표 5-1> 화살표․가변신호등 휘도분포 (단위 : ㏅/㎡)

하향 수직각

좌⋅우향 수평각

0° 15°

0° 4,800 1,400

15° 1,400 1,400

출처)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2008, 경찰청

(a)기호·문자가 없는 신호등 (b)화살표·가변 신호등

<그림 5-2> 차량용 신호등의 종류

출처)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2008, 경찰청

1.1.2. 갠트리 LED라인조명시설 개선방안

○ 현재 갠트리 LED라인조명의 경우, 밝기나 색 기준 없이 값싼 재료를 이

용하여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왔으며, 오히려 눈부심 유발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음

○ LED라인조명이 교통안전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된바가 없으

며, 국외의 경우 역시 사용하지 않는 시설로서 운전자의 혼란을 초래함

○ 운전자의 혼란과 같은 교통안전 저해요소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의 문제점

을 내포하고 있어 철거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본선형 영업소보

다 주행속도가 낮은 IC형 영업소의 경우 더욱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단, 야간의 시인성 증진을 위하여 야간유도시설은 별도검토

○ 또한, 기존 유사 LED 시설의 검토결과 현재 운영 중인 화살표·가변 신호

등과 같이 화살표 형식으로 시선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갠트리

의 상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화살표 형식의 LED조명만으로도 충분히 하

이패스차로 안내가 가능할 것임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 102 - 제5장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1.2. 야간시선유도

1.2.1. 야간시선유도시설 현재 기준

1) 개요

○ 현재 하이패스 차로의 야간시선유도시설은 미비한 상태이며, 갠트리 LED

라인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나 정해진 규정이 없어 요금소마다 색과 밝기

가 상이하여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잦은 고장으로 적절한 정

보제공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본 분석에서는 하이패스차로의 야간시선유도시설의 필요성 및 야간 시인

성 증진을 위한 국외사례 검토

2) 야간유도시설의 필요성 및 국외 사례 검토

○ 하이패스 차로의 주야별 85퍼센타일 속도를 분석한 결과 <표 4-5>와 같

이 주간보다 야간의 속도가 본선형 영업소의 경우 약 1km/h, IC형 영업

소의 출구부는 약 4km/h 낮게 조사되었음

○ 이는 <그림 5-3>과 같이 야간에 시선유도시설이 부족하여 하이패스차로

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야간의 통행속도가 더 낮은 것으로 판단됨

○ 하이패스차로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의 시

선유도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a) 주간 하이패스 차로 (b) 야간 하이패스 차로

<그림 5-3> 주·야간 하이패스 차로 시인성 비교 (남인천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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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제5장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 현재 미국의 E-Zpass 차로에 <그림 5-4>와 같이 설치된 Purple Dot이라

는 노면표시에는 E-Zpass 차로로 차량들을 유도하고 있으며 North

Dallas의 EZ-TAG 및 New York의 E-Zpass에서도 유사한 시설을 운영

하고 있음

<그림 5-4> 미국 Maryland의 E-Z Pass에 설치된 Purple Dot

○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시설물로 도로표지병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

며, 표지병에는 반사형과 발광형이 있음

○ 도로상에 표지병 설치를 통한 시인성 향상 예를 <그림 5-5>에 제시함

<그림 5-5> 표지병을 통한 시인성 향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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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제5장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1.2.2. 야간시선유도시설 개선 권고사항

○ 영업소의 중앙분리대측이나 최우측이 아닌 하이패스 차로의 경우, 야간뿐

만 아니라 주간에도 시선유도시설의 개선이 필요함

○ 영업소에 적용가능한 시설물로 미국의 Purple Dot과 도로표지병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설치장소로는 본선형 영업소의 중앙분리대측과 최우측의 하이패스차로는

형행을 유지하고, 본선형 영업소의 독립차로에 설치할 경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설치 예시를 <그림 5-6>에 제시함

(a) Purple Dot 설치 예 (b) 표지병 설치 예

<그림 5-6> 야간시선유도시설물 설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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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제5장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1.3. 차로안내표지

1.3.1. 차로안내표지 현재 기준

1) 개요

○ 본선형 영업소의 경우 하이패스차로가 여러 차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5-7>과 같이 중앙분리대측 차로에 차량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

하고 있음

○ 이에 전방에서 하이패스 차로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준다면 보다 효율적으

로 영업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5-7> 하이패스차로 및 일반차로(TCS) 방향별 위치별 이용률(%)

(성남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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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제5장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2) 기존 시설 검토 및 해외사례 검토

○ 현재 국내의 하이패스차로 안내표지는 <그림 5-8>과 같이 IC형 영업소

에는 도형식 표지를 사용하여 하이패스차로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으나,

본선형 영업소에는 문자식 표지를 사용하여 하이패스차로의 위치를 알려

주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본선형의 영업소와 같은 표지는 영업소의 하이패스차로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움

○ 미국의 경우 E-ZPass 전용출입구를 <그림 5-9(a)>와 같이 VMS를 통하

여 표출하여 차로를 안내하고 있음

○ 또한, 국내의 (주)경기고속도로에서 운영하는 일부 영업소에는 <그림

5-9(b)>과 같은 표지를 설치하여 하이패스 차로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음

(a) 본선형 요금소 하이패스차로 안내표지

(b) IC형 요금소 하이패스차로

안내표지

<그림 5-8> 기존 하이패스차로 안내표지 현황

(a) VMS 차로안내표지

(뉴욕)

(b) 문자이용 하이패스차로 안내표지

(의왕 영업소)

<그림 5-9> 국내외 하이패스차로 안내표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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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제5장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1.3.2. 차로안내표지 개선 권고사항

○ 국내의 하이패스 영업소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미국과 같은 VMS 형태

의 차로안내표지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의왕영업소와 같은 차로번호 제공방법은 영업소마다 Toll gate의 수

가 달라 운전자에게 위치정보 제공이 어려우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본선형 영업소의 독립차로의 하이패스 위치 설명을 위하여 IC형

영업소에 사용 중인 도형식 표지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림 5-10>에 그림으로 제시함

하이패스 차로안내표지 개선 1안 (기존 + 도형식)

<그림 5-10> 하이패스 차로안내표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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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선유도봉

1.4.1. 시선유도봉 현재 기준

1) 현재 시선유도봉의 문제점

○ 시선유도봉의 설치길이가 길어 일반차량(TCS)이 하이패스차로로 오진입

하였을 때 일반차로로 차로변경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짐

○ 다수의 하이패스차로가 존재할 경우, 특정차로에 차량이 몰리더라도 차로

변경이 어려워 차로이용효율을 저하시킴

○ 또한, 기존의 하이패스차로의 시선유도봉은 모든 차로에 설치되어있어 차

로변경을 하는 차량들에 의하여 잦은 파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높은

유지관리비가 소모되는 실정임

2) 시선유도봉 설치현황

○ 시선유도봉은 3m 간격으로 모든 하이패스차로 양옆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선형의 경우 영업소 전후방 20개씩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총

120m의 구간에서 차로변경이 차단되어있음

○ 시선유도봉의 설치기준은 <표 5-2>에 제시함

위치 및 형태 설치 방법

위치

최좌측 차로 우측에 설치

중앙 차로 좌우에 설치

최우측 차로 좌측에 설치

설치

간격

본선형

충격흡수시설 전방으로 3m간격으로 20개 설치

(후방 동일)

IC 형

충격흡수시설 전방으로 3m간격으로 5개 설치

(후방 동일) 주1) 영업소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수량 조정 가능

주2) IC형의 경우 최소한의 차로변경거리가 확보되도록 설치길이 축소 가능

차로변경거리(m) = 차로수 * 주행속도(km/h)

<표 5-2> 하이패스차로 시선유도봉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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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시선유도봉 개선방안

○ 입구 측의 하이패스 차로간 설치되어 있는 시선유도봉을 제거하여 하이패

스차로 내에서 차로변경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시킴

○ 출구 측의 시선유도봉의 경우, 차량들의 속도가 비교적 낮으나 불필요한

차선변경이 많으므로 현행기준을 유지하도록 함

○ 하이패스차로 시선유도봉 개선안을 <표 5-3>과 <그림 5-11>에 제시함

<표 5-3> 하이패스차로 시선유도봉 설치 기준 개선안

위치 및 형태 설치 방법(기존) 설치 방법(개선)

위치

최좌측 차로 우측에 설치

하이패스차로와 일반차로가

인접하는 곳에 설치(입구측)

중앙 차로 좌우에 설치

최우측 차로 좌측에 설치

(a) 기존 시선유도봉 설치기준 (b) 시선유도봉 설치기준 개선안

<그림 5-11> 하이패스 시선유도봉 설치기준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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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하이패스 감속유도 안전시설물 개선방안

2.1. 갈매기노면표시

2.1.1. 갈매기노면표시 현재 기준

1) 개요

○ 기존의 갈매기노면표시는 갈매기의 각도가 132°로 설정되어 있으며, 하이

패스차로로의 시선유도 및 감속유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하이패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감속유도 기능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응답자가 54%로 나타났으며, 이는 각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

로 감속에 도움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 또한 영업소의 교통사고 중 일반차로에서는 과속으로 발생한 사고가 5%

로 나타났으나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22%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감

속유도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2) 갈매기노면표시 현황

○ 현재 갈매기노면표시는 하이패스차로의 영업소 광장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장부시점부터 요금소까지 6.5m 간격으로갈매기표시를 설치하며

노면에 1.2m 폭으로 청색 도색을 하고 있으며 <그림 5-12>에 세부규격

및 형태를 제시함

<그림 5-12> 하이패스 갈매기노면표시 세부규격 및 형태

출처) 하이패스 안전시설 설치기준, 2010, 한국도로공사

○ 해외에서는 운전자의 시각적 특성을 이용한 노면표시가 많이 개발되어 있

으며, 감속유도가 필요한 구간에 감속효과를 가지며 저렴하고 설치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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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리가 용이한 PT bar를 사용하고 있음

○ 해외의 PT bar의 종류는 <그림 4-8>과 같이 여러 형태의 노면표시가 존

재하고 있음

2.1.2. 갈매기노면표시 개선방안

○ 4장의 실험 결과와 같이 갈매기노면표시의 각도는 60°에서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어 각도를 재설정함

○ 또한 감속유도시설인 PT bar를 하이패스차로에 도입하여 갈매기노면표시

와 함께 설치함으로써 보다 큰 감속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실험결과 도출된 하이패스차로 갈매기노면표시의 개선안과 세부규격을

<그림 5-13>에 제시함

<그림 5-13> 갈매기노면표시 개선안

2.2. 노면그루빙

2.2.1. 노면그루빙 현재기준

1) 개요

○ 노면그루빙은 미끄럼방지시설로 노면의 미끄럼 저항력을 높여주어 자동차

의 제동거리를 짧게 하기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

○ 노면그루빙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에게 진동과 소음을 제공하여 운전

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감속을 유도하는 시설물로 감속유도에 효과가 있음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 112 - 제5장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 설문조사 결과 운전자들은 그루빙의 기능에 대하여 잘 인지하고 있으며

(84%) 주행시 속도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56%), 하이패스

안전시설 중 가장 속도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41%)하였음

○ 이러한 노면그루빙 시설을 Positive Guidance를 이용하여 적절한 위치를

선정할 경우,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노면그루빙 현황

○ 현재 노면그루빙은 하이패스차로의 노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선

형 영업소 전방 90m부터 요금소 방향으로 3m-6m 방식으로 3조, IC형 영

업소 전방 50m부터 요금소 방향으로 1m-3m 방식으로 3조 설치하고 있음

○ 설치기준은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위치의 조정이 가능하며 세부규격 및 형

태를 <그림 5-14>에 제시함

폭(W)

깊이(D)

간격(S)

그루빙 규격 : 폭(W) x 깊이(D) x 간격(S)

그루빙규격(mm) : 폭×깊이×간격=100(±10)×8(±2)×1,000(±20))

<그림 5-14> 하이패스 노면그루빙 세부규격 및 형태

출처) 하이패스 안전시설 설치기준, 2010, 한국도로공사

2.2.2. 노면그루빙 개선방안

○ 현재 노면그루빙은 이용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제 4장의 4절의 내용과 같이 IC형 영업소는 기존 규격을

유지하고, 과속 차량이 많은 본선형영업소에 대하여 Positive Guidance를

활용하여 적정 위치를 제시함

○ 분석결과 노면그루빙은 Non-recovery Zone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 113 - 제5장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되었으며, 경고정보 제공을 위한 주위환기를 위하여 Approach Zone에 추

가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Positive Guidance 기법에 따라 Approach Zone은 운전자에게 전방의 위험

요소에 대한 경고정보 제공과 함께 운전자가 반응행동을 결정하는 구간으

로 본 연구에서는 500m로 설정하였음

○ 즉, 기존의 Non-recovery Zone의 그루빙은 감속유도를 위한 마찰력 증진

시설로 존치하고, Approach Zone인 영업소 전방 500m지점에 추가로 그루

빙 설치를 제안함

○ 하이패스차로의 노면그루빙 개선안을 <그림 5-15>에 제시함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 114 - 제5장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a) 하이패스차로 노면그루빙 설치 위치(기존)

(a) 하이패스차로 노면그루빙 설치 위치(개선안)

<그림 5-15> 하이패스차로 노면그루빙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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