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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55030 검침 설비공사

2023.09.05 17:59

효선 조회 수:29

55030 검침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검침 설비공사에 적용하며 난방, 급수, 정수, 급탕유량 및 가스량 등을 검침하기 위한 계량기와 이와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통합검침 설비

나. 원격자동검침 설비

1.2 시공한계

1.2.1 기계공사의 시공한계

가. 통합검침 계량기(난방・급수・급탕・가스)의 설치

나. 통합검침 지시부의 설치 

다. 원격식 계량기(난방・급수・급탕・정수・가스)의 설치 

라. 원격식 계량기에서 세대전송장치까지의 배관, 배선(다만 세대전송장치 연결공사는 전기공사임) 

1.3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51010  배관설비공사 공통사항

52010  급수・급탕설비공사

52520  열량계 설치공사

54510  도시가스 설비공사

1.4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1 관련법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85호『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09.8.20)』에 합당하여야 한다.

1.4.2 한국산업표준(KS)

KS B 5327   다이어프램 가스 미터 

KS C 8431   경질 폴리 염화 비닐전선관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1.5 용어의 정의 

1.5.1 통합검침 지시부 

난방, 급수, 급탕, 가스계량기 등의 유량계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여 선택스위치에 의해 변환된 유량을 지시하는 장치(기기) 

1.5.2 유량계 

난방, 급수, 급탕, 가스계량기 등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는 장치(이하 유량계라 함)

1.5.3 유량부 

유체의 유동량(부피, 무게 등)이나 유동률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신호를 통합검침 지시부로 보낼 수 있는 장치 (기기) 

1.5.4 원격식 계량기 

난방, 급수, 급탕, 정수, 가스등 사용량을 적산하여 사용 단위당 아나로그 또는 디지털 신호를 세대전송장치로 전송하는 계량기기 

1.5.5 세대전송장치 

각종 원격식 계량기의 아나로그 또는 디지털 신호를 집합하여 원격자동검침 중앙처리장치까지 사용데이터를 전송하는 장치 

1.6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 및 "50510 기계공사 일반사항"의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6.1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유량계 및 통합검침 지시부(통합검침설비의 경우)

나. 원격식 계량계(원격자동검침설비의 경우) 

다. 보호관 

1.6.2 견본 

가. 통합검침 설비공사의 경우, 각 유량계 및 통합검침 지시부 세트 1식을 가로ᆞ세로 각각 40㎝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에 부착하여 제출한다.

나. 원격 자동검침 설비공사의 경우, 각종 원격식 계량기 세트 1식을 가로, 세로 각각 40cm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에 부착하여 제출한다.

1.6.3 점검결과 보고서 

시공 후 각 세대별 점검결과를 “55510 시운전 및 점검ᆞ측정” 붙임 양식17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1.6.4 지침 기록서 

시운전 후 인계ᆞ인수 시에 유량부 및 통합검침 지시부 지침 또는 원격식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1.6.5 시공 상세도면(원격자동검침설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원격식 계량기의 실제 설치위치 및 세대전송장치까지의 배관, 배선도를 나타내는 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6.6 관리원 교육용 제출물(원격자동검침설비) 

수급인은 관리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다음 사항을 교육하여 시스템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 원격식 계량기의 작동방법 

나. 각종 원격식 계량기의 설치위치 

다. 원격식 계량기 취급요령 

라. 고장수리 및 진단법 

마. 사후 유지관리 지침 등 

1.7 품질보증

공사계약서에서 정하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원격식 계량기의 정상동작 및 운영하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은 무상으로 조정・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8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각종 유량계 또는 원격식 계량기의 운반 및 설치 시에는 각 부위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통합검침 지시부는 몸체를 들어 운반하고(전선을 쥐고 들지 말 것) 외부충격을 주지 말아야한다. 

다. 유량계 및 통합검침 지시부는 습기가 없는 옥내의 전용 보관대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각종 원격식 계량기에 부착된 제어선의 접촉불량 및 탈선을 방지하여야 한다.

1.9 유지관리 

가. 통합검침 설비공사의 경우, 유량계 설치 후 최초로 도래하는 난방기 및 제품 보증기간 내 유량계 월평균 고장율이 5% 이상일 때에는 당해 기기 제조업자의 하자보수요원(1인 이상)이 당해 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에 상주하고 기기점검 및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결과를 일지로 작성하여 당해 관리소에 제출한다. 

나. 원격 자동검침 설비공사의 경우, 수급인은 준공 후 입주지정 일로부터 3개월까지 무상으로 보수 및 관리를 하며, 무상 기간 완료 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록표를 작성하여 당해 관리소에 제출한다.

다. 유량계 및 원격식 계량기 제조업자는 관련기기 설치 완료 후 그 사용방법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용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1) 유량계 및 원격식 계량기 등의 설치위치 및 작동원리 

2) 관련 기기의 제작업자 및 고장신고 연락처 등 

2. 자재

2.1 계량기

가. 계량기(난방, 수도, 온수, 가스)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품질시험 공인기관의 검정을 필한 제품

나. 통합검침 지시부 유량표시

1) 단위 : m3 

2) 최소눈금 : 100L(0.1m3) 

다. 내부재질 및 구조 

 

 

 

 

구 분

항 목

재질 및 구조

유량부

익차축

익차축 고정부싱

및 받침(베어링)

내마모성 재질

내마모성 재질(인조보석 등)

아나로그

신호(펄스)

발생부

리드스위치 고정

리드선 고정

 

결선방법

결선부 피복

자성 차폐케이스

 

나사고정 또는 일체성형

리드선을 유량부의 자성 차폐케이스에

크립으로 고정

커텍터잭 사용(슬리브 사용)

열수축 튜브 사용(표면에 마킹한 재료)

회전 방지구조(자성 차폐케이스와 유량계본체

상부가 일체식으로 동시 회전 시는 무방함)

통합검침 지시부

본체

지시부설치용 박스

지시부 덮개

사용전원

기능

방습을 위한 밀봉재를 사용하거나 방수구조

(단자포함)

작동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구조

철판 두께 1이상 

STS 304의 두께 1이상 또는

Poly Cabonate 1이상

AC220V/60HZ 축전지(비상전원) 내장

선택스위치에 의한 급수, 급탕, 난방, 가스

등의 사용량을 순차적으로 검침

야간에도 검침 가능한 디지털식 램프형

추후 원격검침 증설이 가능한 구조

※ 내부 재질 및 구조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제조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KS표준에 따른다. 

2.2 원격식 계량기(난방, 수도, 온수, 정수, 가스) 

“2.1 계량기”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3 전자식 계량기(난방, 수도, 온수, 정수, 가스) 

전자식 계량기는 회전수에 비례하는 사용유량을 연산처리 하여 디지털로 표시하는 계량기

2.4 제어선(원격자동검침설비)  

통신용케이블로서 KS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KS 표준이 없는 것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5 보호관 

보호관은 KS C 8431에 적합한 φ16 HI-VE관 및 KS C 8454에 적합한 φ16 CD관을 사용한다.

3. 시공

3.1 공사 준비

가. 배관의 수압시험 및 배관 세척용 물은 반드시 청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상 침전 또는 여과 등을 실시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배관공사 후 유량부 및 원격식 계량기 설치 전에 배관 내를 충분히 세척하고 이물질 및 불순물을 제거하여 유량부 및 계량기 작동에 적합하도록 수질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배관세척 후 유량부 및 원격식 계량기 설치 전에 관련기기 제조업자로 하여금 배관 속의 수질상태가 유량부의 작동에 적합한 지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라. 유량부 및 원격식 계량기는 침수의 우려가 있거나 물 또는 습기 발생의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칸막이 등으로 주위와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배관 덕트 내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진동우려가 있는 곳은 피하여야 한다. 

바. 유량계를 설치할 경우 800㎜×450㎜×600㎜이상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2 유량부 및 원격식 계량기 설치

가. 사용유량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규격 여부를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유량부 및 원격식 난방계량기와 여과기는 난방환수 주배관에 수평으로 설치 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과기는 계량기 바로 앞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량부 및 원격식 난방계량기와 여과기는 난방온수 흐름의 방향과 계량기 외면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이 일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여과기는 설치되는 유량부 및 원격식 난방계량기 규격에 따라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의 것을 설치한다. 

마. 유량부 및 원격식 난방계량기의 전ᆞ후 직선배관부의 최소 길이 

1) 계량기 이전 : 5D 이상 

2) 계량기 이후 : 3D 이상 

바. 세대내에서 사용한 계량기의 검침유량은 각종 원격식 계량기에서 아나로그신호(펄스) 또는 디지털 신호로 세대전송 장치에 전송하여 전송된 원격 검침량과 지침이 일치하여야 한다.(원격자동검침설비)

3.3 리드선과 접속제어선의 보호 장치

유량부와 통합검침 지시부를 연결하는 리드선과 원격식의 계량기와 세대 전송장치에 연결하는 접속제어선과 이들을 보호하는 보호관 공사에 적용한다.

가. 보호관의 과도한 밴딩을 금한다.(관경 축소 방지를 위해 굴곡반경은 내경 6배 이상 유지하고 90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적부위와 연결되는 부위는 노말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보호관 설치 후에는(접속리드선 또는 접속제어선 설치이전) 보호관 양쪽 끝에 보호마개를 씌워 보호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유량부와 통합검침 지시부 또는 원격식 계량기를 접속할 때에는 연결부의 접속점에서  접속저항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보호관 끝 부분에는 리드선 보호를 위해 보호관과 리드선 사이에 붓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통합검침 지시부와 원격식 계량기측 보호관 양끝부분에는 코킹하여 결로에 의한 고장요인을 배제하여야 한다.

바. 리드선은 동일색상끼리 결선하고, 커넥터(슬리브)를 견고하게 압착하여야 한다.(단락 및 오접 방지) 

사. 리드선, 접속제어선 및 커넥터는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고, 오염된 경우에는 깨끗이 닦은 후 결선하여야 한다.(접속불량 방지) 

아. 결선 후 리드선과 접속제어선 각각에 열수축 튜브를 끼우고 열을 가하여 기밀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어스 방지 및 봉인) 

자. 통합검침 지시부는 설치박스 및 주위 벽체가 마른 상태에서 부착하여야 한다.(방전방지) 

차. 하나의 보호관에 용도가 다른 접속제어선이 시공되는 경우, 용도별로 색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3.4 배관 및 계측부위의 보온시공

유량부 및 원격식 난방계량기와 여과기도 보온을 하되 점검 및 청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원격 자동검침 설비의 시운전 및 보정

3.5.1 동작시험 

가. 수급인은 원격식 계량기의 성능 및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량기의 완전한 연결 상태로 동작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기기의 동작시험은 전기에서 주관하며 기계는 시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공사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3.5.2 보정

시운전 후 원격식 계량기와 세대전송장치의 지침이 상이한 것은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 보정한다. 

3.6 보호

가. 입주자의 임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량부, 통합검침 지시부 및 연결리드선 접속부는 확실하게 봉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격 자동검침 설비의 경우에는 시운전이 끝난 후에 계량기의 제어선 접속부를 확실하게 봉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통합검침 지시부는 공사 중에 파손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양을 하여야 하며, 마지막 배관 공정 시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 유량부, 통합검침 지시부 및 원격식계량기는 설치 후 비닐 등 커버를 설치하여 공사 중에 오염 및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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