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매뉴얼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9장_공유수면점 사용허가 협의 구비서류
2020.01.17 11:12
9. 공유수면점 사용허가 협의 구비서류
9-1 구성내용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3) 신청구역을 표시한 1/25,000의 지형도
(4) 구역도 및 설계도서(신청양식 참조)
(6)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 측량 성과도
다만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신고대상 행위인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입접토지의 지적도 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6)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7) 환경영향평가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8)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9)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가. 당해 포락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발급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과 등기부 등본
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하여 폭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지가공사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라.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감안할 때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로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 연서 날인하여야 합니다.
9-2 도로건설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구적도 및 설계도서
(4) 편입용지조서 용지도
(5) 신청구역을 표시하는 1/25,000의 지형도
(6) 측량성과도 및 지적도 등본
(7) 관리자의 동의서
(8) 환경영향평가서
(9)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등본(포락지일 경우)
(10) 포락지를 증명하는 서류
9-3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서
(1) 사업계서(공사착공전 작성 제출할 서류)
(2) 위치도
점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1/25,000인 지형도
(점 또는 변경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내역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구조계산서)
(4) 공사감리 계약서
(5) 실시설계도
다만,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부유하는 건축물 : 건축사법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부유하는 건축물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부분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공정표
(7) 점 사용허가 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별표 제1호서식】<개정 2001. 4. 24>
공유수면점․사용허가(협의․승인) 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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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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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①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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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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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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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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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
⑤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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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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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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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면적(채취․투기량) |
m2(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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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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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설치하는공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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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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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허 가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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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청의 장)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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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사업계획서 3.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1/25,000의 지형도 5.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다만,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신고대상 행위인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인접토지의 지적도 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6.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7. 환경영향평가서(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9.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가. 당해 포락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발급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라.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감안할 때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이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 연서, 날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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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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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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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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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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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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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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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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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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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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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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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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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관계기관 협의결과 ∙타당성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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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협의․승인) 또는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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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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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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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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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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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대상인 경우 : 14일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 7일
※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
【별표 제6호서식】<개정 2001. 4. 24>
실시계획인가신청(신고)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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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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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①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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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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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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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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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⑤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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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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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사용허가 (협의․승인) |
⑦연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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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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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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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면적(채취․투기량) |
m2(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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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신고) |
⑪공사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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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공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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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총 공 사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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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관리청의 장)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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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점․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한합니다.) 2. 점․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1/25,000의 지형도(점․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내역서, 공사비 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부유하는 건축물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공정표 7. 점․사용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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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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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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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0-31811민 ‘99.7.9 승인 |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m2)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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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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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서 작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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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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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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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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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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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서 등과 협의 및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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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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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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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허가조건의 조치사항 ∙설계도서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여부 등 기술적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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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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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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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신고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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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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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20일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신고 : 10일
※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한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
9-4 공유수면 관리법
정의(법제2조)
(1) 공유수면이라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 바다가
나. 하천 → 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다. 포락지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2) ‘바닷가’라 함은 만호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잠긴 토지를 말한다.
(3) ‘포락지’라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또는 토지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4) ‘간석지’라 함은 만호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 점․사용허가(법 제5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
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사용’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가 그 면허를 받은 공유수면을 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수문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속한 토지를 수면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을 준설 또는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6. 공유수면에서 토석, 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식물을 재배 또는 개발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 다량의 토속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8. 부두 방파제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
9. 제1호내지 제8호외에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
(2) 관리청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3) 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가 그 허가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관리청은 제1항 본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이하 ‘占’ 사용허가라 한다)를 한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협의 또는 승인(제6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협의 또는 승인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5조제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사항의 고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허가신청 등(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1)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사용허가라 한다)에 관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24>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3.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5.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다만,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신고대상 행위인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인접토지의 지적도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6.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환경영향평가서(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8.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9.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당해포락지에 관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한다)
라.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감안할 때 당해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한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점․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점․사용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공유수면 점․사용에 관한 협의신청 등(시행규칙 등 제4조)
제2조제1항․제2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의 신청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각각 "협의" 또는 "승인"으로, "변경허가"는 각각 "변경협의" 또는 "변경승인"으로,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신청서"는 각각 "공유수면점․사용변경협의신청서" 또는 "공유수면점․사용변경승인신청서"로 본다
■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신고(시행규칙 제6조)
(1) 법 제8조제1항 전단 또는 동조제2항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실시계획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점․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1년 6월)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신청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기한 또는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4.24>
1. 사업계획서(점․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한한다)
2. 점․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점․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한한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공사내역서․공사비산출근거․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이하 이 호에서 "건축사"라 한다)가 작성한 것나. 공유수면에 부유하는
건축물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부문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공정표
7. 점․사용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 실시계획의 인가 등(법 제8조)
(1)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 사용허가 받은자는 관련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은 사항중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외의 행위나 제5조제1항 제5조 내지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관련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에 실시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게획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설계도서의 작성례(제2조제2항제3호 관련)
구 분 |
도서의 축척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사전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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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반고, 지질 및 지형개요 2. 토질시험(표준관입시험 및 토성시험을 포함한다) 3. 지내력 산출근거 및 기초토질 |
건축계획서 |
임의 |
1. 개요(위치․점용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 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및 주차장 규모 5. 선박규모별 보유계획 6. 인접건축물 현황(개략 주변현황도를 말한다) |
배 치 도 |
임의 |
1. 축척 및 방위 2. 진입로의 길이 및 너비 3. 공유수면의 종․횡단면도 4.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과 선박배치계획 5. 조경계획 |
평 면 도 |
임의 |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복도․계단 3. 공법상․구조상 특징이 있는 주요치수(구조이음․신축이음 등의 위치를 포함한다) |
입 면 도 |
임의 |
1. 2면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마감재료 |
단 면 도 |
임의 |
1. 건축물의 높이 2.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