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206_54025 옥외소화전설비공사
2023.09.18 14:43
54025 옥외소화전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소화설비공사의 옥외소화전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이 절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50510 기계공사 일반사항
51010 배관설비공사 공통사항
51510 보온공사
52040 위생용 펌프 설치공사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
54022 옥내소화전설비공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법규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1.3.2 한국산업표준(KS)
KS B 2301 청동밸브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 및 "50510 기계공사 일반사항"의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2. 자재
2.1 옥외소화전
방수구 설치 위치에 따라 지상식과 지하식이 있으며, 호스접결구의 형식에 따라 쌍구형과 단구형으로 구분된다.
2.1.1 옥외소화전함
가. 전면판의 재질 및 두께
KS D 3698 및 KS D 3705의 STS 304의 재질에 적합한(스테인리스 헤어라인) 1.5㎜이상으로 한다.
나. 문짝면적 0.5㎡이상, 경첩은 은폐된 것으로 소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문짝이 열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함표시
1) 전용일 경우 : 황동주물 또는 ABS 수지로 "옥외 소화전" 표기
2) 겸용일 경우 : 황동주물 또는 ABS 수지로 "옥외 소화전", "방수구" 등 표기
라. 내함
1) 강판제 : 두께 1.5㎜이상으로 방식도장을 하기 전에 표면의 오물, 기름, 녹 등을 제거하고 광명단 페인트를 공장에서 2회 도장한다.
2) 합성수지제 : 두께 4㎜이상이고 내열성 및 난연성인 것으로서 8℃에서 24시간 이내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1.2 호스접결구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 까지의 수평거리가 설계도면에 따라 4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2.1.3 노즐
가. 호스접속구경 : 65㎜
나. 재질 : 황동, 청동 또는 알루미늄제
다. 최고사용압력 : 1.4MPa 이상
2.1.4 감압장치
방수압 0.7MPa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압장치를 설치한다.
2.1.5 사용요령 표지판의 재질 및 크기
가. 재질 : 스텐레스 t=1㎜이상
나. 크기 : B5(횡) 237㎜x 182㎜
2.2 기동용 압력탱크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3. 시공
3.1 가압송수장치
3.1.1 방수압력 및 방수량
가. 방수압력 :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MPa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를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수량 : 350ℓ/min 이상
3.1.2 펌프의 기동장치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3.2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
가. 옥상수원
단지 내 소화용 옥상수원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 의거 단지별 가장 높은 동에 확보한다.
나. 저수량은 옥외소화전설비의 필요저수량과 각 소화설비의 필요한 저수량을 모두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옥외소화전 설비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옥외 소화전이 2개 이상인 경우 2개)에 7㎥를 곱한 양 이상.
3.3 옥외소화전함 설치
가. 옥외소화전설비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항 목 |
허용오차 기준(㎜) |
비 고 |
소화전함 설치의 수직, 수평 오차 |
± 3 |
|
3.5 현장품질관리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