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매뉴얼 201901_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2020.02.12 13:35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호
재해영향평가실무지침 전부개정(안)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17-13 (2017.10.2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호(2019. 1. 16.)
재해영향평가등의협의
실무지침
2019.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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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개요
제1장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도입 과정 Ⅰ-1
1.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도입 배경 Ⅰ-1
1.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의 정의 Ⅰ-3
1.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변천사 Ⅰ-4
1.3.1 연혁 Ⅰ-4
1.3.2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Ⅰ-4
제2장 재해영향평가등의 주요 내용 Ⅰ-9
2.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및 범위 Ⅰ-9
2.1.1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 및 협의 시기 Ⅰ-9
2.1.2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및 협의 시기 Ⅰ-12
2.1.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용어의 정의 Ⅰ-15
2.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의 법체계 Ⅰ-17
2.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Ⅰ-25
2.3.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관ㆍ기간 Ⅰ-25
2.3.2 협의절차 Ⅰ-28
2.4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Ⅰ-32
2.4.1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Ⅰ-32
2.4.2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Ⅰ-32
2.5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행자 자격기준 Ⅰ-33
2.6 시행주체별 의무 Ⅰ-36
2.6.1 승인권자의 의무 Ⅰ-36
2.6.2 협의권자의 의무 Ⅰ-37
2.6.3 사업시행자의 의무 Ⅰ-37
Ⅱ. 재해영향성검토 작성 방법
제1장 계획의 개요 Ⅱ-1
1.1 계획 배경 및 목적 Ⅱ-1
1.2 계획 내용 Ⅱ-1
1.3 계획 추진경위 Ⅱ-1
1.4 재해영향성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Ⅱ-2
제2장 기초현황 조사 Ⅱ-2
2.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Ⅱ-2
2.2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Ⅱ-3
2.3 수문특성 조사 Ⅱ-3
2.3.1 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Ⅱ-3
2.3.2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Ⅱ-4
2.4 토양, 지질 및 지반 현황 조사 Ⅱ-4
2.4.1 토양 및 지질 현황 조사 Ⅱ-4
2.4.2 사면 현황 조사 Ⅱ-5
2.4.3 지반 조사 Ⅱ-5
2.5 재해발생 현황 조사 Ⅱ-6
2.6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Ⅱ-7
2.7 방재시설 현황 조사 Ⅱ-7
2.8 관련계획 조사 Ⅱ-8
제3장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Ⅱ-8
3.1 검토 대상지역 설정 방법 Ⅱ-8
3.2 계획 유형별 검토 대상지역 설정 Ⅱ-9
3.2.1 개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광역계획 Ⅱ-9
3.2.2 면적 개념의 단지개발 Ⅱ-10
3.2.3 선 개념의 도로 및 철도 건설 Ⅱ-10
제4장 재해영향성 예측 및 입지 적정성 검토 Ⅱ-11
4.1 검토의 기본방향 Ⅱ-11
4.2 재해영향성 예측 Ⅱ-11
4.3 입지 적정성 검토 Ⅱ-14
제5장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 제안 Ⅱ-15
5.1 재해영향 저감대책 Ⅱ-15
5.2 입지 적정성 확보를 위한 재해영향 저감방안 Ⅱ-16
제6장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Ⅱ-18
6.1 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Ⅱ-18
6.2 참고문헌 Ⅱ-19
Ⅲ. 재해영향평가 작성 방법
제1장 사업의 개요 Ⅲ-1
1.1 사업 배경 및 목적 Ⅲ-1
1.2 사업 내용 Ⅲ-1
1.3 사업 추진경위 Ⅲ-1
1.4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Ⅲ-2
제2장 기초현황 조사 Ⅲ-2
2.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Ⅲ-2
2.2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Ⅲ-3
2.3 수문특성 조사 Ⅲ-4
2.3.1 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Ⅲ-4
2.3.2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Ⅲ-4
2.4 토양, 지질 및 지반 현황 조사 Ⅲ-5
2.4.1 사면 현황 조사 Ⅲ-5
2.4.2 토양 및 지질 현황 조사 Ⅲ-5
2.4.3 지반 현황 조사 Ⅲ-6
2.5 재해발생 현황 조사 Ⅲ-7
2.6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Ⅲ-8
2.7 방재시설 현황 조사 Ⅲ-8
2.8 관련계획 조사 Ⅲ-10
제3장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Ⅲ-10
3.1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Ⅲ-10
3.2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Ⅲ-11
제4장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Ⅲ-12
4.1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Ⅲ-12
4.2 홍수유출해석 Ⅲ-13
4.2.1 강우 분석 Ⅲ-13
4.2.2 홍수량 산정 Ⅲ-22
4.3 토사유출해석 Ⅲ-28
4.3.1 토사유출량 산정 방법 및 산정 지점 선정 Ⅲ-28
4.3.2 원단위법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 Ⅲ-29
4.3.3 RUSLE 방법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 Ⅲ-30
4.3.4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Ⅲ-36
4.4 급경사지 및 지반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Ⅲ-36
4.4.1 자연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Ⅲ-36
4.4.2 인공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Ⅲ-37
4.4.3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 Ⅲ-37
4.4.4 기타 Ⅲ-38
제5장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Ⅲ-39
5.1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Ⅲ-39
5.2 저감대책 수립 Ⅲ-40
5.2.1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Ⅲ-40
5.2.2 개발 중 지반관련 재해 저감대책 Ⅲ-45
5.2.3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Ⅲ-46
5.2.4 개발 후 지반관련 재해 저감대책 Ⅲ-58
5.3 저감방안 반영 Ⅲ-59
5.3.1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Ⅲ-59
5.3.2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반영 Ⅲ-60
5.3.3 저감방안 반영 종합 Ⅲ-64
제6장 유지관리계획 Ⅲ-65
6.1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Ⅲ-65
6.2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Ⅲ-66
제7장 결 론 Ⅲ-67
제8장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Ⅲ-68
8.1 부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Ⅲ-68
8.2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Ⅲ-68
8.3 재해영향성검토 및 이전 재해영향평가 등의 반영 Ⅲ-69
8.4 각종 실험결과, 영향예측, 분석 근거자료 Ⅲ-69
8.5 협의내용 이행계획 Ⅲ-70
8.6 참고문헌 Ⅲ-70
Ⅳ.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작성 방법
제1장 사업의 개요 Ⅳ-1
제2장 기초현황 조사 Ⅳ-1
제3장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Ⅳ-1
제4장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Ⅳ-1
4.1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Ⅳ-1
4.2 홍수유출해석 Ⅳ-2
4.2.1 강우 분석 Ⅳ-2
4.2.2 홍수량 산정 Ⅳ-2
4.3 토사유출해석 Ⅳ-3
4.4 급경사지의 재해위험도 평가 Ⅳ-3
제5장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Ⅳ-3
5.1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Ⅳ-3
5.2 저감대책 수립 Ⅳ-3
5.2.1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Ⅳ-3
5.2.2 개발 중 지반관련 재해 저감대책 Ⅳ-4
5.2.3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Ⅳ-4
5.2.4 개발 후 지반관련 재해 저감대책 Ⅳ-4
5.3 저감방안 반영 Ⅳ-5
제6장 유지관리계획 Ⅳ-5
제7장 결 론 Ⅳ-5
제8장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Ⅳ-5
Ⅴ. 재검토 기한
제1장 재검토 기한 Ⅴ-1
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개요
제1장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도입 과정
제2장 재해영향평가등의 주요 내용
제 1 장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도입 과정
1.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2008∼2017년) 자연재해 현황을 분석해보면, 사망 152명(태풍 28명, 호우 124명), 이재민 196,697명, 건물·농경지·공공시설 등의 재산피해가 3조4,864억원(연평균 약 3천5백억)에 이르고 있다. 재해발생 원인별 재산피해 발생비율은 호우로 인한 피해가 43%, 태풍 46% 등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97%에 달하고 있다.
<표 1.1> 최근10년간 원인별-연도별 자연재해 총괄(2008~2017년)
원인 연도 |
비 고 |
태풍 |
호우 |
대설 |
강풍 |
풍랑 |
기타 |
합 계 (천원) |
2008년 (천원) |
가 |
911,092 |
61,705,873 |
3,867,479 |
1,184,461 |
- |
- |
67,668,905 |
나 |
857,693 |
58,089,213 |
3,640,801 |
1,115,038 |
- |
- |
63,702,745 |
|
2009년 (천원) |
가 |
- |
271,337,004 |
13,602,684 |
7,489,348 |
25,642,292 |
- |
318,071,328 |
나 |
- |
254,904,366 |
12,778,882 |
7,035,780 |
24,089,350 |
- |
298,808,378 |
|
2010년 (천원) |
가 |
176,888,079 |
185,353,596 |
67,986,734 |
178,681 |
7,215,046 |
- |
437,622,136 |
나 |
172,506,416 |
180,762,236 |
66,302,647 |
174,255 |
7,036,323 |
- |
426,781,877 |
|
2011년 (천원) |
가 |
209,782,858 |
506,993,415 |
46,101,240 |
- |
287,274 |
- |
763,164,787 |
나 |
218,314,109 |
527,611,345 |
47,976,042 |
- |
298,957 |
- |
794,200,453 |
|
2012년 (천원) |
가 |
957,849,662 |
36,674,706 |
19,421,686 |
25,491,503 |
- |
- |
1,039,437,557 |
나 |
1,003,715,099 |
38,430,828 |
20,351,669 |
26,712,131 |
- |
- |
1,089,209,727 |
|
2013년 (천원) |
가 |
4,638,801 |
153,357,868 |
10,999,837 |
904,100 |
42,825 |
- |
166,943,431 |
나 |
4,689,784 |
158,128,802 |
11,342,040 |
932,227 |
44,157 |
- |
172,137,010 |
|
2014년 (천원) |
가 |
5,158,975 |
138,655,153 |
31,610,603 |
92,187 |
- |
- |
175,516,918 |
나 |
5,291,295 |
142,211,454 |
32,421,368 |
94,551 |
- |
- |
180,018,668 |
|
2015년 (천원) |
가 |
13,615,257 |
1,231,764 |
13,225,644 |
3,952,606 |
338,713 |
- |
32,363,984 |
나 |
13,404,137 |
1,212,664 |
13,020,565 |
3,891,317 |
333,461 |
- |
31,862,144 |
|
2016년 (천원) |
가 |
221,886,453 |
37,128,777 |
19,335,433 |
- |
8,589,695 |
11,401,087 |
298,341,445 |
나 |
214,464,271 |
35,886,806 |
18,688,655 |
- |
8,302,366 |
11,019,717 |
288,361,815 |
|
2017년 (천원) |
가 |
- |
101,591,677 |
86,429 |
- |
605,254 |
85,021,911 |
187,302,271 |
나 |
- |
101,591,677 |
83,429 |
- |
605,254 |
85,021,911 |
187,302,271 |
|
합 계 (천원) |
가 |
1,587,731,177 |
1,494,029,833 |
226,234,769 |
39,292,886 |
42,721,099 |
96,422,998 |
3,486,432,762 |
나 |
1,630,242,804 |
1,498,829,391 |
226,606,098 |
39,955,299 |
40,709,868 |
96,041,628 |
3,532,385,088 |
주] 1.(가)줄의 피해액은 2017년도 환산 가격기준임 2.(나)줄의 피해액은 당해연도 가격기준 임
우리나라 자연재해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상학적 및 지형학적 특성에 근본적 원인을 두고 있으나, 이 외에도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재해 위험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재해요인의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홍수유출량의 증가, 토사유출량의 증가 및 사면의 불안정 등이 개발사업으로 인한 대표적인 재해 가중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위험성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가중되고 있으므로 개발로 인한 재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확립되어야 한다.
개발사업은 자연상태의 토양으로 덮여 있던 지역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의 불투수 유역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요인의 변화로 하천으로의 직접유출이 증가하게 되어 첨두유출량이 개발전의 상태보다 급격하게 증가되고, 첨두유출량의 도달시간도 짧아지게 된다. 이는 하류부 하천에서 부담해야할 홍수량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외수범람에 의한 침수피해 뿐만 아니라 기존 하수관거의 과부하 및 하류부 도시지역의 내수침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재해영향 요인을 개발사업 시행이전에 예측·분석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재해예방차원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1996년 6월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도입․시행하였다.
1996년 재해영향평가 제도 시행 이후 관련기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개발행위 및 제도 자체의 한계로 인하여 보다 광역적인 방재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게 되었다. 기존의 재해영향평가 제도 대상사업의 범위는 6개 분야 24개 개발사업(15만㎡ 이상 면 개념 사업)으로 개발계획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상 기상현상 등으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도로ㆍ철도 등 선 개념의 개발사업 및 개발예정지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개발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2005년 8월부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시행하였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 등에 따른 위험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협의 제도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에 비해 위상이 낮은 실정이었다.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 재난ㆍ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재해저감 노력을 위한 책임성 확보 및 재해저감 검토기능을 강화하여 제도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는 행정계획의 수립과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 등의 단계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이 다르고, 재해유발 요인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을 대규모 사업과 동일하게 협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함에도 사업의 단계 및 규모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협의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저하 및 행정의 비효율이 초래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협의 대상 사업의 단계 및 규모에 따라 협의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도록 2017년 「자연재해대책법」개정시 행정계획의 수립ㆍ확정과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 등과 관련한 협의제도를 구분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를 도입ㆍ시행하게 되었다.
1.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의 정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는 개발계획 등이 수립·허가되는 과정에서 해당 개발행위로 인해 유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홍수, 내수, 사면, 지반, 지진, 해안, 바람 등 재해유형별 피해와 피해를 유발하는 증가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리체계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수단을 가지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첫째로는 개발에 따른 홍수와 토사 유출량의 증대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 및 사면불안정으로 인한 재해요인을 최소화하는 예방적 수단이며, 둘째로는 예방적 수단에 의한 억제에도 불구하고 발생가능한 피해는 강제적인 규제조치를 통해 방지하는 규제적 수단이다. 셋째로는 평가를 통해 승인된 계획을 통하여 개발이 완료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과 피해배상의 부분을 포함하는 구제적 수단을 포함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무조건적으로 개발사업을 억제하는 규제 정책이 아니라 개발로 인해 증가하는 홍수 및 토사유출량 등의 재해요인을 개발원인자로 하여금 최대한 개발지역내에서 전량 처리토록 함으로써 하류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예방적 성격의 보호적 규제정책이며 일본과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역종합치수대책과도 그 개념을 같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규제는 크게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경제적 규제란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로서, 진입 규제, 가격에 대한 규제, 기타 품질, 생산량, 공급대상, 조건ㆍ방법 등에 대한 규제로 구분할 수 있고, 사회적 규제란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 산업사회의 진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므로 사회수준에 따른 삶의 질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여가, 쾌적한 자연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등의 저감대책 수립 등 개발원인자가 일부 경제적 부담을 하게 되나 최근 10년간(2008∼2017년) 3조4,864억원(연평균 약 3천5백억)의 복구비를 투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다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개발지역 하류부를 보호하는 등 재해로부터 안정을 꾀하고자하는 사회적 규제라고 할 수 있다.
1.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변천사
1.3.1 연혁
연번 |
행정규칙 |
고시번호 |
시행일 |
비고 |
1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고시 2005-18호 |
2005.12.30. |
제정 |
2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방법등에 관한사항 고시 |
소방방재청고시 2010-44호 |
2010.12.31. |
일부개정 |
3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
소방방재청고시 2012-47호 |
2012.10.12. |
일부개정 |
4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
국민안전처고시 2016-79호 |
2016. 6.30. |
일부개정 |
5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
행정안전부고시 2017-13호 |
2017.10.24. |
일부개정 |
6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
행정안전부고시 2019-5호 |
2019. 1. 16. |
전부개정 |
1.3.2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고시 제2005-18호, 시행 2005.12.30.) |
가. 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ㆍ공포('05.1.27.) 시행('05.7.27.)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시행을 위한 실무지침 제정 -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실무지침 제정 |
나. 주요내용 ◇ (제1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개요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도입배경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내용 ◇ (제2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방법 - 사전협의 대상 - 대상별 사업절차 및 협의요청 시기 ◇ (제3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시 검토항목 - 공통사항 검토 - 입지유형별 검토 - 협의대상유형별 검토 - 대상사업 범위별 검토항목 적용 ◇ (제4장) 검토결과의 통보 - 검토의견서 작성 - 검토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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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방법등에 관한사항 일부개정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44호, 시행 2010.12.31.) |
가. 개정이유 ◇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중점 검토항목 추가 및 일부 중복된 항목 삭제 ◇ 협의기관의 효율적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협의절차와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함 |
나. 주요내용 ◇ (제1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의 개요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도입배경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내용 - 용어정의, 협의제도의 법체계, 협의기관 및 협의기간, 협의절차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 (제2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 공통사항, 입지유형별 검토, 협의대상유형별 검토항목 ◇ (제3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견서 작성사례 - 검토의견서 작성, 검토방향 및 검토의견서 작성시 주의할 사항 ◇(제4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방법 - 협의대상의 개요 및 검토항목, 대상지역의 설정, 기초현황조사 -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예상재해저감대책, 유지관리계획 등 ◇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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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일부개정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47호, 시행 2012.10.12.) |
가. 개정이유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확대(91→111개, 증20개)·시행 및 협의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협의대상 확대시행('12.3.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 행정계획 32개 법령 41개 계획 → 35개 법령 49개 계획 * 개발사업 42개 법령 50개 계획 → 50개 법령 62개 계획 74개 법령 91개 계획 → 85개 법령 111개 계획 ◇ 각종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준 반영 필요 |
나. 주요내용 ◇ 고시명 변경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고시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 (제1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개요 - 검토 협의시 현지조사 규정 신설, 인·허가 계획서 설계도면 첨부 등 ◇ (제2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사면·지반재해 발생가능성 및 저감대책 추가 - 배수시설의 적정성 및 주변지역 배수체계와 연계 - 하천 제방단면 변화로 인한 사면안정 등 하천·호소지역 항목 추가 ◇ (제3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 의견서 등 - 면적개념의 단지개발사업의 재해영향예측과 저감대책에 대한 검토방향 제시 ◇ (제4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방법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적용은 내·배수 구역에 적용하고, 방재시설물 성능이 설정된 목표강우량 이상 적용 - 면적 개발사업에 대하여「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적용 - 국토해양부 등 타기관 설계기준 변경내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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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 일부개정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79호, 시행 2016. 6.30.) |
가.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및「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에 따라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개정된 명칭을 반영하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
나. 주요내용 ◇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의 장 등 명칭을 각각 변경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 ◇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재설정 - 검토기한을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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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일부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3호, 시행 2017.10.24.) |
가.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ㆍ공포('16.1.27.) 시행('17.1.26.)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시행을 위한 실무지침 개정 - 「자연재해대책법」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4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에 대한 세부운영 기준 마련 |
나. 주요내용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대상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완료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4만5천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다시 하도록 함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의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책임자를 통보한 이후 통보된 관리책임자를 변경한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내용 이행 상황 기록 -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관리대장을 개발사업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갖추어 두고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도록 함 ◇ 개발사업의 착공 등의 통보 -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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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영향평가등의 실무지침 전부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5호, 시행 2019. 1. 16.) |
가.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공포('17.10.24.) 시행('18.10.25.)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 시행을 위한 실무지침 개정 - 「자연재해대책법」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4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대한 세부운영 기준 마련 |
나. 주요내용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및 범위 -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규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로 구분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간 - 재해영향성검토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기간은 30일, 재해영향평가 협의기간은 45일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사전검토 단계, 협의 단계, 협의내용이행 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재해영향성검토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영향평가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운영 |
제 2 장 재해영향평가등의 주요 내용
2.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및 범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국토ㆍ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조의2 및 제6조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한 사업으로 한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 |
사업의 종류 |
규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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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 |
재해영향성검토 |
47개 종류 (37개 법령) |
규모에 관계없음 |
개발사업 |
재해영향평가 |
59개 종류 (48개 법령) |
(면적) 5만㎡ 이상 (길이) 10㎞ 이상 |
소규모재해영향평가 |
(면적) 5천㎡ 이상 5만㎡ 미만 (길이) 2㎞ 이상 10㎞ 미만 |
2.1.1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 및 협의 시기
구분 |
대상 행정계획 |
협의 시기 |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
1)「국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2)「국토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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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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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시·군 도시·군기본계획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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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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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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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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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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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
개발계획 수립 전(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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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
정비계획 수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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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
정비계획 수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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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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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도서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도서개발사업계획 |
사업계획 수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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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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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 |
개발계획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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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 |
개발계획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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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삭제 <2015.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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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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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
계획 결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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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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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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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
단지 지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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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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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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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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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
계획 수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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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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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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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 |
계획 수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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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통시설의 건설 |
1)「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기본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2)「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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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에 따른 도로정비계획 |
정비계획 수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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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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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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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1)「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2) 삭제 <2015.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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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자원 및 해양 개발 |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2)「어촌·어항법」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
계획 수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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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만법」 제41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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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
관계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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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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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
1)「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산촌진흥기본계획 |
계획 수립 전 |
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시·도, 시·군·구 산촌진흥계획 |
계획 수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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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 |
계획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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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도, 시·군·구 묘지 등의 수급계획 |
계획 수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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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 기본계획 |
계획 수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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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 <2014.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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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
1)「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
계획 수립 전 |
2)「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
지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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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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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위 표의 행정계획 중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지정 등을 하려는 행정계획의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경우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2. 위 표 가목5)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지구단위계획만 따로 정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하나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둘 이상의 행정계획을 수립·지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수립·지정하는 행정계획 단계에서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되, 먼저 수립·지정하는 행정계획 단계에서 재해예방대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행정계획 단계에서 협의를 할 수 있다. |
2.1.2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및 협의 시기
구분 |
대상 개발사업 |
협의 시기 |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개발행위 허가 전 |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
실시계획 인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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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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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
지구계획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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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
실시계획 인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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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
실시계획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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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
실시계획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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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 |
학교설립 인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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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삭제 <2014.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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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저수지 신설·재개발, 간척·매립·개간사업만 해당함) |
시행계획 수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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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농어촌마을의 건설·재개발사업, 정주생활권개발사업만 해당함) |
시행계획 수립 전(다만, 마을정비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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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지방소도읍개발사업 |
개발사업 승인 전(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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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삭제 <2015.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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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 |
시행 인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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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
사업계획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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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
실시계획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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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
실시계획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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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
실시계획 승인 전.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실시계획 확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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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삭제 <2015.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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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 사업 |
사업의 시행승인 전.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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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
실시계획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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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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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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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
실시계획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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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 |
공장설립등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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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
실시계획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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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
공사시행 인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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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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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
센터 지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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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실시계획(별표 1의 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함) |
실시계획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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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
실시계획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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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산업단지 인ㆍ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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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너지 개발 |
1)「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2)「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사계획(열원시설만 해당함) |
공사계획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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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통시설의 건설 |
1)「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
실시계획 승인 전 |
2)「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
사업계획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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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에 따른 도로사업계획 |
사업계획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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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로법」 제31조에 따른 도로공사(신설 및 개축만 해당함) |
공사 시행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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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
실시계획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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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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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삭제 <2015.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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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자원 및 해양 개발 |
1)「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
사업시행 허가 전(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계획 수립 전) |
2)「항만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
실시계획 수립 전(다만, 비관리청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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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
실시계획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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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
실시계획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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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
실시계획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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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어촌·어항법」 제7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
사업계획 수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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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설치 |
임도 설치 전 |
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 |
사업계획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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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하천골재만 해당함) |
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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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
묘지 설치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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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
묘지 설치 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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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석탄산업법」 제39조의9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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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
채굴계획 인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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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 |
산지전용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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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2)「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함) |
산지일시사용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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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 |
채취허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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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산지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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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
1)「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
조성계획 승인 전 |
2)「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계획 |
사업계획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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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사업계획 |
사업계획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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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
개발계획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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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청소년활동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획 |
조성계획 승인 전(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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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위 표의 개발사업 중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설치의 경우에는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개발사업 부지의 전부가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법 제25조의3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든 대상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같은 지역에서 위 표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둘 이상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하되,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재해예방대책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할 수 있다. 3.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협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써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부지면적)가 비고 제1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
2.1.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용어의 정의
가.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성검토”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하는 단계에서의 개발예정지역이 재해측면에서 입지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즉, 입지하는 개발지구에서 발생되는 재해규모와 입지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 규모 등을 정성적 분석으로 예측ㆍ평가하고 저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의 경제성 및 시공성, 환경성 등을 종합하여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대상지역의 공간배치가 수립되지 아니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방재부분의 내용 및 방재계획의 방향 설정 등 검토)이나 공간배치가 수립되는 계획(재해발생현황, 재해유형ㆍ빈도ㆍ원인ㆍ조치여부, 발생가능한 재해의 유형과 대책, 침수가능성 분석 여부, 유로변경계획 여부 등 검토)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나. 재해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을 실시계획 또는 실시설계 등을 통하여 개발행위에 들어가는 대상 사업의 허가ㆍ승인 전에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발사업의 허가(실시계획ㆍ설계)단계에서의 재해영향평가는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이 병행되어야 하며, 구체화된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상세한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홍수유출량 증가로 인한 배수처리계획, 사면처리계획 및 재해저감시설의 위치와 규모(제원)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정량적인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실시계획 또는 실시설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재해영향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되 각종 실험ㆍ예측 항목 중 일부를 축소(공학적 검토 단순화 등)하여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 자연재해
“자연재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관련근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가목 및「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 2호
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 (관련근거)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제16조부터 제16조의3까지
바. 우수유출저감시설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 (관련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제19조부터 제19조의7까지
사.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 (관련근거)「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제38조부터 제44조의2까지
아. 재해영향
“재해영향”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관련 영향을 말하며 사업시행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 등을 포함한다.
자. 재해영향저감
“재해영향저감”이란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재해관련 영향을 제거ㆍ감소ㆍ완화 또는 방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차. 대안
개발계획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관련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입지, 규모, 토지이용계획, 시기, 공법, 기타의 저감방안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말한다.
2.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의 법체계
1995년 12월 전문 개정된「자연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 등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 등 기타 재해대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해의 사전예방차원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위하여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시행 하였다.
1996년 6월「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를 두고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던 재해영향평가 제도는 체계적인 평가가 미흡하고 평가항목ㆍ절차의 중복, 평가기간의 장기화 등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의 이유로 2001년 1월 환경, 교통, 인구 영향평가제도와 더불어 통합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통합영향평가제도는 1999년 12월 31일「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2000년 12월 30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은 총칙, 평가서의 작성, 평가서의 협의, 환경영향평가특례, 보칙, 벌칙 등 총 6장 42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의기관,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 사업시행자가 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및「자연재해대책법」의 제ㆍ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자연재해의 피해 강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자연환경의 변화 및 사회 환경의 개발로 인한 인위적인 변화가 가중되어 재해의 위험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의 방재제도로는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27일 개정된「자연재해대책법」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 전에 재해영향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포함 하였으며,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2005년 8월 17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는 각종 개발계획 등에 따른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협의 제도로서 개발사업 시행 전 자연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 추진하는 제도이나, 각종 개발사업의 인ㆍ허가 과정에서 거쳐야하는 단순 행정절차로 인식하여 재해저감에 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사전의 단계 및 규모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협의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저하 및 행정의 비효율화가 초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 10월 24일「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행정계획은 입지의 적정성 위주로 검토하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로 개발사업은 재해영향에 대한 정성·정량적인 예측과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재해저감 효과를 실시설계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로 구분하였다. 또한 면적 5만㎡ 미만 또는 길이 10㎞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신설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를 완화하고 재해영향평가서를 심의 하는 때에는 현지조사 및 소집회의를 생략하는 등 서면심의 중심의 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따른 관련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해당 개발계획등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 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 3. 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재해의 예방·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3. 에너지 개발 4. 교통시설의 건설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6. 수자원 및 해양 개발 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1.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할 개발계획등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및 제4항에 따른 이행 상황 등의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의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의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 명령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 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 (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등 상세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행정계획 수립 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5. 제6조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대한 검토 사항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해영향평가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검토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제1항 각 호의 세부적인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
제4조(협의 결과의 통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재해영향성검토: 30일 2. 재해영향평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개발사업: 30일 나. 가목에 따른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 45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⑥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1.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2.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특성 및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등별로 중점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여야 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6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규모가 5만제곱미터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개발사업에 포함된 저류시설(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저류시설로 한정한다)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저류용량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4.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5.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투수층(不透水層: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만들어진 도로, 주차장, 보도, 건물 등을 말한다)의 면적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협의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
제7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제1조의2(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통보한 이후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ㆍ변경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1조의3(이행상황 관리대장)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이하 "이행상황"이라 한다)의 관리대장을 개발사업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 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고 이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1조의4(사업 착공 등의 통보)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 중지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
2.3 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2.3.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관ㆍ기간
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관
협의요청자및협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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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 수립권자 및 개발사업 허가ㆍ승인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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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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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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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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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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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및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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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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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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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군ㆍ구를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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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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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행정안전부장관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해당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하는 시·도지사와 권한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가 동일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소관부서 이외의 부서로 하여금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권한을 위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동일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소관부서 이외의 부서로 하여금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이하 "해당 권한"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통보의 접수
4.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5. 법 제6조의4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의 접수
6.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간
협의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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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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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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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성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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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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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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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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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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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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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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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해영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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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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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재해영향성검토: 30일
2. 재해영향평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30일
나. 가목에 따른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45일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 벌칙
「자연재해대책법」제6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에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6조의4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3.2협의절차
개발계획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또는 사업자는 재해에 관한 영향을 검토한 내용이 포함된 해당 사업계획서를 승인기관에 제출한다. 이후 협의절차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절차도에 따른다.
<그림 2.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절차도
가. 사전검토 단계
행정기관 또는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사전검토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행정기관 장으로부터 재해영향에 관한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협의기관에서는 협의대상에 해당하는지와 협의시기, 협의요청서 내용의 적정 여부 등 기본요건을 검토한다.
협의기관에서는 협의대상이 아니거나, 협의시기가 부적당한 경우 반려할 수 있으며, 협의요청 서류가 부실하거나, 내용이 미비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기관에서는 협의대상계획 또는 사업시행에 따른 재해영향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중점 검토항목을 참조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여부
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시기에 대한 적정 여부
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서에 포함된 내용검토
4. 재해영향평가등의 평가항목 및 범위 결정
나. 협의 단계
1) 평가서 보완 및 협의요청
행정기관 또는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의견에 따라 평가서를 보완하고,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 포함)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한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기관의 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1.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2. 개별법령에 따라 부지조성이 끝났거나 시행중인 지구내에서 하는 개발사업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등 상세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행정계획의 수립 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5.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중점검토 하여야 할 항목으로 고시한 사항
6.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시 수립, 인·허가 계획서 및 설계도면 첨부
- 행정계획 : 행정도서(사업·기본·개발계획서 등)
- 개발사업 : 개발도서(시행계획서, 실시설계서 등)
2)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협의 요청건에 대해 재해분야별 전문검토를 통해 심의에 대한 결과를 제출한다. 이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2.4의 내용에 따른다.
3) 협의결과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재해영향성검토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재해영향평가의 경우 45일 이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협의결과는 ‘원안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4) 조치계획 작성제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의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협의완료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 장의 조치계획 제출 내용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거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완료에 대한 통보를 해야 한다.
다. 협의내용 이행 단계
1) 실시설계 반영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재해영향평가등의 재검토협의 포함)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실시설계)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결과가 해당 개발계획(실시설계)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착공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재검토협의의 경우에는 재검토협의 통보일 이후 처음 공사를 시행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책임자를 통보한 이후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의 통보는「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문서로써 한다.
3) 협의내용 이행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과 부록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 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는「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문서로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이 변경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고, 변경의 내용이 경미한 변경의 경우 변경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고,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조치 명령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에 대한 의견을 들어 협의요청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각종 개발계획 등의 확정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 유발 요인의 경감을 위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관련근거)「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5조의3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참고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4.1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2.4.2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조 6항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심의방법
재해영향성검토는 행정계획으로써 개발예정지구 및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재해규모와 입지 등을 정성적 분석으로 예측ㆍ평가하고 재해저감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의 경제성 및 시공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협의로써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재해영향평가는 개발행위에 들어가는 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개발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실시설계 시 구체적인 재해의 예방 및 저감대책의 반영을 유도하는 협의로써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병행할 수 있다. 소집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은 사전검토의 결과에 따라 서면심의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소집회의 절차: 서면심의 → 심의의견 반영 → 소집회의 개최(현장점검 병행)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개발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검토하는 협의로써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형법」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5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행자 자격기준
가. 일반적 기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2.「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방재 분야 연구소ㆍ법인으로 등록된 기관ㆍ단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대행자 등록을 위하여 확보하는 기술인력은「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재 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하는 분야별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단,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다.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1종의 기술자격만 보유한 것으로 본다.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다른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나. 대행자 인력 확보기준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필수인력 확보기준에 따른 필수인력을 확보하고 업무 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대행자 업무 분야별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술사와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기술인력 또는 전공 분야의 기술인력이어야 한다.
1) 필수인력 확보기준
인원 |
기술인력 |
전공 분야 |
2명 이상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중 1명 이상 |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나. 전공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전공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전공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전공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전공 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전공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재난관리 분야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토질 및 기초공학,- 수자원공학 |
|
※ 필수인력은 수자원 분야 기술인력과 토질 및 기초공학 분야 기술인력을 각각 1명씩 확보하여야 한다. |
2) 추가인력 확보기준
인원 |
기술인력 |
전공 분야 |
3명 이상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산림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토목시공학 - 토목구조공학 - 도로 및 교통공학 - 농업토목공학 - 산림공학 - 지질 및 지반공학 수자원공학 토질 및 기초공학 |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전공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전공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전문대학에서 전공 분야 학과를 졸업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토목공학 |
|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이 표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 도시계획학 - 도시공학 - 토목공학 |
다. 벌칙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4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법 제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3. 법 제41조의2에 따른 실태 점검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6 시행주체별 의무
2.6.1 승인권자의 의무
가. 영향평가등의 협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 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 여야 한다.
나.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방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계발계획등의 확장, 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 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규모가 5만제곱미터인 경우를 말한다.)
3. 개발사업에 포함된 저류시설(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저류시설로 한정한다)의 저류용량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4.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의 3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5.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투수층(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업게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틍으로 만들어진 도로, 주차장, 보도, 건물 등을
말한다)의 면적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병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및 관리 감독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렸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애룔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관계햊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
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고, 사업시행자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은 조치명령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야서는 아니 된다.
2.6.2 승인권자의 의무
가. 협의결과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발계획 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 절차에 따라 협의를 실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결과를 총보하여야 한다.
나. 협의내용의 관리, 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엽의내용에 관한 이행실태를 년 1회 이상(필요시 추가)
점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2.6.3 사업시행자의 의무
가.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결과가 해당 개발계획 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
사업의 허가 등을 받은 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승인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중공 통보시에는 재해저감시설 설치현환, 관리책임자 지정,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사전공사 시행금지
사업시행지는 협의 또는 변경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 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라. 변경이행 계획
사업자는 협의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승인기관 등)의 장에게 착공전에 협의의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사업계획 변경으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Ⅱ. 재해영향성검토 작성 방법
제1장 계획의 개요
제2장 기초현황 조사
제3장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제4장 재해영향성 예측 및 입지 적정성 검토
제5장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 제안
제6장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제 1 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 배경 및 목적
계획의 배경과 필요성 및 목적을 기술한다.
【해설】
1. 해당 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결하게 기술한다.
2. 해당 계획의 추진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하되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언급을 통하여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1.2 계획 내용
1. 계획명, 위치, 계획규모(면적 또는 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소요예산 등을 기술한다.
2. 계획지구 위치도와 계획지구 경계도를 제시한다.
3. 계획지구의 전경 및 주요 지점에 대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을 제시한다.
4. 계획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경우 시설별 면적 및 구성비를 제시하고 토지이용계획도를 제시한다.
5. 계획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해설】
1. 계획의 세부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명, 위치, 계획규모(면적 또는 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소요예산 등을 개조식으로
기술한다.
2. 계획지구의 위치와 경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1:25,000 또는 1:50,000 축척의 지형도에 계획지구의 위치를 표시하여 제시한다.
3. 계획지구 및 주변지형의 전경이 확인 가능한 항공사진과, 계획지구 주요 지점에 대한 현장사진을 제시한다.
4. 토지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토지이용의 변경 사항을 표로 제시한다. 한편, 선 개념 계획 등과 같은 경우 토지이용계획도를 명확하게 확인 가능하도록 구간을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
5. 계획이 완료되어 운영될 때 예상되는 국토개발, 지역개발, 사회, 경제, 문화적 기대효과 등을 해당 계획지구와 연계된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을 고려하여 기술한다.
1.3 계획 추진경위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 단계까지의 추진경위와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완료 후 준공 단계까지의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해설】
1. 추진경위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 단계까지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의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을 기술한다.
2. 향후 추진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완료 후 최종 운영관리 단계까지의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 및 추진계획 등을 기술한다.
1.4 재해영향성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재해영향성검토의 실시근거 및 절차 등을 기술한다.
【해설】
1.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을 토대로 해당 계획에 대한
재해영향성검토 실시근거를 제시한다.
2. 재해영향성검토는 규모와 상관없이「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한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군 계획 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대상계획이 광역·면적·점 개념 범위 해당하는 경우 5천㎡ 이상, 선 개념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2km 이상인 경우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이 된다(단, 선 개념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부지조성 등의 면적 개 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선 개념 사업규모가 2km 이상이거나 선 개념 사업에 포함된 면적 개념 사업규모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협의대 상이 된다).
3.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절차 및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절차를 흐름도로 제시한다.
제 2 장 기초현황 조사
2.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1. 지역적인 범위는 계획지구와 인접하거나 관련되는 지역에 국한하여 현황을 수록하고, 해당 시・군 전체나 지역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역 등의 현황은 제외한다. 2. 기술적인 범위는 재해영향성검토와 관련되는 부분만 수록하고, 재해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등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부분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계획지구와 유역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한다. |
【해설】
1. 기초현황 조사의 지역적인 범위는 해당 시·군 전체에 대한 일반현황 및 관련계획 내용 등은 의미가 없으므로 계획지구 및 인접지역에 대한 현황만을 조사하고 수록하여야 한다.
2. 기초현황 조사의 기술적인 범위는 실시설계 전반이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과 같이 모든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지구의 재해영향성검토와 관련되는 항목의 현황만 조사하고 수록하여야 한다.
3. 기초현황 조사 과정에서 다소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서에는 반드시
계획지구의 재해영향성검토와 관련된 현황만 수록하여야 한다.
4. 기초현황 조사는 계획지구의 재해영향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위해 필요한 계획지구와 유역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2.2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1. 유역 조사는 계획지구 유역과 계획지구 상·하류 유역 등을 구분하여 대상유역을 결정하고, 유역내의 기하학적 특성과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2. 배수계통 조사는 유수의 흐름과 관련되는 하천, 수로, 우수관거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
【해설】
1. 기초현황 조사에서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는 유역을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며, 계획지구 유역과 계획지구 상·하류 유역, 인근지역 등 으로 구분하게 된다. 유역 구분은 검토대상 지역의 설정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는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역이 구분되면 개발 전 유역의 기하학적인 특성인자인 유역면적, 유역경사, 형상계수 등을 제시한다.
개발 전 계획지구 유역의 지표수 흐름의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유수흐름도를 제시한다.
계획지구 유역 내·외의 하천현황을 조사하여 관련되는 하천을 명확하게 구분한 후 도표 형태로 제시하며, 유역 외 하천의 경우 대상유역의 계획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여 그 영향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는 하천을 대상으로 제시한다. 또한, 수로 및 우수관거 현황도 조사하여 도표 형태로 제시한다.
하천, 수로, 우수관거 등의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역구분도상에 배수계통도를 작성한다. 이와 같은 유역구분도 및 배수계통도는 검토대상지역 설정에 사용되기 때문에 개발 전・중・후에 대하여 제시한다.
계획지구 및 인접지역을 포함한 유역의 표고 및 경사를 도표로 제시한다.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를 토대로 해당 유역의 특성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유역 조사에서 계획지구의 개발 전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2.3 수문특성 조사
2.3.1 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1. 대상유역 내외의 우량관측소, 수위관측소, 조위관측소 등의 수문관측소 현황을 조사한다. 2. 수문관측소 현황을 제시하고 대상유역의 대표관측소를 선정한다. 3. 수문관측소 현황을 제시한 후, 평가에 사용되는 수문관측소 자료의 필요여부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
【해설】
1. 기초현황 조사에서는 대상유역 내외의 기상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우량관측소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해당 시・군내에 위치한 우량관측소를
중심으로 조사한다.
2. 우량관측소 현황은 관측소명, 관측종별, 주소, 경도, 위도, 표고, 관측개시연도, 관할청 등을 표로 제시한다.
3. 수위관측소 현황은 관측소명, 수계명, 하천명, 관측종별, 주소, 경도, 위도, 관측개시연도, 조석영향, 영점표고 등을 표로 제시한다.
4. 수위관측소는 홍수수위 자료, 수위-유량관계곡선 자료 등을 필요에 의해 수집하게 된다.
5. 조위관측소 현황은 관측소명, 주소, 경도, 위도, 관측개시연도, 조위표 등을 표로 제시한다.
6. 조위관측소는 조석, 조류 및 파랑 등의 필요에 의해 선정하게 된다.
7. 조사된 수문관측소 중 자료수집 대상 관측소를 선정한다.
2.3.2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1. 자료수집 대상으로 선정된 우량관측소, 수위관측소, 조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 집한다. 2. 우량관측소를 대상으로 기상자료를 수집하고, 수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수위, 수위-유량 관계곡선 등을 수집하고, 조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조석, 조류 및 파랑 자료를 수집한다. |
【해설】
1. 우량관측소에서 조사하는 자료로는 월별 기온, 풍속, 상대습도, 증발량, 강수량, 결빙일수, 강설일수, 안개일수 등 정상년 기상 개황 자료와
월별 강수량 등이다.
2. 수위관측소에서 조사하는 자료로는 주요 호우 사상에 대한 시간대별 수위 및 수위-유량관계곡선식(rating curve) 등이다. 또한, 주요 호우사상에 대한 시간대별 수위 자료와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을 이용한 홍수량 자료를 수집한다.
3. 조위관측소에서 조사하는 자료로는 조석, 조류, 파랑에 대한 관측자료 및 문헌자료 등을 토대로 정리하고 해당사업에서 측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시한다. 조석은 검조소의 관측자료로서 조석표, 조위표, 고극조위 등을 도표로 제시하고 표고는 해상기준 표고(DL)과 육상기준
표고(EL)를 함께 표기한다. 또한, 조류 및 파랑은 조류, 고조위, 파랑, 파력, 해일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2.4 토양, 지질 및 지반 현황 조사
2.4.1 토양 및 지질 현황 조사
1. 대상유역의 토양형별 면적 분포 산정 결과를 제시한다. 2. 대상유역의 지질계통 암상별 특성 등 지질현황을 제시한다. |
【해설】
1. 토양의 분포 현황은 정밀토양도를 이용하며, A, B, C, D의 4개 토양형으로 분류하고, 대상유역의 토양형별 면적 분포 산정 결과를 제시한다.
2. 대상유역의 지질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지질도를 활용토록 하되 이 경우에도 범례와 축척을 삽입하고 지질계통 암상별
특성 등 지질현황을 기술한다.
2.4.2 사면 현황 조사
1. 계획지구 및 대상유역 내 존재하는 자연사면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2. 계획으로 인하여 위험도가 가중될 우려가 있는 자연사면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3. 계획지구 및 계획지구 인근에 존재하는 기 조성된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
【해설】
1. 계획지구 및 대상유역 내에 존재하는 자연사면에 대한 재해발생이력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치도와 함께 현황사진을 제시한다.
2. 계획지구 및 계획지구 인근에 이미 조성된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치도와 함께 현황사진을 제시한다.
3. 경사구분은 급경사지 기준 경사도인 34도를 기준으로 34도 미만과 34도 초과 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하고, 사면붕괴 시 영향분석에
필요한 현황을 조사한다.
4.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사면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등을 참고하여 사면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지 계곡부, 임도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설하는 도로, 철도, 부지조성 등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구간은 상세하게 조사한다.
5. 사업지구 및 대상유역 내 존재하는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서 관리되고
있는 내용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6.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사태취약지역(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치도와 함께 현황사진을 제시한다.
2.4.3 지반 조사
1. 인근지역 지반 조사 사례를 수집하여 수록한다. |
【해설】
1. 국토교통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 자료 등을 참고하여 계획지구 인근지역 지반 조사 사례를 지리적 유사성 및 계획지구와의
이격 거리 등을 고려하여 조사하여 수록한다.
2.5 재해발생 현황 조사
1. 계획지역 및 인근지역의 재해발생 현황을 관련 문헌조사와 현지 탐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한다. 2. 지진발생 현황 및 지진재해 이력은 해당 계획지역 및 인근 지역 기준으로 조사한다. |
【해설】
1.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해당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수해백서 및 재해지도 등의 관련 문헌 조사를 통하여
최근 10개년 계획지역 인근에서 발생한 재해 현황을 수록한다.
2.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탐문조사, 인터넷 정보검색을 실시하여 해당 계획지구 주변의 재해현황을 조사한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한 결과와 조사지역 현황사진을 첨부하여 피해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작성된 침수흔적도를 조사하여 제시하고 필요시 침수피해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침수심, 침수시간, 침수범위 등을 조사, 1:1,000 지형도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한다.
4. 산사태와 토석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사진에 발생시각, 발생원인, 붕괴범위 등을 표기하고, 강우로 인해 발생한
경우 당시 강우 자료를 토대로 산사태 발생 원인에 대한 전문성 있는 상관관계를 검토한다.
5. 과거 발생한 지진현황 및 지진재해 이력 조사를 통해 계획지구의 지진발생 가능성을 기술한다.
<표 2.1> 지역주민 탐문조사 양식
면 담 자 |
성 명 |
성별 |
나이 |
거주년수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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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내용 |
피해발생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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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발생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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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해 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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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상황 |
인명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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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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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경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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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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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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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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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구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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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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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을 조사하고,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를 작성한다.
【해설】
1.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을 조사한다. 법령에 의하여 지정・관리되는 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산림청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기타 수해상습지, 지방자치단체
에서 관리하는 상습침수지역, 고립위험지구, 노후시설지구 등에 대하여 개발지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조사한다.
2. 계획지구가 명기된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2.7 방재시설 현황 조사
1. 해당 계획의 대상유역을 중심으로 사업지구 상・하류 지역에서 영향을 받는 방재시설을 조사한다. 2. 현재 시설물의 노후화상태, 기능(작동)상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
【해설】
1. 방재시설은「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관련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제시한다.
①「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ㆍ보 및 수문
②「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관측시설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④「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⑥「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⑦「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⑧「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⑨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⑩「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및 호안
⑪「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⑫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⑬「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펌프장
⑭「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시설 중 빗물펌프장
⑮「도로법」제2조제2항에 따른 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도랑
⑯「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⑰「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1호)에 따른 고지(高地)배수로
2. 대상유역의 계획지구 상・하류지역에 존재하는 방재시설 현황을 구분하여 표로 제시하고 그 기능 상태를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조사한다.
3. 최근 수립된 공공계획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조사한다.
4. 상・하류지역에 대규모 재해가 유발될 수 있는 주요시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조사한다.
5.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대상유역의 계획으로 인한 재해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현황을 조사하고 사진 등을 포함하 여 제시한다.
2.8 관련계획 조사
1. 대상유역 및 인근지역의 관련 계획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 비기본계획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등 관련계획을 조사한다. 2. 조사된 관련 계획에서 해당 계획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한다. |
[해설]
1. 대상유역과 관련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사방사업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지진방재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된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을 조사한다.
2. 관련계획을 조사한 후 장황하게 기술하는 것을 지양하고, 조사된 관련 계획에서 해당 계획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3. 관련계획의 평가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수록한다.
제 3 장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3.1 검토 대상지역 설정 방법
1. 검토 대상지역 설정시에는 광역계획, 면적 개념, 선 개념 사업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2.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은 기본적으로 계획지구, 계획지구 상류유역 및 계획지구 하류유역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주변지역 등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획 유형이 면적 개념인 경우 원칙대로 적용하지만 광역계획 및 선 개념인 경우에는 일부 조정된 방법을 적용한다. 3. 검토대상지역이 설정되면 전체 검토대상지역을 도시하고, 상류유역, 하류유역, 인근유역 등을 부가적으로 도시한 도면을 제시한다. |
[해설]
1. 검토대상지역 설정 방법은 해당 계획이 세 가지 개념(개발기본계획 등의 광역계획, 면적 개념의 단지개발, 선 개념의 도로․철도 건설)
중 어느 유형인지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계획의 유형이 면적 개념인 경우에는 원칙대로 적용하지만 계획 유형이 광역계획이나 선 개념인 경우에는 일부 조정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계획의 유형 구분은 전반적인 개념 구분이므로 광역계획이나 선 개념 계획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면적 개념의 계획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면적 개념의 검토대상지역 설정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해당 계획의 유형 구분을 바탕으로 계획지구를 포함한 배수유역 및 해당 계획으로 인하여 재해영향이 예측되는 주변지역을 검토대상지역
으로 설정하고 이를 도시한다.
4. 검토대상지역을 설정한 다음 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설정한다.
5. 계획의 성격에 따라 예상되는 재해유형별로 검토 대상지역의 설정범위 및 설정사유를 기술한다.
3.2 계획 유형별 검토 대상지역 설정
3.2.1 개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광역계획
광범위한 지역의 개발이므로 검토대상지역은 시가화예정용지 등 토지 용도가 개발용도로
변경되는 지역을 포함하는 최소유역으로 설정하고, 당해 계획 예정부지 주변에 재해
유형별 검토대상지역을 세분한다.
[해설]
1. 광역계획의 성격을 내포하는 계획은 해당 계획 전체의 범위를 검토대상지역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개발용도로 토지이용계획이 변 경되는 용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지역으로 세분한 후 전체 광역계획의 범위에서 이들 세분화된 대상지역에 대하여 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하는 것 으로 한다.
2. 여기서 세분화된 검토대상지역은 개발예정 용지를 포함하는 최소 유역으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즉, 계획예정 용지에 상·하류부 지역의
재해를 유발 또는 가중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하는 최소유역이어야 한다.
3. 개발예정용지의 성격에 따라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재해유형에 의해서 세분화된 대상지역을 도시하고 설정된 대상지역 및 인근에 존재하는
재해위험 요소 및 지정이력을 명확히 확인 가능하도록 도상에 제시하고, 적합성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4. 세분화된 검토 대상지역은 면적 개념, 선 개념의 계획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이들 개념에 따른 대상지역은 각 개념의 항목에 대한 해설을 참조
하여 이에 적합한 방법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등의 광역계획은
면적 개념의 시가화용지 또는 시가화예정용지 지역 및 선 개념의 도로건설 부지 등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대상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2 면적 개념의 단지개발
1. 계획지구 면적을 기본으로 계획지구 상류유역 및 계획지구 하류유역 등을 고려하며 필요 시 주변지역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2. 계획지구 상·하류 유역이나 주변지역 등에 대하여 가급적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검토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상세 검토 후 필요시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
[해설]
1. 계획지구는 검토대상지역에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하지만 간혹 일괄 토지매입 등의 이유로 인하여 계획지구에는 포함되지만 계획지구를
분석하는 유역에서 제외되고 개발 없이 그대로 존치되는 자투리 구간은 검토대상지역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하다.
2. 계획지구로 유입되는 상류유역은 검토대상지역에 당연히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지구에서 유출되는 하류유역은 홍수유출량 저감의 하류
영향 검토 등에서 고려하는 합류점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3. 해당 계획으로 인하여 내수배제 불량 등의 재해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와 같은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대상지역에
추가하여야 한다.
4. 재해측면의 안전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계획지구 상·하류 유역이나 주변지역을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검토대상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상세 검토 등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을 실시한다.
3.2.2 선 개념의 도로 및 철도 건설
1. 계획노선 선형계획 전체구간과 계획노선에 따라 예상되는 기존 수로 및 신설 수로 발생 지점, 절・성토면 발생 지점,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지점 등과 지역을 구간별로 나누어서 검토대상지역으로 설정한다. 2. 선 개념 계획으로 구분된 경우라도 면적 개념이 포함된 지역의 경우 면적 개념 방법을 적용 한다. |
[해설]
1. 선 개념 계획은 유역 전부를 모두 검토대상지역으로 설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선형계획 구간을 포함하는 최소한의 범위를 검토대상지역
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2. 기본적으로 계획노선 선형계획 전체구간을 검토대상지역으로 설정하되, 선형계획노선을 중심으로 검토대상이 존재하는 구간을 검토대상지역
으로 설정한다.
3. 검토대상이 존재하는 지역은 계획노선에 따라 예상되는 기존 수로 및 신설 수로 발생 지점, 절・성토면 발생 지점,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지점
등과 지역이다.
4. 선 개념 계획이 면적 개념의 부지를 포함하는 경우 면적 개념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한다.
제 4 장 재해영향성 예측 및 입지 적정성 검토
4.1 검토의 기본방향
1. 행정단위 단계인 재해영향성 검토의 주요 목적은 입지의 적정성 검토를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을 검토하는 과정 등을 통하여 실시하고,
향후 개발사업 단계에서 방영하여야 할 내용을 사전에 제한하는 것이다.
2. 재해영향성의 예측은 입지의 적정성 검토를 주안점으로 재해유형별로 정성적인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1. 재해영향성검토는 개발사업 단계에 적용되는 재해영향평가와는 달리 행정계획 단계이므로 정량적인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는 불가능하므로
실시하지 않고, 정성적인 재해영향성 예측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계획 입지가 재해측면에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을 강구한 후
입지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3. 실무적으로 입지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 판정을 내리는 것은 곤란한 실정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을 근거로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고 소요되는 사업비와 사업 기대효과 측면의 검토를 실시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4. 행정계획 단계에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 등은 바로 반영되도록 하고, 해당 지구에 반드시 필요한 선결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
등을 주지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개발사업 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여 개발사업
단계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4.2 재해영향성 예측
가.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1. 계획지구외 하천의 계획홍수위와 부고지와의 관계:를 검토하여 부지성토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영향을 검토한다.
2. 계획지구내 하천이 사업지구의 결, 성토에 따라 하천단면에 변화를 크게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사업구간내와 사업구간외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3. 하천 이설이나 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다.
4. 노후화된 저수지와 같이 기존 시설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기존 시설물 안전진단결과 등을 검토하단.
[해설]
1. 인접 하천의 계획홍수위 및 내수의 자연배제 등을 반영하여 검토한 결과 과대한 부지성토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과대한
부지성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토공량의 증대뿐만 아니라 기존 인접지역과의 연결 단절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입지의 적정성 측면에서
불리하게 된다.
2. 계획지구내 성토가 과대한 경우에는 하천이 지표면에서 매우 낮아지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이나 절토로 인하여 하천의 종단이 급3.
격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하천 이설이나 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상류에 노후화된 저수지가 있는 경우 기존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등을 검토하고, 기존 자료가 없는 경우는 개략적으로 검토한다.
6.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부지고를 조성하는 것에 소요되는 토공량 등을 토대로 하천재해와 연관하여 검토한다.
7.계획의 규모 등을 토대로 영구저류지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나.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
1. 자연사면의 붕괴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다.
2. 산지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석류와 관련하여 토지이용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검토한다.
3. 계획지구 및 인접 주변지역의 산사태, 급경사지와 붕괴위험 등 사면재해 발생현황을 검토한다.
4. 계획지구로 인한 주변지역ㅇ,; 사면재해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다.
5. 계획지구의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도록 계획되었는지를 검토한다.
6. 침사지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해석]
1. 토사유출로 인한 재해이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 재해의 원인을 검토하여 기술한다.
2. 과거 재해의 원인이 개선되었는지 또는 개선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조사하여 기술한다.
3. 계획지구 내 토사유출로 인한 하류지역의 재해취약성을 검토하여 기술한다.
4. 예정용지 및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과거 사면재해이력 조사결과로부터 재해 원인 및 대책을 분석하고 당 개발사업의 비교를 통해서 사면재해
가능성을 정성적으로 검토한다.
5. 인접 지역의 지형 등을 고려하여 자연사면을 가능한 유지하고 절ㆍ성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면붕괴에 따른
2차재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는지 검토한다.
6. 검토대상지역 내 자연사면 또는 산지, 기 조성된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라 재해위험도를 평가하고 계획지구에 미칠 재해영향을 검토한다.
7. 건축물 배치계획이 수립된 경우 절․성토 및 자연사면으로부터 적절한 이격거리 확보(「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적용),
사면재해 예방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등 계획지구의 사면재해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다.
다. 지반재해 및 지진재해
1. 예정용지 및 인접지역에서 과거 지반 불량으로 인한 지반침하 등 재해이력을 조사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2. 인접지역에서 과거 시행한 지반조사 결과 사례를 활용하여 지반재해위험을 검토한다. 3. 예정용지 및 인근지역의 활성단층 분포현황, 지진재해이력 등에 대해 광역적으로 조사 한다. |
[해설]
1. 예정용지 및 인접지역에서 과거 발생한 기초지반 침하로 인한 시설물 재해, 연약지반 침하로 인한 재해 등의 발생 이력을 조사하여 발생원인 및
대책을 분석한다.
2. 인접지역에서 과거 시행한 지반조사 결과 사례를 활용하여 계획지구의 지반재해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다.
3. 예정용지 및 인접지역의 지질이 석회암지대, 탄광지대인 경우 지하공동으로 인한 지반재해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다.
4. 계획지구 및 인근지역의 지진체구조구, 활성단층조사 등 지질학적 조사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한다.
5. 예정용지 및 검토대상지역에 과거 지진으로 인한 재해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주요시설물(교량, 건축물 등 구조물, 제방, 댐, 원전 등)의 내진성능평가
자료를 수집하여 제시한다.
라. 해안재해 및 바람재해
1. 예정용지 내에 과거 조위상승, 해일 등 연안재해이력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해 원인을 분석하고 분석된 원인에 대한 대책의 수립 여부를 조사한다. 2. 예정용지 인근에서 발생한 과거 바람재해이력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 한다. 3. 예정부지에 철탑 등의 고층시설물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바람재해에 대한 위험도를 검 토한다. |
[해설]
1. 과거 예정용지에서 발생했던 연안재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수립여부를 조사하여 지도에 표시하고 분석 기술하고, 예정용지의
현지반고와 과거 재해발생 시 조위 및 해일고를 비교하여 예정용지의 연안재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지역으로 판단된 지역을 지도에 표시한다.
2. 위험지역으로 판단된 지역에 대해 위험지역으로 구분하게 된 판단 근거를 제시한다.
3. 바람재해는 개발을 위한 부지조성이 완료된 후 세부적으로 계획되는 건축물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정성적 평가에서는 과거 바람재해 이력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개략적인 재해위험도를 검토한다.
마. 기 타
1. 계획지구 경계 지정과 관련하여 재해측면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한다. 2. 주변지역의 장래토지이용계획 내용에 따른 재해영향 및 저감방안을 검토한다. 3. 주변지역개발에 따른 대상지역 재해영향을 검토한다. |
[해설]
1. 계획지구 경계 지정에서 재해측면에서 편입 또는 제척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한다.
2. 주변지역의 장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상지역 재해영향검토 뿐만 아니라
대상지역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재해영향을 검토한다.
4.3 입지 적정성 검토
1. 입지 적정성 검토를 재해유형별로 기술한다. 2. 입지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저감방안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 다. |
[해석]
1. 재행유형별 재해영향성 검토 및 저감방안을 표의 형태로 제시하고 입지 적정성 측면의 검토를 기술한다.
2. 재해유형별 입지 적정성 검토를 토대로 입지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내용을 기술한다.
<표 4.1> 입지 적정성 검토
재해유형 |
재해영향성검토 |
저감방안 |
입지 적정성 측면 검토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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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 제안
5.1 재해영향 저감대책
1. 영구저류지가 필요한 경우 개략적인 위치와 규모를 제시하여 토지이용계획 등에 반영되도 록 제안한다. 2. 침사지겸 저류지가 개발 중에 반영되도록 제안한다. 3. 자연사면 안정대책이 필요한 경우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제안한다. |
[해설]
1. 홍수유출량의 증가를 정성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홍수유출량의 저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구저류지가 토지이용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략적인 위치와 규모를 제안한다.
2. 영구저류지의 개략적인 위치는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하류단으로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하고 사업부지 중류부에 위치하도록
제안하여야 하며, 규모는 일단 사업부지중에서 개발되는 면적의 2% 내외를 할당하되 향후 증감이 용이한 지점을 선정하도록 제안한다.
3. 영구저류지를 행정계획의 토지이용계획 등에 미리 반영시킴으로써 향후 개발사업시 영구저류지가 누락되거나 토지이용계획에서
미리 반영되지 못하여 최종 단계에서 혼선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토사유출량의 증가를 정성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침사지겸 저류지는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발 중 임시구조물이기 때문에
위치와 규모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침사지겸 저류지의 위치는 개발지구를 포함하는 모든 유출구에 설치되도록 하는 내용과
개소수는 시공성 및 위치이동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2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내용 등을 제안한다.
5. 자연사면의 안정성을 정성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자연사면이 원상태에서 안정대책이 필요한 경우와 사업부지 절토와 관련하여
안정대책이 필요한 경우로 구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제안한다.
5.2 입지 적정성 확보를 위한 재해영향 저감방안
가.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1. 계획지구 인접 하천의 계획홍수위와 내수의 자연배제 등을 고려하여 부지고가 결정되도 록 제안한다. 2. 계획으로 인하여 인접 하천과 영향을 주고 받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 도록 제안한다. |
[해석]
1. 계획지구 인접 하천의 계획홍수위를 토대로 여유고 등을 고려한 부지고를 검토한 후 내수의 자연배제 측면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부지고가 결정 되도록 제안한다. 한편, 과도한 성토가 발생하는 경우 펌프장과 같은 다른 방안의 고려하는 것을 제안한다.
2. 저지대 침수지역을 성토하는 경우 저지대의 요면저류 효과가 없어져서 하천의 부하가 가중되는 부분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을 제안한다.
3. 사업지구 상류에 노후화된 저수지가 있을 경우 이를 간과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시설물 안전진단 등을
선행하도록 하는 것 을 제안하여야 한다. 또한, 저수지 파괴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정성적으로 검토하고 결과를 토지이용계획에
고려하도록 제안한다.
4. 하천 선형을 변경하는 경우 직강화 방지와 동일 단면으로 계획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제안한다.
5. 하천 이설은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정하상 형성과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도록 제안한다.
나. 토사재해 및 사면재해
1. 자연유역의 사면붕괴 등으로 인한 토사 발생 피해가 예상될 경우 사방시설 설치 등 토사 유출량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2.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개발로 인한 변형(거동)을 포함 하는 안전성 검토를 제안한다. |
[해석]
1. 토사유출량의 저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 중·후 저감시설의 설치방안을(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등) 제시한다
(정량적인 제원 결정은 재해영향평가에서 실시한다).
2. 토사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점에 사방시설의 설치를 고려한다.
3. 자연사면 또는 산지, 기 조성된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 및 개발로 인한 사면(급경사지) 또는
사면재해 발생가능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재해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시 사면안정성 검토가 필요한 지점을 제안한다.
다. 지반재해 및 지진재해
1.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지반재해 이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된 지반재해 이력에 참고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반재해 대책공법을 제안한다. 2. 기초조사에서 지진발생 이력이 있는 지역인 경우 사업지구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진대책을 제안한다. |
[해석]
1. 지반재해 이력 조사 및 인접지역 지반조사 결과 등의 검토를 통해 지반재해 발생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지반재해 대책공법을 예시한다.
2. 지진재해 이력조사, 활성단층 분포현황 조사 등을 통해 지진재해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내진설계와 내진보강 등의 구조적 대책과
지진발생 시 사업부지 거주자의 피난이동로, 행동요령 등 비구조적 대책을 제시한다.
라. 해안재해 및 바람재해
1. 과거 조위상승, 해일(지진, 태풍) 등 연안재해 이력이 있는 지역인 경우 재해별 발생원인 을 분석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대안을 제안한다. 2. 과거 태풍 내습 및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지역인 경우 과거 기상자료를 검토한다. |
[해설]
1. 과거 발생했던 연안재해를 조사하고 파랑, 해일 등 위험요소에 대한 발생원인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해안구조물,
연안 시설물 등에 대한 방재계획을 제안한다.
2. 예정부지에 철탑 등의 고층시설물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바람재해에 대한 개략적인 위험도 검토 결과를 제시하고,
바람재해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내풍설계기준을 제시한다.
마. 기타
1. 계획지구로 인해 주변지역 및 시설물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
1. 계획으로 인한 상대적 저지대 발생 가능성 등 재해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바. 저감방안 반영 종합
1. 재해영향성검토를 위하여 수행한 조사, 정성적 분석, 예상재해에 대한 저감방향 및 재해 영향평가 시 적용방안 등의 내용을 요약하여 서술한다. 2. 대상사업의 재해위험도에 대한 안전성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
[해설]
1. 예정지구 인근 지역의 현장 상황 및 재해요인들을 사전에 조사하고, 해당 계획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재해유형에 대한 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기 위해 재해요인별로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서술한다.
2. 예정지구의 입지적정성 검토 결과를 수록한다.
3. 발생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이 재해저감시설을 이용하여 제거, 저감할 수 있다면 이를 명확히 기술하여 대상사업의
재해위험도에 대한 안전성을 명기한다.
4. 사업시행으로 발생이 예측되는 재해요인들에 대한 저감방향 및 재해영향평가 시 적용 또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표를 이용하여 명기한다.
제 6 장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6.1 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가. 재해영향성검토 대행 업체
해당 계획의 재행영향성검토용역 수행 업체를 업체명(대표자 포함), 등록일자, 등록기관,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다. |
나. 재해영향성검토 대행자 명단
재해영향성검토 대행자의 명단을 분야별(자원개발, 토질 및 기초, 도시계획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 7자리만 기재), 참여기간, 참여업무내용, 자격증번호. 방재교육 인증호, 사무실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 |
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
해재해영향평가 대행 업체의 방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을 수록한다. |
라. 재해영향성검토용역 계약서 사본
해발주처와 재해영향권검토 대행 업체간의 계약서(재해영향성검토분야 계약금액 별도 명기) 사본을 수록한다. 또한, 표준품셈 대비 계약금액의 비율 (%)을 산정하여 제시한다. |
마. 해당 계획의 참여업체 현황
해당 계획의 수립확장과 관련하여 참여중인 업체 현황을 제시한다. |
[해석]
1. 해당 계획의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과 관련하여 참여중인 업체의 현황을 아래의 양식에 따라 기재한다.
<표 6.1> 업체 현황
참여분야 |
업체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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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고문헌
1. 검토서 본문에 수록되는 참고자료는 자료명, 출판연도, 저자, 인용, 내용, 페이지 등 그 출처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참고문헌]에 수록한다. 2. 참고자료는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하되 내용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한다. |
[해설]
1. 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시 참고한 자료만을 수록한다. 참고한 문헌에 대해서는 본문에 참고한 부분에 참고서적 표기를 하여
내용의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2. 참고자료의 표기방안은 “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 투고지침 및 논문 작성방법” 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Ⅲ. 재해영향평가 작성 방법
제1장 사업의 개요
제2장 기초현황 조사
제3장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제4장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제5장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제6장 유지관리계획
제7장 결 론
제8장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제 1 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 배경 및 목적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및 목적을 기술한다. |
[해설]
1.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결하게 기술한다.
2. 해당 사업의 추진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하되 사업시행의 타당성에대한
객관적인 언급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1.2 사업 내용
1. 사업명, 위치, 사업규모(면적 또는 길이), 사업기간, 소요시건 등을 기술한다. 2. 사업지구 위치도와 사업지구 경계도를 제시한다. 3. 사업지구의 전경 및 주요 지점에 대한 항곡사진 및 현장사진을 제시한다. 4.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시설별 면적 및 구성비를 제시하고 토지이용계 획도를 제시한다. 5. 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
[해설]
1. 사업의 세부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명, 위치, 사업규모(면적 또는 길이),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소요예산 등을 개조식으로 기술한다.
2. 사업지구의 위치와 경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1:25,000 또는 1:50,000 축척의 지형도에 계획지구의 위치를 표시하여 제시한다.
3. 사업지구 및 주변지형의 전경이 확인 가능한 항공사진과, 계획지구 주요 지점에 대한 현장사진을 제시한다.
4. 토지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토지이용의 변경 사항을 표로 제시한다. 한편,
선 개념 사업 등과 같은 경우 토지이용계획도를 명확하게 확인 가능하도록 구간을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
5. 사업이 완료되어 운영될 때 예상되는 국토개발, 지역개발, 사회, 경제, 문화적 기대효과 등을 해당 사업지구와 연계된
주변지역의 개발상황을 고려하여 기술한다.
1.3 사업 추진경위
재해영향평가 심의 요청 시까지 사업 추진경위 및 재해영향평가 심의 완료 후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
[해설]
1. 재해영향평가 심의 요청 시까지 관계법과 관련된 추진경위, 주요사업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을 기술한다.
2. 재해영향평가 심의 완료 후 최종 운영관리 단계까지의 관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기술한다.
1.4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재재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등을 기술한다. |
[해설]
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1항 및 제5조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장 및 별표
1의2, 1의3 등을 토대로 해당 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를 제시한다.
2.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 중 면적 개념 사업은 부지면적이 5만m2 이상, 선
개념 사업은 길이가 10km 이상인 경우로 한다. 한편, 선 개념 사업이라 하더라도 부지
조성 등의 면적 개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선 개념 사업규모가 10km 이상이거나 선
개념 사업에 포함된 면적 개념 사업규모가 5만km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이 된다.
또한, 점 개념 사업에 선 개념 포함시에도 이와 동일하다.
3. 관계법령에 따른 인, 허가절차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절차를 흐름도로 제시한다.
제 2 장 기초현황 조사
2.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1. 지역적인 범위는 사업지구와 인접하거나 관련되는 지역에 국한하여 현황을 수록하고, 해당 시・군 전체나 지역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역 등의 현황은 수록에서 제외한다. 2. 기술적인 범위는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에 국한하여 수록하고, 실시설계 등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조사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재해영향평가의 상세 분석에 들어가기 이전에 사업지구와 유역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정도 수준으로 기술하고 상세 분석과 관련된 내용은 상세 분석에 기술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연계성을 제고한다. 4. 기초현황 조사에서 상세 분석 이전인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등에 필요한 항목은 개발 전・중・후를 함께 제시하는 반면, 상세 분석에서 필요한 항목은 이와 같은 내용이 사용되는 위치에서 개발 중이나 개발 후도 유사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기술한 다음 변화를 검토하는 방안을 순차적 기술 측면에서 고려한다. |
[해설]
1. 기초현황 조사의 지역적인 범위는 해당 시・군 전체에 대한 일반현황 및 관련계획 내용 등은 의미가 없으므로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관련되는 지역에 국한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수록하여야 한다.
2. 기초현황 조사의 기술적인 범위는 실시설계 전반이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과 같이 모든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되는 항목에 국한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수록하여야 한다.
3. 기초현황 조사 과정에서 다소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해영향평가에는 반드시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된 현황만을 수록하여야 한다.
4. 기초현황 조사는 후술되는 상세 분석과 직접적인 연계를 밀접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초 현황 조사는 상세 분석에 들어가기 이전에 사업지구와 유역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 정도만을 기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 이에 따라 상세 분석에서 기초현황 조사와 관련되는 부분은 기초현황 조사를 토대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을 다시 기술하거나
상세 분석에서 별도로 수행하고 기술하는 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6. 기초현황 조사에서 개발 전에 대한 조사만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개발 전에 대한 조사 내용을 위주로 기술하고, 상세 분석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다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개발 중이나 개발 후도 유사한 방법으로 조사한 다음 변화 등을 검토하는 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7. 기초현황 조사는 시작초기 단계에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 분석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뒤에 있는 내용을 앞으로 가져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이와 같은 상황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
8. 이에 따라 상세 분석 이전인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등에 필요한 항목은 개발 전과 아울러 개발 중・후의 내용을 뒤에서 가져와서 함께 제시하는 반면,
상세 분석에서 필요한 항목은 이와 같은 내용이 사용되는 위치에서 개발 중이나 개발 후도 유사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기술한 다음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 순차적 기술 측면과 내용의 연계측면에서 유리하다.
2.2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유역 조사는 사업지구 유역과 사업지구 상·하류 유역 등을 구분하여 대상유역을 결정하고, 유역내의 기하학적 특성과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배수계통 조사는 유수의 흐름과 관련되는 하천, 수로, 우수관거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
[해설]
1. 기초현황 조사에서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는 유역을 구분하는 것이 첫번째 목적이며, 사업지구 유역과 사업지구 상·하류 유역,
인근지역 등으로 구분하게 된다. 유역 구분은 평가대상지역의 설정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는 내용은 개발 전・중・후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유역이 구분되면 유역의 기하학적인 특성인자인 유역면적, 유역경사, 형상계수 등을 개발 전·중·후에 대하여 제시한다.
사업지구 유역의 지표수 흐름의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유수흐름도를 개발 전·중·후에 대하여 제시한다.
3. 사업지구유역 내·외의 하천현황을 조사하여 관련되는 하천을 명확하게 구분한 후 도표 형태로 제시하며, 유역 외 하천의 경우 대상유역의
개발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여 그 영향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는 하천에 국한한다. 또한, 수로 및 우수관거 현황도 조사하여 도표
형태로 제시한다.
4. 하천, 수로, 우수관거 등의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역구분도상에 배수계통도를 작성한다. 이와 같은 유역구분도 및 배수계통도는
평가대상지역 설정에 사용되기 때문에 개발 전・중・후에 대하여 제시한다.
5. 사업지구 및 인접지역을 포함한 유역의 표고 및 경사 도표로 제시한다.
6.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등 토대로 해당 유역의 특성을 평가한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7. 유역 조사에서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하고 개발 전에 대하여 제시한다.
2.3 수문특성 조사
2.3.1 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1. 대상유역 내외의 우량관측소, 수위관측소, 조위관측소 등의 수문관측소 형황을 조사한다. 2. 수문관측소 현황을 제시한 후., 평가에 사용되는 수문관측소를, 자료의 필요 여부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
[해설]
1. 기초현황 조사에서 우량관측소는 기상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우량관측소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해당 시・군내에 위치하는 우량관측소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후술되는 강우 분석 등에 사용되는 우량관측소 선정과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2. 우량관측소 현황은 관측소명, 관측종별, 주소, 경도, 위도, 표고, 관측개시연도, 관할청 등을 표로 제시한다.
3. 수위관측소는 홍수수위 자료, 강우-유출 관계의 검정을 위한 수위, 수위-유량관계곡선 자료 등이 필요에 의해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유역규모가 작은 대부분의 개발사업의 경우 크게 필요 없는 부분을 감안하면서 자료수집 대상 수위관측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수위관측소 현황은 관측소명, 수계명, 하천명, 관측종별, 주소, 경도, 위도, 관측개시연도, 조석영향, 영점표고 등을 표로 제시한다.
5. 조위관측소는 조석, 조류 및 파랑 등의 필요에 의해 선정하게 된다.
6. 조위관측소 현황은 관측소명, 주소, 경도, 위도, 관측개시연도, 조위표 등을 표로 제시한다.
7. 조사된 수문관측소 중에서 자료 수집 대상 관측소를 선정한다.
2.3.2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1. 자료수집 대상으로 선정된 우량관측소, 수위관측소, 조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 집한다. 2. 우량관측소를 대상으로 기상자료를 수집하고, 수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수위, 수위-유량 관계곡선 등을 수집하고, 조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조석, 조류 및 파랑 자료를 수집한다. |
[해설]
1. 우량관측소에서 조사하는 자료로는 월별 기온, 풍속, 상대습도, 증발량, 강수량, 결빙일수, 강설일수, 안개일수 등 정상년
기상 개황 자료와 월별 강수량 등이다.
2. 수위관측소에서 조사하는 자료로는 주요 호우 사상에 대한 시간대별 수위 및 수위-유량관계곡선식(rating curve) 등이다. 또한, 주요 호우사상에
대한 시간대별 수위 자료와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을 이용한 홍수량 자료를 수집한다.
3. 조위관측소에서 조사하는 자료로는 조석, 조류, 파랑에 대한 관측자료 및 문헌자료 등을 토대로 정리하고 해당사업에서 측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시한다. 조석은 검조소의 관측자료로서 조석표, 조위표, 고극조위 등을 도표로 제시하고 표고는 해상기준 표고(DL)과 육상기준
표고(EL)를 함께 표기한다. 또한, 조류 및 파랑은 조류, 고조위, 파랑, 파력, 해일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2.4 토양, 지질 및 지반 현황 조사
2.4.1 토양 및 지질 현황 조사
1. 대상유역의 토양형별 면적 분포 산정 결과를 제시한다. 2. 대상유역의 지질계통 암상별 특성 등 지질현황을 제시한다. |
[해설]
1. 토양의 분포 현황은 정밀토양도를 이용하며, A, B, C, D의 4개 토양형으로 분류하고, 대상유역의 토양형별 면적 분포 산정 결과를 제시한다.
2. 대상유역의 지질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지질도를 활용토록 하되 이 경우에도 범례와 축척을 삽입하고 지질계통 암상별 특성
등 지질현황을 기술한다.
2.4.2 사면 현황 조사
1. 사업지구 및 대상유역 내에 존재하는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를 조사하여 제 시한다. 2. 사업지구 외부일지라도 개발로 인하여 재해위험도가 가중되는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 벽 및 축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3. 사업 전 사업지구 및 대상유역 내의 지형변화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지형변화 이전의 고지 형도를 찾아 현재 지형도와 비교 분석한다. 4. 사업지구 및 대상유역 내의 사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해 산사태 및 급경사지 관리기관의 관리 자료(급경사지 일제조사서,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
[해설]
1. 사업지구 및 대상유역 내에 존재하는 자연사면 및 인공사면에 대한 재해발생이력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치도와 함께 현황사진을 제시한다.
2. 경사구분은 급경사지 기준 경사도인34도를 기준으로 34도 미만과 34도 초과 지역
으로 구분하여 도시하고, 사면붕괴 시 영향분석에 필요한 형황을 조사한다.
3.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등을 참고햐여 산사태 및 사면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지의 계곡부, 입도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설하는 도로, 철도,
부지조성 등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구간은 세밀하게 조사한다.
4. 사업지구 및 대상유역 내에서 자연사면, 인공사면, 용벽 및 축대에 대해 재해영향평가
시점까지 실시설계 등에서 조사된 지반 현황 자료를 정리,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다.
사업지구 및 대상유역에 과거에 성토, 절토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지형변화
이전의 고지형도와 현재 지형도를 비교분석하여 개발행위에 의한 사업지구의 배수체계,
계획하는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등에 참고자료가 되도록 한다.
6. 사업지구 및 대상유역 내에 사면, 옹벽 및 축대등이 종재할 경우 광계기관에서 시설물
또는 급경사지에 대해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FMS), 국가재난경보
관리시스템 (NDMS의 급경사지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제시하고, 자료가 없을 경우
부록의 급경사지일제조사서 및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7.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사태취약구(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치도와 함께 현황사진을 제시한다.
2.4.3 지반 현황 조사
1. 사업지구 내에서 지반 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성⋅정량적인 검토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설기준 통합코드 KDS 11 10 10”에 따라 실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반 조사가 불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고,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을 활용하 여 인근의 자료와 고지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지반정보를 제시한다. |
[해설]
1.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사면, 지반재해의 위험도, 사업비의 변동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하나,
실시설계 시 까지 조사된 지반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지반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지층구성 파악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에 필요한 지반 정수를 파악할 수 있는 현장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 지반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과 인근의 기존 지반정보, 고지형도 등을 활용하여 지층구성,
지반정수 등을 분석 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반관련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제시한다.
3. 사업지구 내에서 실시하는 지반 조사는 특정 위치, 특정 심도에 대한 결과로서 전체 지반의 분포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반 조사를 실시하였더라도 상기 (2)항을 실시하여 지반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여 실시설계 시
추가 지반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파악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2.5 재해발생 현황 조사
1.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재해발생 현황을 관련 문헌조사와 현지 탐문조사를 통하여 조 사한 후 개발사업 이후에도 잔존하는 재해위험을 중점으로 기술한다. 2.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 MS)의 재난취약요소 등을 분석하여 재해발생이력 및 현 상태를 조사한다. 3. 지진발생 현황 및 지진재해 이력은 해당 개발지역 및 인근 지역 기준으로 조사한다. |
[해설]
1.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및 해당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수해백서, 재해지도 등의 관련 문헌조사를 통하여 최근 10개년 사업지역 및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재해현황을 수록한다.
2.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서 관리되고 있는 재난취약요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해발생이력 및 현 상태를 조사하여 재해현황을 수록하고, 개발 중⋅후의 잔존하는 재해위험을 예측하도록 한다.
3.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사업지구 주변의 재해현황을 조사한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한 결과와
조사지역 현황사진을 첨부하여 피해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작성된 침수흔적도를 조사하여 제시하거나, 인근 주민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침수심,
침수시간, 침수범위 등에 대한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침수피해발생지역의 침수흔적도를 1:1,000 지형도에 작성한다.
5. 산사태와 토석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사진에 발생시각, 발생원인, 붕괴범위(피해범위 포함) 등을 표기하고,
강우로 인해 발생한 경우 당시 강우 자료를 토대로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원인에 대한 전문성 있는 상관관계를 검토한다.
6. 과거 발생한 지진현황 및 지진재해 이력조사를 통해 사업지구의 지진발생 가능성을 기술한다.
개발사업에서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므로 개발사업 이후에도 잔존하는 재해위험을 중점적으로 기술한다.
<표 2.1> 지역주민 탐문조사 양식
면 담 자 |
성 명 |
성별 |
나이 |
거주년수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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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내용 |
피해발생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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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발생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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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해 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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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상황 |
인명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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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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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경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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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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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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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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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구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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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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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개발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을 조사하고,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를 작성한다. |
[해설]
1. 개발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을 조사한다. 법령에 의하여 지정・관리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산림청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기타 수해상습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상습침수지역, 고립위험지구, 노후시설지구 등에 대하여 개발지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조사한다.
2. 사업지구가 명기된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2.7 방재시설 현황 조사
1. 해당 사업의 대상유역을 중심으로 사업지구 상・하류 지역에서 영향을 받는 방재시설을 조사 한다. 2. 현재 시설물의 노후화상태, 기능(작동)상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
[해설]
1. 방재시설은「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관련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제시한다.
①「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ㆍ보 및 수문
②「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관측시설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④「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⑥「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⑦「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⑧「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⑨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⑩「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및 호안
⑪「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⑫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⑬「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펌프장
⑭「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시설 중 빗물펌프장
⑮「도로법」제2조제2항에 따른 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도랑
⑯「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⑰「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1호)에 따른 고지(高地)배수로
2. 대상유역의 사업지구 상・하류지역에 존재하는 방재시설 현황을 구분하여 표로 제시하고 그 기능 상태를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조사한다.
3. 최근 수립된 공공계획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조사한다.
4. 상・하류지역에 대규모 재해가 유발될 수 있는 주요시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조사한다.
5.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대상유역의 개발로 인한 재해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현황을 조사하고 사진 등을 포함하여 제시다.
2.8 관련계획 조사
1. 대상유역 및 인근지역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개 발계획 및 개발사업 등 관련계획을 조사한다. 2. 조사된 기존 계획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한다. |
[해설]
1. 대상유역과 관련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사방사업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지진방재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된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을 조사한다.
2. 관련계획을 조사한 후 장황하게 기술하는 것을 지양하고, 조사된 기존 계획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3. 관련계획과 평가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수록한다.
제 3 장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3.1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1. 평가대상지역 설정 시에는 면적 개념, 선 개념, 점 개념 사업 등으로 사업 유형을 구분 하여 적용한다. 2.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은 기본적으로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및 사업지구 하류유역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주변지역 등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 유형이 면적 개념인 경우 원칙대로 적용하지만 선 개념 및 점 개념인 경우에는 일부 조정된 방법을 적용한다. 3. 평가대상지역이 설정되면 전체 평가대상지역을 도시하고, 상류유역, 하류유역, 인근유 역 등을 부가적으로 도시한 도면을 제시한다. |
[해설}
1.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은 해당 사업이 세 가지 개념(면적 개념의 단지개발, 선 개념의 도로․철도 건설, 그리고 점 개념의 전원 또는 에너지개발)
중 어느 유형인지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사업 유형이 면적 개념인 경우에는 원칙대로 적용하지만 사업 유형이 선 개념 사업이나 점 개념인 경우에는 일부 조정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사업 유형의 구분은 전반적인 개념 구분이므로 선 개념 사업이나 점 개념 사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면적 개념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면적 개념의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해당 사업의 사업 유형 구분을 바탕으로 사업지구를 포함한 배수유역 및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악영향이 예측되는 주변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도시한다.
4.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한 다음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설정한다.
5. 계획의 성격에 따라 예상되는 재해유형별로 검토 대상지역의 설정범위 및 설정사유를 기술한다.
3.2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가. 면적 개념의 단지개발
1. 사업지구 면적을 기본으로 사업지구 상류유역 및 사업지구 하류유역 등을 고려하며 필 요시 주변지역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2. 사업지구 상·하류 유역이나 주변지역 등에 대하여 가급적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평가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상세 검토 후 필요시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
【해설】
1. 사업지구는 평가대상지역에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하지만 간혹 일괄 토지매입 등의 이유로 인하여 사업지구에는 포함되지만 사업지구를
분석하는 유역에서 제외되고 개발 없이 그대로 존치되는 자투리 사업지구는 평가대상지역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하다.
사업지구로 유입되는 상류유역은 평가대상지역에 당연히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지구에서 유출되는 하류유역은 홍수유출량 저감의
하류영향 검토 등에서 고려하는 합류점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내수배제 불량 등의 재해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이 있는 지를 검토하고, 이와 같은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지역에 추가하여야 한다.
3. 재해측면의 안전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사업지구 상·하류 유역이나 주변지역을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평가대상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상세 검토 등 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을 실시한다.
나. 선개념의 도로 및 철도 건설
1. 사업노선 선형계획 전체구간과 사업노선에 따라 예상되는 기존 수로 및 신설 수로 발생 지점, 절・성토면 발생 지점,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지점 등이 존재하는 지역을 구간별로 나누어서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한다. 2. 선 개념 사업으로 구분된 경우라도 면적 개념이 포함된 지역의 경우 면적 개념 방법을 적용 한다. |
【해설】
1. 선 개념 사업은 유역 전부를 모두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선형계획 구간을 포함하는
최소한의 범위를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2. 사업노선 선형계획 전체구간은 기본적으로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한다. 반면, 유역 전부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평가대상이 존재하는 지역을 구간별로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한다.
3. 사업대상이 존재하는 지역은 사업노선에 따라 예상되는 기존 수로 및 신설 수로 발생 지점, 절・성토면 발생 지점,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지점 등과 지역이다.
4. 선 개념 사업이 면적 개념의 부지를 포함하는 등의 경우 면적 개념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한다.
다. 점 개념의 전원 및 에너지 개발
11. 개발용도로 변경되는 용지를 포함하는 유역면적과 재해유발이 예상되는 하류 및 인근지 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한다. 2. 점 개념 사업으로 구분된 경우라도 면적 개념이나 선 개념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개념 에 맞는 방법을 적용한다. |
【해설】
1. 개별 시설로 인한 개발면적이 협소하여 점 개념을 적용하는 경우 토지의 용도가 개발용도로 변경되는
용지를 포함하는 유역면적과 재해유발이 예상되는 하류 및 인근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한다.
2. 면적 개념의 전원 및 에너지 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면적 개념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한다. 또한,
점 개념 사업이 선 개념의 부지를 포함하는 등의 경우 선 개념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한다.
제 4 장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4.1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1.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으로는 홍수유출량 증가, 토사유출량 증가 등이 있으 며, 이들 항목은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 여야 하는 부분이다. 2. 사업지구 내·외의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해서는 재해위험도를 평가하고 재해위험도 증가가 있다고 분석될 경우에는 그 안정관리대책을 제안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3. 설계빈도는 영구구조물은 50년 빈도 이상, 임시구조물은 30년 빈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해설]
1. 재해영향평가의 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은 홍수유출량 증가, 토사유출량 증가 등이므로
홍수유출해석, 토사유출해석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사면(옹벽 및 축대 포함)의 위험도 증가는 사업 이전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사업 시행 후 사업지구 내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여 재해영향 분석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와 개발(굴착, 성토 등)로 인해 사업부지 내외의
자연사면에 재해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3. 안정관리대책이라 함은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위험요인을 개발 중·후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재해위험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재해유형에 따라
계측관리계획(설치위치, 설치항목, 설치개수, 계측기간, 계측결과 분석, 역해석, 보강 필요성 평가 등), 추가 지반
조사의 필요성 및 그 조사 항목 등을 제시하여 실시설계 및 시공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다.
4.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업부지 내의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는 개발 후에도 급경사지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되어야 하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부록의 급경사지 일제조사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18, 행정안전부)의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재해위험도가 높게 평가(51점 이상)되는 경우에는 개발 중 계측계획 및 보강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하도록 한다.
5. 한편, 사업관련 본 실시설계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내용 중에서 방재측면의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 장에 기술되는 재해영향 저감방안 반영부분에 포함시켜야 한다.
6. 설계빈도는 영구저류지와 같은 영구구조물은 50년 빈도 이상, 침사지겸 저류지와 같은 임시구조물은 30년 빈도 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설계빈도를 먼저 결정하는 이유는 후술되는 각종 분석 시 재현기간별 분석결과에서 설계빈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 및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2 홍수유출해석
4.2.1 강우 분석
가. 우량관측소 선정
사업지구 해당 시・군 내외의 우량관측소를 대상으로 거리, 표고의 유사성, 충분한 시우량 자료 보유 여부, 동일 수계 여부, 내륙성 또는 해양성 구분에 따른 동일 기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사업지구 해당 시・군 내에 위치하고 있는 기상청 관할 우량관측소가 충분한 시우량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한다. 사업지구 해당 시・군내에 적절한 우량관측소가 없는 경우 인근 우량관측소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거나 여러 우량관측소를 선정하여 평균하는 방법 중에서 채택한다. |
[해설]
1. 기상청 관할 우량관측소를 선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관할의 우량관측소를
선정할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지구 시・군 내에 충분한 시우량 자료(최소 30개년 이상)를 확보한 기상청 관할 우량관측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하면 된다.
3. 사업지구 시・군 내에 적절한 우량관측소가 없는 경우 인근 우량관측소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거나 여러 우량관측소를 선정하여
평균하는 방법 중에서 채택하게 된다. 한편, Thiessen망도 구분에 따라 하나의 인근 우량관측소를 채택하는 기존 방법은 동일
시・군내 인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량관측소가 선정되는 불연속의 문제 해결 측면과 동일 시・군에는 동일 우량관측소
적용하는 통일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지양하여야 한다.
3. 사업지구 시・군 내에 적절한 우량관측소가 없고 인근 우량관측소 중에서 해당 시・군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우량관측소 후보가 없는 경우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기준(2017.12,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국적인 Thiessen망도 등을 이용하거나, 별도로 Thiessen망도를 작성하여 우량관측소를 선정하고 가중평균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하다. 단, 기존 Thiessen망도 이용시나 새로 작성 시 지배면적이 5∼10% 이하는
제외하여 비중이 작은 우량 관측소 자료를 분석하는 번거로움을 배제하여야 한다.
3. 한편, 제주도 등과 같이 확률강우량 산정 시 고도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존 고도보정계수를 사용하면 확률강우량이 지나치게
커져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의 대안으로 관측소별로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여 등우선의 형태로 나타낸 지점평균확률
강우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무난하며,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관측소를 모두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강우량자료 수집
1. 수집 대상은 10분, 60분, 고정시간 2∼24시간(1시간 간격)의 지속기간에 대한 연 최대치 강우량 자료이다. 2. 고정시간 강우량 자료는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임의시간 강우량 자료로 환산하여 사용한다. |
[해설]
1. 소규모 유역의 경우 도달시간이 짧기 때문에 강우 분석 측면에서는 짧은 지속기간의 강우량 자료가 중요하지만
현재 장기간 자료 수집이 가능한 임의 시간 강우량 자료는 10분 및 60분뿐인 상황이다.
2. 과거 임의시간 20분, 30분과 같은 짧은 지속기간 강우량 자료의 추가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지만, 장기간의 정확한 자료가 축적되지 못한 상황에서
실무적용은 지양되어야 한다. 실무상의 이유를 들면 임의시간 20분, 30분 강우량 자료는 장기간의 정확한 자료 구득이 곤란한 점, 이를 추가한
강우강도식의 형태가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점, 홍수량 산정 시 초기손실 영향 때문에 임계지속기간이 대부분 60분 이상으로
결정되므로 중요한 강우지속기간이 아니게 되는 점 등이 있다.
3. 결측이 단기간인 경우에는 인근 관측소를 이용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결측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보완으로 인한 문제점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와 같은 우량관측소는 선정을 지양하여야 한다.
4.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시우량 자료년수는 가급적 최소 30개년 이상이 필요하다.
5. 고정시간을 임의시간으로 환산하는 계수는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적용한다.
Y = 0.1346-X1.4170 + 1.0014
여기서 Y는 환산계수, X는 강우지속기간(hr)이다.
6. 관측년도별 고정시간 및 임의시간 지속기간별 연최대치자료를 표로 제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최대치, 평균치, 최소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확률강우량 산정
1. 확률강우량 산정 방법으로 확률분포함수의 매개변수 추정 방법은 확률가중모멘트법(PW M), 확률분포형은 Gumbel 분포를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확률강우량 산정 시 재현기간은 2년,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을 기본으로 하 며 필요시 추가한다. 3. 재현기간별 지속기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한 후 기존 분석 결과와 비교를 통하여 적정 성을 검토한다. |
[해설]
1. 확률포함분수의 매개변수 추정 방법으로 확률가중모멘트법을 채택하면 일반적으로 무난
하다. 하지만 재현기간이 커지면서 확률강우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다른 방법인 모멘트법
이나 최우도법보다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추가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확률분포형은 Gumbel 분포를 채택하는 것으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한면, 산정된
확률강우량이 기존 분석보다 작은 경우를 피하기 위하여 확률분포형을 확률강우량리
크게 산정되는 GEV 분포 등으로 바꾸는 편법은 지양되어야 한다.
3. 직접 산정한 확률강우량이 기존 분석 결과보다 다소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하며,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호우 특성을 반영하면 평균은 증가되는 것이 분명한 반면
분산은 낮아질 수도 있으며 또한, 자료년수가 증가되면거 확률강우량 계산시 적용되는
재현기간에 따른 빈도계수가 낮아지는 것 등이 원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상적인
경과이기 때문에 직접 산정한 확률강우량을 채택하여야 한다.
4. 임계지속기간은 관측 강우량의 지속기간(60분)보다 작은 단위인 10분 단위 정도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최종 확률강우량릉 강우강도식에 의한 확률강우량을 적용하게
되므로 강우강도식을 산정한 루 이를 이용한 확률강우량을 표로 다시 제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확률강우량 산정에서 산정된 확률강우량과 실제 적용된 확률강우량을 명확
하게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홍수량 산정 방법으로 채택되는 강우-유출 광계분석 방법을 적용할 경우 강우빈도가
설계빈도와 동일하므로 강우분석에서 설계"빈도에 해당하는 재현기간의 확률강우량의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기술하여야 한다.
6. 산정된 30년빈도, 50년빈도 확률강우량을 방개성능목표강우량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때 산정된 빈도보다 방개성능목표강우량이 큰 경우 설계빈도는 산정된
빈도로 설정하고 방재성능목표강우량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내수재해 저
감방안에 반영토록 한다.
7. 한편, 평가서 본문 및 부록에 강우 분석 내용을 불필요하게 많이 기술하는 것은 지양
하고 취소화하여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확률분포형 선정과정 등을 본문에 기술하지
않아야 하며, 부록에도 설계빈도 이외의 재현기간에 대하여 수록하지 않아야 한다.
라. 강우강도식 유도
1. 임의시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강우강도식을 유도하며, 강우강도식으로 General형과 전대수다항식형 두 가지 형태를 사용한다.
1. 임의시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강우강도식을 유도하며, 강우강도식으로 General형과 전대수다항식형 두 가지 형태를 사용한다. 2. 강우강도식의 채택기준은 결정계수가 높은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하 지만 적용하는 강우강도식의 결정계수는 모두 충분히 높은 반면 소규모 유역의 설계강우 의 지속기간으로 채택되는 3시간 이내 짧은 강우지속기간의 회귀형태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 으므로 3시간 이내 강우지속기간의 회귀가 적절한 강우강도식을 채택한다. |
[해설]
1. 강우강도식을 유도하는 목적은 확률강우량으로 산정되지 않은 임의지속기간의 확률강우량을 내삽하여 사용하기 위함이 주목적이며,
부수적으로 강우강도 원자료를 그대로 연결할 경우 발생하는 요철 및 회귀에서 발생하는 곡률의 개수를 최소화하여 전대수지상에서
직선에 가까운 곡선으로 평활화된 회귀식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2. 실무에서 강우강도식의 적용 여부는 유역 규모에 따라 달리 채택되고 있다. 중・대규모 유역의 경우 임계지속기간을 적용 시 시간간격이 1시간
이상 이므로 산정된 확률강우량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강우강도식이 실제 주요하게 사용되지는 않고 있으며 단지
소규모 배수구조물 설계에만 사용하고 있다. 소규모 유역의 경우 임계지속기간이 짧고, 임계지속기간을 10분 간격 정도로 계산하므로 해당
지속기간에 대한 확률강우량이 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이런 경우 강우강도식에 의한 확률강우량이 사용된다.
3. 기존 강우강도식 중에서 Talbot형, Sherman형, Japanese형과 같은 2변수 강우강도식은 3변수 강우강도식인 General형의 간략한 형태이며,
General형에서 n = 1인 경우는 Talbot형, b=0인 경우는 Sherman형, n=0.5인 경우는 Japanese형이 된다.
4. 이에 따라 기존 방법 중에서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2변수 강우강도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3변수인 General형만 적용하는 것으로
단순화하여야 한다.
5. 전대수다항식형의 경우 7변수인 6차 다항식이므로 3변수인 General형보다 결정계수가 당연히 높게 나타나게 되며, 전대수다항식형은 전 기간
회귀 측면에서 우수하므로 단・장기간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6. 하지만 전대수다항식형은 강우강도식 산정 목적 중 부가적 목적인 회귀에서 발생하는 곡률의 개수를 최소화하여 전대수지상에 직선에 가까운
곡선으로 평활화된 회귀식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전대수다항식형
적용시 10분∼60분 사이의 자료가 없는 구간에서 움푹 패이는 형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제 자료를
추가하는 방법은 가능하지만 다른 강우강도식을 이용하여 중간에 자료를 만들어 넣는 편법의 적용이나 아예 직선으로 처리하는 방법 등은
지양되어야 한다.
7. 상기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 적용하는 강우강도식으로 3변수인 General형과 6차 다항식인 전대수다항식형 등 두 가지 형태를 채택한다.
8. 기존 강우강도식 유도 및 채택 방법은 강우강도식 형태별로 여러 재현기간에 대하여 전 기간 강우강도식을 유도하여 한꺼번에 도시한 후
필요시 단・장 기간으로 구분하고, 강우강도식의 형태는 결정계수에 의해 채택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왔다.
9. 기존 방법의 경우 강우강도식 형태별로 따로 도시하기 때문에 강우강도식 방법별로 직접적인 비교가 되지 못하고 또한, 여러 재현기간
회귀곡선을 한꺼번에 도시하기 때문에 회귀경향 및 회귀정도 판단, 단・장기간 불연속 정도 및 이의 해결 방안 검토 등과 같은 조정 방안
결정에서 상당히 둔감하게 된다.
10. 강우강도식 형태 채택시 일반적으로 결정계수 수치에만 의존하는 경우 General형과 전대수다항식형 모두 결정계수가 충분히 충족되므로
채택기준으로 의미가 없게 된다. 또한,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단기간 지속기간인 3시간 이내에서 어떤 강우강도식 형태가 더 적합한지
여부를 도상검토와 같이 직접적인 비교는 하지 못하고 결정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11. 이의 개선 방법으로 설계빈도에 국한하여 General형과 전대수다항식형으로 강우지속기간 전 기간에 대하여 회귀식을 유도하여 원자료와
두 가지 회귀식을 그림으로 나타낸 후, 설계빈도의 전 기간 강우강도식의 비교에서 두 가지 강우강도식이 어떤 차이점과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함과 아울러 전 기간 강 우강도식을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2. General형의 단・장기간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대수다항식형의 10분∼60분 구간이 움푹 패이는 현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은 추가적인 조정이 요구된다.
13. General형의 단・장기간 구분과 이에 따른 불연속의 해소방안은 단기간 강우지속기간인 180분 이내의 회귀경향 및 회귀정도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불연속 해결은 단·장기간 구분 시점에서 아래에 위치한 강우강도식을 직선 연장하여 단・장기간 구분선을
약간 이동시켜서 보완하는 방법 등을 적용한다.
14. 전대수다항식형의 10분∼60분에서 움푹 파이는 현상 보완은 전대수다항식형을 5차식으로 조정(필요시 4차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그림 4.1> 설계빈도의 전 기간 강우강도식 유도 및 비교(조정 전)
<그림 4.2> 설계빈도의 전 기간 강우강도식 유도 및 비교(조정 후)
15. 실무적인 채택 방법은 결정계수는 두 가지 강우강도식 모두 충분히 충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 적용상에서 중요한 단기간
강우지속기간인 3시간 이내의 회귀경향과 회귀정도를 도상 검토 및 수치 비교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6. 채택된 강우강도식으로 재현기간별 강우강도식을 유도하여 최종 강우강도-지속기간-재현기간(I-D-F) 곡선을 완성한다.
17. 강우강도-지속기간-재현기간(IDF) 곡선을 도시할 경우 원자료를 표시하고, 곡선은 X축에 가득차게 나타내고 Y축은 재현기간별로 적당한
간격을 유지 하도록 그려서 IDF 곡선의 회귀정도를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회귀식은 별도로 표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그림 4.3> 강우강도-지속기간-재현기간(I-D-F) 곡선
18. 한편, 소유역의 경우 최종으로 적용되는 확률강우량은 강우강도식에 의한 확률강우량
이므로 계산된 확률강우량과 강우강도식에 의한 확률강우량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최종 적용 확률강우량은 강우강도식에 의한 확률강우량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마. 설계강우 시간분포
설계강우의 시간분포 방법은 Huff 방법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Huff 방법 적용 시 분위는 「설계홍수량 산정요령(2012, 국토교통부)」 등에서 추천하는 3분위를 채택한다. |
[해설]
1. 설계강우의 시간분포 방법은 Huff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설계안전 측면에서 종종 검토되는 교호블록방법의 경우, 전체 지속기간이
정해지면 누가지속기간별로 모두 동일한 재현기간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호우사상에 비해 첨두부의 비율이 커지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2. Huff 방법 적용 시 1∼4 분위 채택에 따라 홍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과거 하천분야에서는 주로 2분위,
방재분야에서는 4분위를 사용하였으나 홍수량 산정의 안전측면에서 2분위를 지양하고 극단 배제 측면에서 4분위를 지양한 결과
3분위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분위 결정이 홍수량 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만큼 임의로 분위를 변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Huff 방법의 회귀식을 나타내는 그림에서 회귀식이 아닌 원자료를 연결하는 선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를 지양하고,
다음 그림과 같이 원자료와 회귀식으로 나타내어 회귀의 정도를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그림 4.4> Huff 방법의 회귀곡선
1. Huff 방법의 회귀곡선식은 무조건 6차식을 채택하거나 5차, 6차, 7차 등으로 회귀분석한 후 결정계수가 높은 차수를 채택하는 것을 지양하고
전반적인 회귀 경향이 우수한 차수를 채택하여야 한다. 회귀곡선식의 차수별로 결정계수의 차이가 미미하고 결정계수가 높은 것과 전반적인
회귀경향이 양호한 것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결정계수 높은 차수가 의미가 없게 된다. 또한, 무조건 6차식을 채택하는 경우 상기 그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3분위의 끝부분이 굴곡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심한 경우에는 최대 강우강도가 이 부분에서 발생되는
문제, 음의 강우강도가 발생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므로 회귀곡선식의 차수를 인접한 5차나 7차로 변경하여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야 한다.
2. Huff 방법을 회귀식으로 회귀하면 X축 100%에서 Y축 값이 정확하게 100%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와 같이 적용할 경우 강우총량이
다소 변화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X축 100%에서의 차이를 나누어 배분하는 방법 등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최종 100%에 맞추기 위하여 끝부분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강우의 시간분포에서 최대강우강도가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여야 한다.
바. 유효우량 산정
1. 유효우량은 NRCS의 유출곡선지수(CN)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2. 유출곡선지수는 개발 전・중・후에 대하여 산정하여 그 차이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해설]
1. 미국 NRCS(과거 SCS) 유출곡선지수(CN) 방법은 미계측 유역에 적용성이 양호하므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편, 초기손실-일정손실법,
침투곡선법 등은 실측자료를 통한 검정을 토대로 적용 가능한 방법이므로 사용이 제한적인 실정이다.
2.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유출곡선지수(CN)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설계홍수량 산정요령(2012,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바 있다.
동 지침의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담수 재배하는 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에
대한 기준을 제시(산림의 수문학적 조건 등급 2등급인 HC2 조건을 적용)함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토지이용 내용에 따른 채택이
용이하도록 구분하여 제시한 점 등이다.
3. 유출곡선지수(CN) 산정 시 선행토양함수조건은 설계안전을 고려하여 유출률이 가장 높은 AMC-Ⅲ 조건을 적용하여 CNⅢ를 채택한다.
4. 예외적으로 제주도와 같은 투수성이 높은 지역은 CNⅡ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특수한 지형인 숨골, 곶자왈과 같은 투수성이 매우 높은
지층은 실측자료와의 검정(calibration) 등을 통하여 초기손실을 Ia=0.2S에서 대폭 상향조정(Ia=0.4S 또는 그 이상도 가능)하는 방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5. 한편, 논을 개발하는 경우 현재 논의 유출곡선지수가 CNⅡ=79(CNⅢ=89)로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개발 후 유출곡선지수의 증가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등보완이 필요하다. 논의 유출곡선지수 설정 근거인 「논의 유출곡선번호 추정(임상준 등, 수자원학회 논문집,
제30권 제4호, 1997.8)」을 살펴보면 선행토양함수조건(Antecedent soil Moisture Condition, AMC) Ⅰ, Ⅱ, Ⅲ 등의 구분을 원론적인 5일
선행강우량(P5)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담수심의 확률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하고 10%, 50%, 90%를 CN Ⅰ, Ⅱ, Ⅲ의 구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외부하천의 홍수유출량을 산정하는 측면에서는 유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담수심 90% 조건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반면 개발 후와 개발
전의 비교를 통하여 개발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는 재해영향평가에서는 논의 저류효과를 보다 많이 고려하는 담수심 50% 조건을 채택하여
개발후 홍수량이 감소되는 문제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논의 유출곡선지수는 해설 (3)의 조건과 달리 담수심 90% 조건인 CNⅢ=89로
변환하여 적용하지 않고 담수심 50% 조건인 CNⅡ=79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한다.
6. 개발 전・중・후의 홍수량의 차이는 투수특성을 대표하는 유출곡선지수의 증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개발 전・중・후의 유출곡선지수의 차이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7. 우리나라 유출곡선지수 산정에 활용 가능한 토지이용현황 자료로는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토지이용도와 환경부(정보화담당관실)
의 수치 토지피복도 등이 있으며, 수치토지이용도는 지속적으로 갱신되지 않고 있으므로 수치토지피복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설계홍수량 산정요령 (2012,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유출곡선지수를 환경부 수치토지피복도 중분류 항목을 기준으로 재정리하면
<표4.1>과 같다.
<표 4.1> 우리나라 토지이용형태에 따른 유출곡선지수(AMC-II, Ia = 0.2S인 경우)
토지이용형태(수치토지피복도 분류기준) |
토 양 군 |
||||||
대 분 류 |
중 분 류 |
코드번호 |
세 분 류 |
A |
B |
C |
D |
시 가 화 건조지역 |
주거지역 |
110 |
단독주거지역 |
77 |
85 |
90 |
92 |
공동주거지역 |
|||||||
공업지역 |
120 |
공업지역 |
81 |
88 |
91 |
93 |
|
상업지역 |
130 |
상업업무지역 |
89 |
92 |
94 |
95 |
|
혼합지역 |
|||||||
위락시설지역 |
140 |
위락시설지역 |
49 |
69 |
79 |
84 |
|
교통지역 |
150 |
공항 |
83 |
89 |
92 |
93 |
|
항만 |
|||||||
철도 |
|||||||
도로 |
|||||||
기타교통,통신시설 |
|||||||
공공시설지역 |
160 |
환경기초시설 |
61 |
75 |
83 |
87 |
|
교육・행정시설 |
|||||||
기타 공공시설 |
|||||||
농업지역 |
논 |
210 |
경지정리된 논 |
79 |
79 |
79 |
79 |
경지정리안된 논 |
|||||||
밭 |
220 |
경지정리된 밭 |
63 |
74 |
82 |
85 |
|
경지정리안된 밭 |
|||||||
하우스재배지 |
230 |
하우스재배지 |
76 |
85 |
89 |
91 |
|
과수원 |
240 |
과수원 |
70 |
79 |
84 |
88 |
|
기타재배지 |
250 |
목장 |
68 |
79 |
86 |
89 |
|
목장외 기타재배지 |
|||||||
산림지역 |
활엽수림 |
310 |
활엽수림 |
48 |
69 |
79 |
85 |
침엽수림 |
320 |
침엽수림 |
|||||
혼효림 |
330 |
혼효림 |
|||||
초 지 |
자연초지 |
410 |
자연초지 |
30 |
58 |
71 |
78 |
인공초지 |
420 |
골프장 |
49 |
69 |
79 |
84 |
|
묘지 |
|||||||
기타초지 |
|||||||
습 지 |
내륙습지 |
510 |
내륙습지 |
100 |
100 |
100 |
100 |
연안습지 |
520 |
갯벌 |
|||||
염전 |
|||||||
나 지 |
자연나지 |
610 |
해변 |
77 |
86 |
91 |
94 |
강기슭 |
|||||||
암벽, 바위 |
|||||||
인공나지 |
620 |
채광지역 |
68 |
79 |
86 |
89 |
|
운동장 |
|||||||
기타 나지 |
|||||||
수 역 |
내륙수 |
710 |
하천 |
100 |
100 |
100 |
100 |
호소 |
|||||||
해양수 |
720 |
해양수 |
4.2.2홍수량 산정
가. 도달시간 산정
1. 도달시간은 연속형 Kraven 공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도달시간은 개발 전, 개발 중, 개발 후의 경우로 구분하여 산정하여 제시하고, 적정성을 검토 한다. |
[해설]
1. 원론적으로는 도달시간은 하도시점에서 유역출구점까지 유수가 흘러가는 유하시간, 집중시간은 유역최원점에서 유역출구점까지 유수가
흘러가는 유하시간 등으로 달리 정의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도달시간을 집중시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 수공학용어집(1991, 한국수문학회) 에서도 도달시간(time of concentration) 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도달시간이 집중시간과 동일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으므로 적용의 혼선을 피하고 일관성 있는 용어 사용을 위하여 가급적
집중시간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원론상의 집중시간 개념은 도달시간(time of concentration)으로 통일하고 원론상의 도달시간 개념은
유하시간(travel time) 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유역최원점에서 유역출구점인 하도종점까지 유수가 흘러가는 전체 시간인 도달시간(time of concentration)은 유역최원점에서 하도시점까지
표면류흐름의 유하시간(overland flow travel time)과 하도시점에서 하도종점까지 하도흐름의 유하시간(channel flow travel time)의 합으로
구성되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한편, 표면류흐름의 유하시간은 과거 유입시간(inlet time)과 동일한 개념이며 유입시간은 관로설계 측면에서
맨홀로 유입을 의미하는 것이 강하며 또한, 유입시간은 일정 유입시간(10∼30분)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대체 용어로 표면류흐름의
유하시간을 사용한다.
Tc = Tob + Tdh
여기서 Tc 는 도달시간, Tob 는 표면류흐름의 유하시간, Tdh 는 하도흐름의 유하시간이다.
4. 유속을 토대로 산정된 경험공식 중에서 「설계홍수량 산정요령(2012, 국토교통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속형 Kraven 공식 채택을 원칙으로 한다.
급경사부(S>3/400): V = 4.592 - S/0.01194, Vmax = 4.5m/s
완경사부(S≤3/400): V = 35,151.515S2 - 79,393939S + 1,6181818, Vmin 1.6m/s
5. 연속형 Kraven 공식은 원래 하도흐름의 유하시간을 산정하는 공식이지만 표면류흐름의 유하시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연속형 Kraven 공식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6. 유속을 토대로 유도되지 않은 경험공식의 경우 도달시간 산정 후 유속을 산정하여 보면 실제 상황과 많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점과 구간 분할에
따라 도달시간의 합의 변화가 큰 점 등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7. 연속형 Kraven 공식의 경우 유속을 토대로 하는 도달시간 공식이지만 확인 차원에서 유속을 산정하고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8. 한편, 소유역의 경우 도달시간이 5분 이하로 매우 짧아서 이를 그대로 기존 홍수량 산정 방법에 적용할 경우 홍수량이 지나치게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된 방법별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표면류흐름의 유하시간이 짧으므로 이를 무시하고 대신 유입시간으로 20∼30분을 주는 일정유입시간의 경우, 일본 「건설성하천사방기준・해설(계획편)(일본하천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지유역은 30분, 급경사유역은 20분, 하수도 정비구역은 30분 등의 내용 중에서 산지유역과 급경사유역에 해당되는 20∼30분을 과거 「하천설계기준(1993, 건설부)」에서 인용하였다가 「하천설계기준・해설(2005, 한국수자원학회)」에서 제외하면서 삭제된 내용이다. 이 방법의 경우 20, 30분의 내용이 주관적이며 현재 30분을 적용할 경우 홍수량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다.
② 원래 일정 유입시간 개념의 시작은 합리식에 적용하는 기준인 20∼30분으로 이 방법은 종국적으로 강우강도의 지속기간을 증가시키게 되는 방법인데 이를 단위도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결과 단위도의 매개변수인 도달시간의 증가량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이후 단위도의 도달시간 증가량으로 20∼30분이 과다하다고 생각되어 7∼20분 범위에서 주로 10분을 사용하게 되면서 합리식의 강우강도 지속기간 증가량도 대부분 10분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강우강도 지속기간의 증가량과 단위도의 매개변수인 도달시간의 증가량은 다른 개념이므로 이와 같이 두 가지 방법에 모두 동일한 일정 유입시간을 증가량을 적용하는 문제점과 일정 유입시간 결정이 임의적인 문제점 등이 발생된다.
③ 표면류흐름의 유하시간을 Kerby 공식으로 유입시간으로 계산하는 방법의 경우, 유입시간이 다소 크게 산정되는 문제점, 여러 소유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표면류흐름구간의 유입시간의 크기가 하도흐름의 유하시간의 비중보다 크게 되므로 소유역 면적이나 유로연장에 비해 도달시간이 크게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 등이 있다.
따라서 물리변수인 도달시간을 왜곡하는 방안은 지양하여 도달시간은 짧은 그대로 사용하고, 소유역의 홍수량 과다 산정 문제는 후술되는 다른 매개변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할 수 있는 다른 매개변수가 없는 경우는 기존과 같은 일정 유입시간 개념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홍수량 산정 모형 및 방법 선정
1. 이론상으로는 자연유역에는 자연유역 모형을 도시유역에는 도시유역 모형을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사업지구 출구점을 기준으로
개발 전에는 상류부와 하류부가 모두 자연유역이고 개발 후에는 상류부는 자연유역이고 하류부는 도시유역으로 변환되는 경우의 경우
개발 전과 개발 후의 차이에 주안점을 두는 평가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2. 개발 전에는 상·하류부 모두 자연유역이므로 자연유역 모형을 적용하고 개발 후에는 하류부에 도시유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시유역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개발 전과 개발 후의 차이보다 모형이 다른 것에 따른 차이가 더욱 크게 발생하므로 개발 전과 개발 후의 비교
측면에서는 다른 모형을 혼용하지 않아야 한다.
3. 또한, 개발 후의 도시유역 모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류부는 자연유역의 방법인 단위도 방법을 적용하고 하류부는 도시유역 모형의
방법인 시간-면적 방법 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홍수량 산정 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상류부와 하류부의 홍수수문곡선의
합성과정에서 문제가 추가로 발생되므로 다른 방법을 혼용하지 않아야 한다.
4. 부가적으로 자연유역 모형의 단위도법을 적용하는 경우 소유역은 하도추적 제외 방법을 적용하므로 홍수량 산정지점의 수나 소유역
분할 증가에 따른 홍수량의 증가가 방지되는 반면, 도시유역 모형의 경우 우수관거 추적을 실시하고 소유역 분할을 하게 되므로
소유역 분할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 자연유역 모형은 홍수량 산정 방법으로 Clark 단위도법을 적용하고 우수관거 추적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하는 구조이다. 또한,
소유역이므로 홍수량 산정지점의 상류유역을 1개의 단일유역으로 처리하는 방법인 하도추적 제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6. 한편, 자연유역 모형의 홍수량 산정 방법으로는 NRCS 단위도법와 Clark 단위도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홍수량이
크게 산정되는 방법을 채택하는 기준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 왔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NRCS 단위도법이 Clark 단위도법보다
항상 크게 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NRCS 단위도법을 채택하라고 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홍수량의 크기가 아닌
홍수량 산정 방법의 적절성,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설계홍수량 산정요령(2012, 국토교통부)
등과 같은 최근 기준에서는 대부분 Clark 단위도법 채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Clark 단위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개발 전과 개발 후로 구분하여 자연유역 모형과 도시유역 모형 적용 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의미도 없는 홍수량 산정 방법을 추가하여 번거롭기만 되는 현상은 지양되어야 한다.
7. 도시유역 모형은 홍수량 산정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시간-면적 방법을 적용하고 우수관거 추적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구조이다.
일부 상용 모형의 경우에는 자연유역의 Clark 단위도법과 비선형저수지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비선형저수지
방법의 경우 주관적인 임의성이 너무 커서 적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8. 개발 전・후 모두 동일 모형, 동일 방법으로 통일하여야 하며, 어떤 것으로 통일할 것인지는 통일에 따른 단점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9. 홍수량 산정 모형, 개발단계, 홍수량 산정 방법, 우수관거 추적 방법에 따라 조건을 구분하면 <표 4.2>와 같고, 이와 같은 모든 조건에
대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표 4.2> 홍수량 산정 모형 및 방법의 종류 및 조건 구분
홍수량 산정 모형 |
개발단계 |
홍수량 산정 방법 |
우수관거 추적 방법 |
조건 구분 |
자연유역 모형 |
개 발 전 |
Clark 단위도법 |
제 외 |
Case Ⅰ-1 |
개 발 후 |
Clark 단위도법 |
제 외 |
Case Ⅰ-2 |
|
도시유역 모형 |
개 발 전 |
Clark 단위도법 |
제 외 |
Case Ⅱ-1 |
시간-면적 방법 |
제 외 |
Case Ⅱ-2 |
||
개 발 후 |
Clark 단위도법 |
제 외 |
Case Ⅱ-3 |
|
자유흐름 (free flow) |
Case Ⅱ-4 |
|||
제약흐름 (constrained flow) |
Case Ⅱ-5 |
|||
시간-면적 방법 |
제 외 |
Case Ⅱ-6 |
||
자유흐름 (free flow) |
Case Ⅱ-7 |
|||
제약흐름 (constrained flow) |
Case Ⅱ-8 |
주) 개발 중은 개발 전과 동일하게 적용
10. 자연유역 모형으로 통일하는 방안은 과거에 주로 채택된 방안으로, 이는 우수관거의 설계빈도가 대부분 20년빈도 이하이어서 영구저류지의
설계빈도인 50년빈도를 하회하므로 우수관거 추적을 제대로 실시할 경우 영구저류지로 유입이 지체되는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설계에 부적절한 문제가 야기되는 점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 개발 전과 개발 후 모두 우수관거 추적을 배제하는 자연유역 모형으로
통일하게 된 것이다.
11. 자연유역 모형으로 통일하는 방안은 <표 4.2>의 조건을 살펴보면 Case Ⅰ-1과 Case Ⅰ-2를 적용하고 비교하는 방법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자연유역 모형으로 통일하는 방안의 경우 홍수량 산정 방법인 Clark 단위도법이 도시유역에는 다소 부적절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우수관거 추적을 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12. 도시유역 모형으로 통일하는 방안은 상류부 자연유역과 하류부 도시유역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자연유역 방법인 Clark
단위도법이나 도시유역 방법인 시간-면적 방법 중 하나로 통일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Clark 단위도법을 채택하면 자연유역에는
적절한 반면 도시유역에는 다소 부적절하게 되고 시간-면적 방법을 채택하면 그 반대가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완화를 위해서는
자연유역에 대하여 두 가지 방법의 홍수수문곡선이 최대한 비슷하게 산정되도록 노력한 다음 최종 하나의 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우수관거 추적 방법의 경우 아예 고려하지 않은 조건과 우수관거 통수능의 제약이나 배수위의 영향 등의 유무에 따라 자유흐름(free flow)
조건과 제약흐름(constrained flow) 조건으로 구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도시유역 모형으로 통일하는 방안의 경우 우수관거는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단 홍수량이 크게 산정되는 자유흐름 조건을 우선 적용하여 본 다음 필요시 제약흐름 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14. 한편, 우수관거 추적을 실시하는 경우 소유역 분할에 따른 홍수량의 증감에 유의하여 개발 전과 개발 후의 소유역 구분 개소수 차이에 따른
홍수량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5. 도시유역 모형으로 통일하는 방안은 <표 4.2>의 조건을 살펴보면 Case Ⅱ-1과 Case Ⅱ-4를 비교하거나 Case Ⅱ-2와 Case Ⅱ-7을 비교하는
것이 된다.
16. 홍수량 산정 모형의 채택은 개발 전보다 개발 후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며, 우수관거의 추적을 자유흐름(free flow) 조건과 제약흐름
(constrained flow) 조건별로 모의할 수 있어야 하며, 영구저류지의 저수지 추적도 모두 가능하여야 하므로 개발 전과 개발 후의
모든 상황을 모의할 수 있는 도시유출모형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 홍수량 산정의 주요 입력인자 산정
1. 홍수량 산정 시 산정 방법을 여러 가지 적용한 후 채택하는 등 외형적인 부분보 다 산정 방법별 주요 입력인자를 어떻게 제대로 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욱 중 요하다. 홍수량 산전 방법별 주요 입력인자로는 Clark 단위도법의 경우 저류상수, 시간-면적 방법의 경우 도달시간 등이 있다. 2. 주요 입력인자 산정은 대부분 도달시간과 관련되어 있으며, 소유역의 경우 매우 짧게 산정된 도달시간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침두홍수량이 과다 산정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소슈역 매개변수 보정 방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소유역 매개변수 보정 방법은 Clark 단위도법의 경우 도달시간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적용한다. 3. 홍수량 산정방법별 주요 입력인자를 개발 전, 중, 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표의 형태 로 제시하여야 한다. |
[해설]
1. 소유역경우 표면류 흐름의 유하시간과 하도흐름의 유하시간을 모두 연속형
Keaven 공삭우로 산정한 후 이들의 합으로 도달시간을 산정하여 보면, 소유역은 대
부분 5분 이하 정도로 산정된다. 이와 갗이 짧은 도달시간을 홍수량 산정 시 그대로
사용하면 현재와 같은 홍수량 산정 방법의 구조에서는 강우강도, 단위도 침투 등이
지나치게 커져서 첨두홍수량이 과다 산정되게 된다.
2. 지금까지는 유입시간을 크게 적용하려 도달시간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여 왔으
나, 도달시간을 유역최원점에서 유역출구점까지 물이 유하하는 시간으로 정의되는 물
리변수라는 원론적 이론에 충실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소유역 매개
변수 보정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3. 소유역 매개변수 보정량은 일종의 일정 유입시간 개념을 수정하여 도달시간이 아닌
다른 매개변수에 적용하는 것으로써 매우 작은 유역인 5km2 이하에서 결정된 증
가량을 통일하게 적용하고 면덕우량환산계수의 적용시점이며 이론적인 단위도 적용
면적의 최소치이기도 한 25km2 이상에서는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5~25km2에
서는 선형적으로 감소시킨 증가량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ts = 60/tsu , A ≦ 5km²
ts = 60/tsu(1-20/A-5) , 5km2 < A ≦ 25km2
여기서 ts는 소유역의 첨두홍수량 과다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소유역 매개변수 보정
량(hr), A는 유역면적 (km2), tsu은 유역반응시간 증가량의 상한계로 5~15분
(일반적인 경우 10 추천)의 범위이다.
4. Clark 단위도법에 소유역 매개변수 보정량을 저류상수 산정에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고 이 중에서 Sabol 공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① Sabol 공식
여기서, K'는 소유역 매개변수 보정량(ts)을 적용한 저류상수(hr), 알파는 0.8∼1.2의
범위의 상수, Tc 는 도달시간(hr), ts은 소유역 매개변수 보정량(hr), A
는 유역면적(km²), L은 유로연장(km)이다.
② Russel 공식
5. 시간 - 면적 방법의 경우 도달시간 이외에는 별도의 매개변수가 없기 때문에 도달시간
에 소유역 매개변수 보정량을 더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6. 홍수량 산정방법별 주요 입력인자를 개발 전-중-후로 구분하여 산정한 후 표의 형태
로 제시하고, 개발 전- 중- 후의 차이에 대한 검토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라. 홍수량 산정
1. 홍수량 산정 시에는 입계지속기간(critical duration) 개념을 적용하여야 하며, 임계 지속시간과 결정을 위해서는 강우지속기간을 10분 간격으로 개발 전-중-후 각각 적용 함과 아울러 홍수량 간정지점별로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2. 홍수행이 산정되면 단위면적당 홍수향인 비홍수량(m3/s/km2)을 산정하여 홍수량 산 정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개발 전-중-후 각가의 임계지속기간을 적용한 설계빈도의 첨두홍수량 차이의 저감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홍수유출 저감시설을 설피하는 근거로 활용한다. |
[해설]
1. 임계지속기간은 하천과 갗은 비저류용 구조물의 경우에는 첨두홍수량이 최대로 산정되
는 강우지속기간, 침사지나 저류지와 같은 저류용 구조물의 경우에는 저류용량(첨두저
수위 또는 첨두방류량)이 최대가 되는 강우지속기간으로 정의된다.
2. 임계지속기간 결정을 위하여 강우지속기간을 10분 간격으로 증가시키면 적용하여야 하
며, 임계지속기간은 개발 전-중-후 등과 같은 개발상태 및 홍수량 산정지점별로도 달
라지므로 각각 임계지속기간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산정 결과를 도표로 제시하
여야 하며 그림으로 작성 시에는 X축에는 강우지속기간, Y축에는 첨두홍수량 형태로
나타내어야 한다.
3. 개발 중 및 개발 후의 임계지속기간은 여기서는 첨두홍수량 기준의 임계지속기간을 채택
하는 반면, 후술되는 홍수유출 저감대책에서 영구저류지와 같은 저유구조물이 있는 경우
에는 저류용량(첨두저수위 또는 첨두방류량) 최대 기준의 임계지속기간을 재산정하는 과
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4. 홍수량 산정방법별 설계강우에 개한 유출수문곡선의 형상과 수치는 도표로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비홍수량(단위유역면적당 홍수량)울 산정하여 홍수량 산
정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소유역의 단위면적당 홍수량인 비홍수량의 범위는 약 25~35m2/s/km2 정도를 감안
하여 홍수량을 유역면적으로 나누어 비홍수량(m2/s/km2)을 산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홍수량 산정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6. 개발 전-중-후 각각의 임계지속기간을 적용한 설계빈도 홍수유출수문곡선을 사용하여
개발로 인한 첨두홍수량의 증가분의 저감 목표량으로 설정하고 홍수유충 저감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한편, 부가적으로 첨두홍수량 뿐만 아니라 유출총량의 증가도 특정
지속기간 예을 들면 내수배제 측면의 최대 강우지속기간인 3시간을 개발 전과 개발
후 종일하게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4.3 토사유출해석
4.3.1 토사유출량 산정 방법 및 산정 지점 선정
가. 토사유출량 산정 방법
1. 토사유출량 산정 방법으로 원단위법과 RUSLE(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방법 등을 사용한다. 2. RUSLE 방법이 주로 채택되고 있으며, 원단위법은 간단한 검토 또는 RUSLE 방법과의 비교 등에 활용된다. |
[해설]
1. 재해영향평가에서는 미국에서 개발된 RUSLE 방법에 의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RUSLE 방법에 포함된 계수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기존 USLE 방법 또는 미국교통
연구단(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TRB)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일본에서 제시된 원단위법은 간단한 검토 또는 RUSLE 방법과의 비교 등에 주로 사
용된다. 한편, 두 가지 방법의 비교 시에는 원단위법은 체적단위 토사유출량을 산정
하는 반면 RUSLE 방법은 중량단위 토사유출량을 산정하므로 동일한 단위인 채적단
위 등으로 환산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3. RUSLE 방법은 토양침식에 영향을 주는 강우강도, 토양산태, 경사도, 표면식생상태
등에 대한 실측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방법이므로 정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나 적용
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
나. 토사유출량 산정 지점 선정
1. 토사유출량 산정 지점은 홍수유출량 산정지점과 최대한 일치시키고 침사지계획을 감안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개발 전・중・후 비교를 감안하여 개발 후 우수처리계획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
[해설]
1. 토사유출량 산정지점은 개발 전・중・후의 홍수유출량 산정지점과 최대한 일치시킴과 아울러 사면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하나의 소유역으로
결정, 가급적 비슷한 소유역 면적으로 분할 및 침사지의 개소수와 규모의 조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통상 개발 후의 토사유출량은 개발 전에 비하여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개발 전・후의 비교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토사유출량 산정지점 결정시에는 개발 후의 우수처리계획을 고려하여 개발 전・후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3.2 원단위법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
1. 원단위법은 유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평균값이기 때문에 산정된 토사유출량의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RUSLE 방법과의 비교 등에 주로 사용된다. 2. 원단위법의 원단위 적용 시에는 실측자료의 일반적인 범위를 고려하여 원단위를 결정하 여야 한다. |
[해설]
1. 원단위법은 개발특성이 비슷한 경험자료를 이용하여 단위기간동안 단위면적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량의 원단위를 제시한 것이며,
제시된 원단위에 유역면적을 곱하여 연간 토사유출량을 산정하는 매우 단순한 방법이다.
2. 이 방법은 일본 내 소수 유역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제시된 방법이며 지표상태가 다양하게 고려되어 있지 않고, 유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평균값이기 때문에 산정된 토사유출량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원단위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토사유출량은 RUSLE 방법과의 비교 등에 주로 사용된다.
3.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 골프협회에서 추천한 토사유출 원단위는 <표 4.3>과 같다.
4. 일본의 경우 실측자료에서 개발 중 개발지역의 토사유출량의 범위는 70∼240m³/ha/year 정도이고 150m³/ha/year를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5. 원단위법의 나지 또는 황폐지의 토사유출 원단위는 200∼400m³/ha/year의 범위로 제시되고 있으나 실측자료 등을 감안한다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200m³/ha/year 정도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3> 토사유출 원단위
토 지 이 용 |
토사유출 원단위 (m³/ha/year) |
비 고 |
나지,황폐지 |
200∼400 |
|
배벌지,초지 |
15 |
배벌지:모든 식재는 완료되었으나 아직 활착되지 않은 상태 |
택 벌 지 |
2 |
택벌지:모든 식재의 활착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 |
산 림 |
1 |
|
4.3.3 RUSLE 방법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
가. RUSLE 방법
1. RUSLE 방법은 경험공식을 이용하여 중량단위 토양침식량을 산정한다. 2. 공식의 입력인자는 가급적 동일한 침식특성을 가진 구역으로 세분하여 산정하며 소구역 분할도를 근거로 제시한다. |
[해설]
1. RUSLE 방법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적용하여 체적단위 토사유출량이 아닌 중량단위 토양침식량 산정한다.
한편, 공식의 적용 시 토양피복인자(C)와 토양보존대책인자(P)의 곱을 미국교통연구단(TRB)에서 제안한
토양침식조절인자(VM)로 대체할 수 있다.
A = R·K·L·S·C·P , A = R·K·L·S·VM
여기서 A : 강우침식인자 R의 해당기간중 단위면적당 토양침식량(tonnes/ha)
R : 강우침식인자(107J/ha‧mm/hr)
K : 토양침식인자(tonnes/ha/R)
LS : 지형인자(무차원)
C : 토양피복인자(무차원)
P : 토양보전대책인자(무차원)
VM : 토양침식조절인자(무차원)
2. 각종 입력인자를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조건이 동일 유역에서도 상이해지므로 가급적 비슷한 경사와 지표면 상태 등을 가지는 소구역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소구역 분할도를 근거로 제시하여야 한다. 각종 계수 산정에 사용된 자료와 산정 결과는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각종 계수 산정에 사용된 자료와 산정 결과는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나. 토양침식량 산정
1) 강우침식인자(R)
1. 강우침식인자(R)는 강우의 운동에너지에 의한 토양침식량의 정도를 나타내는 인자로서 연평균 강우침식인자와 단일호우 강우침식인자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2. 연평균 강우침식인자는 기존 연구 결과를 사용하며, 단일호우 강우침식인자의 결정을 위해서는 단일호우의 강우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해설]
1. 강우침식인자는 강우의 운동에너지에 의한 토양침식량의 정도를 나타내는 인자로서 공식의 개발 초기에는 연평균 강우침식인자만을
적용하다가 단일호우 강우침식인자가 추가되었다.
2. 연평균 강우침식인자는 연평균 강우량에 의한 토양침식량의 정도를 나타내는 인자로서 기존 연구 결과에서 제시하는 우량관측소별 연평균
강우침식인자를 사용한다.
3. 단일호우 강우침식인자는 단일호우에 의한 토양침식량의 정도를 나타내는 인자로서 단일호우의 강우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므로
단일호우의 재현기간과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통상 재현기간은 침사지의 설계빈도와 동일한 30년빈도,
지속기간은 24시간을 주로 채택한다.
4. 단일호우 강우침식인자는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여기서 R : 단일호우 강우침식인자(107J/ha‧mm/hr)
I30 : 설계재현기간의 30분 강우강도(mm/hr)
E : 강우총에너지(107J/ha)
△P : 강우지속기간 구분시 간격당 강우증가량(mm)
e : 강우운동에너지(107J/ha/mm)
I : 강우강도(mm/hr)
2) 토양침식인자(K)
1. 토양침식인자(K)는 토양의 침식성에 따른 토양침식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인자로서 입도, 분포, 토양의 구조 및 유기물 함량 등에 관계된다. 2. 산정 방법에는 Wylie 방법, Erickson 방법, Wischmeier 방법 등이 있으며 그 중 가장 정확한것으로 알려져 있는 Wischmeier 방법을 채택한다. |
[해설]
1. 토양침식인지(K)는 토양의 침식성에 따른 토양침식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인자로서 입
도분포, 토양의 구조 및 유기물 함량 등에 관계되며, 일반적으로 토양침식인자는
0.13~0.91 tonnes/ha/R의 범위를 갖는다.
2. Wischmeier 방법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되며, 이 공식은 극세사와 실크의 구
성비가 70% 이하인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3) 지형인자(LS)
1. 강우에 의한 토양침식은 경사지역의 길이와 경사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토양침식에 대한 지형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무차원계수인 지형인자를 도입하고 있다. 2. 지형에 따른 토양침식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형인자(LS)는 사면길이인자(L)와 사면경사인자(S)의 곱으로 구성된다. |
[해설]
1. 사면길이인자는 지표월류수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지점에서부터 경사가 줄어 퇴적되는 지점까지의
길이 또는 유출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형태인 수로나 지류로 합류되는 지점까지의 수평거리를 의미한다.
2. 무차원 사면길이인자(L)와 무차원 경사인자(S)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4) 토양피복인자(C), 토양보존대책인자(P)
1. 토양피복인자(C)는 지표침식을 제어하는 요인인 지상 및 토양의 피복, 식물의 뿌리, 지 형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무차원 인자이다. 2. 토양보존대책인자(P)는 산중턱의 등고선을 따라 고랑이나 둑을 설치하거나, 경사지를 계단식으로 깍고 다지는 등 침사지와 같은 통제구조물 등의 지표면에 설치된 토양보존 을 위한 대책을 고려하는 무차원 인자이다. |
[해설]
1. 농경이나 토양의 관리기법이 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거나 토양보존 대책 중 토양의 관리가
토양침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토양피복인자(soil cover management factor)를 적용한다.
2. 토양피복인자는 보존대책이 연평균 토양손실량에 미치는 영향 또는 토양손실 잠재능이 건설활동,
농경활동 또는 토양 관리계획 기간 중 시간적으로 어떻게 분포되는가를 나타내는 인자이다.
3. 토양보존대책인자는 어떤 토양 보존대책을 세운 사면의 상․하방향 경사지로부터의 토양유실에 대한 보존대책에 대한 토양유실의 비로
정의된다. 이는 등고선 경작, 등고선 대상재배, 등고선 단구효과, 지표하 배수, 건조한 농경지의 조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4. 토양보존대책인자 값은 농경지와 목장지에 대해서만 사용되고 있으나, 건설현장과 지표면 교란지역에 대해서도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면
사용할 수 있다.
5. 토양피복인자(C)는 Hann(1994)이 제시한 표를 사용하며, 토양보존대책인자(P)는 Wischmeier & Smith(1994)가 제시한 표를 사용한다.
6. 토양피복인자(C) 및 토양보존대책인자(P)는 RUSLE방법의 적용을 위한 인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산정 기준이 적용상의 임의성이 높은 부분이다.
USLE의 경우는 도표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며 농경지의 토양침식량 산정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RUSLE는 지상인자, 지표인자, 지하인자 등과 같은 세부인자(subfactor)를 산정하여 곱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부인자 결정시 아직까지 적용하기 곤란하다.
7. 불확실한 인자 두 가지를 곱하여 산정되는 결과(C・P)의 임의성이 매우 높으므로
후술되는 토양침식인자(VM)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토양침식조절인자(VM)
1. 토양침식조절인자(VM)는 토양피복인자(C)와 토양보존대책인자(P)의 곱에 대응하는 무 차원인자이다. 2. 토양침식조절인자(VM)는 미국 교통연구단(TRB)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한다. |
[해설]
1. 미국 교통연구단(TRB)에서 토양피복인자(C)와 토양보존대책인자(P)의 임의성이 높은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들의 곱에 해당하는 토양침식조절인자(VM)를 <표 4.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4.4> 토양침식조절인자(VM)(TRB, 1980)
Condition |
VM |
1. Bare soil condition |
|
Freshly disked to 6∼8 inches |
1.00 |
After one rain |
0.89 |
Loose to 12 inches smooth |
0.90 |
Loose to 12 inches rough |
0.80 |
Compacted bulldozer scraped up and down |
1.30 |
same except root raked |
1.20 |
Compacted bulldozer scraped across slope |
1.20 |
same except root raked across |
0.90 |
Rough irregular tracked all directions |
0.90 |
Seed and fertilize, fresh |
0.64 |
same after six months |
0.54 |
Seed, fertilizer, and 12 months chemical |
0.38 |
Not tilled algae crusted |
0.01 |
Tilled algae crusted |
0.02 |
Compacted fill |
1.24∼1.71 |
Undisturbed except scraped |
0.66∼1.30 |
Scarified only |
0.76∼1.31 |
Sawdust 2 inches deep, disked in |
0.61 |
2. Asphalt emulsion on bare soil |
|
1250 gallons/acre |
0.02 |
1210 gallons/acre |
0.01∼0.019 |
605 gallons/acre |
0.14∼0.57 |
302 gallons/acre |
0.28∼0.60 |
151 gallons/acre |
0.65∼0.70 |
3. Dust binder |
|
605 gallons/acre |
1.05 |
1210 gallons/acre |
0.29∼0.78 |
4. Other chemicals |
|
1000 lbs fiber glass roving with 60∼150 gallons asphaltemulsion/acre |
0.01∼0.05 |
Aquatain |
0.68 |
Aerospray 70, 10 percent cover |
0.94 |
Curasol AE |
0.30∼0.48 |
Petroset SB |
0.40∼0.66 |
PVA |
0.71∼0.90 |
Terra-Tack |
0.66 |
Wood fiber slurry, 1000 lb/acre fresh |
0.05∼0.73 |
Wood fiber slurry, 1400 lb/acre fresh |
0.01∼0.36 |
Wood fiber slurry, 3500 lb/acre fresh |
0.009∼0.10 |
Portland cement + Latex |
|
1000 lbs/acre + 8 gallons/acre |
0.13 |
1500 lbs/acre + 12 gallons/acre |
0.006 |
5. Seedings |
|
Temporary, 0 to 60 days |
0.40 |
Temporary, after 60 days |
0.05 |
Permanent, 0 to 60 days |
0.40 |
Permanent, 2 to 12 months |
0.05 |
Permanent, after 12 months |
0.01 |
6. Brush |
0.35 |
7. Excelsior blanket with plastic net |
0.04∼0.10 |
8.Mulch(depends on type and amount of mulch and erosionpotential) |
0.01∼1.00 |
2. 한편, 미국 교통연구단(TRB)에서 제시한 토양침식조절인자(VM)의 실무 적용 시 선택 기준을
<표 4.5>와 같이 간략화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표 4.5> 주요 토지이용별 토양침식조절인자 적용 기준
토 지 이 용 |
토양침식조절인자(VM) |
비 고 |
농 경 지 |
0.02 |
논, 밭 |
나 지 |
0.80 |
공 사 장 |
영 구 초 지 |
0.01 |
잔디조성(개발 후) |
산 림 |
0.01 |
자연상태 |
불투수 지역 |
0.00 |
시가지, 개발지 |
수 면 |
0.00 |
하천, 저수지 |
다. 유사전달률 및 단위중량을 고려한 토사유출량 산정
1. RUSLE 방법에 의해 산정되는 것은 유역의 중량단위 토양침식량인 반면 침사지 등 의 설계에 필요한 것은 유역출구 체적단위 토사유출량이다. 2. RUSLE 방법에 의해 산정된 토양침식량에 유사전달률을 곱하고 단위중량을 나누어 토사유출량을 산정한다. |
[해설]
1. RUSLE 방법에 의해 산정된 유역의 토양침식량에서 하류로 이송되어진 유역출구의 토사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유사전달률(sediment delivery ratio, SDR)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2. 유사전달률은 미국 교통연구단(TRB, 1980)에서 유역면적과 유사전달률의 관계를 토립자의 크기에 따라
제시한 <그림 4.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그림 4.5> 유사전달률 산정
1. <그림 4.5>를 이용하여 소유역별 Sand 곡선과 Clay 곡선에 해당하는 유사전달률을 먼저 결정한 후,
대상지역의 입도분석 결과에 따라 유사전달률을 가중평균하여 소유역별 유사전달률을 산정한다.
한편, 같은 그림에서 Silt에 대한 값이 없으므로 Silt의 유사전달률은 Clay곡선을 적용한다.
2. 이와 같이 산정된 토사유출량은 중량단위(tonnes/year)이므로 단위중량을 산정하여
침사지 등의 용량 결정에 필요한 체적단위(m³/year)의 토사유출량으로 환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중량단위의 토사유출량은 체적단위의 토사유출량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퇴적토의 단위중량은
다음과 같은 Lane&Koelzer(1953)의 경험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는 퇴적토의 단위중량(tonnes/m³), P는 입경 0.05mm 이상 모래의 구성비(%)이다.
4. 이와 같은 방법으로 RUSLE에 의해 산정된 토사침식량에 유사전달률을 곱하고 단위중량을 나누어
산정된 연평균 토사유출량과 단일호우 토사유출량을 산정하고, 이 중에서 최종 토사유출량을 채택한다.
4.3.4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1. 토사유출량은 산정 과정상에 임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산정 결과의 적정성을 검 토한다. 2.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는 개발 중 비토사유출량의 적정성과 개발면적에 국 한하여 개발 전과 개발 중의 배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해설]
1. 일본 실측자료에서 개발 중 개발지역의 토사유출량의 범위는 70∼240m³/ha/year 정도이고 150m³/ha/year를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개발하지 않는 지역 또는 개발 후에는 개략 1.5m³/ha/year 정도의 토사유출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
2. 개발지역에 국한하여 개발 중 비토사유출량은 약 150m³/ha/year이고, 마찬가지로 개발지역에 국한하여 개발 전과 개발 후의 배율은
약 100배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개발 중 개발지역의 비토사유출량이나 개발지역의 개발 전과 개발 중의 비토사유출량의 배율이 범위를 많이 벗어나는 경우에는
토사유출량 산정의 제반 인자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4.4 급경사지 및 지반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4.4.1 자연사면의 재해위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서 자연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18, 행정부)에 따라 작성하여 제시한다. |
[해설]
1.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서 급경사지로 관리되고 있거나 산사태위험등급이 높은 자연사면에 대해 부록의 급경사지
일제조사서를 따라 조사하고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18, 행정안전부)에 따라 자연사면의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2. 사업지구 인근의 자연사면이 개발로 인해 재해위험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18, 행정안전부)에 따라
재해위험도평가표 작성 대상이 된다.
3. 재해위험도가 높은(51점 이상인) 경우 재해유형 및 정성적인 보강대책의 방안을 제시하여 실시설계 시 정량적인 검토를 수행하도록 제시한다.
4.4.2 인공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1.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존재하는 인공사면을 대상으로 재해위험 도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2. 사업지구 내에서 계획하는 인공사면이「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경 우 이들의 재해위험도평가표를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18, 행정안전부)에 따 라 작성하여 제시한다. |
[해설]
1.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서 급경사지로 관리되고 있거나 존재하는 인공사면에 대해 부록의 급경사지 일제조사서를
따라 조사하고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18, 행정안전부)에 따라 인공사면의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사업지구 내
존재하는 인공사면의 조성시기에 따른 노후화된 정도나 수립되어 있는 보강대책 등을 검토함으로써 실시설계 시 안정대책의 방향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사업지구 인근의 인공사면이 개발로 인해 재해위험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18, 행정안전부)에 따라
재해위험도평가표 작성 대상이 된다.
2.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급경사지관리법에 해당하는 인공사면이 존재할 경우에는 지반상태, 계곡의 위치, 개소수,
비탈면의 경사도, 인접 건물의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면에 나타내어 재해위험도를 개략 평가함으로써 재해위험도가 최소가 되는
계획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해당 인공사면에 대해 부록의 급경사지 일제조사서를 작성하고,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18, 행정안전부)에 따라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4.3.3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
1.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2. 사업지구 내에서 계획하는 옹벽 및 축대가 급경사지관리법에 해당하는 경우 이들의 재해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18, 행정안전부)에 따라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
[해설]
1.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사업부지 및 인근지역에 급경사지로 관리되고 있거나 존재하는 옹벽 및 축대에 대해 부록의 급경사지 일제조사서를
따라 조사하고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18, 행정안전부)에 따라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안한다.
2.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사업부지 및 인근지역에 급경사지 관리법에 해당하는 옹벽 및 축대가 존재할 경우에는 옹벽의 종류, 형식, 규모,
지반상태, 옹벽 상하부의 지형현황, 인접건물의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면에 나타내어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를 개략
평가함으로써 재해위험도가 최소가 되는 계획 수립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해당 옹벽 및 축대에 대해 부록의
급경사지 일제조사서를 작성하고,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18, 행정안전부)에 따라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3. 사업부지 인근의 옹벽 및 축대가 개발로 인해 재해위험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18, 행정안전부)의 재해위험도평가표 작성 대상이 된다.
4.4.4 기타
개발(굴착, 성토 등)로 인해 사업지구 내-외의 기존 구조물,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략조사하고, 각각의 재해유형을 제시하여 실시설계 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해설]
1. 사업지구 내⋅외에 존재하는 기존 구조물, 철탑, 지하매설물(관로, 박스 등) 등을 육안조사하고 사업지구 내에서의 굴착, 성토 등의
개발행위가 이들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고 각각의 재해유형을 제시하여
실시설계에서 이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검토를 수행하도록 한다.
2. 상기 조사대상 중 재해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물에 대해서는 개발 중 안정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제안한다.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5.1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1. 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방재측면의 재해영향 저감 대상으로는 홍수유출량 저감, 토 사유출량 저감 등이 있으며 이들은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 여야 하는 분야이다. 2. 실시설계의 부문별 설계에서 수립되는 내용 중 방재측면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 분에 대해서는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이의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기술하여 야 한다. 3.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 분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강구하여야 한다. |
[해설]
1.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분야는 홍수유출량 저감, 토사유출량 저감 등이다. 한편, 과거에는
사면재해 저감대책에는 인공사면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의 경우에는 실시설계의 부문별 설계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중복 방지 및 책임 소재 측면 등에서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에서 제외하고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 안정관리대책 수립을 제안하는 것으로 하였다.
2. 실시설계 부문별 설계 내용 중 방재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직접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저감방안을 제시하여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토지이용계획에서 저지대에 주거지역을 배치한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하천정비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수행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의 안정해석에서 비록 기준안전율은
확보되더라도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비정상적인 계획은 지양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재해영향 저감방안으로 제시하여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3. 과거에도 이와 같은 재해영향 저감방안의 제시가 있었지만, 실시설계에만 반영되고 재해영향평가에서는 기술되지 않아서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였다. 향후에는 재해영향 저감방안의 반영 내용을 재해영향평가에 상세하게 수록하여 재해영향평가 역할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4.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발 전 이하로 되도록 하여야 하지만 홍수유출의 유출총량 저감 부분과
토사유출 저감 부분 등에서는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5.2 저감대책 수립
5.2.1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가. 개발 중 배수계획 수립 및 배수계통도 작성
1. 개발 중 배수계획은 가배수로와 침사지겸 저류지 등으로 구성된다. 2. 개발로 인한 배수체계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 전・중의 배수계통도를 동일 도면에 제시한다. |
[해설]
1. 개발 중 배수계획은 개발로 인하여 기존 배수체계가 변경됨과 아울러 발생되는 토사를
침사지겸 저류지로 유도하여야 하므로 가배수로와 침사지겸 저류지 등으로 구성된다.
2. 개발사업의 특성과 공사일정 등에 따라 변화되는 배수체계를 도면과 표로 제시하고 특히, 개발 전과 개발 중의
배수계통을 동일 도면에 제시하여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가배수로는 유속이 2.5m/s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면서 침사지겸 저류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침사지겸 저류지는 가배수로 배치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개발 중에는 각종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유로의 변화가 심할 가능성이 크고 토공으로 인한 경사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개발 중의 상황은 가장 재해 가중 요인이 극심할 때를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나. 침사지겸 저류지 설계
1) 설계빈도 및 위치 결정 기준
1. 침사지겸 저류지가 임시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30년빈도 이상으로 결정한다. 2. 침사지겸 저류지의 개소수는 시공성 및 위치이동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2개소 이상 설 치한다. |
[해설]
1. 침사지겸 저류지가 임시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30년빈도 이상으로 결정하며,
영구구조물로 계속 활용되는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50년빈도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침사지겸 저류지는 개발지구를 포함하는 모든 유출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 및 개소수는 배수계획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시공성 및 시공 시 위치이동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2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한편,
위치이동을 할 경우에는 다른 위치에 대체 침사지겸 저류지를 설치한 후 폐쇄하여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명기하여야 한다.
2) 저류공간 구성 및 방류시설 형식 선정 기준
1. 침사지겸 저류지 저류공간은 토사조절부와 홍수조절부로 구성되며, 방류구에서 방류가 시작되는 위치에 의해 구분된다. 2. 방류시설의 형식에는 연직관, 수평관, 웨어 등이 있으며 경사 등 지형 여건에 따라 적절 한 형식을 결정한다. |
[해설]
1. 개발 중 침사지겸 저류지는 침사지와 저류지의 역할을 병행하므로 토사조절부와 홍수조절부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침사지겸 저류지의 구성은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침사지겸 저류지의 구성
2. 토사조절부와 홍수조절부의 구분은 연직관(riser pipe)의 경우 연직 방류관 상단,
수평관의 경우 수평 방류관 하단, 웨어인 경우 웨어 마루고 등으로 결정될 수 있다.
3. 방류시설 형식은 경사가 충분하여 침사지겸 저류지 제당 위치에서 굴착심이 낮은 경우에는연직관이나 수평관 형식을 적용할 수 있으나,
굴착심이 깊어서 연직관이나 수평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웨어 형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연직관의 경우 표고 상으로 하류부로 자유방류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수평관의 경우 하류부로 자유방류가 가능한지 여부와 아울러
방류 시 낙차로 인한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웨어 형식으로 하는 경우 침사지 기능은 확보할 수 있으나 홍수조절 기능이
충분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고려하여야 한다.
3) 제원 결정 기준
1. 토사유출량과 홍수유출량 저감을 효율적으로 만족시키는 최적 조합으로 침사지겸 저류 지의 제원으로 결정한다. 2. 초기 토사조절부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초기 홍수조절부를 결정한 다음, 적절하지 않 을 경우 토사조절부의 면적 및 높이의 조합을 재설정하고 시행착오방법으로 최적 조합 을 도출한다. |
[해설]
1. 지형조건 등으로 토사조절부의 용량을 결정한 다음 일반적으로 한 번에 순차적으로 홍수조절부의 용량을 결정할 수가 없으므로
시행착오방법을 적용하여 최적 조합을 도출하게 된다.
2. 토사조절부의 면적 및 높이의 조합을 재설정하고 시행착오방법을 통하여 토사유출량 저감과 홍수유출량 저감을
효율적으로 만족시키는 최적 조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4) 토사조절부 용량 결정 방법
1. 설계 퇴적토사량은 설계안전 차원에서 유사포착률을 고려하지 않은 유입토사량 전량을 채택한다. 2. 최소 소요 수면적은 토사조절부 설계대상 홍수량 및 침강속도 등을 고려하는 Hazen 공식으로 산정한다. 3. 최소 소요수면적 이상으로 수면적을 결정하고 설계 퇴적토사량으로 퇴적 깊이 산정한 다음, 침전부의 깊이를 더하여 토사조절부의 깊이를 결정한다. |
[해설]
1. 설계 퇴적토사량은 침사지겸 저류지로 유입하는 중량단위 토양침식량에 유사전달률을 곱하고 이를 단위중량으로 나누어
체적단위 유입토사량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설계안전 차원에서 유사포착률을 고려하지 않은 체적단위 유입토사량
전량을 채택하여야 한다.
2. 침사지겸 저류지가 2개소 이상이 직렬로 연결된 경우에는 하류 침사지겸 저류지의 퇴적토사량은 자체유역의 유입토사량 전량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류 침사지겸 저류지에서 포착되지 못하고 하류로 유출되는 토사량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3. 유입토사량 전량을 설계 퇴적토사량으로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목표 유사포착률 산정 및 이에 필요한
최소 소요수면적 산정 등을 위해서는 포착 대상입경 결정이 필요하게 된다.
4. 입도분포곡선에서 포착 대상입경을 0.10, 0.20, 0.25mm 등으로 가정하고 이 보다 큰 입경은 모두 포착되고 이보다 작은 입경은
모두 포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조건을 적용하여 개략 유사포착률을 산정한 다음, 개략 유사포착률이 최소 50% 이상 되는
입경을 포착 대상입경으로 결정한다.
5. 개략 유사포착률을 설정함으로써 포착 대상입경을 결정할 수 있고 또한, 실제 유사포착률의 하한치를 설정하게 된다. 한편,
실제 유사포착률은 상세 계산을 통하여 재산정하게 되며 실제 유사포착률은 최소 50%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최소 소요수면적 산정 방법을 Hazen 공식을 적용할 경우 토사조절부 설계대상 홍수량 및 침강속도 등이 필요하다.
7. 침사지겸 저류지의 토사조절부 설계대상 홍수량은 보수적인 측면에서 첨두유입량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8. 침사지겸 저류지로 유입되는 토립자의 침강속도는 크기가 0.1mm 이하의 미립자는 Stokes 법칙을 이용하고
그 이상의 입자에 대해서는 통상 실험도표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9. 포착 대상입경의 포착을 위한 최소 소요수면적은 다음과 같은 Hazen 공식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A는 최소 소요수면적(m²), Q 는 토사조절부 설계대상 홍수량(m³/s), V3는 포착 대상입경의 침강속도(m/s),
1.2는 실제 침사지의 침전효율 감소를 고려하는 보정계수이다.
10. 상기 공식에서 포착 대상입경 침전에 필요한 최소 소요수면적은 침사지겸 저류지의 용량이나 수심 등에는 관계가 없고
단지 설계대상 홍수량과 포착 대상입경의 침강속도에 의해 결정되는 형태이다.
11. 최소 소요수면적과 설계 퇴적대상 토사량 등을 이용하여 퇴사저류부의 깊이를 산정한 후, 깊이가 지형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소 소요수면적을 조정하여야 한다.
12. 퇴사저류부 위에 토사 침강을 위하여 침전부를 0.3m 이상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토사조절부의 폭(B)과 길이(L)는
토사 포착효율 등을 고려하여 폭 1:길이 3 이상, 사면경사는 수직1:수평 2 이상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상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초기 토사조절부 용량을 결정하고, 최종 토사조절부 용량은 홍수조절부와 조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시행착오방법으로 결정하게 된다.
5) 홍수조절부 용량 결정 방법
홍수조절부의 용량 결정 방법은 토사조절부의 수면적 초기치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토사조절부의 높이를 일단 산정한 다음, 침사지겸 저류지의 나머지 공간을 활용한 저수지 추적을 실시한 후 여러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적 조합을 찾아가는 방식을 적용한다. 저수지 추적 시에는 방류시설의 형태(연직관, 수평관, 웨어 등)에 따라 적절한 수리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
[해설]
1. 침사지겸 저류지의 초기 규모와 방류시설을 이용한 저수지 추적을 실시함에 있어서 저류용량과 방류시설의 규모는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므로 저류용량이 최대가 되는 임계지속기간 기준을 적용하면서 시행착오방법으로 최적 조합을 선정한다.
2. 저수지 추적은 Puls 방법 또는 수정 Puls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며, 저수지 추적에는 저류량-방류량 관계곡선 자료가 필요하게 된다.
3. 저류량-방류량 관계곡선을 작성하는 경우 방류시설의 형태에 따라 수리계산 방법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 모형에서 구조물의 제원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저류량-방류량 관계곡선을 작성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4. 한편, 침사지겸 저류지가 임시 구조물인 경우에는 별도의 비상여수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6) 최적 조합 선정을 통한 침사지겸 저류지 제원 결정
1. 설계상의 많은 가정과 시행착오방법을 적용하여 각종 제약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침사지겸 저류지의 제원을 결정한다. 2. 실제 유사포착률을 산정하여 침사지에서 최종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정도(%)를 제시한다. 3. 침사지겸 저류지의 설치시기, 제원, 기본도면 등을 제시한다. |
[해설]
1. 최적 조합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류시설 규모 및 개수의 조합에 대하여 모든 강우지속기간에 대하여 저수지 추적을
실시하여 첨두 방류량이 개발 전 첨두홍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과 침사지겸 저류지의 규모가 가급적 3.0m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 등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침사지겸 저류지의 저류용량이 최대가 되는 조건을 최적 조합으로 채택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2. 토사조절부의 제원이 결정되면 초기에 가정한 개략 유사포착률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제 유사포착률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실제 유사포착률(trap efficiency, TE)은 토사조절부의 소요수면적, 침전대상 설계홍수량, 토립자의 침강속도, 토사조절부의 실제수면적,
토립자의 입경별 구성비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한편, 전체 입경에 대한 유사포착률은 해당
입경별 포착률에 입경별 구성비를 곱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여기서, TE 는 유사포착률(%), A*는 실제 수면적, A는 Hazen 공식에 의한 토립자의 입경별 소요수면적이며,
유사포착률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100%로 처리한다.
4. 침사지겸 저류지 설계상의 많은 가정과 시행착오법을 통하여 최종 채택된 침사지겸 저류지별 수위-면적-저류량 관계곡선 및
침사지겸 저류지별 수위-방류량 관계곡선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재해영향평가에서는 하류부 영향검토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지구 하류부까지 설정된
평가대상지역까지 분석하여 첨두홍수량이 저감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 계획홍수위에서 마루고까지 여유고는 SCS(1966) 기준에 따라 침사지겸 저류지 길이가 200m 이하이면 30cm,
200∼400m이면 45cm, 400∼800m이면 60cm를 적용한다.
7. 최종 결정된 제원을 일목요연하게 <표 5.1>과 같이 표로 제시하고 제원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도면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표 5.1> 침사지겸 저류지 제원
구 분 |
침사지겸 저류지 |
비 고 |
|||
A |
B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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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고(EL.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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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조절부 |
깊이(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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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저류부 깊이에 침전부 0.30m 더하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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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고(EL.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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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직관 상단고, 수평관 하단고, 웨어마루고 등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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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m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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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m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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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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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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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조절부 |
깊이(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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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고(EL.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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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위(FW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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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m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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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고(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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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부 |
마루고(EL.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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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깊이(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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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용량(m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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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면적(m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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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길이(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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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폭(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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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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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수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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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여수로(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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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개발 중 지반관련 재해 저감대책
1. 개발 중 지반관련 재해는 개발로 인한 사업지구 내와 인근의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기존구조물, 지하시설물 등에의 영향, 지반침하 및 그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2. 개발 중 발생할 수 있는 지반관련 재해를 예측하고 이의 저감대책을 제안하여 실시설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재해가 저감되도록 한다. 3. 재해 저감대책으로는 실시설계 사항에 대해 계측계획을 조정하는 등의 안정관리대책, 필요시 시공방법의 조정에 대한 제안으로 한다. 4. 개발 중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하는 급경사지는 부록의 급경사지 일제조사서, 행정안전 부 고시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른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관리대장으로 관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해설]
1. 개발 중에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반관련 재해를 유형별로 면밀히 예측하고,
이들 재해유형을 고려하여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지반관련 재해 저감대책의 목적이다.
2. 개발 중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설계 시 요구되는 지반조사 및 현장시험,
실내시험 등의 지반조사항목을 분석하고 제시하여 실시설계 시 반영되도록 한다.
3. 지반과 관련하여 예측된 재해에 대해서는 그 유형별로 시공 중 요구되는 계측항목, 계측결과 분석 및 관리방안,
계측결과에 따른 역해석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여 개발 중 재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한다.
4. 계측계획 및 관리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대절취 사면, 고성토 사면, 대심도 굴착,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반에서의 개발 등
재해위험도가 높은 계획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측관리의 필요성 여부를 제시하여 실시설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5. 개발로 인해 사업지구 내 및 인접의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재해유형을 제시하여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6. 개발 중 개발로 인해 재해위험도의 증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급경사지의 조사 및 평가표 작성 시기를 제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관리사항을 관리대장으로 현장에 비치해 두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재해위험도 평가표로 작성 관리한 급경사지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중 개발 후에도 유지되는 급경사지는 개발 후 급경사지 관리기관(해당 시·군)에 제출되어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되어야 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도 높게 작성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5.2.3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가. 개발 후 배수계통도 작성
1. 사업으로 인한 배수체계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 전・후의 배수계통도를 도면으로 비교・제시한다. 2. 개발 후 배수계통도는 우수관거 배치와 저감시설 등을 포함시켜 작성한다. |
[해설]
1. 사업특성에 따른 배수체계를 알기 쉽게 도면과 표로 제시하고 특히, 개발 전과 개발 후의 배수계통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동일 도면에서 비교하여 제시한다.
2. 개발 후 배수계통도는 우수관거 배치와 저감시설 등을 포함시켜 작성하여 우수관거의 배치계획과
저감시설의 위치와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홍수유출 저감시설 형식 구분 및 선정 방법
1. 홍수유출 저감시설 형식은 저류형과 침투형으로 대별되며, 저류형은 지역 내 저류(on-sit e) 방식과 지역 외 저류(off-site) 방식으로 구분된다. 2. 형식 선정은 저감효과의 정량화가 가능한 지역 외 저류(off-site) 방식의 저류지를 우선적 으로 선정하여 첨두홍수량의 저감에 주력하며, 지역 내 저류(on-site) 방식과 침투형 등을 적용하여 유출총량 저감에 기여하도록 한다. |
[해설]
1. 저류형 저감시설은 지구에서 유출되는 우수를 일정시설을 통하여 조절하거나 임시적으로 저장하여 홍수가 지나간 후 방류하는 시설이며,
침투형 저감시설은 우수가 지표면을 흐르거나 우・배수로를 흐르는 과정에서 지하로 스며들게 하는 시설이다.
2. 저류형 저감시설은 소유역내에 설치된 소규모 저류시설 등을 지표면 흐름상태의 유출수를 유출이 발생하는 현지에서 일시 저류시키는
지역 내 저류(on-site) 방식과 여러 소유역이 합쳐진 지점 또는 유역출구에 설치된 저류지 등에 저류시키는 지역 외 저류(off-site) 방식으로
구분된다. 한편, 지역 내 저류와 지역 외 저류의 구분은 전체 지구측면에서 지구내와 지구 외로 직역하여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역에서
바로 바로 저류하는 방식이 지역 내 저류이고 여러 소유역이 합쳐진 하류 지점이어서 소유역 측면에서는 지구외가 되는 방식이
지역외 저류인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지역내 저류 방식은 지역 외 저류 방식인 저류지와는 달리 유수의 이동을 최소한 억제하고 비가 내린 그 지역에서 우수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지하공간 저류, 건물지하 저류, 동간 저류, 주차장 저류, 공원 저류, 운동장 저류 등이 있다.
4. 침투형 저감시설은 기존 침투 가능한 정원, 공원 녹지 등을 이용하여 침투율을 증가시키거나 투수성 포장 등의 불투수면의 구조개선,
유공관거 설치 등의 우수관거 구조개선 등을 통하여 침투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며, 침투를 유도하는 침투통, 침투트랜치 침투측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5. 지역내 저류 방식 및 침투형은 구체적인 설치 기준 및 설계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며, 저감량을 정량화하는 것이 곤란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지역 외 저류(off-site) 방식인 저류지를 기본 저감시설의 형식으로 채택하고
추가적으로 지역 내 저류 방식이나 침투형 등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6. 비록 저감량의 정량화가 미비하다고 하더라도 지역 내(on-site) 저류 방식과 침투형을 최대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지역 내 저류 방식 및 침투형은 유출총량 제어 측면에서 유리하여 지역 외 저류(off-site) 방식인 저류지가 첨두유출량 저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장점을 지님과 아울러 지하수위 저하 방지, 환경측면 등에서
부가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7. 이와 같이 홍수유출량 증가는 첨두홍수량 증가와 유출총량 증가로 구분되며, 첨두홍수량 증가는 저감대상이 분명하고
기존 방식의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저감효과의 증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유출총량의 경우 증가되는 유출총량을
저감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기존 방식의 저감대책 수립으로는 저감이 불가능하거나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8. 이에 따라 유출총량 저감대상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유출총량 저감대책 수립에 따른 유출총량 저감량을 산정하여
비교한 다음 가용한 수단을 최대한 적용되도록 고려하는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저류지 홍수조절 방식 구분 및 선정 방법
1. 지역 외 저류(off-site) 방식의 저감시설인 저류지의 경우 홍수조절 방식에 따라 하도 내 저류(on-line) 방식과 하도 외 저류(off-line) 방식으로 구분된다. 2. 수리학적 안전성이 높은 하도 내 저류(on-line) 방식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 외 저류(off-line) 방식을 채택한다. |
[해설]
1. 하도 내 저류(on-line) 방식은 하천노선상에 저류지를 설치하여 모든 규모의 하천유량을 저류지로 유입시킨 후 일반적으로 비조절방식으로
자연방류 시킴으로써 첨두홍수량을 저감시키고 첨두발생시간을 지연시키는 방식이다. 반면, 하도 외 저류(off-line) 방식은 하천노선의 측면
외부에 저류지를 설치하여 개발 후 홍수량이 개발 전 홍수량 이하인 경우에는 그대로 유하시키고 개발 전 첨두홍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횡월류웨어를 통하여 저류지로 유입시킨 후 하류부 하천의 홍수위가 저하된 다음 방류하는 방식이다.
<그림 5.2> 저류지 홍수조절 방식
2. 하도 내 저류(on-line) 방식이 하도 외 저류(off-line) 방식에 비하여 저류지 면적이 약 3배 이상 필요하므로
토지가격 문제 때문에 하도 외 저류 방식을 선호하는 점은 지양되어야 한다.
3. 하도 외 저류방식은 하천의 외수위가 높아서 하도 내 저류 방식은 소요 면적이 지나치게 크게 산정되어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기존 도시지역과 같이 저류지 면적이 제한적인 경우 등에 국한하여 적용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리학적 안전성이 높은 하도 내 저류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라. 하도 내 저류 방식의 저류지 계획
1) 저류지 위치 결정
1. 하도 내 저류(on-line) 방식 저류지의 경우 일방적으로 하류단에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 고 토지이용계획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가급적 중류부에 계획한다. 2. 저류지 위치에 따른 홍수량저감 대상면적에 따라 저류지의 규모가 크게 변동되는 점을 고려하여 본류 설치 또는 지류 설치 방안을 채택하며 또한, 하류수위의 영향 유무를 고 려한다. 3. 유역출구점이 여러 개소로 분할되는 경우 유역별로 모두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 이지만 이를 준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절한 대안을 강구한다. |
[해설]
1. 지금까지 하도 내 저류(on-line) 방식의 저류지 위치는 홍수저감량 산정의 편의성 등의 치수측면만을 고려한 결과 주로 사업부지 하류단으로
결정되어 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지구 하류단 출입부에 위치시킨 저류지는 토지이용과 경관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최대한 수용하여 저류지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친수공간으로 다목적 활용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2. 토지이용계획 협의에서 저류지 위치 결정을 위해서는 저류지 면적도 개략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서는 사업지구 면적의
1∼2% 정도로 일단 가정하고 위치를 협의하여야 하며 가급적이면 확장 가능성이 충분한 위치를 대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하도 내 저류(on-line) 방식은 홍수량을 전량 유입하여 저감하는 방식이므로 홍수저감량이 동일하더라도 저수지 추적 특성상 유역면적이
커지면 저류지의 규모도 따라 커지게 된다. 따라서 첨두홍수량 저감만의 측면에서는 본류에 설치하는 방안의 저류지 규모가 과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류에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4. 본류 하천의 규모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본류 하류단에 저류지를 설치한다면 저류지 규모가 매우 커지는 문제점과 아울러 상・하류 단절에
의한 환경파괴, 유사시 피해유발 정도가 큰 문제점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규모가 큰 하천 또는 지방하천 이상의 하천에는 하도 내 저류
(on-line) 방식의 저류지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5. 저류지 위치 결정에서 하류수위(tailwater)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매우 복잡하게 되는 점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본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체유량에 의한 하류수위 영향을 검토하지만 지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류유량에 의한 하류수위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더욱 복잡하게 된다.
6. 유역출구점이 여러 개소로 분할되는 경우 각각의 유역에 모두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저류지를 설치하지 못하는 유역에는
홍수량이 증가되지 않을 정도로 유역변경으로 유역면적을 감조정하고, 저류지를 설치하는 유역에는 유역변경으로 증가되는 면적까지
포함하여 저류지를 계획하는 방식으로 저류지의 개소수를 줄일 수 있다.
7. 공원에 저류지를 계획하는 경우 법률상으로 규모가 큰 근린공원에는 가능하지만 규모가 작은 어린이공원에는 불가한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상에서 저류지의 규모가 50% 이하인 경우에는 공원면적에 편입되지만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류지면적으로 별도
항목으로 지정되므로 녹지율 산정에 제외되어 토지이용계획상에서 불리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8. 한편, 저류지의 위치는 사업지구 내에 위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기하고 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저수지 추적을 통한 제원 결정
1. 수위-방류량 관계곡선 작성에는 하류수위의 영향 유무를 검토하고 이를 고려한다. 2. 설계빈도에 대하여 자유흐름 조건으로 저수지 추적을 실시하고 저류용량(첨두저수위, 첨두방류량)이 최대가 되는 임계지속기간 기준으로 초기 저류지 제원을 결정 다음 저수지 추적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3. 최적설계를 위해서는 설계빈도뿐만 아니라 설계빈도 이하 및 이상의 빈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우수관거의 통수능력 조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하여 최종 저류지 제원을 결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저감효과를 분석한다. 4. 설계빈도 이상에 대비하여 비상여수로를 계획하고 여유고를 확보한다. |
[해설]
1. 수위-면적-저류량 관계곡선은 저류지 바닥이 편평한 것으로 간주하지 말고 상류에서 하류로 경사져 있는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
직사각형으로 간주하지 말고 지형 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며 깊이가 아닌 표고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하도 내 저류(on-line) 방식 저류지의 경우 방류구 이하의 저류공간은 홍수조절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하부굴착은
아무 의미가 없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경관용으로 수심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분석 상에는 변화가 없게 된다.
3. 저류지의 방류구는 수평 사각형 방류구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방류구의 바닥표고는 토사의 퇴적,
평상시 유지수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저류지 방류구의 위치, 형식 및 규모는 하류수위(tailwater)에 의한 잠류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위-방류량 관계곡선 작성 시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여야 한다.
5. 과거에는 하류수위(tailwater)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와 같이 설계할 경우
방류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월류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 으므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6. 일반적인 경우 저감대상 홍수량은 해당 유역별 개발 전 첨두홍수량에서 개발 후 첨두방류량이지만, 개발 후 유역면적 조정이 발생하여
1유역은 유역면적이 50%에서 75%로 증가되고, 2유역은 유역면적이 50%에서 25%로 감소한 경우 1유역의 출구점에서는 유역면적이 25%나
증대된 부분의 전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경우 만약 유입되는 하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하나의 동일 구간에 유입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는 2개 유역의 홍수수문곡선을 합성한 조건에서 홍수증가량만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고려한다.
7. 유역출구점이 여러 개소로 분할되면서 유역변경이 발생한 경우 중에서 유역출구점이 2개소이고 2개 유역 모두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저류지를 설치하지 못하는 유역에는 홍수량이 증가되지 않을 정도로 유역변경으로 유역면적을 감조정하고, 저류지를 설치하는
유역에는 유역변경으로 증가되는 면적까지 포함하여 저류지를 계획하는 방식으로 저류지의 개소수를 줄일 수 있다.
8. 설계빈도의 저류지 유입홍수수문곡선, 수위-저류량 관계곡선, 방류구 제원, 초기 저수위, 하류수위 영향이 있는 경우
외수위 수문곡선 등을 채택한 모형에 적용하여 일단 관거의 제약이 없는 자유흐름(free flow) 조건으로 저수지 추적을
실시한 다음, 저류용량(첨두저수위, 첨두방류량) 이 최대가 되는 임계지속기간 기준을 적용하여 초기 저류지 제원을 결정한다.
9. 저수지 추적은 저수지로 유입하는 홍수수문곡선에서 저수지에서 유출되는 홍수유출수문곡선을 산정하는 절차이며, 이를 통하여
저수지의 규모를 결정하며, 저수지 추적 결과는 유입수문곡선, 유출수문곡선, 수위수문곡선 등의 하나의 시간축에 그림으로 제시한다.
10. 저수지 추적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저수지 추적 결과의 적정성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여야 한다.
① 저수지 추적 결과에서 먼저 유입수문곡선과 방류수문곡선의 형상이 자연스러운지, 차이가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저수지 수면을 수평으로 가정할 수 있는 저수지(level pool)의 비조절형 방류구를 통한 방류수문곡선의 첨두방류량은
유입수문곡선의 감수곡선 상에 위치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첨두방류량과 첨두저수위의 발생시점은 동일한지를 검토하고 첨두방류량 발생이전 유입량과 방류량의 총량 차이와 첨두방류량
발생이후 방류량과 유입량의 총량 차이가 동일하여야 하므로 이를 나타내고 있는 면적이 동일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저수지 추적의 초기저수위는 수평관의 하단고(연직관의 경우 연직관의 상단고) 등으로 결정하게 되므로 저수지 추적 초기부터
방류량이 발생되어야 한다. 방류량이 일정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방류관 아래에서 저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저수위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11. 최적설계를 위해서는 설계빈도인 50년빈도뿐만 아니라 설계빈도 이하 및 이상의 빈도에 대해서도 분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설계빈도는 물론 다른 빈도에 대해서도 모두 저감효과가 만족되도록 하는 모든 재현기간 만족조건(continuous probability condition)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12. 일반적으로 홍수유출 저감의 설계빈도 이외의 빈도에서 저감효과를 완벽하게 만족시키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특히, 하류하천 및 우수관거 등 배수시설의 설계빈도가 홍수유출 저감의 설계빈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류하천 및
우수관거 등 배수시설의 설계빈도에서도 저감효과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3. 이와 아울러 우수관거의 설계빈도가 저류지의 설계빈도 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유흐름(free flow) 조건뿐만 아니라
제약흐름(constrained flow) 조건을 추가로 분석한 다음 최적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최적설계 과정을 통하여 방류구의 개소수, 규모, 높이 등의 최적 조합이 결정되게 되며, 이와 같은 과정을 생략하고 설계빈도에만
적합한 방류구를 설계할 경우 다른 조건에서 적절하지 못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므로 최적설계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15. 하도 내 저류 방식의 주 여수로는 설계빈도에 해당하는 홍수유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구조물이므로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이상홍수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비상여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일반적으로 비상여수로는 월류형 여수로를 채택하며, 비상여수로의 마루고는 저류지의 설계빈도의 최고수위인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하고,
비상여수로는 저수지 추적을 실시하여 월류수두가 저류지의 여유고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이 충족시켜야 한다.
17. 비상여수로 하류단에는 감세공 또는 바닥다짐공을 설치하여 세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8. 여유고는 계획홍수위에서 0.6m 이상 확보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비상여수로 계획시 산정되는 이상홍수위에서
0.3m 이상 확보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9. 최종 결정된 제원을 일목요연하게 <표 5.2>와 같이 표로 제시하고 제원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도면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표 5.2> 하도 내 저류 방식의 영구저류지 제원(방류관이 수평 사각형관인 경우)
구 분 |
영구저류지 |
비 고 |
|||
A |
B |
C |
|||
저류부 |
바닥고(EL.m) |
|
|
|
|
|
상시수심(m) |
|
|
|
|
|
상시수위(EL.m) |
|
|
|
|
|
홍수심(m) |
|
|
|
|
|
홍수위(EL.m) |
|
|
|
|
|
여유고(m) |
|
|
|
|
|
마루고(EL.m) |
|
|
|
|
|
제방폭(m) |
|
|
|
제방 필요시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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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용량(m³) |
|
|
|
홍수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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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용량(m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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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고 기준 |
|
저류지 수면적(m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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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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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류지 총면적(m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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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방폭 면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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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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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 수평 |
방류부 |
D(mm)×련, B(m)×H(m)×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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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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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두방류량(m³/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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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구 첨두유속(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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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여수로 |
웨어마루고(EL.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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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어길이(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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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류수두(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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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두월류량(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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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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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하도 외 저류 방식의 저류지 계획
1) 사전 고려 사항 및 분석 방법 선정
1. 하도 외 저류(off-line) 방식 저류지의 경우 유입부는 횡월류웨어 형식을 주로 채택한다. 2. 횡월류웨어 형식을 적용한 저수지 추적 방법은 부정류해석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해설]
1. 하도 외 저류(off-line) 방식은 비홍수기에는 하류로 그대로 유하시키고 홍수기에는 횡월류웨어를
통하여 저류지로 유입시켜 개발사업으로 증가된 홍수량을 저감시키는 형식을 주로 채택한다.
2. 횡월류웨어를 주로 채택하지만 수위가 높아지면서 월류량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을 제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박스형 ⊔유입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3. 상부가 개방된 Pond 형태는 저류지, 상부가 막힌 Tank 형태는 저류조로 구분되며, 저류지 형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저류조 형식을 선정한다. 한편, 저류지를 굴착식, 저류조를 지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나 통칭으로
저류조를 사용하는 것 등은 지양되어야 한다.
4. 하도 외 저류(off-line) 방식의 저류지의 경우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긴 형상인 경우에는 다단배치를 계획하여
1단은 저류전용 부지로 설정하고 2단은 체육시설 등을 계획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5. 횡월류 웨어 형식을 적용한 하도 외 저류(off-line) 방식 저류지의 저수지 추적 방법은 부등류 해석 방법과 부정류해석 방법으로 구분된다.
부등류 해석 방법보다 정확한 모의가 가능하며 모형을 적용 시 기본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부정류 해석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저수지 추적을 통한 제원 결정
1. 횡월류부의 단면 조합을 설정하고 설계빈도에 대하여 자유흐름 조건으로 저수지 추적을 실시하고 저류용량(첨두저수위, 첨두방류량)이 최대가 되는 임계지속기간 기준으로 초 기 저류지 제원을 결정한다. 2. 최적설계를 위해서는 설계빈도뿐만 아니라 설계빈도 이하 및 이상의 빈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우수관거의 통수능력 조건 및 외수위 등도 함께 고려하며,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하여 최종 저류지 제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저수지 추적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홍수유출 저감효과를 분석한다. 4. 홍수가 지나간 후 자연방류를 실시하고 자연방류가 불가한 경우에는 펌프시설을 설치한다. |
[해설]
1. 횡월류부의 마루고 높이 결정시 설계빈도인 50년빈도 홍수량 저감만을 고려할 경우 10년빈도 등의 하위빈도에서 제대로 저감하지 못하여
하류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횡월류웨어 마루고는 개발 전 10년빈도 홍수위보다 약 10cm 정도 낮게 결정하여 10년빈도 이하에서도
저감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횡월류웨어 마루고를 너무 낮게 설정할 경우 웨어 길이는 짧아지지만 월류횟수가 증가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횡월류 폭의 경우 너무 작게 결정할 경우 와류 등으로 인하여 유입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므로 일정 길이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횡월류웨어의 수리계산상의 신뢰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필요시 횡월류웨어 마루고를 2단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횡월류웨어 유량계수는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De March 공식(유량계수 1.84)의 사용을 지양하고 HEC-RAS 모형의 부정류 모듈에
도입되어 있는 Hager 공식과 같이 수위별로 유량계수를 달리 적용하고 하류의 잠류영향까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득이한 경우 De March 공식의 유량계수보다는 기존 웨어유량계수(1.7∼1.75) 정도로 낮추어 적용하여야 한다.
6. 횡월류웨어의 조절 방식은 별도의 조절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비조절 방식을 적용하여 수리학적 안전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횡월류부의 마루고 높이, 횡월류부의 폭의 조합으로 단면을 적절히 설정한 후 유역출구 및 사업지구 하류부의 첨두홍수량이 개발 전 이하로
되는 조건을 만족시키며, 저류용량이 최대가 되는 강우지속기간에 해당하는 월류총량을 기준으로 저류지의 저류용량을 결정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횡월류웨어의 초기 제원 조합을 결정하게 된다.
8. 최적설계를 위해서는 설계빈도인 50년 빈도뿐만 아니라 설계빈도 이하 및 이상의 빈도에 대해서도 분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설계빈도는
물론 다른 빈도에 대해서도 모두 저감효과가 만족되도록 하는 모든 재현기간 만족조건(continuous probability condition)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우수관거의 설계빈도가 저류지의 설계빈도 보다 낮은 경우에는 우수관거 추적에서 자유흐름(free flow) 조건뿐만 아니라
제약흐름(constrained flow) 조건 을 추가로 분석한 다음 최적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최적설계를 통하여 설계빈도 이외의 빈도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유입시설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되며
이와 같은 조정을 실시하 여야만 모든 경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저류지의 규모는 저수지 추적을 통하여 결정되므로 저수지 추적 과정 및 결과를 검토하여 저류지 제원 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저수지 추적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월류부 직상류 유입수문곡선, 저류지로의 횡월류량 수문곡선,
월류부 직하류 유출수문곡선, 월류부의 수위수문곡선, 저류지의 수위수문곡선 등을 나타내어야 한다.
② 저수지 추적 결과에서 횡월류부 직하류의 홍수수문곡선의 첨두부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의 형태를 나타내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첨두부를 직선으로 처리하는 실제 운영상에서 불가능한 방법이며 이와 같이 처리하는 경우 저류용량이 과소 산정되는 문제가 야기된다.
③ 저류지로 유입이 시작되는 부분과 종료되는 부분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저감률은 비조절 방식은 (첨두유입량-첨두방류량)/첨두유입량, 조절 방식은 (첨두유입량 발생시간의 유입량-방류량)/첨두유입량으로 계산되며,
조절률이 과다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과다한 경우(30% 이상)에는 다른 방법을 병행하여야 한다.
11. 저류지 지점에서의 홍수유출 저감효과는 물론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된 하류부까지
홍수유출 저감효과가 완벽함을 확인하고 저류지의 규모를 확정하여야 한다.
12. 방류부는 자연유하가 가능한 방류관으로 계획하며, 유출부 하류에서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수문이 설치된 오리피스 형식으로
계획한다. 또한, 반적으로 방류시간이 6시간이 넘지 않는 조건으로 방류관의 단면을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펌프시설을 설치하고
펌프 가동시간도 동일한 기준인 6시간 이하를 적용하여야 한다.
13. 최종 결정된 제원을 일목요연하게 <표 5.3>과 같이 표로 제시하고 제원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도면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표 5.3> 하도 외 저류 방식의 영구저류지 제원
구 분 |
영구저류지 |
비 고 |
|||
A |
B |
C |
|||
저류부 |
바닥고(EL.m) |
|
|
|
|
|
홍수심(m) |
|
|
|
|
|
홍수위(EL.m) |
|
|
|
|
|
여유고(m) |
|
|
|
|
|
마루고(EL.m) |
|
|
|
|
|
저류용량(m³) |
|
|
|
홍수위 기준 |
|
총용량(m³) |
|
|
|
마루고 기준 |
|
저류지 수면적(m²) |
|
|
|
|
|
저류지 총면적(㎡) |
|
|
|
|
|
사면경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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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 수평 |
유입부 |
월류부 표고(EL.m) |
|
|
|
2단일 경우 모두 제시 |
|
월류부 폭(m) |
|
|
|
|
|
첨두 월류수두(m) |
|
|
|
|
|
첨두 월류량(m³/s) |
|
|
|
|
방류부 |
D(mm)×련, B(m)×H(m)×련 |
|
|
|
|
|
길이(m) |
|
|
|
|
|
경사 |
|
|
|
|
|
입구하단표고(EL.m) |
|
|
|
|
|
출구하단표고(EL.m) |
|
|
|
|
|
최대 방류유속(m/s) |
|
|
|
|
|
자연방류소요시간(hr) |
|
|
|
|
|
펌프용량(m³/s) |
|
|
|
강제배수에 한함 |
|
강제방류소요시간(hr) |
|
|
|
강제배수에 한함 |
바. 침투형 저감시설 및 지역 내 저류시설 계획
1. 저류지와 같은 저류시설은 첨두홍수량은 저감시킬 수 있지만 유출총량을 감소시키는 기능은 미약하다. 반면, 침투시설은 토지의 침투능력에 따라 지하로 침투시켜 우수의 다목적 이용이 가능하게 하며, 지역내 저류시설은 첨두홍수량 저감보다는 유출총량 저감이 주목적이 된다. 2. 침투형 저감시설은 침투통,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및 투수성 포장 등을 설치하여 침투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3. 지역 내 저류시설은 지하공간 저류, 건물지하 저류, 동간 저류, 주차장 저류, 공원 저류, 운동장 저류 등을 통하여 유수의 이동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비가 내린 그 지역에서 우수를 저류하는 방법이다. 4. 침투형 저감시설 및 지역내 저류시설에 의한 유출총량 저감량을 산정하여 유출총량 저감에 대한 역할을 검토한다. |
[해설]
1. 침투형 저감시설의 종류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침투통은 원형 또는 사각형 통에 유수를 집수시켜 저면 및 측면에 충진된 쇄석을 통하여 침투시키는 시설물이다.
② 침투트렌치는 매설 유공관으로 굴착 후 저면과 측면을 쇄석으로 충진하고 내부에 침투관(유공관, 다공관 등)을
설치한 후 상부도 쇄석으로 충진한 다음 우수받이와 연결시킨 시설이다.
③ 침투측구는 일반 측구 저면 및 측면에 쇄석을 충진시켜 침투가 가능하게 하는 시설물이다.
④ 투수성 포장은 우수가 포장재의 공극을 통해 직접 지표면 아래로 침투될 수 있는 투수성을 높이는 포장 공법으로, 투수성 보도블럭도
투수성포장의 일부에 포함된다. 한편, 이와 같은 투수성 포장은 막힘 등에 의한 기능저하가 현저하기 때문에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2. 침투형 저감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우수관거까지 연결되는 도중에 투수지역을 통과하게 하는 간접연결 불투수지역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침투류에 의한 상호간섭에 의해 침투량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투시설의
설치간격은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3. 지역 내 저류시설의 종류 및 저류한계수심은 다음과 같다.
① 지하공간 저류는 우수저류시설을 지하에 설치한 것으로 상부를 주차장, 공원 등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것이다.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토사반출 등의 작업성을 고려하여 저류한계수심은 2m 미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건물지하 저류는 주로 고층주택 및 큰 건물 등의 건물 지하공간을 이용하여 설치하며,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고밀도 주택가에서 사용한다.
저류한계수심은 2m 미만으로 하여야 하며 해충발생 방지를 위하여 평상시에는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한다.
③ 동간 저류는 연립주택 및 건물 사이 공간을 지역내 저류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긴급차량의 진입, 건축물의 보호, 아동에 대한 안전대책 및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배려하여 저류가능 용량을 설치하여야 하며, 저류한계수심은 30cm이다.
④ 주차장 저류는 브레이크 장치가 잠기지 않도록 하고 저류된 우수로 인하여 주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저류한계수심은 10cm이다.
⑤ 공원 저류는 공원・녹지 등을 저류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원의 기능, 이용자의 안전대책, 경관 등을 고려하여 저류장소 및 저류가능용량을 설정하며, 저류한계수심은 20∼30cm이다.
⑥ 운동장 저류는 학교・유치원 등의 옥외운동장을 지역 내 저류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동・유아에 대한 안정성을 배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운동장 저류는 운동장 전체에 우수를 저류하는 방식으로 수심이 얕은 굴입식을 원칙으로 하며, 저류한계수심은 30cm이다.
4. 침투형 저감시설과 지역 내 저류시설의 유출총량 저감량을 산정하여 유출총량 증가량의 저감에 기여하는 역할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기존 일본의 연구결과에서 도시지역의 개발에 따른 유출총량의 증가량은 1ha당 110∼133m³로 제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2017.7.26., 행정안전부)」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6. 한편, 소규모 도시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시 저류지와 같은 대규모 시설을 계획하기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침투형 저감시설 및 지역 내(on-site) 저류시설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사. 산지유입부 처리 계획, 성토 및 복개에 따른 대책 등의 수립
1. 사업지구 인접 산지지역의 홍수량이 사업지구 관거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토사 및 유목 등에 의한 막힘이 발생하여 월류로 인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 한다. 2. 사업지구의 성토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 저지대화 되지 않도록 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점 에 대한 검토 및 대책을 제시한다. 3. 기존 하천의 경우 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복개하는 경우 하천 통 수능 확보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해설]
1. 산지지역의 홍수량이 사업지구로 유입되는 경우 토사 및 유목 등과 같은 부유물질들이 관거 또는 하천 유입구를 막게 되면 월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유물질 제거를 위하여 스크린을 갖춘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사업지구를 우회하는 분기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사업지구를 성토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인근 주변지역이 저지대화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업지구 내의 우수 전량이 배수체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류부로 유하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모든 우수가 배수체계로 집수되도록
설계되었음을 평가서에 근거와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② 유역 최하류단에서 직하류부 하천 및 관거 등의 배수체계로 접속되면서 수리・수문학적으로
원활한 흐름이 가능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평가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이러한 계획은 기본설계뿐만 아니라 실시설계에서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을 평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하천을 복개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생태복원형 하천의 유지라는 개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토지이용도의 극대화를 위해서나
공간계획상 부득이 일부 구간이라도 복개를 해야 하는 경우 복개 사유와 복개로 인한 수리・수문학적인 검토사항을 평가서에 명기하여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하천의 통수능 확보에 대한 정량적인 근거를 포함하여야 하며, 관거 퇴적 등에 의한
영향이 없도록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2.4 개발 후 지반관련 재해 저감대책
개발 중 재해위험도 분석에서 개발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 사업지구 내와 인근의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기존구조물, 지하시설물 중 개발 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발 중 작성된 급경사지 일제조사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하여 급경사지 관리기관인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실시설계에도 명기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이 되는 급경사지를 유형별로 목록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급경사지 유형별 목록에 따라 급경사지 일제조사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재해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재해위험도평가 보고서에는 개발 중 실시한 계측결과의 분석, 발생한 재해, 그 재해위험 해소방안 및 결과, 현재의 현황 등을 수록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시행 전과 시행 후를 대비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향후 원활한 급경사지 관리가 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개발로 인해 가중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해소한 내용 및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
[해설]
1. 개발로 인해 재해위험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 사업지구 내⋅외의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중 개발 후에도
존치되게 되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해 개발 전⋅중⋅후의 조사, 평가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장래 급경사지 관리기관인
해당 시·군에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재해위험도를 관리할 수 있는 정확한 초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개발 후
지반관련 재해 저감대책의 목적이다.
2.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가 존재하는 경우 개발로 인해 미친 영향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재해예방을 위해 관리하여야 할 사항을 판단할 자료도 없게 되며, 재해 발생 시 책임의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므로 재해위험도를 관리할 수 있는 초기자료의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
3. 재해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대상이 되는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에 대해서는 개발 전에 조사된 초기상태의 급경사지
일제조사서, 재해위험도 평가표와 개발 후의 상태를 대비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 중에 지반관련 재해가 발생한 대상에 대해서는
현장 개요, 계측결과 및 분석, 재해 원인 및 대책 등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재해위험도평가 보고서 내에 수록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4. 개발(절토, 성토 등) 과정에서 실시하는 계측은 한정된 지반조사에 따른 설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지표이며, 현장의 실제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개발 과정에서 측정된 계측결과의 분석 내용은 향후 급경사지등 지반관련 재해 관리에 있어서
재해저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계측결과의 분석 내용과 개발이 사업지구 내·외의 급경사지에 미친
영향 정도를 재해위험도평가 보고서에 수록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5. 재해위험도평가 보고서는 개발 후 급경사지 관리기관에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재해위험도를 관리하는
기초자료이므로 상세하고 정도 높게 작성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6. 개발로 인해 가중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유지⋅관리되어야 하는 급경사지 등 지반관련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요인을 명확하게 제시 하여 향후 주된 관리항목이 되도록 하여 재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3 저감방안 반영
5.3.1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1. 실시설계 등 설계 전반에서 방재측면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내용을 재해유형별로 조사 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2. 저감방안 제시 후 반영된 내용을 기술하여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방재측면의 안전성 증대에 전반적으로 기여함을 제시한다. |
[해설]
1. 실시설계 등에서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여
설계를 수행하지만 방재측면에서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 필 요한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2. 설계기준 적용의 적절성 여부는 해당 설계에서 제대로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설계의 세부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검토대상이 아니며, 방재측면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부분이 검토대상이 된다.
3. 과거 재해영향평가에서는 저감방안 반영은 목차에서 기술할 자리가 없는 관계로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침사지겸 저류지나 영구 저류지 이외의 다른 분야의 역할은 전혀 기술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해유형별 저감방안의
반영내용을 기술함으로써 재해영향평가의 역할과 위상이 제고되어야 한다.
5.3.2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반영
가. 하천재해
1. 사업지구 내 하천과 하류 하천간의 설계빈도의 차이, 개수 여부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2. 하천의 선형을 변경하는 경우 직강화 방지와 동일 단면 이상으로 개선하도록 제안한다. 3. 하천은 이설은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리특성변화와 안정하상 형성과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도록 제안한다. |
[해설]
1. 사업지구 내의 하천의 빈도보다 하류하천의 빈도가 낮은 경우나 하류하천이 개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하류하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개발사업에서 책임져야할 문제는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또는 관련부서와 개수시기에 대한 협의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2. 하천 선형 변경은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강화하지 않도록 하고 동일 단면 이상으로 개선하도록 제안한다.
3. 하천을 이설하는 경우 수리특성 변화 및 안정하상과 관련되는 검토를 실시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제안한다.
나. 내수재해
1.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적용하여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방재성능을 평가한 후 필요시 대안을 제시한다. 2. 설계빈도 보다 높은 강우량(기왕최대강우량, 100년빈도 강우량 등)을 적용하여 침수해석 을 실시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제시한다. 3. 사업지구 우수관거가 하류 우수관거에 접합되는 경우 등은 하류 영향을 고려한 분석을 제안한다. |
[해설]
1. 개발사업의 우수관거의 설계빈도는 대부분 20∼30년 빈도 정도로 결정되고 있어서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에 미달되는 기준으로 설계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이에 따라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적용하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방재성능을 평가한 후
필요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대책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3. 설계빈도 보다 높은 강우량을 적용하여 침수해석을 실시하여 침수의 양상을 파악함과 아울러
일부 보완을 통하여 많은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의 경우 보완대책을 제시한다.
4. 사업지구 우수관거가 하류 우수관거에 접합되는 경우 하류 우수관거의 통수능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
하류 우수관거를 포함한 분석을 제안한다. 또한, 외수위에 대한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 외수위를 반영하도록 제안한다.
다. 사면재해
1. 사업지구내 설치예정인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안정성 검토에서 안정성을 확보하였 다고 하더라도 사면기울기, 높이 등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을 제안한다. 2.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개발(굴착, 성토 등)에 의해 변위의 문제가 우려 되는 경우에는 개발로 인한 이들의 변형(거동)을 포함하는 안정성 검토를 제안한다. 3. 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의 배수처리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한다. |
[해설]
1.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설계기준에 따른 안정성 검토에서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경관측면이나
붕괴 시 재해규모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면경사 조정이나 소단의 설치, 계획고의 조정 등을 제안한다.
2. 절토부 하단에 높은 옹벽의 설치, 사면 상부에 높은 성토 등의 경우 안정성 검토에서 설계기준안전율을 확보하였더라도
굴착 및 성토에 따른 변위로 인 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변형(변위) 검토를 제안한다.
3.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에 있어서 배면의 배수처리 시설의 방식이나 규모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한다.
라. 토사재해
1. 자연유역의 사면붕괴 등으로 인한 토사 발생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을 조사하여 선 정한다. 2. 토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제안한다. 3. 설치되는 사방시설 내에 유수, 토석 및 유송잡물이 채워졌을 때 사방시설 자체의 안정성 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방시설의 구조안정성 검토를 제안한다. |
[해설]
1. 개발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연유역의 사면붕괴 등으로 인하여 사업지구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토사재해 발생지점을 조사한다.
2. 토사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점에 사방시설의 형식 및 규모를 검토하고 이와 같이 설치하도록 제안한다.
3. 재해예방을 위해 설치한 사방시설의 붕괴로 인해 하류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방시설의 구조적 안정성검토를 실시하도록 제안한다.
마. 지반재해
1. 지반재해 저감대책이 안정적으로 수립되었더라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거나 조사된 지반재해이력에 비추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조정안을 제안한다. 2. 사업지구 주변에 조사된 건물, 지하매설물 등의 노후도, 땅꺼짐 사례 등의 지반재해위험 도에 비해 흙막이 구조, 침하, 누수 등의 방지대책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부분은 조정안을 제안한다. 3. 연약지반에서 과도한 변위 발생에 의한 지반의 붕괴 발생 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제안한다. 4. 사업지구의 지반 불량으로 인한 지반침하 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해유형을 제시하여 실시설계 시 대책을 수립하도록 제안한다. |
[해설]
1. 과거 실시된 연약지반 처리공법은 1차압밀침하를 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2차압밀침하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과거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지반재해 저감대책의 조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2. 노후도가 높은 건물, 지하매설물이 밀집한 지역, 땅꺼짐 사례가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흙막이 구조형식, 침하, 누수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부분은 조정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3. 연약지반에 설치되는 높은 성토사면의 경우 사면안정성 검토의 안전율이 기준 이상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과도한 변위에 의해 사면붕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위발생에 대한 검토를 제안한다.
4. 사업지구의 지질이 석회암지대, 탄광지대인 경우 지하공동으로 인한 지반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설계 시 그 영향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대책을 수립하도록 제안한다.
5. 사업지구의 지반이 연약지반 상에 매립, 성토한 후 압밀하여 조성한 부지인 경우 현재의 압밀도를 확인하고,
향후에도 압밀진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시 이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제안한다.
바. 지진재해
1. 계측기 설치, 예·경보시스템, 비상대피계획 등 비구조적 대책을 제안한다. 2. 과거 역사지진 기록이나 단층 정보 등을 통해 지진발생 이력이 있는 지역에서는 사업부지에 세워질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른 내진설계와 내진보강 등 내진대책을 제안한다. 3. 사업부지에 대한 내진대책이 안전하게 수립되었더라도 주변의 대규모 댐, 원자력 시설물 등 지진 발생 시 2차 피해 발생 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제안한다. |
[해설]
1. 설계에서 검토하는 내진구조설계 외에 재해영향평가에서는 비구조적 대책만 수립한다.
2. 사업부지 주변의 대규모 댐, 원자력 시설, 위험물 저장창고 등이 있을 경우, 지진발생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대피장소, 대피로 등에 대한 피해저감 방안을 제안한다.
사. 해안재해
1. 과거 조위상승, 해일(지진, 태풍) 등 연안재해이력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해별 원인을 분석 및 관련대책 수립 여부를 조사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한다. 2.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를 통해 예상된 연안재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서술한다. 3. 연안침수가능성을 분석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제안한다. 4. 폭풍(또는 지진)해일 등 조위상승에 따른 재해유발 가능성을 분석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제안한다. |
[해설]
1. 국립해양조사원 등 신뢰할 수 있는 관측 자료에서 과거 발생했던 연안재해를 조사하고 파랑, 해일 등의 상습피해지역 및 피해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와 피해방지계획 수립여부를 파악하여 파랑, 해일 등 위험요소에 대한 발생원인과 우선순위를 평가한다.
2. 해안에 위치한 단지 개발의 경우 폭풍(지진) 해일, 너울성 파랑 내습 등에 대한 해안 구조물, 연안 시설물 등에 대한 방재대책을 수립한다.
3. 해안 저지대 우수배제 시설, 방재 구조물, 다목적 유수지, 공원 등을 조성하여 조위 상승 및 해일, 파랑 내습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 시 유수기능을 높이 도록 제안하며, 해수 내습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재계획을 수립한다.
4. 지반이 낮은 지역에서는 방류구가 낮아 조위상승시 우수배제 가능시간이 짧아져 내수침수의 원인이 되므로 방류구의 위치변경,
유수지 설치 및 확대, 펌프 등의 기계식 배제계획, 해수역류방지시설계획 등 하수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대책을 제안한다.
5. 폭풍(지진)해일에 대한 사업지구내 연안구조물, 연안시설물 등의 안정대책을 제안한다.
6. 해수범람 예상저지대는 다목적 유수지, 공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조위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 시 유수기능을 높이도록 제안한다.
아. 바람재해
1. 과거 태풍 내습 및 피해 지역에 사업부지가 세워질 경우 과거 기상자료를 검토한다. 2. 해안, 산지지역 부근 예정용지의 경우, 국지순환풍의 영향을 고려하여 해륙풍, 산곡풍의 영향 에 대해 검토하고 대책을 제안한다. |
[해설]
1. 사업부지가 과거 태풍내습 및 피해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인 경우 과거 태풍강도(최대풍속, 최대순간풍속, 중심기압)
및 빈도, 강풍이력 등을 검토한다.
2. 예정용지의 지형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바람재해에 대한 예측과 그에 따른 대책을 제안한다.
3. 사업지구의 풍속지도는 해당 시·군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작성된 “전지역단위 바람재해 발생가능성 검토”를 이용한다.
자. 기타시설물 재해
1. 노후화된 저수지와 같이 기존 시설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지구를 선정한다. 2. 시설물 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제안한다. |
[해설]
1. 상류에 노후화된 저수지가 있는 경우 저수지가 파괴되면 막심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안전진단을 제안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하도록 제안한다.
3. 저수지가 파괴되는 경우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지를 미리 개략적으로 검토하고 개발계획에
이와 같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차.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관련
1.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방재측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반영되도록 한다. 2. 영구저류지와 같은 저감대책의 위치는 토지이용계획을 우선으로 고려하되 가급적 사업지구 내 중류부에 위치하도록 제안한다. 3. 구조물의 급경사지와의 이격거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관련 별표 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준용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제안한다. |
[해설]
1.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저지대 및 사면 직하류에 주거시설 배치를 지양하도록 제안한다.
2. 영구저류지의 위치는 토지이용계획 차원의 배치가 우선되도록 고려하고 무조건
말단부 배치는 지양하고 가급적 사업지구 내 중류부에 위치하도록 제안한다.
3.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구조물과 급경사지와의 이격거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르되,
급경사지 붕괴 시 복구를 위한 장비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제안한다.
4. 급경사지에 건축물 등 시설물의 배치가 지양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
5.3.3 저감방안 반영 종합
1. 재해 유형별 저감방안의 반영내용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기술한다. 2. 저감방안 반영내용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한다. |
[해설]
1. 재해 유형별 저감방안의 반영내용을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등으로 구분하여
표의 형태로 기술한다. 부분반영 및 미반영의 경우에는 사유를 간단하게 기술한다.
2. 재해 유형별 저감방안 반영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기술한다.
제 6 장 유지관리계획
6.1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1.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은 홍수유출량의 원활한 배제 및 저감, 토사유출량 저감, 자연사면 하류 사업지구의 안전 확보 등과 같은 재해영향 저감대책 관련 항목에 중점을 두고 필요시 실시설계에 대한 재해영향 저감방안 제시 관련 부분도 고려한다. 2. 홍수유출량의 원활한 배제 및 침사지겸 저류지로 유도하기 위한 가배수로, 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 저감을 위한 침사지겸 저류지 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시한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며, 이와 같은 임시시설물의 경우 공사 중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한다. 또한, 연중 정기준설 및 홍수 발생 후 수시 준설 등을 제시한다. 3. 자연사면 하류 사업지구의 안전 확보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적절한 방안을 제시한다. 4. 재해영향평가 관련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작성, 비상연락망 구축, 수방자재 확보,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대책 수립 등을 제시한다. |
[해설]
1. 침사지겸 저류지의 경우 공사현장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시하는 규모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시하는 규모가 준수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준수되지 못하는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침사지겸 저류지의 대안 제시의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침사지겸 저류지의 면적, 저류용량 등과 비교하여 기존 계획보다
작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침사지겸 저류지가 상류로 이동하여 침사지겸 저류지 하류의 유역에 대한 토사유출저감 대책이 전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사유출이 최소화되도록 선조치하고 침사지겸 저류지를 상류로 이동시켜야 한다.
3.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저감시설의 위치 및 규모에 변경이 있을 경우 관리대장에 변경내용과 사유를 기술하여야 한다.
4 침사지겸 저류지는 연중 2회 정기준설 및 홍수 발생 후 수시준설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가배수로는 수시준설을 실시하여
통수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연사면 하류 사업지구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특히, 자연사면 직하류 사면을 절취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는 관련기관(시·군 및 시공감독기관 등)과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비상시에 대비하도록 하며,
침사지겸 저류지의 붕괴 위험 또는 각종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수방자재를 확보하도록 하고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7. 한편, 실시설계에 대한 재해영향 저감방안 제시 관련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제시한다.
6.2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1.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은 홍수유출량의 저감, 자연사면 하류 사업지구의 안전 확보 등과 같은 재해영향 저감대책 관련 항목에 중점을 두고 필요시 실시설계에 대한 재해영향 저 감방안 제시 관련 부분도 고려한다. 2. 홍수유출량 저감을 위한 영구저류지 및 침투시설 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시한 내용을 준수한다. 3. 영구저류지에 대한 부대시설의 설치를 제시하고 운영기준 및 실측자료 수집을 제시하여 운영시 운영기준의 준수 및 실측자료의 검정을 토대로 필요시 운영기준을 수정할 수 있 게 제시한다. 4. 자연사면 하류 사업지구의 안전 확보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적절한 방안을 제시한다. 5.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해서는 대상시설물의 재해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에서 안정성 저하 여부를 점검자가 면밀히 관찰할 수 있도록 점검 동선이 양호한 점검로를 제시하여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재해저감시설 유지관리대장을 비치하며, 비상연락망 구축 및 수방자재 비축 등을 제시한다. 행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일정을 제시한다. |
[해설]
1. 영구저류지의 경우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시되는 제원이 실시설계를 통하여 변 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여기에 영구저류지의 변경내용과 사유를 기술하여야 한다.
2. 영구저류지의 운영을 위한 저류지내 수위계, 횡월류부 수위계, 하류부 참조점 수위계, 필요 지점별 CCTV
등과 같은 계측시설 설치를 제시한다.
3. 영구저류지 관리주체를 해당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에 따른 운영지침을 제시한다.
또한, 실측자료 검정(calibration)을 통하여 필요시 영구저류지 운영지침을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4. 영구저류지의 청소 및 준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시한다.
5. 특히, 재해저감시설을 타용도 등으로 병행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활용 및 유지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제시하도록 하며, 여기에는 평상시 유지수위와 우기시 관리수위 등에 대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사업지구 내에 계획되는 급경사지는 급경사지관리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재해위험도를 평가하여야 하므로 점검자가 급경사지를
육안으로 용이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동선이 확보되는 점검로를 제시하여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현행 사면의 경우 철재계단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는 점검동선이 길고 불안전한 편인데다 소단부에는 초목이 생장하여 사면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사면의 불안정 진행상태를 관찰할 수 없게 되어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없게 되는
원인이 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단부의 면처리, 점검자 의 점검 동선이 확보되도록 점검로를 계획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7. 우수침투시설의 경우 침투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20 18. 3, 행정안전부)」을 참고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8. 자연사면 하류 사업지구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특히, 자연사면 직하류 사면을 절취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계측계획을 수립한다.
9. 상류 토사유입이 우수관거로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설치하는 간이 사방시설의 주기적인 청소와 준설을 제시한다.
10. 우기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피방송 및 안전펜스 등의 각종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비상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영구 저류지의 붕괴 및 각종 사고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를 비축하고 있어야 한다.
11. 실시설계에 대한 재해영향 저감방안 제시와 관련하여 개발 후 사면안정대책에서 언급된 내용들과 연계하여 계측기술 적용계획을 작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원격측정이 가능하도록 우기 전·후를 구분하여 거동 측정결과를 분석하는 계획 수립 등을 제안한다.
12. 행정사항과 관련된 이행계획서 작성(착공 전), 착공통보(착공 후 20일 이내), 관리책임자 지정・통보(지정 후 20일 이내),
공사 중지 통보(중지 후 20일 이내), 공사 준공 통보(준공 후 20일 이내), 관리대장 작성(매월 말) 등의 일정을 제시한다.
제 7 장 결 론
1. 재해영향평가 측면의 사업지구 특성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2.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3. 유지관리 및 행정사항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
[해설]
1. 사업지구 특성을 사업명, 유역면적, 사업지구면적, 사업규모 등을 기술하여 재해영향평가의 대상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2. 재해영향 저감대책인 침사지겸 저류지, 자연사면 안정대책, 영구저류지 등과 같은 저감대책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특히, 해당 개발사업에서 재해영향평가 측면에서 유의할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다시 한번 강조하여 기술한다.
3.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재해유형별로 요약하여 기술한다.
4. 유지관리계획 및 행정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제 8 장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8.1 부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과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에서 결론 다음에 부록을 제일 마지막 장으로 처리하는 방 식을 지양하고, 부록은 장을 매기지 않고 그냥 첨부 형태의 부록으로 처리한다. 또한, 부 록 아래 항목 또한 개요번호를 A, B, C, D 등으로 부여하여 본문과 완전히 구분한다. 2. 부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중 각종 실험결과, 영향예측, 분석 근거자료는 재해영향평 가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할 만큼 중요한 내용만 수록하고 나머지는 CD로 저장하여 제시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여러 조건의 분석의 경우에는 설계빈도의 채택치만 제시하는 방법 등을 적용하여 재해영향평가서가 부록으로 인하여 두꺼워지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 며, 부록은 가능한 최대 100page 이내로 제한하여 수록한다. |
8.2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가. 재해영향평가 대행 업체
재해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업체명(대표자 포함), 등록일자, 등록기관,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다. |
나. 재해영향평가 대행자 명단
재해영향평가 대행자의 명단을 분야별(수자원개발, 토질 및 기초, 도시계획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 7자리만 기재), 참여기간, 참여업무내용, 자격증 번호, 방재교육 인증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 |
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
재해영향평가 대행업체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을 수록한다. |
라. 재해영향평가 계약서 사본
발주처와 재해영향평가 대행업체 간의 계약서(재해영챵평가분야 계약금액 별도 명기) 사
본을 수록한다. 또한, 표준품셈 대비 계약금액의 비율을(%) 산정하여 제시한다. |
마. 해당 사업의 참여업체 현황
해당 사업의 허가-승인과 관령하여 참여중인 업체 현황을 제시한다. |
[해설]
1. 해당 사업의 허가·승인과 관련하여 참여중인 업체의 현황을 아래의 양식에 따라 기재한다.
<표 8.1> 업체 현황
참여분야 |
업체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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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재해영향성검토 및 이전 재해영향평가 등의 반영
1. 재해영향평가 이전에 시행한 재해영향성검토에서 도출된 협의의견, 조치내용 등을 수록하고 재해영향평가에서 반영여부를 기술한다. 2. 재해영향평가가 재협의인 경우 이전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재협의 보완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내용 등을 수록하고 금회 재해영향평가에서 반영여부를 기술한다. |
8.4 각종 실험결과, 영향예측, 분석 근거자료
1. 본문에 수록하지 못한 각종 조사, 실험결과 및 주요 계산근거를 제시한다. 2. 프로그램 모의를 실시한 경우는 입출력자료를 저장매체(CD 등)에 저장하여 평가서에 첨부한다. |
[해설]
1. 본문에 수록하지 못한 각종 조사, 실험결과 및 주요 계산근거를 제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2. 과거 재해영향평가 등에서 이 부분의 내용을 너무 장황하게 수록하여 재해영향평가서가 지나치게 두꺼워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현상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빈도의 대표성 있는 자료만을 수록하는 방식 등을 적용하여 부록에
수록하고 나머지는 CD와 같은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부록의 전체 페이지수가 100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시 근거로 사용한 각종 도면 중 반드시 수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수록한다.
4. CD와 같은 저장매체에 수록하는 내용은 폴더 구분과 폴더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설명을 텍스트화일로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저장매체는 본안보고서와 최종보고서 등에만 수록하면 된다.
8.5 협의내용 이행계획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작성 하여 제시한다. |
[해설]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치 제2호서식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사업의 사업개요 및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수록한다.
8.6 참고문헌
1. 평가서 본문에 수록되는 참고자료는 자료명, 출판연도, 저자, 인용, 내용, 페이지 등 그 출처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참고문헌에 수록한다. 2. 참고문헌은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하되 내용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해설]
1.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시 참고한 문헌만을 수록한다. 참고한 문헌에 대해서는
본문에 참고한 부분에 참고서적 표기를 하여 내용의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2. 참고자료의 표기방안은 “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 투고지침 및 논문 작성방법”
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Ⅳ.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작성 방법
제1장 사업의 개요
제2장 기초현황 조사
제3장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제4장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제5장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제6장 유지관리계획
제7장 결 론
제8장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제 1 장 사업의 개요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소규모이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간소화할 수 있다. |
[해설]
1.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은 면적 개념 사업의 경우 부지면적이 최소 5,000m²(공장
설립은 10,000m²)에서 최대 50,000m² 미만, 선 개념 사업의 경우 최소 2km(임도는
4km)에서 최대 10km 미만인 소규모 개발사업이다.
2. 소규모 개발사업이므로 사업읙 ㅣ대효과 등과 같은 부분은 간소화하여도 된다.
제 2 장 기초현황 조사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소규모이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간소화할 수 있다. |
[해설]
1. 소규모 개발사업이므로 수문특성 조사의 일부는 생략 가능하다.
2.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불필요한 자료를 기술하는 것을
지양하고 해당없음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한다. |
[해설]
1.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에서도 재해영향평과와 같이 이 부분의 기술은 필요하므로 기본
적으로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한다.
2.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의 대상 규모의 범위에서 해당 사럽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이어
서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하여도 좋다.
제 4 장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4.1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한다. |
4.2 홍수유출해석
4.2.1 강우 분석
기존 분석 결과의 확률강우량, 강우강도, 설계강우 시간분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해설]
1. 일반적인 조건의 경우 기존 분석 결과중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확률강우
량, 강우강도식 설계강우 시간분포 등을 결정할 수 있다.
2. 홍수유출량 증가로 인한 영향이 경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인 경우 재해영
향평가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이기 떄문에 축소 가능
한 부분은 많이 없지만 강우강도식을 General형이나 전대수다향식 중 하나만 적용하
는 것고 가능하고 Huff 방법의 분위 중 3분위만 분석하는 등의 간략화는 가능하다.
4.2.2 홍수량 산정
가. 도달시간 산정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소규모이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간소화 할 수 있다. |
나. 홍수량 산정 모형 및 방법 선정
1. 수문곡선이 산정 가능한 홍수량 산정 방법을 채택한다. 2. 개발전-후에 대하여 동일한 모형과 방법을 적요한다. |
[해설]
1. 자연유역 모형의 Clack 단위도법을 개발전-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채택한다.
2. 자연유역 모령의 Clack 단위도법의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에 대하여 도시유역 모형의
우수관거 추적을 추적을 포함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 홍수량 산정의 주요 입력인자 산정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소규모이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간소화 할 수 있다. |
라. 홍수량 산정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소규모이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간소화 할 수 있다. |
[해설]
1.임계지속기간을 1시간, 2시간, 3시간으로 국한하여 적용하여도 된다.
2.개발전과 개발후의 첨두홍수량의 차이를 토대로 영구저류지의 설치를 검토한다.
3.첨두홍수량의 증가량과 강우지속기간 3시간에 대한 유출총량의 증가량은 후술되는
침투시설 규모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4.3 토사유출해석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소규모이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간소화 할 수 있다. |
4.4 급경사지 및 지반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소규모이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간소화 할 수 있다. |
제 5 장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5.1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1. 개발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은 재해유형의 경우 개략적인 방법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반면 영향이 큰 재해유형의 경우 재해영향평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2. 실시설계 등에서 방재측면의 고려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
[해설]
1.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홍수유출량의 증가는 그다지 크지 않고, 토사유출량의 증가
는 개발 중 일시적인 상황이므로 개략적인 분석을 통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면 충분
히 대응할 수 있다.
2. 사면안전성 부분은 개발 후에도 계속 상존하게 되는 문제이며 피해 또한 막대할 수
있으므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다.
3. 자연사면 문제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에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인공사면 문
제는 실시설계 등에서 제대로 반영되도록 제안하며 사면안전성 검토의 누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2 저감대책 수립
5.2.1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토사유출량을 침전-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적절히 확보하고 홍수유출량릏 저감할 수 있는공간을 일부 할당하는 방식으로 침사지점 저류지의 규모룰 개략적으로 결정한다. |
[해설]
1. 침사지점 저류지의 규모를 간단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설정한다.
① 침전대상은 토사유출량 전량으로 한다.
② 토사조절부는 침전부 수심 30cm를 포함하여 2.0m 이하로 한다.
③ 침사지겸 저류지의 최대깊이는 3.0m 이하로 한다.
④ 여유고는 30cm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계획홍수위는 침사지겸 저류지 제방의 최대높이에서 30cm 이하로 결정된다.
⑤ 방류시설은 계획홍수위에서 개발 전 첨두홍수량이 방류되는 조건으로 규모를 결정한다.
2. 상기 조건을 적용하여 토사유출량 전량을 침전대상으로 하고 침전부의 수심 30cm를
고려한 상태에서 토사조절부의 깊이가 2.0m 이하가 되도록 하는 조건으로 소요면적
을 결정한 다음, 계획홍수위를 설정하고 방류시설 규모를 결정한다.
3. 일반적인 경우에는 홍수추적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사업지구 여건상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계지속기간 3시간에 대하여 홍수추적을 실시한 다음 일부 조
정을 실시한다.
4. 침사지겸 저류지는 가급적 2개소 이상으로 계획하여 개발에 따라서 침사지겸 저류지
를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5. 토사유출량 증가로 인한 영향이 경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인 경우 재해영
향평가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축소 가능
한 부분은 임계지속기간을 3시간에 국한하고, 홍수유출량보다는 토사유출량 저감에
주안점을 두고 방류시설은 수평관을 적용하는 정도이다.
5.2.2 개발 중 지반관련 재해 저감대책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소규모이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간소화할 수 있다. |
5.2.3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홍수유출량 증가로 인한 영향이 경미한 경우 영구저류지를 계획하지 않아도 되며, 대 신 지역내 저류시설 및 침투시설 등을 최대로 계획한다. |
[해설]
1. 일반적인 경우 홀수유출량의 증가의 영향을 첨두홍수량의 증가량 및 증가비
율, 3시간 지속기간의 홍수유출총량의 증가량 등을 제시하고, 영구저류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룰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 내 저류시설, 침투시설 등으로 3시
간 지속기간의 홍수유출총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이와 같은
내용울 기술하여야 한다.
2. 홍수유출량 증가로 인한 영향이 경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인 경우 재해영
향평가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재해영햔평가이기 때문에 축소가능
한 부분은 임계지속기간을 3시간으로 국한하고 최적설계에 필요한 모든 재현기간이 만
족조건(continuous probability comdition) 등은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고, 자유흐름
(free flow)과 제약흐름(constrained flow) 조건 드으이 검토에도 완화된 조건을 적용
는 정도이다.
5.2.4 개발 후 지반관련 재해 저감대책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소규모이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간소화 할 수 있다. |
5.3 저감방안 반영
1.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한다. 2. 소규모 개발사업 경우 실시설계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점에 대하여 보완을 제안한다. |
[해설]
1.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실시걸계 등에서 사면안정해석이 누락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 보완을 제안하여야 한다.
2.필요시 재해영햔평가 대행 업체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별도의 예산을 책정 받아 보완을
실시할 수도 있으며 이 업무는 재해영향평과와는 별도의 업무로 처리되어야 한다.
제 6 장 유지관리계획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소규모이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간소화 할 수 있다. |
제 7 장 결 론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소규모이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간소화 할 수 있다. |
제 8 장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소규모이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간소화 할 수 있다. |
Ⅴ. 재검토 기한
제1장 재검토 기한
제 1 장 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록 1] 급경사지 일제조사서 1/2
관리장소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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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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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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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표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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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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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장 개요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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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급경사지 일제조사서 2/2
※모든 해당항목에 대해 필요시 중복표시하여야 함.
일 반 정 보 |
조 사 자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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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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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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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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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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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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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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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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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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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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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행정구역(코드번호)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
관리장소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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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좌표 |
<시점> 위도( ° ′ 00.00″), 경도( ° ′ 00.00″) |
<종점> 위도( ° ′ 00.00″), 경도( ° ′ 00.00″) |
||||||||||||||||||||||||||||||||||||||||||||||||||||||||||||||||||||||||||||||||||||||||||||||||||||||||
관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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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면 용도(보호 목적) |
①도로(지,군,비)②아파트③주택④공단⑤공원⑥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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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원 등 |
비탈면 유형 |
토지 |
①인공 ②자연비탈 |
비탈면종류 (70%기준) |
①토사면②콘크리트옹벽③석축옹벽 ④암사면 ⑤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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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
①인공 ②자연비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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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수직고 |
(m) |
종단길이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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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경사 |
1 : |
|
( |
|
°) |
산마루 측구유무 |
①있음 |
(구조: 형) |
②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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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이력 |
①( ) |
년발생 |
②없음 |
붕괴후 보강 |
①유②무 |
인공비탈면 조성년도 |
|
년 |
||||||||||||||||||||||||||||||||||||||||||||||||||||||||||||||||||||||||||||||||||||||||||||||||||
붕괴유형 |
|
보강 적정성 |
①적정②보통③부적 |
조성자 |
|
|||||||||||||||||||||||||||||||||||||||||||||||||||||||||||||||||||||||||||||||||||||||||||||||||||||
보호시설상태 |
①양호 ②불량 ③매우불량 ④없음 |
보호시설 없을 시 필요성 |
①유 ②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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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반 정 보 |
결 함 인 자 |
비탈형상 |
종단 |
①철(凸)형②직선 ③요(凹)④복합형 |
횡단 |
자연비탈 |
상부형상 |
①하강 ②평행 ③상승 ④복합형 |
||||||||||||||||||||||||||||||||||||||||||||||||||||||||||||||||||||||||||||||||||||||||||||||||||
인공비탈 |
①직선 ②오목 ③볼록 ④요철 ⑤하부이탈 ⑥돌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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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정보 |
계곡 |
①유②무 |
|
개소 |
위치 |
상 좌 우 |
계곡폭 |
m |
연장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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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상태 |
①인장균열 ②세굴,침하 ③배수불량 ④단차 ⑤활동현상 ⑥표토유실 |
토층심도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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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상태 |
비탈면내 |
①완전건조②습함③젖음④적하⑤흐름 |
비탈상부 평지 |
①유 ②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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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외력 |
①건물 ②철탑 ③농경지 ④철도 ⑤묘지 ⑥참호 ⑦배수불량 ⑧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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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출수발생부위 |
①상단부 ②중단부 ③하단부 ④없음 |
상부 평지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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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의 강도 |
①매우견고 ②조밀 또는 견고 ③중간 ④느슨 또는 연약 ⑤매우 느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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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상태 |
①단층 ②절리 ③부석 |
풍화도 |
①상 ②중 ③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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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리방향 |
①매우유리 ②유리 ③양호 ④불리 ⑤매우불리 |
|||||||||||||||||||||||||||||||||||||||||||||||||||||||||||||||||||||||||||||||||||||||||||||||||||||||||
배수로상태 |
①양호 ②불량 ③없음 ④확대 ⑤(재)설치요 ⑥기타 |
소단배수설치필요성 등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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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보호상태 |
①매우양호 ②양호 ③불량 ④매우불량 ⑤표면보호공 없음 ⑥표면보호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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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밀도 |
수목:①상 ②중 ③하 |
벌목필요성 |
①유 ②무 |
초본식물 |
①상 ②중 ③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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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
기초 |
침하 |
( )cm |
수평변위 |
( )cm |
세굴규모(m) |
B×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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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굴 |
①미발생②헌치하부/2③헌치하부④저판최대두께/2⑤기초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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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
①파손및손상( )mm②균열( )mm③마모/침식정도( ) ④박리( )mm⑤박락/층분리( )mm⑥철근노출( )%⑦백태(유/무) |
손상불량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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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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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축 |
①배부름②균열( )mm③전도④침하 ⑤탈석⑥배수불량⑦기타 |
|||||||||||||||||||||||||||||||||||||||||||||||||||||||||||||||||||||||||||||||||||||||||||||||||||||||||
배출구 내부상태 |
①깨끗함 ②세립토 흔적 ③조립토 흔적 ④배수흔적 없음 ⑤배출구 없음 |
|||||||||||||||||||||||||||||||||||||||||||||||||||||||||||||||||||||||||||||||||||||||||||||||||||||||||
예상붕괴규모 |
①대②중③소규모 |
예상붕괴유형 |
①원호②절리면③표면유실 |
④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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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인자 |
주변환경 |
①임야․공원 |
②택지․도로․철도 등 |
③도로 차로수 ( )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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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 |
경사지와 하류 인가와의 이격거리 |
m |
하류하천(구거)과의 이격거리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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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지와 공공시설물의 이격거리 |
m |
주요시설물 |
|
|||||||||||||||||||||||||||||||||||||||||||||||||||||||||||||||||||||||||||||||||||||||||||||||||||||||
예상피해규모 |
건물 |
동 |
세대 |
명 |
농경지 |
ha |
도로 |
km |
하천 |
km |
차량 |
대 |
||||||||||||||||||||||||||||||||||||||||||||||||||||||||||||||||||||||||||||||||||||||||||||||
토석류발생 영향성검토 |
주변지형 |
①산악 ②준산악 ③구릉(언덕) ④평지 |
토석류발생 가능성 |
①유 ②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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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류하천 위험성 |
붕괴시 토석류가 하류로 이동하여 유입되는 하천 : 붕괴위험지로부터 하류 ( )m에 위치한 하천(①국가하천 ②지방하천 ③소하천 ④비법정하천) |
|||||||||||||||||||||||||||||||||||||||||||||||||||||||||||||||||||||||||||||||||||||||||||||||||||||||||
토석류예상피해 |
건물 |
동 |
세대 |
명 |
농경지 |
ha |
도로 |
km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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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보정 |
조사자,주민 토석류발생 예상(이력) |
○×(회) |
우수배수시설 미비판단 |
○×표기 |
||||||||||||||||||||||||||||||||||||||||||||||||||||||||||||||||||||||||||||||||||||||||||||||||||||||
계측관리 필요성 |
①필요(사유: |
|
)②불필요 |
관리계측기 |
①유 ②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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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도 평가 |
①A ②B ③C ④D ⑤E |
평가점수 |
|
점 |
사용 평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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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해소 방안 |
①보강공법 ②위험토석 제거 ③이주대책 ④선형개량 ⑤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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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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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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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
①지정일자( . . ) ②미지정 |
지구지정 후 정비사업추진 |
①기완료 ②추진중 ③미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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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위험지역 지정 |
①지정일자( . . ) ②미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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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월강우량(mm) 강우강도(mm/h)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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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종합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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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내용 관리대장
2018년 / 1년차
사업개요 및 협의내용 |
시설위치도 및 사진 |
관리시설 점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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