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0_도로설계요령_제5권_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_12편 부대시설_7.경찰 순찰차 주차시설(POP)
2021.01.19 15:34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제 10 편 포장
제 11 편 안전시설
제 12 편 부대시설
제 13 편 도로건설과 환경영향
제 14 편 방음시설
제 15 편 환경친화적 도로 건설
제 16 편 도로 경관
제5권
제 12 편 부대시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592
7.1 개요
경찰 순찰차 주차시설(POP; Police Observation Platforms)은 고속국도 이용차량의 교통
안전 지도, 단속 및 사고 처리 등을 위해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고속국도 순찰차의 안전한
주차 및 감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7.2 설계 기준
7.2.1 설치 장소
① 본선 선형 및 기하구조 고려 시 과속이 우려되는 위치(직선부 내리막 구간)
② 땅깎기 · 흙쌓기 경계부로서 입지가 유리한 곳
③ 사고 다발 우려 구간
④ 전 · 후방 시인성이 양호한 위치
⑤ 함정 단속의 시비가 없도록 곡선구간, 시거 확보가 불리할 수 있는 구간 등 교통안전상
불리한 위치는 제외
⑥ 방향별 별도 시설 설치
7.2.2 설치 간격
현재 운영 중인 순찰차의 평균 관리 연장을 고려하여 30 km 마다 2개소(상 · 하 1개소)를
표준으로 하여 계획한다.
노선 특성(교통량, 선형 조건 등) 및 경찰청 사전 협의 결과를 감안하여 적정 간격으로 계획
하고, 최종 설치 위치는 실시설계 시 선형 확정 후 경찰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 경찰 순찰차 주차시설(POP)
제12편 부대시설
593
7.2.3 설치 기준
① 상 · 하행선 1.6 km 이내의 주행 차량을 POP에서 인지가 가능하도록 설치(최소 양방향
0.8 km 이상)
② 시야 확보가 용이하도록 본선보다 1 m 이상 높게 설치
③ 진출입로는 직접식을 적용
④ 안전펜스, 안전방호벽, ʻ경찰 전용ʼ 표지판 등을 설치
⑤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인근 마을 조망 가능 지역은 배제
⑥ 라디오 주파수의 수신이 잘되어야 하며, 비상전화기 주변 등 일반인 접근이 가능한 지역
은 지양
⑦ 설계 단계에서 경찰청과 설치 위치, 간격, 형식 등을 협의
7.3 설치형식
경찰순찰차의 진입 형식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형식 선정은 관련 경찰
청과 협의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 식 개 요 특징 규 격(B × L, m)
형식-1
진행방향 진입형
(drive through platforms)
⋅순찰차 진 ‧ 출입 용이
⋅소요 면적 넓음(200 m2)
⋅일반 차량 진입 가능
6.0 × 83.2
형식-2
역방향 진입형
(reverse-in platforms)
⋅순찰차 진 ‧ 출입 다소 불편
⋅소요 면적 작음(130 m2)
⋅일반 차량 진입 가능 없음
6.0 × 54.7
또한 경찰순찰차의 원활한 과속업무 수행을 위해 경찰 순찰차 대기소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순찰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594
구분 형 상
형식
1
형식
2
<그림 7.1> 경찰순찰차 주차시설의 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