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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Ⅱ. 재해영향성검토 작성 방법

 

1장 계획의 개요

 

2장 기초현황 조사

 

3장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4장 재해영향성 예측 및 입지 적정성 검토

 

5장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 제안

 

 

6장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제 1 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 배경 및 목적

계획의 배경과 필요성 및 목적을 기술한다.  

 

해설

1. 해당 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결하게 기술한다.

2. 해당 계획의 추진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하되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객관적인 언급을 통하여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1.2 계획 내용

1. 계획명, 위치, 계획규모(면적 또는 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소요예산 등을 기술한다.

2. 계획지구 위치도와 계획지구 경계도를 제시한다.

3. 계획지구의 전경 및 주요 지점에 대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을 제시한다.

4. 계획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경우 시설별 면적 및 구성비를 제시하고 토지이용계획도를 제시한다.

5. 계획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해설

1. 계획의 세부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명, 위치, 계획규모(면적 또는 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소요예산 등을 개조식으로 기술한다.

2. 계획지구의 위치와 경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1:25,000 또는 1:50,000 축척의 지형도에 계획지구의 위치를 표시하여 제시한다.

3. 계획지구 및 주변지형의 전경이 확인 가능한 항공사진과, 계획지구 주요 지점에 대한 현장사진을 제시한다.

4. 토지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토지이용의 변경 사항을 표로 제시한다. 한편, 선 개념 계획 등 과 같은

   경우 토지이용계획도를 명확하게 확인 가능하도록 구간을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

 

 

5. 계획이 완료되어 운영될 때 예상되는 국토개발, 지역개발, 사회, 경제, 문화적 기대효과 등을

   해당 계획지구와 연계된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을 고려하여 기술한다.

 

 

 1.3 계획 추진경위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 단계까지의 추진경위와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완료 후 준공 단계까지의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해설

1. 추진경위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 단계까지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의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을 기술한다.

2. 향후 추진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완료 후 최종 운영관리 단계까지의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 및

   추진계획 등을 기술한다. 기대효과를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1.4 재해영향성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재해영향성검토의 실시근거 및 절차 등을 기술한다.

해설

1. 자연재해대책법4조제1항 및 제5조제1,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을 토대로 해당 계획에 대한 재해영향성검토 실시근거를 제시한다.

2. 재해영향성검토는 규모와 상관없이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군 계획 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대상계획이 광역·면적·점 개념 범위 해당하는 경우 5이상, 선 개념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2km 이상인 경우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이 된다(, 선 개념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부지조성 등의 면적 개 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선 개념 사업규모가

    2km 이상이거나 선 개념 사업에 포함된 면적 개념 사업규모가 5이상인 경우에는 협의대 상이 된다).

3.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절차 및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절차를 흐름도로 제시한다.

 

 

 

 

 

제 2 장 기초현황 조사

 

 

2.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1. 지역적인 범위는 계획지구와 인접하거나 관련되는 지역에 국한하여 현황을 수록하고,

   해당 시군 전체나 지역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역 등의 현황은 제외한다.

2. 기술적인 범위는 재해영향성검토와 관련되는 부분만 수록하고재해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등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부분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계획지구와 유역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한다.

해설

1. 기초현황 조사의 지역적인 범위는 해당 시·군 전체에 대한 일반현황 및 관련계획 내용 등은 의미가 없으므로 계획지구 및 인접지역에 대한

   현황만을 조사하고 수록하여야 한다.

2. 기초현황 조사의 기술적인 범위는 실시설계 전반이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과 같이 모든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지 구의 재해영향성검토와 관련되는 항목의 현황만 조사하고 수록하여야 한다.

3. 기초현황 조사 과정에서 다소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서에는 반드시

   계획지구의 재해영향성검토와 관련된 현황만 수록하여야 한다.

4. 기초현황 조사는 계획지구의 재해영향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위해 필요한 계획지구와 유역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2.2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1. 유역 조사는 계획지구 유역과 계획지구 상·하류 유역 등을 구분하여 대상유역을

   결정하고유역내의 기하학적 특성과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2. 배수계통 조사는 유수의 흐름과 관련되는 하천수로우수관거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해설

1. 기초현황 조사에서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는 유역을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며, 계획지구 유역과 계획지구 상·하류 유역,

    인근지역 등 으로 구분하게 된다. 유역 구분은 검토대상 지역의 설정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는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역이 구분되면 개발 전 유역의 기하학적인 특성인자인 유역면적, 유역경사, 형상계수 등을 제시한다.

   개발 전 계획지구 유역의 지표수 흐름의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유수흐름도를 제시한다.

   계획지구 유역 내·외의 하천현황을 조사하여 관련되는 하천을 명확하게 구분한 후 도표 형태로 제시하며,

    유역 외 하천의 경우 대상유역의 계획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여 그 영향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는 하천을 대상으로 제시한다.

    또한, 수로 및 우수관거 현황도 조사하여 도표 형태로 제시한다.

   하천, 수로, 우수관거 등의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역구분도상에 배수계통도를 작성한다. 이와 같은 유역구분도 및 배수계통도는

   검토대상지역 설정에 사용되기 때문에 개발 전후에 대하여 제시한다.

   계획지구 및 인접지역을 포함한 유역의 표고 및 경사를 도표로 제시한다.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를 토대로 해당 유역의 특성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유역 조사에서 계획지구의 개발 전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2.3 수문특성 조사

 

2.3.1 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1. 대상유역 내외의 우량관측소수위관측소조위관측소 등의 수문관측소

   현황을 조사한다.

2. 수문관측소 현황을 제시하고 대상유역의 대표관측소를 선정한다.

3. 수문관측소 현황을 제시한 후평가에 사용되는 수문관측소 자료의 필요여부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해설

1. 기초현황 조사에서는 대상유역 내외의 기상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우량관측소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해당 시군내에 위치한 우량관측소를 중심으로 조사한다.

2. 우량관측소 현황은 관측소명, 관측종별, 주소, 경도, 위도, 표고, 관측개시연도, 관할청 등을 표로 제시한다.

3. 수위관측소 현황은 관측소명, 수계명, 하천명, 관측종별, 주소, 경도, 위도, 관측개시연도, 조석영향,

    영점표고 등을 표로 제시한다.

4. 수위관측소는 홍수수위 자료, 수위-유량관계곡선 자료 등을 필요에 의해 수집하게 된다.

5. 조위관측소 현황은 관측소명, 주소, 경도, 위도, 관측개시연도, 조위표 등을 표로 제시한다.

6. 조위관측소는 조석, 조류 및 파랑 등의 필요에 의해 선정하게 된다.

7. 조사된 수문관측소 중 자료수집 대상 관측소를 선정한다.

 

 

2.3.2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1. 자료수집 대상으로 선정된 우량관측소수위관측소,

   조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2. 우량관측소를 대상으로 기상자료를 수집하고수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수위수위-유량

   관계곡선 등을 수집하고조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조석조류 및 파랑 자료를 수집한다.

해설

1. 우량관측소에서 조사하는 자료로는 월별 기온, 풍속, 상대습도, 증발량, 강수량, 결빙일수, 강설일수, 안개일수 등 정상년 기상 개황 자료와 월별 강수량 등이다.

2. 수위관측소에서 조사하는 자료로는 주요 호우 사상에 대한 시간대별 수위 및 수위-유량관계곡선식(rating curve) 등이다. 또한, 주요 호우사 상에 대한

   시간대별 수위 자료와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을 이용한 홍수량 자료를 수집한다.

3. 조위관측소에서 조사하는 자료로는 조석, 조류, 파랑에 대한 관측자료 및 문헌자료 등을 토대로 정리하고 해당사업에서 측정한 자료가 있 는 경우

   함께 제시한다. 조석은 검조소의 관측자료로서 조석표, 조위표, 고극조위 등을 도표로 제시하고 표고는 해상기준 표고(DL)과 육상 기준 표고(EL)

   함께 표기한다. 또한, 조류 및 파랑은 조류, 고조위, 파랑, 파력, 해일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2.4 토양지질 및 지반 현황 조사

 

2.4.1 토양 및 지질 현황 조사

 

1. 대상유역의 토양형별 면적 분포 산정 결과를 제시한다.

2. 대상유역의 지질계통 암상별 특성 등 지질현황을 제시한다.

해설

1. 토양의 분포 현황은 정밀토양도를 이용하며, A, B, C, D4개 토양형으로 분류하고, 대상유역의 토양형별 면적 분포 산정 결과를 제시한다.

2. 대상유역의 지질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지질도를 활용토록 하되 이 경우에도 범례와 축척을 삽입하고 지질계통 암상별 특성 등

   지질현황을 기술한다.

 

2.4.2 사면 현황 조사

 

1. 계획지구 및 대상유역 내 존재하는 자연사면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2. 계획으로 인하여 위험도가 가중될 우려가 있는 자연사면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3. 계획지구 및 계획지구 인근에 존재하는 기 조성된 인공사면옹벽 및 축대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해설

1. 계획지구 및 대상유역 내에 존재하는 자연사면에 대한 재해발생이력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치도와 함께 현황사진을 제시한다.

2. 계획지구 및 계획지구 인근에 이미 조성된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치도와 함께 현황사진을 제시한다.

3. 경사구분은 급경사지 기준 경사도인 34도를 기준으로 34도 미만과 34도 초과 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하고, 사면붕괴 시 영향분석에 필 요한 현황을 조사한다.

4.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사면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등을 참고하여 사면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지 계곡부, 임도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설하는 도로, 철도, 부지조성 등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구간은 상세하게 조사한 다.

5. 사업지구 및 대상유역 내 존재하는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서 관리되고 있는 내용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6.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사태취약지역(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치도와 함께 현황사진을 제시한다.

 

 

2.4.3 지반 조사

 

1. 인근지역 지반 조사 사례를 수집하여 수록한다.

해설

1. 국토교통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 자료 등을 참고하여 계획지구 인근지역 지반 조사 사례를

   지리적 유사성 및 계획지구와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조사하여 수록한다.

 

2.5 재해발생 현황 조사

 

1. 계획지역 및 인근지역의 재해발생 현황을 관련 문헌조사와 현지 탐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한다.

2. 지진발생 현황 및 지진재해 이력은 해당 계획지역 및 인근 지역 기준으로 조사한다.

해설

1.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해당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수해백서 및 재해지도 등의

   관련 문헌 조사를 통하여최근 10개년 계획지역 인근에서 발생한 재해 현황을 수록한다.

2.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탐문조사, 인터넷 정보검색을 실시하여 해당 계획지구 주변의 재해현황을 조사한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한 결과와 조사지역 현황사진을 첨부하여 피해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3.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해 작성된 침수흔적도를 조사하여 제시하고 필요시 침수피해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침수심, 침수시간, 침수범위 등을 조사, 1:1,000 지형도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한다.

4. 산사태와 토석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사진에 발생시각, 발생원인, 붕괴범위 등을 표기하고, 강우로 인해 발생한 경우

   당시 강우 자료를 토대로 산사태 발생 원인에 대한 전문성 있는 상관관계를 검토한다.

5. 과거 발생한 지진현황 및 지진재해 이력 조사를 통해 계획지구의 지진발생 가능성을 기술한다.

 

<표 2.1> 지역주민 탐문조사 양식

 

면 담 자

성 명

성별

나이

거주년수

주 소

 

 

 

 

 

 

 

 

 

 

면담내용

피해발생년도

 

 

피해발생위치

 

 

피 해 원 인

 

 

피해상황

인명피해

 

 

가 옥

 

 

농 경 지

 

 

공공시설물

 

 

기 타

 

 

재해발생범위

 

 

복 구 현 황

 

 

검토의견

 

 

 

 

2.6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을 조사하고,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를 작성한다.

 

 

해설]

1.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을 조사한다. 법령에 의하여 지정관리되는 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괴위험지구, 자연재해저 감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산림청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기타 수해상습지, 지방자 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상습침수지역, 고립위험지구, 노후시설지구 등에

   대하여 개발지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조사한다.

2. 계획지구가 명기된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2.7 방재시설 현황 조사

 

1. 해당 계획의 대상유역을 중심으로 사업지구 상하류 지역에서 영향을 받는 방재시설을

   조사한다.

2. 현재 시설물의 노후화상태기능(작동)상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해설

1. 방재시설은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관련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제시한다.

①「소하천정비법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②「하천법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④「하수도법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⑤「농어촌정비법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⑥「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⑦「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댐

⑧「도로법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시설

⑩「항만법2조제5호가목(2)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및 호안

⑪「어촌어항법2조제5호가목1)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⑬「소하천정비법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펌프장

⑭「하수도법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시설 중 빗물펌프장

⑮「도로법2조제2항에 따른 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도랑

⑯「자연재해대책법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⑰「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1)에 따른 고지(高地)배수로

2. 대상유역의 계획지구 상하류지역에 존재하는 방재시설 현황을 구분하여 표로 제시하고 그 기능 상태를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 해서 조사한다.

3. 최근 수립된 공공계획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조사한다.

4. 하류지역에 대규모 재해가 유발될 수 있는 주요시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조사한다.

5.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대상유역의 계획으로 인한 재해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현황을 조사하고 사진 등을 포 함하여 제시한다.

 

 

 2.8 관련계획 조사

 

 

1. 대상유역 및 인근지역의 관련 계획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하천기본계획,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등 관련계획을 조사한다.

2. 조사된 관련 계획에서 해당 계획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한다.

[해설]

1. 대상유역과 관련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사방사업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지진방재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된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을 조사한다.

2. 관련계획을 조사한 후 장황하게 기술하는 것을 지양하고, 조사된 관련 계획에서 해당 계획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3. 관련계획의 평가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수록한다.

 

 

 

제 3 장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3.1 검토 대상지역 설정 방법

 

1. 검토 대상지역 설정시에는 광역계획면적 개념선 개념 사업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2.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은 기본적으로 계획지구계획지구 상류유역 및 계획지구

    하류유역 등을 포함하며필요시 주변지역 등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획 유형이 면적 개념인 경우 원칙대로 적용하지만 광역계획 및 선 개념인

    경우에는 일부 조정된 방법을 적용한다.

3. 검토대상지역이 설정되면 전체 검토대상지역을 도시하고상류유역하류유역,

  인근유역 등을 부가적으로 도시한 도면을 제시한다.

[해설]

1. 검토대상지역 설정 방법은 해당 계획이 세 가지 개념(개발기본계획 등의 광역계획, 면적 개념의 단지개발, 선 개념의 도로철도 건설)

    중 어느 유형인지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계획의 유형이 면적 개념인 경우에는 원칙대로 적용하지만 계획 유형이 광역계획이나 선 개념인 경우에는

   일부 조정된 방법을 적용하여 야 한다. 한편, 계획의 유형 구분은 전반적인 개념 구분이므로 광역계획이나 선 개념 계획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면적 개념의

   계획내용 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면적 개념의 검토대상지역 설정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해당 계획의 유형 구분을 바탕으로 계획지구를 포함한 배수유역 및 해당 계획으로 인하여 재해영향이 예측되는 주변지역을 검토대상지 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도시한다.

4. 검토대상지역을 설정한 다음 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설정한다.

5. 계획의 성격에 따라 예상되는 재해유형별로 검토 대상지역의 설정범위 및 설정사유를 기술한다.

 

 

3.2 계획 유형별 검토 대상지역 설정

 

3.2.1 개발기본계획도시기본계획 등 광역계획

 

광범위한 지역의 개발이므로 검토대상지역은 시가화예정용지 등 토지 용도가 개발용도로

변경되는 지역을 포함하는 최소유역으로 설정하고, 당해 계획 예정부지 주변에 재해

유형별 검토대상지역을 세분한다.

 

 

[해설]

1. 광역계획의 성격을 내포하는 계획은 해당 계획 전체의 범위를 검토대상지역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개발용도로 토지이용계 획이 변경되는

   용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지역으로 세분한 후 전체 광역계획의 범위에서 이들 세분화된 대상지역에 대하여 재해영향성검토 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여기서 세분화된 검토대상지역은 개발예정 용지를 포함하는 최소 유역으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계획예정 용지에 상·하류부 지역 의 재해를

   유발 또는 가중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하는 최소유역이어야 한다.

3. 개발예정용지의 성격에 따라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재해유형에 의해서 세분화된 대상지역을 도시하고 설정된 대상지역 및 인근에 존재 하는 재해위험 요소

   및 지정이력을 명확히 확인 가능하도록 도상에 제시하고, 적합성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4. 세분화된 검토 대상지역은 면적 개념, 선 개념의 계획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이들 개념에 따른 대상지역은 각 개념의 항목에 대한 해설을 참조 하여 이에

   적합한  방법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등의 광역계획은 면적 개념의 시가화용지

   또는 시가화예정용지 지역 및 선 개념의 도로건설 부지 등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대상지역을 구분하여 적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2 면적 개념의 단지개발

 

1. 계획지구 면적을 기본으로 계획지구 상류유역 및 계획지구 하류유역 등을 고려하며

   필요시 주변지역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2. 계획지구 상·하류 유역이나 주변지역 등에 대하여 가급적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검토대상

   지역을 선정하고상세 검토 후 필요시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해설]

1. 계획지구는 검토대상지역에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하지만 간혹 일괄 토지매입 등의 이유로 인하여 계획지구에는 포함되지만

   계획지구를 분석하는 유역에서 제외되고 개발 없이 그대로 존치되는 자투리 구간은 검토대상지역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하다.

2. 계획지구로 유입되는 상류유역은 검토대상지역에 당연히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지구에서 유출되는 하류유역은 홍수유출량

   저감의 하류 영향 검토 등에서 고려하는 합류점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3. 해당 계획으로 인하여 내수배제 불량 등의 재해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와 같은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대상지역 에 추가하여야 한다.

4. 재해측면의 안전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계획지구 상·하류 유역이나 주변지역을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검토대상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상세검토 등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을 실시한다.

 

 

3.2.2 선 개념의 도로 및 철도 건설

 

 

1. 계획노선 선형계획 전체구간과 계획노선에 따라 예상되는 기존 수로 및 신설 수로

    발생지점성토면 발생 지점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지점 등과 지역을 구간별로

    나누어서 검토대상지역으로 설정한다.

2. 선 개념 계획으로 구분된 경우라도 면적 개념이 포함된 지역의 경우

   면적 개념 방법을 적용한다.

 

 

 

제 4 장 재해영향성 예측 및 입지 적정성 검토

 

 

4.1 검토의 기본방향

[해설]

1. 선 개념 계획은 유역 전부를 모두 검토대상지역으로 설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선형계획 구간을 포함하는 최소한의 범위를 검토대상지 역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2. 기본적으로 계획노선 선형계획 전체구간을 검토대상지역으로 설정하되, 선형계획노선을 중심으로 검토대상이 존재하는 구간을 검토대상지 역으로 설정한다.

3. 검토대상이 존재하는 지역은 계획노선에 따라 예상되는 기존 수로 및 신설 수로 발생 지점, 성토면 발생 지점,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지점 등과 지역이다.

4. 선 개념 계획이 면적 개념의 부지를 포함하는 경우 면적 개념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한다.

   1. 행정단위 단계인 재해영향성 검토의 주요

      목적은 입지의 적정성 검토를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을 검토하는 과정 등을

      통하여 실시하고, 향후 개발사업 단계에서 방영하여야 할 내용을 사전에 제한하는 것이다.

   2. 재해영향성의 예측은 입지의 적정성 검토를 주안점으로 재해유형별로 정성적인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1. 재해영향성검토는 개발사업 단계에 적용되는 재해영향평가와는 달리 행정계획 단계이므로 정량적인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는 불가능하므로 실시하지 않고,

     정성적인 재해영향성 예측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계획 입지가 재해측면에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을 강구한 후 입지 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3. 실무적으로 입지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 판정을 내리는 것은 곤란한 실정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저감 대책 및

    저감방안을 근거로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고 소요되는 사업비와 사업 기대효과 측면의 검토를 실시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4. 행정계획 단계에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 등은 바로 반영되도록 하고, 해당 지구에 반드시 필요한 선결 저감대책 및 저감방 안 등을 주지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개발사업 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여 개 발사업 단계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4.2 재해영향성 예측

 

가.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1. 계획지구외 하천의 계획홍수위와 부고지와의 관계:를 검토하여 부지성토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영향을 검토한다.

2. 계획지구내 하천이 사업지구의 결, 성토에 따라 하천단면에 변화를 크게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사업구간내와 사업구간외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3. 하천 이설이나 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다.

4. 노후화된 저수지와 같이 기존 시설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기존 시설물 안전진단결과 등을 검토하단.

[해설]

1. 인접 하천의 계획홍수위 및 내수의 자연배제 등을 반영하여 검토한 결과 과대한 부지성토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과대한 부지 성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토공량의 증대뿐만 아니라 기존 인접지역과의 연결 단절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입지의 적정성 측면에서 불리하 게 된다.

2. 계획지구내 성토가 과대한 경우에는 하천이 지표면에서 매우 낮아지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이나 절토로 인하여 하천의 종단이 급3. 격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하천 이설이나 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상류에 노후화된 저수지가 있는 경우 기존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등을 검토하고, 기존 자료가 없는 경우는 개략적으로 검토한다.

6.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부지고를 조성하는 것에 소요되는 토공량 등을 토대로 하천재해와 연관하여 검토한다.

7.계획의 규모 등을 토대로 영구저류지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나.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

1. 자연사면의 붕괴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다.

2. 산지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석류와 관련하여 토지이용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검토한다.

3. 계획지구 및 인접 주변지역의 산사태, 급경사지와 붕괴위험 등 사면재해 발생현황을 검토한다.

4. 계획지구로 인한 주변지역ㅇ,; 사면재해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다.

5. 계획지구의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도록 계획되었는지를 검토한다.

6. 침사지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해석]

1. 토사유출로 인한 재해이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 재해의 원인을 검토하여 기술한다.

2. 과거 재해의 원인이 개선되었는지 또는 개선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조사하여 기술한다.

3. 계획지구 내 토사유출로 인한 하류지역의 재해취약성을 검토하여 기술한다.

4. 예정용지 및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과거 사면재해이력 조사결과로부터 재해 원인 및 대책을 분석하고

   당 개발사업의 비교를 통해서 사면재 해 가능성을 정성적으로 검토한다.

5. 인접 지역의 지형 등을 고려하여 자연사면을 가능한 유지하고 절성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면붕괴에 따 른 2차재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는지 검토한다.

6. 검토대상지역 내 자연사면 또는 산지, 기 조성된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급경사지 재 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라 재해위험도를 평가하고 계획지구에 미칠 재해영향을 검토한다.

7. 건축물 배치계획이 수립된 경우 절성토 및 자연사면으로부터 적절한 이격거리 확보(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적용),

    사면재해 예방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등 계획지구의 사면재해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다.

 

 

 

 

 

 

다. 지반재해 및 지진재해

 

1. 예정용지 및 인접지역에서 과거 지반 불량으로 인한 지반침하 등 재해이력을

   조사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2. 인접지역에서 과거 시행한 지반조사 결과 사례를 활용하여 지반재해위험을 검토한다.

3. 예정용지 및 인근지역의 활성단층 분포현황지진재해이력 등에 대해 광역적으로

   조사한다.

[해설]

1. 예정용지 및 인접지역에서 과거 발생한 기초지반 침하로 인한 시설물 재해, 연약지반 침하로 인한 재해 등의

   발생 이력을 조사하여 발생 원인 및 대책을분석한다.

2. 인접지역에서 과거 시행한 지반조사 결과 사례를 활용하여 계획지구의 지반재해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다.

3. 예정용지 및 인접지역의 지질이 석회암지대, 탄광지대인 경우 지하공동으로 인한 지반재해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다.

4. 계획지구 및 인근지역의 지진체구조구, 활성단층조사 등 지질학적 조사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한다.

5. 예정용지 및 검토대상지역에 과거 지진으로 인한 재해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주요시설물

    (교량, 건축물 등 구조물, 제방, , 원전 등)의 내진성능평 가 자료를 수집하여 제시한다.

 

 

라. 해안재해 및 바람재해

 

1. 예정용지 내에 과거 조위상승해일 등 연안재해이력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원인을 분석하고 분석된 원인에 대한 대책의 수립 여부를 조사한다.

2. 예정용지 인근에서 발생한 과거 바람재해이력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한다.

3. 예정부지에 철탑 등의 고층시설물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바람재해에 대한 위험도를

   검토한다.

[해설]

1. 과거 예정용지에서 발생했던 연안재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수립여부를 조사하여 지도에 표시하고 분석 기술하고, 예정용지의 현지반고와

   과거 재해발생 시 조위 및 해일고를 비교하여 예정용지의 연안재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지역으로 판단된 지역을 지도에 표시한다.

2. 위험지역으로 판단된 지역에 대해 위험지역으로 구분하게 된 판단 근거를 제시한다.

3. 바람재해는 개발을 위한 부지조성이 완료된 후 세부적으로 계획되는 건축물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정성적 평가에서는

   과거 바람재해 이력 조 사 자료를 이용하여 개략적인 재해위험도를 검토한다.

 

마. 기 타

 

1. 계획지구 경계 지정과 관련하여 재해측면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한다.

2. 주변지역의 장래토지이용계획 내용에 따른 재해영향 및 저감방안을 검토한다.

3. 주변지역개발에 따른 대상지역 재해영향을 검토한다.

[해설]

1. 계획지구 경계 지정에서 재해측면에서 편입 또는 제척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한다.

2. 주변지역의 장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상지역 재해영향검토

    뿐만 아니라 대상지역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재해영향을 검토한다.

 

4.3 입지 적정성 검토

 

1. 입지 적정성 검토를 재해유형별로 기술한다.

2. 입지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저감방안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해석]

1. 재행유형별 재해영향성 검토 및 저감방안을 표의 형태로 제시하고 입지 적정성 측면의 검토를 기술한다.

2. 재해유형별 입지 적정성 검토를 토대로 입지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내용을 기술한다.

 

<표 4.1> 입지 적정성 검토

 

재해유형

재해영향성검토

저감방안

입지 적정성 측면 검토

비 고

 

 

 

 

 

 

 

 

 

 

 

 

 

 

 

 

 

 

 

 

 

 

 

 

 

 

 

 

 

 

 

 

 

 

 

 

 

 

 

 

 

 

 

제 5 장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 제안

 

 

5.1 재해영향 저감대책

 

1. 영구저류지가 필요한 경우 개략적인 위치와 규모를 제시하여 토지이용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제안한다.

2. 침사지겸 저류지가 개발 중에 반영되도록 제안한다.

3. 자연사면 안정대책이 필요한 경우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제안한다.

[해설]

1. 홍수유출량의 증가를 정성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홍수유출량의 저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구저류지가

   토지이용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략적인 위치와 규모를 제안한다.

2. 영구저류지의 개략적인 위치는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하류단으로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하고 사업부지 중류부에 위치하도록 제안하여야 하며,

    규모는 일단 사업부지중에서 개발되는 면적의 2% 내외를 할당하되 향후 증감이 용이한 지점을 선정하도록 제안한다.

3. 영구저류지를 행정계획의 토지이용계획 등에 미리 반영시킴으로써 향후 개발사업시 영구저류지가 누락되거나 토지이용계획에서

   미리 반영되지 못하여 최종 단계에서 혼선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토사유출량의 증가를 정성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침사지겸 저류지는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발 중 임시구조물이기 때문에

   위치와 규모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침사지겸 저류지의 위치는 개발지구를 포함하는 모든 유출구에 설치되도록 하는 내용과 개소수는

   시공성 및 위치이동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2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내용 등을 제안한다.

5. 자연사면의 안정성을 정성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자연사면이 원상태에서 안정대책이 필요한 경우와 사업부지 절토와 관련하여 안정대책이

   필요한 경우로 구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제안한다.

 

 

 

5.2 입지 적정성 확보를 위한 재해영향 저감방안

 

가.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1. 계획지구 인접 하천의 계획홍수위와 내수의 자연배제 등을 고려하여

   부지고가 결정되도록 제안한다.

2. 계획으로 인하여 인접 하천과 영향을 주고 받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안한다.

[해석]

1. 계획지구 인접 하천의 계획홍수위를 토대로 여유고 등을 고려한 부지고를 검토한 후 내수의 자연배제 측면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부지고가 결정되도록 제안한다. 한편, 과도한 성토가 발생하는 경우 펌프장과 같은 다른 방안의 고려하는 것을 제안한다.

2. 저지대 침수지역을 성토하는 경우 저지대의 요면저류 효과가 없어져서 하천의 부하가 가중되는 부분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을 제안한다.

3. 사업지구 상류에 노후화된 저수지가 있을 경우 이를 간과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시설물 안전진단 등을 선행하도록

   하는 것 을 제안하여야 한다. 또한, 저수지 파괴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정성적으로 검토하고 결과를 토지이용계획에 고려하도록 제안한다.

4. 하천 선형을 변경하는 경우 직강화 방지와 동일 단면으로 계획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제안한다.

5. 하천 이설은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정하상 형성과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도록 제안한다.

 

 

 

 

나. 토사재해 및 사면재해

 

1. 자연유역의 사면붕괴 등으로 인한 토사 발생 피해가 예상될 경우 사방시설 설치 등

   토사 유출량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2. 자연사면인공사면옹벽 및 축대 등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개발로 인한 변형(거동)

   포함 하는 안전성 검토를 제안한다.

[해석]

1. 토사유출량의 저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 중·후 저감시설의 설치방안을(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등) 제시한다

    (정량적인 제원 결정은 재해영향 평가에서 실시한다).

2. 토사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점에 사방시설의 설치를 고려한다.

3. 자연사면 또는 산지, 기 조성된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 및 개발로 인한 사면(급경사지) 또는

   사면재해 발생가능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재해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시 사면안정성 검토가 필요한 지점을 제안한다.

 

 

다. 지반재해 및 지진재해

 

1.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지반재해 이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된 지반재해 이력에

    참고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반재해 대책공법을 제안한다.

2. 기초조사에서 지진발생 이력이 있는 지역인 경우 사업지구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진대책을 제안한다.

[해석]

1. 지반재해 이력 조사 및 인접지역 지반조사 결과 등의 검토를 통해 지반재해 발생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지반재해 대책공법을 예시한다.

2. 지진재해 이력조사, 활성단층 분포현황 조사 등을 통해 지진재해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내진설계와 내진보강 등의 구조적 대책과 지진발생시

   사업 부지 거주자의 피난이동로, 행동요령 등 비구조적 대책을 제시한다.

 

라. 해안재해 및 바람재해

1. 과거 조위상승해일(지진태풍등 연안재해 이력이 있는 지역인 경우 재해별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대안을 제안한다.

2. 과거 태풍 내습 및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지역인 경우 과거

    기상자료를 검토한다.

[해설]

1. 과거 발생했던 연안재해를 조사하고 파랑, 해일 등 위험요소에 대한 발생원인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해안구조물,

    연안 시설물 등에 대한 방재계획을 제안한다.

2. 예정부지에 철탑 등의 고층시설물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바람재해에 대한 개략적인 위험도 검토 결과를 제시하고,

    바람재해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내 풍설계기준을 제시한다.

 

마. 기타

1. 계획지구로 인해 주변지역 및 시설물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해설]

1. 계획으로 인한 상대적 저지대 발생 가능성 등 재해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바. 저감방안 반영 종합

1. 재해영향성검토를 위하여 수행한 조사정성적 분석예상재해에 대한 저감방향 및

    재해영향평가 시 적용방안 등의 내용을 요약하여 서술한다.

2. 대상사업의 재해위험도에 대한 안전성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해설]

1. 예정지구 인근 지역의 현장 상황 및 재해요인들을 사전에 조사하고, 해당 계획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재해유형에 대한 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 기 위해 재해요인별로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서술한다.

2. 예정지구의 입지적정성 검토 결과를 수록한다.

3. 발생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이 재해저감시설을 이용하여 제거, 저감할 수 있다면

   이를 명확히 기술하여 대상사업의 재해위험도에 대한 안전성을 명기한다.

4. 사업시행으로 발생이 예측되는 재해요인들에 대한 저감방향 및 재해영향평가 시

   적용 또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표를 이용하여 명기한다.

 

 

 

제 6 장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6.1 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가. 재해영향성검토 대행 업체

 

해당 계획의 재행영향성검토용역 수행 업체를 업체명(대표자 포함), 등록일자, 등록기관,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다.

 

나. 재해영향성검토 대행자 명단

 

재해영향성검토 대행자의 명단을 분야별(자원개발토질 및 기초도시계획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 7자리만 기재), 참여기간참여업무내용자격증번호방재교육 인증,

사무실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

 

 

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

 

해재해영향평가 대행 업체의 방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을 수록한다.

 

라. 재해영향성검토용역 계약서 사본

 

해발주처와 재해영향권검토 대행 업체간의 계약서(재해영향성검토분야 계약금액 별도 명기) 사본을 수록한다. 또한, 표준품셈 대비 계약금액의 비율 (%)을 산정하여 제시한다.

 

 

마. 해당 계획의 참여업체 현황

 

해당 계획의 수립확장과 관련하여 참여중인 업체 현황을 제시한다.

[해석]

1. 해당 계획의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과 관련하여 참여중인 업체의 현황을 아래의 양식에 따라 기재한다.

 

 

<표 6.1> 업체 현황

참여분야

업체명

비고

 

 

 

 

 

 

 

 

 

 

 

 

 

 

 

 

 

 

 

 

 

 

 

 

 

 

 

 

 

 

 

 

6.2고문헌

 

1. 검토서 본문에 수록되는 참고자료는 자료명, 출판연도, 저자, 인용, 내용,

    페이지등 그 출처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참고문헌]에 수록한다.

2. 참고자료는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하되 내용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한다.

[해설]

1. 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시 참고한 자료만을 수록한다. 참고한 문헌에 대해서는 본문에 참고한 부분에

   참고서적 표기를 하여 내용의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2. 참고자료의 표기방안은 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 투고지침 및 논문 작성방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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