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0_도로설계요령_제5권_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_12편 부대시설_6.개구부, 유지관리 회차로, 취약지구 비상연결로 등
2021.01.19 15:34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제 10 편 포장
제 11 편 안전시설
제 12 편 부대시설
제 13 편 도로건설과 환경영향
제 14 편 방음시설
제 15 편 환경친화적 도로 건설
제 16 편 도로 경관
제5권
제 12 편 부대시설
제12편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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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개요
재난 ·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피 및 유지관리를 위해 터널 진입부에 입 · 출구 개구부, 중앙분
리대 개구부, 긴급용 개구부, 유지관리 회차로 및 간이 진출입 시설, 취약지구 비상연결로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도로를 계획할 때 개구부, 유지관리 회차로 및 로 설치는 공용 중
재난 · 재해 사고 등에 대한 사전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계획해야한다.
6.2 터널 입‧출구 개구부
6.2.1 설치 목적
터널 내 화재 등 사고발생 시 대피 및 차량회 전을 위해 설치한다.
6.2.2 설치 장소
터널 입 · 출구 개구부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설치한다.
• 터널 500 m 이상, 위험도 1 ~ 3등급은 입 · 출구 모두 설치
• 터널 500 m 이하, 위험도 4등급은 입 · 출구 중 한곳에 설치
• 터널 입 · 출구에서 시거확보 가능한 곳에 설치
6.2.3 설치 길이
구 분 설치길이 개요도
선형 합류구간
81 m
(6차로인 경우 121 m
선형 분리구간 30 m
6. 개구부, 유지관리 회차로, 취약지구 비상연결로 등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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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중앙분리대 개구부
6.3.1 설치 목적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와 같이 중앙분리대로 양방향 차로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교통사
고나 자연재해 등과 같은 사고 처리 또는 유지 · 보수 공사와 같은 도로 관리 등을 위해 중앙
분리대 개구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의 도로를 방향별로 연속적으로 분리한 경우에
는 인접한 평면교차로에서 출입이 가능하므로 개구부 설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교통안전
상 바람직하다. 다만, 긴급자동차의 출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득이하게 중앙분리대 개
구부를 설치하는 경우 교통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6.3.2 설치 장소
중앙분리대 개구부의 설치 위치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평면곡선 반지름이 600 m 이상이고, 시거가 양호한 토공부에 설치
② 터널, 버스정류장, 휴게소, 장대교(연장 100 m 이상)의 앞․뒤에 설치
③ 인터체인지의 간격이 5 ~ 20 km 인 경우 중간 적정 위치에 1개소 설치, 20 km 이상인
경우 중간 적정 위치에 2개소 설치, 5 km 이내인 경우에는 미설치
④ ②항의 시설물에 따른 설치 위치와 인터체인지 간격에 따른 설치 위치에 따라 중복이
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조정한다.
6.3.3 설치 길이
중앙분리대 개구부의 설치 길이는 자동차는 진행 방향의 중앙분리대측 차로 중심선에서 개
구부를 지나 대향 방향의 중앙분리대측 차로 중심선으로 진행 경로를 바꾸어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개구부의 길이를 결정하며,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L
Vp ×H
B 여기서, L : 개구부의 길이(m) Vp : 개구부의 통과속도(km/h)
B : 수평 이동거리 H : 수평 이동속도(1.0 m/sec)
설계속도(km/h) 120 100 80 70 이하
통과속도(km/h) 60 50 40 30
개구부 길이(m) 110 90 80 60
제12편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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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유지관리 회차로 및 간이 진출입 시설
6.4.1 설치 목적
폭설, 교통사고 등 긴급 상황을 대비하고, 신속한 우회 등 유지관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지관리용 회차로 및 간이 진‧출입로를 설치한다.
6.4.2 설치 장소
(1) 유지관리 회차로
제설차량 등 유지관리용 차량의 우회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U턴 형태의 도로를 영업소, 광
장부 및 분기점 내 설치한다.
(2) 간이 진 · 출입시설
하부도로를 이용하여 진 ·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시설(나들목, 휴게소 등) 사이에 설치하고
하부도로가 없는 경우는 U턴이 가능하도록 교량하부 설치한다.
6.4.3 설치 시 유의사항
이용 빈도가 높은 유지관리차량의 제원을 설계기준차량으로 하여 회전반경, 종단경사, 시
거, 폭원 등 설계기준을 검토하여 설치한다.
회차로 이용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진‧출입지점 차단시설, 경고음 및 경고등을 설치하고, 영
업소 광장 접속부의 경우 안전지대를 확보한다.
간이 진출입 시설의 경우 주변지형 및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되, 출입시설 사이에
2.5 ~ 5.0 km 내외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입시설 사이에 간이 진‧출입시설을 적정 간격으로 우선배치하고, 분기점 회차로는 중복여
부 및 설치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검토한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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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구간
접속도로가 있는 경우 접속도로가 없는 경우
상 ‧ 하 분리 구간
<그림 6.1> 간이 진 · 출입시설의 설치 예시
제12편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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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취약구간 비상 연결로
6.5.1 필요성
지구 기후 변화에 따른 한파와 폭설에 대비한 설해 취약 구간의 제설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고속국도와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비상연결로를 설치하여 고속국도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
보해야 한다.
6.5.2 설치 장소
취약구간 제설차량 접근성 및 작업동선을 고려해야하고 설치구간은 다음과 같다.
① 인접도로(국도, 시가지도로 등)와 접속이 용이하고 활용도가 높은 구간
② 교통 정체시 역주행 등 장비 진입이 가능한 구간
③ 중앙분리대 및 터널 개구부 위치를 고려하여 활용성이 높은 구간
6.5.3 설치 시 유의사항
제설차량 진입로, 본선 교통통제, 인력동원, 제설 및 구난 전담 장비 배치 등 폭설에 대비한
취약구간 제설대책 시나리오에 따라 설치를 검토하고, 강설일수, 교통량, 종단경사 등을 고
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비상연결로 설치계획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