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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55020 건축물 자동제어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공기조화설비를 비롯한 건축기계설비에 있어 온도, 습도, 압력 및 유량 등을 제어하고, 계측 및 감시 등을 하는 자동제어설비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자동제어기기의 설치

나. 자동제어반의 설치

다. 전기배관 및 배선

라. 공기배관공사

1.2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50510  기계공사 일반사항

55010  공동주택 자동제어설비공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6501   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KS B 6502   증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KS B 6503   연료유용 솔레노이드 밸브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5545   구리 및 구리합금 용접관

1.3.2 국토해양부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 자동제어설비공사

1.4 현장제어방식의 개요

현장제어방식은 전기식, 전자식, DDC식 및 이들의 병용방식이 있고 세부사양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4.1 전기식제어방식

가. 전기식제어방식은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고, 검출부와 조절부가 일체로 된 조절기 및 조작기로 구성된다.

나. 온도, 습도, 압력등의 제어량은 각각의 검출목적에 따라서 검출부로부터 변위의 형태로 검출 되고, 조절부의 기계적인 구조에 의하여 설정치와 비교하여 포텐쇼미터, 전기접점 등으로 조작기를 작동시킨다.

다. 조작기는 전동기의 회전이나 전자코일의 여자등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밸브 또는 댐퍼 등을 작동시킨다.

1.4.2 전자식 제어방식

가. 전자식 제어방식은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여 전자회로를 사용한 제어방식이며 제어량을 검출하는 검출기와 검출기로부터의 신호에 의하여 작동하는 조절기 및 조작기로 구성된다.

나. 검출기는 제어량을 전기적으로 검출하여 조절기로 전송하며, 조절기는 내부의 전자회로에서  설정치와 비교, 증폭하여 조작기를 작동시킨다.

다. 조작기는 전기식제어방식과 같다.

1.4.3 DDC(Direct Digital Control)방식

가. DDC방식은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한 제어방식이며, 제어량을 검출하는 검출기와 검출기로부터의 신호에 의하여 동작하는 조절기 및 조작기로 구성된다.

나. 검출기는 제어량을 검출하여 조절기에 전송하고 조절기는 수신된 디지털 신호에 따라 제어, 연산 처리하여 조작기를 작동시킨다.

다. 조작기는 전자식제어방식과 같다.

1.4.4 공기식 제어방식

가. 공기식 제어방식은 압축공기를 동력원으로 하여 제어량을 검출하는 검출부와 조절부가 일체로된 조절기 및 조작기로 된 것 또는 검출부와 조절부가 각각 분리 독립되어 있는 역평형식의 검출기, 조절기 및 조작기로 구성된다.

나. 검출기는 제어량을 기계적 변위로 하여 검출하고 노즐 및 플래퍼(flapper)등으로 조작기를 동작시키는 공기압 신호로 변환하여 조작기에 전송한다.

다. 조절기가 단독일 경우에는 검출기로부터의 출력 공기압 신호를 받아 이것을 증폭하여 조작기로 전송한다.

라. 조작기는 다이어프램 및 벨로스 등에 의하여 조절기로부터의 공기 신호를 받아 밸브 또는 댐퍼를 작동시킨다.

1.4.5 병용방식

서로 다른 종류의 검출기, 조절기 및 조작기를 조합한 방식이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 및 "50510 기계공사 일반사항"의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5.1 자재 공급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KS 표시인증제품,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이하 KS 표시품)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KS허가증 등 사본을 제출한다.

나. 제품자료 : 제어설비공사에 사용될 각종 부품들의 규격, 용량, 성능특성, 전기적특성, 자재의 표면마감, 설치지침 및 시공지침 등이 수록된 제품기술자료를 제출한다.

다. 견본 : 이 절에 필요한 부속품의 견본을 제출한다.

1.5.2 유지보수 자료 

유지관리 자료와 부속품 목록을 제출한다.

1.6 품질보증

가. 자동제어시스템의 취급, 운전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동작 및 운용하에서 준공후 2년 이내에 하자 발생시 수급인은 무상으로 기기를 조정, 수리 혹은 교체를 한다.

나. 수급인은 관리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설치공사 중이나 시운전 중에 현장교육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전체시스템의 운용 및 유지보수의 원활을 위하여 시스템 필수 운용요원들에 대한 교육일정표를 공사가 완료되기 3개월 전에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제어장비 및 제어부품들은 공장에서 포장한다. 제품의 포장은 파손 및 오물과 습기로 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적, 보관 및 취급 시에도 해체하지 않는다. 제어장비 및 자재들은 비바람으로부터 손상되지 않게 실내에 보관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본 기기 및 재료는 공기조화기 등에 관련하여 온도, 습도, 압력 및 유량 등의 자동제어, 계측 및 감시 등을 하는 것으로서 각 기기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면 및 발주시방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한다.

2.2 검출기 및 조절기

2.2.1 온도조절기 및 검출기

가. 

 

 

 

제어방식

전기식

다이어프램,바이메탈,실드벨로스,리모트밸브(액체팽창형,증기압형)

스프링레버어셈블리 마이크로스위치 또는 수은스위치,포텐쇼미터, 나접점

전자식

측온저항체,서미스터,열전대,동소자,

IC소자,수정,반도체 등

휘스톤브릿지(Wheatstone bridge),

전류(전압)평형식 등

DDC(또는 PLC)

측온저항체,서미스터,열전대,동소자,

IC소자,수정,반도체 등

마이크로프로세서, 축전지, 메모리,

AD(DA) 컨버터(converter),시계 등

공기식

바이메탈,실드벨로스,리모트밸브

(액체팽창형,증기압형)

노즐 플래퍼(nozzle flapper)또는 유체소자 형식 또는 힘평형식

나. 실내형의 온도조절기는 일반적으로 설정치의 ± 2℃이상의 설정범위를 가지며 2℃의 비례대 또는 동작간격을 가진 양호한 제어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 계측용 온도검출기의 측정범위는 제어량의 변동 범위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라. 계측용 온도검출기는 유선, 무선 방식으로 구성되며 검출 정도는 일반적으로 ±0.3℃ 이하의 것으로 하며 무선 방식의 경우 전파법에 의한 형식 등록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마. 삽입식 온도조절기는 조절부 본체와 감온부로 구성되며 감온부는 도압관과 감온통을 가진 모세관형 혹은 감온부가 본체에 고정된 스템형으로 한다.

바. 삽입식 온도조절기는 적당한 폭의 설정범위를 갖고 제어시스템에 적합한 비례대 또는 동작간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설정치·동작간격 및 비례대는 원칙적으로 가변인 것으로 한다.

사. 온도조절기는 그 설치되는 장소에서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최저, 최고의 온도, 습도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아. 감온부의 봉입물은 현저한 독성이 없고 만일의 경우 파손되었을 때라도 다른 것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으로 한다.

자. 온도조절기 및 검출기의 형상은 안전하여야 하며 날카롭게 돌출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2.2.2 습도조절기 및 검출기

가. 습도조절기 및 검출기의 구성요소는 각 제어방식별로 다음 표에 따른다.

 

 

 

 

제어방식

전기식

나이론,모발등

스프링레버어셈블리 마이크로스위치또는 수은스위치, 포텐쇼미터, 나접점

전자식

염화리튬피막폭수도체 박막소자,고분자소자,IC소자,수정,반도체,세라믹 등

휘스톤브릿지, 전류(전압)평형식

DDC(또는 PLC)

염화리튬피막폭수도체 박막소자, 고분자소자, IC소자, 수정,반도체,세라믹 등

마이크로프로세서, 배터리, 메모리,

AD(DA) 컨버터(converter), 시계 등

공기식

나이론, 모발

노즐 플래퍼 또는 유체소자 형식

또는 역평형식

 

나. 실내형의 습도조절기는 상대습도 설정치의 ± 10% 이상의 설정범위를 갖고 상대습도 15% 이하의 비례대 또는 상대습도 5% 정도의 동작간격을 가진 양호한 제어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 실내형 및 삽입형의 계측용 습도검출기의 측정범위는 제어량의 변동범위를 충분히 처리 가능한 것으로 한다.

라. 실내형 및 삽입형 계측용 습도검출기는 유선, 무선 방식으로 구성되며 검출기의 검출 정도는 일반적으로 상대습도 ±5%RH 이하의 것으로 하며 무선 방식의 경우 전파법에 의한 형식 등록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마. 실내형의 습도조절기 및 검출기의 형상은 안전하여야 하며 날카롭게 돌출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2.2.3 압력조절기 및 검출기

가. 압력조절기 및 검출기의 구성요소는 각 제어방식별로 2.2.1의 표에 따른다.

나. 압력 조절기는 제어대상에 적합한 설정 범위와 비례대 또는 동작 간격을 갖고 각각 설정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 압력 조절기 및 검출기는 사용되는 장치에서 보통 발생할 수 있는 최고 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라. 차압 조절기 및 검출기는 위 다.에 따른다.

마. 압력조절기 및 검출기의 형상은 안전하여야 하며, 날카롭게 돌출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2.2.4 유량검출기

가. 유량검출기의 종류는 검출 기구에 따라 차압식, 프로펠라식, 면적식, 용적식, 익차식, 전자식, 와류식, 초음파식 등이 있다.

나. 유량검출기는 유체의 종류, 측정정도, 레인지어빌리티 및 직관부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다. 액체 유동 스위치는 배관 내의 흐름을 패들(paddle)에 의해 검출하는 것이므로 배관 크기에 따라 적당한 패들을 선택한다.

2.2.5 조작기, 조절밸브 및 조절댐퍼

가. 조작기

1) 조작기의 종류 및 조작기구는 다음 표에 따른다.

 

 

 

 

전동식조작기

전동기, 감속치차기구, 리밋스위치, 밸런싱릴레이, 피드백 포텐쇼미터

전동식밸브, 전동식댐퍼

전동기, 감속치차기구, 스프링 등

소형 전동식밸브

공기식조작기

다이어프램, 실린더, 스프링, 포지셔너 등

공기식밸브, 공기식댐퍼

2) 조작기는 조절밸브, 조절댐퍼의 작동에 필요하고 충분한 토오크 혹은 추력을 가진 것으로  한다.

3) 조절밸브에 사용하는 조작기(소형 전동밸브는 제외)는 개도지시기구를 부착하며 필요에 따라 개폐상태를 전송하기 위한 전기접점을 설치한다.

나. 조절밸브

1)  조절밸브의 종류 및 특성은 다음 표에 따른다.

 

 

 

2방향 밸브(단좌,복좌,버터플라이형, )

3방향 밸브(혼합, 분할)기타

리니어특성, 수정리니어 특성, 이퀄퍼센티지 특성,

퀵오프닝 특성

 

2) 조절밸브의 특성은 그 제어계에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3) 조절밸브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 덕타일주철제,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내압1MPa이상의 것으로서 그 사용압력의 정격압력 및 적용차압 한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공기식 조절밸브인 경우에는 게이지 등에 의한 개폐표시기구를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전자식 밸브

1) 전자식 밸브의 밸브본체는 청동제 나사 접속형 또는 플랜지 접속형으로 하고, 전자코일은 자체발열에 충분히 견디고 코일소음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하며, 코일부분은 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2) 전자식 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직동형 전자식 밸브는 그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 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한가를 확인하고 또한 파일롯형 전자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전자밸브의 작동범위에 있는가를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라. 조절댐퍼

1) 조절댐퍼의 종류는 평행익, 대향익, 단일익등이 있고 그 구조는 덕트의 풍량조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축받침에는 볼베어링, 슬리브 베어링 등을 사용하며 원활히 동작하는 것으로 한다.

2) 풍량조절에 사용하는 조절댐퍼는 그 특성이 명확하고 적정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3) 댐퍼조작기는 덕트내의 시스템에서 필요한 토크보다 큰 것으로 선정한다.

2.2.6 공기원 압축장치

가. 공기원 압축장치는 공기압축기, 제습기, 공기탱크, 공기여과기 및 감압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나. 공기압축기는 원칙적으로 무급유 방식으로 한다.

다. 제습기는 압축 공기를 충분히 냉각 제습하여 배관중 또는 제어기기 내에서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노점온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라. 공기탱크는 공기압축기가 과도하게 짧은 주기로 기동 또는 정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으로 하며, 압력용기는 관련 법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7 자동제어반

가. 자동제어반의 구성, 구조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자동제어반내의 기기 및 접속단자대 등은 보수 점검에 편리하고 교환 및 결선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2.3 배관 및 배선재료

전기배관, 배선 재료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지식경제부), 내선규정(대한전기협회),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3.1 공기배관재료

가. 0.2MPa 이상의 공기를 공급하는 배관은 KS D 5545, KS D 3507을 사용하고, 원칙적으로 폴리에틸렌관 등의 합성수지관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0.2MPa 이하의 공기를 공급하는 배관은 폴리에틸렌관 등의 합성수지관과 동등 이상의 내압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

다. 강관에는 KS B 1531에 적합한 나사식 관 이음쇠를, 동관에는 물림식 동관 이음쇠, 동관용 플레어 이음쇠 또는 압축식 동관 이음쇠 등을, 폴리에틸렌관에는 전용 이음쇠를 사용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가. 공사시공은 기기류 설치, 전기배관, 배선 또는 공기배관 등이며, 공사범위에 관해서는 관련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기기의 설치는 점검 가능한 위치 또는 그 사용 목적에 대한 피제어체의 온도, 습도, 압력 그 밖의 대표치를 정확히 검출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적절히 설치한다.

3.2 자동제어기기의 설치

3.2.1 조절기 및 검출기

가. 실내형의 온습도 조절기 및 검출기는 실내 온도, 습도의 평균치가 검출될 수 있는 장소로서 원칙적으로 바닥으로부터 1.5m의 높이에 설치한다. 2개 이상의 기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기용 플레이트 또는 케이스를 사용한다.

나. 실내형의 조절기와 검출기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1) 실내의 비품 등으로 인하여 공기의 정상적인 순환이 되지 않는 장소

2) 취출구로부터의 기류, 틈새바람 또는 일사 등을 직접 받는 장소

3) 먼지, 유독가스 및 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삽입형 온습도 조절기 및 검출기를 설치할 때에는 보온두께를 고려하여 지지쇠붙이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증기, 액체용기, 배관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제의 보호관을 유체 방향에 마주보게 설치하고 배관직경에 적합토록 삽입 길이에 유의하여 그 가운데 설치한다. 물탱크의 경우에는 검출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지하물탱크는 방수구조로 한다. 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감온부 지지용 부속품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라. 실내용 습도조절기를 덕트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덕트내의 풍속에 의해 그 특성이 변하지 않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습도조절기가 설치된 덕트부분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마. 온습도 검출기를 백엽상 또는 외기 취입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에 직접 맞지 않도록 하고 복사열을 받지 않게 하는 등, 주변환경에 유의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바. 압력조절기 또는 검출기로 냉온수 등의 유체 압력을 검출하는 경우에는 압력검출구와 도압관사이에 점검용 밸브를 설치하고 피측정 유체가 맥동하는 펌프배관 등에는 맥동방지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도압관은 수압부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1/10이상의 구배로 발신기 측으로 인출하고 도압관 말단에는 드레인밸브를 설치한다.

사. 압력조절기 또는 검출기로 증기압을 측정할 때에는 앞에서 기술한 이외에 필요에 따라 직접 증기가 닿지 않도록 사이폰 또는 실포트(콘텐스포트)를 설치한다.

아. 압력조절기 또는 검출기를 덕트 등에 설치하여 정압을 검출할 때에는 압력 변동이 적은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하고, 검출기의 말단이 유체의 흐름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한다.

자. 차압조절기 또는 검출기로 차압을 검출할 때에는 고압측, 저압측의 도압관의 제일 높은 부분의 높이가 같게 한다.

차. 압력 및 차압조절기 또는 검출기(발신기)의 도압관의 길이는 신호 전달 지연을 적게 하기위해 될 수 있는 한 짧게 한다.

카. 유량검출기는 유체의 흐름 방향을 확인하여 설치하며 유량검출기가 설치되는 배관의 앞과 뒤쪽에는 일정 길이만큼 직관부가 확보되도록 한다.

타. 플로 스위치(flow switch)는 유체의 흐름방향을 확인하여 수평배관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플로 스위치가 설치되는 배관의 앞과 뒤쪽에는 일정 길이만큼 직관부가 확보되도록 한다.

파. 액면 제어 장치는 탱크의 유입구 및 유출구 등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피해서 설치한다. 만일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호관 등을 사용하여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3.2.2 조작기, 조절밸브 및 조절댐퍼

가. 전동밸브는 유체의 흐름 방향을 확인하여 구동축에 수직이 되도록 부착한다. 부득이하게 경사가 졌을 경우에도 전동기 축은 수평이 되게 설치한다.

나. 전동밸브나 공기작동밸브를 실외에 설치하거나 또는 실내에서도 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때에는 조작기 부분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한다.

다. 전동밸브나 공기작동밸브 주위에는 점검 및 조작기의 교체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조절밸브의 유입측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한다.

라. 전자식 밸브는 유체의 흐름 방향을 확인하여 코일부가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전자식 밸브의 유입측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한다.

마. 덕트에 설치하는 댐퍼 축 및 전동기의 구동축은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덕트와의 접속시 에는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2.3 공기원압축장치

가. 제습기, 공기탱크, 공기여과기, 애프터쿨러 등에는 밑부분에 드레인 트랩 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고 배관은 간접배수관 또는 배수구에 접속한다.

나. 공기압축기 등의 방진장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3 자동제어반의 설치

가. 반의 운반이나 반입 시에는 외함, 베이스 및 반 내부의 기기류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반의 크기, 중량 및 내용물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나. 반의 설치 시에는 보수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이동, 전도, 탈락현상 등이 발생되  지 않도록 기초볼트 등으로 슬라브나 벽체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다. 여러 제어반을 일렬로 설치할 때에는 베이스를 수평을 설치하여 인접 제어반과의 연결부에서 비틀림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라. 반의 설치후 운전 시까지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먼지, 습기 등으로 인하여 기능저하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한다.

마. 반의 기초높이는 원칙적으로 50∼100mm로 한다.

3.4 전기배관 및 배선

자동제어를 위한 전기배관, 배선공사는 원칙적으로 전기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또한 도면과 사양서에 특수한 전선, 케이블 등의 사용이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들의 제조회사가 규정하는 공법에 의해 시공한다.

3.5 공기배관공사

3.5.1 공기배관공사는 “51010 배관설비공사 공통사항”에 준하며 이외에 것은 다음에 따른다.

가. 주관으로부터의 분기는 주관의 상부에서 분기한다. 

나. 주관의 말단 및 하향배관에는 드레인 및 공기빼기밸브 또는 플러그를 설치한다.

다. 공기관은 지지쇠붙이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라. 공기관을 구조체에 매설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전선관 등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그 중간에 접속을 해서는 안된다.

마. 신호용 공기배관을 천정내에 은폐할 때는 길이가 긴관을 사용하고 접속은 점검이 가능한 장소 에서 하든가 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작업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바. 신호용 공기관을 노출 배관할 때는 경동관을 사용하고 동관의 구부림 및 가공은 벤더를 사용하여 외관이 좋게 시공한다. 다만, 동관 래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공기압에 견디는 연동관이나 폴리에틸렌관 등을 사용해도 좋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시험 및 검사

가. 시공을 완료한 후에는 배관, 배선 등의 점검 및 모든 기기의 조정 및 작동시험을 실시하고 개별 작동 및 연동작동이 설계도 또는 발주시방의 조건을 만족하는 지를 확인한다.

나. 공기배관의 시험

1) 배관완료후 각 기기와 분리시켜 깨끗한 공기로 1시간이상 관내를 청소한다. 이때 공기압력은 공급관에 대하여 0.4MPa이상, 신호공기관에 대하여는 0.2MPa이상으로 한다.

2) 배관의 청소완료 후에는 내압시험을 행한다. 내압시험은 최대사용공기압력의 1.5배 이상의 공기압을 걸어 30분간 실시한다.

3) 내압시험 후에는 기밀시험을 한다. 기밀시험은 최대사용공기압력의 1.5배의 공기압을 걸어 2시간 경과 후 5% 이상의 압력강하가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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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201206_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 file 효선 2023.09.21 22
152 201206_54021 소화기구 설치공사 file 효선 2023.09.18 13
151 201206_54022 옥내소화전설비공사 file 효선 2023.09.18 27
150 201206_54023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file 효선 2023.09.18 18
149 201206_54024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 file 효선 2023.09.18 23
148 201206_54025 옥외소화전설비공사 file 효선 2023.09.18 29
147 201206_54030 피난기구 설치공사 file 효선 2023.09.18 10
146 201206_54040 상수도 소화용수설비공사 file 효선 2023.09.18 17
145 201206_54051 제연설비공사 file 효선 2023.09.18 69
144 201206_54052 연결송수관설비공사 file 효선 2023.09.18 13
143 201206_54053 연결살수설비공사 file 효선 2023.09.18 10
142 201206_54510 도시가스 설비공사 file 효선 2023.09.12 45
141 201206_54520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공사 file 효선 2023.09.06 16
140 201206_55010 공동주택 자동제어설비공사 file 효선 2023.09.06 118
» 201206_55020 건축물 자동제어설비공사 file 효선 2023.09.06 35
138 201206_55030 검침 설비공사 file 효선 2023.09.0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