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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54024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소화설비공사의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이 절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50510  기계공사 일반사항

51010  배관설비공사 공통사항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법규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 및 "50510 기계공사 일반사항"의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청정소화약제의 종류

 

 

퍼플루오르부탄(이하 "FC-3-1-10" 한다)

C4F10

하이드로클로로플루오르카본 혼화제

(이하 "HCFC BLEND A" 한다)

HCFC-123(CHCl2CF3) : 4.75%

HCFC-22(CHClF2) : 82%

HCFC-124(CHClFCH3) : 9.5%

C10H16 : 3.75%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

(이하 "HCFC-124" 한다)

CHClFCF3

펜타플루오로에탄(이하 "HFC-125" 한다)

CHF2CF3

헵타플루오로프로판

(이하"HFC-227ea" 한다)

CF3CHFCF3

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HFC-23" 한다)

CHF3

불연성,불활성기체 혼합가스

(이하"IG-541" 한다)

N2 : 52%, Ar : 40%, CO2 : 8%

 

 

2.1.2 저장용기

가.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밀도, 충전압력 및 최소사용설계압력은 다음 표와 같다.

 

 

 

소화약제

항목

HFC-227ea

FC-3-1-10

HCFC BLEND A

최대충전밀도

(/)

1,201.4

1,153.3

1,153.3

1,281.4

900.2

900.2

21충전압력

()

1,034*

2,482*

4,137*

2,482*

4,137*

2,482*

최소사용 설계압력

()

1,379

2,868

5,654

2,482

4,689

2,979

 

 

  

 

소화약제

항목

HFC-23

최대충전밀도

(/)

768.9

720.8

640.7

560.6

480.6

21충전압력

()

4,198**

4,198**

4,198**

4,198**

4,198**

최소사용 설계압력

()

9,453

8,605

7,626

6,943

6,392

 

 

 

   

 

소화약제

항목

HCFC-124

HFC-125

HFC-236fa

FK-5-1-12

최대충전밀도

(/)

1,185.4

1,185.4

865

897

1,185.4

1,201.4

1,185.4

1,441.7

21충전압력

()

1,655*

2,482*

2,482*

4,137*

1,655*

2,482*

4,137*

2,482**

최소사용 설계압력

()

1,951

3,199

3,392

5,764

1,931

3,310

6,068

2,482

비고) 1. “*” 표시는 질소로 축압한 경우를 표시한다.

2. “**” 표시는 질소로 축압하지 아니한 경우를 표시한다

 

나.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압력 및 최소사용설계압력은 다음 표와 같다

 

 

 

 

소화약제

항목

IG-01

IG-541

IG-55

IG-100

21충전압력

()

16,341

20,436

14,997

19,996

31,125

15,320

20,423

30,634

16,575

22,312

28,000

최소사용 설계압력

()

1차측

16,341

20,436

14,997

19,996

31,125

15,320

20,423

30,634

16,575

22,312

227.4

2차측

비고2. 참조

비고) 1. 1차측2차측은 감압장치를 기준으로 한다.

2. 2차측 최소사용설계압력은 제조사의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압력값에 따른다.

 

 

다. 저장용기에는 약제명, 저장용기 자체중량과 총중량, 충전일시, 충전압력 및 약제의 체적을 표시한다.

라.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도록 한다.

마. 저장용기는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바.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한다. 단, IG-541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한다.

2.1.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

가.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가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한다.

나.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 부자 등의 경보기를 설치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2) 수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그 방출용 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3)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4) 자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자동, 수동의 전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2.1.4 배관 및 배관부속

배관,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저장용기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설계내압은2.1.2 가. 나.의 최소사용설계압력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저장용기

가. 온도가 55℃이하이고 온도의 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한다.

나.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한다.

다. 방호구역 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한다.

라.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마. 하나의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저장용기의 소화약제의 체적 합계보다 소화약제의 방출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의 내용적 비율이 청정소화약제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경우 에는 당해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한다.

3.1.2 기동장치

가. 수동식 기동장치 

1) 방호구역마다 설치한다.

2) 당해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등 조작 및 피난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의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어야 한다.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한다.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한다.

6)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7) 5㎏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나. 자동식 기동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식 기동장치를 함께 설치하어야 한다.

2) 기계식, 전기식 또는 가스압력식에 의한 방법으로 기동하는 구조로 설치한다.

다.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3.1.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

가.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영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당해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한다.

3.1.4 배관

가. 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지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나. 배관의 구경은 당해 방호구역에 청정소화약제가 10초(IG-541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1분)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3.1.5 선택밸브

하나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개 이상의 방호구역이 있어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호구역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하고 선택밸브에는 각각의 방호구역을 표시한다.

3.1.6 분사헤드

가. 분사헤드의 설치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하며 천정높이가 3.7m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한다.

나. 분사헤드의 갯수는 방호구역에 3.1.4의 나. 규정이 충족되도록 설치한다.

다.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를 새겨 넣어야 한다.

라. 분사헤드의 방출률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한다.

마.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 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1.7 자동폐쇄장치 

가.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개구부가 있거나 천정으로부터 1m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당해층 높이의 2/3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의하여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곳에 있어서는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현장시험 및 검사

가. 수동식기동장치

1) 방호구역별 또는 방호대상별 설치위치(높이 포함)및 기능

2) 조작부의 보호판 및 기동장치의 표지상태

3) 전원 및 위치표시등 상태

4) 음향경보장치와 연동기능

5) 방출지연비상스위치의 기능

나. 자동식기동장치(자동식기동장치가 설치된 것에 한한다)

1) 수동기동 기능유무 및 상태

2) 전기식 기동장치의 경우 저장용기에 대한 전자개방밸브의 배치 적정여부 및 전자개방밸브의 설치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경우 기동용가스용기 및 밸브의 내압력 적정여부

4) 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경우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충전량․충전비 및 안전밸브의 적정여부

5) 기계식 기계장치의 경우 개방장치의 시험작동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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