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206_54030 피난기구 설치공사
2023.09.18 14:25
54030 피난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소화설비공사의 피난기구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이 절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50510 기계공사 일반사항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법규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 및 "50510 기계공사 일반사항"의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2. 자재
2.1 완강기
가. 설치기준
3층 이상 10층 이하 층 세대마다 설치
나. 규격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품으로 로프길이는 각층 부착면에서 지면까지의 거리 이상으로 할 것
2.2 공기안전매트
가. 설치기준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역마다 설치
나. 규격
팬식으로 하며, 관할서에서 업무수행상 실린더식을 적용토록 요구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조치할 수 있다.
1) 5층 이하 아파트 : 4층 이상 5층 이하용
2) 6층 이상 및 (초)고층아파트 : 6층 이상 10층 이하용
2.3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를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계단형 아파트
3. 시공
3.1 피난기구 설치
가.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나.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다.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라. 완강기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