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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1206_54022 옥내소화전설비공사

2023.09.18 16:03

효선 조회 수:27

54022 옥내소화전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소화설비공사의 옥내소화전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이 절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50510  기계공사 일반사항

51010  배관설비공사 공통사항

51510  보온공사

52010  급수ᆞ급탕설비공사

52040  위생용 펌프 설치공사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법규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1.3.2 한국산업표준(KS)

KS B 2301   청동밸브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 및 "50510 기계공사 일반사항"의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2. 자재

2.1 소화전함

가. 전면판의 재질 및 두께

KS D 3698 및 KS D 3705의 STS 304의 규정에 적합한(스테인리스 헤어라인) 1.5㎜이상 

나. 문짝면적 0.5㎡이상, 경첩은 은폐된 것으로 소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문짝이 열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함표시

1) 전용일 경우 : 황동주물 또는 ABS 수지로 "소화전" 표기

2) 겸용일 경우 : 황동주물 또는 ABS 수지로 "소화전", "방수구" 등 표기

라. 내함

1) 강판제 : 두께 1.5㎜이상으로 방식도장을 하기 전에 표면의 오물, 기름, 녹 등을 제거하고 광명단 페인트를 공장에서 2회 도장한다.

2) 합성수지제 : 두께 4㎜이상이고 내열성 및 난연성인 것으로서 80℃에서 24시간 이내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스테인리스제 : KS D 3698 및 KS D 3705의 STS 304의 규정에 적합한(스테인리스 헤어라인) 1.5㎜이상

2.2 앵글밸브

KS B 2301의 규격에 적합한 청동 14K, 나사 끼움식 40㎜

2.3 호스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설계도면에 따라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2.4 노즐

가. 호스접속구경 : 40㎜

나. 재질 : 황동, 청동 또는 알루미늄제

다. 최고사용압력 : 1.4MPa 이상

2.5 감압장치

방수압 0.7MPa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압장치를 설치한다.

2.6 사용요령 표지판의 재질 및 크기

가. 재질 : 스텐레스 t=1㎜이상

나. 크기 : B5(횡) 237㎜x 182㎜  

2.7 기동용 압력탱크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3. 시공

3.1 옥내 소화전펌프 설치공사

3.1.1 방수압력 및 방수량

가. 방수압력 : 어느 층에서도 당해층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 압력이 0.17MPa 이상이어야 하며, 0.7MPa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호스접결구 인입측에 황동제 40㎜ 감압장치를 설치하여 0.7MPa 이내로 감압한다.

나. 방수량 : 130ℓ/min 이상

3.1.2 펌프의 기동장치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3.2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원

가. 옥상수원 

단지 내 소화용 옥상수원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단지별 가장 높은 동에 확보한다.

나. 저수량은 옥내 소화전 설비의 필요 저수량과 스프링클러 설비의 필요 저수량을 합한 양 이 상 이어야 한다.

1) 옥내 소화전 수원

옥내 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옥내 소화전이 5개 이상인 경우 5개)에 2.6㎥를 곱한 양 이상.

3.3 옥내 소화전설비 공사

가. 소화전함은 도면에 지시된 곳에 지시된 높이로 설치하고, 매립형 소화전함은 벽돌쌓기 전에 구조물에 부착시켜야 하며 벽면마감 및 수직수평을 맞추어야 한다.

나. 배관은 연결송수관 설비 및 스프링클러 설비와 겸용으로 한다.

다만, 평면상 부득이한 경우 전용으로 설치한다.

다. 소화전의 개폐밸브는 바닥면으로부터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라. 기타 전기와 관련된 사항은 전기시방서 "62010 소방전기설비"에 따른다.

마. 옥내소화전 외함과 벽체와의 틈새는 KS F 4910에 적합한 제품의 폴리우레탄계(PU-2-8020) 실링재로 미려하게 충전하여 마감한다.

바.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항 목

허용오차 기준()

비 고

소화전함 설치의 수직, 수평 오차

± 3

 

 

기타사항은 "52010 급수ᆞ급탕설비공사"의 해당항목에 따른다.

3.5 현장품질관리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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