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0_도로설계요령_제5권_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_12편 부대시설_8.버스정류장
2021.01.19 15:34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제 10 편 포장
제 11 편 안전시설
제 12 편 부대시설
제 13 편 도로건설과 환경영향
제 14 편 방음시설
제 15 편 환경친화적 도로 건설
제 16 편 도로 경관
제5권
제 12 편 부대시설
제12편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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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개요
이 요령에서는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는 노선 버스가 전용으로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
의 배치 계획과 설계 기준을 제시한다.
(1) 적용 범위
이 요령은 노선 버스가 통행하는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승객의 승강을 위해 전용
으로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에 적용한다.
버스정류시설은 본선에 단독 설치 또는 출입시설, 휴게시설, 그 밖의 교통시설에 병설할 수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버스정류장(Bus Bay) : 버스 승객의 승강을 위해 본선 차로에서 분리하여 설치된 띠 모양
의 공간을 의미한다.
② 버스정류소(Bus Stop) : 버스 승객의 승ㆍ하차를 위해 본선의 외측차로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 그 공간을 의미한다.
③ 간이버스정류장 : 버스 승객의 승강을 위해 고속국도를 제외한 그 밖의 도로 중 왕복2차로
도로의 본선 차로에서 분리하여 최소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된 공간을 의미한다.
(2) 관련 법규
버스정류장은 버스 승객의 승강을 위해 본선 차로에서 분리하여 설치된 띠 모양의 공간을
말하며, 버스정류소는 버스 승객의 승하차를 위여 본선의 외측차로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 그
공간을 의미한다.
이 요령에서는 버스정류장을 다루며, 간이버스정류장 등 기타 시설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
준에 관한 규칙, 해설」의 ʻ버스정류장ʼ을 참조한다.
8. 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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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조 기준
버스정류시설의 이용대상 버스는 노선 버스로 제한하며, 간선급행버스(BRT)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간선급행버스(BRT) 설계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8.2 버스정류장의 배치 계획
8.2.1 조 사
버스정류장의 배치 계획을 실시할 때에는 각각의 후보지에 대하여 다음 항목을 조사한다.
(1) 본선의 선형
(2) 앞뒤의 여러 시설과의 거리
(3) 관련 인구
(4) 연락 버스의 운행 횟수
(5) 연락 도로 및 관련 도로의 현황과 장래 계획
(6) 관광지 개발 계획
(7) 본선의 구조와 지형 조건
(1) 본선의 선형
노선 버스가 본선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유출입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버
스정류장을 설치하는 곳 부근의 본선 선형(평면곡선반지름, 종단경사, 종단곡선 변화 비율)을
조사한다.
(2) 앞의 여러 시설과의 거리
엇갈림(weaving) 표지 설치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앞뒤의 여러 시설(출입시설, 휴게
소, 주차장, 버스정류장)과의 거리를 조사한다.
(3) 관련 인구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경우의 이용객을 추정하기 위해 관련 인구를 조사한다. 종래의 경험으
로 볼 때 버스정류장의 세력권은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반지름 5 km 이내 라고 생각되므로
그 인구를 관련 인구로 생각한다. 주변의 개발 계획에 주택단지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경우에
는 그 추정 인구도 추가한다. 그리고 반지름 1 km 이내에 있는 학교, 공장, 병원, 관청 등은
버스 이용객 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를 기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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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락 버스의 운행 횟수
연락 버스의 운행 횟수란 노선 버스의 승객이 주로 이용한다고 생각되는 지방 버스가 통행하
고 있는 연락 도로와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1km 이내에 있는 관련 도로 상의
버스의 운행 횟수를 말한다.
(5) 연락 도로 및 관련 도로의 현황과 장래 계획
지방 버스의 주행 상황과 지방 버스의 증설, 신설 등의 장래 계획을 조사한다.
(6) 관광지 개발 계획
버스정류장의 배치를 결정할 때에는 관광객의 이용이나 주변의 지역 개발에 의한 이용객의
증가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관광지의 연간 관광객 수나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을
조사한다.
(7) 본선의 구조와 지형 조건
주로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해 부근의 본선이 교량 구간이 아
닌지, 높은 흙쌓기나 대규모 땅깎기 구간이 아닌지 또 지형적으로 연락 도로까지의 연락이
가능한가를 조사한다.
8.2.2 배치 계획
버스정류장의 배치 계획은 교통의 안전성, 이용의 편리 및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시한다.
버스정류장을 배치할 때에는 도시와 군과 읍 · 면, 관광지와 연계가 쉬운 곳, 출입시설의 설치
장소, 주요 도로와의 교차 위치 등을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예비 지점으로 선정하고, '2.1
조사'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의 채택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채택 기준
버스정류장이 설치될 지점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인 위
치 선정은 각 요건의 충족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한다.
① 연락 버스의 운행 횟수가 특히 많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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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련 인구가 2만 명을 넘는 곳
③ 버스정류장 상호간의 거리가 5 km 이상인 곳
④ 출입시설에 병설 또는 중요한 도로와의 교차 지점 등으로서, 연락 버스로 갈아타는데 편리
한 곳
⑤ 본선의 선형이 좋은 곳 (설계속도에 따른 표준값 이상)
⑥ 교통 및 관광지 등의 요지와 연계가 쉬운 곳
(2) 배치 계획을 실시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
버스정류장과 다른 시설과의 병설 여부는 버스 이용자의 이용 편리성, 안전성과 경제성 측면
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교통공학적으로 본선의 교통시설 설치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특히 출입시설과의 병설은 이용이 편리하고 경제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이는 출입시설
의 설치 장소가 그 지역의 도로 교통의 요지이며, 일반적으로 버스나 승용차로 갈아타기가
쉽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시설과의 간격은 교통안전과 표지 설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게 시설과의 병설은 설치 조건이 상반되므로 곤란한 경우가 많으나 경제성 측면에서 검토
할 필요가 있다.
8.3 단독 버스정류장의 설계
8.3.1 설치 계획
단독 버스정류장의 설치 계획을 세울 때에는 교통의 안전성, 이용의 편의 및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해
야 한다.
(1) 교통의 안전성
단독 버스정류장의 설치 계획을 세울 때에는 표 8.1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지점을
단독 버스정류장 설치 대상 지점으로 선정하여 교통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2) 이용의 편의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승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버스정류장의 승강장에서 연락 도로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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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 거리는 300 m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변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도 500
m 이내로 한다. 또, 고속국도 본선과 연락 도로와의 고저 차이가 큰 곳에 정류장을 설치할
경우, 정류장에 이르는 계단이 길어져서 이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안전성, 접근성, 경제성, 주
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8.1> 본선 선형의 최소 기준
본선 설계속도(km/h) 120 100 80 60 50
평면곡선반지름(m) 1,000 700 400 200 150
종단경사(%) 2.0 3.0 4.0 5.0 6.0
종단곡선 변화비율
(%)
볼록곡선 170 100 45 20 12
오목곡선 60 45 30 15 10
승강장 위치는 도로의 상 · 하행선에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것이 좋으나 본선의 선형이나
지형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결도로를 사이에 두고 어긋나게 설치할 수 있다.
상 · 하행 버스정류장 간을 오갈 수 있는 연락 통로를 설치한다.
(3) 경제성
단독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승객의 이용의 편의와 함께 경제성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성 측면에서 볼 때, 높은 흙쌓기 구간, 대규모 땅깎기 구간, 그리고 교량
구간은 버스정류장 설치 지점으로 부적합하므로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그러나 약간의 건설
비 증가와 승객의 편의가 서로 상충(相衝)될 경우,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고려 대상 지점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8.3.2 기하구조
(1) 버스정류장의 구성
버스정류장은 감속차로부, 버스정차로, 가속차로부로 구성된다.
(2) 버스정류장의 제원
버스정류장의 각 구간의 길이는 표 8.2의 값 이상으로 한다. 단, 본선 교통량이 적고, 이용 횟수
도 적다고 생각되는 경우 괄호 안의 값까지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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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스정류장의 구성
버스정류장은 감속부, 버스정차로, 가속부로 구성된다. 감속부는 다시 감속 테이퍼(L1) · 주
감속차로(L2) · 보조 감속차로(L3)으로 나눌 수 있으며, 버스정차로는 버스가 멈추는 정차로
(L4)과 승강장 및 계단으로, 그리고 가속부는 보조 가속차로(L5) · 주 가속차로(L6) · 가속 테이
퍼(L7)로 나눌 수 있다.
<표 8.2> 버스정류장의 제원
설계속도(km/h)
구 분 120 100 80 비 고
감
속
차
로
부
변이구간 길이 L1(m) 70 60 50
주 감속차로 길이 L2(m) 120 100 70
감속차로 길이(m) 190 160 120
보조 감속차로 길이 L3(m) 50(40) 50(40) 50(40)
버스정차로 정차로 길이 L4(m) 30(24) 30(24) 30(24)
가
속
차
로
부
보조 가속차로 길이 L5(m) 40(30) 40(30) 40(30)
주 가속차로 길이 L6(m)
160 130 90 직접식
220 190 120 평행식
변이구간 길이 L7(m) 70 60 50
가속차로 길이(m)
230 190 140 직접식
290 250 170 평행식
버스정류장 길이 LT(m)
540 470 380 직접식
600 530 430 평행식
주) ( )안의 수치는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한 최소 설치 길이임.
(3) 경사지의 보정
하향 종단경사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의 경우 주 감속차로 길이(L2)에 표 8.3의 보정 계수를 곱하
고, 상향 종단경사의 경우 주 가속차로의 길이(L6)에 표 3.3의 보정계수를 곱한 후 계산된 값을
해당 구간의 길이로 삼는다.
<표 8.3> 경사지의 보정계수
본선 종단경사(%) 2 이하 2 ~ 3 3 ~ 4 4 초과
하향경사 주 감속차로 길이(L2) 1.0 1.1 1.2 1.3
상향경사 주 가속차로 길이(L6) 1.0 1.2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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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버스정류장의 구성
(2) 변속차로
(가) 변속차로의 정의와 종류
변속차로는 본선 차도와 버스 정차로 사이에 있는 버스의 출입을 위한 구간이다. 변속차
로에는 가속차로와 감속차로가 있다.
(나) 주 감속차로
주 감속차로 구간(L2)은 테이퍼의 끝에서 외측 분리대의 시점까지로 하며, 길이는 버스가
본선에서 유출할 때의 유출 속도(V1)에서 보조 감속차로에 들어서기 직전에 정지 속도
(V2)인 20 km/h로 감속한다고 가정하여 구한다. 이때 감속도는 주행 쾌적도를 고려하여
1.5 m/sec²을 적용하고, 본선 유출 속도(V1)는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자동차가 특정한
노선 버스 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인터체인지의 변속차로 길이를 구하는데 이용되는
주행속도(미국 AASHTO 참조)에 0.8을 곱한 값을 적용하였다. 본선의 설계속도가 120
km/h인 경우, 본선에서 유출되는 속도를 계산된 값보다 낮추어 70 km/h로 한다.
<표 8.4> 주 감속차로의 길이(L2)
본선의 속도
(km/h)
설 계 속 도 120 100 80 60
주 행 속 도 100 80 70 60
유출속도 V1 70 65 55 50
정지속도 V2(km/h)
감 속 도 a(m/sec2)
20
1.5
20
1.5
20
1.5
20
1.5
주 감속차로
길이 L2(m)
계 산 값 116 98 68 54
규 정 값 120 100 70 60
주) 감속차로의 길이(La)를 구하는 식과, 이 식을 이용하여 구한 값은 다음과 같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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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 a
V
V
(식 3.1)
(다) 주 가속차로
주 가속차로 구간(L6)은 외측 분리대의 끝 지점에서 테이퍼의 시점까지로 하며, 길이는
30 km/h의 출발 속도(V3)를 가지고 주 가속차로 구간으로 들어온 버스가 본선 유입 속
도 (V4)까지 가속하는데 필요한 거리로 한다.
출발 속도(V3)에서 본선 유입 속도(V4)까지 속도를 올리는 데 필요한 가속도(β)는 버스의
성능과 주행 쾌적도를 고려하여 1.0m/sec²을 적용하고, 본선 유입 속도(V4)는 본선 유출
속도(V1)와 같은 값을 적용한다. 주 가속차로의 길이(L6)를 구하는 식과 이 식을 이용하여
구한 값은 표 8.5와 같다.
L
× ×
V
V
(식 3.2)
<표 8.5> 주 가속차로의 길이(L6)
본선의 속도
(km/h)
설 계 속 도 120 100 80 60
주 행 속 도 100 80 70 60
유출속도 V4 70 65 55 50
출발속도 V3(km/h) 30 30 30 30
가 속 도 β(m/sec2) 1.0 1.0 1.0 1.0
주 가속차로
길이 L6(m)
계 산 값 154 128 82 62
규 정 값 160 130 90 70
(라) 변속차로의 형식
변속차로의 형식에는 직접식과 평행식이 있다.
감속차로는 직접식이 자동차의 주행 궤적과 부합되는 직접식으로 하고, 가속차로는 직접
식 또는 평행식으로 한다.
버스정차로의 길이를 줄일 경우, 가속차로의 형식은 직접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버스는 정지한 상태에서 본선 교통의 흐름을 보고 상황을 판단한 후 출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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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사지의 보정
경사지에서는 버스의 가 · 감속 거리에 증감이 발생하므로, 상향 종단경사에서는 주 가속차로
의 길이를 보정하고, 하향 종단경사에서는 주 감속차로의 길이를 보정한다.
(4) 버스정차로의 길이
버스정차로의 길이(L4)는, 버스 한 대의 유효 길이를 15 m로 가정하여, 버스 두 대가 정차할
수 있는 길이인 30 m로 하였다. 교통량이 비교적 적어서 정차로의 길이를 줄일 경우 20 m까
지 줄일 수 있다.
(5) 버스정류장의 횡단면 구성
버스정차로의 변속차로 폭은 3.6 m로 하고, 길어깨의 폭은 버스정류장 앞뒤의 길어깨 폭과
동일하게 한다.
설계속도가 100 km/h 고속국도에 설치되는 버스정류장의 횡단면 예시는 그림 8.2와 같다.
<표 8.6> 버스정차로 구간의 횡단면 구성(단위 : m)
본선 설계속도(km/h) 120 100 80
외측 분리대 폭(시설물 폭) 6.0 5.5 5.0
버스정차로 폭 5.6 5.6 5.6
승강장 폭 3.0 3.0 3.0
주) 외측 분리대는 부득이한 경우 노면표시만으로 구분한다. 정차로의 폭은 3.6 m 까지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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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버스정류장의 횡단면 예시(설계속도 100 km/h)
8.3.3 시설한계
시설한계의 상한선은 노면과 평행하게 확보한다. 시설한계의 양측 면은 2.0 % 이하의 횡단
경사 구간에서는 지표면에 수직으로, 편경사 설치 구간은 노면에 직각으로 확보한다.
버스정류장의 시설한계는 그림 8.3과 같다.
(a) 변속차로와 변이구간 (b) 정차로 구간
<그림 8.3> 버스정류장의 시설한계
이 그림에서 H, a, b, e는 각각 다음의 값을 나타낸다.
H : 설계자동차 높이는 4.0 m이나 동계 적설에 의한 한계 높이의 감소 또는 덧씌우기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4.5 m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와 e : 차로에 접하는 길어깨의 폭. 단, 이 값이 1 m를 넘는 경우 a는 1 m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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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선형 설계
버스정류장의 선형은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버스의 안전성과 주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형, 본선
의 설계속도 및 그 버스정류장의 중요도에 적합한 설계로 한다. 또 정차로의 선형 설계의 기준선은 승
강장에서 변속 차로의 1/2 폭만큼 떨어진 위치로 한다.
(1) 평면선형
버스정류장의 평면선형은 될 수 있는 대로 큰 평면곡선반지름을 사용하여 원활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구간에서 반드시 완화곡선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본선이 직선이거나, 큰 반지름의 곡선 구간 안쪽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평면선
형이 배향곡선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연속 구간에서 작은 평면곡선반지름의 배향곡선은
자동차 주행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변속차로가 직접식인 경우에는 변속차로 내에 작은
평면곡선반지름의 배향곡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버스정류장에 사용하는 평면곡선반지름은 버스정류장의 구성 요소에 따라 표 8.7의 값 이상
으로 한다. 다만, 버스정류장이 본선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인터체인지의 연결로의
설계 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표 8.7> 최소 평면곡선반지름(단위 : m)
본선 설계속도(km/h) 120 100 80 60
주 감속차로
보조 감속차로
정 차 로
보조 가속차로
주 가속차로
500
500
400
400
500
500
400
300
300
400
400
300
250
250
300
200
200
200
200
200
(2) 종단선형
일반적으로 버스정류장은 본선과 같은 수준으로 설치되므로 급한 종단경사나 작은 종단곡선
변화 비율을 사용하는 일은 비교적 적지만 본선의 종단경사가 2.0 % 이상인 경우나 버스정류
장이 본선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큰 종단경사나 작은 종단곡선 변화 비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버스정류장의 종단선형 설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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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단경사
보조 감속차로와 보조 가속차로의 종단경사는 5.0 % 이하로 한다. 다만, 버스정류장이
본선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인터체인지 연결로의 설계 기준에 따른다.
버스정차로의 종단경사는 2.0 % 이하로 한다. 단, 지형 상황에 따라 3.0 % 까지 적용할
수 있다.
(나) 종단곡선 변화비율
종단경사가 변화하는 구간에는 종단곡선을 설치하고, 종단곡선 변화비율은 표 8.8의 값
이상으로 한다. 단, 버스정류장이 본선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인터체인지의 연
결로 설계 기준에 따른다.
<표 8.8> 최소 종단곡선 변화비율
구 분 종단곡선 종류 최소 종단곡선 변화비율(m/%)
노 즈 부 근
볼록곡선 20
오목곡선 15
기 타 구 간
볼록곡선 15
오목곡선 10
(3) 횡단경사와 접속설치
버스정류장의 횡단경사는 버스정류장에 내린 빗물이 본선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바깥으로
기울어진 하향경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차로의 횡단경사는 바깥으로 기울어진 하향경
사 2.0 %로 설치한다.
변속차로의 횡단경사(편경사)는 본선의 횡단경사(편경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고, 변속차
로의 횡단경사(편경사)에서 정차로 횡단경사로의 접속설치는 보조 감속차로 구간과 보조 가
속차로 구간 내에서 한다.
(가) 본선의 평면선형이 직선이거나, 본선의 평면선형이 곡선이고 변속차로가 곡선의 안쪽에 설치된
경우
① 본선의 편경사가 3.0 % 이하인 경우, 본선의 횡단경사와 같은 경사로 한다.
② 본선의 편경사가 3.0 %를 넘는 경우, 노즈에서 곡선의 바깥쪽으로 3.0 % 기울어지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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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선의 평면선형이 곡선이고 변속차로가 곡선의 바깥쪽에 설치된 경우
① 본선의 편경사가 3.0 % 이하인 경우, 변속차로의 편경사는 노즈에서 수평으로 설치한다.
② 본선의 편경사가 3.0 %를 넘는 경우, 변속차로의 편경사는 노즈에서 곡선의 안쪽으로
1.5 % 기울어지도록 설치한다.
(다) 편경사의 접속설치
① 횡단경사의 접속설치 구간은 보조 감속차로 구간과 보조 가속차로 구간 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성경사가 0.3 % 이하가 될 경우에는 배수에 문제가 발생하므
로 합성경사가 0.3 % 이상이 되도록 접속설치 구간을 조정한다.
② 횡단경사는 본선의 우측 측대의 외측선에서 꺾는 것으로 한다.
③ 편경사의 접속설치는 노즈로부터 본선 외측 차로 중심선과 변속차로 중심선과의 간격
이 4.0 m가 되는 지점에 이르는 구간에서 하는 것으로 한다.
④ 편경사의 최대 접속설치율은 1/150로 하고, 최소 접속설치율은 노면 배수를 고려하여
1/350로 한다.
8.3.5 승강장의 설계
(1) 승강장의 길이는 30 m를 표준으로 하며, 정차로의 길이를 줄일 경우 승강장의 길이도 줄인다.
(2) 승강장의 폭은 3.0 m로 한다.
(3) 승강장의 높이는 0.25 m 이하로 한다.
(4) 승강장을 오르내리는 계단의 설계 시에는 이용자의 안전 및 이용 편의를 고려한다.
(5) 승강장의 횡단경사는 원칙적으로 안쪽으로 기울어진 1.5 %의 편경사로 한다.
(6) 승강장에는 지붕, 공중전화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승강장의 길이는 정차로의 길이와 동일하게 30 m를 표준으로 한다.
(2) 승강장의 폭은 한 사람이 차지하는 폭을 0.75 m로 하고, 네 명을 기준으로 삼아 3.0 m로 한다.
(3) 승강장의 높이는 버스의 구조를 반영하여 승객의 승하차에 불편이 없도록 0.25 m 이하로 한다.
(4) 승강장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계단은 “도시계획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조 한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608
(5) 승강장에는 필요에 따라 지붕을 설치한다. 지붕을 설치할 때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
고, 승객의 승하차에 불편하지 않도록 지붕의 설치 위치를 정한다. 또, 승객의 편의를 위해
공중전화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4 출입시설에 병설하는 버스정류장의 설계
8.4.1 설치 계획
출입시설에 병설하는 버스정류장은 승객의 편의, 교통의 안전성, 경제성 및 그 지역의 사회
적 지리적 조건을 검토한 후 적당한 설치 장소를 선정한다. 원칙적으로 고속국도의 노선
버스가 영업소를 통과하기 전의 위치에 설치한다.
출입시설에 병설하는 버스정류장의 위치는 사회적 및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고, 그 버스정류
장의 이용 방법[노선 버스의 시 · 종점(O/D)이 되는 출입시설인지 아닌지의 여부, 다른 교
통 수단으로 갈아타기 접속이 많은 장소인지의 여부, 도보에 의한 이용이 많은지의 여부
등], 이용객 수 및 출입시설을 이용하는 교통량을 검토함과 동시에 설치 장소에 따라 그 건
설비가 크게 달라지므로 경제성도 함께 검토하여 설치 장소를 결정한다.
버스정류장을 통과하는 승객의 시간 손실과 요금 징수 기술 때문에 원칙적으로 노선 버스가
영업소를 통과하기 전의 위치에 설치한다.
8.4.2 형식과 적용
(1) 출입시설에 병설하는 버스정류장에는 설치 위치에 따라 다음의 다섯 가지 형식이 있다.
① 유출입 영업소를 분리시켜, 그 사이에 설치하는 버스정류장
② 영업소의 앞이나 뒤에 설치하는 버스정류장
③ 가 · 감속차로를 출입시설과 공용(共用)하여 본선에 설치하는 버스정류장
④ 버스정류장을 출입시설에서 떨어뜨려 본선에 설치하는 것
⑤ 영업소의 외측에 설치하는 버스정류장
(2) 적용 시에는 각 형식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해당 출입시설에 가장 적합한 형식을 선정한다.
제12편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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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출입 영업소를 분리시켜 그 사이에 설치하는 버스정류장
(가) 특징
① 일반도로의 버스정류장과 같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 승객의 이용 편의에 매우 유효하다.
② 영업소를 통과하지 않는다.
③ 다른 교통과 교차되지 않는다.
④ 용지 면적이 커진다.
⑤ 영업소가 입구와 출구로 분리된다.
⑥ 노선 버스의 시간 손실이 있다.
(나) 적용
도시 또는 중요한 관광지 등에 연락되는 터미널(terminal)적인 요소가 강한 출입시설에
병설되며, 승객이 많다고 추정되는 버스정류장에 적합한 형식이다. 또 적설지역에도 적합
한 형식이다.
노선 버스의 시 · 종점이 될 만한 대도시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유턴 차로가 필요하다.
유출입 연결로 사이의 용지가 좁거나 관리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본선 측에 용지
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사무 관리 시설이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이용에 불편이
따르기도 한다. 또 접속도로의 승강장도 겸하고 있으므로 고속국도를 접속도로 측 이용
자가 사용하는 부분이 발생하여 관리가 어렵다.
이 형식은 관리와 부지 확보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형식 (2)로 바꾸어 설치한다.
(2) 영업소의 앞이나 뒤에 설치하는 버스정류장
(가) 특징
① 건설비가 일반적으로 싸다.
② 차로를 횡단하므로 교통안전상 문제가 있다.
③ 시간 손실이 생긴다(영업소를 통과하는 경
우 시간 손실은 커진다).
<그림 8.4> 형식 (1)
<그림 8.5> 형식 (2)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610
(나) 적용
출입시설을 이용하는 교통량이 적고 접속도로 측에 출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적합하다.
영업소의 앞뒤에서 버스가 차로를 횡단해서 주행하므로 승강장의 위치는 입구 쪽에 설치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영업소 광장의 유효 이용, 영업소와 버스정류장의 연결도로의 병
용, 시설의 총합을 고려하면 영업소 옆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영업소를 통과한
곳에 설치하는 경우 시간 손실이 커져서 요금 징수에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적설 지역
에서 일반도로 측과의 도보 연결거리가 특히 짧게 되어 유리하게 되거나 지형, 용지의
제약 때문에 일반도로 외에는 용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가감속차로를 출입시설과 공용(共用)하여 본선에 설치하는 버스정류장
(가) 특징
① 영업소 주변의 혼잡에 대하여 독립적이므로 노선 버스의 시간 손실이 없다.
② 출입시설을 이용하는 교통과의 분 · 합류가 비교적으로 고속으로 가능하다.
③ 일반도로의 버스정류장과의 거리가 멀어 진다.
④ 건설비가 단독 버스정류장과 같다.
⑤ 승강장 부근의 공간이 좁다.
⑥ 가속차로 측 노즈 부근에서 연결로에서 본선과의 시선이 나빠진다.
(나) 적용
그림 8.4 또는 그림 8.5 형식의 버스정류장을 설
치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채택되는 형식으
로서, 승객이 적고 도보 거리가 300 m 정도인 곳
에 적합한 형식이다. 이 경우 노즈 간의 거리(보조
감속차로 길이, 정차로 길이, 보조 가속 차로 길이)
는 그림 8.7에 나타낸 값 이상으로 한다.
<그림 8.6> 형식 (3)
제12편 부대시설
611
<그림 8.7> 형식 (3)에서 버스정류장 노즈 간의 거리
(4) 버스정류장을 출입시설에서 떨어뜨려 본선에 설치하는 것
(가) 특징
① 노선버스의 시간 손실이 적다.
② 본선 교통과의 분 · 합류가 생긴다.
③ 표지판 배치에 문제가 있다.
④ 건설비는 단독 버스정류장과 같다.
(나) 적용
그림 8.7의 형식 (3)을 적용하면 도보 연락 거리가
길어지거나, 출입시설의 설계가 곤란하거나, 건설
비가 대단히 비싸지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이
형식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이 형식을 채택할 경우 버스정류장과 출입시설이
가까우면 엇갈림 발생, 표지판의 배치 등에 문제
가 생기므로 각각의 테이퍼단 간의 거리를 약
300 m 이상 떨어뜨린다.
<그림 8.8> 형식 (4)
<그림 8.9> 형식 (5)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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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업소의 외측에 설치하는 버스정류장
(가) 특징
① 일반도로의 버스정류장과의 연락이 쉽다.
② 노선 버스의 시간 손실이 크다.
③ 영업소를 통과할 때 요금 징수가 힘들다.
(나) 적용
형식 (1), (2), (3), (4)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곤란한 경우에 이 형식을 채택한다. 이 형식
은 노선 버스의 시간 손실이 커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특히,
적설 지역의 버스정류장은 제설 문제로 지방 버스의 버스정류장까지의 연락 거리가 될
수 있는 한 짧아지는 형식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8.4.3 기하구조
출입시설에 병설하는 버스정류장의 기하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정차로의 길이는 30 m를 표준으로 하며, 본선의 설계속도가 80 km/h 이하인 경우 20 m 까지
줄일 수 있다.
(2) 정차로의 폭은 5.6 m로 한다.
(3) 정차로가 설치된 곳의 최소 평면곡선반지름은 30 m로 한다.
(4) 정차로가 설치된 곳의 최대 종단경사는 2.0 %로 한다. 단, 지형 조건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
3.0 %까지 허용된다.
(5) 횡단경사는 2.0 %로 한다.
(6) 버스 차로의 최소 평면곡선반지름은 15 m로 한다.
(7) 버스 차로의 횡단면 구성은 해당 출입시설의 일 방향 일 차로 연결로의 횡단면 구성과 같다.
(8) 형식 (4)에서 가 · 감속차로의 길이는 '3.1 단독 버스정류장'의 설계 기준에 따르고, 기타의 형식에
서는 버스 차로를 출입시설의 연결로에 원활하게 접속시킨다.
(1) 정차로의 길이는 두 대의 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30 m로 한다.
(2) 정차로의 폭은 정차한 버스를 앞질러 갈 수 있도록 5.6 m로 한다.
(3) 정차로의 최소 평면곡선반지름은 30 m로 하였으나 가능하면 큰 것이 바람직하다.
(4) 형식 (4)의 경우 단독 버스정류장의 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제12편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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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버스 차로의 횡단경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것은 이 구간에서 버스의
주행속도가 낮고 주행 상 편경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인데, 배수에 필요한 횡단경사
는 앞뒤의 연결로의 선형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8.4.4 시설한계
출입시설에 병설하는 버스정류장의 시설한계는 단독 버스정류장과 같다.
8.4.5 승강장의 설계
승강장과 계단의 설계는 단독 버스정류장의 기준을 적용한다.
승강장과 계단의 설계는 단독 버스정류장과 같이 하지만 고속국도 측 버스와 접속도로 측
버스가 양쪽에서 사용하는 구조의 버스정류장{(1) 형식, (5) 형식}의 경우에 승강장의 폭은
4.5 m로 한다. 또, 교각 등이 세워지는 경우에는 양쪽에 2.25 m씩 더 확보한다.
8.5 휴게시설에 병설하는 버스정류장의 설계
8.5.1 설치 계획
휴게시설에 버스정류장을 병설하는 경우에는 서로 그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여 설치
위치를 결정한다.
(1) 일반도로의 버스 노선과 연락이 용이해야 한다. 일반도로의 버스 노선이 가까이에 있더라도
넓은 휴게소에서는 승객의 보행 거리가 길어지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상 · 하행의 버스정류장이 서로 인식하기 쉽고, 서로의 연락도 용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속버스 이용자용의 연락 통로를 설치하고, 필요하면 암거(暗渠)를 설치하여 상 · 하행의 버
스정류장과 일반도로의 버스정류장 간의 연락이 용이하도록 한다.
(3) 고속버스의 통행 차로는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자동차나 사람의 동선과 가능한 한 교차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버스의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연결로나 통과 차로를 이용하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614
고, 절대로 사람이나 차가 교차하는 주차장이나 화장실 · 휴게소에 접하여 버스정류장을 설
치해서는 안 된다.
휴게소 연결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결로 터미널의 노즈에서 충분히 떨어지게 하여 휴게
시설을 이용하는 자동차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빠져나가는 차로나 교통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람과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 암거 등의 연
결용 시설이 필요하게 되어 경제성(건설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용 자동차의
대수가 적은 휴게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 한 가 · 감
속차로의 어딘가 한 쪽을 빠져나가는 차로와 공용해서, 주차장의 구석에서 연결로에 접하여
설치하는 편이 경제적인 경우가 많다.
8.5.2 기하구조
휴게시설에 병설하는 버스정류장의 기하구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차로의 길이는 15 m를 표준으로 하고, 이용 자동차의 대수가 많을 경우 30 m 까지 설치할 수
있다.
(2) 정차로의 폭은 노선 버스 전용의 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5.6 m로 하고, 연결로 또는 통과 차로에
설치하는 경우 3.6 m로 한다.
(3) 정차로의 최소 평면곡선반지름은 500 m로 한다.
(4) 정차로의 최대 종단경사는 2.0 %를 표준으로 하고, 지형 조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3.0 % 까지
설치할 수 있다.
(5) 정차로가 설치되는 곳의 최소 종단곡선 변화비율은 볼록곡선일 경우 15 m/%, 오목곡선일 경우
10 m/%로 한다.
(6) 정차로의 횡단경사는 2.0%를 표준으로 한다.
(1) 정차로의 길이는 15 m를 표준으로 하지만 노선 버스의 통행량이 많을 경우 30 m로 할 수
있다.
(2) 정차로의 최소 평면곡선반지름은 500 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가 · 감속차로의 일부
분을 빠져나가는 차로과 공용하는 경우에 버스 차로의 최소 평면곡선반지름은 안전을 고려
하여 15 m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차로의 최소 평면곡선반지름은 30 m로 한다.
(3) 정차로 폭의 접속설치 길이는 그림 8.10, 그림 8.11과 같이 40 m로 하고, 길어깨 폭은 승강
장과 만나는 점에서 0.25 m가 되도록 접속설치 한다.
제12편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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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결로의 설계 기준에 따른다.
(5) 휴게시설에 병설하는 버스정류장의 평면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8.10> 연결로 또는 통과 차로에 접하여서 설치하는 경우
<그림 8.11>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8.5.3 시설한계
휴게 시설에 병설하는 버스정류장의 시설한계는 단독 버스정류장과 같다.
8.5.4 승강장의 설계
승강장과 계단의 설계 기준은 단독 버스정류장의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