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206_54053 연결살수설비공사
2023.09.18 10:45
54053 연결살수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소화설비공사의 연결살수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이 절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50510 기계공사 일반사항
51010 배관설비공사 공통사항
51510 보온공사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법규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 및 "50510 기계공사 일반사항"의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2. 자재
2.1 연결살수설비
가. 송수구
구경 65㎜×65㎜×100㎜ 청동제 Y형으로 시험압력 1.7MPa 이상 시험에 합격한 것, 소방호스 연결에 적합하고 플러그와 체인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주물품의 글자 "연결살수 설비송수구" 표지가 부착된 제품일 것
3. 시공
3.1 연결살수설비공사
가. 송수구는 65㎜×65㎜×100㎜의 Y형 송수구를 설치하고 설치위치는 도면에 지시된 곳 혹은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지면으로부터 0.5m이상 1.0m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나.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하되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라.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 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상기 다.항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멘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가지배관은 교차배관 또는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에 설치되는 헤드의 수가 8개 이하여야 한다.
바. 헤드는 연결살수설비 전용 또는 스프링클러 헤드로 설치한다.
하나의 배관에 부착 하는 살수헤드의 개수 |
1개 |
2개 |
3개 |
4개 또는 5개 |
6개 이상 10개 이하 |
배관의 구경(㎜) |
32 |
40 |
50 |
65 |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