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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Ⅳ.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작성 방법

 

1장 사업의 개요

2장 기초현황 조사

3장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4장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5장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6장 유지관리계획

7장 결 론

 

8장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제 1 장 사업의 개요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소규모이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간소화할 수 있다.

[해설]

1.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은 면적 개념 사업의 경우 부지면적이 최소 5,000m²(공장

   설립은 10,000m²)에서 최대 50,000m² 미만, 선 개념 사업의 경우 최소 2km(임도는

   4km)에서 최대 10km 미만인 소규모 개발사업이다. 

2. 소규모 개발사업이므로 사업읙 ㅣ대효과 등과 같은 부분은 간소화하여도 된다.

 

제 2 장 기초현황 조사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소규모이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간소화할 수 있다.

[해설]

1. 소규모 개발사업이므로 수문특성 조사의 일부는 생략 가능하다.

2.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불필요한 자료를 기술하는 것을

   지양하고 해당없음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한다.

[해설]

1.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에서도 재해영향평과와 같이 이 부분의 기술은 필요하므로 기본

   적으로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한다. 

2.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의 대상 규모의 범위에서 해당 사럽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이어

   서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하여도 좋다.

 

제 4 장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4.1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한다.

 

4.2 홍수유출해석

4.2.1 강우 분석

 

기존 분석 결과의 확률강우량, 강우강도, 설계강우 시간분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해설]

1. 일반적인 조건의 경우 기존 분석 결과중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확률강우

   량, 강우강도식 설계강우 시간분포 등을 결정할 수 있다.

2. 홍수유출량 증가로 인한 영향이 경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인 경우 재해영

   향평가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이기 떄문에 축소 가능

   한 부분은 많이 없지만 강우강도식을 General형이나 전대수다향식 중 하나만 적용하

   는 것고 가능하고 Huff 방법의 분위 중 3분위만 분석하는 등의 간략화는 가능하다.

 

4.2.2 홍수량 산정

 

가. 도달시간 산정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소규모이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간소화 할 수 있다.

 

나. 홍수량 산정 모형 및 방법 선정

 

1. 수문곡선이 산정 가능한 홍수량 산정 방법을 채택한다.

2. 개발전-후에 대하여 동일한 모형과 방법을 적요한다.

[해설]

1. 자연유역 모형의 Clack 단위도법을 개발전-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채택한다.

2. 자연유역 모령의 Clack 단위도법의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에 대하여 도시유역 모형의

   우수관거 추적을 추적을 포함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 홍수량 산정의 주요 입력인자 산정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소규모이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간소화 할 수 있다.

 

라. 홍수량 산정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소규모이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간소화 할 수 있다.

[해설]

1.임계지속기간을 1시간, 2시간, 3시간으로 국한하여 적용하여도 된다.

2.개발전과 개발후의 첨두홍수량의 차이를 토대로 영구저류지의 설치를 검토한다.

3.첨두홍수량의 증가량과 강우지속기간 3시간에 대한 유출총량의 증가량은 후술되는

  침투시설 규모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4.3 토사유출해석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소규모이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간소화 할 수 있다.

 

4.4 급경사지 및 지반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소규모이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간소화 할 수 있다.

 

제 5 장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5.1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1. 개발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은 재해유형의 경우 개략적인 방법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반면 영향이 큰 재해유형의 경우 재해영향평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2. 실시설계 등에서 방재측면의 고려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해설]

1.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홍수유출량의 증가는 그다지 크지 않고, 토사유출량의 증가

   는 개발 중 일시적인 상황이므로 개략적인 분석을 통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면 충분

   히 대응할 수 있다.

2. 사면안전성 부분은 개발 후에도 계속 상존하게 되는 문제이며 피해 또한 막대할 수

   있으므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다.

3. 자연사면 문제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에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인공사면 문

   제는 실시설계 등에서 제대로 반영되도록 제안하며 사면안전성 검토의 누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2 저감대책 수립

 

5.2.1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토사유출량을 침전-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적절히 확보하고 홍수유출량릏 저감할 수

있는공간을 일부 할당하는 방식으로 침사지점 저류지의 규모룰 개략적으로 결정한다.

[해설]

 1. 침사지점 저류지의 규모를 간단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설정한다.

① 침전대상은 토사유출량 전량으로 한다.

② 토사조절부는 침전부 수심 30cm를 포함하여 2.0m 이하로 한다.

③ 침사지겸 저류지의 최대깊이는 3.0m 이하로 한다.

④ 여유고는 30cm를 적용한다이에 따라 계획홍수위는 침사지겸 저류지 제방의 최대높이에서 30cm 이하로 결정된다.

⑤ 방류시설은 계획홍수위에서 개발 전 첨두홍수량이 방류되는 조건으로 규모를 결정한다.

2. 상기 조건을 적용하여 토사유출량 전량을 침전대상으로 하고 침전부의 수심 30cm를

   고려한 상태에서 토사조절부의 깊이가 2.0m 이하가 되도록 하는 조건으로 소요면적

   을 결정한 다음, 계획홍수위를 설정하고 방류시설 규모를 결정한다.

3. 일반적인 경우에는 홍수추적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사업지구 여건상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계지속기간 3시간에 대하여 홍수추적을 실시한 다음 일부 조

   정을 실시한다.

4. 침사지겸 저류지는 가급적 2개소 이상으로 계획하여 개발에 따라서 침사지겸 저류지

   를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5. 토사유출량 증가로 인한 영향이 경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인 경우 재해영

   향평가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축소 가능

   한 부분은 임계지속기간을 3시간에 국한하고, 홍수유출량보다는 토사유출량 저감에

   주안점을 두고 방류시설은 수평관을 적용하는 정도이다.

 

5.2.2 개발 중 지반관련 재해 저감대책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소규모이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간소화할 수 있다.

 

5.2.3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홍수유출량 증가로 인한 영향이 경미한 경우 영구저류지를 계획하지 않아도 되며, 대

신 지역내 저류시설 및 침투시설 등을 최대로 계획한다.

[해설]

 1. 일반적인 경우 홀수유출량의 증가의 영향을 첨두홍수량의 증가량 및 증가비

    율, 3시간 지속기간의 홍수유출총량의 증가량 등을 제시하고, 영구저류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룰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 내 저류시설, 침투시설 등으로 3시

    간 지속기간의 홍수유출총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이와 같은

    내용울 기술하여야 한다.

2. 홍수유출량 증가로 인한 영향이 경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인 경우 재해영

   향평가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재해영햔평가이기 때문에 축소가능

   한 부분은 임계지속기간을 3시간으로 국한하고 최적설계에 필요한 모든 재현기간이 만

   족조건(continuous probability comdition) 등은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고, 자유흐름

   (free flow)과 제약흐름(constrained flow) 조건 드으이 검토에도 완화된 조건을 적용

   는 정도이다.

 

5.2.4 개발 후 지반관련 재해 저감대책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소규모이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간소화 할 수 있다.

 

5.3 저감방안 반영

 

1.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한다.

2. 소규모 개발사업 경우 실시설계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점에 대하여

   보완을 제안한다.

[해설]

1.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실시걸계 등에서 사면안정해석이 누락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 보완을 제안하여야 한다.

2.필요시 재해영햔평가 대행 업체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별도의 예산을 책정 받아 보완을

  실시할 수도 있으며 이 업무는 재해영향평과와는 별도의 업무로 처리되어야 한다.

 

 

제 6 장 유지관리계획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소규모이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간소화 할 수 있다.

 

 

제 7 장 결 론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소규모이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간소화 할 수 있다.

 

 

 

제 8 장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소규모이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간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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