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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54052 연결송수관설비공사

2023.09.18 10:52

효선 조회 수:13

54052 연결송수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소화설비공사의 연결송수관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이 절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50510  기계공사 일반사항

51010  배관설비공사 공통사항

51510  보온공사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법규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1.3.2 한국산업표준(KS)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 및 "50510 기계공사 일반사항"의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2. 자재

2.1 연결송수관

가. 송수구

구경 65㎜×65㎜×100㎜ 청동제 Y형으로 시험압력 1.7MPa 이상 시험에 합격한 것, 소방호스 연결에 적합하고 플러그와 체인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주물품의 글자 "연결송수관 설비송수구" 표지가 부착된 제품일 것

나. 단구형 방수구

구경 65㎜ 청동제 앵글밸브로서 1.7MPa 이상 시험압력에 합격한 제품일 것

다. 방수구함

1) 전면판은 1.2㎜이상의 스테인리스(STS 304) 헤어라인으로 "방수구함" 표기

2) 사용밸브 조작 및 호스 연결시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내함은 강판제 1.5㎜이상

라. 방수용 기구함

1) 전면판은 두께 1.2㎜이상의 스테인리스(STS 304) 헤어라인으로 "방수용기구함" 표시

2) ø65×15m의 호스가 방수구로부터 담당구역에 유효하게 살수할 수 있는 개수와 방사형 관창 1개를 수납할 수 있는 규격이어야 한다. (내함은 강판제 1.5㎜이상)

3. 시공

3.1 연결송수관설비 공사

3.1.1 송수구

가. 송수구는 65㎜×65㎜×100㎜의 Y형 송수구를 설치하고 설치위치는 도면에 지시된 곳 혹은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지면으로부터 0.5m이상 1.0m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나. 주배관의 구경은 ø100이상으로 하고 방수구의 구경은 ø65의 규격으로 한다.

다.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은 가능한 한 타 소화설비 배관과 겸용으로 설치하며 평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라. 송수구의 부근에는 습식인 경우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순으로 설치하되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마. 연결송수구에 설치하는 체크밸브는 충격완화용 체크밸브를 사용한다.

바.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연결송수관설비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사.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3.1.2 방수구

가. 방수구는 매 층마다 설치하되 아파트의 1층 및 2층은 설치하지 아니한다.

나. 방수구는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0.5m 이상 1.0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단구형으로 한다.

다.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방수구의 상부에 설치하되 "방수구함"이라고 적색등이나 축광식 표지를 설치한다.

라. 방수기구함은 매 3층마다 설치하며, 그 층의 방수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설치한다.

마. 방수기구함에는 ø65규격의 방사형 노즐 1개와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의 호스를 비치하여야 한다.

바. 방수구 외함 및 방수기구 외함과 벽체와의 틈새는 KS F 4910에 적합한 제품의 실링재로 미려하게 충전하여 마감한다.

3.2 가압송수장치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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