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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206_54021 소화기구 설치공사

2023.09.18 17:59

효선 조회 수:13

54021 소화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물내의 소화기구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이 절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50510  기계공사 일반사항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법규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1.3.2 한국산업표준(KS)

KS B 6260   분말 소화기

KS B 6262   탄산 가스 소화기

KS B 6263   할로겐화물 소화기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 및 "50510 기계공사 일반사항"의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54010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2. 자재

2.1 소형 수동식 소화기

가. 분말 ABC 급 소화기로 1.5kg

1) 능력단위 : A-2단위, B-3단위, C급

나. CO₂소화기 2.3Kg(주민복지관 MDF실)

1) 능력단위 : B-1단위, C급

2.2 자동식 소화기

가. 형식

가연성가스의 누출이나 화재발생시 경보를 발하고 가연성가스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구조로 기계식과 전자식을 사용토록 한다.

(방호면적이 0.4㎡ 이상 제품)

1) 기계식 : 핸들작동식, 밸브직결식 등의 가스차단방식

2) 전자식 : 솔레노이드식의 가스차단방식

나. 제품의 구성

감지부, 탐지부, 수신부, 작동장치 ,가스차단장치, 방출구, 방출도관 및 조작부로 구성된다.

1) 감지부

 열 및 불꽃으로 화재를 감지하는 장치로서 형식승인된 유효한 위치에 설치한다.

2) 탐지부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수신부에 가스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또는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이를 음향으로 경보하고 동시에 수신부에 가스 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으로 가스의 종류에 따라 LNG형과 LPG형으로 구분된다.

3) 수신부

 감지부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고 가스차단장치 또는 작동장치에 신호를 발신하는 것으로 감지기, 탐지부 및 조작부의 신호로 가스차단장치를 On-Off 제어한다.

4) 작동장치

수신부 또는 감지부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받아 밸브 등을 개방하여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으로부터 소화약제를 방출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5) 가스차단장치

 수신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가스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6) 방출구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부분으로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가스레인지 중앙근처에 변경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며, 레인지후드의 필터 청소 및 점검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된 유효한 위치일 경우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다.

7) 방출도관

 저장용기로부터 방출구에 이르는 도관을 말한다.

8) 조작부

 가스차단장치의 원격 차단, 경보기능 및 시스템의 각종 기능을 설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다. 설치대상 : 아파트 전층 각 세대 주방에 설치

라. 가스누출 차단장치 설치위치

주방 배관의 가스 콕크로부터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2.3 자동확산 소화용구

가. 형식 : 분사식 자동 확산형

나. 설치대상 : 별도로 보일러실이 구획되지 아니한 개별보일러 상부, 중앙난방 보일러 상부, 부대 복리시설의 보일러실 등

2.4 투척용 소화기

가. 능력단위 : 4본이 A급 1단위

나. 설치대상 : 노유자 시설(노인정.보육시설)

3. 시공

3.1 소화기구의 설치

가. 아파트 각 세대마다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씩 배치한다.

나. 아파트의 지하층 및 복리시설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1) 소형 수동식인 경우 :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 보행거리 20m이내

2) 대형 수동식인 경우 :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 보행거리30m이내

다. 소화기구(자동확산식 소화용구제외)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소화기"표지를 게시한다.

라.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지정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마. 소화기는 항상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발생 즉시 사용 가능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바. 소화기는 시야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불명확해서는 안 된다.

사.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배치된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아. 소화기의 설치, 작동, 검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를 입주자 및 관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자. 아파트 전층의 주방에 설치하는 자동식 소화기는 상세도면과 제조회사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설치한다.

차.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를 할 경우에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 제5조에 따라 소화기의 수를 줄일 수 있다. 

3.2 자동식소화기 설치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가스사용장소의 중앙에 설치한다. 

나.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한다. 

다. 자동식소화기의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라. 자동식소화기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마. 자동식소화기의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3.3 투척용소화기 설치

가. 투척용소화기 등은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나. 바닥으로부터 1.5m이하에 설치하고 “투척용소화기 등”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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