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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협의 구비서류

 

 

8-1 구성내용

 

관련인허가 의제되는 구비서류는 도로구역결정고시협의 인허가 구비서류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인허가 협의 구비서류 동일한 서류를 작성하게 된다.

즉 개발행위 허가시의 작성하여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실시계획의 인가 도로구역에서협의

2. 공유수면 점용또는 사용허가, 실시계획인가 또는 신고 도로구역에서협의

3.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도로구역에서 사전협의

4. 농지전용협의 농지전용일시허가 및 협의 도로구역에서협의

5. 채광계획 도로계획과 해당안됨

6. 도로시행허가, 도로점용허가  도로계획 사전협의

7. 사도개설허가 도로계획과 사전협의

8. 사방지 형질변경등의 허가, 사방지 해제허가 도로구역에서협의

9. 보전임지 전용허가, 임목벌채 동의 허가 또는 신고 채석허가 토사채취허가

   도로구역에서협의

10.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소하천의 점용허가 도로구역에서협의

11. 전용상수도설치,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도로계획과 해당안됨

12.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인가  도로계획과 해당안됨

13. 체육시설의 설치의 사업계획의 승인 도로계획과 해당안됨

14. 초지전용의 허가 도로구역에서협의

15. 측량성과 사용의 심사 도로계획에서 성과품 심사

16.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도로계획과 해당안됨

17.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하천점용허가 도로구역에서협의

 

※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을 하는때에는 해당법률이 정하는 법률이 정하는 관련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상기 관련 인․허가등의 제(법61조)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개발행위에 대한 상기 각호의 인가․허가․승인

    면허 협의, 해제 신고 또는 심사등(“인․허가”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8-1-1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관련 인․허

 

◎ 구성내용

①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현장사무실,(가설건물)

② 공장설립등의 승인  BATEH PANT

③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실시계획인가 협의 또는 승인 도로구역에서의 협의

④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실시계획의 인가또는 신고 도로구역에서의 협의

⑤ 채광계획의 인가 도로구역 해당안됨

⑥ 국유재산 사용, 수익의 허가 발주처 작성 처리

⑦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의 사용의 승인  도로구역에서 사전협의

⑧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도로구역에서 협의, 허가

⑨ 도로공사 시행허가 도로점용 허가  현장에서 시공사 작성

⑩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도로구역에서 협의

⑪ 사도개설의 허가  현장에서 시공자 작성

⑫ 사방지 지정해제 및 토질형질 변경 등 허가  도로구역에서 협의

⑬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채석허가 토사채취허가 신고 임목,

    벌채 등의 허가, 신고  도로구역에서 및 현장에서 신청

⑭ 소하천의 점용허가 소하천 공사 시행의 허가  도로구역에서 협의

⑮ 공업용수도 사업의 인가 전용상수도 설치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인가 도로구역에 해당안됨

⑯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도로구역에서 협의

⑰ 에너지 사용계획의 협의  도로구역에서 협의

⑱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  도로구역에서 해당안됨

⑲ 지방재정 사용, 수익의 허가  발주처 작성 처리

⑳ 지적법 의한 착수 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발주처 작성 처리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도로구역에 해당안됨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관한 사업계획의 승인  도로구역에 해당안됨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도로구역에서 협의

    측량성과 사용의 심사  도로구역에서 협의

    공공하수도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도로구역에 해당안됨

    하천점용의 허가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도로구역에서 협의

    항만공사 시행의 시행허가 실시계획승인  도로구역에 해당안됨.

 

   ※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실시계획인가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법률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2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 지정 관련하여 도로선형설계시에 용도지역 조사, 지장물조사 누락없이 해당별 서류 작성하여 협의, 허가,

      승인하여야 한다.

 

◎ 용도지역 지정현황

① 농업진형지역 농업보호지역

② 수변구역(한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수계, 금강수계, 섬진강수계)

③ 상수원보호구역

④ 생태계 보전지역

⑤ 군사상 보호구역

⑥ 보전임지

⑦ 조수보호구역

⑧ 습지보호구역

⑨ 호수수질보전구역

⑩ 토양보전대책 지연

⑪ 자연공원과 공원보호구역

⑫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⑬ 독도등 도서의 생태계 보전에 특정도서

⑭ 문화재의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 국토의 용도구분

①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② 관리지역(보전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및 생태계 보전등을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곤란한 지역)

③ 생산관리지역(농업, 임업, 어업, 생산, 지정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④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⑤ 시설보호구역(학교시설 공공시설 항만 공항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 운항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⑥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⑦ 취락지구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안의 정비지구

⑧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⑨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등의 청소년 유해시설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1) 정의(법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광역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9.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12. "도시계획사업시행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14. "국가계획"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5.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건축법 제47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적률(건축법 제48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용도구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 함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라 함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0. "기반시설부담계획"이라 함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부담방법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제30조)

①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2조제1항제4호중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2.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제52조제1항제6호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④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한다)에는

    그 도시 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개발행위의 허가(제56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중 도시지역 및 계획 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법 및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하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림법  규정에 의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4)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법제57조)

①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  하지 아니하며,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는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작성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 처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5) 시가화조성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제81조 2항)

②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제56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1.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3. 임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③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제5항 각호의 허가에 관한 권한이 있는자,

    그 허가대상행위와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가호조정구역안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안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6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1.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2.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신고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로법 제50조

2. 고속국도법 제8조

3. 농지법 제8조, 다만, 녹지지역안의 농지로서 도시게획시설사업의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법제88조)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

    방지․ 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7) 법부칙(제6655호 2002.2.4)

① 법제60조 제1항 제3호중 “도시기반시설”을 각각 “기반시설”로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② 법제23제1항 및 제28조중 “도시계획”을 가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③ 법제49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 조정, 구역안에서 행위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주) 도시계획도로의 자료 : 고시된 최종도면(S=1:5,000)

   지형고시 최종조서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사전협의 사항

1. 신설할 도시관리폭원 도로의 번호

2. 신설할 도시관리계획 광장의 번호

3. 신설할 완충녹지의 폭원관계

4. 다른도로와의 저촉 관계

5. 도로구역에 저촉된 도시계획도로의 조서

 

▨ 제9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공고등의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2. 30>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2. 산업직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의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의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5.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

6. 국유새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의 허가

7. 농어촌 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8.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으,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0.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1. 사도법 제42h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신고 및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신고

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도업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5.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및 동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 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고업용수도설치의 인가

16. 연안관리법 제17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9.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의 허가

20.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2h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2.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23.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24.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 사용의 심사

25. 하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26. 하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27. 항만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인가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이릉 인가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8-4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협의 구비서류

 

(1) 구성내역

 

1. 도시계획 총괄도

   해당총괄도에 신설, 변경노선 표기, 광장(I.C.J)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노선연장, 시종점 표기, 광장시설 면적표기 기타

 

2. 변경사유서

   “예시”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수도권 지역의 극심한 교통난을 조기해소하고 주민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정책 사업으로서

   ○○○○도시지역을 통과하므로 도시계획 결정하고자 함.

 

 

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1)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첨부 변경사유서

※ 작성방법

◦ 등급 광로대로중로소로

◦ 류별 : 1, 2, 3

◦ 번호 노선번호 또는 도면번호(관련지자채 협의시 번호를 부여받음)

◦ 폭원 최소폭과 최대폭원 기재

◦ 기능 주간선보조간선집산국지도로 등

◦ 기점과 종점은 남쪽에서 북쪽으로동쪽에서 서쪽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정함.

   (도로의 신설시)

◦ 비고 일반도로명도로폭원중 보도폭원자전거도로폭원보행자전용도로폭원 등을 기재

◦ 도로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구체적으로 기재

 

※ 작성방법 위치연장면적 등 변경내용을 기입

(2) (3) 광장(J.C, I.C), 녹지(완충녹지조서(각각 작성)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외의

세분

위 치

면 적 (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첨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위치면적 등

변경내용 기재

 

 

 

※ 작성방법 위치연장면적 등 변경내용을 기입

◦ 구 분 기정변경신설폐지

◦ 도면표시번호 도면상 표시번호

◦ 시설의 세분 광장(교통광장-교차점광장미관광장-중심대광장

   녹지(완충녹지경관녹지)

◦ 위 치 지번을 기재

◦ 면 적 기정 당초면적

  변경 .감면적(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자 표시

  변경후 기정 ± 변경

◦ 비 고 용도지역 및 지구표시

 

4.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면 작성

 

○ 도면표시의 원칙

(1) 도면의 종류 축척 1/5,000 지형도로 작성(수치지형도)

(2) 도면의 규격 국립지리원 발행한 1/5,000 규격

① 작성자 및 확인자 검토자표기(우측 하단에 부착)

 

예시” 고속도로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작 성 자

()용마엔지니어링

 

 

 

 

확 인 자

한국도로공사

과장

 

 

검 토 자

한국도로공사

부장

 

 

 

예시” 국도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작 성 자

()용마엔지니어링

 

 

 

 

검 토 자

○○지방국토관리청

계장

 

 

 

(시설도 작성은 도시계획법에의 의한 시설규정 예시를 참조

고양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결정 변경조서

 

1.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비 고

등급

규별

번호

폭원

(m)

신설

대로

1

 

 

37.8

11.134

도시 고속

도로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지번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지번

자동차 전용도로

1-3

3-6

1-1

 

 

기정

대로

3

 

 

23.4

 

 

 

 

 

 

 

 

 

 

 

 

 

 

변경

대로

2

 

 

23.4 37.8

 

 

 

 

 

 

 

 

 

 

 

 

교량구간

L= m

B= m

기정

중로

1

 

 

18.4

 

 

 

 

 

 

 

 

 

 

 

 

 

 

변경

중로

1

 

 

18.4

 

 

 

 

 

 

 

 

 

 

 

 

 

 

 

2. 광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 모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9

교통광장

(지도I.C)

교차점 광장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1120일원

184,960

30,855

215,815

 

 

 

 

신설

10

교통광장

(원당I.C)

교차점 광장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150일원

 

 

 

 

163,880

 

 

 

 

 

3. 녹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 모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1

녹 지

완충녹지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150일원

 

 

 

 

2,500

 

 

 

 

신설

45

녹 지

완충녹지

 

 

 

 

 

 

4,500

 

 

 

 

 

)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1-1

1-1

위치 :

규모 연장 m

면적 m

폭원 m

서울북부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켜 수도권지역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도벽제간을 신설로 함.

 

 

1-1

(신설)

위치 :

규모 연장 m

면적 m

폭원 m

○○고속도로 연결로로서 ○○도시에 발생하는 교통량을 분산시코자 고속도로의 진로를 설정함.

 

▨ 광장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9

교통광장

(교차점광장IC)

위치 :

규모

미고시면적 m2

변경후면적 m2

○○시 일원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키고 수도권 지역의 교통흐름을 서울북부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켜 수도권지역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I.C와 감속차로가 본 구간까지 연장설치되어 면적증가 조정

10

교통광장

(교차점광장IC)

위치 :

규모

미고시면적 m2

변경후면적 m2

○○시 일원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키고 수도권 지역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I.C를 신설계획 하였음.

 

▨ 노지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1

완충녹지

위치 :

규모 연장 m

미고시면적 m2

변경후면적 m2

○○도로가 노선변으로 위치연장면적변경하게 되었음.

-1

완충녹지

위치 :

규모 연장 m

면적 m

○○도로가 주거지역으로 녹지의 기준령에 의해 신설하였음..

 

8-5 도시계획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협의 구비서류

◎ 구성내용

1.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2. 위치도

   축척 25천분의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3. 자금계획서

   사업비 및 자문조달 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4. 사업시행 계획서

   사업위탁 또는 신탁 계획서

5. 편입용지조서 및 건물조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 건물의 조서(지목 및 지목과 소율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6.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7.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잠정평가서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

8.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인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 비용 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9.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0. 도시개발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도시계획시설 결정도)

11.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등 각종영향평가서

1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이 협의 구비서류는 사업시행전까지 재출함이 타당하다.

 

※ 완충녹지 현황

 

법 조 문

고속도로(완충녹지 폭원)

국도(완충녹지 폭원)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녹지의 설치기준)

도시계획구간 주거지에 경부고속도로 50m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연접부분 폭 10m 이상의 공공공를 설치하여 수림대를 조성하고 아래의 완충방안중 1가지 이상을 채택

(기성 시가지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

녹지는 법 제10조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해

중부고속도로 25m

경인고속도로 30m

고속도로 및 국도에 관한 규모는 도로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사항을 참작

88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30m

호남고속도로 25m

남해고속도로 25m

상업지역주거지역공업지역간의 경계에는 완충공간을 설정하여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보호되도록 한다.

중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 30m

중부내륙고속도로 25m

동해고속도로 25m

 

(2)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신청 고시흐름도

도로의 인허가는 도로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협의 의제후 고시

도시계획법 제18조 도시계획수립권자 제24조 도시계획의 결정 시행령 제22조 도시계획의 입안 권자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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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지형고시도 작성

◎ 구성내역

(1) ○○도시계획 지형고시도 작성

①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작성 지적도를 지적계원도와 똑같게 발급하고도곽좌표로서 현황좌표에 일치시켜 도면 작성

② 계획선 도시시설결정된 내용과 같이 작성한다.

③ 축 척 당해지적이 S=1:1200 구역은 축척 천이백분지 및 도면작성 임야도 S=1:3000 또는 S=1:600으로 되어있을 경우 S=1:1200으로 확대하여 축척

             천이백 분지 및 지적도와 동일하게 연결하여 작성한다.

 

④ 서명란 :

 

구 분

소 속

직위

성 명()

작성자

 

 

 

 

성 명()

확인자

 

 

 

 

성 명()

검토자

 

 

 

 

성 명()

 

◎ 도로지적도

  ① 지적도 지형고시도 작성전 S=1:1200도 작성(계획선상임)

  ② 임야도 지형고시도 작성전 S=1:6,000 또는 1:3,000도 작성(계획선상임)

      ※ (위 작성은 현황선과 지적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해당 청에서 도시계획 S=1:200원도에 이기 하기 위함.

 

8-7 도시계획 법률

  (1) 도시계획의 입안(법제19)

    ①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도시계획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를 말한다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환경성 검토결과 등을 포함한다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2) 도시계획의 결정(법제24)

    ① 도지사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하며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계획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다만43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도지사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방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한다)에는 그 도시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 이를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3) 도시계획 결정의 효력(법제25)

    ① 도시계획결정은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도시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도시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다다만개발제한구역 또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4) 경미한 도시계획변경사항(법 시행규칙 제5)

    ① 영 제24조제3항제6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개정 2000.8.18> 

      1. 영 제2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변경

      2.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3. 도시계획결정의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② 영 제24조제4항제1호 사목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1. 법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의 변경

      2. 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5)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시행령 제2조 도시기반시설)

      영 제70조 제4(건설교통부장과 또는 시도지사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를 완려한 때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는 별지6호서식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에 의한다.

  (6) 서류의 공람등(법제62)

    ① 도지사은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14일 이상 일반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7) 서류의 공람등(시행령 제71)

    ①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인가신청의 요지

      2. 공람의 일시 및 장소

    ②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공고는 당해 시도의 공보나 당해 시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공람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사업내용변경

      2.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연월일의 변경

    ④ 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8) 실시계획의 고시(법 실시계획 고시)

    ①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관보에도지사가 고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면적 또는 규모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8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시행령 제26)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축척 500분의 내지 1500분의 1의 지형도(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의 1의 지형도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다만고시하고자 하는 토지의 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되는 경우와 도시계획

        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인 경우에는 지적도 사본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지형도가 없는 때에는 해도해저 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③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이 2매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천분의 1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다만축척 5천분의 1의 총괄도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내지 6천분의 1의 총괄도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⑤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

    ⑥ 법 제2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이라 함은 축척 500분의 내지 1500분의 1(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내지 6천분의 1)을 말한다.

 

 

 

                                                             도로모퉁이의 변의 길이(14조 제1항 관련)

                                                                                                                                                          (단위 미터)

교 차

각 도

도로의 너비

40이상

35이상

40미만

30이상

35미만

25이상

30미만

20이상

25미만

15이상

20미만

12이상

15미만

10이상

12미만

8이상

10미만

6이상

8미만

90°전후

40이상

120

10

10

10

10

8

6

-

-

-

 

 

35이상 40미만

10

10

10

10

10

8

6

-

-

-

 

 

30이상 35미만

10

10

10

10

10

8

6

5

-

-

 

 

25이상 30미만

10

10

10

10

10

8

6

5

-

-

 

 

20이상 25미만

10

10

10

10

10

8

6

5

5

5

 

 

15이상 20미만

8

8

8

8

8

8

6

5

5

5

 

 

12이상 15미만

6

6

6

6

6

6

6

5

5

5

 

 

10이상 12미만

-

-

5

5

5

5

5

5

5

5

 

 

8이상 10미만

-

-

-

-

5

5

5

5

5

5

 

 

6이상 8미만

-

-

-

-

5

5

5

5

5

5

60°전후

40이상

15

12

12

12

12

10

8

6

-

-

 

 

35이상 40미만

12

12

12

12

12

10

8

6

-

-

 

 

30이상 35미만

12

12

12

12

12

10

8

6

-

-

 

 

25이상 30미만

12

12

12

12

12

10

8

6

-

-

 

 

20이상 25미만

12

12

12

12

12

10

8

6

6

6

 

 

15이상 20미만

10

10

10

10

10

10

8

6

6

6

 

 

12이상 15미만

8

8

8

8

8

8

8

6

6

6

 

 

10이상 12미만

6

6

6

6

6

6

6

6

6

6

 

 

8이상 10미만

-

-

-

-

6

6

6

6

6

6

 

 

6이상 8미만

-

-

-

-

6

6

6

6

6

6

120°전후

40이상

8

8

8

8

8

6

5

-

-

-

 

 

35이상 40미만

8

8

8

8

8

6

5

-

-

-

 

 

30이상 35미만

8

8

8

8

8

6

5

4

-

-

 

 

25이상 30미만

8

8

8

8

8

6

5

4

-

-

 

 

20이상 25미만

8

8

8

8

8

6

5

4

4

4

 

 

15이상 20미만

6

6

6

6

6

6

5

4

4

4

 

 

12이상 15미만

5

5

5

5

5

5

5

4

4

4

 

 

10이상 12미만

-

-

4

4

4

4

4

4

4

4

 

 

8이상 10미만

-

-

-

-

4

4

4

4

4

4

 

 

6이상 8미만

-

-

-

-

4

4

4

4

4

4

 

(10) 교통시설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257, 2000. 8. 18 공포시행)

 

1. 도로의 구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가. 일 반 도 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 도시내 주요지역간이나 도시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라. 자전거전용도로 : 폭1.1미터 (길이가 100미터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미터)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마. 고 가 도 로 : 도시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도시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바. 지 하 도 로 : 도시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도시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2. 규모별 구분

 

가. 광로

(1)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2)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나. 대로

(1)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다. 중로

(1)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라. 소로

(1)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3. 기능별 구분

 

가. 주간선도로 : 도시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도시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나.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도시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생활권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다. 집산도로 : 근린생활권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생활권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생활권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라. 국지도로 :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

마.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영역이 최대화되도록 할 것.

2. 도로의 종류별로 일관성 있게 계통화된 도로망이 형성되도록 할 것.

3. 도로의 배치간격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되, 도시의 규모, 지형조건, 토지이용계획, 인구밀도 등을 감안 할 것.

 

가.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1천미터 내외

나.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500미터 내외

다.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 : 250미터 내외

라. 국지도로간의 배치간격 : 직사각형인 가구의 긴 변쪽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90미터 내지 150미터 내외,

                                  직사각형인 가구의 짧은 변쪽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30

 

(10) 교통시설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257, 2000. 8. 18 공포시행)

1. 도로의 구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가. 일 반 도 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 도시내 주요지역간이나 도시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라. 자전거전용도로 : 폭1.1미터 (길이가 100미터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미터)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마. 고 가 도 로 : 도시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도시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바. 지 하 도 로 : 도시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도시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2. 규모별 구분

  가. 광로

    (1)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2)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나. 대로

    (1)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다. 중로

    (1)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라. 소로

   (1)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3. 기능별 구분

 

가. 주간선도로 : 도시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도시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나.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도시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생활권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다. 집산도로 : 근린생활권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생활권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생활권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라. 국지도로 :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

마.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영역이 최대화되도록 할 것.

2. 도로의 종류별로 일관성 있게 계통화된 도로망이 형성되도록 할 것.

3. 도로의 배치간격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되, 도시의 규모, 지형조건, 토지이용계획, 인구밀도 등을 감안 할 것.

 

가.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1천미터 내외

나.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500미터 내외

다.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 : 250미터 내외

라. 국지도로간의 배치간격 : 직사각형인 가구의 긴 변쪽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90미터 내지 150미터 내외,

                                  직사각형인 가구의 짧은 변쪽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30미터 내지 60미터 내외

 

4. 국도우회도로에는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도로의 폭은 당해 도시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감안한 교통수단별 교통량분담계획, 당해 도로의 기능과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정할 것

6. 차로의 폭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할 것

7. 보도, 자전거도로, 분리대, 주․정차대, 안전지대, 식수대 및 노상공작물 등의 설치에 필요한 폭을 확보할 것

8. 일반도로의 보행자의 통행에 필요한 보도의 폭을 충분히 확보하고,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대처하기 위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것

9. 도로의 선형은 도로의 설계속도, 지형․지물, 경제성, 안전성, 향후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10. 도로가 전력․전화선 등을 가설하거나 변압기탑․개폐기탑 등 지상시설물이나 상하수도․공동구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할 것

11.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확장하도록 하고, 도로의 선형, 보상비, 공사의 난이도, 공사비, 주변토지의 이용효율,

     다른 공공시설과의 관계 등을 비교․검토하며, 도로부지에 국․공유지가 우선적으로 편입되도록 할 것

12. 일반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의 이용을 고려할 것

13. 녹지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목의 도로에 한하여 설치하되, 도로를 설치한 후 당해 도로에 접한 지역이 개발되지 아니하도록 완충녹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가. 당해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

나. 도시계획시설에 진입도로

다. 기존 취락과 연결하는 도로

 

14. 개발이 되지 아니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 한하여 설치하되,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외의 도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의하여 설치할 것

 

제11조(지역별 도로율)

지역별 도로율은 다음 각호의 r분에 의하되, 주택의 형태와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이 경우 주간선도로는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2. 상업지역 : 25퍼센트 이상 35퍼센트 미만. 이 경우 주간선도로는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3. 공업지역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이 경우 주간선도로는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제12조(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녹지지역에는 녹지훼손 및 생태계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설치 하되, 향후의 도시개발여건을 고려할 것

2.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 또는 고가로 할 것

3. 주간선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차방식을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고, 일정한 진․

   출입로외의 지점에서는 자동차가 당해 도로에 진․출입로외의 지점에서는 자동차가 당해 도로에 진․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

4. 일반도로에는 화장실, 공중전화, 우편함, 긴의자, 녹지, 휴식공간 등 보행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도로와 일체가 되도록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할 것

5. 도로의 배수시설에는 노면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게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제13조(노선 및 노선번호)

① 도로의 노선은 당해 도로의 폭, 선형 등 도로의 구조적 특성, 도로의 연결상태, 교통체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이 연속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노선번호는 도로의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에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노선번호는 도시의 규모, 도로망의 형태 및 교통상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비하여 결번을 둘 수 있다.

④ 대도시의 주간선도로의 경우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남북방향인 것에 대하여는 서쪽에 있는 노선부터 홀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동서방향인 것에 대하여는 남쪽에 있는 노선부터 짝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 으로 부여한다. 다만, 주간선도로망이

    방사형인 경우에는 북쪽에 있는 노선부터 시계방향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중․소도시의 주간선도로의 경우에는 북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노선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주요 교통축을 선정하여

    노선번호를 부여하고 이들 축으로부터 분기되는 노선에 대하여 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에 의한다.

⑥ 기타도로의 경우에는 가까이 있는 주간선도로의 시점쪽에 있는 놋ㄴ부터 당해 주간선도로의 노선번호 다음에 일련번호를 덧붙인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① 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모퉁이의 길이

    (교차지점에서 양쪽 도로를 잇는 부분의 길이를 말한다.) 를 별표의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교차방식을 교통섬, 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로터리를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도로모퉁이 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되, 곡선반경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이 경우 다른 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의 곡선반경은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의 순서에 따라 그 도로에 해당하는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1. 주간선도로 : 15미터 이상

2. 보조간선도로 : 12미터 이상

3. 집산도로 : 10미터 이상

4. 국지도로 : 6미터 이상

 

제15조(횡단보도)

① 횡단보도는 평면횡단보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주변여건상 평면횡단보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 주간선도로, 철도건널목 등에 입체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평면횡단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횡단보도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고, 횡단보도표지를 설치할 것

2. 도로의 폭에 따라 교통섬, 안전지대 등을 설치할 것

3. 점자표시, 야광표시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기할 것

 

③ 입체횡단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횡단보도교(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로 구분할 것

2. 횡단보도교의 구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1분당 보행자수가 80인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1분당 보행자수가 80인 이상 120인 미만인 경우 : 2.25미터 이상

(3) 1분당 보행자수가 120인 이상 160인 미만인 경우 : 3.0미터 이상

(4) 1분당 보행자수가 160인 이상 200인 미만인 경우 : 3.75미터 이상

(5) 1분당 보행자수가 200인 이상 240인 미만인 경우 : 4.5미터 이상

나. 오르내리는 부분은 계단 또는 경사로로 할 것

다. 계단부의 단높이는 15센티미터(지형, 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8센티미너)이상으로 하고, 단폭은 30센티미터

     (지형, 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라. 보도교의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폭이 계단폭 이상(직계단인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형․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경사로의 기울기는 12퍼센트 이하로 할 것

바. 보도교의 양옆에는 높이 1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고, 각 계단모서리의 발디딤부분에는 미끄럼방지처리를 하며, 오르내리는

     부분과 보도교의 윗부분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제16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가.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주변 토지이용 계획상 인구집중이 에상되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운동장, 공연장, 시장 등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및 재개발기본계획과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고려할 것

3. 교통정비기본계획 등 교통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고려할 것

4. 기존의 도로, 지하도로, 고가도로, 역광장 등 인접시설과의 기능상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할 것

 

제17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래의 도로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하, 지상 및 공중의 도로망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할 것

2. 수도, 하수도, 공동구 기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지표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에 지하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주변건축물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할 것

 

제18조(보행자 전용도로의 결정기준)

보행자 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2. 도심지역, 부도심지역, 주택지, 학교, 하천주변지역 등에서는 일반도로와 그 기능이 서로 보완관계가 유지되도록 할 것

3. 보행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것

4. 보행자통행량의 주된 발생원과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시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5. 보행자전용도로의 규모는 보행자통행량, 환경여건, 보행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되, 장래의 보행자통행량을 예측하여 보행형태,

   도시의 사회적 특성, 토지이용밀도,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할 것

 

제19조(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도와 접하거나 해변, 절벽 등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2. 보행자전용도로의 위치, 폭, 통행량, 주변지역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하게 설치할 것

3. 적정한 위치에 화장실, 공중전화, 우편함, 긴의자, 차양시설, 녹지 등 보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되,

   그 미관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4. 소규모광장, 공연장, 휴시공간 등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접된 경우에는 이들 공간과 도로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공간이 조성되도록 할 것

5.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행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와 주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에는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할 것

6. 필요시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를 함께 설치하여 보행과 자전거통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것

7. 점자표시를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8.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재료를 사용할 것

9. 역사문화유적의 주변과 통로, 교차로부근, 조형물이 있는 광장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포장형태, 재료 또는 색상을 달리하거나 로고,

   문양 등을 설치하는 등 당해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할 것

10. 최대경사도는 10퍼센트로 할 것. 다만, 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폭은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제20조(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근, 통학, 산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로 설치하거나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할 것

2.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와의 분리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나. 자전거전용차로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도와의 경계를 명확히 할 것

 

제21조(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 재료를 사용할 것

2. 제1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제22조(도로의 조명시설)

도로의 조명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도로조명기준에 의한다.

 

제23조(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 및 부대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도시계획 일반도로(도시계획기반시설)

(1) 도로는 도로의 종류와 규모별, 기능별로 구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도로는 인구배분 산업지 및 토지이용계획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적정배치한다.

(3) 도로의 체계는 교통발생 및 집중량과 교통수단별 분담상태를 예측하여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관성을 유지하고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각 시설이 균형있고

    체계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노선의 선정은 도로의 설계속도, 지형․지물, 경제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되 이미 설치된 도로망과의 유기적인 연결과 적정한 가구 구성이 되도록 한다.

(5) 상위계획에서 계획된 도로와 도시내 도로망과 연계는 그 기능과 성격을 분석하여 상위계획 도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도시계획구역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지역간 연결도로는 통과기능이 유지되고 도심지에 교통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도로법상의

    도로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환상도로 또는 우회도로로 계획하여야 한다.

(가) 국도와 지방도 등 지역간 연결도로를 환상도로 또는 우회도로로 계획할 때에는 도시고속화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로 계획하여야 한다.

(나) 국도와 지방도 등 지역간 연결도로를 환상도로 또는 우회도로로 계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시내부도로와의 혼합도로로 계획하되,

      지역간 통과교통량과 시가지 교통량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도로폭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전용도로 및 주간선도로에는 이면도로로서 집산도로를 병행배치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주변교통량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하여야 한다.

(7) 간선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교차지점은 입체교차 또는 교통신호체계를 정비하고

    도로에의 진출입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8) 도로계획은 도시생태계 파괴 및 도시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특히 대기오염, 소음, 진동, 도시미관등 환경적요소에 대한 악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9) 도로의 폭원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분리대, 주정차대, 안전지대, 식수대 및 노상공작물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이에 필요한 도로상단폭을 결정한다.

(10) 기간도로에 연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완충녹지뒤에 이면도로를 계획하여 각 필지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도로에서 완충녹지를 통하여

      접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간선도로에는 도로 양측변에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면도로가 설치될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되, 이면도로는 녹지폭의 2분지의 1을

      넘을 수 없다.

(나) 지역간 도로변의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일 때에는 도변의 보존관리,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 건축물의 난립 등을 위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로가 녹지축의 단절, 지형, 경사, 토양, 수변등의 환경적 요소를 지나치게 파괴하지 않도록 과도한 도로축조를 지양하고 생태통로 등의 야생동물

      및 생태계의 연결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통과교통은 환상도로 또는 우회도로로 처리하여 도심부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되, 우회도로나 환상도로변은 적정폭의 완충녹지의 설치, 교차지점의

      입체화 및 주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만을 접속시키는 등 통과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통과용 도로와 면하여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통과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2) 보도에 대하여는 보도계획 및 설치(별첨3 참조)를 참고하여 계획한다.

(13) 도로노선별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대하여는 도로의 단면구조를 제시하여 도로설치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

(14) 녹지지역이나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당분간 보전하여야 할 지역에는 통과교통을 위한 도로 및 도시계획시설에 필요한 진입도로 및 기존의

      마을도로외 의 도로는 계획하지 않는다.

(15) 교통광장을 통과하는 도로는 교통광장 중복하여 결정한다.

(16) 대도시는 도시고속도로의 설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7) 도시 가로망 계획에 대하여는 「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제19조)」이 정한 바에 의한다.

 

◦ 보행자도로(제18조 제19조) 참조

◦ 자전거도로(제20조 제21조) 참조

 

8-8 광장(도시공간시설)

 

제51조(광장)

① 이 절에서 “광장”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각목의 교통광장․미관광장․지하광장 및 건축물 부설광장을 말한다.

② 교통광장은 교차점 광장․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으로, 미관광장은 중심대광장․근린광장 및 경관광장으로 구분한다.

    제52조(광장의 결정기준) 광장의 결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통광장

 

가. 교차점 광장

    (1)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2)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입체교차 방식으로 할 것

    (3)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접속도로의 기능에 따라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거나 교통섬․변속차로 등에 의한 평면교차 방식으로 할 것. 다만,

        도심부나 지형여건상 광장의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역전광장

    (1)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앞에 설치 할 것

    (2)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의 효율적인 변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와의 연결이 쉽도록 할 것

다. 주요시설광장

    (1) 항만․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2)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에 교통광장의 기능을 갖는 시설계획이 포함된 때에는 그 계획에 의할 것

 

2. 미관광장

 

가. 중심대광장

(1) 다수시민의 집회․행사․사교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것

(2) 전체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중심지에 설치 할 것

(3) 일시에 다수인이 집산하는 경우의 교통량을 고려할 것

 

◎ 도시계획 도로폭원과 설계폭원◎터 내지 60미터 내외

4. 국도우회도로에는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도로의 폭은 당해 도시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감안한 교통수단별 교통량분담계획, 당해 도로의 기능과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정할 것

6. 차로의 폭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할 것

7. 보도, 자전거도로, 분리대, 주․정차대, 안전지대, 식수대 및 노상공작물 등의 설치에 필요한 폭을 확보할 것

8. 일반도로의 보행자의 통행에 필요한 보도의 폭을 충분히 확보하고,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대처하기 위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것

9. 도로의 선형은 도로의 설계속도, 지형․지물, 경제성, 안전성, 향후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10. 도로가 전력․전화선 등을 가설하거나 변압기탑․개폐기탑 등 지상시설물이나 상하수도․공동구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할 것

11.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확장하도록 하고, 도로의 선형, 보상비, 공사의 난이도, 공사비, 주변토지의 이용효율,

     다른 공공시설 과의 관계 등을 비교․검토하며, 도로부지에 국․공유지가 우선적으로 편입되도록 할 것

12. 일반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의 이용을 고려할 것

13. 녹지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목의 도로에 한하여 설치하되, 도로를 설치한 후 당해 도로에 접한 지역이 개발되지 아니하도록

     완충녹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가. 당해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

나. 도시계획시설에 진입도로

다. 기존 취락과 연결하는 도로

 

14. 개발이 되지 아니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 한하여 설치하되,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외의 도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의하여 설치할 것

 

제11조(지역별 도로율)

지역별 도로율은 다음 각호의 r분에 의하되, 주택의 형태와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이 경우 주간선도로는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2. 상업지역 : 25퍼센트 이상 35퍼센트 미만. 이 경우 주간선도로는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3. 공업지역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이 경우 주간선도로는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제12조(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녹지지역에는 녹지훼손 및 생태계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설치 하되, 향후의 도시개발여건을 고려할 것

2.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 또는 고가로 할 것

3. 주간선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차방식을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고, 일정한 진․출입로외의

   지점에서는 자동차가 당해 도로에 진․출입로외의 지점에서는 자동차가 당해 도로에 진․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

4. 일반도로에는 화장실, 공중전화, 우편함, 긴의자, 녹지, 휴식공간 등 보행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도로와 일체가 되도록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할 것

5. 도로의 배수시설에는 노면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게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제13조(노선 및 노선번호)

① 도로의 노선은 당해 도로의 폭, 선형 등 도로의 구조적 특성, 도로의 연결상태, 교통체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이 연속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노선번호는 도로의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에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노선번호는 도시의 규모, 도로망의 형태 및 교통상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비하여 결번을 둘 수 있다.

④ 대도시의 주간선도로의 경우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남북방향인 것에 대하여는 서쪽에 있는 노선부터 홀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동서방향인 것에 대하여는 남쪽에 있는 노선부터 짝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 으로 부여한다. 다만, 주간선도로망이 방사형인 경우에는

    북쪽에 있는 노선부터 시계방향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중․소도시의 주간선도로의 경우에는 북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노선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주요 교통축을 선정하여

    노선번호를 부여하고 이들 축으로부터 분기되는 노선에 대하여 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에 의한다.

⑥ 기타도로의 경우에는 가까이 있는 주간선도로의 시점쪽에 있는 놋ㄴ부터 당해 주간선도로의 노선번호 다음에 일련번호를 덧붙인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① 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모퉁이의 길이(교차지점에서 양쪽 도로를

    잇는 부분의 길이를 말한다.)를 별표의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교차방식을 교통섬, 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로터리를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도로모퉁이 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되, 곡선반경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이 경우 다른 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의 곡선반경은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의 순서에 따라 그 도로에 해당하는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1. 주간선도로 : 15미터 이상

2. 보조간선도로 : 12미터 이상

3. 집산도로 : 10미터 이상

4. 국지도로 : 6미터 이상

 

제15조(횡단보도)

① 횡단보도는 평면횡단보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주변여건상 평면횡단보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 주간선도로, 철도건널목 등에 입체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평면횡단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횡단보도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고, 횡단보도표지를 설치할 것

2. 도로의 폭에 따라 교통섬, 안전지대 등을 설치할 것

3. 점자표시, 야광표시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기할 것

 

③ 입체횡단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횡단보도교(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로 구분할 것

2. 횡단보도교의 구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1분당 보행자수가 80인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1분당 보행자수가 80인 이상 120인 미만인 경우 : 2.25미터 이상

(3) 1분당 보행자수가 120인 이상 160인 미만인 경우 : 3.0미터 이상

(4) 1분당 보행자수가 160인 이상 200인 미만인 경우 : 3.75미터 이상

(5) 1분당 보행자수가 200인 이상 240인 미만인 경우 : 4.5미터 이상

나. 오르내리는 부분은 계단 또는 경사로로 할 것

다. 계단부의 단높이는 15센티미터(지형, 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8센티미너)이상으로 하고, 단폭은 30센티미터(지형, 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라. 보도교의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폭이 계단폭 이상(직계단인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형․

     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경사로의 기울기는 12퍼센트 이하로 할 것

바. 보도교의 양옆에는 높이 1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고, 각 계단모서리의 발디딤부분에는 미끄럼방지처리를 하며, 오르내리는 부분과

     보도교의 윗부분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제16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가.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주변 토지이용 계획상 인구집중이 에상되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운동장, 공연장, 시장 등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및 재개발기본계획과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고려할 것

3. 교통정비기본계획 등 교통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고려할 것

4. 기존의 도로, 지하도로, 고가도로, 역광장 등 인접시설과의 기능상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할 것

 

제17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래의 도로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하, 지상 및 공중의 도로망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할 것

2. 수도, 하수도, 공동구 기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지표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에 지하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주변건축물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할 것

 

제18조(보행자 전용도로의 결정기준)

보행자 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2. 도심지역, 부도심지역, 주택지, 학교, 하천주변지역 등에서는 일반도로와 그 기능이 서로 보완관계가 유지되도록 할 것

3. 보행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것

4. 보행자통행량의 주된 발생원과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시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5. 보행자전용도로의 규모는 보행자통행량, 환경여건, 보행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되, 장래의 보행자통행량을 예측하여 보행형태,

   도시의 사회적 특성, 토지이용밀도,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할 것

 

제19조(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도와 접하거나 해변, 절벽 등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2. 보행자전용도로의 위치, 폭, 통행량, 주변지역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하게 설치할 것

3. 적정한 위치에 화장실, 공중전화, 우편함, 긴의자, 차양시설, 녹지 등 보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되,

   그 미관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4. 소규모광장, 공연장, 휴시공간 등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접된 경우에는 이들 공간과 도로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공간이 조성되도록 할 것

5.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행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와 주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에는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할 것

6. 필요시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를 함께 설치하여 보행과 자전거통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것

7. 점자표시를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8.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재료를 사용할 것

9. 역사문화유적의 주변과 통로, 교차로부근, 조형물이 있는 광장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포장형태, 재료 또는 색상을 달리하거나 로고, 문양 등을

   설치하는 등 당해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할 것

10. 최대경사도는 10퍼센트로 할 것. 다만, 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폭은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제20조(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근, 통학, 산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로 설치하거나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할 것

2.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와의 분리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나. 자전거전용차로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도와의 경계를 명확히 할 것

 

제21조(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 재료를 사용할 것

2. 제1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제22조(도로의 조명시설)

도로의 조명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도로조명기준에 의한다.

 

제23조(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 및 부대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도시계획 일반도로(도시계획기반시설)

(1) 도로는 도로의 종류와 규모별, 기능별로 구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도로는 인구배분 산업지 및 토지이용계획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적정배치한다.

(3) 도로의 체계는 교통발생 및 집중량과 교통수단별 분담상태를 예측하여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관성을 유지하고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각

    시설이 균형있고 체계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노선의 선정은 도로의 설계속도, 지형․지물, 경제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되 이미 설치된 도로망과의 유기적인 연결과 적정한 가구 구성이 되도록 한다.

(5) 상위계획에서 계획된 도로와 도시내 도로망과 연계는 그 기능과 성격을 분석하여 상위계획 도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도시계획구역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지역간 연결도로는 통과기능이 유지되고 도심지에 교통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도로법상의

    도로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환상도로 또는 우회도로로 계획하여야 한다.

 

(가) 국도와 지방도 등 지역간 연결도로를 환상도로 또는 우회도로로 계획할 때에는 도시고속화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로 계획하여야 한다.

(나) 국도와 지방도 등 지역간 연결도로를 환상도로 또는 우회도로로 계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시내부도로와의 혼합도로로 계획하되,

      지역간 통과교통량과 시가지 교통량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도로폭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전용도로 및 주간선도로에는 이면도로로서 집산도로를 병행배치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주변교통량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하여야 한다.

 

(7) 간선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교차지점은 입체교차 또는 교통신호체계를 정비하고 도로에의

    진출입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8) 도로계획은 도시생태계 파괴 및 도시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특히 대기오염, 소음, 진동, 도시미관등 환경적요소에 대한 악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9) 도로의 폭원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분리대, 주정차대, 안전지대, 식수대 및 노상공작물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이에 필요한

    도로상단폭을 결정한다.

(10) 기간도로에 연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완충녹지뒤에 이면도로를 계획하여 각 필지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도로에서

      완충녹지를 통하여 접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간선도로에는 도로 양측변에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면도로가 설치될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되, 이면도로는

      녹지폭의 2분지의 1을 넘을 수 없다.

(나) 지역간 도로변의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일 때에는 도변의 보존관리,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 건축물의 난립 등을 위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로가 녹지축의 단절, 지형, 경사, 토양, 수변등의 환경적 요소를 지나치게 파괴하지 않도록 과도한 도로축조를 지양하고 생태통로 등의 야생동물 및

     생태계 의 연결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통과교통은 환상도로 또는 우회도로로 처리하여 도심부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되, 우회도로나 환상도로변은 적정폭의 완충녹지의 설치, 교차지점의

      입체화 및 주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만을 접속시키는 등 통과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통과용 도로와 면하여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통과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2) 보도에 대하여는 보도계획 및 설치(별첨3 참조)를 참고하여 계획한다.

(13) 도로노선별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대하여는 도로의 단면구조를 제시하여 도로설치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

(14) 녹지지역이나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당분간 보전하여야 할 지역에는 통과교통을 위한 도로 및 도시계획시설에 필요한

      진입도로 및 기존의 마을도로외의 도로는 계획하지 않는다.

(15) 교통광장을 통과하는 도로는 교통광장 중복하여 결정한다.

(16) 대도시는 도시고속도로의 설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7) 도시 가로망 계획에 대하여는 「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제19조)」이 정한 바에 의한다.

 

◦ 보행자도로(제18조 제19조) 참조

◦ 자전거도로(제20조 제21조) 참조

 

8-8 광장(도시공간시설)

제51조(광장)

① 이 절에서 “광장”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각목의 교통광장․미관광장․지하광장 및 건축물 부설광장을 말한다.

② 교통광장은 교차점 광장․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으로, 미관광장은 중심대광장․근린광장 및 경관광장으로 구분한다.

    제52조(광장의 결정기준) 광장의 결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통광장

 

가. 교차점 광장

(1)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2)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입체교차 방식으로 할 것

(3)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접속도로의 기능에 따라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거나 교통섬․변속차로 등에 의한 평면교차 방식으로 할 것. 다만,

    도심부나 지형여건상 광장의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역전광장

(1)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앞에 설치 할 것

(2)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의 효율적인 변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와의 연결이 쉽도록 할 것

다. 주요시설광장

(1) 항만․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2)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에 교통광장의 기능을 갖는 시설계획이 포함된 때에는 그 계획에 의할 것

 

2. 미관광장

가. 중심대광장

(1) 다수시민의 집회․행사․사교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것

(2) 전체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중심지에 설치 할 것

(3) 일시에 다수인이 집산하는 경우의 교통량을 고려할 것

◎ 도시계획 도로폭원과 설계폭원◎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규칙 제 8(도로의 종류의해 규정됨

 

차 선 수

폭 원 (m)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적용

비 고

설계폭원

도시계획폭원

차 선

37.8

3540

대로 1류 ○○

도시계획 폭원을 결정할시에는 해당 지자체에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차 선

30.6

3035

대로 2류 ○○

차 선

23.4

2025

중로 1류 ○○

 

건설교통부 도시 58401-912(95. 3. 25)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지침중 가로망에 계획수립에 관한 지침

 

도로의 구분

도로폭원

녹 지 폭

노 선 표 시

고속도로

서울부산

고속도로

도로부지

또는 40m 이상

양측 각 30m

도로표지규칙(건설부령 제487호 1991. 6. 10)에 따라 표시한다.

 

 

 

 

 

 

 

 

 

 

 

 

 

 

 

 

기 타

고속도로

도로부지

또는 40m 이상

양측 각 25m

일반국도

4차선

(또는 계획)

30m 이상

우회도로 구간

양측 각 5m

기 타

25m 이상

지 방 도

-

20m 이상

 

◎ 시설물 설치(도시구역내)

 

용도지역

차 선 수

비 고

도 로

휴게소

영업소

버스정류장

도로관리소

자동차수리소

화물적치장

지하통로

전주공중전화

수도관 광고탑

위와 유사한 것

도로법 제 25조 2항에 의해 도로구역 결정고시로 설치할수 가 있다.

실시설계시에 부지확보 계획하여야 한다.

광장으로 고시된 후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시설물이 교통광장으로써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대시설 또는 편의시설이며 도로법에 의한 소정의 도로관리에 필요한 도로부속물이라면 도시계획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시계획 사업시행으로 설치 할 수 있다면 이 경우 건축관계 법규에 의한 허가나 협의를 거쳐야 하 것이다.

광 장

영업소

작업대 시설

재설용 모래

보관 창고

 

 

8-9 완충녹지

 

제56조(녹지) 이 절에서 “녹지”라 함은 도시공원법 제10조 각호의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를 말한다.

제57조(녹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녹지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0조(녹지의 세분)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가.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의 각종 사고나 자연피해 기타이에 준하는 사고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시행규칙 제 9조(녹지의 설치기준) 녹지는 법 10조 제 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에 따라 그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호에 기재한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설치 하여야 한다.

나. 주로 공장 또는 사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 진동, 악취등 재반공해의 차단 및 완화에 재해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설치하는

     완충녹지는 당해 지역의 풍향과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그 설치면적의 규모는 공해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1) 전용주거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등 특히 조용한 환경을 요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

    (성목시의 수고가 4미터 이상이 될 수목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재식등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

    (이하 “원인시설”이라 한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며 그 녹화면적을

    (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지엽의 수평 투영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같다) 5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주로 철도, 고속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과 진동 등의 제반공해의 차단 및 완하와 사고발생시 피난 지대로서 설치하는

    완충녹지는 당해지역의 지형 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3) 고속도로 및 도로의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철도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철도법 제 7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구 및 건축제한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참작할 수 있다.

 

(1) 완충녹지

(가) 철도,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지역간 연결도로의 연접구역에 계획한다.

(나) 공장, 사업장,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발새하는 매연․소음․진동과 악취등의 제반 공해의 차단 및 완하가 요구되는 곳에 계획한다.

(다) 재해발생시의 피난지대에 계획한다.

(라) 완충녹지는 당해 지역의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하여야 한다.

(마) 완충녹지의 설치로 인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통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경관녹지

(가) 도시내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곳에 계획한다.

(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쾌적성광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계획하여야 한다.

(다) (가)항 및 (나)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는 그 기능이 도시공원과 상충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녹지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과 쉽게 구별되도록 계획한다.

(마) 녹지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구간에 대하여는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녹지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 도로, 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이 녹지기능의 용도로 대체될 수있는

    경우

(2) 철도 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추가 설치가 곤란한 지역 중 방으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경우

(3)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 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3) 용도지역간 완충공간 설정

가)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시 상업지역․주거지역․공업지역의 경계에는 완충공간을 설정하는 용도지의 지정 목적이 보호되도록 한다.

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연접부분은 폭 10m 이상의 공공공지를 설치하여 수림대를 조성하고 아래의 완충방안중 1가지 이상을

     태택(기성, 시가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1)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기능을 구분

(2)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준주거 기능을 설정

다.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연접부분은 공업지역안에 폭 10m 이상의 완충 녹지를 설치하여 수립대를 조성하고 아래의 완충방안중 1가지 이상을

     추가로 채택(기성 시가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

(1)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기능을 구분

(2)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사이에 준공업지역을 설정

 

 

완충녹지 및 접도 구역

 

법 조 문

고속도로(완충녹지 폭원)

국도(완충녹지 폭원)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녹지의 설치기준)

도시계획 구간

경부고속도로 50m

도시계획구간

도시계획에서 결정

녹지는 법 제10조 제 1호 및 제2호 규정 의해

중부고속도로 25m

경인고속도로 30m

 

 

고속도로 및 국도에 관한 규모는 도로법 제 50조 규정에 의한 사항을 참작한다.

88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30m

호남고속도로 25m

남해고속도로 25m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도시계획외 지역 완충녹지 없음.

도시계획외 지역

도로접도구역으로 설치

 

 

 

 

 

⑤ 광장(J.C, I.C), 녹지(완충녹지)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외의

세 분

위 치

면 적 (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첨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위치면적 등 변경내용 기재

 

 

 

※ 작성방법 위치연장면적 등 변경내용을 기입

◦ 구 분 기정변경신설폐지

◦ 도면표시번호 도면상 표시번호

◦ 시설의 세분 광장(교통광장-교차점광장미관광장-중심대광장

녹지(완충녹지경관녹지)

◦ 위 치 지번을 기재

◦ 면 적 기정 당초면적

변경 .감면적(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자 표시

변경후 기정 ± 변경

◦ 비 고 용도지역 및 지구표시

※ 완충녹지 현황

 

법 조 문

고속도로(완충녹지 폭원)

국도(완충녹지 폭원)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녹지의 설치기준)

도시계획구간 주거지에 경부고속도로 50m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연접부분 폭 10m 이상의 공공공를 설치하여 수림대를 조성하고 아래의 완충방안중 1가지 이상을 채택

(기성 시가지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

녹지는 법 제10조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해

중부고속도로 25m

경인고속도로 30m

고속도로 및 국도에 관한 규모는 도로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사항을 참작

88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30m

호남고속도로 25m

남해고속도로 25m

상업지역주거지역공업지역간의 경계에는 완충공간을 설정하여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보호되도록 한다.

중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 30m

중부내륙고속도로 25m

동해고속도로 25m

 

◎ 범례(S=1:5,000도 작성기준)

 

구 분

예 시 도

채 색

표 시 방 법

 

 

 

 

 

 

 

 

 

 

도 로

 

 

대로 이상 빨강

중로 이하 파랑

시설경계 빨강

 

 

 

 

 

 

도로의 기능별 분류

주간선도로 ()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

국지도로 ()

도시고속도로()

공 원

 

 

바탕 초록(82)

글씨 빨강

내에 시설고유번호 표시

녹 지

 

 

바탕 연두(71)

사선 초록

글씨 빨강

 

 

글꼴 명조체

사선경사 : 45°

사선간격 : 1mm

내에 시설고유번호 표시

학 교

 

 

사선 파랑

기호 검정

글씨 빨강

바탕 해당지역의 용도 지역색

 

 

 

 

 

 

글꼴 명조체

사선경사 : 45°

사선간격 : 1mm

내에 시설고유번호 표시

학교표시 기호

대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유통업무설비

 

 

바탕 분홍(231)

점 빨강

글씨 빨강

 

 

글꼴 명조체

사선경사 : 45°

사선간격 : 1mm

내에 시설고유번호 표시

유 원 지

 

 

바탕 연두(71)

점 초록

글씨 빨강

 

 

글꼴 명조체

점직경 : 3mm

점간격 : 5cm

내에 시설고유번호 표시

송유관설비

(관로)

 

 

점 초록

선 초록

글씨 빨강

 

 

글꼴 명조체

점직경 : 1mm

점간격 : 1cm

내에 시설고유번호 표시

가스공급설비

(관로)

 

 

점 빨강

선 빨강

글씨 빨강

 

 

글꼴 명조체

점직경 : 1mm

점간격 : 1cm

내에 시설고유번호 표시

기타도시

계획시설

 

 

경계 빨강

글씨 빨강

지구명과 경계만 표시

내에 시설고유번호 표시

 

주 : ( )는 Auto CAD 256 Color 기준

[별지 제6호서식]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서

처 리 기 간

 

 

 

 

 

 

성 명 (법 인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 : )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 : )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칭

 

 

사 업 목 적

 

 

사 업 위 치

 

 

사 업 면 적

m2

시 행 방 법

 

 

시 행 기 간

토지이용현황(m2)

지목별

 

 

 

 

 

 

 

 

 

 

 

 

 

 

면 적

 

 

 

 

 

 

 

 

 

 

 

 

 

 

토지이용계획(m2)

용도별

 

 

 

 

 

 

 

 

 

 

 

 

 

 

면 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 요

 

 

 

 

 

 

 

 

 

 

 

 

 

 

도시계획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210cm × 297cm

{보존용지(2) 70g/m2)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경우에 한함)

6.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 비용계산(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7. 도시계획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결과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건설교통부

(도시개발사업업무 담당부서)

(도시개발사업업무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인가통지 ←-----------

 

 

 

-----------→  검    토----------------

            (의견서 첨부)

 

 

 

 

---------------------------------------←

 

 

 

 

 

-------→  접    수

 

 

               ↓

            검    토

               ↓

         관계기관협의

               ↓

----------- 결    제

 

 

 

 

 

8-10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 협의 구비서류

◎ 구성내용

1. 허가행위 신청서

2. 위치도

3. 사업계획서

4. 용지집계표

5. 용지조서

6. 사업계획 평면도

7. 조경계획도서

8. 기타 신청(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산출방법

(A-B)×토지형질변경면적(m2부과율(1-감면율)

A :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관할 시군 구내 동일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B :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1. 집계표

2. 산출서

3. 지목별 평균지가(해당시군에 자료요청)

4. 공시지가

5. 개발제한구역내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필지마다

[별지 제3호 서식]

 

행 위 허 가 신 청 서

□ 토지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죽목의 벌채

□ 토지의 분할 □ 물건의 적치

처 리 기 간

15

신청인

성 명

한글

 

 

주 민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한자

 

 

주 소

(전화 : )

신 청(신 고사 항

위 치 (지 번)

 

 

지 목

 

 

신청

(신고)

내용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현황

경사도

 

 

토 질

 

 

토 석

매장량

 

 

죽목재식현황

경사도

 

 

임목지

 

 

무임목지

 

 

토석의채취

신 청 면 적

 

 

죽목의벌채

수 종

 

 

면적

 

 

무임목지

 

 

토지의분할

종 전 면 적

 

 

분할면적

 

 

물건의적치

중 량

 

 

부 피

 

 

품 명

 

 

평 균

적 치 량

 

 

적 치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개월간)

허 가 목 적

 

 

사 업 기 간

착 공

년 월 일

준 공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2동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축사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기타 신청(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10cm × 297cm

{보존용지(2) 70g/m2)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개발제한구역업무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인가통지 --------------

 

 ---------------→  접    수

                        ↓

                    검토조사

                        ↓

 ---------------→  결    제

 

 

 

     

 

예시” 1

개발제한구역내 훼손부담금 집계

 

구 분

필지

훼손부담금()

비 고

100%

10%

총 계

 

 

7,941,665,580

794,166,556

 

 

터널외

소 계

 

 

 

 

 

 

 

 

○○○○

 

 

 

 

 

 

 

 

○○○○

 

 

 

 

 

 

 

 

터널내

소 계

5

7,941,655,580

794,166,556

 

 

○○○○

3

4,666,107,115

466,610,712

 

 

○○○○

2

3,275,558,465

327,505,844

 

 

 

※ 개발제한구역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35)

부과율 10%(정부투자기관이 토지형질 변경하는 경우)

부과율 20%(공공용시설 공익시설위한 토지형질 변경하는 경우)

감면율 없음.

 

 

예시” 2

○○시 ○○구 ○○

 

일련

번호

사업대상토지

(토지형질변경허가면적)

구역외 동일지목지가 평균치()

차 액

-

전용부담금

(100%)

×

전용부담금

(10%)

×0.1

비고

지번

지목

면적

(m2)

고시지가

(/m2)

1

 

 

 

 

 

 

 

 

 

 

 

 

 

 

 

 

2

 

 

 

 

 

 

 

 

 

 

 

 

 

 

 

 

3

 

 

 

 

 

 

 

 

 

 

 

 

 

 

 

 

4

31-1

2,983

25,800

193,207

167,407

499,375,081

49,937,508

 

 

5

16

22,258

11,800

293,207

181,407

4,037,757,006

403,775,703

 

 

6

17-3

581

29,300

251,288

221,988

128,975,028

12,897,503

 

 

 

 

 

 

 

 

 

 

 

 

 

 

 

 

 

 

 

 

 

 

 

 

 

 

25,822

 

 

 

 

 

 

4,666,107,115

466,610,712

 

 

 

 

 

가 로

지목목 평균지가(개발제한구역제외)

 

 

 

 

 

 

 

 

8-11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관한 법률

 

(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법제11조)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2.2.4>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로․철도 및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나.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 

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라. 농로․제방․마을회관 등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마. 실외체육시설 

바.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 

사.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아. 학교․폐기물처리시설 및 전기공급시설 등 공익시설 

 

2.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안으로의 이축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면적 및 수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의 벌채 

6.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토지의 분할 

7.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쌓아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행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사목의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④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원상회복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2.4> 

⑤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규모․높이․입지기준, 대지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제20조)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허가의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1조까지 같다)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3) 부담금의 감면(법제22조)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있다. 

 

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영농 

 

② 국가안보상 필요한 시설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공공용시설 및 공용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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