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206_54040 상수도 소화용수설비공사
2023.09.18 13:35
54040 상수도 소화용수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상수도 소화전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이 절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50510 기계공사 일반사항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법규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1.3.2 한국산업표준(KS)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4301 회 주철품
KS D 6024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 및 "50510 기계공사 일반사항"의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2. 자재
2.1 상수도용 소화전
매설깊이가 동결심도 이상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소화전내의 물을 완전 배수시킬 수 있도록 조작할 수 있는 기구가 부착된 지상용 옥외소화전.
가. 몸체재질 : KS D 4301의 GC 200 재질에 적합한 제품
나. 밸브안내, 디스크누르개, 패킹누르개, 캡 등 : KS D 6024의 BC6 규정에 적합한 제품
다. 사용압력 : 1.4MPa 이상
라. 소화호스 연결구 및 구경 : KS D 6024의 BC6 재질에 적합한 제품, 구경 65㎜로 소방관 사용 연결호스와 연결 가능한 나사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공사
가. 호칭지름 75㎜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여야 한다.
나.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소화전 주변에는 배수가 잘 되도록 모래와 자갈 등으로 채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