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0_도로설계요령_제5권_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_12편 부대시설_4.비상주차대
2021.01.19 15:33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제 10 편 포장
제 11 편 안전시설
제 12 편 부대시설
제 13 편 도로건설과 환경영향
제 14 편 방음시설
제 15 편 환경친화적 도로 건설
제 16 편 도로 경관
제5권
제 12 편 부대시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580
4.1 개요
비상주차대는 우측 길어깨의 폭이 좁은 도로에서 고장난 자동차가 본선 차도에서 벗어나 대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본선의 도로용량 감소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가진다.
4.2 설계 기준
4.2.1 설치 장소
(1) 고속국도에서 우측 길어깨의 폭이 3.0 m 미만일 경우에는 비상주차대를 설치해야 한다.
(2) 도시고속국도는 주간선도로로서 우측 길어깨의 폭이 2.0 m 미만일 경우에는 계획교통량이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 비상주차대를 설치해야 한다.
우측 길어깨가 좁고 고장차가 대피할 수 없는 도로에서는 교통의 혼란을 주어 도로용량이
감소되고 사고의 위험이 있다. 특히 고속국도에서는 설계속도가 높고 교통량도 많아 가능한
한 전 노선에 걸쳐서 주차 가능한 충분한 폭의 길어깨 설치가 필요로 한다. 그러나 길어깨
폭원이 3.0 m 미만으로 설치되는 경우나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길어깨를 축소하는 장대교
량, 터널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비상주차대를 설치하여 고장차가 신속히 본선 차로에서 벗어
나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도시고속국도의 우측 길어깨가 2.0 m 미만일 경우에
계획교통량이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 비상주차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4.2.2 설치 위치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시야에 항상 1군데 이상의 비상주차대가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
이고, 좌우 대칭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토공 구간에서는 표준 설치 간격에 따라 용지
취득이 용이한 곳으로 하되, 편성편절구간이나 구조물 설치구간은 가능한 한 피한다.
4. 비상주차대
제12편 부대시설
581
또한 길어깨를 확보하였더라도 휴게소, 출입시설 간격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
우 비상주차대를 설치하도록 하며, 고속국도의 선형 개량 등으로 폐도가 발생할 경우는 그
폐도 부지를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 장대교량, 터널 등에서는 길어깨 폭이 2 m 미만이며, 구조물의 길이가 1,000 m 미만일
때는 그 구조물 전후의 토공 구간에 비상주차대를 설치할 수 있으나, 구조물 길이가 그
이상일 경우에는 구조물 중간에 최소 750 m 간격으로 비상주차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 오르막차로 구간은 토공, 교량부에 준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 비상주차대의 설치 위치 계획 시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비상전화 설치
위치, 이격 거리 등을 고려한다.
• 고속국도의 설계속도를 상향할 경우 교통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길어깨 폭의 적정
성과 비상주차대의 계획을 검토하여 고장차 등으로 인한 도로용량의 저하 및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 확장 공사 구간의 경우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비상 주차대
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3 설치 간격
고속국도의 비상주차대 설치 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도로 구분 설치 간격 비 고
고속국도 750 m 이내
확장 공사구간 중 설치되는
비상주차대는 최대 1.5 km 미만
비상주차대의 설치 간격을 결정할 때에는 고장차가 그대로의 상태로 주행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인력으로 밀어 대피시킬 것인가를 감안하여 가능한 거리를 판단해야 한다.
고장차를 인력으로 전진시킬 경우 승용차는 평지 구간에서 1명으로 2 km/h의 속도로 200 m
정도 전진할 수 있으며, 최대 750 m도 전진이 가능하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582
4.3 비상주차대 유형
4.3.1 일반적인 비상주차대
비상주차대 추가 부지 확보가 용이한 곳에서는 단순히 고장차의 대피 장소 기능과 더불어
전화 통화, 네비게이션 조작, 간단한 휴식, 체인 탈착 등의 기능을 보강하는 경우 도로교통
안전과 소통 측면에서 유리하다.
비상주차대의 기능과 규모에 따라 다음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표준형 : 기본 구조(표준 설치)의 비상주차대
<그림 4.1> 비상주차대 표준형(예시)
(2) 확장형 : 분리 안전지대(노면표시)를 설치한 비상주차대
<그림 4.2> 비상주차대 확장형 (예시)
비상주차대는 그림 4.1, 4.2와 같이 접속 길이와 유효 길이, 그리고 폭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비상주차대의 폭원, 유효길이 및 접속길이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표 4.1, 4.2와 같이 한다.
• 표준형의 비상주차대의 폭은 3.00 m로 하고, 측대가 있는 경우 측대를 포함한 폭으로 하며,
제12편 부대시설
583
소형자동차도로는 2.50 m로 축소할 수 있다.
• 다만, 고속국도(도시고속국도는 제외)는 본선 교통의 고속 주행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비상주차대 폭을 4.0 m 적용한다.
• 접속 길이(a, b)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한 유출입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길이를 확보
해야 한다.
<표 4.1> 비상주차대 표준형 규격
도 로 구 분
설치 최소 규격(m)
a l b w f
고속국도 50 ~ 100 30 50 ~ 100 4 0.5 ~ 1.0
도시고속국도 30 ~ 60 30 30 ~ 60 3 0.5 ~ 1.0
고속국도 제외한 기타
주간선도로
30 ~ 60 20 30 ~ 60 3 0.5 ~ 1.0
보조간선도로 이하 10 ~ 20 15 10 ~ 20 3 0.5 ~ 1.0
<표 4.2> 비상주차대 확장형 규격
도 로 구 분
설치 최소 규격(m)
a l b c d w f
고속국도 80 ~ 100 30 ~ 50 80 ~ 100 1 5 6.5 0.5 ~ 1.0
도시고속국도 40 ~ 60 30 ~ 40 40 ~ 60 0.5 3 4.0 0.5 ~ 1.0
고속국도 제외한 기타
주간선도로
40 ~ 60 20 ~ 30 40 ~ 60 0.5 3 4.0 0.5 ~ 1.0
보조간선도로 이하 20 ~ 30 15 ~ 20 20 ~ 30 0.5 3 4.0 0.5 ~ 1.0
• 비상주차대 유효 길이는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길이로 해야 하는데 설계기준자동차의
길이는 표 4.3과 같다.
<표 4.3> 비상주차대의 설계기준자동차 길이
차 종 승용자동차 소형자동차 대형자동차 세미트레일러 연결차
전체 길이(m) 4.7 6.0 13.0 16.7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584
4.3.2 확장공사구간 비상주차대
(1) 임시 비상주차대
확장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비상주차대로 확장공사의 특성을 고려하고, 고속국도 이용자의
교통안전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한다.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비상주차대이지만 운전자가 필요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정 간
격(750 m ~ 1,500 m)으로 설치하고,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한다.
(2) 확폭 비상주차대
확장 공사 구간 긴급상황 발생시 비상주차대 이외 고속국도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대피장소 제공을 위해 확폭 비상주차대를 설치한다.
확폭 비상주차대는 공사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공지(기 확보된 여유부지, 폐도 등), 광장부(영
업소, 휴게소, 나들목, 분기점 등) 여유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진‧출입 통제가 용이한 곳에 설
치하고,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한다.
확폭 비상주차대의 최소폭은 10 m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시 대피시설 경계에는
차량 방책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