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매뉴얼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12장_초지전용허가 협의 구비서류
2020.01.17 10:51
12. 초지전용허가 협의 구비서류
12-1 구성내용
(1) 위 치 도
도로구역에서와 같음.
(2) 사업계획서
도로구역에서와 같음
(3) 편입초지 집계표
(4) 편입초지조서
(5)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편입용지도
(6)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7)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8) 사진
(전용대상 초지의 현장사항 판단자료 쓰일수 있는 근경 원경의 사진)
(9) 잔여초지활용 계획서
(인근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우려가 있는 시설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피해방지 계획서
(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초지전용허가신청서․전용신고서(초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1999. 7. 23, 2002.8.12>
(앞쪽)
□ 전용허가신청서 초지 □ 전용신고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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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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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고)인 |
①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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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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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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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고) 내 용 |
④소 재 지 |
번지의 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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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지 조 성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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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
⑤개량목초재배지 |
⑥사료작물재배지 |
⑦기 타 |
⑧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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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
m2 |
m2 |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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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획 면 적 |
⑨농작물재배지 |
⑩시설부지 |
⑪기 타 |
⑫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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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
m2 |
m2 |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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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
⑬착 공 |
년 월 일 |
⑭준 공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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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전용목적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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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신청을 (전용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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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3. 초지전용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4. 및 6. 삭제 <2002.8.12> 6. 시장・군수 또는 농림부장관의 인정서(전용목적이 초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7. 피해방지계획서(인근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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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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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4-01711민 99.4.21 승인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
(뒷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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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처 리 기 관(시․군․자치구) |
신청(고)서작성 ------------
허가(신고필)증 교부 ←----- |
-----------------------→ 접수(민원봉사실)
↓ 검토 및 허가(신고)증 작성 (관계기관 협의) ↓ 결 제 ↓ ------------------------------ 대장정리 |
편 입 초 지 집 계 표
(단위 : 필지/m2)
구 분 |
계 |
국 유 지 |
공 유 지 |
사 유 지 |
비 고 |
○○면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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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지전용 승낙서 미첨부 사유서
소 재 지 : ○○군 ○○면 ○○리
지 번 : 산47-2
지 목 : 20,313m2
전용면적 : 11,211m2
주 소 : 피서리 437
소 유 자 : 한양조씨 서운파문중(대표 조병익)
이 유 : 보상절차후 승낙서에 날인할 것을 사유로 거절함.
“예시”
< 잔 여 초 지 활 용 계 획 서 >
◎ 초지편입 현황
일련 번호 |
초 지 위 치 |
지 적 (m2) |
편입초지 (m2) |
기 타 |
비 고 |
1 |
○○군○○면○○리 산47-2 |
20,313 |
1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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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초지 활용방안
※ 없음
“예시”
잔여초지활용계획서
소 재 지 : ○○군 ○○면 ○○리
지 번 : 산47-2
지 적 : 임 야
지 목 : 20,313m2
전용면적 : 11,211m2
용 도 :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초지의 전용
잔여초지 활용의견 : 없음.
주 소 : 피서리 437
소 유 자 : 한양조씨 서운파문중(대표 조병익) (인)
“예시”
피 해 방 지 계 획 서
・깍기비탈면 안정을 위해 토질별 시방기준에 맞는 비탈면경사로 처리 할섯임.
・우수등에 의한 법면유실 방지를 위해 깍기부비탈면에는 SEED SPRAY로 법면을 보호하여 토사유출방지를 최대한 방지함.
일련 번호 |
지 번 |
지목 |
지 적 (m2) |
편입면적 (m2) |
잔여면적 (m2) |
피해방지계획 |
비 고 |
합 계 |
20,313 |
11,211 |
9,102 |
|
|
||
1 |
산47-2 |
임 |
20,313 |
11,211 |
9,102 |
상위 계획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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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초지의 법률
(1) 정의(법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2.5>
①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② "사료작물재배지"라 함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③ "미개간지"라 함은 림야․황무지․자연생초지․소택지․폐염전․폐천부지․방조제가 구축된 간척지등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에 적합한 토지
(초지조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④ "초지의 전용"이라 함은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초지를 초지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⑤ 삭제<1999.2.5>
⑥ "초지조성단비"라 함은 초지 1헥타르 조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농림부장관이 매년 산출․고시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초지의 전용등(법제23조)
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30년이 경과된 초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에 갈음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사를 제외한다)
의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신설 2002.5.13>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2.5.13>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
3. 농업․축산업․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5.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6.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 및 감면기준과 그 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5.13> [전문개정 1991.5.31]
(3) 초지의 전용허가등(시행규칙 제15조)
①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신청서 또는 초지전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7.23>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낙서
3. 초지의 전용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4. 삭제<1998.4.24>
5. 삭제 <2002.8.12>
6. 삭제 <2002.8.12>
7. 삭제<1999.7.23>
8.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군수는 초지의 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98.4.24>
1. 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
2. 전용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토지면적
3. 인근 초지 및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4.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인근 초지 및 농지용 도로등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잔여초지의 이용가능성(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시장․군수는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 및 전용 허가의
목적달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8.4.24>
④ 시장․군수는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거나 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용허가 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증 또는 초지전용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거나
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의3제3항 또는 제15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납입통보를 받은 후에 초지전용허가증 또는
초지전용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4.24, 1999.7.23>
⑤ 삭제<1998.4.24>
⑥ 삭제<1999.7.23>
(4) 허가등의 의제에서 제외되는 국유림(시행령 제15조)
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국유림"이라 함은 산림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2.1.30]
(5) 초지전용허가등(시행령 제16조)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전용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02.8.14>
1. 중요산업시설․공익시설․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농수산물의 처리․가공․보관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이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이내의 초지에 한한다.
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 하다고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전용허가신청서 또는 초지전용신고서를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6.30>
③ 삭제 <1998.4.11>
④ 삭제 <1992.1.30>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와초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이를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