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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10. 공유수면매립

 

 

10-1 공유수면매립면허 협의 구비서류

 

구성내용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

(4) 위치도

    신청구역을 표시하는 1/25,000 지형도 및 지적 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매립법 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기재한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에 한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9)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매립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근의 구역안의 공유수면에 권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2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10)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설

신청서 포함

 

 

10-2 공유수면매립 공사실시계획 인가 협의 구비서류

 

구성내용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공유수면 매립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이를 첨부합니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계획서(연차별 지급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확인서를 포함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1/25,000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4) 공유수면 매립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자가 손실보상

    여부나 손실방지 시설의 설치여부를 불문하고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매립공사 설명서

    (공사시방서, 공사내역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실시설계도서

    (2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공정표

(8) 매립을 도취장의 확보증명서

(9) 매립면적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

처리기간

68

 

 

 

 

법인 또는 기관명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연 락 가 능 인

성 명

1.

전 화 번 호

1.

2.

2.

매 립 장 소

 

 

매 립 면 적

m2

매 립 목 적

 

 

총 공 사 비

천원

착 공 예 정 일

실시계획인가일부터 월이내

준 공 기 간

착공일부터 월이내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면허관청의 장) 귀 하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

4. 신청구역을 표시한 2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매립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기재한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에 한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9.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매립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근의 구역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시행령 별표 4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10.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 연서날인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30300-04711

‘99.7.9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70g/m2(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농림부, , 지방국토관리청, 제주개발건설사무소, 지방해양수산청,

 

 

 

 

 

 

 

 

 

 

 

 

 

 

신청서 작성

---------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면허관청

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간척) : 농림부장관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중 무역항의 항만구역안에서의 매립 : 지방해양수산청장

하천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관리하는 하천구역안에서의 매립 :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

내지 외의 공유수면에서의 매립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계기관 협의 및 시도의견 수렴

 

 

 

 

               ↓

 

 

 

 

 

검 토

협의결과

도의견

타당성 및 기술적 사항

 

 

 

 

               ↓

 

 

 

 

 

 

 

 

 

 

 

면허 또는 불허

 

 

 

 

 

 

 

 

 

 

               ↓

 

 

 

 

 

통 보

 ←-------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별지 제4호서식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1

 

 

 

 

법인 또는 기관명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연 락 가 능 인

성 명

1.

전 화 번 호

1.

2.

2.

면허년월일 및 번호

 

 

매 립 장 소

 

 

매 립 면 적

m2

매 립 목 적

 

 

총 공 사 비

천원

착 공 예 정 일

년 월 일

공 사 기 간

년 월 일

년 월 일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1항 전단,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면허관청의 장) 귀 하

첨부서류

(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이를 첨부합니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2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4.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여부나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를 불문하고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공사내역서공사비산출근거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실시설계도서(2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공정표

8. 매립용 토취장의 확보증명서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

 

 

 

 

 

 

 

 

30300-16611

‘99.7.9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관계기관 협의

 

 

 

 

 

 

 

 

 

 

 

 

 ↓

 

 

 

  ↓

 

 

 

 

 

 

 

 

 

 

 

 

 

관계기관 협의결과 및 타당성 검토

 

 

 

 

 

 

 

 

 

 

                ↓

 

 

 

 

 

 

 

 

 

 

 

인가 또는 반려처분

 

 

 

 

 

 

 

 

 

 

                ↓

 

 

 

 

 

통 보

 ←----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10-3 공유수면 매립법

면허(법 제9)

 

(1)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명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여야 한다.

(4)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과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의 매립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매입한다. 다만,

    매립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등이 매립할 수 있다.

(5) 해양수산부장관은 동일한 위치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할 수 있다

 

 

실시계획의 인가(법 제15)

 

(1)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공사의 착수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1항 전단의 경우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권리자로부터 매립공사의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없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면허신청 등(시행규칙 제3)

 

(1) 영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2, 3, 4, 5, 6, 7, 8, 9, 10은 양식 참조

(3) 지방해양수산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재위임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농림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를 한 때에는 면허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시석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7.16>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 등(시행규칙 제5)

(1) 영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제3조 제2항제2호 내지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 해당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이를 첨부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1/25,000 지형도 및 지적측량 성과도

4.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여부를 불문하고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내역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6. 실시설계도서(2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7. 예정공정표

8. 매립용 토취장의 확보 증명서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게획을 가재하는 서류

 

 

협의 또는 승인(시행령 제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점 사용에 관하여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관리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청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점 사용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1]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와 그 대책에 관한 조사서 작성례

(2조제2항제3호관련)

 

구 분

내 용

 

 

 

 

1. 매립요청지의 현황

. 주변여건 : 매립요청지의 전경사진(바다인 경우에는 만조 및 간조시의 사

                  을 말한다)에 매립요청지역을 붉은 선으로 표시하고 행정구역

                  나 주요 지형지물등을 예시하여 설명할 것

. 주변현황

매립요청지의 인근지역에 대한 매립면적(제곱미터)매립목적 공사기간 및

    매립지이용실태등 공유수면의 현황을 조사기술할 것

기타 대규모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당해사업의 개요를 간

    히 조사기술할 것

. 환경관련 지구지역의 지정현황 : 매립요청지의 인근에 위치한 환경관련지구

    지역의 지정현황과 매립요청지와의 거리등 개략적인 현황을 조사기술할 것

2. 환경생태계의 현황

. 매립요청지의 갯벌 또는 내륙 습지의 규모(제곱미터)

. 생태계(인근 육상 및 해양 동식물상)조사

인근 육상 및 해양에서 관찰되는 동식물상의 목록

() 식물군락의 종류

() 계절별로 출현하는 동식물의 종류등 군락별 구체적인 특성

(2) 매립요청지안의 해양생물의 종류서식지의 특성등

기존의 문헌 또는 현황조사에 의한 개략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

. 물리학적 환경조사 : 매립요청지의 폐쇄성의 정도, 해류 및 조류의 현황과 토사의 이동실태, 조수간만의 차이 및 해변 암초군의 분포실태 등

. 이화학적 환경조사

매립요청지역 인근의 주요 오염원 및 오염원별 오염물질의 발생량

육역하천 및 수역등에 대한 환경기준 및 수질등 매립요청지의 환경상태

기존의 문헌 또는 현황조사에 의한 개략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

3. 매립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대책

. 매립공사와 관련한 환경피해 저감대책

. 매립후 매립지안의 시설물운영에 따른 환경영향 및 그 저감대책

. 기타 환경상의 영향에 관한 저감대책

 

비고 : 당해매립사업의 위치매립목적규모등을 감안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를 조사하되,

        매립사업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별표 2]

 

면허수수료의 산정기준(4조제1항관련)

 

등 급

내 용

요 율

1 등 급

 

 

 

 

 

 

1.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 매립

2.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항(이하 이 표에서 "무역항"이라 한다) 중 부산항인천항 및 울산항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매립

인접 토지가격의 15/1,000

 

 

 

 

2 등 급

 

 

 

 

 

 

1.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매립

2. 부산항인천항 및 울산항을 제외한 무역항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매립

인접 토지가격의 10/1,000

 

 

 

 

3 등 급

1. 인구 50만의 시의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 수면매립

2.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항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매립

인접 토지가격의 5/1,000

 

 

4 등 급

위의 각 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매립

인접 토지가격의 3/1,000

 

 

 

[비고]

1. "인접 토지가격"이라 함은 당해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당해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매립예정지의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당해매립예정지에 접하거나 그 연장선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가 도로하천제방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2. 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의 인접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립예정지의

   인접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매립예정지와 접한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면허관청이 결정한다.

4.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의 요율은 위 표에 불구하고 인접 토지가격의 1천분의 1로 한다.

5.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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