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Ⅲ. 재해영향평가 작성 방법

 

1장 사업의 개요

2장 기초현황 조사

3장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4장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5장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6장 유지관리계획

7장 결 론

 

8장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제 1 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 배경 및 목적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및 목적을 기술한다.

[해설]

1.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결하게 기술한다.

2. 해당 사업의 추진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하되 사업시행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언급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1.2 사업 내용

 

1. 사업명, 위치, 사업규모(면적 또는 길이), 사업기간, 소요시건 등을 기술한다.

2. 사업지구 위치도와 사업지구 경계도를 제시한다.

3. 사업지구의 전경 및 주요 지점에 대한 항곡사진 및 현장사진을 제시한다.

4.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시설별 면적 및 구성비를 제시하고 토지이용

    계획도를 제시한다.

5. 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해설]

1. 사업의 세부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명, 위치, 사업규모(면적 또는 길이),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소요예산 등을

   개조식으로 기술한다.

2. 사업지구의 위치와 경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1:25,000 또는 1:50,000 축척의 지형도에 계획지구의 위치를 표시하여 제시한다.

3. 사업지구 및 주변지형의 전경이 확인 가능한 항공사진과, 계획지구 주요 지점에 대한 현장사진을 제시한다.

4. 토지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토지이용의 변경 사항을 표로 제시한다. 한편,

   선 개념 사업 등과 같은 경우 토지이용계획도를 명확하게 확인 가능하도록 구간을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

5. 사업이 완료되어 운영될 때 예상되는 국토개발, 지역개발, 사회, 경제, 문화적 기대효과 등을 해당 사업지구와 연계된 주변지역의 개발상황을

   고려하여 기술한다.

 

1.3 사업 추진경위

 

재해영향평가 심의 요청 시까지 사업 추진경위 및 재해영향평가 심의 완료 후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해설]

1. 재해영향평가 심의 요청 시까지 관계법과 관련된 추진경위, 주요사업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을 기술한다.

2. 재해영향평가 심의 완료 후 최종 운영관리 단계까지의 관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기술한다.

 

1.4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재재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등을 기술한다.

[해설]

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1항 및 제5조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장 및 별표

   1의2, 1의3 등을 토대로 해당 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를 제시한다.

2.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 중 면적 개념 사업은 부지면적이 5만m2 이상, 선

   개념 사업은 길이가 10km 이상인 경우로 한다. 한편, 선 개념 사업이라 하더라도 부지

   조성 등의 면적 개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선 개념 사업규모가 10km 이상이거나 선

   개념 사업에 포함된 면적 개념 사업규모가 5만km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이 된다.

   또한, 점 개념 사업에 선 개념 포함시에도 이와 동일하다.

3. 관계법령에 따른 인, 허가절차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절차를 흐름도로 제시한다.

 

 

제 2 장 기초현황 조사

2.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1. 지역적인 범위는 사업지구와 인접하거나 관련되는 지역에 국한하여 현황을 수록하고,

   해당 시군 전체나 지역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역 등의 현황은 수록에서 제외한다.

2. 기술적인 범위는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에 국한하여 수록하고실시설계 등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조사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재해영향평가의 상세 분석에 들어가기 이전에 사업지구와 유역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

   을 이해하는 정도 수준으로 기술하고 상세 분석과 관련된 내용은 상세 분석에 기술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연계성을 제고한다.

4. 기초현황 조사에서 상세 분석 이전인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등에 필요한 항목은 개발 

    후를 함께 제시하는 반면상세 분석에서 필요한 항목은 이와 같은 내용이 사용되는

    위치에서 개발 중이나 개발 후도 유사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기술한 다음 변화를 검토하

    는 방안을 순차적 기술 측면에서 고려한다.

[해설]

1. 기초현황 조사의 지역적인 범위는 해당 시군 전체에 대한 일반현황 및 관련계획 내용 등은 의미가 없으므로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관련되는

   지역에 국한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수록하여야 한다.

2. 기초현황 조사의 기술적인 범위는 실시설계 전반이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과 같이 모든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되는 항목에 국한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수록하여야 한다.

3. 기초현황 조사 과정에서 다소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해영향평가에는 반드시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된 현황만을 수록하여야 한다.

4. 기초현황 조사는 후술되는 상세 분석과 직접적인 연계를 밀접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초현황 조사는 상세 분석에 들어가기 이전에 사업지구와 유역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

   정도만을 기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 이에 따라 상세 분석에서 기초현황 조사와 관련되는 부분은 기초현황 조사를 토대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을 다시 기술하거나

   상세 분석에서 별도로 수행하고 기술하는 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6. 기초현황 조사에서 개발 전에 대한 조사만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개발 전에 대한 조사 내용을 위주로 기술하고, 상세 분석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다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개발 중이나 개발 후도 유사한 방법으로 조사한 다음 변화 등을 검토하는 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7. 기초현황 조사는 시작초기 단계에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 분석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뒤에 있는 내용을 앞으로

   가져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이와 같은 상황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

8. 이에 따라 상세 분석 이전인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등에 필요한 항목은 개발 전과 아울러 개발 중후의 내용을 뒤에서 가져와서 함께 제시하는 반면,

   상세 분석에서 필요한 항목은 이와 같은 내용이 사용되는 위치에서 개발 중이나 개발 후도 유사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기술한 다음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 순차적 기술측 면과 내용의 연계측면에서 유리하다.

 

2.2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유역 조사는 사업지구 유역과 사업지구 상·하류 유역 등을 구분하여 대상유역을 결정하고유역내의 기하학적 특성과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배수계통 조사는 유수의 흐름과 관련되는 하천수로우수관거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해설]

1. 기초현황 조사에서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는 유역을 구분하는 것이 첫번째 목적이며, 사업지구 유역과 사업지구 상·하류 유역, 인근지역

   등으로 구분하게 된다. 유역 구분은 평가대상지역의 설정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는 내용은 개발 전후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유역이 구분되면 유역의 기하학적인 특성인자인 유역면적, 유역경사, 형상계수 등을 개발 전··후에 대하여 제시한다.

   사업지구 유역의 지표수 흐름의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유수흐름도를 개발 전··후에 대하여 제시한다.

3. 사업지구유역 내·외의 하천현황을 조사하여 관련되는 하천을 명확하게 구분한 후 도표 형태로 제시하며, 유역 외 하천의 경우 대상유역의

   개발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여 그 영향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는 하천에 국한한다. 또한, 수로 및 우수관거 현황도 조사하여 도표

   형태로 제시한다.

4. 하천, 수로, 우수관거 등의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역구분도상에 배수계통도를 작성한다. 이와 같은 유역구분도 및 배수계통도는

   평가대상지 역 설정에 사용되기 때문에 개발 전후에 대하여 제시한다.

5. 사업지구 및 인접지역을 포함한 유역의 표고 및 경사 도표로 제시한다.

6.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등 토대로 해당 유역의 특성을 평가한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7. 유역 조사에서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하고 개발 전에 대하여 제시한다.

 

 

 

2.3 수문특성 조사

2.3.1 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1. 대상유역 내외의 우량관측소, 수위관측소, 조위관측소 등의 수문관측소 형황을 조사한다.

2. 수문관측소 현황을 제시한 후., 평가에 사용되는 수문관측소를, 자료의 필요 여부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해설]

1. 기초현황 조사에서 우량관측소는 기상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우량관측소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해당 시군내에 위치하는 우량관측소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후술되는 강우 분석 등에 사용되는 우량관측소 선정과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2. 우량관측소 현황은 관측소명, 관측종별, 주소, 경도, 위도, 표고, 관측개시연도, 관할청 등을 표로 제시한다.

3. 수위관측소는 홍수수위 자료, 강우-유출 관계의 검정을 위한 수위, 수위-유량관계곡선 자료 등이 필요에 의해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유역규모가 작은 대부분의 개발사업의 경우 크게 필요 없는 부분을 감안하면서 자료수집 대상 수위관측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수위관측소 현황은 관측소명, 수계명, 하천명, 관측종별, 주소, 경도, 위도, 관측개시연도, 조석영향, 영점표고 등을 표로 제시한다.

5. 조위관측소는 조석, 조류 및 파랑 등의 필요에 의해 선정하게 된다.

6. 조위관측소 현황은 관측소명, 주소, 경도, 위도, 관측개시연도, 조위표 등을 표로 제시한다.

7. 조사된 수문관측소 중에서 자료 수집 대상 관측소를 선정한다.

 

 

2.3.2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1. 자료수집 대상으로 선정된 우량관측소수위관측소조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2. 우량관측소를 대상으로 기상자료를 수집하고수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수위수위-유량

   관계곡선 등을 수집하고조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조석조류 및 파랑 자료를 수집한다.

[해설]

1. 우량관측소에서 조사하는 자료로는 월별 기온, 풍속, 상대습도, 증발량, 강수량, 결빙일수, 강설일수,

   안개일수 등 정상년 기상 개황 자료와 월별 강수량 등이다.

2. 수위관측소에서 조사하는 자료로는 주요 호우 사상에 대한 시간대별 수위 및 수위-유량관계곡선식(rating curve) 등이다. 또한,

   주요 호우사상에 대한 시간대별 수위 자료와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을 이용한 홍수량 자료를 수집한다.

3. 조위관측소에서 조사하는 자료로는 조석, 조류, 파랑에 대한 관측자료 및 문헌자료 등을 토대로 정리하고

   해당사업에서 측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시한다. 조석은 검조소의 관측자료로서 조석표, 조위표,

   고극조위 등을 도표로 제시하고 표고는 해상기준 표고(DL)과 육상기준 표고(EL)를 함께 표기한다.

   또한, 조류 및 파랑은 조류, 고조위, 파랑, 파력, 해일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2.4 토양지질 및 지반 현황 조사

2.4.1 토양 및 지질 현황 조사

 

1. 대상유역의 토양형별 면적 분포 산정 결과를 제시한다.

2. 대상유역의 지질계통 암상별 특성 등 지질현황을 제시한다.

[해설]

1. 토양의 분포 현황은 정밀토양도를 이용하며, A, B, C, D4개 토양형으로 분류하고,

   대상유역의 토양형별 면적 분포 산정 결과를 제시한다.

2. 대상유역의 지질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지질도를 활용토록 하되 이 경우에도 범례와 축척을 삽입하고

   지질계통 암상별 특성 등 지질 현황을 기술한다.

 

2.4.2 사면 현황 조사

 

1. 사업지구 및 대상유역 내에 존재하는 자연사면인공사면옹벽 및 축대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2. 사업지구 외부일지라도 개발로 인하여 재해위험도가 가중되는 자연사면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3. 사업 전 사업지구 및 대상유역 내의 지형변화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지형변화 이전의 고지

   형도를 찾아 현재 지형도와 비교 분석한다.

4. 사업지구 및 대상유역 내의 사면옹벽 및 축대에 대해 산사태 및 급경사지 관리기관의 관리

   자료(급경사지 일제조사서재해위험도평가표)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해설]

1. 사업지구 및 대상유역 내에 존재하는 자연사면 및 인공사면에 대한 재해발생이력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치도와 함께 현황사진을 제시한다.

2. 경사구분은 급경사지 기준 경사도인34도를 기준으로 34도 미만과 34도 초과 지역

   으로 구분하여 도시하고, 사면붕괴 시 영향분석에 필요한 형황을 조사한다.

3.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등을 참고햐여 산사태 및 사면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지의 계곡부, 입도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설하는 도로, 철도,

   부지조성 등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구간은 세밀하게 조사한다.

4. 사업지구 및 대상유역 내에서 자연사면, 인공사면, 용벽 및 축대에 대해 재해영향평가

   시점까지 실시설계 등에서 조사된 지반 현황 자료를 정리,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다.

   사업지구 및 대상유역에 과거에 성토, 절토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지형변화

   이전의 고지형도와 현재 지형도를 비교분석하여 개발행위에 의한 사업지구의 배수체계,

   계획하는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등에 참고자료가 되도록 한다.

6. 사업지구 및 대상유역 내에 사면, 옹벽 및 축대등이 종재할 경우 광계기관에서 시설물

   또는 급경사지에 대해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FMS), 국가재난경보

   관리시스템 (NDMS의 급경사지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제시하고, 자료가 없을 경우

   부록의 급경사지일제조사서 및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7.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사태취약구(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치도와 함께 현황사진을 제시한다.

 

2.4.3 지반 현황 조사

 

1. 사업지구 내에서 지반 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성정량적인 검토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설기준 통합코드 KDS 11 10 10”에 따라 실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반 조사가 불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고,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을 활용하

   여 인근의 자료와 고지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지반정보를 제시한다.

[해설]

1.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사면, 지반재해의 위험도, 사업비의 변동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하나,

   실시설계 시 까지 조사된 지반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지반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지층구성 파악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에 필요한 지반정수를 파악할 수 있는 현장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 지반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과 인근의 기존 지반정보, 고지형도 등을 활용하여 지층구성,

   지반정수 등 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반관련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제시한다.

3. 사업지구 내에서 실시하는 지반 조사는 특정 위치, 특정 심도에 대한 결과로서 전체 지반의 분포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반 조사를 실시하였더라도 상기 (2)항을 실시하여 지반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여

   실시설계 시 추가 지반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파악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2.5 재해발생 현황 조사

 

1.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재해발생 현황을 관련 문헌조사와 현지 탐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한 후 개발사업 이후에도 잔존하는 재해위험을 중점으로 기술한다.

2.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

    (NDMS)의 재난취약요소 등을 분석하여 재해발생이력 및 현 상태를 조사한다.

3. 지진발생 현황 및 지진재해 이력은 해당 개발지역 및 인근 지역 기준으로 조사한다.

[해설]

1.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및 해당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수해백서, 재해지도 등의 관련 문헌조사를 통하여

   최근 10개년 사업지역 및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재해 현황을 수록한다.

2.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서 관리되고 있는 재난취약요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해발생이력 및 현 상태를 조사하여 재해현황을 수록하고, 개발 중후의 잔존하는 재해위험을 예측하도록 한다.

3.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사업지구 주변의 재해현황을 조사한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한 결과와 조사지역 현황 사진을 첨부하여 피해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4.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해 작성된 침수흔적도를 조사하여 제시하거나, 인근 주민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침수심, 침수시간, 침수범위 등에 대한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침수피해발생지역의 침수흔적도를 1:1,000 지형도에 작성한다.

5. 산사태와 토석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사진에 발생시각, 발생원인, 붕괴범위(피해범위 포함) 등을 표기하고,

   강우로 인해 발생한 경우 당시 강우 자료를 토대로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원인에 대한 전문성 있는 상관관계를 검토한다.

6. 과거 발생한 지진현황 및 지진재해 이력조사를 통해 사업지구의 지진발생 가능성을 기술한다.

   발사업에서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므로 개발사업 이후에도 잔존하는 재해위험을 중점적으로 기술한다.

 

 

<표 2.1> 지역주민 탐문조사 양식

 

면 담 자

성 명

성별

나이

거주년수

주 소

 

 

 

 

 

 

 

 

 

 

면담내용

피해발생년도

 

 

피해발생위치

 

 

피 해 원 인

 

 

피해상황

인명피해

 

 

가 옥

 

 

농 경 지

 

 

공공시설물

 

 

기 타

 

 

재해발생범위

 

 

복 구 현 황

 

 

검토의견

 

 

 

 

2.6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개발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을 조사하고,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를 작성한다.

[해설]

1. 개발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을 조사한다. 법령에 의하여 지정관리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산림청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기타 수해상습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상습침수지역, 고립위험지구, 노후시설지구 등에 대하여 개발지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조사한다.

2. 사업지구가 명기된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2.7 방재시설 현황 조사

 

1. 해당 사업의 대상유역을 중심으로 사업지구 상하류 지역에서 영향을 받는 방재시설을

    조사한다.

2. 현재 시설물의 노후화상태기능(작동)상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해설]

1. 방재시설은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관련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제시한다.

①「소하천정비법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②「하천법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④「하수도법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⑤「농어촌정비법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⑥「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⑦「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댐

⑧「도로법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시설

⑩「항만법2조제5호가목(2)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및 호안

⑪「어촌어항법2조제5호가목1)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⑬「소하천정비법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펌프장

⑭「하수도법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시설 중 빗물펌프장

⑮「도로법2조제2항에 따른 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도랑

⑯「자연재해대책법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⑰「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1)에 따른 고지(高地)배수로

2. 대상유역의 사업지구 상하류지역에 존재하는 방재시설 현황을 구분하여 표로 제시하고 그 기능 상태를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조사한다.

3. 최근 수립된 공공계획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조사한다.

4. 하류지역에 대규모 재해가 유발될 수 있는 주요시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조사한다.

5.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대상유역의 개발로 인한 재해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현황을

   조사하고 사진 등을 포함하여 제시다.

2.8 관련계획 조사

 

1. 대상유역 및 인근지역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하천기본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등 관련계획을 조사한다.

2. 조사된 기존 계획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한다.

[해설]

1. 대상유역과 관련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사방사업계획연안정비기본계획, 지진방재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된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을 조사한다.

2. 관련계획을 조사한 후 장황하게 기술하는 것을 지양하고, 조사된 기존 계획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3. 관련계획과 평가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수록한다.

 

제 3 장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3.1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1. 평가대상지역 설정 시에는 면적 개념선 개념점 개념 사업 등으로 사업 유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2.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은 기본적으로 사업지구사업지구 상류유역 및 사업지구

    하류유역 등을 포함하며필요시 주변지역 등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 유형이 면적 개념인 경우 원칙대로 적용하지만 선 개념 및 점 개념인

     경우에는 일부 조정된 방법을 적용한다.

3. 평가대상지역이 설정되면 전체 평가대상지역을 도시하고상류유역하류유역인근유역

   등을 부가적으로 도시한 도면을 제시한다.

[해설]

1.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은 해당 사업이 세 가지 개념(면적 개념의 단지개발, 선 개념의 도로철도 건설,

   그리고 점 개념의 전원 또는 에너지개발) 중 어느 유형인지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사업 유형이 면적 개념인 경우에는 원칙대로 적용하지만 사업 유형이 선 개념 사업이나 점 개념인 경우에는 일부 조정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사업 유형의 구분은 전반적인 개념 구분이므로 선 개념 사업이나 점 개념 사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면적 개념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면적 개념의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해당 사업의 사업 유형 구분을 바탕으로 사업지구를 포함한 배수유역 및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악영향이 예측되는 주변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도시한다.

4.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한 다음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설정한다.

5. 계획의 성격에 따라 예상되는 재해유형별로 검토 대상지역의 설정범위 및 설정사유를 기술한다.

 

3.2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가. 면적 개념의 단지개발

 

1. 사업지구 면적을 기본으로 사업지구 상류유역 및 사업지구 하류유역 등을 고려하며

    필요시 주변지역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2. 사업지구 상·하류 유역이나 주변지역 등에 대하여 가급적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평가대상

   지역을 선정하고상세 검토 후 필요시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해설]

1. 사업지구는 평가대상지역에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하지만 간혹 일괄 토지매입 등의 이유로 인하여 사업지구에는 포함되지만

   사업지구를 분석하는 유역에서 제외되고 개발 없이 그대로 존치되는 자투리 사업지구는 평가대상지역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하다.

   사업지구로 유입되는 상류유역은 평가대상지역에 당연히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지구에서 유출되는 하류유역은 홍수유출량

   저감의 하류영향 검토 등에서 고려하는 합류점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내수배제 불량 등의 재해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이 있는 지를 검토하고, 이와 같은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지역에 추가하여야 한다.

3. 재해측면의 안전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사업지구 상·하류 유역이나 주변지역을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평가대상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상세 검토 등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을 실시한다.

 

나.  선개념의 도로 및 철도 건설

 

1. 사업노선 선형계획 전체구간과 사업노선에 따라 예상되는 기존 수로 및 신설 수로

   발생지점성토면 발생 지점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지점 등이 존재하는 지역을

   구간별로 나누어서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한다.

2. 선 개념 사업으로 구분된 경우라도 면적 개념이 포함된 지역의 경우 면적 개념

    방법을 적용한다.

[해설]

1. 선 개념 사업은 유역 전부를 모두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선형계획 구간을 포함하는 최소한의 범위를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2. 사업노선 선형계획 전체구간은 기본적으로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한다. 반면, 유역 전부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평가대상이

   존재하는 지역을 구간별로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한다.

3. 사업대상이 존재하는 지역은 사업노선에 따라 예상되는 기존 수로 및 신설 수로 발생 지점, 성토면 발생 지점,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지점등과 지역이다.

4. 선 개념 사업이 면적 개념의 부지를 포함하는 등의 경우 면적 개념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한다.

 

다. 점 개념의 전원 및 에너지 개발

 

11. 개발용도로 변경되는 용지를 포함하는 유역면적과 재해유발이 예상되는 하류 및 인근지역

     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한다.

2. 점 개념 사업으로 구분된 경우라도 면적 개념이나 선 개념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개념

   에 맞는 방법을 적용한다.

[해설]

1. 개별 시설로 인한 개발면적이 협소하여 점 개념을 적용하는 경우 토지의 용도가 개발용도로 변경되는 용지를 포함하는 유역면적과 재해유발이

   예상되는 하류 및 인근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한다.

2. 면적 개념의 전원 및 에너지 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면적 개념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한다. 또한, 점 개념 사업이 선 개념의 부지를 포함하는

   등의 경우 선개념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한다.

 

 

 

                          제 4 장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4.1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1.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으로는 홍수유출량 증가토사유출량 증가 등이

   있으며이들 항목은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2. 사업지구 내·외의 자연사면인공사면옹벽 및 축대에 대해서는 재해위험

    를 평가하고 재해위험도 증가가 있다고 분석될 경우에는 그 안정관리대책을

    제안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3. 설계빈도는 영구구조물은 50년 빈도 이상임시구조물은 30년 빈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1. 재해영향평가의 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은 홍수유출량 증가, 토사유출량 증가 등이므로 홍수유출해석, 토사유출해석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사면(옹벽 및 축대 포함)의 위험도 증가는 사업 이전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사업 시행 후 사업지구 내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여

   재해영향 분석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와 개발(굴착, 성토 등)로 인해 사업부지 내외의 자연사면에 재해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3. 안정관리대책이라 함은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위험요인을 개발 중·후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재해위험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재해유형에 따라 계측관리계획(설치위치, 설치항목, 설치개수, 계측기간, 계측결과 분석, 역해석,

   보강 필요성 평가 등), 추가 지반 조사의 필요성 및 그 조사 항목 등을 제시하여 실시설계 및 시공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다.

4.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업부지 내의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는 개발 후에도 급경사지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되어야 하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부록의 급경사지 일제조사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18, 행정안전부)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재해위 험도가 높게 평가(51점 이상)되는 경우에는 개발 중 계측계획 및 보강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하도록 한다.

5. 한편, 사업관련 본 실시설계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내용 중에서 방재측면의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 장에 기술되는

   재해영향 저감방안 반영부분에 포함시켜야 한다.

6. 설계빈도는 영구저류지와 같은 영구구조물은 50년 빈도 이상, 침사지겸 저류지와 같은 임시구조물은 30년 빈도 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설계빈도를 먼저 결정하는 이유는 후술되는 각종 분석 시 재현기간별 분석결과에서 설계빈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 및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2 홍수유출해석

 

4.2.1 강우 분석

가. 우량관측소 선정

사업지구 해당 시군 내외의 우량관측소를 대상으로 거리표고의 유사성충분한 시우량 자료 보유 여부동일 수계 여부내륙성 또는 해양성 구분에 따른 동일 기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사업지구 해당 시군 내에 위치하고 있는 기상청 관할 우량관측소가 충분한 시우량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한다.

사업지구 해당 시군내에 적절한 우량관측소가 없는 경우 인근 우량관측소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거나 여러 우량관측소를 선정하여 평균하는 방법 중에서 채택한다.

[해설]

1. 기상청 관할 우량관측소를 선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관할의 우량관측소를 선정할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지구 시군 내에 충분한 시우량 자료(최소 30개년 이상)를 확보한 기상청 관할 우량관측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하면 된다.

3. 사업지구 시군 내에 적절한 우량관측소가 없는 경우 인근 우량관측소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거나 여러 우량관측소를 선정하여 평균하는

   방법 중에서 채택하게 된다. 한편, Thiessen망도 구분에 따라 하나의 인근 우량관측소를 채택하는 기존 방법은 동일 시군내 인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량관 측소가 선정되는 불연속의 문제 해결 측면과 동일 시군에는 동일 우량관측소 적용하는 통일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지양하여야 한다.

3. 사업지구 시군 내에 적절한 우량관측소가 없고 인근 우량관측소 중에서 해당 시군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우량관측소 후보가 없는 경우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기준(2017.12,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국적인 Thiessen망도 등을 이용하거나, 별도로 Thiessen

   망도를 작성하여 우량관측소를 선정하고 가중평균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하다. , 기존 Thiessen망도 이용시나 새로 작성 시 지배면적이

    510%이하는 제외하여 비중이 작은 우량관측소 자료를 분석하는 번거로움을 배제하여야 한다.

3. 한편, 제주도 등과 같이 확률강우량 산정 시 고도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존 고도보정계수를 사용하면 확률강우량이 지나치게

   커져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의 대안으로 관측소별로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여 등우선의 형태로 나타낸 지점평균확률

   강우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무난하며,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관측소를 모두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강우량자료 수집

 

1. 수집 대상은 10, 60고정시간 224시간(1시간 간격)의 지속기간에 대한 연 최대치

    강우량 자료이다.

2. 고정시간 강우량 자료는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임의시간 강우량 자료로 환산하여 사용한다.

[해설]

1. 소규모 유역의 경우 도달시간이 짧기 때문에 강우 분석 측면에서는 짧은 지속기간의 강우량 자료가 중요하지만 현재 장기간 자료 수집이

   가능한 임의 시간 강우량 자료는 10분 및 60분뿐인 상황이다.

2. 과거 임의시간 20, 30분과 같은 짧은 지속기간 강우량 자료의 추가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지만, 장기간의 정확한 자료가 축적되지 못한 상황에서

   실무 적용은 지양되어야 한다. 실무상의 이유를 들면 임의시간 20, 30분 강우량 자료는 장기간의 정확한 자료 구득이 곤란한 점, 이를 추가한

   강우강도식의 형태가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점, 홍수량 산정 시 초기손실 영향 때문에 임계지속기간이 대부분 60분 이상으로

   결정되므로 중요한 강우지속기간이 아니게 되는 점 등이 있다.

3. 결측이 단기간인 경우에는 인근 관측소를 이용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결측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보완으로 인한 문제점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와 같은 우량관측소는 선정을 지양하여야 한다.

4.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시우량 자료년수는 가급적 최소 30개년 이상이 필요하다.

5. 고정시간을 임의시간으로 환산하는 계수는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적용한다.

    Y = 0.1346-X1.4170 + 1.0014

   여기서 Y는 환산계수, X는 강우지속기간(hr)이다.

6. 관측년도별 고정시간 및 임의시간 지속기간별 연최대치자료를 표로 제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최대치, 평균치, 최소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확률강우량 산정

 

1. 확률강우량 산정 방법으로 확률분포함수의 매개변수 추정 방법은 확률가중모멘트법

    (PW   M), 확률분포형은 Gumbel 분포를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확률강우량 산정 시 재현기간은 2, 10, 20, 30, 50, 80, 100년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한다.

3. 재현기간별 지속기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한 후 기존 분석 결과와 비교를 통하여 적정성

   을 검토한다.

[해설]

1. 확률포함분수의 매개변수 추정 방법으로 확률가중모멘트법을 채택하면 일반적으로 무난

   하다. 하지만 재현기간이 커지면서 확률강우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다른 방법인 모멘트법

   이나 최우도법보다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추가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확률분포형은 Gumbel 분포를 채택하는 것으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한면, 산정된

   확률강우량이 기존 분석보다 작은 경우를 피하기 위하여 확률분포형을 확률강우량리

   크게 산정되는 GEV 분포 등으로 바꾸는 편법은 지양되어야 한다.

3. 직접 산정한 확률강우량이 기존 분석 결과보다 다소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하며,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호우 특성을 반영하면 평균은 증가되는 것이 분명한 반면

   분산은 낮아질 수도 있으며 또한, 자료년수가 증가되면거 확률강우량 계산시 적용되는

   재현기간에 따른 빈도계수가 낮아지는 것 등이 원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상적인

   경과이기 때문에 직접 산정한 확률강우량을 채택하여야 한다.

4. 임계지속기간은 관측 강우량의 지속기간(60)보다 작은 단위인 10분 단위 정도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최종 확률강우량릉 강우강도식에 의한 확률강우량을 적용하게

   되므로 강우강도식을 산정한 루 이를 이용한 확률강우량을 표로 다시 제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확률강우량 산정에서 산정된 확률강우량과 실제 적용된 확률강우량을 명확

   하게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홍수량 산정 방법으로 채택되는 강우-유출 광계분석 방법을 적용할 경우 강우빈도가

   설계빈도와 동일하므로 강우분석에서 설계"빈도에 해당하는 재현기간의 확률강우량의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기술하여야 한다.

6. 산정된 30년빈도, 50년빈도 확률강우량을 방개성능목표강우량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때 산정된 빈도보다 방개성능목표강우량이 큰 경우 설계빈도는 산정된

   빈도로 설정하고 방재성능목표강우량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내수재해 저

   감방안에 반영토록 한다.

7. 한편, 평가서 본문 및 부록에 강우 분석 내용을 불필요하게 많이 기술하는 것은 지양

   하고 취소화하여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확률분포형 선정과정 등을 본문에 기술하지

   않아야 하며, 부록에도 설계빈도 이외의 재현기간에 대하여 수록하지 않아야 한다.

 

라. 강우강도식 유도

1. 임의시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강우강도식을 유도하며, 강우강도식으로 General형과 전대수다항식형 두 가지 형태를 사용한다.

 

1. 임의시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강우강도식을 유도하며강우강도식으로 Gene      ral형과 전대수다항식형 두 가지 형태를 사용한다.

2. 강우강도식의 채택기준은 결정계수가 높은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하지만 적용하는 강우강도식의 결정계수는 모두 충분히 높은 반면 소규모 유역의

    설계강우의 지속기간으로 채택되는 3시간 이내 짧은 강우지속기간의 회귀형태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3시간 이내 강우지속기간의 회귀가 적절한 강우강도식을 채택한다.

[해설]

1. 강우강도식을 유도하는 목적은 확률강우량으로 산정되지 않은 임의지속기간의 확률강우량을 내삽하여 사용하기 위함이 주목적이며, 부수적으로 강우강도

   원자료를 그대로 연결할 경우 발생하는 요철 및 회귀에서 발생하는 곡률의 개수를 최소화하여 전대수지상에서 직선에 가까운 곡선으로 평활화된 회귀식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2. 실무에서 강우강도식의 적용 여부는 유역 규모에 따라 달리 채택되고 있다. 중・대규모 유역의 경우 임계지속기간을 적용 시 시간간격이 1시간 이상이므로

   산정된 확률강우량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강우강도식이 실제 주요하게 사용되지는 않고 있으며 단지 소규모 배수구조물 설계에만

   사용하고 있다. 소규모 유역의 경우 임계지속기간이 짧고, 임계지속기간을 10분 간격 정도로 계산하므로 해당 지속기간에 대한 확률강우량이 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이런 경우 강우강도식에 의한 확률강우량이 사용된다.

3. 기존 강우강도식 중에서 Talbot형, Sherman형, Japanese형과 같은 2변수 강우강도식은 3변수 강우강도식인 General형의 간략한 형태이며, General형에서

    n   =1인 경우는 Talbot형, b=0인 경우는 Sherman형, n=0.5인 경우는 Japanese형이 된다.

4. 이에 따라 기존 방법 중에서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2변수 강우강도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3변수인 General형만 적용하는 것으로 단순화하여야 한다.

5. 전대수다항식형의 경우 7변수인 6차 다항식이므로 3변수인 General형보다 결정계수가 당연히 높게 나타나게 되며, 전대수다항식형은 전 기간 회귀 측면에서

   우수하므로 단・장기간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6 하지만 전대수다항식형은 강우강도식 산정 목적 중 부가적 목적인 회귀에서 발생하는 곡률의 개수를 최소화하여 전대수지상에 직선에 가까운 곡선으로

   평활화된 회귀식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전대수다항식형 적용 시 10분∼60분 사이의

   자료가 없는 구간에서 움푹 패이는 형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제 자료를 추가하는 방법은 가능하지만 다른 강우강

   도식을 이용하여 중간에 자료를 만들어 넣는 편법의 적용이나 아예 직선으로 처리하는 방법 등은 지양되어야 한다.

7. 상기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 적용하는 강우강도식으로 3변수인 General형과 6차 다항식인 전대수다항식형 등 두 가지 형태를 채택한다.

8. 기존 강우강도식 유도 및 채택 방법은 강우강도식 형태별로 여러 재현기간에 대하여 전 기간 강우강도식을 유도하여 한꺼번에 도시한 후 필요시 단・장

   기간으로 구분하고, 강우강도식의 형태는 결정계수에 의해 채택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왔다.

9. 기존 방법의 경우 강우강도식 형태별로 따로 도시하기 때문에 강우강도식 방법별로 직접적인 비교가 되지 못하고 또한, 여러 재현기간 회귀곡선을 한꺼번에

   도시하기 때문에 회귀경향 및 회귀정도 판단, 단・장기간 불연속 정도 및 이의 해결 방안 검토 등과 같은 조정 방안 결정에서 상당히 둔감하게 된다.

10. 강우강도식 형태 채택시 일반적으로 결정계수 수치에만 의존하는 경우 General형과 전대수다항식형 모두 결정계수가 충분히 충족되므로 채택기준으로

     의미가 없게 된다. 또한,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단기간 지속기간인 3시간 이내에서 어떤 강우강도식 형태가 더 적합한지 여부를 도상검토와 같이

     직접적인 비교는 하지 못하고 결정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11. 이의 개선 방법으로 설계빈도에 국한하여 General형과 전대수다항식형으로 강우지속기간 전 기간에 대하여 회귀식을 유도하여 원자료와 두 가지 회귀식을

     그림으로 나타낸 후, 설계빈도의 전 기간 강우강도식의 비교에서 두 가지 강우강도식이 어떤 차이점과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함과 아울러 전 기간

     강우강도식을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2. General형의 단・장기간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대수다항식형의 10분∼60분 구간이 움푹 패이는 현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은 추가적인

     조정이 요구된다.

13. General형의 단・장기간 구분과 이에 따른 불연속의 해소방안은 단기간 강우지속기간인 180분 이내의 회귀경향 및 회귀정도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불연속 해결은 단·장기간 구분 시점에서 아래에 위치한 강우강도식을 직선 연장하여 단・장기간 구분선을 약간 이동시켜서 보완하는 방법 등을 적용한다.

14. 전대수다항식형의 10분∼60분에서 움푹 파이는 현상 보완은 전대수다항식형을 5차식으로 조정(필요시 4차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그림4.1 설계빈도의 전 기간.jpg

 

<그림 4.1> 설계빈도의 전 기간 강우강도식 유도 및 비교(조정 전)

 

그림4.2 설계빈도의 전 기간.jpg

 

<그림 4.2> 설계빈도의 전 기간 강우강도식 유도 및 비교(조정 후)

 

15. 실무적인 채택 방법은 결정계수는 두 가지 강우강도식 모두 충분히 충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 적용상에서 중요한 단기간

     강우지속기간인 3시간 이내의 회귀경향과 회귀정도를 도상 검토 및 수치 비교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6. 채택된 강우강도식으로 재현기간별 강우강도식을 유도하여 최종 강우강도-지속기간-재현기간(I-D-F) 곡선을 완성한다.

17. 강우강도-지속기간-재현기간(IDF) 곡선을 도시할 경우 원자료를 표시하고, 곡선은 X축에 가득차게 나타내고 Y축은 재현기간별로 적당한

     간격을 유지 하도록 그려서 IDF 곡선의 회귀정도를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회귀식은 별도로 표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4.3.jpg

<그림 4.3> 강우강도-지속기간-재현기간(I-D-F) 곡선

 

18. 한편, 소유역의 경우 최종으로 적용되는 확률강우량은 강우강도식에 의한 확률강우량

     이므로 계산된 확률강우량과 강우강도식에 의한 확률강우량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최종 적용 확률강우량은 강우강도식에 의한 확률강우량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마. 설계강우 시간분포

 

설계강우의 시간분포 방법은 Huff 방법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Huff 방법 적용 시 분위는 설계홍수량 산정요령(2012, 국토교통부)」 등에서 추천하는 3분위를 채택한다.

[해설]

1. 설계강우의 시간분포 방법은 Huff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설계안전 측면에서 종종 검토되는 교호블록방법의 경우, 전체 지속기간이 정해지면

   누가지속기 간별로 모두 동일한 재현기간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호우사상에 비해 첨두부의 비율이 커지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용을

   지양 하여야 한다.

2. Huff 방법 적용 시 14 분위 채택에 따라 홍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과거 하천분야에서는 주로 2분위, 방재분야에서는

    4분위를 사용하였으나 홍수량 산정의 안전측면에서 2분위를 지양하고 극단 배제 측면에서 4분위를 지양한 결과 3분위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분 위 결정이 홍수량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만큼 임의로 분위를 변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Huff 방법의 회귀식을 나타내는 그림에서 회귀식이 아닌 원자료를 연결하는 선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를 지양하고, 다음 그림과 같이

   원 자료와 회귀식으로 나타내어 회귀의 정도를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4.4> Huff 방법의 회귀곡선

 

1. Huff 방법의 회귀곡선식은 무조건 6차식을 채택하거나 5차, 6차, 7차 등으로 회귀분석한 후 결정계수가 높은 차수를 채택하는 것을 지양하고 전반적인 경향이

   우수한 차수를 채택하여야 한다. 회귀곡선식의 차수별로 결정계수의 차이가 미미하고 결정계수가 높은 것과 전반적인 회귀경향이 양호한 것과는관계가

   없으므로 결정계수 높은 차수가 의미가 없게 된다. 또한, 무조건 6차식을 채택하는 경우 상기 그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3분위의 끝부분이 굴곡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심한 경우에는 최대 강우강도가 이 부분에서 발생되는 문제, 음의 강우강도가 발생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므로

   회귀곡선식의 차수를 인접한 5차나 7차로 변경하여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야 한다.

 

2. Huff 방법을 회귀식으로 회귀하면 X축 100%에서 Y축 값이 정확하게 100%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와 같이 적용할 경우 강우총량이 다소 변화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X축 100%에서의 차이를 나누어 배분하는 방법 등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최종 100%에 맞추기

   위하여 끝부분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강우의 시간분포에서 최대강우강도가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여야 한다.

 

바. 유효우량 산정

 

1. 유효우량은 NRCS의 유출곡선지수(CN)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2. 유출곡선지수는 개발 전후에 대하여 산정하여 그 차이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해설]

1. 미국 NRCS(과거 SCS) 유출곡선지수(CN) 방법은 미계측 유역에 적용성이 양호하므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편, 초기손실-일정손실법, 침투곡선법 등은 실측자료를 통한 검정을 토대로 적용 가능한 방법이므로 사용이 제한적인 실정이다.

2.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유출곡선지수(CN)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설계홍수량 산정요령(2012,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바 있다.

   동 지침의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담수 재배하는 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에 대한 기준을

   제시(산림의 수문학적 조건 등급 2등급인 HC2 조건을 적용)함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토지이용 내용에 따른 채택이 용이하도록 구분하여 제시한 점 등이다.

3. 유출곡선지수(CN) 산정 시 선행토양함수조건은 설계안전을 고려하여 유출률이 가장 높은 AMC-Ⅲ 조건을 적용하여 CNⅢ를 채택한다.

4. 예외적으로 제주도와 같은 투수성이 높은 지역은 CNⅡ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특수한 지형인 숨골, 곶자왈과 같은 투수성이

   매우 높은 지층은 실측자료와의 검정(calibration) 등을 통하여 초기손실을 Ia=0.2S에서 대폭 상향조정(Ia=0.4S 또는 그 이상도 가능)

   하는 방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5. 한편, 논을 개발하는 경우 현재 논의 유출곡선지수가 CNⅡ=79(CNⅢ=89)로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개발 후 유출곡선지수의 증가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등보완이 필요하다. 논의 유출곡선지수 설정 근거인 「논의 유출곡선번호 추정(임상준 등, 수자원학회 논문집, 제30권 제4호, 1997.8)」을

   살펴보면 선행토양함수조건(Antecedent soil Moisture Condition, AMC) Ⅰ, Ⅱ, Ⅲ 등의 구분을 원론적인 5일 선행강우량(P5)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담수심의

   확률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하고 10%, 50%, 90%를 CN Ⅰ, Ⅱ, Ⅲ의 구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외부하천의 홍수유출량을 산정하는 측면에서는 유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담수심 90% 조건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반면 개발 후와 개발 전의 비교를 통하여 개발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는 재해영향평가에서는

   논의 저류효과를 보다 많이 고려하는 담수심 50% 조건을 채택하여 개발 후 홍수량이 감소되는 문제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논의 유출곡선지수는

   해설 (3)의 조건과 달리 담수심 90% 조건인 CNⅢ=89로 변환하여 적용하지 않고 담수심 50% 조건인 CNⅡ=79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한다.

6. 개발 전・중・후의 홍수량의 차이는 투수특성을 대표하는 유출곡선지수의 증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개발 전・중・후의 유출곡선지수의 차이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7. 우리나라 유출곡선지수 산정에 활용 가능한 토지이용현황 자료로는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토지이용도와 환경부(정보화담당관실)의

   수치토지피복도 등이 있으며, 수치토지이용도는 지속적으로 갱신되지 않고 있으므로 수치토지피복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설계홍수량 산정요령

   (2012,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유출곡선지수를 환경부 수치토지피복도 중분류 항목을 기준으로 재정리하면 <표4.1>과 같다.

 

<표 4.1> 우리나라 토지이용형태에 따른 유출곡선지수(AMC-II, Ia = 0.2S인 경우)

 

토지이용형태(수치토지피복도 분류기준)

토 양 군

대 분 류

중 분 류

코드번호

세 분 류

A

B

C

D

시 가 화

건조지역

주거지역

110

단독주거지역

77

85

90

92

공동주거지역

공업지역

120

공업지역

81

88

91

93

상업지역

130

상업업무지역

89

92

94

95

혼합지역

위락시설지역

140

위락시설지역

49

69

79

84

교통지역

150

공항

83

89

92

93

항만

철도

도로

기타교통,통신시설

공공시설지역

160

환경기초시설

61

75

83

87

교육행정시설

기타 공공시설

농업지역

210

경지정리된 논

79

79

79

79

경지정리안된 논

220

경지정리된 밭

63

74

82

85

경지정리안된 밭

하우스재배지

230

하우스재배지

76

85

89

91

과수원

240

과수원

70

79

84

88

기타재배지

250

목장

68

79

86

89

목장외 기타재배지

산림지역

활엽수림

310

활엽수림

48

69

79

85

침엽수림

320

침엽수림

혼효림

330

혼효림

초 지

자연초지

410

자연초지

30

58

71

78

인공초지

420

골프장

49

69

79

84

묘지

기타초지

습 지

내륙습지

510

내륙습지

100

100

100

100

연안습지

520

갯벌

염전

나 지

자연나지

610

해변

77

86

91

94

강기슭

암벽바위

인공나지

620

채광지역

68

79

86

89

운동장

기타 나지

수 역

내륙수

710

하천

100

100

100

100

호소

해양수

720

해양수

 

4.2.2홍수량 산정

 

가. 도달시간 산정

 

1. 도달시간은 연속형 Kraven 공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도달시간은 개발 전개발 중개발 후의 경우로 구분하여 산정하여 제시하고적정성을

   검토한다.

[해설]

1. 원론적으로는 도달시간은 하도시점에서 유역출구점까지 유수가 흘러가는 유하시간, 집중시간은 유역최원점에서 유역출구점까지 유수가

   흘러가는 유하시간 등으로 달리 정의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도달시간을 집중시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 수공학용어집(1991, 한국수문학회)에서도 도달시간(time of concentra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도달시간이 집중시간과 동일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으므로 적용의 혼선을 피하고 일관성 있는 용어 사용을 위하여

   가급적 집중시간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원론상의 집중시간 개념은 도달시간(time of concentration)으로 통일하고 원론상의

   도달시간 개념은 유하시간(travel time) 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유역최원점에서 유역출구점인 하도종점까지 유수가 흘러가는 전체 시간인 도달시간(time of concentration)은 유역최원점에서 하도시점까지

   표면류흐름의 유하시간(overland flow travel time)과 하도시점에서 하도종점까지 하도흐름의 유하시간(channel flow travel time)의 합으로

   구성되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한편, 표면류흐름의 유하시간은 과거 유입시간(inlet time)과 동일한 개념이며 유입시간은 관로설계 측면에서

   맨홀로 유입을 의미하는 것이 강하며 또한, 유입시간은 일정 유입시간(1030)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대체 용어로 표면류흐름의

   유하시간을 사용한다.

 

Tc = Tob + Tdh

여기서 Tc 는 도달시간, Tob 는 표면류흐름의 유하시간, Tdh 는 하도흐름의 유하시간이다.

 

4. 유속을 토대로 산정된 경험공식 중에서 설계홍수량 산정요령(2012, 국토교통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속형 Kraven 공식 채택을 원칙으로 한다.

   급경사부(S>3/400): V = 4.592 - S/0.01194, Vmax = 4.5m/s

   완경사부(S3/400): V = 35,151.515S2 - 79,393939S + 1,6181818, Vmin 1.6m/s

5. 연속형 Kraven 공식은 원래 하도흐름의 유하시간을 산정하는 공식이지만 표면류흐름의 유하시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연속형 Kraven 공식을

   동일하게 적 용한다.

6. 유속을 토대로 유도되지 않은 경험공식의 경우 도달시간 산정 후 유속을 산정하여 보면 실제 상황과 많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점과 구간 분할에

   따라 도달 시간의 합의 변화가 큰 점 등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7. 연속형 Kraven 공식의 경우 유속을 토대로 하는 도달시간 공식이지만 확인 차원에서 유속을 산정하고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8. 한편, 소유역의 경우 도달시간이 5분 이하로 매우 짧아서 이를 그대로 기존 홍수량 산정 방법에 적용할 경우 홍수량이 지나치게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된 방법별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표면류흐름의 유하시간이 짧으므로 이를 무시하고 대신 유입시간으로 2030분을 주는 일정유입시간의 경우, 일본 건설성하천사방기준해설(계획편)

    (일본하천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지유역은 30, 급경사유역은 20, 하수도 정비구역은 30분 등의 내용 중에서 산지유역과 급경사유역에 해당되는

    2030분을 과거 하천설계기준(1993, 건설부)에서 인용하였다가 하천설계기준해설 (2005, 한국수자원학회)에서 제외하면서 삭제된 내용이다.

    이 방법의 경우 20, 30분의 내용이 주관적이며 현재 30분을 적용할 경우 홍수량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다.

원래 일정 유입시간 개념의 시작은 합리식에 적용하는 기준인 2030분으로 이 방법은 종국적으로 강우강도의 지속기간을 증가시키게 되는 방법인데

    이를 단위도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결과 단위도의 매개변수인 도달시간의 증가량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이후 단위도의 도달시간 증가량으로 2030분이

    과다하다고 생각되어 720분 범위에서 주로 10분을 사용하게 되면서 합리식의 강우강도 지속기간 증가량도 대부분 10분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강우강도

    지속기간의 증가량과 단위도의 매개변수인 도달시간의 증가량은 다른 개념이므로 이와 같이 두 가지 방법에 모두 동일한 일정 유입시간을 증가량을 적용하는

    문제점과 일정 유입시간 결정이 임의적인 문제점 등이 발생된다.

표면류흐름의 유하시간을 Kerby 공식으로 유입시간으로 계산하는 방법의 경우, 유입시간이 다소 크게 산정되는 문제점, 여러 소유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표면류흐름구간의 유입시간의 크기가 하도흐름의 유하시간의 비중보다 크게 되므로 소유역 면적이나 유로연장에 비해 도달시간이

    크게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 등이 있다.

 

    따라서 물리변수인 도달시간을 왜곡하는 방안은 지양하여 도달시간은 짧은 그대로 사용하고, 소유역의 홍수량 과다 산정 문제는 후술되는 다른 매개변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할 수 있는 다른 매개변수가 없는 경우는 기존과 같은 일정 유입시간 개념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홍수량 산정 모형 및 방법 선정

 

1. 이론상으로는 자연유역에는 자연유역 모형을 도시유역에는 도시유역 모형을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사업지구 출구점을 기준으로

   개발 전에는 상류부와 하류부가 모두 자연유역이고 개발 후에는 상류부는 자연유역이고 하류부는 도시유역으로 변환되는 경우의

   경우 개발 전과 개발 후의 이에 주안점 을 두는 평가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2. 개발 전에는 상·하류부 모두 자연유역이므로 자연유역 모형을 적용하고 개발 후에는 하류부에 도시유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시유역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개발 전과 개발 후의 차이보다 모형이 다른 것에 따른 차이가 더욱 크게 발생하므로 개발 전과 개발 후의 비교

   측면에서는 다른 모형을 혼용하 지 않아야 한다.

3. 또한, 개발 후의 도시유역 모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류부는 자연유역의 방법인 단위도 방법을 적용하고 하류부는 도시유역 모형의 방법인

   시간-면적 방법 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홍수량 산정 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상류부와 하류부의 홍수수문곡선의 합성과정에서 문제가

   추가로 발생되므로 다 른 방법을 혼용하지 않아야 한다.

4. 부가적으로 자연유역 모형의 단위도법을 적용하는 경우 소유역은 하도추적 제외 방법을 적용하므로 홍수량 산정지점의 수나 소유역 분할

   증가에 따른홍수량의 증가가 방지되는 반면, 도시유역 모형의 경우 우수관거 추적을 실시하고 소유역 분할을 하게 되므로 소유역 분할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 자연유역 모형은 홍수량 산정 방법으로 Clark 단위도법을 적용하고 우수관거 추적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하는 구조이다. 또한,

   소유역이므로  홍수량 산정지점의 상류유역을 1개의 단일유역으로 처리하는 방법인 하도추적 제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6. 한편, 자연유역 모형의 홍수량 산정 방법으로는 NRCS 단위도법와 Clark 단위도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홍수량이 크게

   산정되는 방법을 채택하는 기준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 왔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NRCS 단위도법이 Clark 단위도법보다 항상 크게

   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NRCS 단위도법을 채택하라고 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홍수량의 크기가 아닌 홍수량 산정 방법의

   적절성,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설계홍수량 산정요령(2012, 국토교통부) 등과 같은 최근 기준에서는

   대부분 Clark 단위도법 채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Clark단위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개발 전과 개발 후로 구분하여 자연유역

   모형과 도시유역 모형 적용 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여야 하는 데 여기에 의미도 없는 홍수량 산정 방법을 추가하여 번거롭기만 되는

   현상은 지양되어야 한다.

7. 도시유역 모형은 홍수량 산정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시간-면적 방법을 적용하고 우수관거 추적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구조이다.

   일부 상용 모형의 경우 에는 자연유역의 Clark 단위도법과 비선형저수지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비선형저수지

   방법의 경우 주관적인 임의성이 너무 커서 적 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8. 개발 전후 모두 동일 모형, 동일 방법으로 통일하여야 하며, 어떤 것으로 통일할 것인지는 통일에 따른 단점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9. 홍수량 산정 모형, 개발단계, 홍수량 산정 방법, 우수관거 추적 방법에 따라 조건을 구분하면 <4.2>와 같고, 이와 같은 모든 조건에 대하여 분석하여 야 한다.

 

 

 

<4.2> 홍수량 산정 모형 및 방법의 종류 및 조건 구분

 

홍수량 산정 모형

개발단계

홍수량 산정 방법

우수관거

추적 방법

조건 구분

자연유역 모형

개 발 전

Clark 단위도법

제 외

Case -1

개 발 후

Clark 단위도법

제 외

Case -2

도시유역 모형

개 발 전

Clark 단위도법

제 외

Case -1

시간-면적 방법

제 외

Case -2

개 발 후

Clark 단위도법

제 외

Case -3

자유흐름

(free flow)

Case -4

제약흐름

(constrained flow)

Case -5

시간-면적 방법

제 외

Case -6

자유흐름

(free flow)

Case -7

제약흐름

(constrained flow)

Case -8

) 개발 중은 개발 전과 동일하게 적용

 

10. 자연유역 모형으로 통일하는 방안은 과거에 주로 채택된 방안으로, 이는 우수관거의 설계빈도가 대부분 20년빈도 이하이어서 영구저류지의 설계빈도인

      50년빈도를 하회하므로 우수관거 추적을 제대로 실시할 경우 영구저류지로 유입이 지체되는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설계에 부적절한 문제가

     야기되는 점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 개발 전과 개발 후 모두 우수관거 추적을 배제하는 자연유역 모형으로 통일하게 된 것이다.

11. 자연유역 모형으로 통일하는 방안은 <4.2>의 조건을 살펴보면 Case -1Case -2를 적용하고 비교하는 방법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자연유역

     모형으로 통일하는 방안의 경우 홍수량 산정 방법인 Clark 단위도법이 도시유역에는 다소 부적절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우수관거 추적을 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12. 도시유역 모형으로 통일하는 방안은 상류부 자연유역과 하류부 도시유역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자연유역 방법인 Clark 단위도법이나

     도시유역 방법인 시간-면적 방법 중 하나로 통일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Clark 단위도법을 채택하면 자연유역에는 적절한 반면 도시유역에는

     다소 부적절하게 되고 시간-면적 방법을 채택하면 그 반대가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완화를 위해서는 자연유역에 대하여 두 가지 방법의 홍수수문곡선이

     최대한 비슷하게 산정되도록 노력한 다음 최종 하나의 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우수관거 추적 방법의 경우 아예 고려하지 않은 조건과 우수관거 통수능의 제약이나 배수위의 영향 등의 유무에 따라 자유흐름(free flow) 조건과 제 약흐름

      (constrained flow) 조건으로 구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도시유역 모형으로 통일하는 방안의 경우 우수관거는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단 홍 수량이 크게

     산정되는 자유흐름 조건을 우선 적용하여 본 다음 필요시 제약흐름 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14. 한편, 우수관거 추적을 실시하는 경우 소유역 분할에 따른 홍수량의 증감에 유의하여 개발 전과 개발 후의 소유역 구분 개소수 차이에 따른 홍수량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5. 도시유역 모형으로 통일하는 방안은 <4.2>의 조건을 살펴보면 Case -1Case -4를 비교하거나 Case -2Case -7을 비교하는 것이 된다.

16. 홍수량 산정 모형의 채택은 개발 전보다 개발 후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며, 우수관거의 추적을 자유흐름(free flow) 조건과 제약흐름(constrained flow)

      조건별로 모의할 수 있어야 하며, 영구저류지의 저수지 추적도 모두 가능하여야 하므로 개발 전과 개발 후의 모든 상황을 모의할 수 있는 도시유출형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 홍수량 산정의 주요 입력인자 산정

1. 홍수량 산정 시 산정 방법을 여러 가지 적용한 후 채택하는 등 외형적인 부분보다

   산정 방법별 주요 입력인자를 어떻게 제대로 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욱 중

    요하다. 홍수량 산전 방법별 주요 입력인자로는 Clark 단위도법의 경우 저류상수,

    시간-면적 방법의 경우 도달시간 등이 있다.

2. 주요 입력인자 산정은 대부분 도달시간과 관련되어 있으며, 소유역의 경우 매우 짧게

   산정된 도달시간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침두홍수량이 과다 산정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소슈역 매개변수 보정 방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소유역 매개변수 보정

   방법은 Clark 단위도법의 경우 도달시간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적용한다.

3. 홍수량 산정방법별 주요 입력인자를 개발 전, 중, 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표의 형태

   로 제시하여야 한다. 

[해설]

1. 소유역경우 표면류 흐름의 유하시간과 하도흐름의 유하시간을 모두 연속형

   Keaven 공삭우로 산정한 후 이들의 합으로 도달시간을 산정하여 보면, 소유역은 대

   부분 5분 이하 정도로 산정된다. 이와 갗이 짧은 도달시간을 홍수량 산정 시 그대로

   사용하면 현재와 같은 홍수량 산정 방법의 구조에서는 강우강도, 단위도 침투 등이

   지나치게 커져서 첨두홍수량이 과다 산정되게 된다.

 

2. 지금까지는 유입시간을 크게 적용하려 도달시간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여 왔으

   나, 도달시간을 유역최원점에서 유역출구점까지 물이 유하하는 시간으로 정의되는 물

   리변수라는 원론적 이론에 충실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소유역 매개

   변수 보정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3. 소유역 매개변수 보정량은 일종의 일정 유입시간 개념을 수정하여 도달시간이 아닌

   다른 매개변수에 적용하는 것으로써 매우 작은 유역인 5km2 이하에서 결정된 증

   가량을 통일하게 적용하고 면덕우량환산계수의 적용시점이며 이론적인 단위도 적용

   면적의 최소치이기도 한 25km2 이상에서는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5~25km2

   서는 선형적으로 감소시킨 증가량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ts = 60/tsu , A ≦ 5km²

ts = 60/tsu(1-20/A-5) , 5km2 < A ≦ 25km2

 

여기서 ts는 소유역의 첨두홍수량 과다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소유역 매개변수 보정

          량(hr), A는 유역면적 (km2), tsu은 유역반응시간 증가량의 상한계로 5~15분

          (일반적인 경우 10 추천)의 범위이다.

 

 

4. Clark 단위도법에 소유역 매개변수 보정량을 저류상수 산정에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고 이 중에서 Sabol 공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Sabol 공식

Sabol 공식.jpg

여기서, K'는 소유역 매개변수 보정량(ts)을 적용한 저류상수(hr), 알파는 0.81.2

         범위의 상수, Tc 는 도달시간(hr),  ts은 소유역 매개변수 보정량(hr), A

         는 유역면적(km²), L은 유로연장(km)이다.

 

Russel 공식

Russel 공식.jpg

5. 시간 - 면적 방법의 경우 도달시간 이외에는 별도의 매개변수가 없기 때문에 도달시간

   에 소유역 매개변수 보정량을 더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6. 홍수량 산정방법별 주요 입력인자를 개발 전-중-후로 구분하여 산정한 후 표의 형태

   로 제시하고, 개발 전- 중- 후의 차이에 대한 검토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라. 홍수량 산정

 

1. 홍수량 산정 시에는 입계지속기간(critical duration) 개념을 적용하여야 하며, 임계

   지속시간과 결정을 위해서는 강우지속기간을 10분 간격으로 개발 전-중-후 각각 적용

   함과 아울러 홍수량 간정지점별로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2. 홍수행이 산정되면 단위면적당 홍수향인 비홍수량(m3/s/km2)을 산정하여 홍수량 산

   정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개발 전-중-후 각가의 임계지속기간을 적용한 설계빈도의 첨두홍수량 차이의 저감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홍수유출 저감시설을 설피하는 근거로 활용한다.

[해설]

1. 임계지속기간은 하천과 갗은 비저류용 구조물의 경우에는 첨두홍수량이 최대로 산정되

   는 강우지속기간, 침사지나 저류지와 같은 저류용 구조물의 경우에는 저류용량(첨두저

   수위 또는 첨두방류량)이 최대가 되는 강우지속기간으로 정의된다.

2. 임계지속기간 결정을 위하여 강우지속기간을 10분 간격으로 증가시키면 적용하여야 하

   며, 임계지속기간은 개발 전-중-후 등과 같은 개발상태 및 홍수량 산정지점별로도 달

   라지므로 각각 임계지속기간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산정 결과를 도표로 제시하

   여야 하며 그림으로 작성 시에는 X축에는 강우지속기간, Y축에는 첨두홍수량 형태로

   나타내어야 한다.

3. 개발 중 및 개발 후의 임계지속기간은 여기서는 첨두홍수량 기준의 임계지속기간을 채택

   하는 반면, 후술되는 홍수유출 저감대책에서 영구저류지와 같은 저유구조물이 있는 경우

   에는 저류용량(첨두저수위 또는 첨두방류량) 최대 기준의 임계지속기간을 재산정하는 과

   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4. 홍수량 산정방법별 설계강우에 개한 유출수문곡선의 형상과 수치는 도표로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비홍수량(단위유역면적당 홍수량)울 산정하여 홍수량 산

   정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소유역의 단위면적당 홍수량인 비홍수량의 범위는 약 25~35m2/s/km2 정도를 감안

   하여 홍수량을 유역면적으로 나누어 비홍수량(m2/s/km2)을 산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홍수량 산정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6. 개발 전-중-후 각각의 임계지속기간을 적용한 설계빈도 홍수유출수문곡선을 사용하여

   개발로 인한 첨두홍수량의 증가분의 저감 목표량으로 설정하고 홍수유충 저감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한편, 부가적으로 첨두홍수량 뿐만 아니라 유출총량의 증가도 특정

   지속기간 예을 들면 내수배제 측면의 최대 강우지속기간인 3시간을 개발 전과 개발

   후 종일하게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4.3 토사유출해석

 

 

4.3.1 토사유출량 산정 방법 및 산정 지점 선정

 

가. 토사유출량 산정 방법

 

1. 토사유출량 산정 방법으로 원단위법과 RUSLE(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방법 등을 사용한다.

2. RUSLE 방법이 주로 채택되고 있으며원단위법은 간단한 검토 또는 RUSLE

  방법과의 비교 등에 활용된다.

[해설]

1. 재해영향평가에서는 미국에서 개발된 RUSLE 방법에 의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RUSLE 방법에 포함된 계수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기존 USLE 방법 또는 미국교통

    연구단(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TRB)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일본에서 제시된 원단위법은 간단한 검토 또는 RUSLE 방법과의 비교 등에 주로 사

    용된다. 한편, 두 가지 방법의 비교 시에는 원단위법은 체적단위 토사유출량을 산정

    하는 반면 RUSLE 방법은 중량단위 토사유출량을 산정하므로 동일한 단위인 채적단

    위 등으로 환산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3. RUSLE 방법은 토양침식에 영향을 주는 강우강도, 토양산태, 경사도, 표면식생상태

   등에 대한 실측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방법이므로 정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나 적용

   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

 

나. 토사유출량 산정 지점 선정

 

1. 토사유출량 산정 지점은 홍수유출량 산정지점과 최대한 일치시키고 침사지계획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개발 전후 비교를 감안하여 개발 후 우수처리계획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1. 토사유출량 산정지점은 개발 전후의 홍수유출량 산정지점과 최대한 일치시킴과 아울러 사면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하나의 소유역으로

    결정가급적 비슷한 소유역 면적으로 분할 및 침사지의 개소수와 규모의 조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통상 개발 후의 토사유출량은 개발 전에 비하여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개발 전・후의 비교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토사유출량

   산정지점 결정시에는 개발 후의 우수처리계획을 고려하여 개발 전후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3.2 원단위법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

 

 

1. 원단위법은 유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평균값이기 때문에 산정된 토사유출량의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RUSLE 방법과의 비교 등에 주로 사용된다.

2. 원단위법의 원단위 적용 시에는 실측자료의 일반적인 범위를 고려하여 원단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설]

1. 원단위법은 개발특성이 비슷한 경험자료를 이용하여 단위기간동안 단위면적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량의 원단위를 제시한 것이며, 제시된 원단위에

   유역면적을 곱하여 연간 토사유출량을 산정하는 매우 단순한 방법이다.

2. 이 방법은 일본 내 소수 유역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제시된 방법이며 지표상태가 다양하게 고려되어 있지 않고, 유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평균값이기 때문에 산정된 토사유출량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원단위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토사유출량은

    RUSLE 방법과의 비교 등에 주로 사용된다.

3.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 골프협회에서 추천한 토사유출 원단위는 <4.3>과 같다.

4. 일본의 경우 실측자료에서 개발 중 개발지역의 토사유출량의 범위는 70240m³/ha/year 정도이고 150m³/ha/year를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5. 원단위법의 나지 또는 황폐지의 토사유출 원단위는 200400m³/ha/year의 범위로 제시되고 있으나 실측자료 등을 감안한다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200 m³/ha/year 정도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3> 토사유출 원단위

 

토 지 이 용

토사유출 원단위

(m³/ha/year)

비 고

나지,황폐지

200400

 

 

배벌지,초지

15

배벌지:모든 식재는 완료되었으나 아직 활착되지 않은 상태

택  지

2

택벌지:모든 식재의 활착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

산 림

1

 

 

4.3.3 RUSLE 방법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

가. RUSLE 방법

 

1. RUSLE 방법은 경험공식을 이용하여 중량단위 토양침식량을 산정한다.

2. 공식의 입력인자는 가급적 동일한 침식특성을 가진 구역으로 세분하여 산정하며 소구역

   분할도를 근거로 제시한다.

[해설]

1. RUSLE 방법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적용하여 체적단위 토사유출량이 아닌 중량단위 토양침식량 산정한다. 한편, 공식의 적용 시 토양피복인자(C)

   토양보존대책인자(P)의 곱을 미국교통연구단(TRB)에서 제안한 토양침식조절인자(VM)로 대체할 수 있다.

 

A = R·K·L·S·C·P , A = R·K·L·S·VM

 

여기서 A : 강우침식인자 R의 해당기간중 단위면적당 토양침식량(tonnes/ha)

R : 강우침식인자(107J/hamm/hr)

K : 토양침식인자(tonnes/ha/R)

LS : 지형인자(무차원)

C : 토양피복인자(무차원)

P : 토양보전대책인자(무차원)

VM : 토양침식조절인자(무차원)

2. 각종 입력인자를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조건이 동일 유역에서도 상이해지므로 가급적 비슷한 경사와 지표면 상태 등을 가지는 소구역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소구역 분할도를 근거로 제시하여야 한다. 각종 계수 산정에 사용된 자료와 산정 결과는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각종 계수 산정에 사용된 자료와 산정 결과는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나. 토양침식량 산정

 

1) 강우침식인자(R)

 

1. 강우침식인자(R)는 강우의 운동에너지에 의한 토양침식량의 정도를 나타내는 인자로서

   연평균 강우침식인자와 단일호우 강우침식인자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2. 연평균 강우침식인자는 기존 연구 결과를 사용하며단일호우 강우침식인자의 결정을

   위해서는 단일호우의 강우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강우침식인자는 강우의 운동에너지에 의한 토양침식량의 정도를 나타내는 인자로서 공식의 개발 초기에는 연평균 강우침식인자만을 적용하다가

   단일 호우 강우침식인자가 추가되었다.

2. 연평균 강우침식인자는 연평균 강우량에 의한 토양침식량의 정도를 나타내는 인자로서 기존 연구 결과에서 제시하는 우량관측소별 연평균

   강우침식인자를 사용한다.

3. 단일호우 강우침식인자는 단일호우에 의한 토양침식량의 정도를 나타내는 인자로서 단일호우의 강우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므로 단일호우의 재현기

   간과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통상 재현기간은 침사지의 설계빈도와 동일한 30년빈도, 지속기간은 24시간을 주로 채택한다.

4. 단일호우 강우침식인자는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단일호우 1.jpg

단일오후 2.jpg

여기서 R : 단일호우 강우침식인자(107J/hamm/hr)

         I30 : 설계재현기간의 30분 강우강도(mm/hr)

            E : 강우총에너지(107J/ha)

       △P : 강우지속기간 구분시 간격당 강우증가량(mm)

            e : 강우운동에너지(107J/ha/mm)

             I : 강우강도(mm/hr)

 

2) 토양침식인자(K)

 

1. 토양침식인자(K)는 토양의 침식성에 따른 토양침식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인자로서

   입도 분포토양의 구조 및 유기물 함량 등에 관계된다.

2. 산정 방법에는 Wylie 방법, Erickson 방법, Wischmeier 방법 등이 있으며 그 중

   가장 정확한것으로 알려져 있는 Wischmeier 방법을 채택한다.

[해설]

 1. 토양침식인지(K)는 토양의 침식성에 따른 토양침식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인자로서 입

     도분포, 토양의 구조 및 유기물 함량 등에 관계되며, 일반적으로 토양침식인자는

      0.13~0.91 tonnes/ha/R의 범위를 갖는다.

2. Wischmeier 방법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되며, 이 공식은 극세사와 실크의 구

   성비가 70% 이하인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토양침식인자k].jpg

 

3) 지형인자(LS)

 

1. 강우에 의한 토양침식은 경사지역의 길이와 경사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토양침식에

    대한 지형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무차원계수인 지형인자를 도입하고 있다.

2. 지형에 따른 토양침식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형인자(LS)는 사면길이인자(L)와 사면경사

   인자(S)의 곱으로 구성된다.

[해설]

      1. 사면길이인자는 지표월류수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지점에서부터 경사가 줄어 퇴적되는 지점까지의 길이 또는 유출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형태인 수로나 지류로 합류되는 지점까지의 수평거리를 의미한다.

      2. 무차원 사면길이인자(L)와 무차원 경사인자(S)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형인자(LS).jpg

 

4) 토양피복인자(C), 토양보존대책인자(P)

 

1. 토양피복인자(C)는 지표침식을 제어하는 요인인 지상 및 토양의 피복식물의 뿌리,

   지형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무차원 인자이다.

2. 토양보존대책인자(P)는 산중턱의 등고선을 따라 고랑이나 둑을 설치하거나경사지를

   계단식으로 깍고 다지는 등 침사지와 같은 통제구조물 등의 지표면에 설치된 토양보존을

   위한 대책을 고려하는 무차원 인자이다.

[해설]

1. 농경이나 토양의 관리기법이 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거나 토양보존 대책 중 토양의 관리가 토양침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토양피복인자(soil cover management factor)를 적용한다.

2. 토양피복인자는 보존대책이 연평균 토양손실량에 미치는 영향 또는 토양손실 잠재능이 건설활동, 농경활동 또는 토양 관리계획 기간 중 시간적으로

   어떻게 분포되는가를 나타내는 인자이다.

3. 토양보존대책인자는 어떤 토양 보존대책을 세운 사면의 상하방향 경사지로부터의 토양유실에 대한 보존대책에 대한 토양유실의 비로 정의된다.
   이는 등고선 경작, 등고선 대상재배, 등고선 단구효과, 지표하 배수, 건조한 농경지의 조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4. 토양보존대책인자 값은 농경지와 목장지에 대해서만 사용되고 있으나, 건설현장과 지표면 교란지역에 대해서도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면 사용할 수 있다.

5. 토양피복인자(C)Hann(1994)이 제시한 표를 사용하며, 토양보존대책인자(P)Wischmeier & Smith(1994)가 제시한 표를 사용한다.

6. 토양피복인자(C) 및 토양보존대책인자(P)RUSLE방법의 적용을 위한 인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산정 기준이 적용상의 임의성이 높은 부분이다.

   USLE의 경우는 도표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며 농경지의 토양침식량 산정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RUSLE는 지상인자, 지표인자, 지하인자 등과 같은 세부인자(subfactor)를 산정하여 곱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부인자 결정시 아직까지 적용하기 곤란하다.

7. 불확실한 인자 두 가지를 곱하여 산정되는 결과(CP)의 임의성이 매우 높으므로 후술되는 토양침식인자(VM)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토양침식조절인자(VM)

 

1. 토양침식조절인자(VM)는 토양피복인자(C)와 토양보존대책인자(P)의 곱에 대응하는

    무차원인자이다.

2. 토양침식조절인자(VM)는 미국 교통연구단(TRB)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한다.

[해설]

1. 미국 교통연구단(TRB)에서 토양피복인자(C)와 토양보존대책인자(P)의 임의성이 높은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들의 곱에 해당하는 토양침식조절인자(VM)

    < 4.4>와 같이 제시하였다.

 

<4.4> 토양침식조절인자(VM)(TRB, 1980)

 

Condition

VM

1. Bare soil condition

 

 

Freshly disked to 68 inches

1.00

After one rain

0.89

Loose to 12 inches smooth

0.90

Loose to 12 inches rough

0.80

Compacted bulldozer scraped up and down

1.30

same except root raked

1.20

Compacted bulldozer scraped across slope

1.20

same except root raked across

0.90

Rough irregular tracked all directions

0.90

Seed and fertilize, fresh

0.64

same after six months

0.54

Seed, fertilizer, and 12 months chemical

0.38

Not tilled algae crusted

0.01

Tilled algae crusted

0.02

Compacted fill

1.241.71

Undisturbed except scraped

0.661.30

Scarified only

0.761.31

Sawdust 2 inches deep, disked in

0.61

2. Asphalt emulsion on bare soil

 

 

1250 gallons/acre

0.02

1210 gallons/acre

0.010.019

605 gallons/acre

0.140.57

302 gallons/acre

0.280.60

151 gallons/acre

0.650.70

3. Dust binder

 

 

605 gallons/acre

1.05

1210 gallons/acre

0.290.78

4. Other chemicals

 

 

1000 lbs fiber glass roving with 60150 gallons asphaltemulsion/acre

0.010.05

Aquatain

0.68

Aerospray 70, 10 percent cover

0.94

Curasol AE

0.300.48

Petroset SB

0.400.66

PVA

0.710.90

Terra-Tack

0.66

Wood fiber slurry, 1000 lb/acre fresh

0.050.73

Wood fiber slurry, 1400 lb/acre fresh

0.010.36

Wood fiber slurry, 3500 lb/acre fresh

0.0090.10

Portland cement + Latex

 

 

1000 lbs/acre + 8 gallons/acre

0.13

1500 lbs/acre + 12 gallons/acre

0.006

5. Seedings

 

 

Temporary, 0 to 60 days

0.40

Temporary, after 60 days

0.05

Permanent, 0 to 60 days

0.40

Permanent, 2 to 12 months

0.05

Permanent, after 12 months

0.01

6. Brush

0.35

7. Excelsior blanket with plastic net

0.040.10

8.Mulch(depends on type and amount of mulch and erosionpotential)

0.011.00

 

2. 한편, 미국 교통연구단(TRB)에서 제시한 토양침식조절인자(VM)의 실무 적용 시 선택 기준을

    <4.5>와 같이 간략화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4.5> 주요 토지이용별 토양침식조절인자 적용 기준

 

토 지 이 용

토양침식조절인자(VM)

비 고

농 경 지

0.02

나 지

0.80

공 사 장

영 구 초 지

0.01

잔디조성(개발 후)

산 림

0.01

자연상태

불투수 지역

0.00

시가지개발지

수 면

0.00

하천저수지

 

 

다. 유사전달률 및 단위중량을 고려한 토사유출량 산정

 

1. RUSLE 방법에 의해 산정되는 것은 유역의 중량단위 토양침식량인 반면 침사지 등

   의 설계에 필요한 것은 유역출구 체적단위 토사유출량이다.

2. RUSLE 방법에 의해 산정된 토양침식량에 유사전달률을 곱하고 단위중량을 나누어

   토사유출량을 산정한다.

[해설]

1. RUSLE 방법에 의해 산정된 유역의 토양침식량에서 하류로 이송되어진 유역출구의 토사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유사전달률

    (sediment delivery rati o, SDR)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2. 유사전달률은 미국 교통연구단(TRB, 1980)에서 유역면적과 유사전달률의 관계를 토립자의 크기에 따라 제시한 <그림 4.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그림 4.5 유사전달률 산정.jpg

     <그림 4.5> 유사전달률 산정

 

1. <그림 4.5>를 이용하여 소유역별 Sand 곡선과 Clay 곡선에 해당하는 유사전달률을 먼저 결정한 후, 대상지역의 입도분석 결과에 따라 유사전달률을

   가중평균하여 소유역별 유사전달률을 산정한다. 한편, 같은 그림에서 Silt에 대한 값이 없으므로 Silt의 유사전달률은 Clay곡선을 적용한다.

2. 이와 같이 산정된 토사유출량은 중량단위(tonnes/year)이므로 단위중량을 산정하여 침사지 등의 용량 결정에 필요한 체적단위(m³/year)

   토사유출량으로 환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중량단위의 토사유출량은 체적단위의 토사유출량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퇴적토의 단위중량은 다음과 같은 Lane&Koelzer(1953)의 경험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는 퇴적토의 단위중량(tonnes/m³), P는 입경 0.05mm 이상 모래의 구성비(%)이다.

 

4. 이와 같은 방법으로 RUSLE에 의해 산정된 토사침식량에 유사전달률을 곱하고 단위중량을 나누어 산정된 연평균 토사유출량과

   단일호우 토사유출량을 산정하고, 이 중에서 최종 토사유출량을 채택한다.

 

 

4.3.4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1. 토사유출량은 산정 과정상에 임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산정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2.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는 개발 중 비토사유출량의 적정성과 개발면적에

   국한하여 개발 전과 개발 중의 배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해설]

1. 일본 실측자료에서 개발 중 개발지역의 토사유출량의 범위는 70240m³/ha/year 정도이고 150m³/ha/year를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개발하지 않는 지역 또는 개발 후에는 개략 1.5m³/ha/year 정도의 토사유출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

2. 개발지역에 국한하여 개발 중 비토사유출량은 약 150m³/ha/year이고, 마찬가지로 개발지역에 국한하여 개발 전과 개발 후의 배율은

   약 100배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개발 중 개발지역의 비토사유출량이나 개발지역의 개발 전과 개발 중의 비토사유출량의 배율이 범위를 많이 벗어나는 경우에는

   토사유출량 산정의 제 반 인자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4.4 급경사지 및 지반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4.4.1 자연사면의 재해위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서 자연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18, 행정부)에 따라 작성하여 제시한다.

[해설]

1.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서 급경사지로 관리되고 있거나 산사태위험등급이 높은 자연사면에 대해 부록의 급경사지

   일제조사서를 따라 조사하고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18, 행정안전부)에 따라 자연사면의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2. 사업지구 인근의 자연사면이 개발로 인해 재해위험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18, 행정안전부)에 따라

   재해위험도평가표 작성 대상이 된다.

3. 재해위험도가 높은(51점 이상인경우 재해유형 및 정성적인 보강대책의 방안을 제시하여 실시설계 시 정량적인 검토를 수행하도록 제시한다.

 

4.4.2 인공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1.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존재하는 인공사면을 대상으로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2. 사업지구 내에서 계획하는 인공사면이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

   이들의 재해위험도평가표를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18, 행정안전부)에 따라

   작성하여 제시한다.

[해설]

1.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서 급경사지로 관리되고 있거나 존재하는 인공사면에 대해 부록의 급경사지 일제조사서를 따라 조사하고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18, 행정안전부)에 따라 인공사면의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사업지구 내 존재하는 인공사면의

    조성 시기에 따른 노후화된 정도나 수립되어 있는 보강대책 등을 검토함으로써 실시설계 시 안정대책의 방향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사업지구 인근의 인공사면이 개발로 인해 재해위험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18, 행정안전부)에 따라

    재해위험도평가 표 작성 대상이 된다.

2.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급경사지관리법에 해당하는 인공사면이 존재할 경우에는 지반상태, 계곡의 위치, 개소수, 비탈면의 경사도,

     인접 건물의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면에 나타내어 재해위험도를 개략 평가함으로써 재해위험도가 최소가 되는 계획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해당 인공사면에 대해 부록의 급경사지 일제조사서를 작성하고,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18, 행정안전부)에 따라 재해위험 도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4.3.3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

 

1.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

   하여 제시한다.

2. 사업지구 내에서 계획하는 옹벽 및 축대가 급경사지관리법에 해당하는 경우 이들의

   재해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18, 행정안전부)

   따라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해설]

1.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사업부지 및 인근지역에 급경사지로 관리되고 있거나 존재하는 옹벽 및 축대에 대해 부록의 급경사지 일제조사서를 따라 조사하고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18, 행정안전부)에 따라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안한다.

2.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사업부지 및 인근지역에 급경사지 관리법에 해당하는 옹벽 및 축대가 존재할 경우에는 옹벽의 종류, 형식, 규모, 지반상태,

    옹벽 상하부의 지형현황, 인접건물의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면에 나타내어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를 개략 평가함으로써 재해위험도가

   최소가 되는 계획 수립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해당 옹벽 및 축대에 대해 부록의 급경사지 일제조사서를 작성하고,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18, 행정안전부)에 따라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3. 사업부지 인근의 옹벽 및 축대가 개발로 인해 재해위험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18, 행정안전부)의 재해위험도평가표 작성 대상이 된다.

 

4.4.4 기타

 

개발(굴착, 성토 등)로 인해 사업지구 내-외의 기존 구조물,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략조사하고, 각각의 재해유형을 제시하여 실시설계

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해설]

1. 사업지구 내외에 존재하는 기존 구조물, 철탑, 지하매설물(관로, 박스 등) 등을 육안조사하고 사업지구 내에서의 굴착, 성토 등의 개발행위가

   이들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고 각각의 재해유형을 제시하여 실시설계에서 이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량 적 검토를 수행하도록 한다.

2. 상기 조사대상 중 재해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물에 대해서는 개발 중 안정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제안한다.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5.1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1. 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방재측면의 재해영향 저감 대상으로는 홍수유출량 저감,

  토사유출량 저감 등이 있으며 이들은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분야이다.

2. 실시설계의 부문별 설계에서 수립되는 내용 중 방재측면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이의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강구하여야 한다.

[해설]

1.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분야는 홍수유출량 저감, 토사유출량 저감 등이다. 한편, 과거에는 사면재해 저감대책에는

   인공사면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의 경우에는 실시설계의 부문별 설계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중복 방지 및

   책임 소재 측면 등에서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에서 제외하고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 안정관리대책 수립을 제안하는 것으로 하였다.

2. 실시설계 부문별 설계 내용 중 방재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직접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저감방안을 제시하여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토지이용계획에서 저지대에 주거지역을 배치한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하천정비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수행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의 안정해석에서 비록 기준안전율은 확보되더라도 지나치게 과다하 거나 비정상적인

   계획은 지양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재해영향 저감방안으로 제시하여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3. 과거에도 이와 같은 재해영향 저감방안의 제시가 있었지만, 실시설계에만 반영되고 재해영향평가에서는 기술되지 않아서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표현 하지

   못하였다. 향후에는 재해영향 저감방안의 반영 내용을 재해영향평가에 상세하게 수록하여 재해영향평가 역할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4.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발 전 이하로 되도록 하여야 하지만 홍수유출의 유출총량 저감 부분과 토사유출 저감 부분 등 에서는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5.2 저감대책 수립

 

5.2.1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가. 개발 중 배수계획 수립 및 배수계통도 작성

 

1. 개발 중 배수계획은 가배수로와 침사지겸 저류지 등으로 구성된다.

2. 개발로 인한 배수체계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 전중의 배수계통도를

   동일 도면에 제시한다.

[해설]

1. 개발 중 배수계획은 개발로 인하여 기존 배수체계가 변경됨과 아울러 발생되는 토사를 침사지겸 저류지로 유도하여야 하므로

   가배수로와 침사지겸 저류 지 등으로 구성된다.

2. 개발사업의 특성과 공사일정 등에 따라 변화되는 배수체계를 도면과 표로 제시하고 특히, 개발 전과 개발 중의 배수계통을

   동일 도면에 제시하여 변화 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가배수로는 유속이 2.5m/s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면서 침사지겸 저류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침사지겸 저류지는 가배 수로 배치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개발 중에는 각종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유로의 변화가 심할 가능성이 크고 토공으로 인한 경사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개발 중의 상황은 가장 재해 가중 요인이 극심할 때를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나. 침사지겸 저류지 설계

1) 설계빈도 및 위치 결정 기준

 

1. 침사지겸 저류지가 임시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30년빈도 이상으로 결정한다.

2. 침사지겸 저류지의 개소수는 시공성 및 위치이동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2개소 이상

   설치한다.

[해설]

1. 침사지겸 저류지가 임시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30년빈도 이상으로 결정하며, 영구구조물로 계속 활용되는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50년빈도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침사지겸 저류지는 개발지구를 포함하는 모든 유출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 및 개소수는 배수계획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시공성 및 시공시 위치이동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2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한편, 위치이동을 할 경우에는 다른 위치에 대체

   침사지겸 저류지를 설치한 후 폐쇄하 여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명기하여야 한다.

 

 

2) 저류공간 구성 및 방류시설 형식 선정 기준

 

1. 침사지겸 저류지 저류공간은 토사조절부와 홍수조절부로 구성되며방류구에서 방류가

   시작되는 위치에 의해 구분된다.

2. 방류시설의 형식에는 연직관수평관웨어 등이 있으며 경사 등 지형 여건에 따라 적절

   한 형식을 결정한다.

[해설]

1. 개발 중 침사지겸 저류지는 침사지와 저류지의 역할을 병행하므로 토사조절부와 홍수조절부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침사지겸 저류지의 구성은 <그림 5.1>과 같다.

 

       침사지겸 저류지의 구성.jpg

 

<그림 5.1> 침사지겸 저류지의 구성

 

2. 토사조절부와 홍수조절부의 구분은 연직관(riser pipe)의 경우 연직 방류관 상단수평관의 경우 수평 방류관 하단,

   웨어인 경우 웨어 마루고 등으로 결정될 수 있다.

3. 방류시설 형식은 경사가 충분하여 침사지겸 저류지 제당 위치에서 굴착심이 낮은 경우에는 연직관이나 수평관 형식을 적용할 수 있으나,

   굴착심이 깊어서 연직관이나 수평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웨어 형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연직관의 경우 표고 상으로 하류부로 자유방류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여야 하며수평관의 경우 하류부로 자유방류가 가능한지 여부와 아울러

   방류 시 낙차로 인한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또한웨어 형식으로 하는 경우 침사지 기능은 확보할 수 있으나 홍수조절 기능이

   충분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고려하여야 한다.

 

3) 제원 결정 기준

 

1. 토사유출량과 홍수유출량 저감을 효율적으로 만족시키는 최적 조합으로 침사지겸

   저류지의 제원으로 결정한다.

2. 초기 토사조절부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초기 홍수조절부를 결정한 다음적절하지

   않을 경우 토사조절부의 면적 및 높이의 조합을 재설정하고 시행착오방법으로 최적

   조합을 도출한다.

[해설]

1. 지형조건 등으로 토사조절부의 용량을 결정한 다음 일반적으로 한 번에 순차적으로 홍수조절부의 용량을 결정할 수가 없으므로

   시행착오방법을 적용하여 최적 조합을 도출하게 된다.

2. 토사조절부의 면적 및 높이의 조합을 재설정하고 시행착오방법을 통하여 토사유출량 저감과 홍수유출량 저감을 효율적으로 만족시키는

    최적 조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4) 토사조절부 용량 결정 방법

 

1. 설계 퇴적토사량은 설계안전 차원에서 유사포착률을 고려하지 않은 유입토사량 전량을

   채택한다.

2. 최소 소요 수면적은 토사조절부 설계대상 홍수량 및 침강속도 등을 고려하는 Hazen 공식

   으로 산정한다.

3. 최소 소요수면적 이상으로 수면적을 결정하고 설계 퇴적토사량으로 퇴적 깊이를 산정한

   다음침전부의 깊이를 더하여 토사조절부의 깊이를 결정한다.

[해설]

1. 설계 퇴적토사량은 침사지겸 저류지로 유입하는 중량단위 토양침식량에 유사전달률을 곱하고 이를 단위중량으로 나누어 체적단위

   유입토사량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설계안전 차원에서 유사포착률을 고려하지 않은 체적단위 유입토사량 전량을 채택하여야 한다.

2. 침사지겸 저류지가 2개소 이상이 직렬로 연결된 경우에는 하류 침사지겸 저류지의 퇴적토사량은 자체유역의 유입토사량 전량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류 침사지겸 저류지에서 포착되지 못하고 하류로 유출되는 토사량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3. 유입토사량 전량을 설계 퇴적토사량으로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목표 유사포착률 산정 및 이에 필요한 최소

   소요수면적 산정 등을 위해서는 포착 대상입경 결정이 필요하게 된다.

4. 입도분포곡선에서 포착 대상입경을 0.10, 0.20, 0.25mm 등으로 가정하고 이 보다 큰 입경은 모두 포착되고 이보다 작은 입경은 모두 포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조건을 적용하여 개략 유사포착률을 산정한 다음, 개략 유사포착률이 최소 50% 이상 되는 입경을 포착 대상입경으로 결정한다.

5. 개략 유사포착률을 설정함으로써 포착 대상입경을 결정할 수 있고 또한, 실제 유사포착률의 하한치를 설정하게 된다.

   한편, 실제 유사포착률은 상세계산을 통하여 재산정하게 되며 실제 유사포착률은 최소 50%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최소 소요수면적 산정 방법을 Hazen 공식을 적용할 경우 토사조절부 설계대상 홍수량 및 침강속도 등이 필요하다.

7. 침사지겸 저류지의 토사조절부 설계대상 홍수량은 보수적인 측면에서 첨두유입량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8. 침사지겸 저류지로 유입되는 토립자의 침강속도는 크기가 0.1mm 이하의 미립자는 Stokes 법칙을 이용하고 그 이상의 입자에 대해서는

   통상 실험도표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9. 포착 대상입경의 포착을 위한 최소 소요수면적은 다음과 같은 Hazen 공식으로 추정한다.

 

hazen 공식.jpg

 

여기서 A는 최소 소요수면적(m²), Q 는 토사조절부 설계대상 홍수량(m³/s), V3는 포착 대상입경의 침강속도(m/s), 1.2

실제 침사지의 침전효율 감소를 고려하는 보정계수이다.

 

10. 상기 공식에서 포착 대상입경 침전에 필요한 최소 소요수면적은 침사지겸 저류지의 용량이나 수심 등에는 관계가 없고 단지

     설계대상 홍수량과 포착 대상입경의 침강속도에 의해 결정되는 형태이다.

11. 최소 소요수면적과 설계 퇴적대상 토사량 등을 이용하여 퇴사저류부의 깊이를 산정한 후, 깊이가 지형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소 소요수면적을 조정 하여야 한다.

12. 퇴사저류부 위에 토사 침강을 위하여 침전부를 0.3m 이상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토사조절부의 폭(B)과 길이(L)는 토사 포착효율 등을 고려하여

     폭 1:길이 3 이상, 사면경사는 수직1:수평 2 이상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상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초기 토사조절부 용량을 결정하고, 최종 토사조절부 용량은 홍수조절부와 조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시행착오방법

    으로 결정하게 된다.

 

5) 홍수조절부 용량 결정 방법

 

홍수조절부의 용량 결정 방법은 토사조절부의 수면적 초기치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토사조절부의 높이를 일단 산정한 다음침사지겸 저류지의 나머지 공간을 활용한 저수지 추적을 실시한 후 여러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적 조합을 찾아가는 방식을 적용한다.

저수지 추적 시에는 방류시설의 형태(연직관수평관웨어 등)에 따라 적절한 수리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해설]

1. 침사지겸 저류지의 초기 규모와 방류시설을 이용한 저수지 추적을 실시함에 있어서 저류용량과 방류시설의 규모는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므로 저류 용량이 최대가 되는 임계지속기간 기준을 적용하면서 시행착오방법으로 최적 조합을 선정한다.

2. 저수지 추적은 Puls 방법 또는 수정 Puls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며, 저수지 추적에는 저류량-방류량 관계곡선 자료가 필요하게 된다.

3. 저류량-방류량 관계곡선을 작성하는 경우 방류시설의 형태에 따라 수리계산 방법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 모형에서 구조물의 제원을 입력하면

   자동 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저류량-방류량 관계곡선을 작성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4. 한편, 침사지겸 저류지가 임시 구조물인 경우에는 별도의 비상여수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6) 최적 조합 선정을 통한 침사지겸 저류지 제원 결정

 

1. 설계상의 많은 가정과 시행착오방법을 적용하여 각종 제약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침사지겸 저류지의 제원을 결정한다.

2. 실제 유사포착률을 산정하여 침사지에서 최종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정도(%)를 제시한다.

3. 침사지겸 저류지의 설치시기제원기본도면 등을 제시한다.

[해설]

1. 최적 조합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류시설 규모 및 개수의 조합에 대하여 모든 강우지속기간에 대하여 저수지 추적을 실시하여

   첨두 방류량이 개발 전 첨두홍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과 침사지겸 저류지의 규모가 가급적 3.0m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 등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침사 지겸 저류지의 저류용량이 최대가 되는 조건을 최적 조합으로 채택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2. 토사조절부의 제원이 결정되면 초기에 가정한 개략 유사포착률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제 유사포착률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실제 유사포착률(trap efficiency, TE)은 토사조절부의 소요수면적, 침전대상 설계홍수량, 토립자의 침강속도, 토사조절부의 실제수면적,
   토립자의 입경별 구성 비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한편, 전체 입경에 대한 유사포착률은 해당 입경별 포착률에

   입경별 구성비를 곱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실제 유사 포착률.jpg
 

여기서, TE 는 유사포착률(%), A*는 실제 수면적, AHazen 공식에 의한 토립자의 입경별 소요수면적이며,

유사포착률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100%로 처리한다.

 

 

4. 침사지겸 저류지 설계상의 많은 가정과 시행착오법을 통하여 최종 채택된 침사지겸 저류지별 수위-면적-저류량 관계곡선 및

   침사지겸 저류지별 수위-방 류량 관계곡선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재해영향평가에서는 하류부 영향검토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지구 하류부까지 설정된 평가대상지역까지 분석하여

   첨두홍수량이 저감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 계획홍수위에서 마루고까지 여유고는 SCS(1966) 기준에 따라 침사지겸 저류지 길이가 200m 이하이면 30cm, 200400m이면 45cm,

   400800m이면 60cm를 적용한다.

7. 최종 결정된 제원을 일목요연하게 <5.1>과 같이 표로 제시하고 제원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도면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5.1> 침사지겸 저류지 제원

 

구 분

침사지겸 저류지

비 고

A

B

C

바닥고(EL.m)

 

 

 

 

 

 

 

 

토사조절부

깊이(m)

 

 

 

 

 

 

퇴사저류부 깊이에

침전부 0.30더하여 산정

 

 

상단고(EL.m)

 

 

 

 

 

 

연직관 상단고수평관 하단고웨어마루고 등으로 결정

 

 

용량(m³)

 

 

 

 

 

 

 

 

 

 

면적(m²)

 

 

 

 

 

 

 

 

 

 

길이(m)

 

 

 

 

 

 

 

 

 

 

(m)

 

 

 

 

 

 

 

 

홍수조절부

깊이(m)

 

 

 

 

 

 

 

 

 

 

상단고(EL.m)

 

 

 

 

 

 

홍수위(FWL)

 

 

용량(m³)

 

 

 

 

 

 

 

 

여유고(m)

 

 

 

 

 

 

 

 

마루부

마루고(EL.m)

 

 

 

 

 

 

 

 

 

 

총깊이(m)

 

 

 

 

 

 

 

 

 

 

총용량(m³)

 

 

 

 

 

 

 

 

 

 

총면적(m²)

 

 

 

 

 

 

 

 

 

 

총길이(m)

 

 

 

 

 

 

 

 

 

 

총폭(m)

 

 

 

 

 

 

 

 

사면경사

 

 

 

 

 

 

수직:수평

주 여수로(mm)

 

 

 

 

 

 

 

 

 

 

 

5.2.2 개발 중 지반관련 재해 저감대책

 

1. 개발 중 지반관련 재해는 개발로 인한 사업지구 내와 인근의 자연사면인공사면옹벽

   및 축대기존구조물지하시설물 등에의 영향지반침하 및 그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2. 개발 중 발생할 수 있는 지반관련 재해를 예측하고 이의 저감대책을 제안하여 실시설계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재해가 저감되도록 한다.

3. 재해 저감대책으로는 실시설계 사항에 대해 계측계획을 조정하는 등의 안정관리대책,

   필요시 시공방법의 조정에 대한 제안으로 한다.

4. 개발 중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하는 급경사지는 부록의 급경사지 일제조사서행정안전

   부 고시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른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관리대장으로 관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1. 개발 중에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반관련 재해를 유형별로 면밀히 예측하고,

    이들 재해유형을 고려하여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반관련 재해 저감대책의 목적이다.

2. 개발 중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설계 시 요구되는 지반조사 및 현장시험,

    실내시험 등의 지반조사항목을 분석하고 제시하여 실시설계 시 반영되도록 한다.

3. 지반과 관련하여 예측된 재해에 대해서는 그 유형별로 시공 중 요구되는 계측항목,

    계측결과 분석 및 관리방안, 계측결과에 따른 역해석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여 개발 중 재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한다.

4. 계측계획 및 관리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대절취 사면, 고성토 사면, 대심도 굴착,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반에서의

   개발 등 재해위험도가 높은 계획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측관리의 필요성 여부를 제시하여 실시설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5. 개발로 인해 사업지구 내 및 인접의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재해유형을 제시하여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6. 개발 중 개발로 인해 재해위험도의 증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급경사지의 조사 및 평가표 작성 시기를 제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관리사항을 관리대장으로

   현장에 비치해 두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재해위험도 평가표로 작성 관리한 급경사지(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중 개발 후에도 유지 되는 급경사지는

   개발 후 급경사지 관리기관(해당 시·)에 제출되어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되어야 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도 높게 작성될 수 있도 록 제시하여야 한다.

 

 

5.2.3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가. 개발 후 배수계통도 작성

 

1. 사업으로 인한 배수체계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 전후의 배수계통도를

   도면으로 비교제시한다.

2. 개발 후 배수계통도는 우수관거 배치와 저감시설 등을 포함시켜 작성한다.

[해설]

1. 사업특성에 따른 배수체계를 알기 쉽게 도면과 표로 제시하고 특히, 개발 전과 개발 후의 배수계통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동일 도면에서 비교하여 제시한다.

2. 개발 후 배수계통도는 우수관거 배치와 저감시설 등을 포함시켜 작성하여 우수관거의

   배치계획과 저감시설의 위치와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홍수유출 저감시설 형식 구분 및 선정 방법

 

1. 홍수유출 저감시설 형식은 저류형과 침투형으로 대별되며저류형은 지역 내 저류

   (on-site) 방식과 지역 외 저류(off-site) 방식으로 구분된다.

2. 형식 선정은 저감효과의 정량화가 가능한 지역 외 저류(off-site) 방식의 저류지를 우선적

   으로 선정하여 첨두홍수량의 저감에 주력하며지역 내 저류(on-site) 방식과 침투형 등을

   적용하여 유출총량 저감에 기여하도록 한다.

[해설]

1. 저류형 저감시설은 지구에서 유출되는 우수를 일정시설을 통하여 조절하거나 임시적으로 저장하여 홍수가 지나간 후 방류하는 시설이며,

    침투형 저감 시설은

   우수가 지표면을 흐르거나 우배수로를 흐르는 과정에서 지하로 스며들게 하는 시설이다.

2. 저류형 저감시설은 소유역내에 설치된 소규모 저류시설 등을 지표면 흐름상태의 유출수를 유출이 발생하는 현지에서 일시 저류시키는 지역 내 저류(on -site)

    방식과 여러 소유역이 합쳐진 지점 또는 유역출구에 설치된 저류지 등에 저류시키는 지역 외 저류(off-site) 방식으로 구분된다. 한편, 지역 내 저 류와 지역외

   저류의 구분은 전체 지구측면에서 지구내와 지구 외로 직역하여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역에서 바로 바로 저류하는 방식이 지역 내 저 류이고 여러

   소유역이 합쳐진 하류 지점이어서 소유역 측면에서는 지구외가 되는 방식이 지역외 저류인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지역내 저류 방식은 지역 외 저류 방식인 저류지와는 달리 유수의 이동을 최소한 억제하고 비가 내린 그 지역에서 우수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지하공간 저류,

    건물지하 저류, 동간 저류, 주차장 저류, 공원 저류, 운동장 저류 등이 있다.

4. 침투형 저감시설은 기존 침투 가능한 정원, 공원 녹지 등을 이용하여 침투율을 증가시키거나 투수성 포장 등의 불투수면의 구조개선, 유공관거 설치 등 의

   우수관거 구조개선 등을 통하여 침투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며, 침투를 유도하는 침투통, 침투트랜치 침투측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5. 지역내 저류 방식 및 침투형은 구체적인 설치 기준 및 설계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며, 저감량을 정량화하는 것이 곤란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지역 외 저류(off-site) 방식인 저류지를 기본 저감시설의 형식으로 채택하고 추가적으로 지역 내 저류 방식이나

   침투형 등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6. 비록 저감량의 정량화가 미비하다고 하더라도 지역 내(on-site) 저류 방식과 침투형을 최대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지역 내 저류 방식 및

   침투형은 유출총량 제어 측면에서 유리하여 지역 외 저류(off-site) 방식인 저류지가 첨두유출량 저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장점을 지님과 아울러 지하수위 저하 방지, 환경측면 등에서 부가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7. 이와 같이 홍수유출량 증가는 첨두홍수량 증가와 유출총량 증가로 구분되며, 첨두홍수량 증가는 저감대상이 분명하고 기존 방식의 저감대책을 수립하 는 경우

   저감효과의 증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유출총량의 경우 증가되는 유출총량을 저감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기존 방식의 저 감대책

   수립으로는 저감이 불가능하거나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8. 이에 따라 유출총량 저감대상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유출총량 저감대책 수립에 따른 유출총량 저감량을 산정하여 비교한 다음 가용한 수단을 최대한

   적용되도록 고려하는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저류지 홍수조절 방식 구분 및 선정 방법

 

1. 지역 외 저류(off-site) 방식의 저감시설인 저류지의 경우 홍수조절 방식에 따라 하도 내

   저류(on-line) 방식과 하도 외 저류(off-line) 방식으로 구분된다.

2. 수리학적 안전성이 높은 하도 내 저류(on-line) 방식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 외 저류(off-line) 방식을 채택한다.

[해설]

1. 하도 내 저류(on-line) 방식은 하천노선상에 저류지를 설치하여 모든 규모의 하천유량을 저류지로 유입시킨 후 일반적으로 비조절방식으로 자연방류

   시킴으로써 첨두홍수량을 저감시키고 첨두발생시간을 지연시키는 방식이다. 반면, 하도 외 저류(off-line) 방식은 하천노선의 측면 외부에 저류지를

   설치하여 개발 후 홍수량이 개발 전 홍수량 이하인 경우에는 그대로 유하시키고 개발 전 첨두홍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횡월류웨어를

   통하여 저류지로 유입시킨 후 하류부 하천의 홍수위가 저하된 다음 방류하는 방식이다.

 

저류지 홍수조절 방식.jpg

                         <그림 5.2> 저류지 홍수조절 방식

2. 하도 내 저류(on-line) 방식이 하도 외 저류(off-line) 방식에 비하여 저류지 면적이 약 3배 이상 필요하므로 토지가격 문제 때문에

   하도 외 저류 방식을 선호하는 점은 지양되어야 한다.

 

 

3. 하도 외 저류방식은 하천의 외수위가 높아서 하도 내 저류 방식은 소요 면적이 지나치게 크게 산정되어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기존 도시지역과 같이

   저류지 면적이 제한적인 경우 등에 국한하여 적용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리학적 안전성이 높은 하도 내 저류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라. 하도 내 저류 방식의 저류지 계획

 

1) 저류지 위치 결정

 

1. 하도 내 저류(on-line) 방식 저류지의 경우 일방적으로 하류단에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가급적 중류부에 계획한다.

2. 저류지 위치에 따른 홍수량저감 대상면적에 따라 저류지의 규모가 크게 변동되는 점을

   고려하여 본류 설치 또는 지류 설치 방안을 채택하며 또한하류수위의 영향 유무를

   고려한다.

3. 유역출구점이 여러 개소로 분할되는 경우 유역별로 모두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준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절한 대안을 강구한다.

[해설]

1. 지금까지 하도 내 저류(on-line) 방식의 저류지 위치는 홍수저감량 산정의 편의성 등의 치수측면만을 고려한 결과 주로 사업부지 하류단으로 결정되어 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지구 하류단 출입부에 위치시킨 저류지는 토지이용과 경관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최대한 수용하여 저류지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친수공간으로 다목적 활용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2. 토지이용계획 협의에서 저류지 위치 결정을 위해서는 저류지 면적도 개략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서는 사업지구 면적의 12% 정도로 일단

   가정하고 위치를 협의하여야 하며 가급적이면 확장 가능성이 충분한 위치를 대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하도 내 저류(on-line) 방식은 홍수량을 전량 유입하여 저감하는 방식이므로 홍수저감량이 동일하더라도 저수지 추적 특성상 유역면적이 커지면 저류지의

   규모도 따라 커지게 된다. 따라서 첨두홍수량 저감만의 측면에서는 본류에 설치하는 방안의 저류지 규모가 과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류에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4. 본류 하천의 규모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본류 하류단에 저류지를 설치한다면 저류지 규모가 매우 커지는 문제점과 아울러 상하류 단절에 의한 환경파괴,

   유사시 피해유발 정도가 큰 문제점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규모가 큰 하천 또는 지방하천 이상의 하천에는 하도 내 저류(on-line) 방식의 저류지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5. 저류지 위치 결정에서 하류수위(tailwater)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매우 복잡하게 되는 점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본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체유량에 의한 하류수위 영향을 검토하지만 지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류유량에 의한 하류수위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더욱 복잡하게 된다.

6. 유역출구점이 여러 개소로 분할되는 경우 각각의 유역에 모두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저류지를 설치하지 못하는 유역에는 홍수량이 증가되지

   않을 정도로 유역변경으로 유역면적을 감조정하고, 저류지를 설치하는 유역에는 유역변경으로 증가되는 면적까지 포함하여 저류지를 계획하는 방식으로

   저류지의 개소수를 줄일 수 있다.

7. 공원에 저류지를 계획하는 경우 법률상으로 규모가 큰 근린공원에는 가능하지만 규모가 작은 어린이공원에는 불가한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

   지이용계획상에서 저류지의 규모가 50% 이하인 경우에는 공원면적에 편입되지만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류지면적으로 별도 항목으로

   지정되므로 녹지율 산정에 제외되어 토지이용계획상에서 불리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8. 한편, 저류지의 위치는 사업지구 내에 위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기하고 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저수지 추적을 통한 제원 결정

 

1. 수위-방류량 관계곡선 작성에는 하류수위의 영향 유무를 검토하고 이를 고려한다.

2. 설계빈도에 대하여 자유흐름 조건으로 저수지 추적을 실시하고 저류용량(첨두저수위,

   두방류량)이 최대가 되는 임계지속기간 기준으로 초기 저류지 제원을 결정 다음 저수지

   추적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3. 최적설계를 위해서는 설계빈도뿐만 아니라 설계빈도 이하 및 이상의 빈도를 고려하여야

   하며우수관거의 통수능력 조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이와 같은 검토를 통하여 최종

   저류지 제원을 결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저감효과를 분석한다.

4. 설계빈도 이상에 대비하여 비상여수로를 계획하고 여유고를 확보한다.

[해설]

1. 수위-면적-저류량 관계곡선은 저류지 바닥이 편평한 것으로 간주하지 말고 상류에서 하류로 경사져 있는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 직사각형으로

   간주하지 말고 지형 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며 깊이가 아닌 표고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하도 내 저류(on-line) 방식 저류지의 경우 방류구 이하의 저류공간은 홍수조절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하부굴착은 아무 의미가 없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경관용으로 수심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분석 상에는 변화가 없게 된다.

3. 저류지의 방류구는 수평 사각형 방류구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방류구의 바닥표고는 토사의 퇴적, 평상시 유지수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저류지 방류구의 위치, 형식 및 규모는 하류수위(tailwater)에 의한 잠류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위-방류량 관계곡선 작성 시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여야 한다.

5. 과거에는 하류수위(tailwater)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와 같이 설계할 경우 방류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월류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6. 일반적인 경우 저감대상 홍수량은 해당 유역별 개발 전 첨두홍수량에서 개발 후 첨두방류량이지만, 개발 후 유역면적 조정이 발생하여 1유역은 유역면 적이

    50%에서 75%로 증가되고, 2유역은 유역면적이 50%에서 25%로 감소한 경우 1유역의 출구점에서는 유역면적이 25%나 증대된 부분의 전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경우 만약 유입되는 하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하나의 동일 구간에 유입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는 2개 유역의 홍수

   수문곡선을 합성한 조건에서 홍수증가량만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고려한다.

7. 유역출구점이 여러 개소로 분할되면서 유역변경이 발생한 경우 중에서 유역출구점이 2개소이고 2개 유역 모두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저류지를 설치하지 못하는 유역에는 홍수량이 증가되지 않을 정도로 유역변경으로 유역면적을 감조정하고, 저류지를 설치하는 유역에는 유역변경으로

    증가되는 면적까지 포함하여 저류지를 계획하는 방식으로 저류지의 개소수를 줄일 수 있다.

8. 설계빈도의 저류지 유입홍수수문곡선, 수위-저류량 관계곡선, 방류구 제원, 초기 저수위, 하류수위 영향이 있는 경우 외수위 수문곡선 등을 채택한 모형에

    적용하여 일단 관거의 제약이 없는 자유흐름(free flow) 조건으로 저수지 추적을 실시한 다음, 저류용량(첨두저수위, 첨두방류량)이 최대가 되는 임계지속기간

    기준을 적용하여 초기 저류지 제원을 결정한다.

9. 저수지 추적은 저수지로 유입하는 홍수수문곡선에서 저수지에서 유출되는 홍수유출수문곡선을 산정하는 절차이며, 이를 통하여 저수지의 규모를 결정 하며,

    저수지 추적 결과는 유입수문곡선, 유출수문곡선, 수위수문곡선 등의 하나의 시간축에 그림으로 제시한다.

10. 저수지 추적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저수지 추적 결과의 적정성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여야 한다.

저수지 추적 결과에서 먼저 유입수문곡선과 방류수문곡선의 형상이 자연스러운지, 차이가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저수지 수면을 수평으로 가정할 수 있는 저수지(level pool)의 비조절형 방류구를 통한 방류수문곡선의 첨두방류량은 유입수문곡선의

     감수곡선 상에 위치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첨두방류량과 첨두저수위의 발생시점은 동일한지를 검토하고 첨두방류량 발생이전 유입량과 방류량의 총량 차이와 첨두방류량 발생이후 방류량과 유입량의

     총량 차이가 동일하여야 하므로 이를 나타내고 있는 면적이 동일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저수지 추적의 초기저수위는 수평관의 하단고(연직관의 경우 연직관의 상단고) 등으로 결정하게 되므로 저수지 추적 초기부터 방류량이 발생되어야 한다.

     방류량이 일정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방류관 아래에서 저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저수위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11. 최적설계를 위해서는 설계빈도인 50년빈도뿐만 아니라 설계빈도 이하 및 이상의 빈도에 대해서도 분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설계빈도는 물론 다른 빈도에

      대해서도 모두 저감효과가 만족되도록 하는 모든 재현기간 만족조건(continuous probability condition)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12. 일반적으로 홍수유출 저감의 설계빈도 이외의 빈도에서 저감효과를 완벽하게 만족시키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특히, 하류하천 및 우수관거 등 배수시설의 설계빈도가 홍수유출 저감의 설계빈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류하천 및 우수관거 등 배수시설의 설계 빈도에서도

      저감효과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3. 이와 아울러 우수관거의 설계빈도가 저류지의 설계빈도 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유흐름(free flow) 조건뿐만 아니라 제약흐름(constrained flow)

      조건을 추가로 분석한 다음 최적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최적설계 과정을 통하여 방류구의 개소수, 규모, 높이 등의 최적 조합이 결정되게 되며, 이와 같은 과정을 생략하고 설계빈도에만 적합한 방류구를 설계할

     경우 다른 조건에서 적절하지 못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므로 최적설계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15. 하도 내 저류 방식의 주 여수로는 설계빈도에 해당하는 홍수유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구조물이므로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이상홍수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비상여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일반적으로 비상여수로는 월류형 여수로를 채택하며, 비상여수로의 마루고는 저류지의 설계빈도의 최고수위인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하고, 비상여수로는

     저수지 추적을 실시하여 월류수두가 저류지의 여유고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이 충족시켜야 한다.

17. 비상여수로 하류단에는 감세공 또는 바닥다짐공을 설치하여 세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8. 여유고는 계획홍수위에서 0.6m 이상 확보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비상여수로 계획시 산정되는 이상홍수위에서 0.3m 이상 확보되도록 고려하여야 한 다.

19. 최종 결정된 제원을 일목요연하게 <5.2>와 같이 표로 제시하고 제원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도면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5.2> 하도 내 저류 방식의 영구저류지 제원(방류관이 수평 사각형관인 경우)

 

 

구 분

영구저류지

비 고

A

B

C

저류부

바닥고(EL.m)

 

 

 

 

 

 

 

 

 

 

상시수심(m)

 

 

 

 

 

 

 

 

 

 

상시수위(EL.m)

 

 

 

 

 

 

 

 

 

 

홍수심(m)

 

 

 

 

 

 

 

 

 

 

홍수위(EL.m)

 

 

 

 

 

 

 

 

 

 

여유고(m)

 

 

 

 

 

 

 

 

 

 

마루고(EL.m)

 

 

 

 

 

 

 

 

 

 

제방폭(m)

 

 

 

 

 

 

제방 필요시에 한함

 

 

저류용량(m³)

 

 

 

 

 

 

홍수위 기준

 

 

총용량(m³)

 

 

 

 

 

 

마루고 기준

 

 

저류지 수면적(m²)

 

 

 

 

 

 

 

 

 

 

저류지 총면적(m²)

 

 

 

 

 

 

제방폭 면적 포함

 

 

사면경사

 

 

 

 

 

 

수직 수평

방류부

D(mm)×,

B(m)×H(m)×

 

 

 

 

 

 

 

 

 

 

첨두방류량(m³/s)

 

 

 

 

 

 

 

 

 

 

방류구 첨두유속(m/s)

 

 

 

 

 

 

 

 

비상

여수로

웨어마루고(EL.m)

 

 

 

 

 

 

 

 

 

 

웨어길이(m)

 

 

 

 

 

 

 

 

 

 

월류수두(m)

 

 

 

 

 

 

 

 

 

 

첨두월류량(m)

 

 

 

 

 

 

 

 

 

 

마. 하도 외 저류 방식의 저류지 계획

 

1) 사전 고려 사항 및 분석 방법 선정

 

1. 하도 외 저류(off-line) 방식 저류지의 경우 유입부는 횡월류웨어 형식을 주로 채택한다.

2. 횡월류웨어 형식을 적용한 저수지 추적 방법은 부정류해석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해설]

1. 하도 외 저류(off-line) 방식은 비홍수기에는 하류로 그대로 유하시키고 홍수기에는 횡월류웨어를 통하여 저류지로 유입시켜 개발사업으로 증가된 홍수량을
   저감시키는 형식을 주로 채택한다.

2. 횡월류웨어를 주로 채택하지만 수위가 높아지면서 월류량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을 제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박스형 유입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3. 상부가 개방된 Pond 형태는 저류지, 상부가 막힌 Tank 형태는 저류조로 구분되며, 저류지 형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저류조 형식을

   선정한다. 한편, 저류지를 굴착식, 저류조를 지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나 통칭으로 저류조를 사용하는 것 등은 지양되어야 한다.

4. 하도 외 저류(off-line) 방식의 저류지의 경우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긴 형상인 경우에는 다단배치를 계획하여 1단은 저류전용 부지로 설정하고 2단은

   체육시설 등을 계획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5. 횡월류 웨어 형식을 적용한 하도 외 저류(off-line) 방식 저류지의 저수지 추적 방법은 부등류 해석 방법과 부정류해석 방법으로 구분된다. 부등류 해석

   방법보다 정확한 모의가 가능하며 모형을 적용 시 기본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부정류 해석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저수지 추적을 통한 제원 결정

 

1. 횡월류부의 단면 조합을 설정하고 설계빈도에 대하여 자유흐름 조건으로 저수지 추적을

   실시하고 저류용량(첨두저수위첨두방류량)이 최대가 되는 임계지속기간 기준으로 초기

   저류지 제원을 결정한다.

2. 최적설계를 위해서는 설계빈도뿐만 아니라 설계빈도 이하 및 이상의 빈도를 고려하여야

   하며우수관거의 통수능력 조건 및 외수위 등도 함께 고려하며이와 같은 검토를 통하여

   최종 저류지 제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저수지 추적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홍수유출 저감효과를 분석한다.

4. 홍수가 지나간 후 자연방류를 실시하고 자연방류가 불가한 경우에는

   펌프시설을 설치한다.

[해설]

1. 횡월류부의 마루고 높이 결정시 설계빈도인 50년빈도 홍수량 저감만을 고려할 경우 10년빈도 등의 하위빈도에서 제대로 저감하지 못하여 하류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횡월류웨어 마루고는 개발 전 10년빈도 홍수위보다 약 10cm 정도 낮게 결정하여 10년빈도 이하에서도 저감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횡월류웨어 마루고를 너무 낮게 설정할 경우 웨어 길이는 짧아지지만 월류횟수가 증가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횡월류 폭의 경우 너무 작게 결정할 경우 와류 등으로 인하여 유입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므로 일정 길이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횡월류웨어의 수리계산상의 신뢰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필요시 횡월류웨어 마루고를 2단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횡월류웨어 유량계수는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De March 공식(유량계수 1.84)의 사용을 지양하고 HEC-RAS 모형의 부정류 모듈에 도입되어 있는 Ha ger

   공식과 같이 수위별로 유량계수를 달리 적용하고 하류의 잠류영향까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득이한 경우 De March 공식의

   유량계수보다는 기존 웨어유량계수(1.71.75) 정도로 낮추어 적용하여야 한다.

6. 횡월류웨어의 조절 방식은 별도의 조절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비조절 방식을 적용하여 수리학적 안전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횡월류부의 마루고 높이, 횡월류부의 폭의 조합으로 단면을 적절히 설정한 후 유역출구 및 사업지구 하류부의 첨두홍수량이 개발 전 이하로 되는 조건을

   만족시키며, 저류용량이 최대가 되는 강우지속기간에 해당하는 월류총량을 기준으로 저류지의 저류용량을 결정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횡월 류웨어의

   초기 제원 조합을 결정하게 된다.

8. 최적설계를 위해서는 설계빈도인 50년 빈도뿐만 아니라 설계빈도 이하 및 이상의 빈도에 대해서도 분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설계빈도는 물론 다른 빈도에

   대해서도 모두 저감효과가 만족되도록 하는 모든 재현기간 만족조건(continuous probability condition)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우수관거의

   설계빈도가 저류지의 설계빈도 보다 낮은 경우에는 우수관거 추적에서 자유흐름(free flow) 조건뿐만 아니라 제약흐름(constrained flow) 조건 을 추가로

   분석한 다음 최적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최적설계를 통하여 설계빈도 이외의 빈도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유입시설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되며 이와 같은 조정을 실시하여야만

   모든 경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저류지의 규모는 저수지 추적을 통하여 결정되므로 저수지 추적 과정 및 결과를 검토하여 저류지 제원 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저수지 추적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월류부 직상류 유입수문곡선, 저류지로의 횡월류량 수문곡선, 월류부 직하류 유출수문곡선, 월류부의 수위수문곡선,

     저류지의 수위수문곡선 등을 나타내어야 한다.

저수지 추적 결과에서 횡월류부 직하류의 홍수수문곡선의 첨두부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의 형태를 나타내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첨두부를 직선으로

    처리하는 실제 운영상에서 불가능한 방법이며 이와 같이 처리하는 경우 저류용량이 과소 산정되는 문제가 야기된다.

저류지로 유입이 시작되는 부분과 종료되는 부분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저감률은 비조절 방식은 (첨두유입량-첨두방류량)/첨두유입량, 조절 방식은 (첨두유입량 발생시간의 유입량-방류량)/첨두유입량으로 계산되며, 조절률이

    과다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과다한 경우(30% 이상)에는 다른 방법을 병행하여야 한다.

11. 저류지 지점에서의 홍수유출 저감효과는 물론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된 하류부까지 홍수유출 저감효과가 완벽함을 확인하고

     저류지의 규모를 확정 하여야 한다.

12. 방류부는 자연유하가 가능한 방류관으로 계획하며, 유출부 하류에서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수문이 설치된 오리피스 형식으로 계획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방류시간이 6시간이 넘지 않는 조건으로 방류관의 단면을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펌프시설을 설치하고 펌프 가동시간도 동일한 기준인

      6시간 이하를 적용하여야 한다.

13. 최종 결정된 제원을 일목요연하게 <5.3>과 같이 표로 제시하고 제원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도면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5.3> 하도 외 저류 방식의 영구저류지 제원

 

구 분

영구저류지

비 고

A

B

C

저류부

바닥고(EL.m)

 

 

 

 

 

 

 

 

 

 

홍수심(m)

 

 

 

 

 

 

 

 

 

 

홍수위(EL.m)

 

 

 

 

 

 

 

 

 

 

여유고(m)

 

 

 

 

 

 

 

 

 

 

마루고(EL.m)

 

 

 

 

 

 

 

 

 

 

저류용량(m³)

 

 

 

 

 

 

홍수위 기준

 

 

총용량(m³)

 

 

 

 

 

 

마루고 기준

 

 

저류지 수면적(m²)

 

 

 

 

 

 

 

 

 

 

저류지 총면적()

 

 

 

 

 

 

 

 

 

 

사면경사

 

 

 

 

 

 

수직 수평

유입부

월류부 표고(EL.m)

 

 

 

 

 

 

2단일 경우 모두 제시

 

 

월류부 폭(m)

 

 

 

 

 

 

 

 

 

 

첨두 월류수두(m)

 

 

 

 

 

 

 

 

 

 

첨두 월류량(m³/s)

 

 

 

 

 

 

 

 

방류부

D(mm)×,

B(m)×H(m)×

 

 

 

 

 

 

 

 

 

 

길이(m)

 

 

 

 

 

 

 

 

 

 

경사

 

 

 

 

 

 

 

 

 

 

입구하단표고(EL.m)

 

 

 

 

 

 

 

 

 

 

출구하단표고(EL.m)

 

 

 

 

 

 

 

 

 

 

최대 방류유속(m/s)

 

 

 

 

 

 

 

 

 

 

자연방류소요시간(hr)

 

 

 

 

 

 

 

 

 

 

펌프용량(m³/s)

 

 

 

 

 

 

강제배수에 한함

 

 

강제방류소요시간(hr)

 

 

 

 

 

 

강제배수에 한함

 

 

바. 침투형 저감시설 및 지역 내 저류시설 계획

 

1. 저류지와 같은 저류시설은 첨두홍수량은 저감시킬 수 있지만 유출총량을 감소시키는 기

   능은 미약하다반면침투시설은 토지의 침투능력에 따라 지하로 침투시켜 우수의 다목

   적이용이 가능하게 하며지역내 저류시설은 첨두홍수량 저감보다는 유출총량 저감이 주

   목적이 된다.

2. 침투형 저감시설은 침투통침투트렌치 침투측구 및 투수성 포장 등을 설치하여 침투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3. 지역 내 저류시설은 지하공간 저류건물지하 저류동간 저류주차장 저류공원 저류,

  운동장 저류 등을 통하여 유수의 이동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비가 내린 그 지역에서 우

   수를 저류하는 방법이다.

4. 침투형 저감시설 및 지역내 저류시설에 의한 유출총량 저감량을 산정하여 유출총량 저감

   에 대한 역할을 검토한다.

[해설]

1. 침투형 저감시설의 종류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침투통은 원형 또는 사각형 통에 유수를 집수시켜 저면 및 측면에 충진된 쇄석을 통하여 침투시키는 시설물이다.

침투트렌치는 매설 유공관으로 굴착 후 저면과 측면을 쇄석으로 충진하고 내부에 침투관(유공관, 다공관 등)을 설치한 후

    상부도 쇄석으로 충진한 다음 우수받이와 연결시킨 시설이다.

침투측구는 일반 측구 저면 및 측면에 쇄석을 충진시켜 침투가 가능하게 하는 시설물이다.

투수성 포장은 우수가 포장재의 공극을 통해 직접 지표면 아래로 침투될 수 있는 투수성을 높이는 포장 공법으로, 투수성 보도블럭도

    투수성포장의 일부에 포함된다. 한편, 이와 같은 투수성 포장은 막힘 등에 의한 기능저하가 현저하기 때문에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2. 침투형 저감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우수관거까지 연결되는 도중에 투수지역을 통과하게 하는 간접연결 불투수지역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침투류에 의한 상호간섭에 의해 침투량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투시설의 설치간격은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3. 지역 내 저류시설의 종류 및 저류한계수심은 다음과 같다.

지하공간 저류는 우수저류시설을 지하에 설치한 것으로 상부를 주차장, 공원 등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것이다.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토사반출 등의 작업성을 고려하여 저류한계수심은 2m 미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물지하 저류는 주로 고층주택 및 큰 건물 등의 건물 지하공간을 이용하여 설치하며,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고밀도 주택가에서 사용한다.

     저류한계수심은 2m 미만으로 하여야 하며 해충발생 방지를 위하여 평상시에는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한다.

동간 저류는 연립주택 및 건물 사이 공간을 지역내 저류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긴급차량의 진입, 건축물의 보호, 아동에 대한 안전대책 및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배려하여 저류가능 용량을 설치하여야 하며, 저류한계수심은 30cm이다.

주차장 저류는 브레이크 장치가 잠기지 않도록 하고 저류된 우수로 인하여 주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저류한계수심은 10cm이다.

공원 저류는 공원녹지 등을 저류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원의 기능, 이용자의 안전대책, 경관 등을 고려하여 저류장소 및 저류가능용량을 설정하며,

     저류한계수심은 2030cm이다.

운동장 저류는 학교유치원 등의 옥외운동장을 지역 내 저류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동유아에 대한 안정성을 배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운동장 저류는 운동장 전체에 우수를 저류하는 방식으로 수심이 얕은 굴입식을 원칙으로 하며, 저류한계수심은 30cm이다.

4. 침투형 저감시설과 지역 내 저류시설의 유출총량 저감량을 산정하여 유출총량 증가량의 저감에 기여하는 역할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기존 일본의 연구결과에서 도시지역의 개발에 따른 유출총량의 증가량은 1ha110133m³로 제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우수유출저감시설 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2017.7.26., 행정안전부)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6. 한편, 소규모 도시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시 저류지와 같은 대규모 시설을 계획하기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침투형 저감시설 및 지역 내

    (on-site) 저류시설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사. 산지유입부 처리 계획성토 및 복개에 따른 대책 등의 수립

 

1. 사업지구 인접 산지지역의 홍수량이 사업지구 관거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토사 및 유목

   등에 의한 막힘이 발생하여 월류로 인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

   한다.

2. 사업지구의 성토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 저지대화 되지 않도록 하며이와 관련된 문제점

   에 대한 검토 및 대책을 제시한다.

3. 기존 하천의 경우 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부득이 복개하는 경우 하천

   통수능 확보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해설]

1. 산지지역의 홍수량이 사업지구로 유입되는 경우 토사 및 유목 등과 같은 부유물질들이 관거 또는 하천 유입구를 막게 되면 월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유물질 제거를 위하여 스크린을 갖춘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사업지구를 우회하는 분기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사업지구를 성토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인근 주변지역이 저지대화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과

   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지구 내의 우수 전량이 배수체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류부로 유하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모든 우수가 배수체계로 집수되도록

    설계되었음을 평가서에 근거와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유역 최하류단에서 직하류부 하천 및 관거 등의 배수체계로 접속되면서 수리수문학적으로 원활한 흐름이 가능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평가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획은 기본설계뿐만 아니라 실시설계에서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을 평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하천을 복개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생태복원형 하천의 유지라는 개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토지이용도의 극대화를 위해서나 공간계획상 부득이

   일부 구간이라도 복개를 해야 하는 경우 복개 사유와 복개로 인한 수리수문학적인 검토사항을 평가서에 명기하여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하천의 통수능 확보에 대한 정량적인 근거를 포함하여야 하며, 관거 퇴적 등에 의한 영향이 없도록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2.4 개발 후 지반관련 재해 저감대책

 

개발 중 재해위험도 분석에서 개발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 사업지구 내와 인근의 자연사면인공사면옹벽 및 축대기존구조물지하시설물 중 개발 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발 중 작성된 급경사지 일제조사서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하여 급경사지 관리기관인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실시설계에도 명기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이 되는 급경사지를 유형별로 목록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급경사지 유형별 목록에 따라 급경사지 일제조사서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재해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재해위험도평가 보고서에는 개발 중 실시한 계측결과의 분석발생한 재해그 재해위험 해소방안 및 결과현재의 현황 등을 수록하도록 하고개발사업 시행 전과 시행 후를 대비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향후 원활한 급경사지 관리가 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개발로 인해 가중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해소한 내용 및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해설]

1. 개발로 인해 재해위험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 사업지구 내외의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중 개발 후에도 존치되게 되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해

   개발 전후의 조사, 평가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장래 급경사지 관리기관인 해당 시·군에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재해위험도를 관리 할 수 있는

   정확한 초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개발 후 지반관련 재해 저감대책의 목적이다.

2.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가 존재하는 경우 개발로 인해 미친 영향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재해예방을 위해 관리하여야 할 사항을 판단할 자료도 없게 되며, 재해 발생 시 책임의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므로 재해위험도를

   관리할 수 있는 초기자료의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

3. 재해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대상이 되는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에 대해서는 개발 전에 조사된 초기상태의 급경사지 일제조사서,

    재해위험도 평가표와 개발 후의 상태를 대비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 중에 지반관련 재해가 발생한 대상에 대해서는 현장 개요, 계측결과 및 분석,

    재해 원인 및 대책 등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재해위험도평가 보고서 내에 수록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4. 개발(절토, 성토 등) 과정에서 실시하는 계측은 한정된 지반조사에 따른 설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지표이며, 현장의 실제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개발 과정에서 측정된 계측결과의 분석 내용은 향후 급경사지등 지반관련 재해 관리에 있어서 재해저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계측결과의 분석 내용과 개발이 사업지구 내·외의 급경사지에 미친 영향 정도를 재해위험도평가 보고서에

   수록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5. 재해위험도평가 보고서는 개발 후 급경사지 관리기관에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재해위험도를 관리하는 기초자료이므로 상세하고 정도 높게

   작성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6. 개발로 인해 가중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유지관리되어야 하는 급경사지 등 지반관련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요인을 명확하게 제시 하여

   향후 주된 관리항목이 되도록 하여 재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3 저감방안 반영

 

5.3.1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1. 실시설계 등 설계 전반에서 방재측면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내용을 재해유형별로 조사하

   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2. 저감방안 제시 후 반영된 내용을 기술하여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방재측면의 안전성 증대에 전반적으로 기여함을 제시한다.

[해설]

1. 실시설계 등에서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여 설계를 수행하지만 방재측면에서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2. 설계기준 적용의 적절성 여부는 해당 설계에서 제대로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설계의 세부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검토대상이 아니며,

    방재측면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부분이 검토대상이 된다.

3. 과거 재해영향평가에서는 저감방안 반영은 목차에서 기술할 자리가 없는 관계로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침사지겸 저류지나

   영구 저류지 이외의 다른 분야의 역할은 전혀 기술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해유형별 저감방안의 반영내용을 기술함으로써 재해영향평가의

   역할과 위상이 제고되어야 한다.

 

 

5.3.2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반영

 

가. 하천재해

 

 

 

1. 사업지구 내 하천과 하류 하천간의 설계빈도의 차이개수 여부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2. 하천의 선형을 변경하는 경우 직강화 방지와 동일 단면 이상으로 개선하도록 제안한다.

3. 하천은 이설은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리특성변화와 안정하상

   형성과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도록 제안한다.

[해설]

1. 사업지구 내의 하천의 빈도보다 하류하천의 빈도가 낮은 경우나 하류하천이 개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하류하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개발사업에서 책임져야할 문제는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또는 관련부서와 개수시기에 대한 협의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2. 하천 선형 변경은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강화하지 않도록 하고 동일 단면 이상으로 개선하도록 제안한다.

3. 하천을 이설하는 경우 수리특성 변화 및 안정하상과 관련되는 검토를 실시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제안한다.

 

나. 내수재해

 

1.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적용하여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방재성능을 평가한 후 필요시

   대안을 제시한다.

2. 설계빈도 보다 높은 강우량(기왕최대강우량, 100년빈도 강우량 등)을 적용하여 침수해석

   을 실시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제시한다.

3. 사업지구 우수관거가 하류 우수관거에 접합되는 경우 등은 하류 영향을 고려한 분석을

   제안한다.

[해설]

1. 개발사업의 우수관거의 설계빈도는 대부분 2030년 빈도 정도로 결정되고 있어서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에 미달되는 기준으로 설계되고 있는 실정이 다.

2. 이에 따라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적용하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방재성능을 평가한 후 필요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대책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3. 설계빈도 보다 높은 강우량을 적용하여 침수해석을 실시하여 침수의 양상을 파악함과 아울러 일부 보완을 통하여 많은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의 경우

   보완대책을 제시한다.

4. 사업지구 우수관거가 하류 우수관거에 접합되는 경우 하류 우수관거의 통수능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

   하류 우수관거를 포함한 분석을 제안한다.또한, 외수위에 대한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 외수위를 반영하도록 제안한다.

 

 

다. 사면재해

 

1. 사업지구내 설치예정인 인공사면옹벽 및 축대 등이 안정성 검토에서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고 하더라도 사면기울기높이 등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을 제안한다.

2. 자연사면인공사면옹벽 및 축대 등이 개발(굴착성토 등)에 의해 변위의 문제가 우려

    되는 경우에는 개발로 인한 이들의 변형(거동)을 포함하는 안정성 검토를 제안한다.

3. 사면옹벽 및 축대 등의 배수처리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한다.

[해설]

1.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설계기준에 따른 안정성 검토에서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경관측면이나 붕괴 시 재해규모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면경사 조정이나 소단의 설치, 계획고의 조정 등을 제안한다.

2. 절토부 하단에 높은 옹벽의 설치, 사면 상부에 높은 성토 등의 경우 안정성 검토에서 설계기준안전율을 확보하였더라도 굴착 및 성토에 따른 변위로 인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변형(변위) 검토를 제안한다.

3.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에 있어서 배면의 배수처리 시설의 방식이나 규모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한다.

 

 

라. 토사재해

 

1. 자연유역의 사면붕괴 등으로 인한 토사 발생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을 조사하여

   선정한다.

2. 토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제안한다.

3. 설치되는 사방시설 내에 유수토석 및 유송잡물이 채워졌을 때

   사방시설 자체의 안정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방시설의

   구조안정성 검토를 제안한다.

[해설]

1. 개발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연유역의 사면붕괴 등으로 인하여 사업지구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토사재해 발생지점을 조사한다.

2. 토사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점에 사방시설의 형식 및 규모를 검토하고 이와 같이 설치하도록 제안한다.

3. 재해예방을 위해 설치한 사방시설의 붕괴로 인해 하류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방시설의 구조적 안정성검토를 실시하도록 제안한다.

 

 

마. 지반재해

 

1. 지반재해 저감대책이 안정적으로 수립되었더라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거나 조사된 지반재해이력에 비추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조정안을

   제안한다.

2. 사업지구 주변에 조사된 건물지하매설물 등의 노후도땅꺼짐 사례 등의 지반재해위험

   도에 비해 흙막이 구조침하누수 등의 방지대책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부분은 조정안을 제안한다.

3. 연약지반에서 과도한 변위 발생에 의한 지반의 붕괴 발생 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제안한다.

4. 사업지구의 지반 불량으로 인한 지반침하 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해유형을

   제시하여 실시설계 시 대책을 수립하도록 제안한다.

[해설]

1. 과거 실시된 연약지반 처리공법은 1차압밀침하를 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2차압밀침하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과거 사업지구 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지반재해 저감대책의 조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2. 노후도가 높은 건물, 지하매설물이 밀집한 지역, 땅꺼짐 사례가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흙막이 구조형식, 침하, 누 수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부분은 조정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3. 연약지반에 설치되는 높은 성토사면의 경우 사면안정성 검토의 안전율이 기준 이상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과도한 변위에 의해 사면붕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위발생에 대한 검토를 제안한다.

4. 사업지구의 지질이 석회암지대, 탄광지대인 경우 지하공동으로 인한 지반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설계 시 그 영향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대책을 수립하도록 제안한다.

5. 사업지구의 지반이 연약지반 상에 매립, 성토한 후 압밀하여 조성한 부지인 경우 현재의 압밀도를 확인하고, 향후에도 압밀진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시 이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제안한다.

 

 

바. 지진재해

 

1. 계측기 설치·경보시스템비상대피계획 등 비구조적 대책을 제안한다.

2. 과거 역사지진 기록이나 단층 정보 등을 통해 지진발생 이력이 있는 지역에서는

   사업부지에 세워질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른 내진설계와 내진보강 등

   내진대책을 제안한다.

3. 사업부지에 대한 내진대책이 안전하게 수립되었더라도 주변의 대규모 댐원자력 시설물

   등 지진 발생 시 2차 피해 발생 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제안한다.

[해설]

1. 설계에서 검토하는 내진구조설계 외에 재해영향평가에서는 비구조적 대책만 수립한다.

2. 사업부지 주변의 대규모 댐, 원자력 시설, 위험물 저장창고 등이 있을 경우, 지진발생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대피장소,

    대피로 등에 대한 피해저감 방안을 제안한다.

 

 

사. 해안재해

 

1. 과거 조위상승해일(지진태풍등 연안재해이력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해

   별 원인을 분석 및 관련대책 수립 여부를 조사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거

   나 조정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한다.

2.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를 통해 예상된 연안재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서술한다.

3. 연안침수가능성을 분석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제안한다.

4. 폭풍(또는 지진)해일 등 조위상승에 따른 재해유발 가능성을 분석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제안한다.

[해설]

1. 국립해양조사원 등 신뢰할 수 있는 관측 자료에서 과거 발생했던 연안재해를 조사하고 파랑, 해일 등의 상습피해지역 및 피해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와

   피해방지계획 수립여부를 파악하여 파랑, 해일 등 위험요소에 대한 발생원인과 우선순위를 평가한다.

2. 해안에 위치한 단지 개발의 경우 폭풍(지진) 해일, 너울성 파랑 내습 등에 대한 해안 구조물, 연안 시설물 등에 대한 방재대책을 수립한다.

3. 해안 저지대 우수배제 시설, 방재 구조물, 다목적 유수지, 공원 등을 조성하여 조위 상승 및 해일, 파랑 내습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 시 유수기능을

   높이 도록 제안하며, 해수 내습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재계획을 수립한다.

4. 지반이 낮은 지역에서는 방류구가 낮아 조위상승시 우수배제 가능시간이 짧아져 내수침수의 원인이 되므로 방류구의 위치변경,

    유수지 설치 및 확대, 펌프 등의 기계식 배제계획, 해수역류방지시설계획 등 하수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대책을 제안한다.

5. 폭풍(지진)해일에 대한 사업지구내 연안구조물, 연안시설물 등의 안정대책을 제안한다.

6. 해수범람 예상저지대는 다목적 유수지, 공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조위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 시 유수기능을 높이도록 제안한다.

 

 

아. 바람재해

 

1. 과거 태풍 내습 및 피해 지역에 사업부지가 세워질 경우 과거 기상자료를 검토한다.

2. 해안산지지역 부근 예정용지의 경우국지순환풍의 영향을 고려하여 해륙풍산곡풍의 영향

   대해 검토하고 대책을 제안한다.

[해설]

1. 사업부지가 과거 태풍내습 및 피해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인 경우 과거 태풍강도(최대풍속, 최대순간풍속, 중심기압) 및 빈도, 강풍이력 등을 검토한다.

2. 예정용지의 지형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바람재해에 대한 예측과 그에 따른 대책을 제안한다.

3. 사업지구의 풍속지도는 해당 시·군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작성된 전지역단위 바람재해 발생가능성 검토를 이용한다.

 

자. 기타시설물 재해

 

1. 노후화된 저수지와 같이 기존 시설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지구를 선정한다.

2. 시설물 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제안한다.

[해설]

1. 상류에 노후화된 저수지가 있는 경우 저수지가 파괴되면 막심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안전진단을 제안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하도록 제안한다.

3. 저수지가 파괴되는 경우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지를 미리 개략적으로 검토하고 개발계획에 이와 같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차.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관련

 

1.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방재측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반영되도록 한다.

2. 영구저류지와 같은 저감대책의 위치는 토지이용계획을 우선으로 고려하되 가급적 사업       지구 내 중류부에 위치하도록 제안한다.

3. 구조물의 급경사지와의 이격거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관련 별표 복        구설계서 승인기준을 준용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제안한다.

[해설]

1.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저지대 및 사면 직하류에 주거시설 배치를 지양하도록 제안한다.

2. 영구저류지의 위치는 토지이용계획 차원의 배치가 우선되도록 고려하고 무조건 말단부 배치는 지양하고

   가급적 사업지구 내 중류부에 위치하도록 제안한다.

3.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구조물과 급경사지와의 이격거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르되, 급경사지 붕괴 시

   복구를 위한 장비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제안한다.

4. 급경사지에 건축물 등 시설물의 배치가 지양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

 

 

5.3.3 저감방안 반영 종합

 

1. 재해 유형별 저감방안의 반영내용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기술한다.

2. 저감방안 반영내용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한다.

[해설]

1. 재해 유형별 저감방안의 반영내용을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등으로 구분하여 표의 형태로 기술한다.

    부분반영 및 미반영의 경우에는 사유를 간단하게 기술한다.

2. 재해 유형별 저감방안 반영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기술한다.

 

 

 

제 6 장 유지관리계획

 

6.1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1.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은 홍수유출량의 원활한 배제 및 저감토사유출량 저감자연사면

   하류 사업지구의 안전 확보 등과 같은 재해영향 저감대책 관련 항목에 중점을 두고 필요

   시 실시설계에 대한 재해영향 저감방안 제시 관련 부분도 고려한다.

2. 홍수유출량의 원활한 배제 및 침사지겸 저류지로 유도하기 위한 가배수로홍수유출량및

   토사유출량 저감을 위한 침사지겸 저류지 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시한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며이와 같은 임시시설물의 경우 공사 중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이 불

   가피한 경우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한다또한연중 정기준설 및 홍수 발생 후 수시

   준설 등을 제시한다.

3. 자연사면 하류 사업지구의 안전 확보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적절한 방안을 제시한다.

4. 재해영향평가 관련 관리책임자 지정관리대장 작성비상연락망 구축수방자재 확보,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대책 수립 등을 제시한다.

[해설]

1. 침사지겸 저류지의 경우 공사현장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시하는 규모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유지 관리 측면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시하는 규모가 준수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준수되지 못하는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침사지겸 저류지의 대안 제시의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침사지겸 저류지의 면적, 저류용량 등과 비교하여

   기존 계획보다 작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침사지겸 저류지가 상류로 이동하여 침사지겸 저류지 하류의 유역에 대한

   토사유출저감 대책이 전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사유 출이 최소화되도록 선조치하고 침사지겸 저류지를 상류로 이동시켜야 한다.

3.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저감시설의 위치 및 규모에 변경이 있을 경우 관리대장에 변경내용과 사유를 기술하여야 한다.

4 침사지겸 저류지는 연중 2회 정기준설 및 홍수 발생 후 수시준설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가배수로는 수시준설을 실시하여 통수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연사면 하류 사업지구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특히, 자연사면 직하류 사면을 절취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는 관련기관(·군 및 시공감독기관 등)과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비상시에 대비하도록 하며,

    침사지겸 저류지의 붕괴 위험 또는 각종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수방자재를 확보하도록 하고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7. 한편, 실시설계에 대한 재해영향 저감방안 제시 관련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제시한다.

 

6.2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1.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은 홍수유출량의 저감자연사면 하류 사업지구의 안전 확보 등과

   같은 재해영향 저감대책 관련 항목에 중점을 두고 필요시 실시설계에 대한 재해영향 저감

   방안 제시 관련 부분도 고려한다.

2. 홍수유출량 저감을 위한 영구저류지 및 침투시설 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시한내용을 준수한다.

3. 영구저류지에 대한 부대시설의 설치를 제시하고 운영기준 및 실측자료 수집을 제시하여

   운영시 운영기준의 준수 및 실측자료의 검정을 토대로 필요시 운영기준을 수정할 수 있게

   제시한다.

4. 자연사면 하류 사업지구의 안전 확보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적절한 방안을 제시한다.

5. 인공사면옹벽 및 축대에 대해서는 대상시설물의 재해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에서

   안정성 저하 여부를 점검자가 면밀히 관찰할 수 있도록 점검 동선이 양호한 점검로를

   제시하여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재해저감시설 유지관리대장을 비치하며비상연락망 구축 및

   수방자재 비축 등을 제시한다.

행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일정을 제시한다.

[해설]

1. 영구저류지의 경우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시되는 제원이 실시설계를 통하여 변 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여기에 영구저류지의 변경내용과 사유를 기술하여야 한다.

2. 영구저류지의 운영을 위한 저류지내 수위계, 횡월류부 수위계, 하류부 참조점 수위계, 필요 지점별 CCTV 등과 같은 계측시설 설치를 제시한다.

3. 영구저류지 관리주체를 해당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에 따른 운영지침을 제시한다. 또한, 실측자료 검정(calibration)을 통하여

    필요시 영구저류지 운영지침을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4. 영구저류지의 청소 및 준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시한다.

5. 특히, 재해저감시설을 타용도 등으로 병행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활용 및 유지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제시하도록 하며,

    여기에는 평상시 유지수위와 우기시 관리수위 등에 대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사업지구 내에 계획되는 급경사지는 급경사지관리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재해위험도를 평가하여야 하므로

    점검자가 급경사지를 육안으로 용이 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동선이 확보되는 점검로를 제시하여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현행 사면의 경우 철재계단 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는

    점검동선이 길고 불안전한 편인데다 소단부에는 초목이 생장하여 사면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 서 사면의 불안정 진행상태를 관찰할 수 없게 되어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없게 되는 원인이 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단부의 면처리, 점검 자 의 점검 동선이 확보되도록 점검로를 계획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7. 우수침투시설의 경우 침투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20 18. 3, 행정안전부)을 참고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8. 자연사면 하류 사업지구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특히, 자연사면 직하류 사면을 절취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계측계획을 수립한다.

9. 상류 토사유입이 우수관거로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설치하는 간이 사방시설의 주기적인 청소와 준설을 제시한다.

10. 우기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피방송 및 안전펜스 등의 각종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비상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영구저류 지의 붕괴 및 각종 사고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를 비축하고 있어야 한다.

11. 실시설계에 대한 재해영향 저감방안 제시와 관련하여 개발 후 사면안정대책에서 언급된 내용들과 연계하여 계측기술 적용계획을 작성하고,

      장기적으 로는 원격측정이 가능하도록 우기 전·후를 구분하여 거동 측정결과를 분석하는 계획 수립 등을 제안한다.

12. 행정사항과 관련된 이행계획서 작성(착공 전), 착공통보(착공 후 20일 이내), 관리책임자 지정통보(지정 후 20일 이내), 공사 중지 통보(중지 후 20일 이내),

      공사 준공 통보(준공 후 20일 이내), 관리대장 작성(매월 말) 등의 일정을 제시한다.

 

 

제 7 장 결 론

 

 

1. 재해영향평가 측면의 사업지구 특성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2.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3. 유지관리 및 행정사항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해설]

1. 사업지구 특성을 사업명, 유역면적, 사업지구면적, 사업규모 등을 기술하여 재해영향평가의 대상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2. 재해영향 저감대책인 침사지겸 저류지, 자연사면 안정대책, 영구저류지 등과 같은 저감대책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특히,

    해당 개발사업에서 재해영향평 가 측면에서 유의할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다시 한번 강조하여 기술한다.

3.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재해유형별로 요약하여 기술한다.

4. 유지관리계획 및 행정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제 8 장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8.1 부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과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에서 결론 다음에 부록을 제일 마지막 장으로 처리하는 방식

   을 지양하고부록은 장을 매기지 않고 그냥 첨부 형태의 부록으로 처리한다또한부록

   아래 항목 또한 개요번호를 A, B, C, D 등으로 부여하여 본문과 완전히 구분한다.

2. 부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중 각종 실험결과영향예측분석 근거자료는 재해영향평

   가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할 만큼 중요한 내용만 수록하고 나머지는 CD로 저장하여 제시

   한다이를 위한 방안으로 여러 조건의 분석의 경우에는 설계빈도의 채택치만 제시하는

   방법 등을 적용하여 재해영향평가서가 부록으로 인하여 두꺼워지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

    며부록은 가능한 최대 100page 이내로 제한하여 수록한다.

 

8.2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가. 재해영향평가 대행 업체

 

재해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업체명(대표자 포함), 등록일자, 등록기관,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다.

 

나. 재해영향평가 대행자 명단

 

재 해영향평가 대행자의 명단을 분야별(수자원개발, 토질 및 기초, 도시계획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 7자리만 기재), 참여기간, 참여업무내용, 자격증 번호, 방재교육

인증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

 

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

 

재해영향평가 대행업체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을 수록한다.

 

라. 재해영향평가 계약서 사본

 

발주처와 재해영향평가 대행업체 간의 계약서(재해영챵평가분야 계약금액 별도 명기) 사

본을 수록한다. 또한, 표준품셈 대비 계약금액의 비율을(%) 산정하여 제시한다.

 

마. 해당 사업의 참여업체 현황

 

해당 사업의 허가-승인과 관령하여 참여중인 업체 현황을 제시한다.

[해설]

1. 해당 사업의 허가·승인과 관련하여 참여중인 업체의 현황을 아래의 양식에 따라 기재한다.

 

 

                                <표 8.1> 업체 현황

 

참여분야

업체명

비고

 

 

 

 

 

 

 

 

 

 

 

 

 

 

 

 

 

 

 

 

 

 

 

 

 

 

 

 

 

 

8.3 재해영향성검토 및 이전 재해영향평가 등의 반영

 

1. 재해영향평가 이전에 시행한 재해영향성검토에서 도출된 협의의견조치내용 등을

   수록하고 재해영향평가에서 반영여부를 기술한다.

2. 재해영향평가가 재협의인 경우 이전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재협의 보완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내용 등을 수록하고 금회 재해영향평가에서 반영여부를 기술한다.

 

8.4 각종 실험결과영향예측분석 근거자료

 

1. 본문에 수록하지 못한 각종 조사실험결과 및 주요 계산근거를 제시한다.

2. 프로그램 모의를 실시한 경우는 입출력자료를 저장매체(CD )에 저장하여 평가서에

   첨부 한다.

[해설]

1. 본문에 수록하지 못한 각종 조사, 실험결과 및 주요 계산근거를 제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2. 과거 재해영향평가 등에서 이 부분의 내용을 너무 장황하게 수록하여 재해영향평가서가 지나치게

   두꺼워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앞으로는 이 와 같은 현상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빈도의 대표성 있는 자료만을 수록하는 방식 등을 적용하여 부록에 수록하고 나머지는 CD와 같은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부록의 전체 페이지수가 100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시 근거로 사용한 각종 도면 중 반드시 수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수록한다.

4. CD와 같은 저장매체에 수록하는 내용은 폴더 구분과 폴더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설명을 텍스트화일로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저장매체는 본안보고서와 최종보고서 등에만 수록하면 된다.

 

8.5 협의내용 이행계획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작성

하여 제시한다.

[해설]

1.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별치 제2호서식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사업의 사업개요 및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수록한다.

 

8.6 참고문헌

 

1. 평가서 본문에 수록되는 참고자료는 자료명출판연도저자인용내용,

  페이지 등 그 출처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참고문헌에 수록한다.

2. 참고문헌은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하되 내용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1.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시 참고한 문헌만을 수록한다. 참고한 문헌에 대해서는 본문에 참고한 부분에 참고서적 표기를 하여 내용의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2. 참고자료의 표기방안은 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 투고지침 및 논문 작성방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 201901_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_제 1장_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개요 file 이금상 2020.03.11 39
59 201901_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_제 2장_재해영향성검토 작성방법 이금상 2020.03.11 34
» 201901_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_제 3장_재해영향평가 작성 방법 이금상 2020.03.11 29
57 201901_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_제 4장_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작성방법 이금상 2020.03.11 126
56 201901_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_제 5장_재검토 기한 이금상 2020.03.11 15
55 201901_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file 이금상 2020.02.12 72
54 201901_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절차도 file 이금상 2020.01.29 54
53 20200120_인가관련 협의절차 사이트관리자 2020.01.20 108
52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1장_인허가 실무현황 file 이금상 2020.01.17 143
51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2장_도로구역의 인허가와 관련된 항목별 법률 file 이금상 2020.01.17 102
50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3장_농지전용협의구비서류 file 이금상 2020.01.17 91
49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4장_도로구역 결정 협의 구비서류 file 이금상 2020.01.17 103
48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5장_농지전용협의구비서류 file 이금상 2020.01.17 49
47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6장_임야 관계 협의 구비서류 file 이금상 2020.01.17 48
46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7장_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협의 구비서류 file 이금상 2020.01.17 118
45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8장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협의 구비서류 file 이금상 2020.01.17 47
44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9장_공유수면점 사용허가 협의 구비서류 file 이금상 2020.01.17 44
43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10장_공유수면매립 file 이금상 2020.01.17 32
42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11장_사방지 해제 협의 구비서류 이금상 2020.01.17 34
41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12장_초지전용허가 협의 구비서류 file 이금상 2020.01.17 46