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

 

 

재해영향평가실무지침 전부개정()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17-13 (2017.10.24.)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2019. 1. 16.)

 

 

 

 

재해영향평가등의협의

        실무지침

 

 

 

 

                                 2019.1

 

 

 

                        행정안전부

 

   

  

 

목 차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개요

1장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도입 과정 -1

1.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도입 배경 -1

1.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의 정의 -3

1.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변천사 -4

1.3.1 연혁 -4

1.3.2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4

2장 재해영향평가등의 주요 내용 -9

2.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및 범위 -9

2.1.1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 및 협의 시기 -9

2.1.2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및 협의 시기 -12

2.1.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용어의 정의 -15

2.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의 법체계 -17

2.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25

2.3.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관기간 -25

2.3.2 협의절차 -28

2.4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2

2.4.1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32

2.4.2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32

2.5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행자 자격기준 -33

2.6 시행주체별 의무 -36

2.6.1 승인권자의 의무 -36

2.6.2 협의권자의 의무 -37

2.6.3 사업시행자의 의무 -37

 

 

재해영향성검토 작성 방법

1장 계획의 개요 -1

1.1 계획 배경 및 목적 -1

1.2 계획 내용 -1

1.3 계획 추진경위 -1

1.4 재해영향성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2

2장 기초현황 조사 -2

2.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2

2.2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3

2.3 수문특성 조사 -3

2.3.1 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3

2.3.2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4

2.4 토양지질 및 지반 현황 조사 -4

2.4.1 토양 및 지질 현황 조사 -4

2.4.2 사면 현황 조사 -5

2.4.3 지반 조사 -5

2.5 재해발생 현황 조사 -6

2.6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7

2.7 방재시설 현황 조사 -7

2.8 관련계획 조사 -8

3장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8

3.1 검토 대상지역 설정 방법 -8

3.2 계획 유형별 검토 대상지역 설정 -9

3.2.1 개발기본계획도시기본계획 등 광역계획 -9

3.2.2 면적 개념의 단지개발 -10

3.2.3 선 개념의 도로 및 철도 건설 -10

4장 재해영향성 예측 및 입지 적정성 검토 -11

4.1 검토의 기본방향 -11

4.2 재해영향성 예측 -11

4.3 입지 적정성 검토 -14

5장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 제안 -15

5.1 재해영향 저감대책 -15

5.2 입지 적정성 확보를 위한 재해영향 저감방안 -16

6장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18

6.1 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18

6.2 참고문헌 -19

 

 

재해영향평가 작성 방법

1장 사업의 개요 -1

1.1 사업 배경 및 목적 -1

1.2 사업 내용 -1

1.3 사업 추진경위 -1

1.4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2

2장 기초현황 조사 -2

2.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2

2.2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3

2.3 수문특성 조사 -4

2.3.1 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4

2.3.2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4

2.4 토양지질 및 지반 현황 조사 -5

2.4.1 사면 현황 조사 -5

2.4.2 토양 및 지질 현황 조사 -5

2.4.3 지반 현황 조사 -6

2.5 재해발생 현황 조사 -7

2.6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8

2.7 방재시설 현황 조사 -8

2.8 관련계획 조사 -10

3장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10

3.1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10

3.2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11

4장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12

4.1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12

4.2 홍수유출해석 -13

4.2.1 강우 분석 -13

4.2.2 홍수량 산정 -22

4.3 토사유출해석 -28

4.3.1 토사유출량 산정 방법 및 산정 지점 선정 -28

4.3.2 원단위법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 -29

4.3.3 RUSLE 방법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 -30

4.3.4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36

4.4 급경사지 및 지반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36

4.4.1 자연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36

4.4.2 인공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37

4.4.3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 -37

4.4.4 기타 -38

5장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39

5.1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39

5.2 저감대책 수립 -40

5.2.1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40

5.2.2 개발 중 지반관련 재해 저감대책 -45

5.2.3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46

5.2.4 개발 후 지반관련 재해 저감대책 -58

5.3 저감방안 반영 -59

5.3.1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59

5.3.2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반영 -60

5.3.3 저감방안 반영 종합 -64

6장 유지관리계획 -65

6.1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65

6.2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66

7장 결 론 -67

8장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68

8.1 부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68

8.2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68

8.3 재해영향성검토 및 이전 재해영향평가 등의 반영 -69

8.4 각종 실험결과영향예측분석 근거자료 -69

8.5 협의내용 이행계획 -70

8.6 참고문헌 -70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작성 방법

1장 사업의 개요 -1

2장 기초현황 조사 -1

3장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1

4장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1

4.1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1

4.2 홍수유출해석 -2

4.2.1 강우 분석 -2

4.2.2 홍수량 산정 -2

4.3 토사유출해석 -3

4.4 급경사지의 재해위험도 평가 -3

5장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3

5.1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3

5.2 저감대책 수립 -3

5.2.1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3

5.2.2 개발 중 지반관련 재해 저감대책 -4

5.2.3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4

5.2.4 개발 후 지반관련 재해 저감대책 -4

5.3 저감방안 반영 -5

6장 유지관리계획 -5

7장 결 론 -5

8장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5

 

 

재검토 기한

1장 재검토 기한 -1

 

 

 

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개요

 

1장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도입 과정

 

2장 재해영향평가등의 주요 내용

 

제 1 장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도입 과정

 

1.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2008∼2017년) 자연재해 현황을 분석해보면, 사망 152명(태풍 28명, 호우 124명), 이재민 196,697명, 건물·농경지·공공시설 등의 재산피해가 3조4,864억원(연평균 약 3천5백억)에 이르고 있다. 재해발생 원인별 재산피해 발생비율은 호우로 인한 피해가 43%, 태풍 46% 등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97%에 달하고 있다.

 

       <표 1.1> 최근10년간 원인별-연도별 자연재해 총괄(20082017)

 

원인

연도

비 고

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

기타

합 계

(천원)

2008

(천원)

911,092

61,705,873

3,867,479

1,184,461

-

-

67,668,905

857,693

58,089,213

3,640,801

1,115,038

-

-

63,702,745

2009

(천원)

-

271,337,004

13,602,684

7,489,348

25,642,292

-

318,071,328

-

254,904,366

12,778,882

7,035,780

24,089,350

-

298,808,378

2010

(천원)

176,888,079

185,353,596

67,986,734

178,681

7,215,046

-

437,622,136

172,506,416

180,762,236

66,302,647

174,255

7,036,323

-

426,781,877

2011

(천원)

209,782,858

506,993,415

46,101,240

-

287,274

-

763,164,787

218,314,109

527,611,345

47,976,042

-

298,957

-

794,200,453

2012

(천원)

957,849,662

36,674,706

19,421,686

25,491,503

-

-

1,039,437,557

1,003,715,099

38,430,828

20,351,669

26,712,131

-

-

1,089,209,727

2013

(천원)

4,638,801

153,357,868

10,999,837

904,100

42,825

-

166,943,431

4,689,784

158,128,802

11,342,040

932,227

44,157

-

172,137,010

2014

(천원)

5,158,975

138,655,153

31,610,603

92,187

-

-

175,516,918

5,291,295

142,211,454

32,421,368

94,551

-

-

180,018,668

2015

(천원)

13,615,257

1,231,764

13,225,644

3,952,606

338,713

-

32,363,984

13,404,137

1,212,664

13,020,565

3,891,317

333,461

-

31,862,144

2016

(천원)

221,886,453

37,128,777

19,335,433

-

8,589,695

11,401,087

298,341,445

214,464,271

35,886,806

18,688,655

-

8,302,366

11,019,717

288,361,815

2017

(천원)

-

101,591,677

86,429

-

605,254

85,021,911

187,302,271

-

101,591,677

83,429

-

605,254

85,021,911

187,302,271

합 계

(천원)

1,587,731,177

1,494,029,833

226,234,769

39,292,886

42,721,099

96,422,998

3,486,432,762

1,630,242,804

1,498,829,391

226,606,098

39,955,299

40,709,868

96,041,628

3,532,385,088

] 1.()줄의 피해액은 2017년도 환산 가격기준임 2.()줄의 피해액은 당해연도 가격기준 임

 

 

우리나라 자연재해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상학적 및 지형학적 특성에 근본적 원인을 두고 있으나이 외에도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재해 위험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재해요인의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홍수유출량의 증가토사유출량의 증가 및 사면의 불안정 등이 개발사업으로 인한 대표적인 재해 가중 요인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위험성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가중되고 있으므로 개발로 인한 재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확립되어야 한다.

개발사업은 자연상태의 토양으로 덮여 있던 지역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의 불투수 유역으로 변화시키게 된다이러한 요인의 변화로 하천으로의 직접유출이 증가하게 되어 첨두유출량이 개발전의 상태보다 급격하게 증가되고첨두유출량의 도달시간도 짧아지게 된다이는 하류부 하천에서 부담해야할 홍수량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외수범람에 의한 침수피해 뿐만 아니라 기존 하수관거의 과부하 및 하류부 도시지역의 내수침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재해영향 요인을 개발사업 시행이전에 예측·분석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이처럼 재해예방차원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1996년 6월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도입시행하였다.

1996년 재해영향평가 제도 시행 이후 관련기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개발행위 및 제도 자체의 한계로 인하여 보다 광역적인 방재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게 되었다기존의 재해영향평가 제도 대상사업의 범위는 6개 분야 24개 개발사업(15㎡ 이상 면 개념 사업)으로 개발계획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상 기상현상 등으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도로철도 등 선 개념의 개발사업 및 개발예정지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개발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2005년 8월부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시행하였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 등에 따른 위험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협의 제도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에 비해 위상이 낮은 실정이었다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재해저감 노력을 위한 책임성 확보 및 재해저감 검토기능을 강화하여 제도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다또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는 행정계획의 수립과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단계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이 다르고재해유발 요인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을 대규모 사업과 동일하게 협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함에도 사업의 단계 및 규모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협의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저하 및 행정의 비효율이 초래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협의 대상 사업의 단계 및 규모에 따라 협의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도록 2017년 자연재해대책법개정시 행정계획의 수립확정과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등과 관련한 협의제도를 구분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1.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의 정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는 개발계획 등이 수립·허가되는 과정에서 해당 개발행위로 인해 유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홍수내수사면지반지진해안바람 등 재해유형별 피해와 피해를 유발하는 증가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리체계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수단을 가지는 제도라 할 수 있다첫째로는 개발에 따른 홍수와 토사 유출량의 증대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 및 사면불안정으로 인한 재해요인을 최소화하는 예방적 수단이며둘째로는 예방적 수단에 의한 억제에도 불구하고 발생가능한 피해는 강제적인 규제조치를 통해 방지하는 규제적 수단이다. 셋째로는 평가를 통해 승인된 계획을 통하여 개발이 완료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과 피해배상의 부분을 포함하는 구제적 수단을 포함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무조건적으로 개발사업을 억제하는 규제 정책이 아니라 개발로 인해 증가하는 홍수 및 토사유출량 등의 재해요인을 개발원인자로 하여금 최대한 개발지역내에서 전량 처리토록 함으로써 하류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예방적 성격의 보호적 규제정책이며 일본과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역종합치수대책과도 그 개념을 같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규제는 크게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 할 수 있으며경제적 규제란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로서진입 규제가격에 대한 규제기타 품질생산량공급대상조건방법 등에 대한 규제로 구분할 수 있고사회적 규제란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산업사회의 진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므로 사회수준에 따른 삶의 질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여가쾌적한 자연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등의 저감대책 수립 등 개발원인자가 일부 경제적 부담을 하게 되나 최근 10년간(20082017) 34,864억원(연평균 약 35백억)의 복구비를 투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다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개발지역 하류부를 보호하는 등 재해로부터 안정을 꾀하고자하는 사회적 규제라고 할 수 있다.

 

 

1.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변천사

1.3.1 연혁

 

 

연번

행정규칙

고시번호

시행일

비고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고시

2005-18

2005.12.30.

제정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방법등에 관한사항 고시

소방방재청고시

2010-44

2010.12.31.

일부개정

3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소방방재청고시

2012-47

2012.10.12.

일부개정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국민안전처고시

2016-79

2016. 6.30.

일부개정

5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행정안전부고시

2017-13

2017.10.24.

일부개정

6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행정안전부고시

2019-5

2019. 1. 16.

전부개정

 

 

1.3.2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고시 제2005-18시행 2005.12.30.)

 

 

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공포('05.1.27.) 시행('05.7.27.)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도 시행을 위한 실무지침 제정

   - 자연재해대책법4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실무지침 제정     

 

 

주요내용

 (1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개요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도입배경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내용

 (2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방법

  사전협의 대상

  대상별 사업절차 및 협의요청 시기

 (3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시 검토항목

  공통사항 검토

  입지유형별 검토

  협의대상유형별 검토

  대상사업 범위별 검토항목 적용

 (4검토결과의 통보

  검토의견서 작성

  검토결과 통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방법등에 관한사항 일부개정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44시행 2010.12.31.)

 

 

. 개정이유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중

    점 검토항목 추가 및 일부 중복된 항목 삭제

 협의기관의 효율적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협의절차와 방법

    을 세부적으로 정함

 

 

. 주요내용

 (1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의 개요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도입배경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내용

  - 용어정의협의제도의 법체계협의기관 및 협의기간협의절차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2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 공통사항입지유형별 검토협의대상유형별 검토항목

 (3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견서 작성사례

  - 검토의견서 작성검토방향 및 검토의견서 작성시 주의할 사항

(4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방법

  - 협의대상의 개요 및 검토항목대상지역의 설정기초현황조사

  -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예상재해저감대책유지관리계획 등

 부록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일부개정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47시행 2012.10.12.)

 

 

. 개정이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확대(9111120시행 및 협의제도 운영상 나

   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협의대상 확대시행('12.3.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행정계획 32개 법령 41개 계획 → 35개 법령 49개 계획

개발사업 42개 법령 50개 계획 → 50개 법령 62개 계획

   74개 법령 91개 계획 → 85개 법령 111개 계획

◇ 각종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준 반영 필요

 

 

. 주요내용

 고시명 변경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고시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1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개요

  - 검토 협의시 현지조사 규정 신설·허가 계획서 설계도면 첨부 등

 (2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사면·지반재해 발생가능성 및 저감대책 추가

  - 배수시설의 적정성 및 주변지역 배수체계와 연계

  하천 제방단면 변화로 인한 사면안정 등 하천·호소지역 항목 추가

 (3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 의견서 등

  면적개념의 단지개발사업의 재해영향예측과 저감대책에 대한 검토방향 제시

 (4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방법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적용은 내·배수 구역에 적용하고방재시설물 성능이

     설정된 목표강우량 이상 적용

  면적 개발사업에 대하여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적용

  국토해양부 등 타기관 설계기준 변경내용 반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 일부개정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79시행 2016. 6.30.)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에 따라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를 방재

     관리대책대행자로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으로 개정된 명칭을 반영하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 주요내용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의 장 등 명칭을 각각 변경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

   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재설정

검토기한을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설정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일부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3시행 2017.10.24.)

 

 

.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공포('16.1.27.) 시행('17.1.26.)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도 시행을 위한 실무지침 개정

자연재해대책법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조의내지 제1조의4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에 대한 세부운영 기준

    마련

 

 

. 주요내용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대상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완료한 행정계획 또는 개

     발사업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45천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다시 하도록 함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의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책임자를 통보한 이후 통보된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

    록 함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내용 이행 상황 기록

  -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관리대장을

     개발사업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갖추어 두고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도록 함

 개발사업의 착공 등의 통보

  -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

     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재해영향평가등의 실무지침 전부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5시행 2019. 1. 16.)

 

 

.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공포('17.10.24.) 시행('18.10.25.)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

     의 협의 제도 시행을 위한 실무지침 개정

자연재해대책법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조의내지 제1조의4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대한 세부운영 기준

    마련

 

 

. 주요내용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및 범위

  -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규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 재해영향

     평가로 구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간

  - 재해영향성검토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기간은 30재해영향평가 협의기간

     은 45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사전검토 단계협의 단계협의내용이행 단계의 3단계

    로 구분하여 운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재해영향성검토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재해영향평가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운영

 

 

 

 

제 2 장 재해영향평가등의 주요 내용

 

 

 

2.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및 범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자연재해대책법4조에 따라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에너지 개발교통시설의 건설하천의 이용 및 개발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조의및 제6조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한 사업으로 한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

사업의 종류

규 모

행정계획

재해영향성검토

47개 종류

(37개 법령)

규모에 관계없음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59개 종류

(48개 법령)

(면적) 5㎡ 이상

(길이) 10㎞ 이상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면적5 이상 5㎡ 미만

(길이2㎞ 이상 10㎞ 미만

 

 

2.1.1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 및 협의 시기

 

 

구분

대상 행정계획

협의 시기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국토기본법」 12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국토기본법」 15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조의2에 따른 시·군 도시·군기본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6)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7)공공주택 특별법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8)택지개발촉진법」 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9)도시개발법」 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개발계획 수립 전(다만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10)농어촌정비법」 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11)농어촌정비법」 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12)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4조에 따른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3)도서개발촉진법」 6조에 따른 도서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 전

1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시

15)기업도시개발 특별법」 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

개발계획 승인 전

16)··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12조에 따른 동··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

개발계획 승인 전

17) 삭제 <2015.11.30.>

 

 

18)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4조제2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9)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계획 결정 전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단지 지정 전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시

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7)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8)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시

9)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4조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0)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5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

계획 수립 전

교통시설의 건설

1)철도건설법」 7조에 따른 철도건설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도시철도법」 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 시

3)농어촌도로 정비법」 7조에 따른 도로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4)공항시설법」 4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 삭제 <2018.12.31.>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삭제 <2015.11.30.>

 

 

수자원 및 해양 개발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어촌·어항법」 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계획 수립 전

3)항만법」 41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신항만건설촉진법」 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관계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1)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른 산촌진흥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른 시···구 산촌진흥계획

계획 수립 전

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

계획 승인 전

4)장사 등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른 시···구 묘지 등의 수급계획

계획 수립 전

5)광업법」 85조에 따른 광업 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6) 삭제 <2014.3.11>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1)관광진흥법」 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2)관광진흥법」 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지정 전

3)청소년활동진흥법」 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비고

1. 위 표의 행정계획 중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지정 등을 하려는 행정계획의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경우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2. 위 표 가목5)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지구단위계획만 따로 정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하나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둘 이상의 행정계획을 수립·지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수립·지정하는 행정계획 단계에서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되먼저 수립·지정하는 행정계획 단계에서 재해예방대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행정계획 단계에서 협의를 할 수 있다.

 

 

2.1.2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및 협의 시기

 

 

구분

대상 개발사업

협의 시기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개발행위 허가 전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

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지구계획 승인 전

5)도시개발법」 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

6)택지개발촉진법」 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7)공공주택 특별법」 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8)고등교육법」 4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

학교설립 인가 전

9) 삭제 <2014.3.11>

 

 

10)농어촌정비법」 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저수지 신설·재개발간척·매립·개간사업만 해당함)

시행계획 수립 전

11)농어촌정비법」 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농어촌마을의 건설·재개발사업정주생활권개발사업만 해당함)

시행계획 수립 전(다만마을정비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전)

12)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7조에 따른 지방소도읍개발사업

개발사업 승인 전(다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 전)

13) 삭제 <2015.11.30.>

 

 

1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시행 인가 전

15)주택법」 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16)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17)기업도시개발 특별법」 12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18)··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14조에 따른 동··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다만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실시계획 확정 전

19) 삭제 <2015.11.30.>

 

 

20)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13조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 사업

사업의 시행승인 전다만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전

21)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13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

공장설립등 승인 전

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 인가 전

7)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8)유통산업발전법」 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센터 지정 전

9)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5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실시계획(별표 1의 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함)

실시계획 승인 전

10)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11)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에너지 개발

1)전원개발촉진법」 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집단에너지사업법」 2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사계획(열원시설만 해당함)

공사계획 승인 전

교통시설의 건설

1)철도건설법」 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2)도시철도법」 7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농어촌도로 정비법」 8조에 따른 도로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4)도로법」 31조에 따른 도로공사(신설 및 개축만 해당함)

공사 시행 전

5) 공항시설법」 7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6) 삭제 <2018.12.31.>

 

 

삭제 <2015.11.30.>

 

 

 

 

수자원 및 해양 개발

1)어촌·어항법」 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사업시행 허가 전(다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계획 수립 전)

2)항만법」 10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실시계획 수립 전(다만비관리청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승인 전)

3)신항만건설촉진법」 8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5)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6)어촌·어항법」 7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 전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른 임도 설치

임도 설치 전

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골재채취법」 22조에 따른 골재채취(하천골재만 해당함)

허가 전

4)장사 등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묘지 설치 전

5)장사 등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묘지 설치 허가 전

6)석탄산업법」 39조의9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7)광업법」 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채굴계획 인가 전

8)산지관리법」 14조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 전

82)산지관리법」 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함)

산지일시사용허가 전

9)산지관리법」 25조에 따른 토석채취

채취허가 전

10)산지관리법」 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1)관광진흥법」 54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조성계획 승인 전

2)관광진흥법」 15조에 따른 관광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4)온천법」 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개발계획 승인 전

5)청소년활동진흥법」 48조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획

조성계획 승인 전(다만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립 전)

 

 

비고

1. 위 표의 개발사업 중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른 임도 설치의 경우에는 4킬로미터이상인 경우로 한다다만개발사업 부지의 전부가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법 제25조의3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든 대상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같은 지역에서 위 표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둘 이상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하되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재해예방대책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할 수 있다.

3.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협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써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부지면적)가 비고 제1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2.1.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용어의 정의

 

가.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성검토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하는 단계에서의 개발예정지역이 재해측면에서 입지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입지하는 개발지구에서 발생되는 재해규모와 입지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 규모 등을 정성적 분석으로 예측평가하고 저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의 경제성 및 시공성환경성 등을 종합하여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대상지역의 공간배치가 수립되지 아니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방재부분의 내용 및 방재계획의 방향 설정 등 검토)이나 공간배치가 수립되는 계획(재해발생현황재해유형빈도원인조치여부발생가능한 재해의 유형과 대책침수가능성 분석 여부유로변경계획 여부 등 검토)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나. 재해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을 실시계획 또는 실시설계 등을 통하여 개발행위에 들어가는 대상 사업의 허가승인 전에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발사업의 허가(실시계획설계)단계에서의 재해영향평가는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이 병행되어야 하며구체화된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상세한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특히홍수유출량 증가로 인한 배수처리계획사면처리계획 및 재해저감시설의 위치와 규모(제원)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정량적인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실시계획 또는 실시설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재해영향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되 각종 실험예측 항목 중 일부를 축소(공학적 검토 단순화 등)하여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 자연재해

자연재해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폭염지진황사조류 대발생조수화산활동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관련근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3조제1호가목 및자연재해대책법2조제1, 2

 

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 (관련근거자연재해대책법2조제6호 및 같은 법 제16조부터 제16조의3까지

 

바. 우수유출저감시설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 (관련근거자연재해대책법」 2조제6호 및 같은 법 제19조부터 제19조의7까지

 

사.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 (관련근거)자연재해대책법」 2조제13호 및 같은 법 제38조부터 제44조의2까지

 

아. 재해영향

재해영향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관련 영향을 말하며 사업시행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 등을 포함한다.

 

자. 재해영향저감

재해영향저감이란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재해관련 영향을 제거감소완화 또는 방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차. 대안

개발계획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관련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입지, 규모토지이용계획시기공법기타의 저감방안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말한다.

 

 

 

2.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의 법체계

 

1995년 12월 전문 개정된자연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 등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 등 기타 재해대책을 규정하고 있으며재해의 사전예방차원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위하여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시행 하였다.

1996년 6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를 두고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던 재해영향평가 제도는 체계적인 평가가 미흡하고 평가항목절차의 중복평가기간의 장기화 등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의 이유로 2001년 1월 환경교통인구 영향평가제도와 더불어 통합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통합영향평가제도는 1999년 12월 31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2000 12월 30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은 총칙평가서의 작성평가서의 협의환경영향평가특례보칙벌칙 등 총 6장 42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협의기관해당 사업의 승인기관사업시행자가 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다그러나 이와 같은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자연재해대책법의 제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으며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자연재해의 피해 강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급변하는 자연환경의 변화 및 사회 환경의 개발로 인한 인위적인 변화가 가중되어 재해의 위험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의 방재제도로는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27일 개정된자연재해대책법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 전에 재해영향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포함 하였으며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2005년 8월 17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는 각종 개발계획 등에 따른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협의 제도로서 개발사업 시행 전 자연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 추진하는 제도이나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거쳐야하는 단순 행정절차로 인식하여 재해저감에 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사전의 단계 및 규모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협의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저하 및 행정의 비효율화가 초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 10월 24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행정계획은 입지의 적정성 위주로 검토하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로 개발사업은 재해영향에 대한 정성·정량적인 예측과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재해저감 효과를 실시설계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로 구분하였다또한 면적 5㎡ 미만 또는 길이 10㎞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신설하여평가항목 및 평가범위를 완화하고 재해영향평가서를 심의 하는 때에는 현지조사 및 소집회의를 생략하는 등 서면심의 중심의 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따른 관련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3조제1호에 따른 재

    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

    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해당 개발계획등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

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

3. 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지 아니하였을 것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재해의 예방·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⑦ 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5(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① 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3. 에너지 개발

   4. 교통시설의 건설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6. 수자원 및 해양 개발

   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1.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③ 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할 개발계획등의 범위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① 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

    가등의 재협의를 포함한다이하 같다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및 제4항에 따른 이행 상황 등의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조의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조의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 명령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및 특

    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

    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 배경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계획

    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배수처리계획도침수흔적도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 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

    립·확정 등 상세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행정계획 수립 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5. 6조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대한 검토 사항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해영향평가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사전검토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제1항 각 호의 세부적인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4(협의 결과의 통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

    다다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

    는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재해영향성검토: 30

2. 재해영향평가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개발사

     업: 30

가목에 따른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 45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위원장과 위원 중

    에서 호선(互選)하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⑥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

    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

   (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

    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자문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이 경우 기

    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6(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

    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다만행정계획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

    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재

    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1.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2.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특성 및 해당지역과 주변

    지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등별로 중점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여야 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

    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

    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이상 증가하는 경우

2.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규모\

    가 5만제곱미터인 경우를 말한다이상 증가하는 경우

3. 개발사업에 포함된 저류시설(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저류시설로 한정한다)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저

    류용량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

    를 말한다이상 변경되는 경우

4.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이상 변경되는 경우

5.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투수층(不透水層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

    게 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으로 만들어진 도로주차장, 보도건물 등을 말한다)의 면적이 10

   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

    다이상 증가하는 경우

② 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협의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7(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1조의2(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이라 한다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통보한 이후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변경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조의3(이행상황 관리대장)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이하 "이행상황"이라 한다)의 관리대장을 개발사업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 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고 이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1조의4(사업 착공 등의 통보)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공사 중지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2.3 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2.3.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관ㆍ기간

 

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관

 

 

협의요청자협의기관

 

 

행정계획 수립권자 및

개발사업 허가승인권자

 

 

 

 

 

 

협의권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안전부 장관

 

 

 

 

 

 

 

 

 

 

 

 

 

 

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구를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은자연재해대책법7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해당 시도지사가 실시한다이 경우 협의 요청하는 시·도지사와 권한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가 동일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소관부서 이외의 부서로 하여금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권한을 위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동일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소관부서 이외의 부서로 하여금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이하 "해당 권한"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2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3. 법 제6조의33항에 따른 확인결과 통보의 접수

4. 법 제6조의4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5. 법 제6조의44항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의 접수

6.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간

 

협의대상

 

 

 

 

 

 

협의기간

 

 

 

 

 

 

 

 

 

 

 

 

 

 

행정계획

 

 

재해영향성검토

 

 

 

 

30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45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30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재해영향성검토: 30

2. 재해영향평가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30

가목에 따른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45

다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 벌칙

자연재해대책법6조의4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자연재해대책법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에 과한다다만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6조의4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3.2협의절차

개발계획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또는 사업자는 재해에 관한 영향을 검토한 내용이 포함된 해당 사업계획서를 승인기관에 제출한다이후 협의절차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절차도에 따른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절차도.jpg

            <그림 2.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절차도

 

가. 사전검토 단계

행정기관 또는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사전검토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사전검토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행정기관 장으로부터 재해영향에 관한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협의기관에서는 협의대상에 해당하는지와 협의시기협의요청서 내용의 적정 여부 등 기본요건을 검토한다.

협의기관에서는 협의대상이 아니거나협의시기가 부적당한 경우 반려할 수 있으며협의요청 서류가 부실하거나내용이 미비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기관에서는 협의대상계획 또는 사업시행에 따른 재해영향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중점 검토항목을 참조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여부

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시기에 대한 적정 여부

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서에 포함된 내용검토

4. 재해영향평가등의 평가항목 및 범위 결정

 

 

나. 협의 단계

1) 평가서 보완 및 협의요청

행정기관 또는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의견에 따라 평가서를 보완하고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 포함)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한다.

다만행정계획의 경우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기관의 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1.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2. 개별법령에 따라 부지조성이 끝났거나 시행중인 지구내에서 하는 개발사업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배수처리계획도침수흔적도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

   (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등 상세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행정계획의 수립 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5.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중점검토 하여야 할 항목으로 고시한 사항

6.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시 수립·허가 계획서 및 설계도면 첨부

행정계획 행정도서(사업·기본·개발계획서 등)

개발사업 개발도서(시행계획서실시설계서 등)

 

2)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협의 요청건에 대해 재해분야별 전문검토를 통해 심의에 대한 결과를 제출한다이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2.4의 내용에 따른다.

 

3) 협의결과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재해영향성검토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재해영향평가의 경우 45일 이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다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협의결과는 원안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4) 조치계획 작성제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포함한다이하 같다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의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협의완료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 장의 조치계획 제출 내용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거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완료에 대한 통보를 해야 한다.

 

 

다. 협의내용 이행 단계

 

1) 실시설계 반영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재해영향평가등의 재검토협의 포함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실시설계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결과가 해당 개발계획(실시설계)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착공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재검토협의의 경우에는 재검토협의 통보일 이후 처음 공사를 시행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또한관리책임자를 통보한 이후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의 통보는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문서로써 한다.

 

3) 협의내용 이행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과 부록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 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이러한 통보는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문서로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협의내용이 변경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고변경의 내용이 경미한 변경의 경우 변경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고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조치 명령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에 대한 의견을 들어 협의요청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각종 개발계획 등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 유발 요인의 경감을 위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관련근거)자연재해대책법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5조의3까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참고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4.1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2.4.2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조 6항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심의방법

재해영향성검토는 행정계획으로써 개발예정지구 및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재해규모와 입지 등을 정성적 분석으로 예측평가하고 재해저감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의 경제성 및 시공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협의로써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재해영향평가는 개발행위에 들어가는 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개발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실시설계 시 구체적인 재해의 예방 및 저감대책의 반영을 유도하는 협의로써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고필요시 현장점검을 병행할 수 있다소집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은 사전검토의 결과에 따라 서면심의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소집회의 절차서면심의 → 심의의견 반영 → 소집회의 개최(현장점검 병행)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개발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검토하는 협의로써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연재해대책법4조제5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형법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5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행자 자격기준

가. 일반적 기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2.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방재 분야 연구소법인으로 등록된 기관단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대행자 등록을 위하여 확보하는 기술인력은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재 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하는 분야별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다.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1종의 기술자격만 보유한 것으로 본다.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일반기업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다른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나. 대행자 인력 확보기준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필수인력 확보기준에 따른 필수인력을 확보하고 업무 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대행자 업무 분야별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술사와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기술인력 또는 전공 분야의 기술인력이어야 한다.

 

1) 필수인력 확보기준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2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중 1명 이상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전공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전공 분야

     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전공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전공 분야

     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전공 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전공 분야에

      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

     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이 15년 이상이고 재난관리 분야 업무에 7 이상 종

      사한 사람

토질 및 기초공학,수자원공학

※ 필수인력은 수자원 분야 기술인력과 토질 및 기초공학 분야 기술인력을 각각 1명씩 확

   보하여야 한다.

 

2) 추가인력 확보기준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3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토목구

     조기술사도로 및 공항기술사농어업토목기술

     사산림기술사지질 및 지반기술사

.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

        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토목시공학

토목구조공학

도로 및 교통공학

농업토목공학

산림공학

지질 및 지반공학

   수자원공학

   토질 및 기초공학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전공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

    년 이상인 사람

전공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

     이상인 사람

전문대학에서 전공 분야 학과를 졸업한 후 실무경

     력이 5년 이상인 사람

토목공학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이 표 2

   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

    는 사람 중 1명 이상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다. 벌칙

자연재해대책법」 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다만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4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법 제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3. 법 제41조의2에 따른 실태 점검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6 시행주체별 의무

 

2.6.1 승인권자의 의무

 

가. 영향평가등의 협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 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     여야 한다.

 

나.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방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계발계획등의 확장, 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 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규모가 5만제곱미터인 경우를 말한다.)

3. 개발사업에 포함된 저류시설(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저류시설로 한정한다)의 저류용량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4.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의 3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5.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투수층(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업게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틍으로 만들어진 도로, 주차장, 보도, 건물 등을

   말한다)의 면적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병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및 관리 감독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렸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애룔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관계햊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

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고, 사업시행자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은 조치명령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야서는 아니 된다.

 

2.6.2 승인권자의 의무

가. 협의결과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발계획 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 절차에 따라 협의를 실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결과를 총보하여야 한다.

 

나. 협의내용의 관리, 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엽의내용에 관한 이행실태를 년 1회 이상(필요시 추가)

점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2.6.3 사업시행자의 의무

가.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결과가 해당 개발계획 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

사업의 허가 등을 받은 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승인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중공 통보시에는 재해저감시설 설치현환, 관리책임자 지정,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사전공사 시행금지

사업시행지는 협의 또는 변경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 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라. 변경이행 계획

사업자는 협의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승인기관 등)의 장에게 착공전에 협의의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사업계획 변경으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201901_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_제 1장_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개요 file 이금상 2020.03.11 40
59 201901_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_제 2장_재해영향성검토 작성방법 이금상 2020.03.11 34
58 201901_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_제 3장_재해영향평가 작성 방법 이금상 2020.03.11 30
57 201901_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_제 4장_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작성방법 이금상 2020.03.11 127
56 201901_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_제 5장_재검토 기한 이금상 2020.03.11 15
55 201901_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file 이금상 2020.02.12 72
54 201901_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절차도 file 이금상 2020.01.29 54
53 20200120_인가관련 협의절차 사이트관리자 2020.01.20 109
52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1장_인허가 실무현황 file 이금상 2020.01.17 145
51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2장_도로구역의 인허가와 관련된 항목별 법률 file 이금상 2020.01.17 103
50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3장_농지전용협의구비서류 file 이금상 2020.01.17 92
49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4장_도로구역 결정 협의 구비서류 file 이금상 2020.01.17 103
48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5장_농지전용협의구비서류 file 이금상 2020.01.17 49
47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6장_임야 관계 협의 구비서류 file 이금상 2020.01.17 48
46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7장_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협의 구비서류 file 이금상 2020.01.17 119
45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8장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협의 구비서류 file 이금상 2020.01.17 47
44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9장_공유수면점 사용허가 협의 구비서류 file 이금상 2020.01.17 44
43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10장_공유수면매립 file 이금상 2020.01.17 32
42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11장_사방지 해제 협의 구비서류 이금상 2020.01.17 34
41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12장_초지전용허가 협의 구비서류 file 이금상 2020.01.17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