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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54023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소화설비공사의 스프링클러 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이 절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50510  기계공사 일반사항

51010  배관설비공사 공통사항

51510  보온공사

52040  위생용 펌프 설치공사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법규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1.3.2 한국산업표준(KS)

KS B ISO 6182-1  소방-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제1부 : 스프링클러헤드의 요건 및 시험방법

KS B ISO 6182-2  소방-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제2부 : 습식경보밸브, 리타팅챔버, 워터

                   모터경보의 요건 및 시험방법

KS B ISO 6182-3  소방-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제3부 : 건식밸브의 요건 및 시험방법

KS B ISO 6182-4  소방-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제4부 : 급속개방장치의 요건 및 시험방법

KS B ISO 6182-5  소방-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제5부 : 일제살수식밸브의 요건 및 시험방법

KS B ISO 6182-6  소방-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제6부 : 역지밸브의 요건 및 시험방법

KS B ISO 6182-7  소방-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제7부 : 조기진압 스프링클러헤드의

                   요건 및 시험방법

KS B ISO 6182-8  소방-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제8부 : 준비작동형건식경보밸브의 요건

                   및 시험방법

KS B ISO 6182-10 소방-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제10부 : 주거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요건 및 시험방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 및 "50510 기계공사 일반사항"의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1.7 유지관리

가. 예비 스프링클러 헤드는 설치된 형식과 온도 등급을 포함하여 각 수량의 2%를 제공한다.

나.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공구는 설치된 종류의 스프링클러 헤드에 적합한 것으로 2개씩 제공한다.(주민복지관공사 공구에서 제공)

2. 자재

2.1 스프링클러 헤드

가. 폐쇄형 헤드는 본체, 프레임, 반사판 및 감열부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기준(스프링클러헤드의 검정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설치 구분

 

 

 

 

구 분

형 식

표 시 온 도

설 치 위 치

아파트

(조기반응형)

하향형

(플러쉬형)

79°C 미만

침실, 거실, 식당

79°C ~ 121°C 미만

주방 상부

건식측벽형,

드라이펜던트

(일반형)

79°C 미만

발코니(보일러), 다락방

주차장

지하층

상향형

하향형

측벽형

드라이펜던트형

79°C 미만

지하 주차장, 지하층,

기계실, 팬룸, 밸브실

 

 

2.2 유수검지장치 및 시험장치

2.2.1 유수검지장치

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기준(유수검지장치의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알람밸브(습식 스프링클러설비) : 아파트에 적용

다. 준비작동식밸브(건식 스프링클러설비) : 지하주차장, 지하층에 적용

라. 표지판 부착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 표지판 재질 : 스텐레스 t=1㎜

2) 표지판 크기 : 300㎜x 70㎜이상

3) 글씨 : 청색,  50㎜ x 30㎜이상

2.2.2 유수검지장치 시험장치

가. 습식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는 오리피스(개방형헤드 내경과 동일) 및 투명점검창이 있어야 한다.

나. 시험장치는 KSD 3503 SS400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부식방지조치를 한다.

다. 시험장치의 투명점검창 재질은 아크릴이며 유수흐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서 시험시 누수가 없어야 한다.

라. 시험장치 표시판

시험장치밸브에 “시험밸브”라고 표시한 표지판을 부착한다.

1) 표지판 재질 : 아크릴판

2) 표지판 크기 : 150mm×100mm 

2.3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2.3.1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

가. 재질 

1) 스테인리스제

 KS D 3698의 STS 304이상의 재질에 적합한 0.3㎜이상 

2) 수밀 고무패킹 : EPDM

나. 적용부위 :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 배관

다. 구조

1) 숫아답타, 연결용너트, 플렉시블튜브, 헤드 부착 등으로 구성되며 소요응력 및 변형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이종 금속간의 전위를 차단하는 절연링 및 수밀 고무패킹의 형태가 동과 스테인리스와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절연구조이어야 한다.

라. 성능

1)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에 의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성능을 인정한 제품

2) KS D 3698의 STS 304 성분표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6개월 이내에 발행된 공인기관 성분분석 시험성적서 제출)

3) 원자재 생산업체의 성분분석에 대한 자체 시험성적서 제출

4) 납품업자는 납품 시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 시는 입회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3.2 지하주차장 및 지하층 스프링클러헤드 연결배관

단관(닛블)+레듀샤 또는 일체형레듀샤를 병행 사용 할 수 있다.

단, 일체형 레듀샤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성능을 인정한 제품이어야 한다.

2.4 기동용 압력탱크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3. 시공

3.1 스프링클러펌프 설치공사

3.1.1 방수압력 및 방수량

가. 방수압력 : 1개의 헤드 선단에 0.1MPa 이상 1.2MPa 이하

나. 방수량 : 0.1MPa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가 80ℓ/min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

3.1.2 펌프의 기동장치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3.2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

가. 옥상수원 

단지 내 소화용 옥상수원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단지별 가장 높은 동에 확보한다.

나. 저수량은 옥내 소화전 설비의 필요저수량과 스프링클러 설비의 필요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어야 한다.

1) 스프링클러 수원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의 헤드 수(헤드의 최대 설치개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10개)에 1.6㎥를 곱한 양 이상

3.3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3.3.1 일반조건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알람밸브와 폐쇄형헤드를 사용한 습식방식으로 하고, 지하주차장 및 지하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준비작동식 밸브와 폐쇄형 헤드를 사용한 건식방식으로 한다.

나. 밸브는 사용압력에 따라 1MPa용 또는 2MPa용을 사용한다.

다. 스프링클러 배관에 사용하는 급수차단용 밸브는 개폐표시형 밸브를 사용하고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탬퍼스위치(Tamper Switch)를 설치한다.

3.3.2 유수검지장치의 설치

가. 하나의 방호구역(각층)마다 알람밸브를 설치하며, 지하주차장 및 지하층은 방호구역의 바닥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마다 준비작동식 밸브를 설치한다.

나. 밸브는 설치하기 전에 밸브내부의 이물질이나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연결 작업을 한다.

다. 밸브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로 하고 제조회사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설치한다.

3.3.3 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 설치

가. 습식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는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며 개방형헤드와 동일한 구경의 오리피스를 설치한다.

나.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유수검지장치실에서 배수밸브와 연결하여 사용한다.

3.3.4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가. 헤드를 부착하는 배관이 견고한 상태로 지지된 후에 신품 헤드만을 설치한다.

나. 아파트에는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3.2m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가 되도록 플러쉬형(조기 반응형)의 헤드를 설치하고, 주차장・지하층・기계실 등 부대시설에는 측벽형 등 용도에 적합한 헤드를 설치한다

다. 스프링클러 헤드를 부착할 때에는 파이프 렌치의 사용을 금하고 필히 규정된 스프링클러 헤드 렌치를 사용하여 헤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라. 작업 중 바닥에 떨어뜨려 충격을 주었거나 변형된 것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마. 헤드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부착물을 걸어서는 안 된다.

바. 헤드는 감열 및 살수의 장애를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사. 헤드 설치 전에 배관 내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아. 지하주차장의 헤드간 간격은 최소 1,800mm 이상 이격하여 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헤드에 차폐판을 설치할 것.

자. 지하주차장에 드라이펜던트형 헤드 설치시는 차폐판을 설치할 것

3.3.5 행거의 설치

가.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와 행거 사이에 8㎝이상의 간격을 둔다. 

나.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한다.

다. 헤드간의 거리,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 및 수평 횡주배관의 길이에 따른 행거간격은 "51010 배관설비공사 공통사항"에 따른다.

3.3.6 스프링클러 연결 송수구 설치

소방차의 진입이 용이한 곳에 65㎜×65㎜×100㎜규격의 청동제 Y형 송수구를 지면으로부터 0.5m이상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물품의 글자 "스프링클러 연결송수구" 표시가 부착된 제품이어야 한다. (통합 설치되는 경우 “ 연결송수관 설비”로 표시)

3.4 현장품질관리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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