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0_도로설계요령_제5권_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_12편 부대시설_5.긴급연락시설
2021.01.19 15:33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제 10 편 포장
제 11 편 안전시설
제 12 편 부대시설
제 13 편 도로건설과 환경영향
제 14 편 방음시설
제 15 편 환경친화적 도로 건설
제 16 편 도로 경관
제5권
제 12 편 부대시설
제12편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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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개요
차량의 진출입이 제한되는 도로인 고속국도에서 자동차의 사고나 고장일 때 긴급히 연락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에서 사고나 고장 자동차의 방치로 발생
될 수 있는 위험을 신속한 연락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가진다.
5.2 종류
긴급전화의 통화방식과 기종은 그 도로의 종별 · 관리체계 등에 따라 선정되며, 전화선을 경찰
과 소방관서와 직결하는 경우와 도로 관리청의 교환에 연결하는 경우가 있다.
긴급전화가 도로 관리청의 교환에 연결할 때는 필요한 당사자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신속한 연결을 위해 수화기를 드는 것만으로 통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장치한다.
또한 도로관리청의 교환에서는 발신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긴급전화가 경찰 또는 소방관서와 직결된 경우에는 공중전화를 부가 설치하여 필요한 대상자와
통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5.3 설계 기준
5.3.1 설치 장소
긴급연락시설은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설치한다.
• 고속국도 본선 구간
• 일반 공중전화가 없는 휴게소, 간이휴게소
• 터널 내부
긴급연락시설의 설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5. 긴급연락시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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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한 버스 정류장이나 비상주차대에 설치한다.
• 긴급전화의 설치 장소에는 도로표지 429 「긴급신고표지」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확인이
용이하도록 표지를 반사체로 하고, 가능하면 설치 장소 내 · 외부에는 조명시설을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5.3.2 설치 간격
각각의 구간에서 긴급연락시설의 설치 간격은 다음과 같다.
(1) 고속국도 본선 구간에서는 2 km 간격으로 설치한다.
(2) 터널 내부에서 긴급연락시설(긴급전화)은 250 m 간격으로 설치한다.
- 터널 입구와 출구부 터널 측벽과 피난대피시설에 설치한다.
(3) 가능한 한 버스정류장이나 비상주차대에 설치하도록 그 설치 간격에 유의한다.
긴급연락시설의 일반적인 설치 간격은 상기와 같으나, 도로 순찰의 빈도, 터널이나 지형조
건에 따른 이동통신신호 난청의 정도, 도로상의 설치 공간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적
정 간격으로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