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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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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 선의 구성 및 의미

기 준

◦선의 의미

노면표시에서 사용하는 선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점선: 허용

∙실선: 제한

∙복선: 의미의 강조

◦선의 구성

노면표시에 사용하는 선은 점선, 실선, 복선으로 구분하며, 이들 각각

은 선의 종류에 따라 도색길이(L1), 빈길이(L2), 너비(W), 간격(S)으로 구

성한다. 도색길이는 노면표시 중 도색된 면의 길이를, 빈길이는 노면표시

중 도색하지 않은 면의 길이를 의미한다. 다음 [그림 2-1]은 선의 종류별

구성이다.

제2장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노면표시의 설치기준

제2장 노면표시의 설치기준

www.police.go.kr_ 13

[그림 2-1] 선의 종류별 구성

제 2 절 | 선의 종류 및 규격

기 준

◦선의 종류

선의 종류는 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구역선, 진로변경제한선, 전용차선,

유턴구역선 및 유도선으로 구분한다.

∙중앙선

- 점선: 도색길이와 빈길이는 각각 300㎝, 너비는 15㎝~20㎝이다.

- 실선: 너비는 15㎝~20㎝이다.

- 복선: 너비와 간격은 각각 10㎝~15㎝이다.

∙차 선

- 점선: 도색길이는 300㎝~1,000㎝, 빈길이는 도색길이의 1.0배~2.0배,

너비는 10㎝~15㎝이다.

- 실선: 너비는 10㎝~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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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장자리구역선

- 실선: 너비는 15㎝~20㎝로 중앙선의 너비와 같다.

∙진로변경제한선

- 실선: 너비는 15㎝~20㎝로 중앙선의 너비와 같다.

- 점선 및 실선: 도색길이와 빈길이는 각각 300㎝, 너비와 간격은 각각

10㎝~15㎝인 점선과 실선의 조합이다.

- 너비가 줄어드는 점선 및 실선: 도색길이는 300㎝, 빈길이는 200㎝,

너비는 50㎝에서 20㎝로 줄어드는 점선과 간격은 각각 10㎝, 너비

는 15㎝인 실선의 조합이다.

∙전용차선

- 실선: 너비는 10㎝~15㎝로 차선의 너비와 같다.

- 점선: 도색길이와 빈길이는 각각 300㎝, 너비는 10㎝~15㎝이다.

- 복선: 너비와 간격은 각각 10㎝~15㎝이다.

∙유턴구역선

- 점선: 도색길이와 빈길이는 각각 50㎝, 너비는 30㎝~45㎝로 중앙선

의 너비와 같다.

∙유 도 선

- 점선: 도색길이와 빈길이는 각각 50㎝~100㎝, 너비는 10㎝~15㎝

로 차선보다 도색길이와 빈길이는 짧고 너비는 같은 짧은 점선이다.

기 준

◦선의 규격

도로구분에 따른 선의 설치규격은 다음 <표 2-1>와 같다.

제2장 노면표시의 설치기준

www.police.go.kr_ 15

<표 2-1> 선의 종류 및 규격

(단위: ㎝)

구 분

선의 종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표 준

도시지역

도로

지방

지역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중앙선

점 선

도색길이(L1) 300 300 300 300

빈길이(L2) 300 300 300 300

너비(W) 15~20 15~20 15~20 15~20

실 선 너비(W) 15~20 15~20 15~20 15~20

복 선 너비(W) 10~15 10~15 10~15 10~15

간격(S) 10~15 10~15 10~15 10~15

차선

실 선 너비(W) 10~15 10~15 10~15 10~15

점 선

도색길이(L1) 300~1,000 300 500 1,000

빈길이(L2) (1~2) L1 500 800 1,000

너비(W) 10~15 10~15 10~15 10~15

길가장자

리구역선 실 선 너비(W) 15~20 15~20 15~20 15~20

진로변경

제한선

실 선 너비(W) 10~20 10~20 10~20 10~20

간격(S) 10~15 10~15 10~15 10~15

점 선

도색길이(L1) 300 300 300 300

빈길이(L2) 200~300 200~300 200~300 200~300

너비(W) 10~50 10~50 10~50 10~50

유턴

구역선 점 선

도색길이(L1) 50 50 50 -

빈길이(L2) 50 50 50 -

너비(W) 30~45 30~45 30~45 -

전용차선

실 선 너비(W) 10~15 10~15 10~15 10~15

점 선

도색길이(L1) 300 300 300 300

빈길이(L2) 300 300 300 300

너비(W) 10~15 10~15 10~15 10~15

복 선 너비(W) 10~15 10~15 10~15 10~15

간격(S) 10~15 10~15 10~15 10~15

유도선 점 선

도색길이(L1) 50~100 50~100 50~100 50~100

빈길이(L2) 50~100 50~100 50~100 50~100

너비(W) 10~15 10~15 10~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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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 색 기준

기 준

노면표시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의 백색, 황색, 청색으로 구분한다. 건조

한 노면표시의 색도좌표 x, y는 <표2-2>의 꼭지점에서 정의되고 <그림2-2>

의 영역 안에 들어야 한다.

<표 2-2> 노면표시의 색도 좌표 지역 꼭지점

꼭지점(corner points) 1 2 3 4

백색 노면표시 x 0.355 0.305 0.285 0.335

y 0.355 0.305 0.325 0.375

황색 노면표시

Y1 등급

x 0.443 0.545 0.465 0.389

y 0.399 0.455 0.535 0.431

황색 노면표시

Y2 등급

x 0.494 0.545 0.465 0.427

y 0.427 0.545 0.535 0.438

청색 노면표시 x 0.140 0.244 0.190 0.065

y 0.035 0.210 0.255 0.216

주: 황색 노면표시 Y1등급과 Y2등급은 각각 영구적이고 임시적인 노면표시를 가리키는 것이다. 색도 좌표는 국제조명위원회(CIE) 표준시스템의 x, y 색도 좌표로 정의된다.

주) 출처: 한국산업표준 (KS M 6080:2011)

권 장

노면표시의 색은 한국산업표준의 노면표시 기준에 준하여 적용하지만 색

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 사용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다음 [그림 2-2]의 국제조명위원회(CIE)의 색도 다이어그램에

서 색도 구역 기준에 의해 구역 1은 황색 노면표시 Y1 등급, 구역2는 황색

제2장 노면표시의 설치기준

www.police.go.kr_ 17

노면표시Y2 등급, 구역 3은 백색 노면표시, 구역 4는 청색 노면표시를 나타

낸다.

[그림 2-2] CIE 색도 다이어그램에서 백색과 황색 노면표시의 색도 구역

주) 출처: 한국산업표준 (KS M 608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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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 노면표시용 도료

1. 종류

기 준

도료는 성상과 시공방법의 차이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재귀반사성능이 요구되는 노면표시용 도료는 2종, 4종, 5종을 사용하도록

KS규격(KS M 6080)에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능성 유리알 및 첨가제를 혼입

하여 도료의 내구성, 재귀반사성능, 야간 및 우천(습윤)시 시인성을 향상시킨

차선 표시 조성물(테이프식, 기능성 도료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가. 일반형

유기 용매나 물에 입자를 부유(浮遊)시킨 유체 제품으로서, 단일 또는 복수

성분 시스템으로 공급된다. 솔, 롤러, 스프레이 또는 적절한 기타 방법으로 시

공하며 용매나 수분 증발 및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밀착된 피막이 형성되며,

<표 2-3>과 같이 상온건조형, 수용성형 및 가열형으로 구별된다.

<표 2-3> 일반 도료의 종류

종류 명 칭 내 용 비 고

1종 상온 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

∙착색 안료, 체질 안료 및 합성수지 바니시를

주원료로 한 상온건조형 도료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

∙착색 안료, 체질 안료 및 물가용성 수지를

주원료로 한 수용성 도료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착색 안료, 체질 안료 및 합성수지 바니시를

주원료로 가열하여 사용하는 도료

제2장 노면표시의 설치기준

www.police.go.kr_ 19

나. 융착식 도료

융착식 도료에 대한 설명은 <표 2-4>와 같다.

<표 2-4> 융착식 도료

종류 명 칭 내 용 비 고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안료, 체질 안료, 유리알, 충전용 재료 및 합성수

지를 주 원료로하고 시공 시 가열 융해하여 사용

하는 도료로 과립형 또는 분말 형태로 공급되는

열가소성 도료

∙1호-도료 중에 유리알을 15%∼18%(무게 %)

함유한 것

∙2호-도료 중에 유리알을 20%∼23%(무게 %)

함유한 것

∙3호-도료 중에 유리알을 25%(무게 %) 이상

함유한 것

유리알의

함유량에

따른구분

다.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에 대한 설명은 <표2-5>와 같다.

<표 2-5>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종류 명 칭 내 용 비 고

5종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단일 또는 복수 성분 형태로 공급되는 차선표시

재료

∙시스템 유형에 따라 여러 성분들이 다양한 비율

로 혼합되고, 적절한 도포장비로 시공됨

∙오직 화학 반응에 의해서만 표면에 밀착된 피막

이 형성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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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 노면표시의 반사 및 조명

1. 야간 재귀반사성능

기 준

◦노면표시는 야간, 기상조건 등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시인성을 확보하여

야 한다.

◦노면표시의 초기 반사성능은 다음 <표 2-6>, <표 2-7>을 만족하여야 한다.

◦중앙선 및 길가장자리 구역선 노면표시 등의 선형을 보완하고 시인성 증

진을 위하여 표지병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표지병의 설치기준은 제5장

표지병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권 장

노면표시 반사성능 값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유리알의 탈리 등으로 인

해 점차 낮아지며, 이는 교통량 및 중차량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

다. 따라서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값이 다음 <표 2-6>의 재도색 시기 기준값

보다 낮을 경우에는 재도색을 권장한다.

제2장 노면표시의 설치기준

www.police.go.kr_ 21

<표 2-6> 도료형 노면표시 반사성능

(단위: mcd/(㎡ Lux))

조사각 관측각 구 분 최소재귀반사성능 백 색 황 색 청 색 비고

88.76°

(1.24°)

1.05°

(2.29°)

설치시 240 150 80 기준

재설치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시 100 70 40 권장

주) 설치시 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재도색 시기 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KS M 6080 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표 2-7> 테이프식 노면표시 반사성능

(단위: mcd/(㎡ Lux))

입사각 관찰각 구 분 반사성능

백 색 황 색 청 색

88.76° 1.05° 설치시 240 150 80

주) “재설치”의 반사성능의 기준은 도료형 노면표시 반사성능의 재도색시기의 기준치와 같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주 야간 또는 기상조건 등에 관계없이 도로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면표시의 시인성

과 관련한 기준치는 차량의 전조등에 반사되는 입사면의 재귀

반사명시도를 주로 사용한다. 재귀반사명시도는 입사각, 관찰각

그리고 도색 후 시기 및 재도색 시기에 따라 색채별로 기준치

를 가진다.

입사각과 관찰각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값이 없으나 통상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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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에서 자동차의 전조등 높이 65㎝, 운전자 눈의 높이 1.2m를

표준으로 할 때 입사각은 88.76°, 관찰각은 1.05°이다. 다음 [그림

2-3]은 입사각과 관찰각의 설명 예시도이다.

[그림 2-3] 입사각과 관찰각

야간에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 노면표시의 시인성 부족으로 교통사고

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습윤형 노면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습윤형 노면표시는 중앙

선, 길가장자리 구역선에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차선 및 정차 주차 규제 노면표시에도 설치할 수 있다. 습윤형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은 <표 2-6>에서 정한 바를 만족하여야 한다.

제2장 노면표시의 설치기준

www.police.go.kr_ 23

2. 시공

기 준

(1)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측정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설치시 초기

값은 시공 직후 1주일 후, 재설치 직후 1주일 후에 실시하며 10㎞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이상의 경우에는 초과하는 1㎞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

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 방법은 EN 1436(유럽 표준)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 부터 약 30㎝의 높이에서 최소 3리터의 맑은 물을

쏟아 부어 측정부위의 노면 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로 부어서 측정 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나마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다. 젖은 상

태에 있는 노면표시 반사성능은 물을 부은 후 60±5초 경과 후 측정한다.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은 시공 직후 1주일 후에 측정하고, 노

면표시 표면에 기름기가 남아 있어 물을 빨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3일 이

내에 재측정 한다.

◦노면표시 두께는 건조도막을 측정하고 ㎜로 표시한다.

◦도막 두께 측정방법은 KS M 6080 부속서 참조6 방법에 준하여 시공시

시험편 채취는 두께 1㎜ 이하, 너비 25㎝, 길이 30㎝ 철판을 도색 진행

방향 노면위에 놓고 차선설치 후 철판을 채취하여 철판두께를 제외한 것

을 도막 두께로 본다. 두께 측정 빈도는 10㎞기준 20개소(1㎞당 3개소이

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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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자검사

◦노면표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설치 직

후 1주일 후, 재설치 직후 1주일 후에 측정하여야 한다.

◦재귀반사성능 저하가 제설작업 등 비정상적인 마모 및 탈락이 원인일 경

우 하자유무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동절기 이전(11월 중) 눈이 오기 전에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 시 재귀반사성능은 관리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노면표시의 재귀반사휘도 측정은 10㎞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이상의 경우에는 초과

하는 1㎞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3) 재설치 기준

◦기술 미숙 및 저급 자재사용, 작업 소홀로 발생한 하자나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 하에서 탈락, 균열, 마모 등으로 인한 재귀반사성능이 기준

에 미달시에는 재설치한다.

3. 기계식 시공

기 준

(1) 기계식 노면표시 장비 사용 기준

◦제반 노면표시는 기계식 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과 도료

및 차선의 종류에 따라 수동식 노면표시 장비도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노면표시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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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식 노면표시 제거 장비 사용 기준

◦노면표시의 제거는 가는 방식, 블라스트 방식, 워터젯 방식의 적용을 원

칙으로 하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 화학처리방식은 가

급적 지양할 것을 권장한다.

◦유해분진, 비산먼지, 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비를 사용하여

 

야 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