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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54051 제연설비공사

2023.09.18 11:09

효선 조회 수:69

54051 제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소화설비공사의 제연설비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제연 설비공사

나. 제연그릴 및 댐퍼

다. 제연덕트 및 단열

라. 제연팬설치 등

1.2 관련시방절

이 절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50510  기계공사 일반사항

51010  배관설비공사 공통사항

51510  보온공사

52040  위생용 펌프 설치공사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법규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1.3.2 한국산업표준(KS)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KS B 6326   다익 송풍기

KS D 3501   열간 압연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용융아연도금강판

KS D 3528   전기아연도금 강판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 및 "50510 기계공사 일반사항"의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1.4.2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댐퍼의 내열성 시험 성적서

1.5 품질보증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2. 자재

2.1 제연용 송풍기

가. 형식 : 시로코형 또는 축류형 팬

나. 전동기 : “52040  위생용 펌프 설치공사”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2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

가. 급기댐퍼는 두께1.6㎜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 강도가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차압범위의 수동설정기능과 설정범위의 차압이 유지되도록 개구율을 자동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 옥내와 면하는 개방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개구율을 자동 감소시켜 과압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라. 주위온도 및 습도의 변화에 의해 기능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기능 및 성능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을 위탁 받은 기관에서 검증을 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의하여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전동기 구동형 또는 솔레이노이드 구동형으로 하여야 한다.

아. 평상시 닫힌 구조로 기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자.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어야 한다.

차. 구동부의 작동상태와 닫혀 있을 때의 기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카. 풍도의 내부마감상태에 대한 점검 및 댐퍼의 정비가 가능한 이・탈착 구조로 하여야 한다.

타. 댐퍼는 풍도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하여야 한다.

2.3 풍도

가. 재질 : 수직풍도는 두께 0.5㎜이상, 급기풍도는 장변길이에 따라 두께 0.5~1.2㎜로 용융아연도금강판 KS D 3506 SGCC, SGHC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두께

아연도금량표시

0.5

Z18

0.6~0.8

Z22

1 이상

Z27

 

2.4 차압측정공

가. KSD 3503 SS400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나. KSD 8302 규격에 적합한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또는 동등 이상.

다. 차압측정공은 평상시 폐쇄되어야 하며 세대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일 것.

라. 차압측정공을 설치하고 시험한 방화문 성능시험 성적서를 제출할 것.

3. 시공

3.1 설치대상

가.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 제외)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한다.

나. 제연방식은 승강장을 일정압력으로 가압하여 화재발생 세대의 연기가 비상용 승강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대피 및 초기 진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2 댐퍼 설치

가.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의하여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한다.

나. 댐퍼는 풍도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아야 한다.

다. 조적 쌓기 및 콘크리트 타설 전에 댐퍼용 슬리브를 설치하고 건축벽면 마감공사 후에 본체를 설치하여 누설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수동 개방장치 스위치는 바닥에서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제연댐퍼는 수동 또는 자동으로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바. 수동조작 스위치는 출입구의 부근 또는 피난 주통로에 보기 쉽고 작동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그 조작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 스위치 조작은 단일조작으로 용이하게 될 수 있어야 하고, 시운전 검사 후 환원도 간단히 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 송풍기 설치

가.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조절용 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 등(수동 기동장치 포함)의 동작에 의하여 작동하여야 한다.

다. 송풍기에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 제외)이 있는 것으로 한다.

라. 외기 취입구는 배기구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m이상, 수직거리 1m이상의 위치에 설치하고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마. 송풍기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방진가대를 설치하고, 송풍기를 설치한다.

바. 보수, 점검을 위하여 송풍기의 주위에 0.6m이상의 공간을 두어야 한다.

3.4 풍도의 설치

가. 수직풍도 설치 전 건축옹벽 시공수직 허용오차(층당 6㎜, 구조체 25㎜) 및 슬라브 개구부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 수직풍도는 굽힘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나. 아연도강판의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방화구획된 전용실 내 급기송풍기와 연결되는 덕트 및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는 덕트 함석보온(칼라함석) 20T 등의 내열성 단열재(석면재료 제외)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정기적으로 풍도 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5 제연설비 점검기준

“55530 제연설비 시운전 및 점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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