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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11. 사방지 해제 협의 구비서류

 

 

11-1 구성내용

 

(1) 사방지 해제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실측한 구역표(편입용지도․조서)

    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이상 1천 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 업무를 대행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법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을 할 것에 한한다.)

(4) 편입용지조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토지의 소유권 :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소유자)

    사용수익권을 증명

5. 사업계획 평면도

   (종평면도 → 해당부분)

※ 실측한 구역도에 - 측량사 자격증을 복사하여 우측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사방지지정해제구역도면

 

 

[그림생략]

 

 

 

 

 

 

<보 기>

: 사방지 해제 구역

 

 

<해제내역>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방지 현황(ha)

비 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 량

 

 

 

 

 

 

 

 

 

 

 

 

 

 

 

 

 

 

 

 

 

 

 

 

 

 

 

 

 

 

 

 

 

 

 

 

 

 

 

 

 

 

 

 

 

 

 

 

 

 

 

 

 

 

 

 

 

 

 

 

 

 

 

 

 

 

 

 

 

 

 

 

 

 

 

 

 

 

 

 

 

 

 

 

 

 

 

 

 

 

 

 

 

 

 

 

 

 

 

 

 

 

 

 

 

 

 

 

 

 

 

 

 

 

 

 

 

 

 

 

 

 

 

 

 

 

 

 

 

 

 

 

 

 

 

 

 

 

 

 

 

 

 

 

 

 

 

 

 

 

 

 

 

 

 

 

 

 

 

 

 

 

 

 

 

 

 

 

 

 

 

 

 

 

 

 

 

 

 

 

 

 

 

 

 

 

 

 

 

 

 

 

 

 

 

 

 

 

 

 

 

 

 

 

 

 

 

 

41276-27611

94.7.20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2

 

 

사방지해제신청서

처리기간

10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소유자

또 는

점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면적

사방지면적

사방지 지정연월일

비 고

 

 

 

 

 

 

ha

 

 

 

 

해제신청면적

ha

해제목적

 

 

기 타

 

 

사방사업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도지사

귀하

○○지방산림관리청장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

2. 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 6천분의 1이상 1천분1 이하인 도면 1(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수수료

없 음

 

 

41276-21111

94.7.20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2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녹지과산림과)

 신천서 작성   ------------

 

 

 

↑                     

ㅣ                     

ㅣ                     

  ㅣ(통보)              

----------------------

-----------------------------------------------------→   접    수(민원실)

 

 

구비서류 및 현지확인

기안결제

-------------------------------------------------------------  수    리

 

 

11-2 사방사업법

  (1) 정의(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황폐지"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산지 기타 토지가 붕양되거나 토사의 류출 또는 모래의 날림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보전, 재 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위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② "사방사업"이라 함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 기타 토지의 붕양, 토사의 류출 또는 모래의 날림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③ "사방시설"이라 함은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과 파종․식재된 식물(사방사업의 시행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안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④ "사방지"라 함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법제14조)

    ① 사방지안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립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7.24>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사방지의 지정목적에 장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2001.7.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산림법 제90조제1항․제90조의2제1항 또는 제9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7.24>

  (3) 사방지 지정해제등(법제20조)

    ① 산림청장은 사방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책으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토석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방지지정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방지지정의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개정 2001.7.24>

  (4) 사방지의 지정해제(시행규칙 제12조)

    ①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7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2.4.19> 

      1. 사업계획서 1부

      2. 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해제변경금사정조서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해제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     95.12.29> 

      1. 사방지지정해제조서(별지 제14호서식) 

      2. 사방지지정해제구역도면(별지 제15호서식) 

      3.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시정조서(별지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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